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9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1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14.   13.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7.   2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8.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이미연ㆍ민경희ㆍ최재혁ㆍ김명기ㆍ신희근ㆍ박흥옥의원 발의)(7명)
  5.   4.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2021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김명기ㆍ민경희ㆍ최민규ㆍ최재혁ㆍ신민희ㆍ곽향기의원 발의)(7명)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최재혁의원 대표발의)(최재혁ㆍ김용아ㆍ신민희ㆍ최민규ㆍ이미연ㆍ민경희ㆍ전갑봉의원 발의)(7명)
  14.   13.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15.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이미연ㆍ민경희ㆍ신희근ㆍ박흥옥ㆍ김명기의원 발의)(6명)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신민희ㆍ최재혁ㆍ김명기ㆍ민경희ㆍ이미연ㆍ서정택ㆍ신희근ㆍ박흥옥의원 발의)(9명)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0.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1.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박흥옥ㆍ민경희ㆍ최민규ㆍ신희근ㆍ최재혁의원 발의)(6명)
  22.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최민규ㆍ민경희ㆍ전갑봉ㆍ이미연의원 발의)(6명)
  23.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발의)(민경희ㆍ이미연ㆍ신민희ㆍ최재혁ㆍ최민규의원 발의)(5명)
  24.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5.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6.   2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7.   2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28.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개회되었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이미연의원, 부위원장에는 민경희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강한옥의원과 최정아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강한옥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ㆍ2동이 지역구인 강한옥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어떤 돌봄기관을 이용하든 아동들이 차별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작구의회와 돌봄기관들이 지난 7월과 10월에 아동 돌봄의 현황분석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와 간담회 결과 아동돌봄의 원칙으로 아동이 행복한 돌봄이 되어야 하고 아동과 보호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돌봄기관에 안정적으로 재정이 지원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이 되어야 하고 개별아동과 가정에 의미있는 돌봄이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가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지지하는 돌봄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였습니다.
  동작구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동작구는 현재까지 키움센터 13곳을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거의 최고의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돌봄을 위해 키움센터가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돌봄시설 설치는 돌봄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노량진초등학교 학생수는 전교생이 271명으로 적은 수임에도 학교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1곳이 있음에도 키움센터 2곳이 설치되어 키움센터의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당2동의 경우는 돌봄기관이 적어 돌봄수요의 2.9%밖에 수용할 수 없는 열악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돌봄시설 분포와 돌봄수요의 객관적 수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의 설치 개소보다는 각 지역의 현황 분석을 통해 적절한 곳에 적절한 돌봄기관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돌봄임에도 어떤 시설을 이용하냐에 따라 지원 형태가 상이해 아동들에게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과 키움에 지원이 상이하여 이용하는 아동들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움센터의 경우 월 임대료 지원과 운영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월 이용료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월평균 임대료로 136만원이 지출되고 있어 지원금에서 임대료를 충당하고 나면 아동에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1인당 아동프로그램 지원이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지원금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는 키움과 지역아동센터의 차별적 지원으로 아동에게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 일반아동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개발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 돌봄은 필요하나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이용이 확대되고 있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센터가 있음에도 돌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적극행정으로 규제만 완화되어도 돌봄은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돌봄은 국가 책임, 지역 책임으로 돌봄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여 돌봄을 지원받는 아동에게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동작구는 적극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동작구 아파트에 집단 감염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지역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갑봉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헌법으로부터 보장된 통치단체로써의 성격을 가지며 자치행정권은 물론 조례를 제정하고 개ㆍ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를 과징하는 자치재정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행정을 총괄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집니다.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은 주민을 대표하여 대리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반쪽짜리 의회라는 평가를 받아 오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파견한 직원이 순환보직으로 지방의회에 잠시 머물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소속감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의회 인사는 의회의 독립적인 인사ㆍ승진이 어려웠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인사권이 있는 집행부와 경쟁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곧 복귀할 집행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따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서도 한참 비대칭적이라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얼마 남지 않은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하게 됩니다.  인사권이 독립하게 되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임용권이란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 그리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의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지방의회 의장 소속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더 이상 현행 집행부 소속이 아닌 의회 소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사ㆍ승진도 의회 내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회 의장의 인사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발표되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집행기관과의 균형인사를 통한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인사교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집행기관과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집행부서와 교류될 직원뿐만 아니라 곧 있을 다음 인사에 집행부서로 돌아가야 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염려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의 감시 역할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기술직, 행정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근무하던 모든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텐데 집행부로 가는 의회직원을 기피부서에 배치하거나 인사고가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주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정당하고 올바른 직무행위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기술직, 행정직, 임기제,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안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서의 근무에 따라 인사에 대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장님도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인사권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갑봉  최정아의원 수고하섰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도로 1단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구간 내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불량도로 추가정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이미연ㆍ민경희ㆍ최재혁ㆍ김명기ㆍ신희근ㆍ박흥옥의원 발의)(7명) 
  4.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2021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김명기ㆍ민경희ㆍ최민규ㆍ최재혁ㆍ신민희ㆍ곽향기의원 발의)(7명)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최재혁의원 대표발의)(최재혁ㆍ김용아ㆍ신민희ㆍ최민규ㆍ이미연ㆍ민경희ㆍ전갑봉의원 발의)(7명) 
  13.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김용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아의원입니다. 
  이번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의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 기관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21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립 샛별어린이집 대체신축 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 맘스하트카페와 로야장난감대여점 사업시설 조성의 건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주민세 세세목의 단순화를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2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을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급오락장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작구 내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ㆍ설명할 수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ㆍ지원을 위한 내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한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액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보훈관계 법령상 감면대상 이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을 추가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에게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기존 운영 중인 평생교육협의회와의 체계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9조를 수정하고 제14조를 삭제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2021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원을 다채롭게 하고자 제7조를 수정하고, 제8조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위탁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21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김용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이미연ㆍ민경희ㆍ신희근ㆍ박흥옥ㆍ김명기의원 발의)(6명)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신민희ㆍ최재혁ㆍ김명기ㆍ민경희ㆍ이미연ㆍ서정택ㆍ신희근ㆍ박흥옥의원 발의)(9명)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박흥옥ㆍ민경희ㆍ최민규ㆍ신희근ㆍ최재혁의원 발의)(6명) 
  2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최민규ㆍ민경희ㆍ전갑봉ㆍ이미연의원 발의)(6명)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발의)(민경희ㆍ이미연ㆍ신민희ㆍ최재혁ㆍ최민규의원 발의)(5명)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택의원입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 조성을 지역 슬로공동체를 통하여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여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대상자 대상 장례용품 지원과 시대변화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망위로금 거주 요건 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장례용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망위로금 거주 요건 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동작구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아동양육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0조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개정하여 적법한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하여 채택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2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2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2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2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정례회 회기 중 2022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김명기의원, 신희근의원, 이미연의원, 민경희의원, 최재혁의원, 신민희의원, 곽향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선 결과는 다음 본회의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음 달에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