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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3일(목)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구립대방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3.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이미연ㆍ민경희ㆍ신희근ㆍ박흥옥ㆍ김명기의원 발의)(6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신민희ㆍ최재혁ㆍ김명기ㆍ민경희ㆍ이미연ㆍ서정택ㆍ신희근ㆍ박흥옥의원 발의)(9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구립대방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박흥옥ㆍ민경희ㆍ최민규ㆍ신희근ㆍ최재혁의원 발의)(6명)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최민규ㆍ민경희ㆍ전갑봉ㆍ이미연의원 발의)(6명)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이미연ㆍ신민희ㆍ최재혁ㆍ최민규의원 발의)(5명)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금일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고 다음 정례회 때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이미연ㆍ민경희ㆍ신희근ㆍ박흥옥ㆍ김명기의원 발의)(6명)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슬로공동체를 통하여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생활의 교육과 홍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 마련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0호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지키면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슬로공동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제1호ㆍ안 제4조제4항ㆍ안 제17조제1항에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23조제3항에서는 녹색생활의 교육 및 홍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교육기자재, 기타 홍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우리의 자연환경에 관심을 갖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정아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1년 10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7일 의안번호 제32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간의 여유와 비움이라는 인간다운 삶으로서의 슬로라이프를 회복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도록 구현하기 위해 환경의 보존과 보전,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성장과 효율성,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을 사회적으로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슬로공동체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생활의 교육과 홍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슬로공동체라면 우리 지역에 어떤 단체를 조성할 생각이세요?
최정아 의원    지방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따로 무슨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슬로공동체가 빠져있는 상태예요.  지방의 슬로라이프센터는 국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된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거든요.  공모사업에 공모할 때 공동체를 만들면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처럼 따로 구성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민경희 위원    공모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최정아 의원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슬로공동체권, 남성역세권처럼 그런 사업들은 시행 초기 단계거든요.  전북 순창의 경우는 이미 국가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우리도 조례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해보자는 거죠.  도시재생사업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민경희 위원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건가요?
최정아 의원    주민들끼리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지역주민과 관이 연계가 되어서 해야 합니다.
민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2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제2항에 “구청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 제23조에는 “구청장은 녹색생활의 교육 및 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기자재, 기타 홍보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최정아 의원    제22조제2항과 제가 개정하는 부분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발의한 내용은 그 내용을 구체화한 거죠.  행ㆍ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전체를 할 수 있는데
강한옥 위원    행정과 재정을 다 지원할 수 있는데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오히려 제23조제3항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은 녹색생활의 교육 및 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라는 것은 개인에게 지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에게 지원하면 안 되는 거고 제22조제2항처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의 제23조제3항은 개인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22조제2항으로도 충분히 다 제공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최정아 의원    행ㆍ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포괄적이잖아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모사업을 따거나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ㆍ홍보에 관련된 내용이죠.
강한옥 위원    어떤 거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녹색생활운동이 자발적으로 실천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니까 뭐든지 다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최정아 의원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구체화해서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강한옥 위원    이 구체화된 조항이 어떤 거냐고요, 개인에게 지원하겠다?
최정아 의원    아니요, “교육 및 홍보에 직접 참여하는 자”이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이 단체를 구성해서 뭘 한다는 게 아니라
강한옥 위원    재정적 지원이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수당도 줄 수 있고 물품을 만들어서 지원도 할 수 있고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지.  교육 및 홍보에만 하라고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은 지원 근거가 더 좋죠.  나는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최정아 의원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구체화해서 굳이 교육ㆍ홍보에 따로 지정해서 넣을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강한옥 위원    뒤에도 다 나와 있어요.  제23조제1항에도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구민과 기업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22조제2항에도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것 같아서 신설하는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위원장 신민희  제22조와 제23조가 맥락은 같은데 문구만 보면 제22조에는 민간단체라고 명시해 놓았고 제23조는 교육ㆍ홍보에 참여하는 자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교육ㆍ홍보를 할 때 참여하는 주민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제22조와 제23조를 녹여서 제22조에 같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최정아 의원    이 취지는 이런 교육을 하거나 정책 사업을 할 때 일반 대상 주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넣기는 했는데 그 맥락으로 조례를 만든 것은 맞거든요.  민간단체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단체로 볼 수 있으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신설한 제3항을 삭제하고 제22조로 포괄적으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22조에 홍보ㆍ교육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같이 풀어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 의원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22조에 교육ㆍ홍보 내용을 추가하고 이 안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님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전문위원 박경순  제22조와 제23조가 약간 다릅니다.  제22조는 녹색생활운동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제23조는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 조항을 따로 뺀 거거든요.  그래서 제22조에 녹여서 수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민간뿐만 아니라 단체도 다 포함해서 “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이나 홍보를 하는 자에게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고 제23조제2항의 경우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근거에 대한 조항이라 제3항과는 전혀 충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23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원이잖아요?  교육과 홍보를 부각하려는 조항이라면 앞에 있는 제22조에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23조의 지원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운동촉진에 대한 지원에 홍보와 교육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강한옥 위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은 개인인데 개인한테 줄 수는 없는 거죠.  이 운동을 전개한다고 나 참여하고 있으니까 사업비나 물품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비영리단체 등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거지 “참여하는 자”라고 하면 개인에서부터 단체까지 얼마든지 유권해석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22조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 더군다나 행ㆍ재정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제23조에서는 교육과 홍보만 명시하면 되는 거예요.  지원이라는 단어만 빼면 되는 거죠.
민경희 위원    지원이 아니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참여하는 자”가 개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제23조제3항을 안 넣어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제23조를 뺀 나머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가시면 되죠.
◇위원장 신민희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3조제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의원님,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곽동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신민희ㆍ최재혁ㆍ김명기ㆍ민경희ㆍ이미연ㆍ서정택ㆍ신희근ㆍ박흥옥의원 발의)(9명)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여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와 제12조는 보조금 지원과 식품위생 관련 교육과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민규의원님 외 8명의 발의로 2021년 10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7일 의안번호 제326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 등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복지재원의 한계가 발생하면서 저소득층의 민간사회안전망 역할 수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하고 기부된 식품ㆍ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식품제공사업,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기부식품의 무상제공원칙을 근거로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한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조례안으로써 저소득층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공동체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동작구에 푸드뱅크ㆍ마켓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자료를 봤는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월 1회밖에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푸드뱅크ㆍ마켓센터는 긴급지원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상별로 이용 기간에 차별을 두고 있는데요.  위기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민경희 위원    월 1회면 너무 적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대상은 많고 기부되는 식품이나 생활용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르게 배분해 드리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구입하실 때 적는 품목 대장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원하시는 품목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다섯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대장이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푸드뱅크ㆍ마켓센터에서 대장을 관리하고 있고 시스템도 있고요.
민경희 위원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장을 작성하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관리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도 연 1회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입은 월 1회이고 만족도 조사는 연 1회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검토해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거동불편자, 고령자, 장애인 분들은 찾아가는 이동 푸드뱅크ㆍ마켓센터로 가져다주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현재는 댁까지는 못 가져다드리고 동 주민센터까지 가져다드리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져가시도록 하는 푸드뱅크ㆍ마켓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동 주민센터에 가지러 오셔야 해요?  고령자나 장애인 분들처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어떻게 가지러 오세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주민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푸드뱅크ㆍ마켓센터에서 보조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십니다.
민경희 위원    찾동 차가 있으니까 배달하는 게 맞죠.  거동이 불편하면 오시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그것을 가지러 오시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동 주민센터 찾동 차를 움직여서라도 갖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고요.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 등을 받고 특별히 어떤 선호식품들이 있는지 저희가 파악해서 그쪽 부분에서 후원처나 기부처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기부처에 반찬을 만들어서 파시는 데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만들어서 파는 곳은 많지 않고요.  기부처 중에 가장 많이 해 주시는 데는 롯데제과나 오뚜기 같은 대기업에서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요.  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민경희 위원    가능하다면 반찬을 만들어서 파시는 곳이 있잖아요?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반찬가게 하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드립니다.  힘드시기 때문에 반찬을 못하시니까 그런 것을 연계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례 제13조에 보면 표창이 있는데 이번 연도에 표창한 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표창은 사회복지의 날에도 하고 있고요.  특별히푸드뱅크ㆍ마켓센터가 대상자가 됐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으나 이분들이 후원처로 재단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표창을 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확인 못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 올해 표창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동작구의회 의장상도 있으니까 추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식품등 기부를 받아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는 곳이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강한옥 위원    그러면 동작구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디어디가 대표적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동작복지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약해서 후원에 대한 영수증을 해 드리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후원 영수증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했느냐, 모금에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분들이 공제를 받을 때 혜택이 조금 다를 뿐이지 시설에서는 모든 후원 영수증은 가능하고요.  푸드뱅크ㆍ마켓센터에서도 후원품 영수증은 가능합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기부를 하고 싶으면 복지재단, 복지관, 동작푸드마켓 등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기부 받은 기부금이나 기부품을 다시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합니다.  기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금한 금액의 15%는 본인들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 지원을 한다?  활성화 계획 수립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조금 지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이미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런데 민간이 기부하려고 기부품을 싣고 오면 우리가 차량비 지원할 수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개인 차량비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라는 것은 맞으나 보조금 지원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기부하는 사람이 보조금을 받아서 기부한다는 것은 진정한 기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제8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제8조 보조금 지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뱅크나 마켓의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제8조의 근거법령이 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등의 지원을 표시하고 있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마켓이나 뱅크를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사업이 확대됐을 때 예를 들면 동이나 복지관에서 푸드뱅크나 마켓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 부분으로 근거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한옥 위원    위탁업체들을 더 지원하자는 근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위탁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우리의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위탁을 맡기기도 하는데 맡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재정적 지원을 이렇게 다 하겠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면
강한옥 위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겠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푸드뱅크ㆍ마켓센터는 지원하고 있고 다른 사업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 추가로 다른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거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푸드뱅크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금을 활용해서 인력비나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왜 안 되는 거냐면 식품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기부가 더 확대될 거예요.  기부가 확대되면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는 더 늘어나겠죠.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가 더 늘어나는데 보조금을 또 지원해 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후원금을 받았을 때 15%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식품이나 생활용품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5%의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렇겠죠.  문화를 활성화해 주면 기부가 활성화되니까 기부금이 됐든, 기부품이 됐든 활성화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운영하는데 더 많은 금품들이 오겠죠.  그래서 이 보조금 지원은 위탁을 맡겨서 이 사업들을 하는데 끊임없이 지원책을 만드는 기본 근거만 만들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자체에 금품은 빠져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과 생활용품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물품을 현금화 시켜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복지국장 최낙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금품을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한옥 위원    금이나 품도 모금을 할 수 있는 단체만 받을 수 있잖아요.  식품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부 받을 수 있는 곳만 받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최낙현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회단체법인이나 이런 곳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최낙현  받는 처는 그렇지만 기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가능한 거죠.
강한옥 위원    누구나 다 주지만 내가 기부를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곳은 지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동작구청에 기부 못하잖아요?
◇복지국장 최낙현  기부처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기부처는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금이 됐든, 품이 됐든 이미 다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따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지원하고 있지만 조례도 명확히 정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제5조에서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자라고 하면 푸드마켓도 될 수 있고 사회복지관도 될 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사업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사업자는 신고를 구청장에게 하면 되고요.  다만 3억 이상의 지원 기부를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신고의 의무를 할 수 있다, 아니면 꼭 해야만 한다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사업자라고 하면 사회복지관, 푸드마켓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만든 겁니까?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강한옥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보조금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따로 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세밀하게 정하지 못한 부분을 세밀하게 정해 놓고 저희가 기존에 하는 푸드뱅크ㆍ마켓센터의 사업에도 적용하고 추가사업이 진행된다면 그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미연 위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푸드마켓이 아닌 일반사업자가 기부하겠다면 보조금이라든가 식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감독도 할 수 있게끔 활성화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구청장의 책무 중에 계획이나 지도점검이 들어가 있고요.  조례에 나온 것처럼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해서 후원자가 다 포함되고요.  제공자가 계시다면 제공자 중에서는 사업자로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우리 구에 푸드뱅크ㆍ마켓센터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푸드마켓 말고 다른 사업자가 기부를 하겠다면 신고하고 이 조례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활성화 계획을 보면 제7조에 기부식품에 대해서 제공사업 지도감독, 운영 방안 이런 것도 하게 되어 있고 인건비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 조례를 해서 사업자가 더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사업자를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조례의 목적ㆍ정의처럼 전체 구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ㆍ마켓센터에서도 고생하시면서 후원처를 발굴하고 배분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자로 신고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신다면 관련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사업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자라면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겠다는 식으로 조례에 어떤 사업자라는 것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제2조 정의 제6호를 보면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정하고 있는데요.  제2조의2에 따른 조건은 기부식품을 매주 3회 이상 제공하고 60명 이상에게 제공할 수 있을 때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 사업을 하려면 건물도 있어야 되고 인원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위원회를 연다든가 이런 거는 법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현재 푸드뱅크ㆍ마켓센터에 예산이며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9,691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5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00명 정도 이용한다고 보는데 여기 가시는 분들은 복지버스를 이용해서 다니십니다.  기부를 이렇게 해서 하겠다면 지금 10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다닐까요?  기부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야 가능하겠지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사업을 하고 있지만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사업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소 적은 인원과 후원처 개발이 적어서 후원해 드리는 배분의 양이 적다라는 판단 하에 추가로 뱅크나 마켓 사업을 할 수 있는 곳들을 더 발굴해 내고 그런 곳에 시설지원이나 인력지원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기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보조금을 줘서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기부 받은 금액보다 보조금이나 운영비가 적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렇게 주면서까지 기부금이 많이 올까 의아해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님께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죠.  기부 들어온 것은 100원인데 운영비가 150원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부자에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부를 받아서 제공자나 그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주는 것이지 기부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푸드뱅크 운영을 복지재단에서 한다면 복지재단 운영비를 주는 것이지 기부하는 농심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부자를 모집하는 단체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최낙현  모집하는 단체보다 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차원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따지면 영위하는 단체라든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복지국장 최낙현  예를 들면 시민단체 중에서 지구촌 식품 같은 것을 나누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단체 이름을 아세요?
◇복지국장 최낙현  우리 구에는 없는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그런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익두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영업을 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의 운영비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없는데 이 조례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복지국장 최낙현  다만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 구에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부자에게 주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미연 위원    저도 그거는 이해했고요.  그런 단체에 준다는 건데 얘기는 똑같습니다.  기부단체에서 얼마만큼의 기부금을 모집하느냐, 기부가 100원밖에 안 되는데 운영비가 150원 나갈 수 있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사실상 기부행위로 정리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부를 100원 했는데 120원을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법률에도 규정이 있어서 조례에서 구체화 시킨 겁니다.
이미연 위원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도 기부가 많이 있고 혜택자가 많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 조례이고 좋은 사업이겠죠.  여하튼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 위원    국장님, 이 일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복지재단이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현재는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푸드뱅크ㆍ마켓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복지재단이 기부금도 많이 모아야 되고 기부품도 많이 모아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올해 실적은 얼마나 됐어요?  동에서 모은 거 말고 재단에서 실제로 모은 거는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올해 기부실적은 7억원입니다.
강한옥 위원    재단 이사장님이 뛰어서 7억 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전체 기부실적이 7억원 정도입니다.
강한옥 위원    따뜻한 겨울나기에서 모아준 거요?  그거 빼고 순수하게 재단에서 모은 것 얼마입니까?  재단이 역할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단활성화 시키는 조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야지, 재단의 역할은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원할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기부금 모집한 것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등 인건비 이거는 자기네가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부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은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업하니까 이 사업의 사업비 주세요, 운영비 주세요, 어떻게 기부활동을 하고 배분하는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복지국장 최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기부문화가 되어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강한옥 위원    그러면 그런 기부문화를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복지국장 최낙현  다만 이 사업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한옥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 사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국장 최낙현  그렇죠.  복지재단의 업무도 그런 겁니다.  다만,
강한옥 위원    우리가 돈을 계속 재단에 주고 있는데 기부문화 1년에 조금씩이라도 확대된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최낙현  그것은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강한옥 위원    뭘 자료를 보고 말을 해요.  자료를 매일 보고 있는데
◇복지국장 최낙현  재단에서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부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강한옥 위원    재단이 기부문화 확산을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강한옥 위원    뭐가 안 쉬워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무조건 지원금만 주라고 하면 말이 돼요?
◇복지국장 최낙현  지원금을 주라고 하는 것이 추가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기존에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중간에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푸드뱅크 지원 조례가 아니죠?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서 보조금이라든지 이용자 보호, 교육ㆍ홍보라는 부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음식물, 물품, 금품을 나누는 그런 부분에도 적용되는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대방동에도 착한냉장고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복지재단이 아니었고 다른 위탁업체였는데 위탁업체에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재위탁을 포기했었죠?  운영이 어렵고 관리가 어렵고 기부금 모으는 게 어려워서
강한옥 위원    아니야, 잘 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신민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계속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부금을 모아야 되고 물품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들도 기부를 많이 확보해서 운영비에 써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미 50%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야만 운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보조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실정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까지 구비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운영되어 왔고 그런 부분들이 조례 근거없이 지원됐던 부분들이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조례는 이번에 정해지니까 그런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상위법에 의존했고 구 조례에는 근거가 없었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상위법이라는 것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둬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강한옥 위원    복지재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 사업이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사업비를 다 지원한 거잖아요?  무슨 법률 근거가 없이 지원했어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건데 왜 보조금을 받느냐고요.
◇위원장 신민희  법률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된 거예요.
강한옥 위원    보조금이 아니고 그건 사업비와 운영비로 받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국장 최낙현  사업비와 운영비가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죠.  다른 겁니까?
강한옥 위원    다른 거죠.
◇복지국장 최낙현  어떻게 다르죠?
강한옥 위원    사업비와 운영비는 경상비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하는 거고요.
◇위원장 신민희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제10조 민ㆍ형사상 책임감면 제1항에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명시해 놓았거든요.  이 부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적으로 기부 물품을 유용하거나 유통해서 횡령하는 경우도 제 생각에는 반드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추가로 삽입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8조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형법을 조례에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은 일반법인데 조례는 동작구를 한정으로 하는 특별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대외적인 효력이 구민에게만 있는데 법에서 지정하지 않은 범위를 추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 국가에서 횡령이나 사업자와 관련된 위반 소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으니까 추가하는 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책임감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중대한 과실에 들어갈까요?
◇복지국장 최낙현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행위가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는
◇위원장 신민희  그렇죠?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거든요.
◇복지국장 최낙현  다만 그 과실이 중했을 때 인식은 못 했어도 행위의 결과가 중대했다면 중과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이건 어쨌든 동작구의 조례잖아요?  구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사적 유통 등의 횡령에 대해서는 구에서 고소ㆍ고발 조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도 상위법을 크게 위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상위법에서도 횡령과 관련된 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순  형벌 부과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사인과 사인 간의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국장 최낙현  전문위원님, 여기는 민사상이 아닌 민ㆍ형사상 책임감면이에요.
◇전문위원 박경순  제2항이 형사상 책임으로 넘어가는 거고 제1항은 민사상 책임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전문위원님, 법체계상 괜찮겠습니까?  이 조례에 법의 근거 없이 민사상 면제 규정을 넣어도 괜찮겠냐고요.
◇전문위원 박경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법에 위임하지 않았는데요?
◇전문위원 박경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형벌이 아니라 사인과 사인 간의 배상 책임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구에서 징계한다거나 처분을 하겠다는 조항이 아니라
◇복지국장 최낙현  위원장님 잠시 말씀드리면 민ㆍ형사상 책임감면 대상이 일반적인 횡령이 아니고 기부식품등의 취식이라든가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한정한 규정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이 조항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상위 법령을 구 조례에 그대로 따와서 넣을 수도 있지만 구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고쳐서 넣어야 되는 게 맞죠?
◇복지국장 최낙현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만약 그게 문제라고 하면 제1항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 및 사업체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이라고 “사업체”를 끼워 넣으면 사업체가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횡령은
◇복지국장 최낙현  아니죠.  받아서 취식을 하니까
◇위원장 신민희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복지국장 최낙현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희  구 조례인데 그걸 고치면 되죠.
◇복지국장 최낙현  그러면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 없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그냥 중대한 과실?  그런데 제 기억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냥 경미한 조치로 끝난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민사상 고발을 안 하고 구에서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례에 넣어서 명문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복지국장 최낙현  그런 것은 다른 법률에도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사업자는 법령에 의거해서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지만 한번 사업에 선정되면 계속하나요?  기간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요.  재선정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3회 20명 이상에게 계속 기부활동을 할 수 있어야 사업자의 조건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미연 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가능하다면 그런 거고 중간에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미연 위원    민사상이나 법률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재선정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영구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회복지법에 의거해서 위탁자는 기간이 있어서 재 위탁할 수 있고 재 심의할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안 나와 있어서요.
◇복지국장 최낙현  법 시행규칙에 폐업이나 철회의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시행규칙을 확인해 보니까 철회나 폐업신고 등 아까 말씀드린 것들처럼 계속 조건이 안 되고 영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 절차를 밟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조금을 들여서 냉장고라든가 인건비 등을 다 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폐업하게 되면 보조금만 낭비되잖아요?  그런 기준이 없다면 영구적으로 이분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위원님께서는 보조금을 받고 바로 폐업을 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비용이 환수가 안 되는 것을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철회나 폐업신고가 있는데 절차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5년까지는 운영해야 하고 안 그러면 반납한다는 형태로 약속을 합니다.
이미연 위원    이런 내용이 시행규칙에 담겨 있나요?
◇복지국장 최낙현  담겨 있고요.  서울시 업무 매뉴얼에도 이런 행정처분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제8조 보조금 지원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그런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영구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시행규칙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구립대방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립대방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은 모두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이므로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박미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50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로 보답하기 위한 보훈대상자 대상 장례용품 지원과 시대 변화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시 거주 요건 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사항은 자료 9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7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 사망 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제6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보훈단체가 시대 변화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제2항 중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을 “주민등록을 두고”로 개정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시 거주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 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1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자료 7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4호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 사망 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중 “1년 이상 동작구”를 “구”로 개정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시 거주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보훈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 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은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3252번 구립대방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위탁운영 중인 구립대방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1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운영 현황 및 재계약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의대방로 44길 47에 위치한 구립대방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써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지역조직화 기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으로 연간 1억 7,000만원을 법인전입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립대방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2021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하여 재계약 적정성을 평가하였으며 심의결과 88.7점으로 기존 수탁법인과의 재계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2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상과 같이 재계약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대방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 등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립대방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등에 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1년 10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7일 의안번호 제32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생애 마지막 날까지 예우로 보답하기 위하여 장례용품을 지원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개정의 취지 및 목적이 정당하며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망위로금 거주 요건 기준을 삭제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1년 10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7일 의안번호 제325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를 생애 마지막 날까지 예우로 보답하기 위하여 장례용품을 지원하고 사망위로금 지급에 있어 거주 요건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례용품 지원을 구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부칙에 보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도 국가 차원에서 장례비, 화장비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사망위로금을 2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아니요.  보훈처에서 화장장에서 화장할 때 최대 100만원의 화장비용을 지원해 주고 시립 납골당을 이용할 때는 봉안당 할인 혜택이 있고 사망 시 나눔복지장례지원단을 통해서 화장비도 무료이고 임종하신 곳에서 장례식장까지 운구도 무료고 장례용품, 수의, 관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물론 비영리단체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부칙을 통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상조에 가입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실제로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에서도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상조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상조회에 가입을 못하는 어려운 분들도 계셔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떠나가실 때 끝까지 저희가 예우를 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구로구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고요.  사망하신 분들 전체에게 지원한 것은 아니고 원하신 분들만 신청을 받아서 지원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청서를 보면 사망한 당사자가 신청할 수는 없고 가족이나 친지들이 지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서에는 망인과의 관계를 적는 난이 없어서요.  제3자가 받아서 유용할 수 있는 위험성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5쪽,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을 보시면 수급권자와의 관계가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제1호서식 뒤에 서명하는 서명란, 제2호서식까지 통으로 하나의 신청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은 다른 성격이고요.  사망위로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인이 되셨을 때 위로금을 신청하시는 거고 예우수당ㆍ위문금은 월 2만원씩 받으시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우수당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8조의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을 없앤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칙까지 다 보내주셔서 조례를 끝까지 잘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과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에 개정하고 처음이잖아요?  혹시 주민등록을 1년 이상 안 두어서 못 받으신 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저희가 2년 정도 살폈는데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혹시 있었다면 소급 적용을 하면 어떠냐고 여쭈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행이고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에 장례용품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저희가 계획하기는 동작구 근조기, 장례 편의용품, 장례지도사 1일 파견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겹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거주 시기를 1년 이상 거주였던 것을 없애는 거잖아요?  다른 자치구에도 예우수당이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사망위로금도 있고 예우수당도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예우수당을 받고 우리 구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제한이 없으니까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각 구에 금액은 다르지만 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와 예산이 다 있어서 전입ㆍ전출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받으십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사망위로금을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 구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신 분에게만 사망위로금을 드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타 자치구에서는 이미 개정해서 7개 자치구에서는 이 부분을 없앴거든요.  1년 이상이라는 이 문구 때문에 전입하시고 1년이 안 되면 전출하는 자치구에서도 못 받으시고 우리 구에서도 못 받으시는 상황이 생겨서 동일하게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없애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위로금도 좋지만 차라리 살아계실 때 본인이 받고 싶을 때 20만원을 언제든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런 취지에서는 예우수당을 드리고 있고요.
강한옥 위원    예우수당은 월 2만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위로금 20만원은 요청할 때 아무 때나 받을 수 있게 해서 본인이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망하면 드리지 말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이 생활이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례비용으로도 쓰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망위로금을 별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망했을 때 드리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아계실 때 드려야 밥이라도 한번 맛있는 것을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런 명목을 어디에 정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들은 전쟁이나 파병으로 대부분 남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인 분들에게 드리는 거니까 당사자에게 주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족에게 도움을 드림으로서 예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한옥 위원    당사자들에게 여쭤보셨습니까?  사망한 다음에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무 때나 받고 싶을 때 받는 게 좋을지?
◇복지국장 최낙현  본인 생전에는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수당으로 드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니까 예우해 주자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드리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본인이 아무 때나 받고 싶을 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돌아가셨을 때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사망위로금 주는 조건 1년 이내를 없앴는데 똑같이 질의드립니다.  혹시 1년 이내에 바뀌면서 혜택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없으십니다.
이미연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는 위로금과 수당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 쪽에는 위로금만 있고 수당은 안 적어 놓으셔서 얼마 받는지 보지 못하는데 규칙에 넣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수당 부분은 보훈대상자 시행규칙에 수당 2만원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참전유공자 분들 전체 인원이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되시기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수당 2만원씩 동일하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있어서 여기에는 안 담았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립대방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과 관련 질의에 앞서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건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전에 불교재단에서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대방동 사회복지관은 현재 재계약한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서 2011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불교법인은 현재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서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립대방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박흥옥ㆍ민경희ㆍ최민규ㆍ신희근ㆍ최재혁의원 발의)(6명) 

(14시23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지희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지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와 노령 등의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구민에게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성년후견제도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일상 사무 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우리 구민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지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지희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1년 10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7일 의안번호 제32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어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으나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법 등 개별법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청구권자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청구권자로 포함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인격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 노령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성원의 변화에 맞춰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제도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제7조 실태조사에서 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구의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에 의해서 하나요?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2항에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와 제8조의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실태조사 기관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실태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수립하겠지만 실제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경험과 자료가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서 위탁을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보면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인식조사나 설문조사를 할 때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따로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직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경험이 부족하다든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이 결여되거나 누락될 소지가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성년후견제도의 수요가 몇 명인지 나온 다음에 위탁을 줘서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위탁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주로 하는 대상자가 발달장애인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누락되는 것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에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이미연 위원    그리고 심의나 자문하는 위원회가 없어요.  후견제도로 이 사람이 적당한가에 대한 거는 심의나 자문은 안 해도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절차상에 이 사람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돼야 되는지 어떤지를 상담하고 자문하고 심사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절차는 있는데 조례에는 안 담으셨다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해당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미연 위원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구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었던 사항인 거죠?
이지희 의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확대하는 차원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결손가정의 아이들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위원장 신민희  이전에는 우리 구에서 치매환자 위주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성년후견제도라기보다는 공공후견인으로서 치매 어르신,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야에 해당하는 대상자 외에도 범위를 넓히고 공공후견인이 아닌 일반 성년후견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심판할 때 재정적인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심판 청구비는 후견인이 지정되느냐, 마냐를 심판하는 청구비인 것이고 후견인 활동비는 뭡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현재 공공후견인을 예시로 들자면 공공후견인으로 지정되신 분에게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예산을 줘서 그분들에게 월 활동비를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가 생기면 공공후견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후견인이 예를 들어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공공후견인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 관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공포가 되면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확대해서 장애인까지 넓혀지면 예산집행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사업에 따라서 개별 부서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식으로 진행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제12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서 성년후견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대상이 발달장애, 치매환자, 정신질환자입니다.  이분들의 비밀누설을 주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단호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단서를 달아야 된다고 수정 발의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 비밀누설의 금지거든요.
이지희 의원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면 될까요?
민경희 위원    예.
◇위원장 신민희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거는 아마도 이 조례에 정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 될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정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12조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장, 서정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정택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최민규ㆍ민경희ㆍ전갑봉ㆍ이미연의원 발의)(6명) 

(14시36분)


◇부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장애로 인하여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원활한 사회 참여와 차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정택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민희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1년 10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7일 의안번호 제326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사회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사회적 접근성을 유지하여 사회참여와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사회참여,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등 장애인의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아 의사소통에 있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복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제8조 지원사업에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교육사업, 구축사업, 컨설팅사업, 개발ㆍ보급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그런 거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보조해 주겠다는 건가요?
신민희 의원    보통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수어를 생각하십니다.  잘 듣지 못하는 분들이나 말씀을 잘 못하는 분들은 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기계라든지, 의사소통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화된 보조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보조기를 개발ㆍ보급하고, 보조기의 경우에는 인프라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사업이나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담아서 모든 장애인들이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미연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 수화를 가르쳐 주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듯이 앞으로 뇌병변이나 다른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제2항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고 선정될 것 아니에요?  선정 절차는 제3항에 나와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되는 건가요?
신민희 의원    그렇죠.
이미연 위원    여기에 선정기준이나 절차 등 모든 것이 담겨있나요?
신민희 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거죠.
이미연 위원    그러면 선정, 보조금 지급, 관리ㆍ감독도 다 그것에 의거해서 한다는 거죠?
신민희 의원    네.
이미연 위원    현재 수화협회는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신민희 의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의사소통 권리증진이 필요한 장애유형을 말씀드리면 청각장애인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뇌병변, 지적장애인, 자폐성, 언어장애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동작구에 등록된 장애인 총 수가 1만 4,500여 명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5개 분야의 언어소통이 곤란하신 장애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6.1%로 5,240명 정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어통역센터는 전통적으로 숫자도 제일 많고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지만 앞으로 뇌병변이나 자폐성, 언어장애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지원했던 실적도 많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보조기는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개별적으로 지원이 됐던 부분이고요.  뇌병변 장애인들만 주로 활동지원을 해주는 단체도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과 저희가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소통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연 위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아서 구에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기사를 봤는데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님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소통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계시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침서를 만드셨대요.  그걸 학계나 지자체, 단체에 보내면 이 지침서를 통해서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매개체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리플릿 등을 고민해 보셔서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애인 분들이 사실 구정 전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리플릿이나 지침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네, 민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님,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부위원장, 신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민희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서정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이미연ㆍ신민희ㆍ최재혁ㆍ최민규의원 발의)(5명)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아동양육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지원중지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한부모가족은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7.1%를 차지하고 우리 동작구에는 876가구, 1,970명의 수급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과 생계, 가사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정은 많은 위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된 우리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경희의원님 외 4명의 발의로 2021년 10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7일 의안번호 제326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아동양육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 충돌이 없으며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8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는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에서도 그렇고 청년과 관련된 조례에서도 우선 허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충돌될 때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시설을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어떤 우선순위로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검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택 위원    여기 1층에도 있고 용봉정공원에도 있잖아요?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1층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요.  용양봉저정의 카페는 청년창업에 대한 공모제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심의과정에서 어디가 더 적절한지 심의할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한부모가족의 경우 생계가 곤란하신 부분이 명확하잖아요?  뭐, 그러네요.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누가 우선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적절한 심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충돌이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부모 한쪽이 키우는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부모가족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충분히 풍족한 상황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부모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할 때는 경제적인 수준도 조사가 잘 되어야 할 것이고 지원사업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물질적인 것보다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이나 편견을 개선할 수 있는 데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형평에 더 맞아 보이거든요.  저소득층도 나름대로의 지원정책이 있기 때문에 한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은 확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곽향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득 수준이 넉넉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가족들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잖아요?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 가족, 청소년 모자, 청소년 부자가 있는데 청소년 모자ㆍ부자도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양육 부분이 저는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태조사도 꼼꼼하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매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은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실태조사나 현황조사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말씀대로 한부모가족 중에 상황이 더 어려운 분들 위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앞으로 지원하는 계획에 포함하는 쪽으로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게 개정조례라 계속하고 있고 다른 걸로 개정된 줄 알았더니 여기부터 다시 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계획이나 현황, 실태조사는 중위소득 52% 이내를 조사하면서 같이 하는 거라서 별도로 전반적인 것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파악되면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없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례는 있었고 전부개정이잖아요?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사나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의아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기존에 소득기준에 따라서 중위소득 52% 미만의 한부모가족은 법적인 사항이라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자료에 추가로 접수해서 소득에 맞는지 분석해서 중위소득 52% 이내의 기준에 맞으면 지원하는 사항이라 기존의 한부모가족의 실태는 파악하지만 추가적으로 발굴하거나 전면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39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동작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동작구 남녀평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자 하며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그럼 자료 8쪽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며 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으로 하고 “양성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을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남녀가 동등하게”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로 하여 상위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안 제9조 중 제목 “(양성평등주간사업)”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양성평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안 제19조 중 단체 근거조항 “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호”를 “법 제51조”로 상위법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안 제40조는 기금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안 제48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하여 준용하는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1년 10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7일 의안번호 제325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이 조례에서 제3의 성은 어떻게 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대한 조례라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정택 위원    제3의 성에 대한 불평등 아닌가요?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체계에서 제3의 성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가 없어서 사회적 합의가 따르고 법 개정이 따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일부 나라나 미국의 몇 개 주가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공식화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한옥 위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복지국장 최낙현  그런 것은 가능한데 제3의 성에 대한 인정 여부는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성평등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안 내용에 말씀하신 제3의 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성평등 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해서는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동작구만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으면 제3의 성을 가진 분들은 차별받는 것 아닌가요?
강한옥 위원    차별이죠.  상위법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로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는 “양”자만 빼면 될 것 같은데요.  성평등이라고 하면 모든 성을
◇위원장 신민희  맞아요.  모든 성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민경희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연 위원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희  아니면 제3의 성과 관련된 또 다른 조례를 따로 구에서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한 조례를 제정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복지국장 최낙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제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공식화되면 조례를 마련하거나 개정하는 절차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다고 합니다.  제3의 성을 포함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더니 반대하는 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젠더라는 용어를 써서 제3의 성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젠더도 어찌 됐든 둘 중 하나의 성이거든요.  성 정체성이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외모상으로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성 정체성은 남성으로 분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렇고 사회적 합의가 되면 나중에
◇복지국장 최낙현  현재는 법체계에서는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생물학적 성을 벗어난 것은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서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현 복지국장,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48분)


◇위원장 신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을 정비하여 적법한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안 제14조제1항 공공조형물 설치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인 “10일 이내” 규정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까지”로 변경하고 같은 항 후단부 이의신청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하는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변경사항으로 부가설명은 생략하고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1년 10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7일 의안번호 제325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설치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60일로 개정하고 이의신청 횟수를 법률과 동일하게 함으로서 적법한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조례에 대한 것보다는 절차를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조형물 설치신고 거부처분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민원인이 공공조형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뜻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저희에게 신청했을 때 저희가 위원회 결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거부처분을 했을 때 민원인이 이의신청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큰 건물을 지으면서 공공조형물 안에 설치하도록 허가를 받는 것?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거는 공공미술장식품이라고 해서 문예진흥법에 의한 다른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시장 같은 것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조형물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거부를 했을 때
강한옥 위원    주민들이 거부했을 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 사람들이 저희에게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1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60일 주겠다는 겁니다.  60일로 맞춰서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현재는 60일이고 조례상에서는 법률이 바뀌면 그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접수가 되면 저희는 10일 이내에 조례상으로 그분에게 수용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기존에는 10일 이내로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를 그분들에게 통보를 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아닙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거부처분했을 때 그분이 저희에게 이의신청하는 기간을 지금은 10일밖에 안 주다 보니까 민원인이 그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60일로 되어 있으니 그 60일 기간 동안에 저희에게 이의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수용여부를 10일 안에 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문화재?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건축물 미술장식품 심의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우리 구에도 10개 설치가 돼 있는데 시장조형물,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할 때마다 조형물을 만들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통제 기준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만든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한강대교 지나다 보면 동작구는 없는데 용산구 쪽 방향으로 가다보면 용산구에서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공공조형물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저희도 시장조형물은 시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6개가 있고요.  환경시설물도 3개 있고 상도4동 로야ㆍ로미조형물 같은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거라든지 시장 상인들이 설치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겁니다.  소유권은 설치는 하되 나중에 기부채납을 저희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공공조형물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지방 같은 데는
◇위원장 신민희  특산물 모형 세워놓고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2014년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수조사해서 만든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기부채납 받아서 재산이 되지만 그만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이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58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변경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로 1단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구간 내(상도역-상도2동 주민센터)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불량도로 추가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낙후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예산 중 일반부담금 7억 1,999만 5,000원에서 지중화사업 예상 도로복구비 징수액 5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료 2-3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 예산 중 지중화구간 도로굴착복구를 위한 5억 4,000만원과 노후불량도로 정비를 위한 1억 5,000만원을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고 2021년 말 조성액 10억 5,307만 6,000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1년 10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10월 7일 의안번호 제325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이 있을 경우 지출금액의 변경 전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수입 예산인 도로복구비 징수액 5억 4,000만원을 지중화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지출 예산 중 지중화구간 도로굴착복구비 5억 4,000만원, 노후불량도로 정비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지출액 6억 9,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예치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2021년 당초 기금 조성비보다 6억 9,000만원을 추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도로굴착복구를 더 하겠다는 것이고요.  당초 상도로 지중화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를 예측할 수 없어서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을 못했고요.  나머지 관내 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도로정비가 필요한 구간이 조사해 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돼서 그 부분에 대한 변경안을 저희가 심의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강한옥 위원    지중화 사업비가 국ㆍ시비로 사업이 되는데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한전이랑 원인자들이 부담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이 사업은 지중화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한전이나 이런 데에서 50%, 국비, 시비, 구비가 나누어지는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를 굴착하는 굴착기관인 한전, 통신주 이런 분들에게 굴착에 따른 굴착복구기금을 산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전액 받는 내용입니다.
강한옥 위원    사업비를 나누어서 하는데 그러면 복구비용은 공공기관들은 부담하는 게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강한옥 위원    사업은 비율로 하지만 복구비용은?  지중화사업 복구비가 총 5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실질적으로 도로복구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구비가 다 들어갑니다.  비율에 따라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전체 사업이고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비용은 전액 구비가 부담되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한전이 3억 4,600만원, 드림라인, KT 구로지사 등이 복구비용 5억 4,000만원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5억 4,000만원을 복구비용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비로 100%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구비로 구 굴착복구기금으로 들어와서 전부 사용하는 거고 공사비에 대한 비용 분담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한 공사비는 한전과 통신이 50%를 내고요.  시 25%, 구 25%를 내는 것이고요.  복구공사비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공사금액을 예치 받습니다.  받은 금액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이 구비니까 구비에서 전액 나가는 형태입니다.
강한옥 위원    세부내용 3쪽을 보면 노후불량도로 정비할 곳을 4곳 정도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상도1동 428-5번지 이쪽 라인은 어디입니까?  가공배전선로 그 사업에 해당하는 도로가 아닙니까?  다른 도로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다른 도로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다음 내용 중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말고 빗물받이 설치가 있는데 이거는 치수과 소관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되면 도로라고 하는 게 치수과와 도로관리과가 있는데 편의상 보면 하나의 도로를 정비하는데 사업부서인 도로관리과에서 빗물받이 정비를 안 할 경우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정비할 때는 단순히 도로 위만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골목 일대를 새롭게 정비를 한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도 종합적으로 보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지중화 구간 복구비로 복구하는 것은 공사하고 있는 곳에 그대로 복구하는 것이고 불량도로 추가정비는 1억 5,000만원으로 4곳을 추가로 더 정비하겠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강한옥 위원    도로관리과장님은 돈 없다, 민원 들어오면 고쳐줘야 된다고 하는데 원래 도로정비라는 것은 연간단가를 맺습니다.  연간단가 올해 얼마로 맺었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3년간 동일한 액수가 계속해서 반영돼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동일한 금액인데 엄청 많은 단가인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14억 정도 되어 있는데 동작구 도로는 오래되면 정비대상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연간단가 계약한 다음에 남는 돈은 안 쓰는 거죠?  기금으로 다시 변경해서 씁니까?  이것도 써요?  쓰면 안 돼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최대한 낙찰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용을 안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이나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기획조정과 예산팀과 같이 협의해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방침이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거는 기금변경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최근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사진 도로에 열선 까는 거는 어떤 돈으로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작년에 2억 5,000만원으로 몇 개소에 시범설치해서 11월 말이면 완료가 됩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설치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설치하려고 하는 대상을 처음에는 각 동에 1개소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동작구의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작구의 전체 구간들을 다 조사해서 각 동별 순위가 아닌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3개소 설치에 대한 유지관리도 해 보고 과연 좋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간을 가져서, 제 생각에는 12월까지는 각 동 조사대상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실제 눈 오는 거와 주민들의 상태를 보고 난 다음에 실제 3곳의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까지 검토해서 전체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내년 4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부분으로 해야지 다른 분들도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주민에게 다 말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저희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강한옥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 용역을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 자체 내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일단 대상지가 과연 얼마만큼 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상지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에 용역을 할 것인지 저희가 할 것인지는 생각 중에 있는데요.  전문적인 큰 부분들이 아니라 경사도나 이런 부분들이라서 일단 저희들이 도로관리과나 구청 인력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나머지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힘을 빌리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부분은 조금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도 반영하려고 했는데 일부분만 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에게도 타당성이 있으려면 전체를 아우르는 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은 내년 4월까지는 저희가 마련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예산은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의 경우는 구비를 투입해서 하고요.  대규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노량진 주택 재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왔을 때 도로를 신설하거나 설치하는 경사도를 봐서 그 구간이 도로 열선을 설치해야 하는 구간일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조건을 부여해서 설치를 추진시키고 있고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구비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사업 시행자가 하는데 구비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구비, 국비, 시비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뭔가 이상해진 것 같은데요?  원래 골목마다 15개 동은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를 설치하는 데에 1억 5,000만원이었으면 15억 정도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개 동, 15개소를 저희가 4년 동안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억을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구의 재정형편 등을 봤을 때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4년 동안에 첫해는 4개, 4개, 3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도 너무 단편적이라는 지적이 많더라고요.  향후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m당 1억 원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상도로, 사당로 이런 경우를 이번에 조사를 100m로 한정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필요한 곳은 200m, 300m, 400m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대상에서 제외했던 나머지 구간들도 더 해 달라는 곳이 각 동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부분으로 검토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과연 5년, 10년, 이게 또 유지ㆍ관리가 10년이 되면 다시 설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열선 사업은 전 동을 놓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결정해서 전체 그림을 하는 것은 맞아요.  지금보다 한번 더 검토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용역을 주기보다는 주민들이 추천한 곳, 열선을 어디에 했으면 좋겠냐고 동네 주민들과 의논하면서 주민들이 추천한 도로에 가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매일 가봤던 길일지라도 처음 보는 듯한 그리고 꼭 깔아야 할 듯한 현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려주는 곳,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맞을 것이다.  그래서 용역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사업비 15억으로 4년간이라고 했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예산으로 도로 복구와 불량도로정비가 가능할 텐데 기금을 변경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계획했던 그 예산은 어디에 쓰시려고 이걸 기금에서 변경해서 하시냐고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선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또 차량이 우선이냐 보행이 우선이냐에 대한 문제, 유지ㆍ관리비에 대한 문제, 저희는 올해 세 개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극단적인 예로 왜 거기에 했냐고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다 정리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을 잡아놓지는 않았고 이 정도 들어간다고 추계만 해놓았던 사업이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하고 내년 4월까지 정리가 된다고 하면 필요하면 추경을 통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왜냐하면 제설이라는 것이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작년에 도와주셔서 제설에 대한 보완도 상당히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안 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하긴 하는데 좀 더 보완하고 더 내실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조사하는 부분에서도 각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장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각 동에 기간을 드릴 겁니다.  지역주민의 의견과 위원님들도 지역주민과 많이 접촉하시니까 의견을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순위도 정하고 합리적인 유지ㆍ관리와 설치 방안에 대해서 수립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특교세나 특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는 생각을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계획이 바뀌신 것 같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바뀐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더 잘하려는 방법이고요.  저희가 올해 제설은 작년 1월에 폭설이 왔을 때 미비했던 부분을 이번에 보완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아마 특교세나 특교금을 받으려고 했던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간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희가 시에도 예산을 요청할 거고요.
강한옥 위원    도로관리과가 좀 밀린 거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각 지역마다 다 필요한 곳입니다.  아까 국장님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예산적인 부분들보다도 합리적인 부분들, 과연 이 한 군데에 100m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강한옥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그 사업이 뒤로 밀렸다는 것은 사업비가 뒤로 밀려갔다는 거잖아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설을 열심히 할 거고요.  예산 자체도 시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한다기보다는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6시21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게 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건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및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구정업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입니다.  
  감사 중점 사항은 구정 주요정책수립 및 추진사항, 주요업무계획 대비 추진성과,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실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주요 현안 및 각종 집단 및 진정민원 처리 실태 등이며 감사대상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환경국, 복지국, 도시건설국, 시설관리공단, 동작문화재단 및 15개 동 주민센터와 복지, 청소, 교통 분야 등 위탁사무 처리기관이 대상입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구 본청에 대한 서류 및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하며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동 주민센터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종합 질의응답 등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은 별첨 공통요구자료 및 개별요구자료 목록을 11월 5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의 감사반의 편성과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일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는 본회의에,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 위원         7명(확인) 
  박흥옥     민경희     신민희
  서정택     이미연     강한옥
  곽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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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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