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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2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5.   4.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국 부동산정보과에 이어 보건소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김용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유희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기획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요약본 17쪽에서 18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33억 6,324만 4,000원으로 34억 2,888만 5,200원을 징수결정하여 33억 7,721만 3,510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769만 9,500원이고 미수납액은 4,397만 2,1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쪽에서 146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예비비 4억 8,942만 7,000원을 포함한 59억 9,025만 4,000원으로 이중 45억 4,203만 7,84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7,874만 8,24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억 3,118만 6,23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828만 1,687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선진 보건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3,976만 4,000원으로 신대방권역 보건지소 확충,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보건소 청사관리 및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9억 7,447만 9,86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지소 개소 연기 및 차량납품 지연에 따라 2억 7,274만 8,2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및 보건지소 개소 연기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 반납금은 2억 787만 3,450원이고 집행잔액은 8,466만 2,450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중단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133만원으로 금연단속 및 금연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건강조사, 생애주기별 영양 사업 등을 추진하여 4억 1,633만 8,91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행사 및 프로그램 미운영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 반납금은 5,888만 2,650원이고 집행잔액은 2,610만 8,440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하단부터 145쪽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3,029만 3,000원으로 선별진료소와 상황실 운영, 감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 결핵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여 23억 5,449만 3,603원을 지출하였으며 2020년도 말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등 1억 1,3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호흡기 클리닉 제작 지연에 따라 9,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백에 따른 인건비 및 코로나19 관련 물품구매 등으로 발생한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434만 5,31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45만 4,087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44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3,231만 1,65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8만 4,82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2,203만 6,5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2020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443만 4,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7-18쪽, 결산서 143에서 146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요약본 18쪽에 그외수입 2,000만원은 예산을 왜 안 잡으셨어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갑작스럽게 발생한 수입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품 매각대금하고 보건소 관용차량 폐차대금, 자동차세 및 환급보험료, 보통예금통장 해지에 따른 통장잔액, 보건소 직원 보험료 충당이자 및 환급금, 2019년도 보조금사업 보조금반납 및 이자 등입니다.
서정택 위원    폐차는 잡을 수 있지 않나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어떻게 보면 잡을 수 있는데요.  금액이 너무 소액이어서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서정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지난연도 수입 중에 불납결손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어요.  
  불납결손을 처리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고 불납결손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그리고 미수납이 엄청 많은데 미수납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불납결손액은 징수과의 금연과태료가 되겠습니다.  44건에 대한
강한옥 위원    무슨 과태료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금연 44건에 대해서 불납결손 처리한 거고요.
강한옥 위원    금연과태료는 얼마 정도 돼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10만원입니다.
강한옥 위원    10만원인데 불납결손이 되는 사유가 뭐예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세부적인 사항은 징수과에서 처리해서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불납결손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10만원씩 내는 게 누적돼서 몇 백만원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쉽게 불납결손을 처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기본적으로 불납결손을 처리할 때는 무재산인 경우 소멸시효 기간인 5년 경과 시 결손 처분하고 있는데요.  징수과에서 처리하고요.  무재산에 한해서 불납결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인당 금액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5년이 지나도 10만원 정도면 금액이 크지 않은데 불납결손 처리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지.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구체적인 사유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보건소에서 하다가 1년 이상 체납되면 징수과로 넘긴다고 하지만 징수과는 내용을 잘 몰라요.  부서에서 이분들에 대한 단속 처리사항과 어느 정도의 방향을 제시해 줘야 징수과도 처리가 더 쉬워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거 불납결손 처리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과태료 냈던 적발건수, 수납한 것, 수납한 게 얼마 안 되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액 5,400만원이 10만원씩이면 540명 정도의 단속실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열심히 단속원을 통해서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단속하지 말고 계도만 한다든지 방향을 바꾸든지 해야죠.  단속해 놓고 결손 처리해 주고 미수납되고, 버티기 작전으로 계속 나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성과지표 달성현황 143쪽 보면 HVI항체 검사실시건수가 적어요.  달성률이 14%밖에 안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코로나19로 인해서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적어졌다는 말씀인가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업무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검사 건수가 줄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방역으로 인해서 사업이 줄은 걸로 아는데 몇 가지 사업이 줄었죠?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대면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중단되어 있고요, 비대면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진료라든가 결핵검사 등 진료 쪽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방역하다가 더 안 좋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이러스를 놓칠 수 있잖아요.  질병관리청 지침 받아서 하시죠?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죠?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어떤 사업이 안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143쪽에 생애주기별건강한식생활 실천 참여자 수를 올렸는데 이것도 똑같이 방역 때문에 못한 거였죠?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보니까 다 그러네요.
  금연구역 지도점검도 2017년에는 140%를 했는데 지금은 63%밖에 못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업이 방역 때문에 실적이 적었다고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 중단되거나 전면 중단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미연 위원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도 똑같이 못하고 계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못 받쳐줘서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비대면으로 영양키트를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전반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 중에 챙길 것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과장님, 정책목표에 보니까 보건소 이용 만족도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정책목표를 정할 때 연계성이 없는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하시면 안 돼요.
  주민맞춤형 보건의료환경을 제공하고, 거기까지만 하시던지.  그런데 장기기증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의료환경을 주민맞춤형으로 제공한다고 장기기증 활성화에 이바지될 것 같아요?  정책목표가 너무 어렵잖아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그 부분은 수정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목표를 정하실 때 그냥 성과계획서 작성하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이 목표로 정해서 해야겠다는 것을 잡으세요.
  그래도 보건소이용 만족도 조사 성과지표는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셨는데 실적은 0%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못해서 그러셨어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업무가 중단되다 보니까 만족도 조사를 못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표는 잘 설정하셨고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목표 자체가 전혀 연계성이 없는 목표를 잡으셨거든요.  실제로 보건기획과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로 잡으셔야 돼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아까 이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구역 지도점검도 100%는 아니지만 지도점검을 목표로 세웠는데, 그래도 건수는 채웠어요.  그런데 과태료를 못 받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44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에 사고이월된 게 있어요.  이거는 국고보조금 사업이었는데 왜 사고이월된 거예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차량출고가 지연되다 보니까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전기차 보급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저희가 주문을 하면, 쉽게 말해서 주문자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출고가 지연되는 겁니다.  연말이고 그래서 사고이월
강한옥 위원    원래 전기자동차는 연초에 주문제작해서 대수를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연초에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전기자동차가 현대든 기아든 1년에 200대를 생산하겠다고 하면 주문한 200대만 제작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신청해도 못 받아요.  거기서 수요를 파악할 때 우리도 빨리 접수하고 신청해야 된다고 하던데?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전년도 7월에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12월에 출고 요청을 하면서 늦어졌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금은 나왔어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금은 어떤 걸로?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보건지소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어떤 차예요?  응급차, 아니면 그냥 부서에서 사용하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일반승용차입니다.
강한옥 위원    분소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분소용 차량을 지원해 준 거예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예.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서 의회에서 또 한 번 논의할 것 같은데, 의회에서 지금 결산심의 중이고 추경예산 심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제2접종센터를 7월 1일부터 한다는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발 빠르게 시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굉장히 좋으나 우리가 원칙을 지키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회의 역할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주민의 대표기구인데, 심의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통과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분명히 했었고 그런데 다행히 플래카드를 잠시 철수했다고 하고 진심 어리게 의회의 역할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셨기 때문에 의회가 그 부분은 고려할 것 같아요.
  의회의 역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후에는 이런 과정이나 절차가 무시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위원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장님한테만 얘기해도 소용이 없기는 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어요.
◇보건기획과장 유희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요약본 18쪽입니다. 
  2020년도 보건위생과 세입 예산은 총 4억 4,342만 1,000원으로 4억 8,578만 5,7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억 6,886만 8,5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47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액은 6억 7,981만 2,000원으로 6억 5,280만 6,2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45만 278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식품위생 증진 예산현액은 8,089만 2,000원으로 7,977만 6,3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36만 4,858원입니다.
  148쪽입니다.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예산현액은 4억 5,286만 4,000원으로 4억 4,717만 1,6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4만 2,350원입니다.
  동물 보호 예산현액은 1억 3,217만 8,000원으로 1억 1,836만 6,3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23만 5,65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76만 2,000원으로 695만 7,5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만 4,450원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현액은 681만 6,000원으로 681만 3,0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70원입니다.
  다음은 221쪽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예치금 6억 8,282만 6,005원과 수입금인 1억 6,009만 962원의 합계금액인 8억 4,291만 6,967원을 조성하여 6,375만 850원을 지출하고 2020년도 말 7억 7,916만 6,117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에서 245쪽 수입 결산입니다.
  2020년도 총 징수액은 총 8억 4,291만 6,967원으로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3,745만 962원이며 보조금 4,1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억 6,446만 6,005원입니다.
  이어서 270쪽에서 272쪽 지출 결산입니다.
  2020년도 총 지출액은 8억 4,291만 6,967원으로 주요 내역은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에 4,447만 900원, 식중독 예방관리에 569만 8,000원, 271쪽 식품안전관리사업에 1,279만 2,000원, 예치금 7억 7,916만 6,117원, 272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8만 9,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 결산서 147쪽에서 148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 1,270만원 정도 있는데 미수납된 건 어떤 내용으로?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위생교육 미필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강한옥 위원    위생교육에 참여를 안 한 사람들한테 과태료가 나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그런데 이후로 저희가 계속 납부독촉을 해서 2021년도에 총 60만 5,300원을 추가 납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미수납액이 1,200만원인데 60만원 납입한 건 큰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저희가 미수납한 사람한테 계속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위생교육에 참여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7만원입니다.
강한옥 위원    1년에 위생교육 참여 안 하신 분은 몇 %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업상 어려운 분들이 주로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과태료를 유예하라는 공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옥 위원    뭔가 제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위생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1인 사업장이면 못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이 돼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옥 위원    왜냐하면 1인 사업장이라서 갈 수가 없었는데 과태료 7만원만 내면 끝이라 교육을 안 받고 돈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위생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냥 돈 내고 말지 할 것 같아서, 돈을 내더라도 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면 교육을 꼭 받겠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온라인  교육을 제작해서 교육에 못 오는 분들한테 보내주고 그걸 다 보면 교육한 걸로 해준다거나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고맙습니다.
강한옥 위원    혼자 사업하는 분한테는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보통 위생교육을 보건소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아  위생교육을 보건소에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싸지요?  그리고 민간병원에 가서 하면 비싸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지금 보건증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용아  예, 그것과 위생교육하고는 다른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위원장 김용아  보건증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보건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알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보건위생과는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이미연 위원    150쪽 남녀건강출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보조비 반납이 4,400만원 정도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저희 과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아  건강관리과입니다.
강한옥 위원    결산서에 보면 결산보고서를 보셨을 것 같은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점검해 보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결산검사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나온 사항인데.
  첫 번째는 홍보내용인데요.
  식약처에서 급식센터 평가항목 중 급식센터 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이 항목에 있어요.  또 올 12월 20일부터는 100인 미만 급식센터 의무사항으로 법이 개정돼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 건을 홍보한 사항입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그렇게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더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 근무일지 건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보면 그 양식으로 작성해서 쓰면 특정업무수당이라고 월 20시간에서 31시간은 70만원, 32시간이면 100만원을 준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가이드라인대로 근무일지도 작성했는데 결산검사 의견은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급식센터에 가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무인경비 시스템이나 지문으로 철두철미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곧 시정할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점검사항을 다시 점검하셨다고 하니까, 홍보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다니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걸 홍보해야 되는데 여기는 캘린더를 제작해서 그냥 배포한 거잖아요.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비를 썼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의 근무일지 보완은 당연히 요청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얼마나 활동하는지 점검 없이 지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셨다고 하니까 이후에 변한 걸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위해업소 지도점검 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결산서 몇 쪽?
이미연 위원    148쪽, 지도점검 4,364개소인데 위반이 1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죄송합니다.  148쪽이요?
◇위원장 김용아  예, 식품안전관리 쪽에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위해업소 지도점검한 게 있어요.  위반 184개소가 있는데 위반하면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하고 추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위반 업소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식품위생을 위반한 업소,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위반한 업소가 있는데 식품위생에 대해서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 진행을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1차에 시정지시, 2차부터 시정이 안 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이고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그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집합금지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한 번 걸린 업소가 다시 걸리지 않게끔 사후관리도 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이미연 위원    3가지 정도 하시던데 이 사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윈센터 설치운영비가 국고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예산서에 이 사업비가 들어와 있었나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집행잔액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이 건은 다음부터 시정조치할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약간 내부적으로 서로 혼선이 있어요.  우리 구 회계 e호조상 결산반납은 1월 20일까지인데 서울시에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저도 이번에 파악했는데요.  2월 24일까지 정산하라는 공문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와 우리 구 재무과에 논의해 본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결산서에 집행잔액은 표기가 안 되는데 한 달 후에 결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 e호조상 결산하는 게 맞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집행잔액은 세외수입으로 반납합니다.  이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강한옥 위원    2월이라 해도 그건 미수금으로 잡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갈 거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결산 기한이 1월 24일까지 끝나야 결산서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공문에 2월 24일까지로 한 달 늦게 결산하라는 공문이 와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결산서에 급식센터 집행잔액을 기록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결산서 제출은 2월까지 하면 될 거고,  12월 말까지 사업비 결산은 이미 다 나와 있을 거라고요.  결산한 결과를 2월에 내느냐, 3월에 내느냐는 안 중요해요.  이미 결산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 이 시스템에, 우리 결산서에 집행잔액 표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걸 놓친 상황이 됐습니다.
강한옥 위원    아무리 보조비라고 해도 사업비가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한 푼도 안 남았다는 게 너무 이상해서, 그러면 여기는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418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1%밖에 안 되는 거네요?  4억 2,000만원에서 400만원이면.  집행잔액이 대부분 10%, 더군다나 코로나19로 훨씬 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여기는 10%도 아니고 1%가 남았다고 하는 건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직원이 13명인가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가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해주시고요.  저희도 행감 때 철저하게 감사하면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 221쪽, 223쪽, 244쪽에서 245쪽, 270쪽에서 272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기금사업을 사용했던 것보다 적게 사용한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이 건은 코로나19로 사업이
강한옥 위원    처음 기금사업으로 2억 잡았는데 6,300만원만 사용했어요.  
 작년에 계획할 때는 2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6,000만원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전년도보다 줄어든 이유가 코로나19로 각종 사업이 중단되고 축소되다 보니까 줄었고요.
  식품진흥기금으로 업소에 융자해 주는데 서울시 식품위생분야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서울시 기금을 사용하면 인센티브에 가점이 없다고 해서 융자가 전에는 1-2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기금사용 변경계획을 했어야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저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추경할 때 변경계획 보고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작년에 2억 계획했는데 6,000만원 쓴 거 변경계획하고 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이건 한 겁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추경 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감추경한 거 다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감추경 내용을 확인할게요.  사용 변경하셨다고 하면 그건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신 거니까,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식품진흥기금은 추경할 때 변경계획안을 항상 보고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19쪽 식품진흥기금 내용과 270쪽에 있는 식품진흥기금 내용이 다른 건가요?  왜 금액이 안 맞지요?  270쪽의 식품진흥기금 지출액과 당초 금액하고 이런 것들이 219쪽에 있는 기금 내용과 안 맞아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하다, 기금변경계획이 없는데 왜 있다고 그러죠?  275쪽이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들이거든요?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과 재난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밖에 없잖아요?  보건위생과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행정재무위원회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행정재무위원회가 열렸을 때 항상 변경안이 올라와요.
강한옥 위원    변경안이 올라오는데 275쪽을 보시면 기금운용 변경내용 설명서잖아요?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변경사항은 올라왔는데 보건소 것은 안 올라와 있잖아요?
◇위원장 김용아  표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관리과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요약본 18쪽입니다. 
  2020년도 건강관리과 세입 예산은 총 104억 357만 3,000원으로 의료사업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49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건강관리과 2020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4,274만 3,000원을 포함한 150억 8,33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40억 4,343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8,036만원으로 집행률은 약 93%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1,895만 5,000원 중 82억 8,02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79만 1,000원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출산장려지원은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등으로 23억 6,34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의 사유로 1,45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모자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으로 추진한 사업에 3억 2,472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의 사유로 1,46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1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총 예산액 61억 8,374만 7,000원 중 어린이 및 어르신의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영아 인플루엔자 등으로 55억 9,21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요대비 많은 예산액이 교부되어 1억 8,03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히 국가예방접종 및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등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총 2억 657만 5,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간 취약계층 건강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1,252만 6,000원 중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찾동 방문건강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7억 9,730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 치매안심환경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의 전년도이월액 5억 4,274만 3,000원을 포함해서 20억 6,196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치매안심센터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공공후견인 사업 추진 등으로 20억 4,479만 7,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716만 9,000원입니다.
  152쪽 정신건강증진정책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등으로 1억 1,346만을 집행하고 4,40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78만원으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및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무기계약직과 기타직보수 등으로 20억 1,683만 5,000원,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로 5,10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25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7억 3,9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 결산서 149쪽에서 153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150쪽 남녀 건강출산 실적이 저조하잖아요?  작년보다 적은 것 같은데 실적이 적은 이유가 저출산과 영향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직접적인 출산보다 결혼을 해서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원되는 특별검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는 대면 서비스가 적었고 홍보나 이런 것은 열심히 했으나 신청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홍보가 안 된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혼인신고를 할 때 동주민센터에 가시잖아요?  이런 것도 얘기하셔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면해서 피를 뽑아서 검사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전혀 진행할 수 없어서 그런 경향이 훨씬 더 큽니다.
이미연 위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도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몇 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작년에 8명이 신청했는데 실제 지원을 받으신 분은 3분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난임시술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는데 이중 지원은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의학 쪽은 선택의 순위가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하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한의학보다는 양의학 쪽으로 지원받으셔서 신청자가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 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말씀드렸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젊은 여성분들이 자기들의 SNS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전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자가 적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난임 진단부터가 분명치 않으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못 받게 되어있는 조건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151쪽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목표를 보면 58이라고 되어 있는데 58명인가요, 가구 수를 말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입니다.
이미연 위원    현재 찾동 간호사 몇 분이 몇 분을 관리하고 계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58%를 하려고 한 건데 55.2%를 해서 9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요.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등록을 해서 지속 방문하고 있는데요.  총 등록가구 수는 1만 5,215가구 1만 6,369명으로 15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취약계층은 6,09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다 보니까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힘겹게 가정방문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가정방문할 수 있는 명 수는 15명이 1,091명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1만 6,000명입니다.
이미연 위원    1만 6,000명을 15명이 관리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15개 동에서요.
이미연 위원    15개 동에 간호사가 몇 명이고 몇 분을 방문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17명의 간호사들이 18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33명까지 관리할 수 있게끔 충원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발령받지 못한 숫자도 있고 발령을 받았어도 코로나19 전담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현재는 18명이 관리하는데 원래는 30명 정도가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연 위원    33명이 1만 4,000여명을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정방문을 다 했다는 말씀이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가정방문을 다 하면서 진행합니다.
이미연 위원    너무 많아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중에도 한 번만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평가를 해드리고 건강관리방법만 지도해드리면 되는 건강한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1년에 1번에서 2번 정도 만나면 되고요.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8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건강관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방문하는 등 건강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만 6,000명에게 매번 한 달에 한 번 가지는 않습니다.
이미연 위원    1만 6,000명을 30명 정도가 관리한다면 1명당 1년에 400명 정도로 보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400명 내지 500명 선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미연 위원    보통 한 달에 30명이 좀 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한 가구에 간다고 보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하루에 한 가구로는 안 되고요.  많은 경우 다섯 가구이고 처음 대응하시는 분은 두 가구 정도 되어야 그만큼의 관리가 됩니다.
이미연 위원    이분들이 찾동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하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러기도 하고 걸어서도 다니고요.  차는 동에 한 대가 있으니까요.
이미연 위원    찾동 차가 가끔 구청에도 와있고 해서 이쪽에 방문하러 오셨나 할 때도 있어요.  방문간호사들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방문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찾동 간호사들이 명수를 따져보니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용아  원래 18명에서 조금 더 충원해서 예산이 올라간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에 많이 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연 위원    코로나19 건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김용아  찾동 차량을 제대로 이용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미연 위원    그리고 방문간호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잘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치매 관리에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검진을 하나 봐요.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네, 필수입니다.
이미연 위원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지서가 나오듯이 똑같은 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런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치매 조기검진이 치매 예방에는 중요하다 보니 60세 넘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매번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홍보를 필수 검진처럼 설명하는 거고요.  우리 구에서는 75세의 경우가 필수적으로 받으라는 주요 포인트의 연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적으로 밀고 가고 있는 거지 국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미연 위원    60세 이상 달성률이 5.3%밖에 달성이 안 되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 또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치매 예방차원에서 많이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성률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2019년에는 12% 검진을 진행했는데요.  개별 검진으로는 많은 숫자를 할 수 없어서 단체검진을 많이 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어르신들과의 대면이 혹시 위험할까 싶어서 다 중단시키고 단체검진을 못하다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고요.  관리의 부분에서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잘 진행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치매안심마을을 우리 구에서 최초로 했죠?  타 구에도 치매안심마을이 확산됐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2019년에 전파가 되어서 그런 유형의 사업을 다른 구에서도 시작을 해서 확산이 되는 듯했는데 2020년부터 완전히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대로 다시 확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18쪽 세입에서 그외수입 예산현액을 70만원을 잡았는데 3억 3,500만원이라는 차이가 나는 세외수입이 발생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2019년 기타수입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탁금이 반환되어서 세입 처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2억 3,200만원 정도가 그 항목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늘어났고요.  저희 사업 중에 예탁했다가 다 못쓰면 반환받는 돈이 있는데 이렇게 많으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돈입니다.
강한옥 위원    예탁을 어디에 하시는 건데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산을 받아서 저희 구비까지 보태서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에 예탁시킵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받고 바우처로 카드결제를 하면 거기서 임금이 나가는데 대상이 120%까지 많이 늘어나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쓰여서 이 돈이 다 반환된 거죠.
강한옥 위원    국비를 제외한 구비가 다시 반환됐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국비도 포함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국비와 시비는 다시 저희가 받아서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그걸 반환하게끔 추경예산을 잡고요.
강한옥 위원    그건 밑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로 들어가 있을 거고 3억 3,500만원은 구비에만 해당될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아니에요.  아예 보조금으로 예탁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쓰는 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들어가고 예탁을 해서 돈이 나간 것은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임신출산도 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저소득 기저귀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도 그렇고 의료급여 영유아 건강검진 이런 경우도 일단 예탁했다가 들어오면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으로 받아서 구비로 들어갑니다.
강한옥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보겠고요.
  소장님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가 국비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을 진행한 것은 보조금 반납금이 대부분 없어요.  물론 국비를 받았으니 알뜰하게 반납 없이 쓰라는 개념도 있지만 낭비해서 막 쓰니까 돈 다 쓴 것 아니야, 어떻게 보조금이 10원도 안 남아 이런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가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비 집행잔액이 너무 없어서 그것도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맞추어서 쓰는 게 더 어렵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세요?  국비사업이니까 0원에 맞춰 이렇게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쓰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0원이 되는 게 어렵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탁이 들어가면 결산서 상에는 0원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보건수첩은 예탁 안 할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것도 예탁입니다.  저희가 직접 제작하지 않고 돈을 예탁하면 거기서 제작해서 병의원에 수첩을 줍니다.  돈을 받으면 다 보내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강한옥 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예탁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탁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기도 하고 산모신생아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고 돈을 받아서 거기서 집행을
강한옥 위원    일단 우리 구로 들어오고 우리 구가 예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혔다가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다시 지출을 하는 거고 결산서상으로는 예탁하면 0원이 나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런데 왜 예탁해서 합니까?  구가 직접 해도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전국 똑같이 동일하게 돈을 받아서, 한 건 한 건을 다 처리하면 그 처리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공통으로 전문기관에서 돈을 집행하는 걸로, 건강보험공단도 저희 예탁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강한옥 위원    사무위임하는 게 어느 선까지 하는 겁니까?  발굴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특별히 우리 구가 어떤 거를 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홍보하고 대상 선정해서 이분이 지원받는 대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 확인해 주고요.
강한옥 위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 지원도 예탁으로 합니까?
  그래서 0원이 남는 거구나.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들어갔다가 조금씩 남은 게 모아지면 3억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예탁입니까?  건강보험공단에다가?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일일이 저희가 집행하려면 직원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강한옥 위원    건강관리과 결산서 149쪽에 보면 정책목표도 잘 잡으셨고 성과지표도 잘 하셨는데 첫 번째 목표 안에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건수가 있습니다.  국가지원 예방접종 건수 목표를 15만 2,500건을 잡았는데 이거는 우리의 목표이고 실제로는 전체 예방접종 건수를 총 몇 건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어린이예방접종은 7만 7,000건이 총 대상인데 6만 8,000건 정도를 해서 89%를 했습니다.  전체를 더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강한옥 위원    엄청 많은 숫자가 예방접종 건수인데 15만 2,500건을 잡은 것은 목표를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집단면역에 대한 개념에서 90% 이상을 국가가 제시해서 여기까지 달성하면 충분하다는 국가목표들이 있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도 70% 이상인데 저희는 80% 이상을 그동안 해 왔고 그런 식으로 국가가 집단면역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서
강한옥 위원    전체 건수를 알아야 전체 건수 대비 목표를 몇 %로 잡았구나, 실적이 이만큼 올랐구나를 알려줘야지 전체 목표는 1,000인데 본인 목표는 10으로 잡아놓고 다했다고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거는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서
강한옥 위원    전체 건수 대비 목표를 몇 %를 잡았고 그것에 대한 달성을 얼마나 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성과지표 달성을 잘했구나 해서 잘한 부분은 칭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목표에서 어르신들 건강에서는 찾아가는 어르신 보편방문 건강관리율이라고 해서 108% 달성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업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찾아갈 수 없었다, 대면사업을 못했다고 하는데 65세 어르신들을 집집마다 찾아가서 108% 달성했다는 것은 사업을 잘할 수 있었는데 다른 사업을 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만 열심히 했다고 봐야 됩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집집마다 방문이 어려워서 달성률이 저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만 높으면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집으로 찾아가는 게 그동안의 목표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을 일일이 찾아가기 어렵다면 내소 방문이라든가 동주민센터에 오셔서 대면상담을 하면서 체크하는 것까지 실적에 넣고 진행해도 된다, 코로나19 때는
강한옥 위원    코로나19 때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와서 하는 것도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와서 만나도 되고 전화로 일단 확인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꼭 만나야 되는 분들은 가든가, 오시든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인정해 주다 보니까
강한옥 위원    인정 안 해줄 것 같은데요?  누가 인정했습니까?  그러면 성과지표 달성이 달라지는데 누가 인정해 줬는지 모르겠으나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서울시 사업으로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25개 구 찾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한옥 위원    목표율 달성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인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까지 합쳐서 하라는 것도 더 웃기는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못 만나는 것보다는
강한옥 위원    그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찾아갈 수 없었다고 하면 되지만 방문한 것까지 목표했던 거와 다른 방법을 취했는데도 포함해 줬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측정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맞게 성과달성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꾸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살률 같은 경우에도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것은 알 수 있겠는데 자살률을 높인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에 자살률 감소라는 단어를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살률이라고 하니까 자살률을 높일 것 같잖아요.  성과를 낸다 하면 높인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고 동작구에 실제로 자살 사망자들이 2020년도에는 몇 명 정도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전 해의 통계가 2020년의 통계로 쓰이고 있어서 2019년도에 실제로 자살하신 분들의 숫자가 10만 명당 17.9명해서 70명 정도입니다.
강한옥 위원    많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2020년 지표라고 하는 17.9%가 2019년에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게 떨어진 상황이 그렇고 보통 21명 정도입니다.
강한옥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장기지표로 보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오르락내리락해도 전체적인 흐름은 감소추세입니다.
강한옥 위원    감소가 된다면 다행이기는 한데 그래도 단순 수치만으로 보면 인구 대비하면 %는 낮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수로 보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원인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고 때문인지, 정신적인 문제인지 파악해서 감소하는 사유를 만들 때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적정한 대응들을 해서 감소시켰다는 것까지 결과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자살 관련해서는 요인별 분석들을 매년 계속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이 가장 많은 %를 차지하고 있고요.  20대가 18%, 30대가 14%입니다.  60대 이상의 자살률이 조금 더 많습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셔서 질의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나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역할 때문이라는 것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7쪽, 1002쪽에서 10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요약본 18쪽입니다.
  보건의약과 2020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16억 9,105만원으로 17억 4,08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억 3,55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31만원입니다.
  주요 징수결정 및 수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사업수입 1,478만원,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징금 7,023만원, 의료법위반 과태료 14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31만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분입니다.
  다음 결산서 154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2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27억 7,328만원이며 지출액 18억 9,39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4,564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 9,629만원, 집행잔액은 3억 3,744만원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억 9,072만원이며 지출액 14억 2,630만원, 지자체 생활치료센터 운영 국고보조금과 치과주치의사업 시비 보조금을 다음 연도 이월해서 2억 4,564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9,405만원, 집행잔액은 2억 2,472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건강관리사업은 건강검진예산 중 선별진료소운영 물품 구매를 위하여 1,528만원을 전용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등 사업 추진에 7억 52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건강검진사업 축소로 의료및구료비 등 1억 4,8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민의료서비스는 보건소 진료실 운영,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등 사업추진에 1억 8,679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822만원, 집행잔액은 4,323만원입니다.
  다음 155쪽, 의료기능 강화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의료인력 교육ㆍ상담ㆍ치유 지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등 사업 추진에 4억 8,83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자체 지정 생활치료센터 운영 예산 1억 2,000만원은 2020년 12월에 교부된 보조금을 2021년에 집행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 4,01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구강관리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치과주치의 사업에 4,591만원을 집행하였고 치과주치의사업 예산 중 1억 2,564만원은 코로나19 확산관련 사업 중단으로 2021년 사업추진 시 집행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01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510만원이며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등 보조금 반납금 8,734만원입니다.
  집행잔액 7,765만원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 심뇌혈관 사업과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시민건강포인트사업 등 코로나19로 대면사업 중단에 따른 인건비와 의료및구료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248만원으로 시간선택제 인건비 등 지출액은 2억 3,258만원이며 집행잔액 3,499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977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건강검진사업과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총 2개 사업으로 3억 6,205만원을 편성하여 1억 8,3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19쪽, 결산서 154쪽에서 156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155쪽 의약품 안전 관리에 165만원, 의료시설 안전관리에 168만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더하니까 333만원인데 어떤 이유죠?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의약품 안전 관리 관련해서 복지시설 등 어르신들 의약품 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강사료 지급을 전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계획변경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역사회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보조비 반납이 2,275만원이 있는데 2,524만 9,900원을 지출하셨는데 어떤 분이 몇 명 정도 신청해서 지출이 된 건지,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이고 100% 시비사업이었고 관내 계신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웰다잉에 관련된 사항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신 분들은 비대면 때문에 중단돼서 20여명밖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버스 같은 곳에 홍보 중심으로 해서 홍보하고 책자 배부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썼습니다.
이미연 위원    공모를 했는데 다 못쓰셔서 반납했길래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저도 너무 아까워요.  공모사업 열심히 받아와서 100% 다 쓰고 있는데 작년에는 너무 힘들어서 공모사업을 못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그 밑에 보면 호흡기 전담클리닉 이것도 보조비 1억이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죠?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보라매병원과 중앙대병원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받았는데 보라매병원은 설치했고요.  중앙대병원은 기존에 설치된 것을 이용하면서 사용을 안 해서 100% 반납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반납이 된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보라매병원은 100% 본인들 것을 사용했고요.  중앙대병원은 사용 안하면서 1억씩 배정됐는데 반납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세입 18쪽 과징금이 부과된 게 있는데 어떤 과징금이 부과된 겁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과징금은 보통 약사법 위반 과징금이거나 의료법 위반 과징금이고요.  대부분은 도매상에서 하거나 약국에서 개봉판매라든지 무자격자 조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과징금 부과내역은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미수납액 530만원이 있는데 어떤 부분의 미수납입니까?  보건소는 이렇게 하다가 불납결손 처리하는 것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저희는 불납은 아니고요.  마약류 위반 과태료이고요.  징수과에서 차량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차량 정리되는 시점에서 완료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마약류는 꼭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불납결손 처리하면 안 되고 꼭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잡으셨는데 그 안에서 치과주치의 등록 인원이 있는데 치과주치의 등록 인원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 대한 예방사업이 있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구강예방과 진료처치까지 되는 사업입니다.  일반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을 플러스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강한옥 위원    왠지 일반 구민들도 치과 주치의 등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들의 업무는 많아지겠죠.
  차후에 사회적 보장비용을 줄여나가려면 치과 같은 경우, 꼭 저소득층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좋은 말씀이시고요.  구강은 평생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 어렸을 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주치의 사업도 시비 80%, 구비 2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고 싶지만 현재는 예산 관계상 초등학교 4학년, 영구치가 나오는 시점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어르신이라든지 일반 성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건소의 일반 사업에 녹여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불소 관련 용액을 드린다든지 이런 쪽의 예방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치료는 보험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추후에 사업을 계획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료법 위반 과징금이 예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작년에 조금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사유가 뭐예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보통 과징금이 약사법하고 의료법 위반이고요.
◇위원장 김용아  300만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보통 과태료는 300만원, 과징금은 1,000만원 정도로 추계를 잡는데요.  작년에는 의약품 도매상에서도 적발이 돼서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예산이 높아졌어요.
◇위원장 김용아  도매상에서 약을 잘못 판매한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는 판촉 관련으로 다른 데서 넘어온 것을 저희가 처분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위법 사항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계도 좀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연초에 항상 자율점검해서 본인 스스로 점검하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기획점검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법에 대한 인지가 확실해서 지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강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요즘 저희한테 들어오는 약사법 위반 대부분은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사실 약 부분은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과징금이 많고 불법 사항이 많아지면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약이 불법으로 유통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도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7쪽, 1006쪽에서 10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요약본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과태료 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97억 2,875만원을 징수하여 95억 9,19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98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3,37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출부분 68쪽에서 6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 409억 7,370만원 중 389억 7,677만원을 지출하고 2억 28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급 5,102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억 4,302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 예산은 각종 폐기물 처리비 및 환경공무관 인건비 등 대부분 구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으로 집행되었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 및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 예산은 7억 6,081만원으로 종량제봉투 제작ㆍ시스템관리 등으로 집행하고 4,43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은 2억 4,095만원으로 CCTV설치ㆍ유지관리 등 집행 후 잔액은 435만원입니다.
  청소시설ㆍ장비관리 사업 예산은 8억 924만원으로 각종 청소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잔액은 1,263만원, 청소차량관리 사업 예산은 4억 7,013만원으로 차량 유지를 위한 보험금, 유류비 등으로 집행하고 1,07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 예산은 3억 1,090만원으로 화장실 소모품 구매 및 공공요금 집행 후 잔액은 1,479만원, 음식물 줄이기 사업 예산은 44억 6,668만원으로 낙찰차액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에 따른 4억 9,98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 예산은 34억 4,320만원으로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송 선별처리 및 다양한 재활용 사업 홍보를 위해 집행하고 잔액은 3억 8,873만원이며,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 예산은 1억 1,252만원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 등에 집행하고 20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위탁 사업 예산은 193억 1,930만원으로 각종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은 1억 231만원이며, 인력운영비 사업 예산은 77억 4,112만원으로 무단투기 단속원 퇴직 및 코로나19로 인한 환경공무관 채용 시기 조정 등으로 6억 4,28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각종 폐기물 처리비, 환경미화원 및 무단투기 단속원 인건비 및 청소시설 공공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220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8억 8,400만원, 상환금 및 이자수입 5,50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9억 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대여 1,6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 13억 8,5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1억 7,100만원, 총 조성액은 15억 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 등 1억 1,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4억 4,100만원입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45억, 이자수입 9,40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45억 9,400만원이며 지출액 등은 30만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5억 9,300만원입니다.
  2020년 청소행정과 예산은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이 없으며 예산 대부분이 구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폐기물 처리에 집행되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68에서 70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68쪽에 아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에 성과지표를 잡으실 때는 “청소차량 구매”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청소 차량을 구매해서 청소를 더 하시겠다는 의미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청소차량 구매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차량 구매가 무슨 성과냐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소 차량 구매는 진공노면 청소차입니다.  2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 되는 차량이고요.  전액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받아와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진공노면 청소차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차량 구매를 성과로 잡은 겁니다.
이지희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이 간략하게라도 들어가 있어야죠.  청소차량 구매라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사업 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굳이 진공노면 청소차라고 별도로 표기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조정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 사항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68쪽에 사고이월된 금액은 장애인복지타운이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장애인복지타운이 아니고요.
이지희 위원    타당성용역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보라매적환장 현대화사업 용역 사업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  서남권 장애인복지관 타당성조사 용역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보라매적환장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 용역의 위치라든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발주하려고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이지희 위원    보라매적환장이 이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니요, 서남권 장애인복지관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서남권 장애인복지타운이 타당성용역에 들어갔는데 그게 지연돼서 사고이월시킨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하고 정확한 상관관계가 뭐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 보라매적환장 바로 옆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복지관을 서남권 종합복지관으로 서울시에서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하는 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라매적환장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위로 가느냐 저희가 지하로 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69쪽도 700만원 가량이 자연순환계획 확정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던데 이건 뭐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5개년 자원순환계획을 용역하는 건데요.  환경부하고 서울시의 용역 결과가 조금 늦었습니다.  광역이나 중앙정부의 자원순환 용역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쪽 계획이 조금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환경공무관 채용을 3월에 하느냐 10월에 하느냐에 따른 인건비 차이하고요.  무단투기단속원이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있어서 인력운영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이지희 위원    무단투기단속원 분들은 계약 기간을 어떻게 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시간선택제마급 공무원으로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고요.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해서 계속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지병이 있으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내역 보면 간주처리하신 게 많던데 시비를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간주처리하신 것을 위원님들께서 모르고 넘어가시는 게 많아요.  시비이더라도 간주처리 내용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시면 좋겠어요.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아서.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8쪽 정책목표에 재활용 폐기물 처리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의 단위가 “톤”인 거죠, 목표가 1만 5,000톤이고 실적 2만 1,192톤을 처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재활용폐기물이 실제로 리사이클된 게 있고 그냥 폐기되는 것도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제대로 리사이클된 것은 몇 %이고 그냥 폐기되는 것은 몇 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재활용품 100톤을 수거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은 재활용 선별시설이 없습니다.  흑석동에 있는 재활용 중간 집하장에 수거해서 쌓아두면 처리업체에서 차량으로 운반해 가서 거기서 선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거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선별하게 되면 재활용률이 65%에서 70% 이상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수거한 다음에 중간 집하장에 집하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많이 섞이게 됩니다. 
  그거를 싣고 가서 부리는 과정에서 보통 45%의 잔재율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쓰레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45%는 그냥 쓰레기 폐기물로 버려지면 그래도 55%는 리사이클이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위원장 김용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 목표를 많이 두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최우선 목표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렇죠.  그래서 RFID 종량제 시행 이런 것들로 감량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도 몇 %씩 줄어가는 것 같아요, 2019년도ㆍ2020년도 달성성과에 따르면.  어떤 방식으로 줄여가는 노력을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서울시에서도 목표량이 좀 내려오고 있는데요.  직전년도 빼고 과거 3년 치 평균보다 해마다 5%씩 줄여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 폐기물은 RFID 보급을 70-80% 완성했고요.  신규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건축과, 주택과와 협업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담이 많은데 신개념 AI라고 “네프론” 같은 것을 설치해서 상도3ㆍ4동, 노량진동에 인공지능으로 캔 500개하고 페트병 1,0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도3동은 호응이 좋아서 사람들이 줄 서서 넣고 있는데 금방금방 가득 차서 수거업체에서 빠르게 배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과장님, 재활용집하장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내 타 구의 사례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활용 집하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선별시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아  선별시설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어디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활용 선별시설을 소규모로 갖고 있는 곳도 있고요.  보통 공동자원회수센터라고 해서 강서구하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선별시설에?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활용 선별시설만 들어가려면 면적이 5,000평방미터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라매적환장 현대화 사업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바닥 면적이 1만 5,000평방미터에 지하 3층 건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만 5,000평방미터인데요.
◇위원장 김용아  만약에 지어지면 재활용률이 확 올라갈까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엄청난 효과가 있죠.
  지금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오는 재활용품 전량을 관악ㆍ동작 자원센터에서 바로 선별하게 되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률이 최소 68%에서 72%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럼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비용도 내려가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RFID를 쓰고 있잖아요.  골목이나 이런 데들은 하고 있는데,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도로에 내놓는 분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용아  그냥 음식물쓰레기봉투로
이지희 위원    쓰레기봉투인데 큰 것, 음식점에서.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이나 소규모 영세 업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요.  다량 배출 업소는 대행업체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이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여름에는 골목 등에 악취를 얘기하시는 민원인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음식물쓰레기 수거 대행업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통 세척도 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는데요.  말을 잘 안 들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권고만으로는 잘 안되니까, 방안을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 220쪽, 222쪽, 232쪽, 233쪽, 253쪽에서 2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로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결산요약본 19쪽부터 20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가로행정과 주요 세입은 사용료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이며 예산현액은 30억 4,489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8억 1,448만 9,180원이며 수납액은 27억 6,022만 8,130원이고 미수납액은 10억 3,720만 2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71쪽부터 72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가로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31억 9,313만 5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1억 4,604만 7,2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4,926만 1,750원이고 집행잔액은 9,717만 1,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319만 500원 중 3억 8,887만 4,7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31만 5,780원입니다. 
  다음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0만원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이 미발생되어 집행잔액이 5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가로정비 민간용역입니다.  
  예산현액 4억 7,297만 4,000원 중 4억 4,618만 5,6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78만 8,360원입니다. 
  다음은 광고물정비ㆍ인허가 관리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474만 5,000원 중 8,740만 9,450원과 반납금 65만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668만 5,550원입니다.
  이어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운영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758만원 6,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예산현액 4,188만 5,000원 중 측량수수료 등으로 2,766만 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22만 4,86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예산현액 330만 3,000원 중 310만 2,5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만 460원입니다. 
  다음 72쪽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12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9억 7,788만원 중 지출액은 10억 2,861만 8,250원이고 한전의 공사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 9억 4,926만 1,75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도환경 관리ㆍ단속을 위해 상시 현장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5명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며 예산현액 1억 5,293만 2,000원 중 1억 1,847만 6,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45만 5,77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92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219쪽입니다.
  가로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8억 3,457만 9,387원으로 당해 연도 수입액인 5억 1,664만 3,363원 중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7억 6,583만 1,49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억 5,122만 2,750원입니다.
  이상으로 가로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6쪽에서 20쪽, 결산서 71쪽에서 72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17쪽 부서 성과를 보면 전문건설업 민원단축 처리율이라는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전문건설업 민원단축 처리율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지희 위원    예, 전문건설업자 분들의 민원을 단축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2020년도에 전문건설업과 전문기계업이 건설관리과에 있다가 전문건설업은 가로행정과로 왔고 전문기계업은 교통행정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비중에 따라 7 대 3으로 나눠서 작성한 겁니다.
  잘못된 표기입니다.  건설기계 민원이 많다고 해서 70%를 그쪽에 주고 전문건설업은 민원이 적다고 해서 30%를 줘서 7 대 3으로 잡아놓은 게 이 표기방법이었는데요.
이지희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목표가 바뀌겠네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내년에는 아예 뺐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71쪽 밑에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에 2,700만원 가량을 측량하는 데 썼다고 했는데 지출잔액 1,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공공용지가 정해져 있는데 차액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2020년도에 공공용지에 대한 측량은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만들었는데요.  이걸 편성해 놓은 이유가 주민이 전용면적이 10이다 100이다 했을 때 나는 이걸 못 믿겠으니 나 입회하에 재 측량해 달라고 할 때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매년 이 민원이 줄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줄이겠네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가로정비 민간용역도 지출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건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가로정비 민간용역은 저희가 편성한 금액에 87.7%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저희가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예정가격을 100으로 잡았는데 계약과정에서 낙찰액이 87%로 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조정 가능하겠네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예정가격을 정확히 산출해야 되거든요.
이지희 위원    매년 조절되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생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계약을 하게 되면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입찰을 붙이면 입찰율이 87.7%가 됩니다.  그 이상이 돼야 낙찰자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갭이 낙찰차액으로 남는데 이게 올해 남았다고 내년 예산을 삭감한다면 총 사업비가 줄게 됩니다.
이지희 위원    차액을 예상하기는 힘드니까, 그래도 오차범위가 있지 않나요?  낙찰액의 오차범위가 있지 않나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87.745 이상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90%가 될 수도 있고 88%가 될 수도 있고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72쪽 인력운영비 남은 거 설명해 주세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3,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보험료 잔액하고 단속원 5명이 있는데 5명이 가족수당이 없습니다.  그 비용이 남은 겁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공공용지 점용료 부분에서 예산은 4,000만원이었는데 결산에서는 2,700만원 정도 부과 징수됐거든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위원장 김용아  416쪽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부분에서 2020년도 예산이 4,100만원이었는데 2020년도 결산에는 2,700만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용료가 토지가액으로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면적도 이미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혀 있을까요?
  예산을 잘못 세운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산 4,1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고지서 봉투 비용으로 2,680만원, 전자우편료 73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포상금 51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계산이 잘못 잡힐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면적도 정해져 있고 공시지가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잖아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위원장 김용아  정확히 예상이 될 것 같은데 결산 부분에서 적게 잡힌 거는 예산을 잘못 잡은 건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질의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아  결산 부분에서, 이게 집행잔액이 아니잖아요, 결산한 금액 아니에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집행액이 적은 게 1,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위원장 김용아  그러니까 그걸 질의하는 건데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1,400만원이 남은 이유가 측량요구 민원을 예측해서
◇위원장 김용아  이지희위원님이 얘기한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 관련해서 노점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신발생 노점은 즉시 단속하고요.  기존에 있던 노점은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노점 쪽에서 보면 너무 야속하고 기존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노점이 불법이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고 기존 상점하시는 분들은 또 불만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알고 싶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존 노점은 주변상권과 부딪히는 업을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는 없고 만약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그 노점은 반드시 단속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노점도 깨끗하게 해놓고 하면 좋은데 너무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서, 노점을 아예 못 하게는 못하겠지만 깨끗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주말이든 주민들이 다니면서, 노점 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관리 자체를 깨끗하고 예쁘게 할 수 있게 계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밖에다 예쁘게 차려놓고 예를 들면 벼룩시장처럼 깨끗하게 해놓고 하면 그게 오히려 사람들을 끄는 게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래요.  지저분한 걸 계도해 주세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점, 노량진역에 계신 분들은 언제까지 저렇게 계실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노량진역 노점은 다 철거했고요.  육교에서 임시 시장을 개설해 달라고 시위하는 거지, 노점은 아닙니다.
이지희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상인들 입장에서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코로나19 단계가 낮아지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지, 현재 상태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대집행은 어렵습니다.
이지희 위원    계획은 있으세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코로나19 단계가 한 단계 낮아지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이지희 위원    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분들 입장이 있으니까 그게 힘든 건데, 그래도 축구장과 야구장도 만들어 놔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미관상도 그렇고 불편하니까 그분들과 간담회를 하시든 예산을 잡아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 220쪽, 222쪽, 232쪽, 233쪽, 253쪽에서 2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로 결산요약본 20쪽입니다.
  2020년도 맑은환경과 세입 예산현액은 9억 1,368만 8,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과 과태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18억 2,208만 4,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억 3,46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결산서 73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2,284만 9,000원을 포함한 23억 1,46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6억 8,506만 4,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46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5억 2,94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녹색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552만 6,000원으로 환경교육,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등에 1억 2,99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558만 7,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단체 행사, 캠페인 취소 등입니다.
  다음은 74쪽 생활환경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8,473만 6,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친환경 전기차 및 친환경보일러 지원금 등으로 6억 9,92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6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8,079만 3,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 감소로 인한 살수차 임차 일수 축소 등입니다.
  이어서 생활공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442만 4,000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시민참여 감시단 운영 등으로 5,86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576만 2,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찾아가는 배출가스 사업 축소 등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및 보급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2,284만 9,000원을 포함한 10억 9,796만 4,000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LED보급 등으로 6억 8,03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4억 1,759만 2,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7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242만 3,000원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인건비 지급, 기본사무용품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6,27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6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곽동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0쪽, 결산서 73쪽에서 75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변경 내역을 보면 승용차 마일리지 추진부서 격려포상금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포상금은 승용차 마일리지 추진부서로 내려오는 포상금인지, 임의로 실적이 좋아서 책정된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각 동별로 승용차 마일리지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동별로 지급한다고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동하고 맑은환경과
이지희 위원    동별로 비교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세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비교는 안 하고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활동비가 있는데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지희 위원    부서별 예산 변경 내역 따로 주신 거, 4차 간주처리 하신 거.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를 구에서 모집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에너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컨설턴트 해주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이지희 위원    컨설턴트 하는데 활동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컨설턴트를  채용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컨설턴트 해주시는 분에 대해서
이지희 위원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해주시는 분한테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 지역 주민분 중에?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지역 주민도 있고 컨설턴트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이지희 위원    그건 본인이 원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인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배정된 분들 어떻게 모집을 하냐고요,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이 하는 건지?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지역 주민들한테 받아서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 컨설턴트를 해주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요.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자료를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4쪽에 보면 미세먼지 줄이기 국고보조금 받은 것 중에 1억 400만원 정도 사고이월됐는데 미세먼지 필터 제작하는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이건 쉼터하고 흡착필터인데 사고이월시켜서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금년이 설치됐어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다 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성과지표를 보면 생활공해 단속 건수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는 건가요?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경유차 같은 경우가 주로 그런데요.  그런 걸 비디오 촬영도 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한 건수입니다.
이지희 위원    건수가 많아서, 현장에 나가서 하기는 많아 보이는데 6만 8,000건, 이걸 다 현장에서 하신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우리 직원하고 공익요인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단속하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해 주는 게 달성률이 매우 저조한데 이유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작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접촉이 상당히 곤란했고요.  저소득층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대상 자체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한 5년 지나서 새로 교체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많이 추진해서 대상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매칭사업이었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이지희 위원    지금도 매칭사업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이지희 위원    작년에도 매칭이었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올해도 하고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이지희 위원    이것과 공공건물 LED조명 보급과는 다른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공공건물은 동주민센터 등에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동주민센터 2개 동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는 신청자가 많이 없으면 내년에는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세입 20쪽에 과태료 부분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아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산현액은 1,403만원인데 과태료가 4,093만원이 걷혔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과태료가 약 3,370만원이 걷혔고요.
◇위원장 김용아  어디에 이런 과태료를 부과해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소음진동은 공사현장이 많고요.  소음이 일정 데시벨 이상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몇 데시벨 이상일 때 부과해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낮에는 65데시벨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65데시벨이 넘어가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공사장의 경우 60만원이고 일반은 2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주로 공사현장에서 일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41건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공사장에서 과태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주민들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 과에도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주로 터파기 할 때 나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터파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 등의 장비소음도 있고요.
◇위원장 김용아  그것도 65까지 안 나갈 것 같은데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정기적으로 타격을 주는 소리의 경우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터파기가 주로 많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고 불납결손액도 많은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2,880건으로 8억 3,300만원 정도가 있고요.  불납결손 처분은 36건 1,218만원 정도를 결손처분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아  노후되어서 가스 배출된 것의 과태료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그렇죠.
◇위원장 김용아  이렇게 많은 금액이면 우리 구에 노후된 차량이 많다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전부터 쭉 되어왔던 거고요.  환경부담개선금의 경우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노후된 차량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노후된 차량이 저감장치를 하든지 폐차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본인들은 차 살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는 민원이 있는데 난감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정부에서 노후된 차량을 폐차할 경우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 대기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우리 구에 대상 차량이 몇 대 정도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74쪽 16번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보조금 반납금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성대골에너지라고 해서 2018년에 사업을 추진한 건데 사고이월되면서 사업자체가 많이 축소되고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위원장 김용아  신대방동 집하장은 결국에는 못했어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주민들이 많이 반대해서 거기는 설치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동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해진 기한 내에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신속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0쪽, 결산서 76쪽부터 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0쪽, 결산서 79쪽부터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자동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왜 이렇게 낮아요?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매년 결산 시 지적사항인데요.  체납자들이 거의 저소득층입니다.  과태료가 소액이다 보니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이전이나 차량 폐차 말소 시에 내려고 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계속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말소하려고 하면 과태료를 다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말소할 때는 가능한데 11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한 말소는 또 제외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세입에서 지난 연도에 미수납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된 거예요?  징수결정액도 굉장히 많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지난 연도 체납액은 계속 같이 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용아  주로 어떤 체납액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자동차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들입니다. 그리고 불법자동차 개조에 대한 범칙금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보통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해서 받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저희가 현년도 것은 50% 받고 있는데 지난연도 수입은 84억 부과하긴 했는데 2억 4,000만원을 받았거든요.  4% 정도입니다.  그래도 조금 나아진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 위에 과징금 및 과태료는 어느 과태료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방금 말씀드린 검사미필, 의무보험이고요.
◇위원장 김용아  그게 지난연도 수입과 연관되어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176쪽, 180쪽에서 182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린 건데요.  성과지표와는 상충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가 6만 건에 임박하잖아요?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요.  주차공간이 부족하잖아요?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주차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난데 조금 러프하게 조정할 수 없을까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지희 위원    시간 조정이 안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다른 곳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때가 출근시간이어서 주차 때문에 막힌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밤에는 20시 이후에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단속하고 있고요.  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작년에 거주자 주차면적을 많이 줄였잖아요?  이것에 대한 민원도 많은데요.  공유주차장 등 여러 가지 발굴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서울시 내에서는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청이나 주차관리과에 민원이 많은 만큼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취약한 분들에게 주차장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거주자 주차장을 늘릴 계획은 없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신설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폐지해 달라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동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가능한 곳이나 자투리땅이 가능한 곳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국장님, 기금에서 주차장을 하나씩이라도 늘려가는 중장기적인 계획은 세워보셨어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라서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시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투입하는데 자본도 많이 소요되고 부지도 찾기가 힘들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주차관리과에서도 장기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지역별로 많이 부족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나름의 계획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보시기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상 어렵고요.  신축 건물이나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야 해결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아  기존에 아파트와 연계해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물론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싫어하는데요.  만약에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 주차장으로 공공기여를 받는다든가 아예 신축시 조건으로 협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도시형 생활주택들은 개방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주차장으로 받는 방안을 생각해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94-96쪽입니다.
  과장님, SOS센터 사업운영에서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유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돌봄SOS센터 사업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은데요.  작년 7월부터 시작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구는 2021년도 사업대상 구였고 작년 8월에 조기사업확대 시행계획이 시달되면서 시비 3억이 교부됐어요.  작년 하반기에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어서 별도의 팀을 신설하지 못했고 기존에 담당 직원이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까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3억 중에 1억을 집행하고 2억이 남아있는데요.  올해는 팀도 신설되고 작년 4사분기보다 많은 센터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SOS센터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SOS센터는 말 그대로 돌봐드리는 사업인데요.  기존의 돌봄사업은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었다면 SOS센터 사업은 거기에 중장년, 1인 가구까지 포함하는 돌봄사업입니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장기요양제도에서 커버하지 못했던 간극에 있는 서비스 욕구를 채우는 사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일인당 158만원까지의 수가적용을 받으면서 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는데 스스로 식사를 해 드시기가 어렵다면 식사지원 신청을 하시면 1식당 8,000원의 수가를 가지고 식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제도가 굉장히 좋은데 왜 시행을 다 못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작년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조기확대 시행계획이 갑자기 내려오면서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위원장 김용아  작년 언제쯤 내려왔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작년 8월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6쪽 미세먼지 마스크나 긴급생활비나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다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같은 이유인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99.9% 집행됐습니다.  전체 예산액 5억 2,700만원 중에 67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거의 전체가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의 경우는 이것 역시 시비 100%로 작년 3월에 코로나19 재난상황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계층에 위기생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 30-50만원을 지원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해서 우리 구 전체 가구 중 50%가 신청하셨고 신청가구 중에 75%는 지원받으셨음에도 비교적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235억으로 7억 8,700만원이 남아있지만 97%는 집행되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신청하신 분의 97%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전체 예산액의 지출액이 97%이고요.  전체 가구 중에 50%가 신청하셨고 신청 가구 중에 75%가 지원받으셨습니다.
이지희 위원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자격요건이 안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도 집행잔액이 2,5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이것 역시 전액 시비 사업인데요.  예산액이 과다하게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사전조사 데이터가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작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하게 서울시에서 시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산출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훈단체회관 지원율이 있는데 이건 정해져 있는 건데 성과지표로 잡는 것이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보훈관리 업무도 저희 부서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요.
이지희 위원    이건 몇 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보훈단체회관 지원율의 경우 예산계획 대비 집행액으로 지표를 잡고 있고요.  보훈대상 지원인원의 경우 예우수당이나 위문금 지원이나 사망위로금의 형태로 지원인원으로 지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지원인원이 이미 나와 있는데 실적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대상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정해져 있는데 보훈 대상자 분들이 모두 다 예우수당을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거든요.  최대한 많은 분에게 지원해드리고자 지표에 넣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91-101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은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7월 준공은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견돼서 조금씩 지연되고는 있는데 최대한 7월 중에는 준공을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99쪽 동작실버센터 사고이월된 금액은 뭡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엘리베이터 기능보강 공사비인데 설치하는데 시간이 소요돼서 6월에 준공 목표입니다.
이지희 위원    장애인 복지 증진 관련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데 따로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보조금이 대부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활동지원금과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에 공백도 많이 생겼고 공백이 발생해서 다음에 다시 이어서 활동하는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99쪽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지출잔액이 8,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전출이나 사망 등이 발생해서 지출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지희 위원    8,000만원이면 몇 분 정도 오차가 생긴 거죠?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인원수로 산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는 데이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지출잔액이 꽤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오픈하는데 준비하고 계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어제 오후 1시부터 오픈 재개관을 했고 사전에 시설점검이라든가 물품에 대한 관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식사는 못하는 거죠?◇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용아  어르신들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코로나19 때문에 취식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회장님들이 어르신들에게 전화는 다하셔서 챙기고 계시나요?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회장님들 통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김용아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에서 222쪽, 235쪽에서 236쪽, 258쪽에서 2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3쪽, 983쪽에서 9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에서 22쪽, 결산서 102쪽에서 105쪽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아이들 다 등원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정상 등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언제부터 정상 등원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4월 1일에 휴원 해제가 돼서 정상적으로 등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리고 미디어에서 아이들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데 선생님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들 교육하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책임이 있나요?  구에 책임이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전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보육교사나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아동학대 사건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건화가 돼서 적발된 건수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다행이네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습니까?  아이들 맡기고 일터에 가서 일하는데 평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러려고 많은 세비를 들여서 교육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102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4,000만원 정도를 변경해서 쓰셨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해서 피해 어린이집에 긴급으로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운영비를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는 추경에 3억 5,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중간에 시비 지원이 결정돼서 시비매칭 비율만큼 1억 4,031만원을 예산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피해 어린이집에 지원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디입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포함해서 119개소를 지원했고 지원한 기준이 반당 정원 충족률이 부족하거나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비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4월, 5월 2개월분을 추가적으로 긴급 운영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본예산에 2억 1,481만원입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산현액이 2억 1,481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 623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를 편성해서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나머지를 변경해서 쓰셨다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변경내용에 변경사유도 없고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는데 왜 빼놓으신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 4,031만원을 예산변경해서 긴급어린이집 운영으로 지원했고요.
이지희 위원    구청어린이집 운영 지원하는 것을 긴급어린이집 그걸로 변경해서 사용하셨다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 해당하는 내용은 변경을 했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금을 보육사업비로 변경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195쪽 구립 연꽃어린이집 국유지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 납부예산 확보, 이거를 전용해서 썼는데 이 부분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구립 연꽃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하는 과정에 시의 확충예산을 저희가 확보했고요.  연꽃어린이집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그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사용기간이 종료돼서 대체 신축하는 과정에 대부료를 예산전용해서 납부한 사항입니다.
최정아 위원    무상사용기간은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이 부분은 갑자기 내려와서 무상사용이 안 된다고 한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무상사용 종료기간은 2017년도에 종료되었는데 그동안 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고 사용해 왔습니다.
최정아 위원    버티다 버티다 안돼서 내라고 해서 낸 거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금년까지 한 거를 변상금까지 적용해서 냈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용료 대부료를 예산편성해서 올해 7월까지의 대부료를 예산전용해서 납부한 사항입니다.
최정아 위원    올해는 여기가 정리되잖아요?  이 예산은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 대신 대부료를 1년마다 한 번씩 내야 되는 사항이라 예산편성해서 대부료는 계속 내야 됩니다.
최정아 위원    예산은 들어오겠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올해도 예산편성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대부료는 감정평가해서 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면적 공식지가로 해서 행정요율에 맞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해서
◇위원장 김용아  요율은 어떻게 돼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5%로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기본요율을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100만원이면 2만 5,000원?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김용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 221쪽에서 222쪽, 237쪽, 2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3쪽, 985쪽에서 9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06쪽에서 110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모든 과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부서성과에서 성과지표 이런 거는 내년에 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인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인원 이런 거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셨을 텐데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도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결산 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지양해 주시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많이 됐는데 준공이 안 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공사가 시작은 했는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지희 위원    가족센터는 언제 준공 완료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설계 진행 중이라서 2023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연구용역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방동 벙커는 공사 진행 중인데 내년 1월이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가 3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107쪽 청소년 건전육성 1억 8,000만원 정도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억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1억 4,100만원이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됐어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중에 초과근무수당은 하지 말도록 안내해서 안한 거고요.  일부 공사비 2,400만원은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108쪽 청소년 시설 운영에서도 1억 6,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못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안됐기 때문입니다.
이지희 위원    109쪽 다문화센터 9,000만원 사고이월된 거는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가족센터 공사 진행하기 위해서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195쪽 전용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집중지원구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확보해서 기타자본이전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셨고 공공운영비를 했고 청소년아지트 관련해서 비용부족 개보수, 비용부족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바꾸셨습니다.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용사항이 급해서 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은 통계목은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통계목 전용이라는 것은 세부사업은 그 사업 안에서 움직이지만 아동청소년과 말고도 전체 과들이 거의 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예산이 적은 부분이 아니라 6,400만원 정도 되면 미리 추경 때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유의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서 꿈나무카드할 때 아이들이 다양한 곳에서 먹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위원장님 바람이 이루어져서 시에서 꿈나무카드를 신한카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한카드가 가맹된 모든 업소는 사용할 수 있게끔 풀어났습니다.  2,000 몇 개 업소가 되는데 그중에 유흥업소는 다 뺐고요.  식당 등 다양하게 열려 있고 안내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웹도 설치해서 주변의 어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다 열렸습니다.  좀 있으면 추경을 상정할 건데 급식비 단가를 1,000원을 인상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급식비 단가도 올려야 되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연구하셔서 살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 221쪽에서 222쪽, 238쪽, 262쪽에서 2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4쪽, 991쪽에서 9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11쪽에서 1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 221쪽에서 222쪽, 239쪽, 2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복지국장,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13쪽, 114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요약본 22쪽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 수입의 불납결손액이 500만원 정도 발생됐는데 사유가 뭐죠?
◇주택과장 한상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파산 등의 이유로 재산이 없어서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지희 위원    징수결정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주택과장 한상혁  징수결정액은 2019년도까지 미납부된 이행강제금입니다.
이지희 위원    13억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이걸 다 어떻게 걷어요?
◇주택과장 한상혁  당해 연도에 부과한 것은 압류 조치나 계속 독촉을 하면서
이지희 위원    누적인건 알겠는데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누적시켜요?
◇주택과장 한상혁  징수과에서도 압류조치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압박을 하고요.
  저희도 안 내신 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분납하는 방식을 유도해서 납부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누적되는 미수납액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역주택조합이 동작구에 3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지역주택조합을 보니까 관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전부지라든지 독서실 이전부지를 요청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조합원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도와주면 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이어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은 전혀 없고요, 계획한 적도 없고.  그거는 위원님께 처음 듣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지역주택조합은 민간이 주가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관에서는 개입을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지역에서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구청에 이만큼 협조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주민 중심이 돼야 되는 사업이 마치 공생관계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택과장 한상혁  그거는 회의 끝나고 위원님께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구에서 먼저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공공기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하고 얘기했다는 것은 결단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이지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추진체들이 관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도로가 사도잖아요.  사도를 매입하고 마치 관에서 한 것처럼 크게 현수막을 달아 놓는 것들이 있는데 배경을 우리 구 배경 비스름하게 해놔서 오해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동안 저희가 지역주택조합 모집행위에 대한 부분은 구와 연관이 없다는 현수막을 걸은 적이 있었어요.  부동산 자체가 과열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그외수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행정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승소한 금액인가요?
◇주택과장 한상혁  예, 소송비용이 들어온 겁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동주택 지원을 하잖아요.  관리도 하고 지원을 하는데 일반 연립주택이라든가 다가구ㆍ다세대가 모여 사는 곳은 지원이 잘 안 되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방안은 혹시 없으신 건가요?
◇주택과장 한상혁  이제까지 해온 게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구조인데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입대위가 있고 부녀회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반 연립주택은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힘듭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라든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있으면 그분들이 모여서 분명히 지원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안을 좀 만드셔서 지원할 수 있게 홍보하고 기획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주택과장 한상혁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예를 들면 10가구 이상 모여서 뭐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도와주겠다, 이런 것을 기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한상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23쪽, 결산서 115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결산서 115쪽에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서 낙찰차액이 1억 3,500만원이나 있는데 사유가 있나요?  전체 금액에 비하면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원래 공사비가 통학로 부분에 10억이 잡혀있는데 그중 10% 정도고요.  제안서 평가에 의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안서 점수하고 업체의 가격 점수로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조금 낮게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115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운용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640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죠?  사고이월도 3,000만원을 하셨고.  사고이월은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당초에 잡아놨던 거고요.  작년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반기부터 진흥조례에 따라 심의ㆍ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았습니다.
최정아 위원    생각보다 예산편성을 많이 하신 거네요.  하반기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변경된 집행사유가 미발생돼서 금액을 이렇게 처리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그전에는 위원회를 진흥위원회로 운영한 게 아니라 경관위원회하고 디자인위원회하고 섞어서 하다 보니까 심의사유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진흥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활성화돼서 심의를 많이 했고요.
최정아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표기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그냥 집행잔액입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후반기에 시작해서 하나로 뭉치다 보니까 발생할 내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위원회 세 개를 진흥위원회 하나로 합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4쪽, 9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17-118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과장님, 117쪽에 건축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않은 건가요?
◇건축과장 최달수  안 열린 건 아니고요.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서면심의라고 하더라도 개최ㆍ자문 횟수의 실적이 목표에 많이 못 미치네요?
◇건축과장 최달수  수동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목표치는 최대한 많이 잡아놓고 들어오는 만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대행건축사제 운영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죠?
◇건축과장 최달수  마찬가지로 경제 여건에 따른 허가 건수가 많아지면 지출비용이 많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심의위원회가 비대면 심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심의를 하시는 건데 수당이 안 나가요?
◇건축과장 최달수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달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도로포장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아서 물다짐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갈하고 모래 있는 데에 물다짐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오버될 소지는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그렇게 크게 예산이 추가될 정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 부분 꼭 좀 지켜 주십시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23쪽, 세입 부분에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이 1,400만원인데 수납은 90만원밖에 못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지난연도 수입은 소송비용으로 사유지를 공공도로로 사용함에 따른 사용료 청구소송으로 저희가 승소한 건이 3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건, 7명한테 저희가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수납을 못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공유지를 개인이 사용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도로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에 확정해서 저희가 승소하면서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환수해야 되는데 그것이 3건, 7명에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납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체납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미납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승소했으면 이분들이 3심까지 다 간 거예요, 또 소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2018년 12월 15일에 한 건의 소송 확정일이 결정됐고요.  나머지 두 건도 마찬가지로 소송은 종결이 됐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돈을 계속 안 내면 우리가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이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한 게 채권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어서 우리가 재산 압류 등의 처분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을 독려하는 부분으로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거기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대책은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문을 좀 받으시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안 받게 되면 이런 분들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끝까지 버티면 이긴다.  이런 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는 보고를 해주시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전체적인 사업을 볼게요.  결산서 119쪽에 정책목표가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책목표를 굉장히 멋있게 잘 세우셨는데 성과지표가 전부 다 예산액이에요.  
  예산액으로만 해서 예산액을 다 집행 안 하면 달성률이 낮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사업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있을 수 있고 집행잔액이라는 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액으로 세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달성 못 했을 때 예산 절감으로 칭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업 예산액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도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제설 준비를 해서 제설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줄었다든지, 이런 목표를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업 예산 안에 도로개선 확충 사업이 목표가 37억짜리였던 것 같은데 달성률이 18%밖에 안 된 사유는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도로개선 확충 사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인데요.  작년 7월 1일부터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 부분은 시비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면적들이나 아니면 나머지 보상을 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해서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달성도가 낮아지게 됐습니다.  
  사업이 올해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올해는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거는 어려운 계획을 목표로 세우신 것 같아요.  장기미집행은 웬만하면 다 해결하기 어렵지 않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미집행을 넣으면 측정산식이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목표 세우실 때, 그리고 지표를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액수만 하시면 안 돼요.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결산서에 보면 도로관리과의 사업비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게 139억인데 보조금 집행잔액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은 7,100만원 정도고 낙찰차액은 4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도로관리과 예산 139억 중에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면 낙찰차액 400만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130억 중에서 아까 장기미집행 관련된 예산액이 56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도로건설 종합관리라고 해서 도로시설 관리가 47억 정도 되고요.  조명관리까지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130억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60억 정도는 장기미집행이고 나머지는 도로개설, 도로보상금 등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사업비가 70억이라고 해도 낙찰차액이라는 게 보통 입찰하면 15%를 차액이라고 보지만, 15%가 너무 많아서 10%라고만 보더라도 70억이라고 하면 최소한 5억 이상의 낙찰차액은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낙찰차액이 일반적인 내용들은 사업으로 다 쓰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다가 발주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차액이 발생되는데 동작구 같은 경우가 조금 안타까운 게 도로나 기반시설이 계속 낙후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에 따른 보수 예산도 증가가 돼줘야 되는데 예산 증가가 안 되다 보니까 낙찰잔액으로 남아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7-8월까지 일을 진행하다 보면 추가로 정비하는 대상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단가계약공사는 낙찰차액에 있는 잔액을 써서 추가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낙찰잔액이 적게 나왔습니다.
강한옥 위원    전용이나 예산 계획을 변경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이용이나 전용은 항목들 간의 변동인데 이거는 사업 안에서, 단지 공사를 발주했을 때 예산이 남는 부분이어서 이용하고 전용의 상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강한옥 위원    그 사업의 낙찰잔액으로 다른 도로의 보수공사를 하면 예산을 전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같은 사업인데요.
  만약에 보도관리 예산으로 100원어치의 공사를 발주하면 낙찰차액이 17원이 남게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87원 정도의 공사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사할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예산을
강한옥 위원    같은 사업 안에 다른 사업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정비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썼던 거죠.
강한옥 위원    그런 건 계약서에 예상 못 한 것은 업체가 다 처리해 줘야 된다는 내용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낙찰차액이 여기 표기된 440만원이 아니라 실제는 얼마 정도일까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위원님, 저희가 사업별로 공사를 발주한 내역이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부분에 발주액과 계약액의 차액이 낙찰차액인데 그건 공사한 사업별로 뽑아서 위원님께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주셔야지 내년 예산에 그만큼 깎지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거든요.
강한옥 위원    이게 도시건설국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타 부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할 건 반영할 거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기반시설이라는 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시설인데 투자가 좀 박합니다.
강한옥 위원    그건 이미 계약 안에 다 포함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맞는 말씀입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도로관리과도 보면 적은 예산으로 많이 하려는 욕심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깎기보다는 기반시설 비용을 많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해야 주민들이 편합니다.
강한옥 위원    예, 인정합니다.  그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쪽에 재원을 많이 투자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예산 부족 때문에 관행적으로 되어 왔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낙찰차액이 남았을 때 부족한 사업비로 계속 쓰던 관행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바로 잡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말끔히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 221쪽, 222쪽, 240쪽, 2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옥 위원    올해는 도로굴착기금 예산은 9억 2,000만원인데 집행은 6억 9,000만원 하셨어요.  그런데 굴착비용을 가지고 하는 복구사업도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기반시설 예산이 부족했다고 하면 이런 도로굴착기금을 계획한 대로 다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사용을 안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낙찰차액을 썼다고 하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공사의 성격이 다른 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를 굴착할 때 발생하는 돈을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대해서 이후에 하고 다른 공사는 보도 유지관리공사나 포장도로 유지관리나 보안등 관리하는 것처럼 약간 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공사 종류의 하나로 보면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21쪽, 1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4쪽, 결산서 1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옥 위원    전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정팀장 김기택  2,200만원은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로 유효기간이 15년인데 15년이 넘었어요.  22년이 돼서 7대 항목 주요부품을 교체해야 돼요.  장애인 의무시설 손잡이가 들어가는 부분이 법적으로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비용이 없어서 전용해서 노후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강한옥 위원    그때 이 예산을 안 잡아서 그랬던 거지요?  그리고 사고이월된 것도 설명해 주세요.
◇의정팀장 김기택  사고이월은 연구용역 2개, 동작구 재정분석을 통한 성과관리체계 연구회하고 코로나19 시대 그 부분이 사고이월된 겁니다.
강한옥 위원    다음 해로 넘어갔군요?
◇의정팀장 김기택  예.
강한옥 위원    집행잔액이 3억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해외비교시찰도 안 갔잖아요?
◇의정팀장 김기택  안 가고 감추경을 통해서 했습니다.  지방비교시찰도 다 감추경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된 게 6,200만원인데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것도 얘기해 주세요.
  국장님이 잘하셔서 의회를 내버려둬서 뭐가 뭔지를 오히려 우리가 모르겠어서.
◇의정팀장 김기택  6,200만원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요?
강한옥 위원    예산서 157쪽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이 있고 마지막에 집행잔액 중에 집행사유미발생이나 계획변경 이런 거.
◇의정팀장 김기택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교시찰을 못간 부분의 비용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 부분에서 6,200만원의 비용이 남아 있는 거고요.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감추경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완화되면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마음대로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듯이 설렁설렁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믿기 때문이거든요.  더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낭비됨 없이 잘 집행될 수 있게 국장님과 팀장님이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팀장 김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의회사무국장, 김기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권고안을 읽어보시고 부족하거나 빠진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최정아 위원    빠진 게 있어요.  상임위에서 지적한 게 추경에 넣을 걸 간주처리한 게 있어요.  추경심사에 넣어야 될 예산을 간주처리 시킨 게 있다고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마지막에 넣은 문구가 있어요.  그걸 여기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주처리는 하는데, 간주처리를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비를 간주처리한 게 있어요.
강한옥 위원    계속사업일 경우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데 신규사업일 때는 간주처리를 하더라도 사전에 사업보고를 하고 하라는 거지요.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사업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아  간주처리할 때는 최소한으로 하고
강한옥 위원    신규사업은 의결이 아니라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문구를 넣어주세요.
◇위원장 김용아  나중에 알게 되니까, 결산할 때 알게 되니까
강한옥 위원    예산 총칙을 나중에 바꾸고, 문구에 넣어놔요.
최정아 위원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간주처리하는 게 심사도 안 받고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의원들의 심의권을 침해받는 거예요.  행정재무위원회 때 쓴 문구가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강한옥 위원    국ㆍ시비 사업이 보조금사업으로 집행될 때 신규사업은 간주처리 하기 전에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신규사업 설명하셔야 돼요.
    (의견조율)
◇위원장 김용아  이상으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고안이 있습니다. 
  성과관리는 계획한 목표와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과 기관에 환류시킴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는 정책을 수행하였을 때 이루고자 하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계량적ㆍ질적으로 측정하는 잣대입니다.  이러한 성과관리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서로 연관되게 작성을 해야 하는데 성과측정지표를 단순히 발행부수, 실시횟수, 건수 등으로 설정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직과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에 주력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정책목표 달성에 맞는 지표를 만들어서 다음 연도 업무추진 등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으로 성인지예산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및 국가재정법 제16조제5호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국가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되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산사업에 내재할 수 있는 성불평등을 분석하고 성별 수혜분석을 통하여 특정 성이 저평가 받고 있는 경우 성인지예산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시설관리공단, 동작문화원 등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예산의 계획 및 성과보고 등을 하지 않고 있는데 주요성과,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달성도 등을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 편성 후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목적에 맞게 예산 집행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전용하여 통계목이 전혀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예산에서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전용하여 시설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산 전용은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 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당초 예산이 편성된 목록대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등 구민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 의견이 반영되어 구민이 주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변경 시 신중한 계획으로 즉흥적 변경 없이 주민 복리에 기여되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ㆍ시비로 신규사업을 진행할 경우 간주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마지막으로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세부적으로 단위 부서별로 나누어 작성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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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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