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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1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민지원금 편성 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반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심사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 순으로 하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기존 심사 시에는 기획조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안과 함께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미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610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421억 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9억 5,4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희망일자리 등 일자리 지원사업,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반영하는 등 정부 제2회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개선 및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증액예산은 총 761억 8,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ㆍ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675억 5,4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자료 4쪽 사회복지분야 86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과 2020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개선 및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구 재정을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연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227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7,848억 8,729만 3,000원 대비 9.71% 증가한 8,610억 6,901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7,659억 3,247만 1,000원 대비 9.95% 증가한 8,421억 1,418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9억 5,482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보조금 701억 7,630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억 540만 9,000원으로 총 761억 8,171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액 8,610억 6,901만 1,000원의 43.57%인 3,751억 5,950만원이며 총 684억 9,926만 6,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8,610억 6,901만 1,000원의 56.03%인 4,824억 1,738만 1,000원이고 총 76억 8,245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리 구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조금 및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세입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지원사업, 코로나19 상생 국고보조금 확정예산 통보 등 국고보조에 따른 구비 편성과 코로나19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사업 및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사업 등을 증편성 하는 것으로 이는 구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지원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각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희망일자리사업 정부 추경 확정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8억 1,598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4,5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쪽, 세부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91억 66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81억 6,239만 9,000원 대비 9억 4,4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예산 3,7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쪽 희망일자리사업 정부추경 확정통보에 따라 국ㆍ시비 및 구비 매칭비 9억 6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 매칭비 및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지속됨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과 8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5쪽에서 17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접수가 끝났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접수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어르신 일자리는 20명 신청해서 15명이 선발되셨고 나머지 분들은 대기자 중에서 추가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58명을 선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동작클린봉사단 20분과 어린이 키움 돌봄 지원 사업 38분입니다. 
  이번에 희망일자리사업과 같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르신 일자리는 20분만 신청하셨고 나머지는 희망일자리로 가셨는데 희망일자리를 280분 선발하는데 448명이 지원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공익활동형에서 노들클린봉사단과 동작클린봉사단이 활동내용이 같은데 굳이 신규로 뽑을 이유가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정부 추경에서 공익 부분과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신규로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구비 매칭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 노들클린봉사단과 동작클린봉사단의 사업 성격은 같습니다.  동에 추가로 20분 정도 더 배치해서 거리청소 등을 하실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노들클린봉사단과 일이 겹치다 보면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중복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신규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과는 다르게 배치할 텐데요.  물론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경희 위원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가려내실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노인일자리는 중복해서 하는 것이 불가하시거든요.  노인일자리는 따로 가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민경희 위원    노인일자리는 따로 하신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네.
민경희 위원    각 동마다 기초연금수급자의 명단을 받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공익활동형은 신청이 들어오면 기초연금수급자인지 확인합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시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기초연금수급자가 정해져 있는데 중복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공익활동형만 기초연금수급자기 때문에요.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여러 분에게 기회를 주셔야지 중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맞습니다.  하시던 분들이 중간에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 두시는 경우에도 조건이나 이런 것은 확실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백신 접종을 하신 분에 한해서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네.  이번에 노인 일자리 정부 지침에 선발할 때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가점 5점을 주게끔 선발기준이 내려왔습니다.  5점이면 큰 점수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1차 접종을 마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2차 접종까지 끝낸 분들에 한해서 선발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희망일자리사업에서 생활방역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으시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지 않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배치까지 끝나면 근로감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저희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감독관 쪽과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계속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님께서
민경희 위원    하시는 분들이 대충 뿌리고 지나가고 닦지 않고 방역 수칙에 대해서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제대로 교육해 주셔야지 그런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배치 시에도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복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코로나19도 당연히 포함되고 근로조건이라든지 근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교육하고 있는데요.  복무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런 민원이 안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희망근로 등 어르신 일자리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동작구 공직자들의 많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상임위에서도 지적하고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질의에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키움 돌봄 지원 사업 38명은 어르신들을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인데 대면 돌봄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어린이 키움 돌봄 지원 사업은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을 추가하면서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으로 픽스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발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어린이 돌봄이나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4단계가 계속되고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7월 10일부터 휴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맘스하트카페와 어린이집 주변을 방역하는 것으로 내용을 잡았고요.  어린이집 휴원이 끝나면 바로 투입해서 방역에 최대한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수년 동안 하는 것을 지켜봐 왔는데 일자리정책과는 이렇게 타이틀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알바정책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기초자치단체인 동작구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은 힘들 거라고 보입니다.  국가도 제대로 못하는데 구에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가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나?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어르신알바정책과 정도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해 봤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공공일자리 부분에서 일자리 사업의 정책 비전을 보면 대상형,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 중장년층 사업들, 여성 대상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것도 결국 알바 같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사실 공공일자리라는 게 간접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접 일자리를 계속 수행함으로서 긴급 수혈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도 노인일자리 부분들이 직접 일자리로 돈을 그냥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어쨌든 이 사업들을
김명기 위원    좀 더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 정도 하시죠.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280명인데 행안부에서 280명 정도의 예산이 매칭돼서 280명 정도로 사업규모가 정해진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추경하기 전에 공문으로 내려온 거는 아니고 각 구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대충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우리 구에서 수요를 올려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것보다는 적게 온 겁니다.
신민희 위원    제가 의아한 게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35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340명 정도의 사업을 합니다.  저희 구가 서울시 도심이고 인구가 훨씬 더 많고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더 취약한데도 280명밖에 안 된다는 게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현재 360명 정도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서울시 전체를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다른 도와 비교를 하시면 절대적인 인원수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1차 사업하고 있는 거에서 더 한다고 보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민희 위원    충분히 구에서 필요한 인원이 다 충족된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만 두시는 분들 충원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충원이 필요하면 대기자들이 많으시니까 신속하게 그분들을 계속 충원해서
신민희 위원    이게 4개월짜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4개월이 끝나면 다시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모집을 다시 하게 됩니다.  내년도 사업은 계속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민희 위원    모집하는 280명 중에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희망일자리사업은 제한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2년 이상 하신 분들은 한 해를 쉬어야 되는 등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업에 계속 참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보니까 생활방역과 백신접종 지원 사업 2개 분야에서 모집하는데 원래 5개 분야죠?  행안부에서 모집유형 5개를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한해서만 신청을 합니다.
신민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5개 유형은 첫 번째 생활방역지원, 두 번째 민생경제보호 및 활성화, 세 번째 안전 및 재해 예방, 네 번째 돌봄 및 시설물 정비, 다섯 번째 비대면 디지털기반 일자리 활성화 이렇게 5개 분야에서 모집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는 방역에만 집중해서 모집을 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5개 유형이 생활방역 안에 어느 정도 다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방역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의 구정모니터링 운영을 지원한다든지, 경제진흥과의 소상공인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신민희 위원    포괄적으로 생활방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선발하실 때 코로나19 때문에 실직이나 폐업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라고 지침이 있었던 거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신민희 위원    저희도 그렇게 우선적으로 선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동작구민이면 어르신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일자리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지원할 수도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 조건이 정해진 분들이 아니면 그런 분들은 중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범위 안에서 실직이나 폐업자가 있으시면 우선 선발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이번 선발기준표에도 실직하거나 폐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가점 20점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20점이면 큰 점수이기 때문에 우선 선발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 부분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부탁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 때문에 매칭액이 증액돼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라고 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차피 내려온 돈으로 모집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인력들을 시간관리라든가 업무관리라든가 제대로 인력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서 저희들에게 역민원이 안 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볼 때 대충 놀고 시간 때우고 돈이나 받아가고 돈이 남아도느냐 이런 얘기가 안 들리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전과 오후 시간도 중복되고 방역하는 시간 빼고 나면 결국 3시간이면 끝날 일입니다.  그러면 오전, 오후가 아니라 3교대로 만들어서 나누어야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많은 인원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면 서로 겹치고, 점심시간 겹치고, 방역 때 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인력을 더 늘려서 3개 조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하고 놀고 먹으면서 돈 받아간다는 얘기가 안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도 같이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돈이 남아도느냐는 얘기가 위원들에게 민원이 안 오게끔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인 복무관리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업장에 재강조를 해서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해서 곧 시행하게 될 겁니다.  3개 조 말씀을 하셨는데 희망근로나 안심일자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근무시간을 4-5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쪼개다 보니까 오전반, 오후반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각 부서 사업장별로 부서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시간을 나누어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지키고 있는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독관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하시는 분들께도 다시 한번 재강조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께서 대상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신청자 중에 폐업하신 분들이 신청하신 적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물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선발하는 과정이라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신청자 중에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위원장 이미연  제가 봐서는 폐업하시는 분들이 신청하고 싶어도 언제 신청하는지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18세 이상이라고 하면 동주민센터의 통ㆍ반장님이라든가 직능단체 분이라든가 이분들이 정보를 더 빨리 알아서 그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에서 이쪽저쪽 단체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하시라는 홍보를 해서 동작구민이 이런 것을 보고 신청할 수 있게끔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좀 전에 말씀하신 실업자나 신청하신 분들 사항은 시스템 연계해서 조회하는 게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홍보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는 일자리사업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는데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SNS 등에 홍보가 다 되고 일자리넷이나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채용정보란에도 다 올라가게 되는데 말씀대로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정보에 쉽게 접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나 직능단체에 홍보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하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그렇게 하시고요.  어린이 키움 돌봄 지원에 어린이집 29개소를 선정하셨는데 이거는 보육여성과에서 선정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보육여성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지침에 따라서 한 거죠?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소를 따져 보면 29개소가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79개소가 있는데 신청하고 있는 29개소 정도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이 지침에 대해서도 과에서 잘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희망일자리를 보면 백신접종 지원에 51명이 2개월 동안 나가는데 처음에는 예방접종센터에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도움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병원에서 많이 맞습니다.  접종센터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방역 쪽으로 한다든지 고민하셔서 명수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사람보다는 지원하시는 분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동네 병원에 많이 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접종센터 방문이 두 번입니다.  접종센터라는 장소 특성상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요소요소에 세심하게 배치하고 안전하고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까 보건기획과에서는 많은 인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보고 그쪽과 협의해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에서 8쪽입니다.
  7쪽 국고보조금 항목입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500억 8,848만 9,000원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시ㆍ도비 보조금등 항목입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28억 7,989만 7,000원을 시 보조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쪽에서 22쪽입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이를 위한 국비ㆍ시비ㆍ구비를 매칭 편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1년 제3회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1억 7,431만 2,000원에서 675억 5,498만 4,000원이 증가한 807억 2,929만 6,000원입니다.
  국민지원금은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이며 이에 따른 우리 구 분담금은 85억 8,659만 8,000원 중 서울시 특별교부금 40억을 제외한 45억 8,659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인건비 항목입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하단에서 22쪽 상단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국민지원금 행정 처리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장비 임차료, 발행비용 등 1억 3,9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쪽 하단 이주및재해보상금 항목입니다.
  우리 구 대상자 28만 5,157명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자 672억 8,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은 없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히 지급해야 하는 국고보조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주선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과 8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1쪽과 22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올해 세 번째이고 결산도 다 끝났는데 순세계잉여금 60억이 왜 증액이 됐죠?  순세계잉여금은 기결정액인데 세 번째 추경에 60억이 증액돼서 편성되어 있죠?
◇행정국장 인산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김혜란  예산팀장 김혜란입니다.
  작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593억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잡았던 것에 대한 가용재원이기 때문에 1, 2차 추경에 편성하고 81억이 남았고 이번에 60억 편성하고 나머지 21억은 4차 추경 재원으로 쓸 예정입니다.
신희근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끝나고 금액을 정하면 그 돈을 한꺼번에 세입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세입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세출 봐가면서?
◇예산팀장 김혜란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넘어오면 전체 금액을 세입 처리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쪼개서 추경 때마다 나누어서 세입으로 잡는 게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추경 때 쓰려고 편의에 의해서 나누어서 세입을 잡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상하다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바뀌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중간중간에 끼어들면 나누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팀장 김혜란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은 200억을 편성한 거고요.  결산했을 때 그 부분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가용재원이 돼서 쓰는 부분입니다.
신희근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이미 결정됐는데 제 느낌은 집행부에서 편리하게 추경 때 쓰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한꺼번에 잡지 않고 나누어서 세입으로 넣고 있잖아요.
◇예산팀장 김혜란  작년부터 코로나19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희근 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는 겁니까?
◇예산팀장 김혜란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서울시나 다른 데도 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신희근 위원    편법 아닙니까?
◇예산팀장 김혜란  편법은 아니고요.  올해 안에 편성하면 됩니다.  국가나 서울시 추경 방향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얼마 남았어요?
◇예산팀장 김혜란  21억 남았고요.  4차 때 반납분이나 정리 추경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21억은 4차 추경 때 쓸 예정입니다.
신희근 위원    이렇게 하는 방식이 편법 같아서, 집행부에서 일하기 편하게 나누어서 조금씩, 순세계잉여금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편법적인 예산편성 절차 같아서 의구심이 좀 있네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맞벌이, 1인 가구 특례기준 적용해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죠?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김명기 위원    지급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김명기 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에 25만원을 적립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 거라면 상품권 및 선불카드 발행비용이 1억여 원이나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우선 신용카드로도 가능한데 선불카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선불카드 발행비용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물론 그렇겠죠.  카드가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편하게 여기에 담아서 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1억여 원이 들어간다는 산출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국가에서 매칭으로 편성돼서 아예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김명기 위원    매칭에 의해서 기존에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산출근거를 잡아 놨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김명기 위원    그럼 이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안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김명기 위원    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산출근거를 잡아놨다고 하면, 나중에 개인 카드에 적립해 주면 이 카드는 제작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만큼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안 들어가기보다는 금액이 남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기 위원    그럼 카드를 미리 제작하는 건 아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김명기 위원    1억원어치의 카드를 미리 제작해 놓고 남는 건 어떻게 하죠,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미리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미리 제작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신청이 15%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따지면 홍보비 또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국민지원금 카드 발행비용을 인원에 곱할 때 단가를 39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15%가 아니라 대상자 전체를 곱해서 예산액이 나온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민경희 위원    그러면 15%가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이 1억 1,116만원 정도 되잖아요.  저한테 자료가 1억 1,116만원 정도라고 왔는데 이거는 각 동에서 접수현황 카운트다운을 해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우선은 예산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사항이고요.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사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건당 얼마로 정해진 게 없어요?  39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근거 자료에 의해서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390원 정도의 산출은 국가에서 내려보낼 때 지정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기재한 거고요.  위원님께도 그렇게 해서 드린 건데, 예산은 그렇게 잡았지만 그만큼 소요는 되지 않을 것이다.  신용카드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불카드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잔액은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 지원금 TF 구성 및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TF 구성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운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TF는 내부 직원 8명으로 구성했고요.  각 국에서 인원을 차출하고 저희 과 인원까지 총 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8명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의신청하고 각 동에서 가진 다양한 민원들, 질문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이의신청 처리를 하는데 이의신청이 동에서 들어오면 그 이의신청을 수합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제출된 것의 결과를 받아서 다시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물 제작을 배너하고 현수막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배너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 시각적으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현수막을 각 동마다 몇 개씩 배치하면 그래도 보이는데 배너 같은 경우는 잘 안 봐요, 세워두는 것은.  그러니까 현수막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현수막으로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젊은 분들은 문자 등으로 본인들이 확인하면 되는데 어르신들은 문자 등의 확인이 잘 안되시니까 각 단체가 직접 동주민센터에 홍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많은 분들이 다 신청해서 받지.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현수막이나 각 지자체, 어떤 단체들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저희도 걱정하고 있고요.  누락되는 분들이 생기지 않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국장, 주선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부터 8쪽 세입 예산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3억 3,600만원과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5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7쪽부터 28쪽, 세부사업설명서 20쪽부터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301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6억 7,700만원 대비 74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국비 2억 2,400만원, 시비 1억 1,200만원, 구비 1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 대하여 생활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고 시 사업 분리 및 신설에 따른 세부사업 간 예산액 조정으로 국비 35억원, 시비 23억 3,100만원, 구비 11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은 없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경비만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과 8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7쪽과 28쪽입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직자들의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인데요.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함,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요.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이런 예산이 편성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을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 이런 위기 가정에 대한 통계나 데이터를 뽑아 놓고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위기상황이라는 게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요.
김명기 위원    현재까지 어려움에 처한 구민이 있는지 조사한 표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발생할 지 안 할 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건 전혀 해당되지 않는 얘기 같은데.
  구에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놓고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 지원할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 있으면 그때부터 조사하겠다는 건 앞뒤가 바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사해 놓은 게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긴급복지 국고보조 사업으로 1월부터 8월까지 집행한 건수가 2,200가구에 대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기정예산으로 19억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70% 이상, 14억 정도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긴급하게 위기에 처한 분들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신청해 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고 3일 이내에 긴급하게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2,200가구에 지원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복지국장 최낙현  일시에 각 동을 통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사들은 다 동에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정이 발굴되면 바로바로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체득하게 되면 안내를 해서 신청하게 되고 기존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원이 더 확대될 수 있으니까 3개월 연장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서 늘어날 수 있는 것을 대비하자는 겁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7월까지가 19억 중에서 14억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기가정,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있어요.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따져 물은 거거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해서 찾동이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주민들을 구출하자는 취지였는데 그 취지가 무색해졌고 안 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모르고 있고 동주민센터에서도 모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 심의가 통과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사회에 불행한 일들이 안 벌어지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 외에 더 적극적으로 찾동을 이용해서든지 가가호호를 방문해서라도 구민들의 어려운 실태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 시기에 잘 책정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적극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과장님, 긴급복지 국고보조 말고 긴급복지기금이라고 구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저희 부서에서 긴급복지기금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희근 위원    부서 차원이 아니고 긴급복지기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주민들 중에 생계가 힘든 사람들에게 병원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이것 말고 또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국가형 긴급복지 말고 서울형 긴급복지라고 해서 사업이 하나 더 있고요.
신희근 위원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부서 소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국가형 긴급복지는 국고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서울형 긴급복지는 국고보조 긴급복지 외에 추가로, 책정하는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형 긴급복지로 기준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게 의료비 등에 300만원 이하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국고보조가 300만원이고요.  서울형이 100만원입니다.
신희근 위원    여기 지금 500만원, 주거는 700만원 이하라고 쓰여 있는데요, 금융기준에.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그거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금융기준을 보는 거고요.
신희근 위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긴급복지 국고보조는 300만원까지고 서울형은 100만원까지라는 거죠?  
  그러면 국고보조를 지원할 수 있는 테두리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이 있으면 서울형으로 커버를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모든 예산이 국고보조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올라온 건데 대부분이 다 증액인데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은 감편성이 됐어요.  1억 7,000만원이.
  이거의 목적이 뭐냐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 등이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등에 종사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격리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런데 감편성된 사유가 이해가 안 가서요.  왜냐하면 지금 감염자가 2,000명을 넘나들고 있잖아요.  감염자가 늘었잖아요.  늘었으면 오히려 증액돼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된 환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예산은 줄었어요.  늘어도 한참 더 늘어야 되는데.  확진자가 몇 달 동안 갑자기 확 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사업은 대폭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맞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로 되어 있는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사업은 17억원이 감액되고 그 뒤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시 재난기금) 사업이라고 해서 8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동일하고요.  재원에 따라 2개 사업이 분리되고 신설되면서 총액은 70억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보조에서는 17억원이 감액됐고요.  시 재난기금 생활지원비로 87억원이 증액돼서 합계로는 70억원이 이 사업 자체로는 증액된 상황입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실제로는 감액이 아니고요.  사업목적이 하나는 국비보조고 다른 하나는 재난기금이거든요.  이 사업을 나눈 겁니다.  실제로 감액은 아닙니다.  항목에서만 빠지는 거예요.
신희근 위원    매칭비율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국고보조에서는 삭감하고 기금에서 늘렸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같은 건데 왜 나눠놨을까요?  매칭비율도 똑같아요.  53.3%, 16.7%.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맞습니다.  생활지원비 사업의 내용도 같고 재원비율도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기정예산 37억원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국ㆍ시비가 추가로 교부됐는데 이거를 그대로 생활지원비 국고보조 사업에 준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시 재난기금 사업으로 별도로 분리ㆍ신설했습니다.  그렇게 국ㆍ시비를 주면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동일하게 동일한 사업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두 개 사업으로 분리하면서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70억이 늘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감염병 환자는 증가하는데 줄었다고 해서, 뒤에 것하고 연결되는지 몰랐고요.  일단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긴급복지에 관해서 어떻게 집행할 건지 내용 좀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연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이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면접위원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 참석이 어려워 김진희 드림스타트팀장이 대신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팀장 김진희  안녕하십니까?  드림스타트팀장 김진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 8쪽 세입 예산입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비 국고보조금 1억 6,502만 4,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1,3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9쪽, 세부사업설명서는 26쪽, 27쪽입니다.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매칭분으로 1억 9,2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진희 드림스타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과 8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9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팀장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발굴은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통보해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드림스타트팀장 김진희  기존에 1,507명이 급식을 하고 있고요.
신희근 위원    그 아동들은 어떻게 발굴한 거예요?  소득기준으로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드림스타트팀장 김진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을 기준으로 하고, 그거는 법정 급식 대상자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추천하면 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연중석식, 방학 중 중식, 학기 중 중식 등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거의 학교를 안 가잖아요.  안 가면 연중석식이 거의 안 되고 방학 중 중식이나 토ㆍ일ㆍ공휴일에 중식을 지원하는 건데, 학교를 안 가니까 연중석식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도 남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드림스타트팀장 김진희  남기는 하는데 우리가 신청해서 받은 돈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직권으로 내려보내는 예산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신희근 위원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한 건데.  묻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급식비는 남아돌 텐데 왜 정부에서 증액을 시켰나 해서.
◇복지국장 최낙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은 시비보조 사업이고요.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항목을 달리해서, 이거는 긴급하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거기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확장해서 하라는 의미로, 시비보조 사업과 국비보조 사업의 차이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비보조도 남을 텐데 국비가 나오면 나중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최낙현  그렇습니다.  남으면 반납하는데 대상자를 가급적 많이 발굴해서 위기가정이 없도록 하자는 거죠.
신희근 위원    그냥 차상위계층 등이라든가 확 늘려서 다 쓰지 않는 이상 무조건 남는 돈이잖아요.  반납해야 되고.
◇복지국장 최낙현  기존 대상자는 법정급여 대상자고요.  이거는 법정급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위기가정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폭이 넓어서
신희근 위원    이거는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
◇복지국장 최낙현  그 대신 확인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쓸 수 있으면 좋죠.  어차피 우리 주민들인 아이들에게 가는 거니까.  그런데 배정만 하고 다시 반납할 거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신희근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식단가가 1식에 7,000원이잖아요?
◇드림스타트팀장 김진희  예.
김명기 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에게 바로 식사를 제공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드림스타트팀장 김진희  급식방법은 신한카드 가맹점, 그러니까 온누리카드를 통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하면 도시락을 배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또는 복지관에서, 지금 27개소가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참고로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1,507명에 대한 급식 실태를 보면 카드가 723명, 그다음에 집 밥 도시락이 149명,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643명입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서 분리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복지국장, 김진희 드림스타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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