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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30일(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서정택ㆍ이미연ㆍ박흥옥ㆍ최민규ㆍ최재혁ㆍ김명기ㆍ신민희의원 발의)(8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신민희ㆍ이미연ㆍ최민규ㆍ박흥옥ㆍ민경희의원 발의)(6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신민희ㆍ이미연ㆍ최민규ㆍ박흥옥ㆍ민경희의원 발의)(6명)
  5.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추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서정택ㆍ이미연ㆍ박흥옥ㆍ최민규ㆍ최재혁ㆍ김명기ㆍ신민희의원 발의)(8명)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런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터에서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하여 어린이가 차별받지 않고 즐겁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설치ㆍ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의 모든 어린이가 장애ㆍ비장애의 구분과 차별 없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배우고 함께 놀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경희의원님 외 7명의 발의로 2021년 8월 20일 의회에 제출되어 8월 23일 의안번호 제32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하여 차별받지 않고 즐겁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하여 어린이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하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의 장이 되어야 하며 통합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어 모든 어린이의 꿈을 펼치는 놀이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규와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놀이터에 관한 조례는 어떤 게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놀이터에 관한 조례는 동작구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는 놀이터 조성에 관한 지침이 있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놀이터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우리 구도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에 대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거론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우리 구 놀이터 설치라든지, 놀이터 관련된 조례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경희 의원    우리 구에 놀이터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아예 없었습니까?
민경희 의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전재난담당관에서 놀이터 안전에 관한 정해진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놀이터 별도로 제정된 조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있고요.  어린이놀이터에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안전관리는 있어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놀이터를 설치할 때 통합으로 하라는 건데 통합은 모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민경희 의원    통합놀이터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라고도 하는데 장애ㆍ비장애 친구들이 같이 놀 수 있게끔 턱이나 계단을 없애고 같이 놀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서 장애ㆍ비장애 친구들이 같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몇 살부터 몇 살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린이놀이터 사용을 보니까 “10살 미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합놀이터는 어린이라는 규정을 어떻게 둡니까?
민경희 의원    놀이터는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세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이 통합놀이터 조례는 제한이 아니라 장애 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조례입니다.
강한옥 위원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장애 아이들도 일반 아이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취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놀이터라고 하면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 통합놀이터는 나이 제한 없이 하는 겁니까?  놀이터에 가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놀이터는 10살 미만의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을 찾아봤더니 놀이터는 10살 미만의 아이들만 이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놀이터가 아니라 놀이기구에 관한 것이 아닌가요?
강한옥 위원    여기도 기구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구를 설치할 때는 나이 제한 없이 하면 되는 겁니까?  통합놀이터 설치는 우리 구가 처음입니까?
민경희 의원    타 구도 있기는 한데 통합놀이터라는 것은 없고요.  동작구 안에는 없고 자료를 보시면 종로, 중구, 양천, 도봉, 송파, 영등포, 관악, 노원, 양천은 있는데 여기는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통합놀이터는 아니고요.  통합놀이터 최초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어린이놀이터가 1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어린이 놀이기구라고 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시설, 회전놀이기구 등으로” 이런 것들을 규정했습니다.  통합놀이터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가겠지만 통합놀이터 안에 설치되는 기구들은 다른 규정들이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하면 되는 건가 해서.
민경희 의원    밑에 자료에서 어린이놀이터 기구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애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장애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그림을 보니까 좋은데 이런 놀이시설도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 궁금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실질적으로 10세 이하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어린이공원 내에는 실질적으로 부모들 같은 보호자가 따라오기 때문에 보호자를 위한 시설도 같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꼭 어린이 놀이시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BF 디자인이나 유니버셜 디자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 그런 것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담아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놀이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는 개념입니다.
강한옥 위원    통합놀이터 설치 조례는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에서 설치하고자 해도 이런 시설들이 조례에 맞게 설치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그게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린이안전법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경희 의원    현재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노후됐거나 새로 공원을 조성할 때 법을 잘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제가 법을 바꾸어야 된다는 게 어린이놀이시설은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한다는 문구를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통합적으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든지 법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놀이터 설치는 좋고 조례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위법에 안 맞아서 기구를 설치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놀이시설 신규 설치 시에 정기시설검사나 안전점검에 이런 게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디자인으로 해서 시설을 할 때는 놀이시설 설치 안전검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과한 제품을 신규로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상위법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구들은 이렇게 통합놀이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좋은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국가 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서 법에도 지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자료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놀이터 같은데 이걸 보면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그래서 발의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도 계시니까 법을 다 살펴봤겠죠.  제가 볼 때는 개인아파트나 대단지가 아니고 구에서 관리하는 소공원이라든가 놀이하는 곳은 법령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놀이터에 가보시면 노인 분들도 계시지만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봤을 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놀이터가 어린이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 커뮤니티 공간이 되기도 하고 어린이놀이터에 어르신 청춘놀이터를 하기도 하고, 저는 통합놀이터가 장애ㆍ비장애 아동에만 국한하지 말고 세대나 성별에 구애 받지 않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쓰이고 있고요.  걱정이 한 가지 되는 것은 검토보고서에 보통 소요예산 항목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예산이 대략 얼마나 들지 부서에서 고민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야지 기존 시설에 덧대어서는 어렵습니다.  설치 안전검사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조성할 때 조금 더 장애인에 대한 시설을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어린이공원 리뉴얼공사나 창의놀이터에 추가적으로 그것을 포함해서 조성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큰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 몇 개 바꾸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주신 자료에는 바닥이나 벤치, 문턱 없는 화장실 등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놀이기구 하나 고장 났다고 해서 그것만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원 하나가 통합놀이터로 완전하게 조성이 되어야지 놀이기구 하나 교체할 때 바꾸고 이런 식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례도 만들어지고 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려면 프로젝트로 하나 콘셉트를 잡아서 예산을 따로 잡아서 자치구 최초이기도 하니까 크게 생각하시고 넓게 생각하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기존에도 BF 디자인이나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은 충분히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기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도 추가할 수 있겠지만 그 놀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을 통과한 기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뉴얼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유니버셜 디자인은 턱이나 화장실 등에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일반 놀이기구와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의 단가 차이가 많이 나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가 차이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을 많이 도입 못했습니다.  장애인들도 와서 놀 수 있는 시설은 약간 있었지만 자료에 있는 이런 시설들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매트나 보행 이런 거는 현재까지 다 조성이 되어 있고요.  어린이놀이터에서 조금 더 발전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관내에 공원들이 많은데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통합놀이터로 조성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2022년도에 조성될 공원에 시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장애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조례안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이 조례가 좋은 조례입니다.  그러면 동작구는 앞으로 놀이터를 설치할 때 통합놀이터를 다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주택이나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데에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이 의무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놀이터를 설치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동작구 전체가 장애ㆍ비장애를 구별 안하고,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한 곳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곳에 의무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 조례 안에 의무설치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 지을 때 통합놀이터로 설치하셔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곳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곳을 이렇게 해 놓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지향성을 그렇게 두어야 되면, 우리 구에서 이왕 할 거면 강제규정을 넣고 싶은 겁니다.  공동주택 등에 의무시설로 아이들 놀이공원을 조성할 때는 통합놀이터로 설치하라고 넣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 사람들은 “법에 어린이놀이터 조성하라고 되어 있지 통합놀이터 조성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고 안 하면 그만일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거는 저희가 사업 시에 조건으로만 해도 충분히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 위원    그것을 컨트롤해서가 아니라 조례에 넣어주면 더 확실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민희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제4조 적용범위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등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4조에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강한옥 위원    재개발ㆍ재건축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넣어야 동작구가 이왕 놀이터 할 거 통합놀이터로 다 해야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거는 조금씩 바꾸어 나가더라도 새롭게 하는 것은 통합놀이터로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추가로 강제 규정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고민해 볼까요?  그래야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통합놀이터를 다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개발ㆍ재건축을 하게 되면 공원용지를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합니다.  자료에 46개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개인들이 아파트를 짓고 공원을 만들면 개인이 관리하는 거고 46개소 중에서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을 한두 개 정도 더 한다고 하면 48개소가 되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위법을 따르지, 이것을 따르겠습니까?
박흥옥 위원    상위법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데에 있어서 이걸 강제로 넣는다는 것은, 구에서 공원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강제할 이유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옥 위원    통합놀이터를 만들어서 기부채납해야 되는 거예요.
박흥옥 위원    당연하죠, 그건.
  이상입니다.
민경희 의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무부과는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강한옥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대대적으로 하려면 그런 것을 의무로 해서 동작구의 놀이터는 다 통합놀이터로 되어야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제5조에 보면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해서 5년마다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립할 때 충분히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부채납 건은 얼마든지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성해서 우리에게 어차피 기부채납 할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통합놀이터에 관한 것, 유니버셜 디자인에 관한 것, 놀이시설에 관한 것 등 전체적으로 조성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기부채납 공원이니까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조성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렇게 하면 동작구의 어린이놀이터 명칭을 전부 통합놀이터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원은 통합놀이터로 확실하게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는 강한옥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혹시라도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진짜 간판에 통합놀이터라고 쓸까 봐요.  공원놀이터 명칭을 정할 때 의미는 통합놀이터에 두되, 우리 동작구만의 예쁜 명칭을 만들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님,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신민희ㆍ이미연ㆍ최민규ㆍ박흥옥ㆍ민경희의원 발의)(6명) 

(10시40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동작구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보호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4조에서는 어린이 안전 교육과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어린이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정택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1년 8월 20일 의회에 제출되어 8월 23일 의안번호 제32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0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안전사고 발생 건수 중 어린이 안전사고는 26.4%를 차지하고 최근 5년간 전체 안전사고 발생 건수 중 어린이 사고는 평균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되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정의에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다 안전교육을 해 준다고 봐야 하나요?  대상자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제가 잘 못 찾아서요.  이 조례안에는 대상자가 없는데 그냥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다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닙니다.  어린이 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 주체나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따로 대상자를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행정안전부에서 22개의 어린이 이용 시설을 지정했습니다.  어린이가 상주하는 시설이나 어린이들이 왕래하는 시설, 기타시설로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장애인 시설, 아동복지시설, 도서관, 대규모 점포나 공연장 등 22종의 어린이 이용 시설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연 위원    대상자, 아까도 범위가 있었거든요.  이 조례도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하라고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안 담겨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못 찾아서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시행령에 별도로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들과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이미연 위원    몇 조에 있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시행령에 따른다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시행령에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에 시행령에 따른다는 내용이 담겨있나요?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순  제12조에 보시면 어린이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 주체가 나와 있는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응급상황 행동요령이나 응급처치이론에 대한 내용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4시간 이상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고 심폐소생술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으로 2시간 이상 꼭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연 위원    대상자는 제9조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를 대상자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문위원 박경순  네, 종사자하고요.
이미연 위원    교육은 제12조에 따라서 교육을 한다?
◇전문위원 박경순  네, 그 내용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대상자를 따로 안 해놓아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관할 어린이이용시설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도서관,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성로원아기집이나 시온원, 청운보육원, 기타 꿈터, 그룹홈 등 관내에 6개의 시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종사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연 위원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도 들어가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관내에 25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키움센터가 10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13세 미만의 아이들을 관리하는 종사자들은 모두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안전과 관련된 조례가 아직도 없었다는 건 생각도 못했고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과장님, 저희가 자치구 최초로 생존ㆍ응급수영교육을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생존ㆍ응급수영과 관련된 교육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군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연결이 되는데 생존ㆍ응급수영도 교육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생존ㆍ응급수영은 보건소에 하고 교육과에 관련해서는 보육여성과에서 하는데 안전재난담당관에서는 구 전체의 안전에 대해서 총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태조사나 현장조사 같은 부분들과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들은 안전재난담당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린이안전과  관련된 한 가지 과제를 가지고 여러 부서가 관여되어 있고 업무가 배분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류가 제대로 되고 협력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본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하는 모든 어린이이용시설에 관계된 모든 부서와 협력체계를 강구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시설도 자세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요.  말씀대로 응급조치 의무교육도 각 부서별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까지 반영해서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안전교육이 의무적으로 연 1회 4시간 이상씩은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도 규정해서 기관 간,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안전관리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보육여성과에서 어린이안전과 관련해서 총괄부서가 되는 거잖아요?  실태조사나 현장조사도 하시고 관리ㆍ감독이나 점검도 하시고 교육도 전담하게 되는데 보건소에 배분되어 있던 응급수영은 계속 보건소에서 하게 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교육내용 중에 소아심폐소생술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종사자들과 관리주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건데요.  그런 부분이 중복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보건소와 협력해서 일정 부분의 안전교육비를 대상자도 어린이집 종사자까지 포함하게끔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최낙현  본 법이 작년 11월 26일에 제정된 법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안전계획과 관련해서 용역 중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서 범위나 내용이 완벽하게 나오면 그걸 보고 보건소 업무하고, 보건소는 아이들의 응급수영이거든요.  여기는 시설 종사자의 아이들 보호를 위한 교육이거든요.  이런 걸 봐서 소관부서 등을 총괄부서가 어디가 적정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네,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요.
  뒤에 제15조 과태료 부분이 있잖아요?  항목을 보면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한 자,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교육이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되나요?  조례에 담지 않아도 돼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전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의무교육이지만 과태료 규정은 없고요.  다만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응급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 신고나 이송조치를 안 한 경우와 보호조치를 안 할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육에 관한 사항은 자발적인 교육 차원에서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 공무원들의 안전관리에 관해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안 한 것은 권고형식으로 가고 향후에는 법이 정착되어서 강화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까지는 과태료 규정이 안 되어 있고 과태료 금액이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것은 시행령에 이미 개별적으로 이런 행위는 얼마라고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현 복지국장,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신민희ㆍ이미연ㆍ최민규ㆍ박흥옥ㆍ민경희의원 발의)(6명) 

(10시56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입니다.
  동작구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전환에 발맞춰 동작구 내 공공디자인 적용 대상 선정 시 범죄예방진단 실시 등 동작경찰서와 동작구청 간 협업사항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4호와 제7호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 사업을 구체화 하였고 안 제35조제3항에서는 동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관내 공공디자인 적용 대상 선정 시 범죄예방에도 주안점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정택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1년 8월 20일 의회에 제출되어 8월 23일 의안번호 제32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전환에 발맞춰 동작구 내 공공디자인 적용 대상 선정 시 범죄예방진단 실시 등 동작경찰서와 동작구청 간 협업사항을 구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안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 적용 사업을 구체화하고 동작경찰서에서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과 해제 등 협업을 요청할 경우 구청장이 범죄예방진단에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로 개정하여 심의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존 어법에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체계상 적절하고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택의원님,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848억 8,700만원보다 761억 8,100만원이 증가한 8,610억 6,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421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59억 3,200만원보다 761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9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희망일자리 등 일자리 지원사업,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반영하는 등 정부 제2회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개선 및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747억 3,400만원보다 76억 8,200만원이 증가한 4,824억 1,700만원으로 복지국 7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사업 4억 8,900만원 증액,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7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에 1억 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과 2020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개선 및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신속하게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구 재정을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최낙현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227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7,848억 8,729만 3,000원 대비 9.71% 증가한 8,610억 6,901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7,659억 3,247만 1,000원 대비 9.95% 증가한 8,421억 1,418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9억 5,482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보조금 701억 7,630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억 540만 9,000원으로 총 761억 8,171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전체 8,610억 6,901만 1,000원의 56.03%인 4,824억 1,738만 1,000원이고 그중 생활환경국은 804억 1,116만 7,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복지국은 76억 8,245만 2,000원이 증가한 3,782억 2,541만 3,000원이고 도시건설국은 237억 8,080만 1,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총 76억 8,245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증편성 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아동청소년과의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으로 세출예산의 감편성은 없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은 코로나19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지원과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부터 8쪽 세입예산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3억 3,600만원과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5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7쪽부터 28쪽, 세부사업설명서 20쪽부터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301억 6,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26억 7,700만원 대비 74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국비 2억 2,400만원, 시비 1억 1,200만원, 구비 1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 대하여 생활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고 시 사업 분리 및 신설에 따른 세부사업 간 예산액 조정으로 국비 35억, 시비 23억 3,100만원, 구비 11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과 8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7쪽과 28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이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훈예우수당이 복지정책과 소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 사항을 봤는데 25개 구 중에 우리 구가 15위 정도 됩니다.  현재 2만원 지급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개인별 월 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다른 구는 3만원으로 검토 중인 구가 많습니다.  저희도 상향 조정하면 어떤가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주기가 어렵다면 월 외에 설이나 추석 등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그때만 1만원씩이라도 올리는 방법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긴급복지지원 사업, 생활비 지원 등에 대해서 주민들이 본인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넣으세요.  같은 조건인데 저 사람은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주민자치센터에 창구를 마련하셔서 그런 민원들을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래 와서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코로나19 관련해서 생활이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많고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기준이 워낙 다양하고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관련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지원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명단관리를 하면서 혹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거나 지원기준 자체가 상향조정됐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반드시 알려드려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경희 위원    형식적인 대답만 하시니까 민원인들은 굉장히 답답하신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마다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으셔야지, 그분들 같은 조건에서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답답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니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성심성의껏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뭐냐면 부적합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통보 외에 왜 안 되는지,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서류를 넣을 때 어떤 부분들을 보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설명돼야 되고 생활지원비 말고도 여러 가지 지원 체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연계 시켜주면 좋으련만 복지플래너들이 동주민센터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다 소화하기가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충분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동주민센터에 전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서 8쪽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비 국고보조금 1억 6,502만 4,000원, 시ㆍ도비 보조금 1,3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9쪽, 세부사업설명서는 26쪽에서 27쪽입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매칭 분으로 1억 9,2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과 8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9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기존에 받던 아이들도 받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 아이들은 1,507명이 되는데 계속해서 받고요.  추가로 더 지원을 하라고, 발굴을 더 하라는 뜻입니다.
민경희 위원    중복 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계속 그 아이들은 지원 받으면서 새롭게 발굴해서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똑같이 카드로 발급 받으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기존에 발급받은 아이들 외에 몇 명 정도 추가가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산상으로 보면 380명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는데 물론 이것보다 더 추가되면 예산을 더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각종 매체나 회의자료, SNS 홍보는 물론 하고요.  이번에 동주민센터에서 아무래도 많이 아니까 통장, 반장, 시설 내에서 추천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해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SNS 문자 쪽으로 많이 이용하시면 아이들이 다 볼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 통장님, 반장님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사실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동작구에 통합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결식아동이 미취학 아동도 있지만 취학 아동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홍보하고 학교에서 저희에게 추천하면 조사해서 선정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미취학 아동은 위원님 우려처럼 정보에 잘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SNS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경희 위원    최대한 홍보해서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다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사업시기가 8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모레면 9월인데 소급 적용입니까?  발굴은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정부에서 발표된 게 8월에 해서 추경 편성해서 내려와서 그쪽에서 8월로 해서 내려왔는데 사실 9월부터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아동 포함해서 연중 수시로 대상은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집행할 겁니다.  8월이라고 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미연 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380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방침이라든가 이런 게 안 왔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사업설명서에 8월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오타가 있었고요.  9월부터입니다.  예산이 8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연 위원    9월이라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9월부터 4개월간이고요.  1일 1식 7,000원 곱하기 382명입니다.
이미연 위원    380명 발굴은 언제 끝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사실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으로 할 겁니다.
이미연 위원    발굴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는 많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굶지 않고 결식아동이 없게끔 아동청소년과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결식아동급식은 지원을 늘 해 오고 있던 건데 사업이 한시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3개월간 한시지원을 하면 신규 발굴된 아이들은 3개월 이후에는 기존 사업에 같이 흡수돼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기존 아이와 똑같이 연장해서 계속 받을 수 있고요.  한시지원이라는 표현은 국가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정부 부서에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서 진행하잖아요.  사실 이 사업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간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보다 더 어려워진 환경이 있으니까 결식아동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는 예측에서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과 관계없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은 연중 수시로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는 표면은 정부적인 표현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위원장 신민희  사업대상이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인데 부모소득이나 자산과는 상관없이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결식 우려가 있으면 무조건 가능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지 않고요.  결식우려가 있는 사례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나 한부모, 차상위 계층의 아동이고요.  보호자의 사고나 만성질환 등으로 보호자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인데 중위소득이 52% 이내에 있는 가정의 아동이 되고요.  또한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인데 이는 시설 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통장, 반장, 인근 주민의 추천이 있으면 아동급식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조사해서 선정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급식이 지원되는 시스템입니다.  모두 다 신청해서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복지국장,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14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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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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