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1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에 이어 도시개발과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회계연도 도시개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으로 결산요약본 23쪽입니다.
  2020년도 도시개발과 세입은 노량진1구역 소송비용 공탁금과 소송비용 및 흑석7구역 조합설립(변경)인가 취소 등 소송비용액 환수 비용으로 2억 3,141만 5,430원을 징수결정하고 1억 9,291만 4,98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850만 450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결산서 116쪽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68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645만 530원이며 집행잔액은 1,041만 2,47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030만 6,000원이며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사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주택사업십계명 리플릿 제작비로 286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로 신대방역세권 정비계획 변경 타당성검토 용역비 전년도 이월액 1,05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776만 6,000원이며 사무관리비로 신문공고료 지급을 위해 9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정비구역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와 재개발사업 단계별 안전점검단 운영을 위해 1,791만 9,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275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비로 862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해 398만 1,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흑석2구역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 비용 시비 보조금 이자 반납비로 3만 2,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희습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16쪽입니다.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과장님,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정평가사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감정평가사 운영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 전에 일을 하게 되는데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사 선정 세부 기준에 보면 현재는 비상설기구로 일이 있을 때 추진하게 됩니다.  심사위원 선정 시 별도의 위촉 절차는 없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사업이 끝나면 완료되는 임시적인, 하나의 비상설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성하는 방법은 서울시의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명단에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선정하는데 우리 구는 6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과장님 말씀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행정타운만 해도 감정평가사가 잘못됐다고 하고.  물론 지침에 따라서 선정하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최소한 주민들이라든가 사용하시는 분, 당사자들에게 신뢰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예전 감정평가한 내용을 봤더니 터무니없어요.  보통 3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너무 다운을 시켰어요.  구유지를 매각하면서 너무 다운시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그분은 매뉴얼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분들에게는 처벌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평가사를 지정하지 말고 양쪽에서 서로가 개입해서 감정을 해야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매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감정평가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준에 맞춰서 서울시에 구성되어 있는 심사위원들을 전문 분야별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 금액하고 시세를 평가해서 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은 언제든지 있다고 봅니다.  모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박흥옥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사 협회에 문의해 봤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법원처럼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국민들의 불신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는 이것을 그냥 믿고 감정평가를 하면 국민들은 불신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감정평가위원회 열 때 현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이 감정평가사들은 본인들 전문 분야여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비전문가인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것을 이용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재정비촉진사업이라든가 인가 처리에 대한 단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단축률을 10%에서 32%까지 올리셨는데 어떤 건 하루, 25일까지 당기신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팀원 간의 협업이 잘 돼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단축할 수 있는 요인이 더 있을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럼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서, 아무래도 사업은 빨리할수록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시행인가 쪽에는 단축률 48%가 흑석3구역만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없고.  아직 사업 절차가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과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진행되는 사업지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사전에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 부서가 있는 거니까.  예전처럼 인지하지 않고 있다가 접수된 이후에 처리하려는 것보다는 문제 되는 부분을 사전에 거르고.  지금 소통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로 흑석11구역은 굉장히 빨리,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됐을 뿐만 아니라 조합에서도 구에서 원하는 사항을 빨리 해결해서 시간을 단축한 것이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에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지부진한 사업도 챙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검증위원회를 못하고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유가 있으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검증위원회나 감정평가사 등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노량진 쪽은 거의 다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15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노량진1구역, 5구역, 11구역 외에는 검증위원회가 미개최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구역별 추진 사업 지연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23쪽에 그외수입 소송비용환수 등이 있는데 예상 못 했던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전년도 수입인 소송비용환수금 3,874만 5,000원 정도는 통상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큰 건수로 보면 신노량진시장 같은 경우에는 총회가 열리지 않아서 안전조치 관련으로 980만원 정도 집행한 사항이 있는데, 대집행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신노량진시장 조합이 정상적으로 총회가 열린다면 거기에 의견을 올려서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인 열한 가지의 소송비용이 미수납된 현황을 보면 조합이 청산된 경우도 있고요.  네 군데는 조회해 보니까 재산이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소송비용 환수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담당별로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손처분하거나 아니면 재산이 없는 분들은 법원을 통해서 재산을 확인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조합이 해산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그것을 승계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통장이 남아있을 때는 가능한데요.  지금 보면 조합 측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개별적으로 관계된 소송 등 여러 가지의 소송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관계는 우리가 계속 압류 절차에 의해서 독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조합을 상대로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이 청산되고 난 이후에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징수결정이 법원에서 판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끝까지 재산 조회를 해서 없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끝까지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압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끝나지 않았는데도 청산을 허가해 줘요?  청산 허가를 안 해줄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몇 군데의 소송을 보면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청산이 끝나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저희가 행정 절차를 밟아서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개별적으로 일부를 받고 있던 부분도 있고, 나머지 조합 측과의 소송 관계는 청산이 끝나고 나면 받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송에 대한 금액을 미리 책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징수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 비용에 대한 결정이 내려오거든요.  징수하는 절차를 그렇게 밟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서정택 위원    청산은 우리가 허가해 주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소송이 끝나고 청산이 결정되는데 이 건 때문에 청산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서정택 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법원에서 징수결정이 내려온 부분은 청산하고 관계없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청산 허가를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서정택 위원    내역서 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조합의 소송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청산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게 상식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청산에 대한 허가를 우리는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성과지표 잡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거고 그 안에 성과지표 3개가 있는데 2개가 운영 횟수예요.
  하나는 감정평가자 선정위원회 운영 횟수하고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도 역시 개최 횟수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개최 횟수는, 당연히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재개발이니까 변수가 생겨서 못했다고 하지만 위원회 개최 횟수보다는 더 좋은 성과지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공공관리제도를 하니까 공공관리제도의 투명성, 이런 것을 하면 성과를 나타나내는데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운영 횟수보다는.  성과지표를 그냥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것들로 목표를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재정비촉진사업 인가 처리기간 단축률이라고 했는데 단축을 위해서 소통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인가 처리 단축을 위한 소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소통은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나섰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거는 단지 소통을 통해서 단축했다는 거예요?  제도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제도적으로는 똑같습니다만 서울시와의 협치 관계도 있고 주민들과의 소통도 있을 거고, 조합에서 발을 맞춰야 조합원들 간의 협의가 빨리 진행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옛날에는 조합에서 진행하면 비대위에서 발목을 잡아서 시간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조합장이 잘 설득해서 빨리 진행한 부분이 소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한옥 위원    비대위가 발목을 잡는다는 건 잘못된 표현인 것 같은데, 비대위가 들으면 난리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축하는 건 좋으나 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가는 거니까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기간이 단축되는 건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혹시 이 안에서 불법적인 행위들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서 단축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히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통이 아니라 단합, 야합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 이월금까지 예산현액이 6,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1,000만원이 넘게 남았고 예산이 6,600만원인데 그건 전년도 이월액 때문에 6,600만원이지 실제로는 5,8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00만원의 불용이 생긴 것은 일을 안 했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코로나19였으니까 봐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코로나19와 관계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갔을 때 그 안에 공공지원해 주는 분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감정평가를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개최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제일 많이 남은 데는 어디서 제일 많이 남은 건데요?  1,0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 중에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제일 많은 건 검증위원회 추진분담금 450만원으로 위원회 개최를 못한 부분하고요.
강한옥 위원    검증위원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사무관리비, 공공관리운영강화에 4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강한옥 위원    550만원 중에 450만원이 남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150만원밖에 사용을 못한 거죠.  감정평가사를 200만원으로 선정했는데 노량진4구역 관련해서만 50만원 집행했고 150만원이 남은 부분은 노량진3구역, 5구역, 7구역 사업을 올해 집행했고 작년에는 그런 부분을 예측했었는데 지역별로 시기가 미도래돼서 평가위원회를 못 열었던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업무추진비는 다 썼잖아요?  그럼 업무추진비도 남겨놨어야죠.  사업에 맞게 업무추진비가 집행돼서 똑같이 남았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검증위원회나 감정평가위원회가 안 열렸다고 해도 저희들은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조합과 항상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관련된 업무가 아니어도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비를 쓴다고요?
  사실 도시개발과는 업무추진비를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조합들을 만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사업진행이 안 됐으면 조금 남겨야죠.
  내년 예산에 도시개발과 업무추진비 반드시 올려주셔야 됩니다.  사실 부서가 어렵긴 해요.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때문에 여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다 하셨는데 도시개발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들도 그렇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못하게 된 상황에서도 업무추진비는 소진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업무상 필요해서 쓰기는 하셨겠지만 직원 여러분께서는 구민들이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습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요약본 23쪽입니다. 
  2020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5억 7,050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억 3,650만 5,580원으로 실제 수입액은 9억 7,670만 7,04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현액은 3억 1,89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7,293만 5,222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시비 보조금 6,373만원과 5,328만 9,778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및 자문수당으로 집행한 1,536만원을 포함하여 1,8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사업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 수당으로 집행한 5,878만 5,530원을 포함하여 6,058만 5,5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업무대행 건축사제 수당지급 잔액으로 1,415만 6,470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시설물 공사장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2,905만 4,762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시비 보조금 6,373만원과 2,789만 8,238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자료관리입니다. 
  건축 관련 자료구입 비용으로 123만 2,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관리 사업입니다. 
  건축행정 사무관리 비용으로 239만 5,8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작구 저층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비용으로 3,21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총괄 건축관리 자문수당으로 86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21만 9,2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사업의 기타보상금 2,904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제3종시설물인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903쪽, 9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 시설비 2,904만원은 제3종시설물 강남상가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이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최달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17쪽부터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세입에 이행강제금 예산현액을 적게 잡아서, 징수결정액이 많았는데 보통 예산현액을 어떻게 잡지요?
◇건축과장 최달수  최근 3년 간 평균 부과금액의 평균 징수율 50%로 잡습니다.  사실상 2019년도까지만 해도 징수율의 30%로 잡는 걸로 기준이 내려왔었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50%로 증액해서 예산현액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높았어요.  이렇게 높았던 사유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최달수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위법사항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늘어난 것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보가 들어오거나 과에서 직접 나가서 징수결정을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최달수  그렇지요.  위법사항을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징수결정하게 됩니다.
이미연 위원    올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위법이 좀 많았고 더불어 일을 많이 했고 제보도 많이 들어왔다고 보면 되나요?
  실제수납액을 30%로 잡았던데요.  원래 50%로 잡으라고 했는데 적게 수납된 걸로 보면 되나요?
◇건축과장 최달수  어떤 건지?
이미연 위원    실제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30%로 나왔더라고요.
◇건축과장 최달수  1년 간 부과해서 받는 건 받고 1년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과로 이관합니다.  이후에 징수과에서 계속 징수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해 연도 금액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실제수납액이 적은 것 같아서요.  징수결정을 많이 내렸지만 실제수납액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건축과장 최달수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수고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세출 117쪽 건축물 안전점검 보조금 반납을 6,300만원 정도 하셨는데 사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최달수  사당동에 급경사지 옹벽이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보수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전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걸 받아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수해 줬을 때, 그런 위험한 건물이 많은데 누구 건 해 주고 누구 건 안 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집행을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려서 반납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건축물 안전점검이면 점검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반납했기 때문에 질의한 거거든요.
◇건축과장 최달수  보조금은 목적사업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목적사업 외에는 다른 용도로 못 씁니다.
이미연 위원    결국 개인한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고 반납을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건축과장 최달수  예.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최달수  예.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당초에 과장님이 안 계셨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예산액이 2억 5,395만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결산액은 3억 1,800만원이 됐는데 시비 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예산액이 달라진 사유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네요.
◇건축과장 최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하고 시비가 내려왔을 때 간주처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보조금 반납한 게 추경으로 2,688만원을 감추경해서 반납한 금액이 있었고요.  중소형 민간공사장과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하는 것하고 취약시설 보수보강하는 걸로 시비가 내려와서 추가로 간추처리 예산으로 편입한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보조금 집행현황에 건축과가 없는 것 같은데, 건축과 있어요?
◇건축과장 최달수  예, 보조금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1억 4,900만원 받은 거, 이건 전부 간주처리해서 예산액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건축과장 최달수  예.
강한옥 위원    간주처리한 내역이 안전검검에 관한
◇건축과장 최달수  12차 간주처리에서 중소형 민간건축 공사장과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수당으로 1,792만원 간주처리됐고, 15차에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으로 5,869만원이 간주처리 됐습니다.
강한옥 위원    국장님, 원래 간추처리를 사후에 보고하면 된다고 하지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신규사업으로 내려오는 간주처리는 사전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니 사전에 보고하고 하셔야 된다고 예산 심의 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 간추처리 비용이 신규사업으로 나와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결산할 때 사업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산하면서 우리가 점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주처리를 하되 신규사업은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으니 반드시 사전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예, 앞으로 반드시 신규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기존사업은 추가로 받는 거니까 그렇지만 신규사업은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죄송합니다.
강한옥 위원    이건 모든 국에 똑같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사당동 급경사지 옹벽이 사당2동인 것 같은데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건축과장 최달수  건물주가 일단 보수공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붙여서 다시 등급을 매겼는데 보수공사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더 보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본인들이요?
◇건축과장 최달수  예.
강한옥 위원    그걸 알면서 왜 시비를 받아왔는지 이상해요.  당연히 사유지니까 안 될 거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원래 구비를 들여서 해줄 방법을 찾으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시비를 받아왔지요?
◇건축과장 최달수  사람마다 약간 가치관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안전에 대해서는 시비나 구비나 국비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선 조치가 급선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됐는데 지속적으로 건축과에서 개인 건물인데 네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독려와 협의,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위험한데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따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예산도 올려놨지만 협의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빌라 주인들이 돈 합쳐서 하겠다고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수리할 돈은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차이가 났다는 거지요.  우리가 발주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아까 전용 말씀하셨는데 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타 보상금, 이건 시비사업인데 시비사업으로 받은 걸 시설비를 전용한 거잖아요?  지금 말한 7,800만원에서 전용한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최달수  아니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숭실대 밑에 강남상가아파트 건물 있잖습니까?  그게 시특법상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시특법상 상반기와 하반기에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강한옥 위원    뭐 때문에 우리가 관리한다고요?
◇건축과장 최달수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결과가 건물이 노후돼서 위험하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급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발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늦게 계약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올해까지 넘겨서 집행하느라 사고이월 시켰던 것이고요.
강한옥 위원    시비 보조사업비가 말 그대로 기타보상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보조금은 명확하게 명목이 정해져서 다른 데 쓸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전용은 같은 항목에서 세부사업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원래 건축물 안전점검사업은 어디에 썼어야 되는 거냐고요?
◇건축과장 최달수  원래 예산에 같은 기타보상금 중에서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수당으로 잡혀있던 2,800만원 상당의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강한옥 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 보조사업이라면서요?
◇건축과장 최달수  아니지요, 이건 우리 구비입니다.  시비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구비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겁니다.
강한옥 위원    195쪽 건축과에서 전용한 거 시비 보조금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세부사업에.
◇건축과장 최달수  예산 제목을 시비 보조라고 해서 오해가 생겼는데 이건 우리 구 예산입니다.  보조금 받은 게 아니라
강한옥 위원    예산서에도 시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보상금은 그냥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니까
◇건축과장 최달수  제목을 잘못 써놨어요.
강한옥 위원    여기도 금액이 맞지는 않거든요.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에 관한 예산이 9,900만원이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8,700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숫자가 맞지 않거든요.
◇건축과장 최달수  위원님,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한옥 위원    안 돼요.  지금 얘기하세요.
  숫자가 안 맞으니까 궁금하잖아요.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예산서를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왜 틀렸는지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산서는 안 갖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최달수  예.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 그건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점심시간 이전까지 확인해서 위원회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강남상가아파트가 재건축하겠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특법 대상이 된 거예요, 어떤 근거로?  개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왜 우리 구가 특별하게 관리하는 대상이냐?  어떤 근거로 특별관리대상 건물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최달수  예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고 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관리했던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 중에서 D급이나 위험등급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법에서 특정관리대상물로 관리를 안 하면서 시특법상 제3종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12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가 재건축 등으로 없어진 것도 있고 보수보강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남은 게 그거 하나 남아 있는 겁니다. 
  예전부터 저희들이 관리해 왔던
강한옥 위원    예전에는 특별대상건물이 아니었어요.
◇건축과장 최달수  예전 특정관리대상 시설부터 D급이라 관리되던 시설입니다.  그건 꽤 오래 됐습니다.
강한옥 위원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흑석동 명수대아파트 특별관리대상이에요? 거기가 훨씬 더 오래됐는데, 여기는 조합원들이 각자 분양받은 개인재산인데 왜 우리가 특별관리를 해요?  근거가 없는데, 근거를 주세요.  여기가 특별대상지가 된 근거를 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예, 그것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집행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 건축물에만 특별하게 돈을 들여서 점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를 특별건축물로 지정한 근거를 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예, 예산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건축과가 건축물 관리 잘 안 해서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상도3동 청년주택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오셨는데 힘든 일이지만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신만큼 건축과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달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계속 구에서 공사하는 건물들이 공기연장은 기본에다가 공사비용 추가도 또 기본으로 계속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은 꼭 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청년주택 짓고 있는데 건축물 안전점검은 시행한지 얼마나 됐지요?
◇건축과장 최달수  안전점점은 예전부터 계속 했던 겁니다.
박흥옥 위원    양녕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걸 할 때 옆에서 피해를 입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안전점검을 미리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냥 업자한테 맡기다 보니까 균열이 가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중단된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현장방문해 봐야겠어요.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사업은 곧 착수할 겁니다.
박흥옥 위원    매입된 겁니까?  합의가 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합의된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박흥옥 위원    터무니없이 달라고 하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으니까요.
박흥옥 위원    그런 걸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사할 때 개인이 하는 건 별 사고가 없는데 관에서 하는 일만 사고가 벌어지느냐, 너무 느슨해서 주민들이 깔보고 덤비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년째 방치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달수  재무과에서 매입하는 합의가 이뤄졌고 엊그제도 공유재산심의까지 이뤄졌습니다.  조만간 매입 작업이 끝날 거고 그러면 늦어도 9-10월 정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공사가 늦어져서 자꾸 비용이 증가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안전점검도 시행되니까 관에 공사할 때는 주위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달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요약본 23쪽입니다.
  2020년도 도로관리과 세입 예산현액은 34억 16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4억 4,149만원, 수납액은 34억 2,748만원입니다.  우리 과 주요 세입은 도로사용료 수입금 및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19쪽부터 120쪽입니다.
  2020년도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은 147억 5,986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85억 2,501만원, 다음년도 이월액 57억 7,223만원, 보조금 반납금 75만원, 집행잔액은 4억 6,18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 개선ㆍ확충 7억 110만원, 도로 시설 관리 48억 4,404만원, 도로 제설 관리 6억 6,723만원, 도로조명 관리 20억 1,948만원, 인력운영비 2억 8,19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55억 5,319만원, 도로건설 종합 관리 1억 2,883만원, 사고이월 제설대책 추진 9,020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제설대책 추진 집행잔액 7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도로 개선ㆍ확충 사업 관련 지출 집행잔액 3,336만원, 도로시설 사업 관련 지출 집행잔액 2억 1,145만원, 도로조명 관련 지출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1억 3,27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과 265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1,844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억 2,683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에 6억 9,68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4,84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19쪽부터입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세입 결산 120쪽에 가로등 관리는 외주 준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가로등 관리는 외주를 준 게 아니고요.  가로등에 대한 보수나 보강공사
박흥옥 위원    관리를 업체에 입찰해서 맡기는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맞습니다.
박흥옥 위원    지출잔액이 5,700만원 남았는데 왜 남은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집행잔액 5,7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27만원, 그다음 주로 많은 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5,497만 5,000원, 재료비로 2,450만원, 시설비(공사비)로 46만 4,960원, 시설부대비로 183만 5,000원, 총 5,754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박흥옥 위원    처음 업체에 맡길 때 동작구 관내에 가로등 개수가 있으니까, 맡길 때 부대비로 도로관리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별도로 지원하는 내용들은 가로등 자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흥옥 위원    자재를 지원해 줘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그리고 보수하고 교체하는 거는 연간단가 업체에서 전부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자재를 대주면 그쪽에는 시설보수 인건비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박흥옥 위원    그게 합쳐서 얼마라고요, 7억?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가로등 관리 전체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 관내에 가로등주가 6,100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 2억원을 쓰고 있고, 안심귀가 가로등 설치로 작년에 5,400만원, 사무관리비 보수자재 구매로 1억 3,300만원을 썼으며, 공공요금으로 3억 3,1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단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사금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지출액이 7억 1,900만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박흥옥 위원    여기에 그게 다 포함된 거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가로등 시설물 단가계약 공사
박흥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 1,900만원 정도를 그분들에게 관리비로 주는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아니요, 그쪽에 주는 공사비는 2억원입니다.
  7억 7,000만원 중에서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부담하는 게 3억 3,000만원이고 보수자재에 대한 구매비가 1억 3,300만원, 안심귀가 가로등 95등에 대한 신규 설치 공사비가 5,400만원으로 전체가 7억 7,000만원이라는 겁니다.
박흥옥 위원    그러면 업체 인건비가 2억원이라고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박흥옥 위원    2억으로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가로등이 6,100등 정도 되는데요.  고장이 났을 경우에 나가서 등주도 새로 바꾸고 그런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2억원 정도입니다.
박흥옥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지난번에 LED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박흥옥 위원    제가 볼 때는 인건비만 외주를 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0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서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사업비는 우리가 얼마가 될지 100%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는 예산 잡을 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퇴사자가 발생한 건가요, 왜 남은 거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저희가 인력운영비로 계산을 했는데요.  
  도로보수원 및 굴착감리원 임금 그리고 나머지 피복비나 제설 정비를 했었는데요.  작업이나 야간작업을 덜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집행잔액이 일부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무기계약직은 작업을 나갈 때마다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그런 건 아니고요.
  인력운영비에 도로보수원 3명하고 굴착감리원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유지보수 작업하고 포장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임금이나 명절휴가비에서 잔액이 일부 남은 것 같습니다.  왜 남았는지는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보고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안 계신데 피복비나 명절보상비가 남았다는 것은 본예산 책정할 때 과다 책정했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시정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세출 119쪽 하단에 보시면 제설대책 추진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사고이월 이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9,000만원을 사고이월했는데요.  제설대책 기간이 작년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입니다.  제설대책 기간이 3월 15일까지다 보니까 집행시기가 미도래해서 사고이월로 잔액을 넘겼던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왔잖아요.  올해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대비하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작년 1월 6일에 갑작스러운 폭설이 와서 저희가 그거에 관련된 개선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관내 큰 도로, 시 도로나 큰 도로 위주로 제설을 많이 했고 6미터 정도 되는 이면도로는 동에 제설을 시켰는데 동에 있는 장비는 1톤 트럭 한 대하고 인력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3월부터 방안을 마련해서 각 동에 6미터 되는 이면도로는 동하고 협업하고 6미터 이상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제설을 해주는 것으로 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지금 추경으로 예산도 올렸고요.
  기본적으로 동에서 제설이 안 됐던 부분들은 제설하고 보도 부분도 그동안은 주민들에게 자율 제설이라고 해서 많이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야간이나 새벽에 눈이 오다 보니까 제설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도 제설도 기존에는 한 구간도 없었는데 저희가 계획해서 올린 예산은 동작구 관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여기에도 5개 팀을 운영해서, 경사로 전체를 다 하기에는 굉장히 방대하니까 경사로나 주민들이 많은 지역 위주로, 보도는 5개 구간을 신설하고 나머지 관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설구간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동에서도 기존에는 빗자루하고 인력에만 의존을 했었는데요.  일부 동에 1톤짜리 제설 차량이 배치되어 있는데 동 행정차량이 다목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6년, 2017년도에 각 동에 한 대씩 구매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운행을 많이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설구간을 확대하면 동에서 제설할 노선이 적어지니까 평지 구간을 운행하도록 하고 동에는 소형으로, 배터리로 이동할 수 있는 손수레형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각 동에 2개 정도씩을 지원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제설인부를 행정력으로 사용했었는데 앞으로는 눈 올 때 각 동에서 10명 정도를 채용해서 4시간이나 3시간, 그분들에게 제설작업도 시키고 나중에 필요한 제설함도 살피라는 부분으로 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11개소에 염수살포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염수살포장치는 도로가 넓어야 되거나 공간들이 필요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열선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구간들이 많았는데요.
  열선은 설치하면 좋은데 단가가 비쌉니다.  1미터에 100만원씩이다 보니까 한정된 구간들을 많이는 못 하지만 저희가 3개년에서 5개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동작구에 20개소 이상은 설치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인력 위주의 제설을 했었습니다.  시민이나 동주민센터 직원을 위주로 제설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 위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거고요.  업무 부담이 줄게 되면 구민들에 대한 복지로 갈 거고, 말씀하셨듯이 첨단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열선 등을 구축할 거고.  또 하나는 장비에 대한 소형화를 통해서 제설을 빨리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올해는 과거와 같은, 눈사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감소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눈 올 때마다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 추경에 제설기구가 올라왔잖아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추경할 때 제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종류가 너무나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잘 확인하셔서 눈 올 때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직접 나서서 하시는 것도 안타까웠는데.
  기계가 각 동에 2대씩 배치된다고 했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민경희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할 텐데, 추경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열선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0개소를 경사도에 따라서 지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사도에 따라서 열선을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경사도나 좁은 도로, 저희가 열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넓은 도로여서 차량 제설이 가능한 공간은 차량 제설로 하고요.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열선을 설치하는 걸로 큰 안을 갖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다른 구에도 설치한 데가 많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성북구, 성동구 등 4개 구에서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계획은 좋은데 우리나라 도시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장려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여기는 해주고 저기는 안 해 준다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한 번에는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박흥옥 위원    단계적으로 한다고 해도 전기요금이 엄청 들어갈 텐데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타 구를 확인해 봤는데 1개소에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그것도 눈이 많이 오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전기요금으로 한 개소당 대략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흥옥 위원    도로관리를 하실 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공감이 가는데 이런 것들이 구 재정에 걸맞는 것인지 싶습니다.  어차피 장비도 추경에 들어가 있고 열선 같은 경우는 경사도에 따라서, 너무 확대시키지 말고 점차적으로 시행해 보시고 장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 좀 안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뭐라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저희가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5개년 계획 등 장기적으로 계획할 때 각 동에, 왜냐하면 어떤 구는 어떤 동에 먼저 설치하고 어떤 곳은 나중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 동작구에서 순번을 정해서 설치에 대한 큰 마스터플랜을 먼저 보여줘야 그분들도 어느 정도에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인 10월이나 9월 정도면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관련된 내용들은 의원님들 지역구에 모든 게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때 의회하고 협의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시는데 민원이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과장님, 성과목표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성과목표가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한다.”인데 목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니까 전부 사업 예산액으로 잡으셨어요.  사업예산을 다 써야 목표를 잘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성과지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어떤 부분들이 워낙 방대해서 큰 카테고리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측정산식도 너무 일률적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돈 다 쓰는 것을 잘 했다고, 물론 사업을 다 진행했다는 의미로 파악하면 잘 했겠지만 절감도 해야 잘 하는 거니까, 나는 돈 다 썼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목표를 못 이뤘어도 예산을 절감했으면 그건 더 칭찬받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지표를 정하실 때 좀 신중하게 개선된 것들이나 이런 것을 목표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도로관리과 전체 결산액이 139억 정도이고 139억 중에 낙찰차액이 44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도로관리과 사업에 연간단가 사업도 있으나 대부분 다 계약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낙찰차액이 440만원이면 너무 조금인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저희들이 예를 들어 100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87원 정도가 공사금액으로 나오고 13%인 13원 정도가 낙찰차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로나 조명의 시설이 굉장히 낡아서 사업 정비나 보수의 대상들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고 나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보수 예산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정비 예산이 몇 년 동안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 대상이 당초 예산 금액으로 만약에 87개를 정비하겠다고 해서 87원 어치를 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정비할 대상들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정비할 대상들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보수하지 못한 부분들을 추가로 보수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쓰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각 사업별 낙찰차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추가로 정비공사를 하다 보니까 적게 남게 되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건 말 안 하고 써도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말을 안 하고 쓰는 건 아니고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사업비에 잡혀있고요.  동작에 200개 정도의 하수도로를 보수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 품목은 잡혀 있는 겁니다.  올해는 거기서 100개만 한다고 했는데 100개를 하다 보니까 더 급한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12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쓴다는 겁니다, 같은 항목에서.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주민들이 해달라는 부분들이 긴급하다 보니까, 또 아시겠지만 저도 작년에 동작구에 와서 보니까 3년 동안 보수공사비가 전액 동일하더라고요.  보수공사비가 동일한데 새로운 시설물도 아니다 보니까, 부득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방침도 받고 보고도 드려서 급하다고 했던 부분의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게 된 겁니다.
강한옥 위원    그 마음은 알겠는데 예산이라는 건 잔액이 남으면 잔액을 잉여금에 넣고 예산을 편성해서 투명하게 해야 예산이 어디로 집행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낙찰차액을 이렇게.
  나쁜 곳에 썼다는 게 아니라 잘 썼는데 전용이나 이용을 통해서 자료가 남아 있어야 이 돈이 어디에 쓰였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쓰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5%라고 했으니까 130억이면 최소한 13억 이상은 낙찰차액이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140억 중에서 예산이 많은 게 뭐냐면 단가계약이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도로개선이나 확충에 보면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가계약으로 공사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50억 정도 돼서 그 부분이 전체 공사비에서, 다 낙찰차액을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50억에 대한 15%면 7,500만원 이상은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낙찰차액이 440만원 남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도 했는데 낙찰차액을 다른 사업에 썼다고 하니까.  나쁜 사업은 아니지만 그 사업을 어디에 썼다는 것은 예산에 밝히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 변경 같은 거 하고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그 부분이 예산의 과목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니고 단지 시설비 항목으로 공사비에 들어 있으니까
◇위원장 신민희  목 변경 없이 같은 항목에서 쓰기 때문에 전용이나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이용이나 전용사항은
◇위원장 신민희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그래서 같은 항목에,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낙찰차액이라는 잔액이 나오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용이나 전용은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얘기를 들어서.
  집행부하고 예산을 잡을 때 조금이라도 증액시켜서 그런 부분들 없이 진행을 한 번하고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자료를 주세요.  낙찰차액이 전체 얼마가 남았었고 남은 낙찰차액을 어디에 쓰셨는지 자료를 주세요.  오늘 주세요, 이미 다 자료가 있으실 것 같아서.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내일까지 위원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해서 올리겠다고 위원님들께 어필을 하셨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요약본 23쪽을 참고 바랍니다.
  치수과 주요 세입은 시ㆍ도비 보조금 및 집중호우 비상대응 추진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825만원, 징수결정액은 1,961만 3,640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1,825만 370원, 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136만 3,2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12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39억 4,451만 1,000원으로 이중 38억 2,054만 89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67만 9,4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2,229만 710원으로 집행율은 96.9%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준설공사 등 하수도관리 사업에 28억 1,604만원, 하천 및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 치수관리 사업에 6억 1,558만원, 비상급수시설 및 지하수 수질관리 등 지하수관리 사업에 2,9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방 자재 및 수방근무 직원 수당 지급 등 수방관리 사업에 1억 603만원, 마지막으로 하수기동반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등으로 2억 4,5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납금은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시비 보조사업 16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억 2,229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등 보조금 정산잔액 168만원, 하수도 정비공사 등 낙찰차액 3,533만원, 하수도관리 기간제 인건비 집행사유 미발생액 등 1,712만원, 수방근무 직원 수당 집행잔액 등 지출잔액 6,81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2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치수과도 성과목표와 지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목표는 치ㆍ하수사업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철저한 사전대비로 침수피해를 예방한다.  정책목표를 두 가지나 세우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치ㆍ하수사업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성과지표를 보니 하수시설물 개량 및 보수, 준설, 유지보수를 실시공물량으로 잡으셨어요.  이건 예산에 맞게 계획된 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저절로 목표가 달성되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상훈  예.
강한옥 위원    그래서 이미 100% 달성할 걸, 뻔한 걸 성과지표로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치수과장 김상훈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단위를, 성과목표 단위가 사실 원인인데 하수시설물 개량 및 보수는 1,000미터를 목표로 했고 하수도 준설은 15킬로미터, 하천 유지보수 5.19킬로미터, 수방홍보 및 자재관리는 여러 항목이 포함돼서 1,500만원이란 예산에 들어가는 항목인데 시설물보수 예산관리는 이 정도로 관리하면 목표가 달성되겠다고 해서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너무 뻔하게 100% 달성한 걸 하셨다고요.  하수도 준설 15킬로미터는 15킬로미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5킬로미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높게 잡아서 예산을 절감해서 7킬로미터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신다면 대단하다고 하겠지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이것도 도로관리과와 똑같이 정량적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아까 도로관리과장님이 고민한다고 했는데요,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해주세요.  너무 돈 쓰는 걸로 잡지 마시고 뻔한 걸로 잡는 것보다 계속 말하지만 정성평가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목표로 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재 구매한 걸 보니까 청탑지, 천막지, 우의, 장갑, 장화, 마대를 구매하셨는데요.  2020년도 집행잔액이 자재관리에서 남았는데, 1,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100% 달성할 수 있지요?  홍보물로 리플릿도 제작했고 플래카드도 몇 개 했는데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100% 달성되지요?
◇치수과장 김상훈  사무관리 내부적인 사항을 보면 7,00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이 있는데 구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낙찰차액하고 입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량은 다 구매했는데 낙찰차액이 남아서 예산을 절감하신 거네요?
◇치수과장 김상훈  어떻게 보면 절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궁금한 건데요. 
  수방대책기간 중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는데 1단계, 2단계로 밤을 새기도 하는데 수방근무지원으로 된 예산 목에서는 급량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평시 수방기간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5개월간 정하고 평시 야간과 휴일은 사무실 직원이 전부 대기합니다.  평시 근무는 당직 근무에 준해서 1일 6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비상이 걸리면 보강과 1, 2, 3단계가 있는데 이 근무 시에는 급량비를 1일 식대로 1인당 8,000원씩 지출하고 이분들은 비상근무이고, 당직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으로 초과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근무 때는 당직근무에 준하는 수당을 주고 비상근무 때는 급량비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비상이 몇 번 걸릴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올해는 비가 엄청 많이 온다는데, 작년에 비상이 26회 걸렸잖아요?  올해는 50회 걸린다고 하면 예비비로 써야 되는 상황인가요?
◇치수과장 김상훈  물론 추가로 예비비를 쓰지 않기 위해서 다소 여유 있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비상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잡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수방근무지원 예산이 많은 남은 이유는 전년도에는 2단계 근무를 업무개선으로 2-1단계를 만들었습니다.  2단계 근무하면 최소 180명 가까이 근무하게 되는데 2-1단계를 만들어서 80명 가까이, 절반 이하로 줄여서 근무할 수 있도록 또 직원들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동원되는 측면도 많기 때문에 단계를 세분화시켜서 피로도를 저감시키고 그에 따른 예산도 부분적으로 절감됐으리라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고 잦은 비상발령이 자칫 직원들한테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정확한 일기예보 보도를 통해서 꼭 필요할 때, 적시에 발령이 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간 결산안에 대한 의결조율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위원님들 간 결산안에 대해 의견조율한 결과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결산권고사항 첫째,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성과계획 시 성과목표율을 낮게 설정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성과지표로 삼을 수 없는 것을 지표 항목으로 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과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저조하거나 불확실한 사업의 경우 사업의 계획-집행-성과평가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사업의 지속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더 많은 예산 투입과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감소하는 사업이나 목표달성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사업, 그리고 사업은 지속되고 있지만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해 각 사업에 맞는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한 해 동작구청의 1년 성과업적을 정당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획일적 정량평가를 적용하는 것보다 업무수행의 난이도, 공공성, 구민생활 반영비율 등의 지표를 개발하여 정성평가의 비율을 좀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중복사업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로 소외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가정 등 취약계층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수급 탈락가구,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등 이들은 국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이 증가하였으니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보육교사의 인건비나 운영경비 등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이 발생하여 환수조치 및 과징금 부과로 세입은 증가될 수 있으나 결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점검,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내부고발 등을 통하여 원천적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보육여성과, 아동청소년과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업진행이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가 모두 소진된 부서가 많은데 사업추진에 맞게 업무추진비가 집행되기를 권고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권고하며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생활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253억 9,000만원보다 433억 5,000만원이 증가한 7,687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98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55억 2,300만원보다 433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9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6,700만원보다 9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2020회계 결산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ㆍ시비 보조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행사성 경비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519억 3,500만원보다 153억 2,700만원이 증가한 4,672억 6,300만원으로 생활환경국 11억 100만원 증액, 복지국 131억 600만원 증액, 도시건설국 1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으로 청소행정과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3,100만원 증액, 가로행정과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등 2개 사업에 10억 3,700만원 증액, 맑은환경과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등 2개 사업에 2억 4,9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는 공원조성 등 3개 사업에 5억 7,4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는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9,500만원 증액,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확충사업 등 4개 사업에 12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 등 6개 사업에 31억 5,100만원 증액, 어르신장애인과는 경로식당 운영 등 10개 사업에 34억 1,100만원 증액, 보육여성과는 영유아보육료 등 11개 사업에 26억 3,500만원 증액, 아동청소년과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23억 2,1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는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15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주택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500만원 증액, 도시계획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5,300만원 증액, 건축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6,500만원 증액, 도로관리과는 제설대책 추진 등 2개 사업에 9억 8,900만원 증액,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관리 등 3개 사업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ㆍ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과 구민생활 안정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207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7,253억 9,090만 8,000원 대비 5.98% 증가한 7,687억 4,103만 8,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7,055억 2,379만 6,000원 대비 6.28% 증가한 7,498억 3,32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98억 6,711만 2,000원 대비 4.83% 감소한 189억 782만 2,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인 세입 예산은 지방세수입 3억 9,193만 8,000원, 보조금 11억 3만 1,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21억 3,544만 7,000원으로 총 433억 5,013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전체 7,687억 4,103만 8,000원의 60.78%인 4,672억 6,377만 4,000원이고 그중 생활환경국은 11억 113만 3,000원이 증가한 796억 4,762만 7,000원, 복지국은 131억 615만원이 증가한 3,642억 5,470만 8,000원, 도시건설국은 11억 2,049만 3,000원이 증가한 233억 6,143만 9,000원으로 총 153억 2,77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감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사회복지의 날 행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이며, 증편성 내용으로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영유아보육료, 청소년시설 운영,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제설대책 추진, 비상급수시설 장비 운영 등 우리 구 현안 사업 및 기타 국ㆍ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업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자활근로자를 위하여 증편성하였고, 행사성 예산 등은 감편성하여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실효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미반영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을 편성하는 등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및 고용 감소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편성된 예산과 잉여금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세심한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백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3,04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37쪽에서 140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464억 5,798만 5,000원으로 기정액 461억 2,666만 8,000원보다 3억 3,1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모범 환경공무관의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한 해외 연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연수 추진이 불가해짐에 따라 구비 2,25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하단 청소시설ㆍ장비관리입니다.
  신대방2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 보증금은 2011년 최초 임대계약 이후 10년간 사용해왔으나 2021년 6월 임대차 재계약을 앞두고 주변 시세를 반영한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구에 따라 구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부터 139쪽 상단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부의 2021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국비 및 구비 매칭 분을 편성, 공동ㆍ단독주택의 재활용품 거점수거지점 내 자원관리도우미를 배치하여 재활용품을 사전 선별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의 계도 및 홍보를 추진하고자 국비 2억 3,040만원, 구비로 10%인 2,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20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781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37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6쪽에 자원관리도우미가 꼭 필요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활용품 품질개선 자원도우미 사업은 환경부에서 서울시 25개 구에 공모 비슷하게 내려와서 국비가 90%입니다.  인건비가 90%고 나머지 10%는 운영비 성격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일단은 국비보조 사업이고요.  우리 구 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품 선별을 보통 경비아저씨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분류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또 환경부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입니다.  우리 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에 90%인 2억 5,040만원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구비 10%를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환경부에서 도우미를 분리배출에 8,000명, 선별장에 400명을 지자체에서 직접 채용하라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채용 대상을 보니까 20세 이상 동작구 거주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원을 몇 명 정도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인원은 20명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20명으로 내려왔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인건비를 산정해서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20명 이상 모집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단독주택가 거점수거시설은 아직 안 정해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공동주택은 동작구에 142개 정도 되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단독주택가 거점수거시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활용정거장 등의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품질 좋은 재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거점수거시설 19개가 정해졌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동작구에 거점수거시설 19개소가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위치가 어디쯤인지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1군데 있는 데가 있고 2군데 있는 데가 있고, 동별로 다른데 위치도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단독주택가는 거점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동마다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해서 1곳에서 2곳이 다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정해졌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민경희 위원    그리고 157쪽에 자원관리도우미 작업복이 10만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민경희 위원    어떤 옷인데 10만원씩이나 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여름에는 조끼를 생각하고 있고요.  가을 즈음 되면 춥기 때문에 잠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하복, 동복을 같이 포함해서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정규직원이 아니고 6개월 근무하시는 건데 하복, 동복까지는 못하고요.  여름에는 자원관리도우미라는 조끼하고 가을에는 가볍고 얇은 잠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는 기존에 있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홍보물비도 따로 있고요.  분리배출은 별도로 자원관리도우미를 뽑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아파트 각 세대마다 아니면 엘리베이터 입구에 홍보물을 게첨하고 우편함에 넣어서 주민 홍보할 때도 활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아무래도 주민센터에 많이 모일 텐데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분리배출에 대한 애매모호함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보하실 때 대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물에, 환경공무관 분들 있잖아요.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에 손 다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셔서 일반 쓰레기에는 깨진 물건, 유리 등을 조심히 버려서 다치지 않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홍보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민경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손을 다친다고 하셨잖아요.  쓰레기투기감시단한테 보험을 넣어준 것으로 알거든요,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무단투기단속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연 위원    예.  그쪽에도 보험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그런 보험이 안 들어가나요?  분류할 때 다칠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여기에 편성된 것을 보면 손이나 다른 곳이 베이거나 다칠 것을 대비해서 장갑, 의약구급함 같은 것도 구매해서 각 아파트 작업하시는 데에 배치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이미연 위원    약품만 구입하셨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이미연 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근무시간은 통상 7시간 정도 됩니다.
이미연 위원    7시간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9시부터 5시 정도로, 점심시간 빼고.
이미연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하고 근무일수가 월요일부터 5일간 7시간 근무하고, 일당은 어떻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월 190만원 정도 됩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서 선정이 된 건가요?  
  추진계획에 보면 6월부터 11월까지 채용ㆍ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채용 공고가 나가 있는 건가요, 예산이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국비 예산이 5월에 내려왔습니다.
  추경이 6월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이고요.  사업을 늦게 하게 되면 11월, 12월까지 가게 되는데 국비사업비의 전액이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11월, 12월이 되면 사실 날씨가 춥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경비실에서 경비아저씨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10월 중순 정도에 빠르게 사업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아직은 채용이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채용은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예산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채용을 벌써 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일단은 사업이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미연 위원    제가 봤을 때 단독주택가는 이분들 쉴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재활용정거장이 주로 주택가 쪽에 있어서 이분들의 휴게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공동주택은 경비실에서 쉴 수 있는데 그게 궁금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단독주택은 거점수거시설이 19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작업을 하시고, 거주지 인근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거주하시는 데 가셔서 점심 드시고 쉬셨다가 다시 나오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7시간을 이곳에 매달려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거장 말고 다른 곳도 같이 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거장은 시간을 정해서 그때만 오면 될 것 같고,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서 활동 범위를 넓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자원관리 도우미 선정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재활용품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구민들이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자원관리 도우미를 뽑을 것이냐, 단순하게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자원관리 도우미를 뽑을 것이냐 목표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자원관리 도우미를 벌써 뽑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보니까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 도우미를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표를 어디에 두는 거냐고요?  동작구 전체의 재활용품을 늘리기 위해서 이 자원관리 도우미를 두고 활동을 시킬 것이냐, 이미 재활용으로 나와 있는 걸 수거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자원관리 도우미를 채용할 것이냐, 목표를 어디에 두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일단 공동주택에 나와 있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사실 재활용품은 섞이면 쓰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분류해서 재활용품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게 사업의 목적입니다.
강한옥 위원    골라내는 걸로 하면 평생을 가도 동작구 재활용품 분리량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재활용을 똑바로 하는 방법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각 아파트에 가서 교육시키고 공동주택에도 교육시키고 이런 일을 시킴으로 해서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자원관리 도우미 사업을 펼쳐야지 단순히 골라내기만 하면 공공근로와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계획을 뚜렷하게 하면 자원관리 도우미 선정할 때도, 환경운동 활동가들이 이 자원관리 도우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분들이 끊임없이 교육시키면서 사람들 인식개선도 시키고 재활용품을 연도별로 늘여갈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단지 골라내는 사업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홍보도 병행을 합니다.
강한옥 위원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야 해요.  홍보 전단지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분리수거 하러 나오는 사람이 분리수거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봐서 잘 못하고 있으면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인원의 40% 정도는 홍보와 병행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60% 인원은 직접 선별도 도와주면서 할 수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자원관리 도우미를 다 뽑았다면서요, 이미 분리해서 뽑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면접관이 봐서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선별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자원관리 도우미 명단 주세요.  이 사업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사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기회잖아요?  재활용을 늘릴 수 있는 분이 곳곳에 다니면서 활동해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왔다고 생각해요.  받아오는 건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이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와서 아깝게 골라내는 걸로만 하면 안 되고요.  뽑아놨다고 하는데 홍보하고 교육할 팀이 따로 있다는 거고,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운동 활동하는 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와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이미 재활용정거장에 자원관리 도우미가 있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강한옥 위원    그분들 채용하신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공고해서 면접에 의해서 선발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일단 자원관리 도우미 명단을 봅시다.  디테일하게 계획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부서에서 일자리 만들어서 일시키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교육해서 분리수거를 정말 잘하는 모범 동을 만들어야지.  이걸 활용해서.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지금 자원관리 도우미를 로테이션으로 각 아파트 단지별로 돌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아까 홍보물 제작비 말씀하셨는데 그 홍보물을 주민들이 재활용하러 나오시면 드리고 설명도 드리면서 작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사업은 철저히 관리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간도 7시간이 아닐 것 같아요.  젊고 환경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이도 있기 때문에 7시간 붙어서 계속 사업을 하는 건 적정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나눠서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게 3-4시간으로 나눠서 한다거나 그런 계획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이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실에서 7시간 앉아서 뭐하냐고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교육시키고 점검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한 아파트에 한 분이 계속 머무는 게 아니고요.  동작구에 142개 정도의 공동주택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신청한 아파트가 58개 됩니다.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재활용 작업하는 단지는 빼고 나머지 48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인원이 20여명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7시간 있는 건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어찌 보면 초기 한 달은 내내 그냥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달 내내 교육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을 시키려면 한 달은 걸릴 거 아니에요?  또는 무단투기해서 걸린 전적이 있는 분들은 따로 불러서 집중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거든요.  아주 쉽게 사업을 계획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건 의회와 긴밀하게 이 사업을 동별로 논의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동작구 재활용률을 높이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긴밀하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소모품 중에 마스크 3,000원짜리 20명, 120일, 7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마스크가 3,000원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봉투에 5매 이상 들어간 거지, 한 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한 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3매 들어있는 것도 있고 5매 들어있는 것도 있고 또 종량제봉투도 배출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합쳐진 겁니다.
강한옥 위원    그건 밑에 따로 예산이 있어요.  재활용품 분리수거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소모품에 종량제봉투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덴탈 마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3매 들이나 5매 들이 정도 구매할 예정이고요.  종량제봉투는 분류하다가 도저히 재활용으로 되지 않는 건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 종량제봉투도 구매하는 걸로 상정한 겁니다.
강한옥 위원    구별해서 쓰는 게 좋겠지요.  종량제봉투와 마스크가 섞여 있다고 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겠지만 적정하게 언제든 나눠서 소모품을 구입하면 될 것 같고요.  
  옆에 공동주택 자원관리 도우미 배부용 구급약품은 어떤 걸 구매하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구급함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구급함인데 왜 40개 단지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한 곳이 40개소가 됩니다.
강한옥 위원    자원관리 도우미를 보내달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142개 단지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곳이 50여개소이고 최종적으로 야간과 휴일에 배출하는 곳을 제외한 40개 단지에 대해서 구급약품을 배부하는 걸로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구급약품이 왜 필요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다가 철사 같은 데 손을 다치는 경우 밴드나 소독약, 연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구급약품이 필요하지요.
강한옥 위원    공동주택 40개소에 배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치해 놨다가 자원관리 도우미가 다치면 그걸 이용해서 치료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공동주택에 아파트 말고 주택도 포함된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주택은 재활용정거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점지역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더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  40개가 아니라.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렇게 하면 거점지역 19개소가 있는데 거점지역은 동 근처에 한적한 곳에 재활용정거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노상에 구급약품을 놓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강한옥 위원    들고 다녀야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다치면 위급하게 근처 약국에
강한옥 위원    오히려 아파트는 경비실이 있으니까 다치면 빨리 응급처치해 줄 수 있지만 그런 데는 안 되어 있지요?  
  구가 대책을 세워주셔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 사업은 동별로 하면서 의회와 반드시 같이 하세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홍보물 제작보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배출할 때 경비아저씨들이 앞에서 해주잖아요?  그쪽에 홍보하는 게 낫지요, 홍보물보다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런데 경비아저씨들이 일일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자원관리 도우미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주면서 집에서 배출할 때 어떻게 배출할지 잘 모르는 건 이 홍보물을 보시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이미연 위원    보통 공동주택에서는 분리배출 방법을 잘 알고 하세요.  귀찮아서 그런 것뿐이지 제가 볼 때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홍보방법을 생각하셔서 오히려 단독주택 쪽이 분리배출이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홍보를 단독주택 쪽으로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단독주택에 대한 홍보는 이 예산 외에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된 홍보물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직능단체와 통반장이나 여러 조직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홍보물 제작보다 다른 방법이 낫다는 생각을 했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재활용품 정거장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혹시 다치게 되면 주민센터와 가깝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가까운 데도 있고 좀 먼 데도 있는데요.  긴급하게 연락이 오면 기동대를 운영해서 구급약품을 갖고 가서 치료한다거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력채용 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위원장 신민희  6월 몇 일자로 업무가 시작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6월 1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첫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다음 달 5일 전까지 지급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업기간이 6월이고 다음 달에 급여가 나가는데 인건비를 보면 6개월이 책정됐단 말이에요, 11월까지 사업을 하는데.  12월 5일에 마지막 급여가 나가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위원장 신민희  아파트 48개 단지, 재활용정거장 19개소인데 20명이 로테이션으로 점검하는 거잖아요?  가능할까요, 시간상?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오전과 오후로 나누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매일 경비아저씨와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하는데 그때그때 맞춰서 아파트 별로 지원할 수 있게 계속해서 오전과 오후로 로테이션 시켜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채용된 20명은 채용 후에 따로 교육을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채용한 후에 코로나19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되고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아까 이미연위원님과 강한옥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부서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이 사업은 분명히 일자리창출사업이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이 사업은 6개월 간 재활용 폐기물이 증가하다 보니까 선별효율을 높이고 재활용품 품질하락을 막고자 하는 홍보계도사업이라고 표명했거든요.
  자원관리 도우미라는 표현을 타 지자체에서는 쓰지 않아요.  자원관리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도 경비아저씨가 주민들을 도와서 분류해 주는 작업을 자원관리사가 하지 않아요, 홍보와 계도와 선별장의 환경정비가 주업무입니다.  환경부에서 밝히는 바로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작년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할 때는 홍보와 계도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는 홍보와 계도활동을 하고 나머지 60%의 인원에 대해서는 홍보와 계도활동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같이 분리배출을 도와줄 수 있게끔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분리배출 지원이란 업무는 이해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분리배출을 주민들이 하면 이 부분은 페트병 비닐을 떼야 한다고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지, 옆에서 주민들이 내놓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 작업을 꼭 현장에서 경비아저씨처럼 분리 배출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건 이렇게 분리배출하시고 이건 이쪽으로 분리배출 하시고 이건 비닐이고 이런 걸 얘기하면서 도움을 주는 거지요.
◇위원장 신민희  자칫 주민들이 보기에 이분들을 선별 분류작업자로 볼 수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그런 오해가 더러 있어서 가끔 그런 쪽의 민원전화도 옵니다.
◇위원장 신민희  6개월 동안 진행하는 사업인데 재활용품의 선별도 높일 수 있도록 자원관리사를 100%, 200% 활용해야 됩니다.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 공감하고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시키고 주민 홍보에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홍보물은 이미 제작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직 제작 안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배부용 구급약품은 구입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예, 구입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사실 6개월 동안 40개나 되는 구급약품을 살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 구급함에는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데 사실상 이 자원관리 도우미한테 필요한 건 연고나 밴드 정도고 크게 다칠 경우 병원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사실 동에 보관할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리고 동에는 구급약품을 보관하고 있어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아파트 단지에 1개씩 두는 건데요.  동사무소와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간단하게 밴드와 소독약, 붕대 정도인데 그것만 따로 구매하는 건 뭐하고 격식을 갖춰야 될 것 같아서 구금함을 하나씩 비치하는 걸로 했고요.  그렇다고 손 조금 다쳤는데 밴드가 없어서 일하다 약국까지 가기도 그렇고 기본적인 사항으로 준비한 겁니다.
곽향기 위원    필요 없는 예산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미연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래도 재활용하는 곳이 잘 되어 있고 경비아저씨가 관리를 하셔서 잘되는데 단독주택 거점수거시설 같은 경우는 중구난방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자원관리 도우미들의 업무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업무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럴 경우 단독주택 배출시간은 9시부터 6시가 아니라 저녁시간에 많이 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9시부터 6시로 채용된 건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근무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배출 홍보 자체가 오후 5시 이후부터 10시까지 배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곽향기 위원    지금 와서 근무시간 변경은 어렵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야간근무는 어렵습니다.
곽향기 위원    사실상 실효성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저희가 홍보 쪽에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투명페트병 버리라고 홍보물과 같이 비닐봉투를 줬을 때는 비닐봉투가 있으니까 눈에 띄기는 하더라고요.  홍보에 초점을 두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게 있다면 미리 검토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가벼운 상처는 관리사무소에도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 협조는 받을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관리사무소에 구급약품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구매 전에 한번 여쭤봤는데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신민희  그건 관리사무소에 주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에 비치해 놓고
◇청소행정과장 최승백  경비아저씨와 자원관리 도우미하고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긴급할 때 쓰는 구급약품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삭감 의견 내실 분 안 계신가요?
민경희 위원    아무리 작든 크든 상처가 나면 바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싶지만 정해진 기간에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신속한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41쪽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인데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세출부분 142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해야 되는 가구가 총 500가구 정도 되는데 이번에 20가구 지원하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500가구가 아니고 확인된 바로는 83가구입니다.
곽향기 위원    원래는 소유자가 해야 되는 건데 안전상의 문제이다 보니까 구에서 신경 써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은 가구 중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가구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일단은 저희가 국비 매칭으로 편성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가구를 선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죠?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용하고 있는 83가구 중에 국비로 20가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매칭으로 20가구를 편성하고요.  그 20가구는 전체 83가구에 통보해서 희망하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뽑아서 설치하고 아까 곽향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계도를 하고 차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이라든지 추후에 되는 것도 확인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20가구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20가구를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일단은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83가구 있습니다.  그 83가구에 통보해서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를 선착순으로 설치해 드린다든지, 재산상의 부분까지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이미연 위원    제가 볼 때는 LPG를 쓰는 가구라면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고, 살고 있는 형편도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83가구 중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그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정 기준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계도와 권고도 하시긴 하지만 그분들 중에 이분은 해줄만 하구나, 물론 자부담이 20%지만 객관적으로 해줘도 되겠다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신청자 중에 누구를 해준다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치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부담이 100만원이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25만원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25만원을 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희망하는 가구가 20가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문제를 떠나서 가능하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위원장님, 가구 당 25만원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국비 10만원, 구비 10만원으로 해서 2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본인부담금은 5만원입니다.
  물론 5만원도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 정도는, 예전에 수급자 분들한테 전액으로 지원해 준 바도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복지재단하고 연계해서 5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되죠.
◇위원장 신민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부담을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대상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을 1인 독거노인부터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고무호스가 밖으로 빠져 있는 가정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대상을 먼저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금속배관을 연결하는데 가스통은 안 가려지잖아요, 호스만 교체하는 거지.  이것 또한 위험할 것 같은데 덮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덮개로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쌀 수 있는 덮개는 아니지만 상부에 덮어서 비 같은 건 피할 수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신규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상점 중에 가스통이 외부로 나와 있는 상점들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고 가정을 다 하면 상점도 전수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LPG가스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그런 자료들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납품하는 업체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반납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4쪽 세 번째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있어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반납금이 꽤 많은 것 같아서.
  물론 밑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아까 들었으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것하고 밑에 있는 지역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사업이에요?  반납금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하고 취약계층에 노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집행액이 3,0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 1,46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는데 그 사유가 일부는 계약에 대한 낙찰차액이고요.  그다음에 대상 가구가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강한옥 위원    대상자가 적었다고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예.
강한옥 위원    그럼 그 밑에 지역밀착형은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이 부분은 환경에너지 관련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포럼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워크숍은 전액 미집행되었고요.  포럼도 전체적으로 미집행됐는데 교육을 위한 강사 비용 일부만 지급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말고 지역밀착형은 연결되는 사업인가 봐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곽동윤  지역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은 별도 사업이고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LED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45쪽부터 147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사업명세서 145쪽 전환사업은 기존의 다른 사업들을 전환해서 쓴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환사업이 다른 사업을 전환한다는 게 아니고요.
  용봉정을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 했었는데 2020년도에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 일반사업으로 전환됐다는 뜻입니다.
강한옥 위원    국비사업이 구비사업으로 전환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국고보조사업을 2020년도부터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지방이양사무가 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방이양사무로 바뀌는 게 국비가 내려왔던 국비보조 사업이 아닌 거예요?  국비사업이 아니라 자치구 사업으로 자치구 비용을 들여서 하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자치구 비용을 들여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방사무로 이양했지만 국비는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31% 이상은 국비지원이 되고요.  우리 구비가 69% 있는데 31% 이상이 3억 9,193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4억을 잡으면 3억 9,193만 8,000원의 돈이 국가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4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약 800만원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방사무로 하라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강한옥 위원    국비보조사업이었는데, 그러면 일단은 전환됐지만 약속한 대로 국비지원을 당분간은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사무가 되니까 알아서 해야 되는 거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무의 주체만 바뀐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 사업이 내년에 끝납니다.  편성된 우리의 예산을 보고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한시적으로, 내년에 끝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3억 9,193만 8,000원을 올해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강한옥 위원    용봉정근린공원 사업까지는 지원을 했지만 전망대는 사업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이 총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공원 사업에는 사용해도 됩니다.
강한옥 위원    원래 전망대 조성 사업은 없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자연마당 때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없었지만 어쨌든 용양봉저정 공원조성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 설명할 때는 전망대 안 한다고 과장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전망대 조성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망대 조성 계획이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그것을 안 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전망대에 대한 설계용역은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지금 설계용역은 안 했고요.  공공건축심의하고 건축계획심의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해서 설계를 올해 마치고 실질적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이 4억으로요?  추가 비용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망대에 총 19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작년에 특교세가 5억, 국비죠.  특교금이 10억 그래서 15억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인 부족분 4억에 대해서는 전환사업으로 편성해서 국비를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특교세로 받는 것은 지정된 곳에만 써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5억을 공원조성으로 받았습니다.
강한옥 위원    계획서 안에 전망대 조성 없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어쨌든 거기에 전망대부터 총괄적인 공원조성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하게까지는 얘기를
강한옥 위원    이게 왜 세세해요.  전망대가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무슨 세세한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특교세 사업하면서 전망대가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도 어떻게 추진할지 확실히 못했었는데
강한옥 위원    중장기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과장님.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을 추경, 그것도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사업을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투자심사도 전망대를 포함해서 받아온 사항이거든요, 전부 다 포함해서.
강한옥 위원    예산심의 받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전망대를 반대할 거라고 생각해서 전망대를 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전망대가 있었다고 하시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작년에는 예산이 불투명하니까 전망대 얘기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강한옥 위원    불투명하니까 빼고 했다가 이제 돈 남았다고 이 사업을 계획도 없이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남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일단 예결위로 넘겨주세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정식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업 계획을 추경에 넣는 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도 추경에 이런 사업을 넣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체적인 공원조성에 포함되어 있고요.  투자심사도 받은 사항이고 작년에 특교세하고 특교금을 이미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한옥 위원    뒷돈 챙기듯이 연말에 특교금, 특교세를 전망대 조성하려고 받아온 거고 그러다가 연초부터 말했었고, 1차 추경할 때는 왜 말 안 했어요?  숨겨놨다가 2차 추경에 넣는 게 어디 있냐고요.  특교세, 특교금을 작년부터 받았으면 1차 추경에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두 번째 질문할게요.  똑같은데 145쪽에 그밑에 녹지조성이에요.  전환사업 중에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전환하신 건지, 사당로2가길 노후화단 정비.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거는 전환사업이 아니고요.  사당5동에 보면 장미로 화단을 많이 설치해 놨는데 그 당시 2010년도에 희망근로프로젝트라고 해서 동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으로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장미의 특성이나 화단의 플랜터를 목재로 쓰는 등 그런 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목재도 썩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정비하고 그 주변까지 더 확대해서 정비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관리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총 사업비가 1억원이나 되잖아요.  정리하는 화단 1곳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면적 계산은 안 해봤고 사당5동에 쭉 플랜터가 있는데 그거에 플러스해서 추가적으로 할 곳이 있습니다.
  부식된 화단도 일부 철거하고 플랜터도 다시 설치하고, 장미의 특성상 지지대가 필요하면 지지대도 설치하고 장미를 새로 추가적으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되게 많이 드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당초에 제대로 해놨으면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예전에 희망근로프로젝트를 동주민센터에서 녹색마을 만들기로 할 때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 노후화가 빨리 진행됐습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2010년도에 시설을 설치했고 노후화가 된 것을 다시 다 까내고 새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보수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새로 조성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플랜터가 목재로 되어 있는데 이 목재가 2010년에 설치돼서 지금은 다 부식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당5동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더 확대해서 깨끗이 정비한 다음에 전문 관리 인력을 공원녹지과에서 투입해서 이왕이면 설치했던 것을 재활용도 하는 차원으로 깨끗이 정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사당5동에서 지속적인 주민 민원이 있었고 제가 직접 가서 봤을 때도 깨져서 위험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붕괴 위험도 좀 보였고.
  다 수의계약하실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수의계약 범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은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은 수의계약 범위가 아닐 것 같고요.
◇위원장 신민희  그럼 입찰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일단 봐서, 구매를 어떻게 할 건지는 전부 따져봐야 됩니다.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지, 안 되면 입찰로 해야 될지를 따져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이어서 용양봉저정공원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시찰 갔을 때 용양봉저정이 조성되기 전 공원 터에 가서 보고를 받았었잖아요.  그때도 전망대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강한옥 위원    전망대 사업이 마치 10년 후에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 당장 내년에 전망대 사업이 연계된다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사업계획 자료에 보시면 근거에 용양봉저정공원 전망대 조성 사업추진 계획을 2021년 3월 30일에 하셨어요.  올해 3월에 계획하신 거지, 작년부터 하신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전망대 사업은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보면서 전망대 사업을 얘기하셨지 당장에 연계사업으로 얘기 안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작년 이월사업 보고할 때 특교세로 5억, 특교금으로 10억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전망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못 드린 것은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었는데 특교세를 받을 때는 이 계획으로 얘기하고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방이양사무라는 거, 사실 원래 지방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부에 특별히 부탁해서 이 사업비를 받아왔던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우리가 계획 공모를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렇죠.  이 사업비를 줬는데 이제 보니까 이건 지방 사업이지 환경부가 줄 사업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전환시킨 거죠, 지방이양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사실 작년에 우리가 보고할 때, 장기계획으로는 전망대가 계속 있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장기계획으로 말씀하신 거 맞잖아요, 장기적으로 할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작년 연말 전에 보고드릴 때만 해도 전망대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다만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전망대라는 말씀은 드린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한옥 위원    전망대의 위치가 어디쯤이라는 것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장기적인 계획이었지 당장 추경 사업에 있을 거라는 얘기는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1차 추경에 넣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이 사업 조성 내용과 특교세, 특교금을 받아온 내용으로는 1차 추경에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1차 추경은 코로나19 관련된 것들만 추경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들은 빼고요.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한은 이미 사업비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강한옥위원님 말씀은 1차에 넣었어야 됐는데 왜 안 넣었냐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신데요.
강한옥 위원    우리 구 자체가 절차를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요.  이미 사업비가 내려왔으니까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산심의에 통과 안 됐는데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의회를 개무시하는 거죠.  의회의 승인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1차 추경 때는 코로나19 위주로 추경이 편성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고요.
강한옥 위원    2월에 하는 1차 추경은 코로나19 때문이니까 그때 하는 거고요.  
  국장님, 공무원 오래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2월에 추경 편성하는 곳 없으니까, 사업을 숨겨놓고 할 수 없으니까 안 했던 거지.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숨긴 건 아니고요.
강한옥 위원    12월에 예산심사 끝났는데 이 사업을 2월에 넣겠냐고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추경의 방향이, 1차 추경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하게 감액시킬 것, 증액 시킬 것만 일괄적으로 했었고요, 2차 추경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여기에 넣은 걸로 시작이 된 건데 저희들이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비 가지고 계속 사업이 진행되니까 계속사업으로 넣으셨어야죠.  왜 계속사업비로 안 넣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 당시 예산의 불투명성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올해 서울시 세무과에서 전환사업 보전금 안내도 있었고 1차 추경 때는 코로나19 관련 추경이기 때문에 못 했고요.
강한옥 위원    구청장 공약 사업이면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과정과 절차 없이?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위원님, 작년에 특교세나 특교금이 확보됐었고요.  그렇게 이 사업이 넘어온 거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숨긴 것은 아니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숨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가 올해 교부가 됐으니까 연장해서 추진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과장님, 임목폐기물 처리비용이 연간 2,7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임목폐기물은 원래 2,000만원 정도 잡아서 올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그 정도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옛날 것까지 하느라고 7,000만원을 잡아서 치웠고요.  올해 2,000만원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용양봉저정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아서 올해 직영으로 그 주변을 전부 청소하다 보니 거기서 폐기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까지 다 청소하는 바람에 폐기물양이 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흥옥 위원    연간 2,000만원을 잡느냐, 추경에 2,700만원 들어온 게 연속이냐를 질의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연속은 아니고 다시 계약해야 될 겁니다.
박흥옥 위원    연간 계약단가로 임목폐기물 처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약 2,000만원 정도면 추진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용양봉저정 주변 일대에 주민들이 버린 게 많아서 그걸 직영으로 치우다보니 상당히 늘어나서
박흥옥 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기존에 고산목을 절단하면 거기에 적재해 놓고 거기서 그냥 분해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일부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오톱이라고 해서 산에 쌓아두면 썩으면서 소생물이 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일부 민원인들은 잘못해서 비바람에 또는 흘러내려서 다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박흥옥 위원    제 말은 일단 그건 자연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질의하는 건 2,70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도입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쇄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넣으면 완전 가루가 돼서 나옵니다.  직경 30센티미터도 들어가면 가루가 돼서 나오는데 그런 걸 도입해서 자연순환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파쇄기 사용을 해봤는데요.  일정한 임목폐기물이 있을 때는 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폐기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전지해서 낙엽하고 섞이거나 하면 파쇄물을 어디에 뿌리기가 어렵습니다.
박흥옥 위원    산에서 자라는 나무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가지가 됐든 통나무가 됐든 다 분쇄가 돼요.  폐기물도 가로수나 녹지대나 화단 같은 건 별도 처리지요.  콘크리트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별도 처리고.  일단 자라는 식물은 파쇄기에 들어가면 다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감 차원에서, 금액은 연간 2,700만원이면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고산목을 적치해 두는 것보다 파쇄해서 자연순환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파쇄기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비용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전망대, 19억이면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아직 전망대 설계가 100%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건축기획심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약 19억이면 전망대를 할 수 있는데 추정금액입니다.  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100% 19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좀 덜 갈 수도 있고 더 넘을 수도 있는데 현재 추정치는 19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구비 편성사업에 대해서 국비로 또 4억을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일단 4억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 오는 거니까, 작년에 이월된 15억하고 4억 국비를 받아오면 19억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15억이 확보되어 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서정택 위원    구비 편성한 4억까지 하면 19억이니까 이거면 되는데 나중에 국비로 또 4억을 받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아닙니다.  국비는 올해 우리 구비로 4억을 잡아놓으면 3억 9,100원이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3억 9,193만 8,000원으로 31%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4억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지금 15억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15억에 4억을 구비로 잡으면 국비를 3억 9,193만 8,000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19억 플러스 3억 9,000만원이면 23억 정도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아닙니다.  구비를 잡으면 4억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입 처리하고 우리는 구비로 따로 잡으면 실질적으로 구비는 8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구비로 4억을 잡으면 국비로 3억 9,100만원을 주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추경에 4억을 반영해서 간주처리하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실제 800만원 정도 구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4억을 편성했으니까 80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그래서 전액 국비라고 하는 거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과장님, 지금 19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공원조성사업 처음 시작할 때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18억이요.
강한옥 위원    18억, 그리고 23억에 우리가 땅을 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건 공원사업으로 산 게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도시재생으로 조성을 같이 한다고 샀으니까 이 금액에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지금 공원으로 도시계획 전환을 안 했습니다.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 사업이 최소한 40억짜리 사업이었어요.  공원을 조성하는데 40억짜리 사업을 구가 단순하게 1-2년 거쳐서 사업할 수 있냐고요?  이건 계속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나눠서 진행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19억을 특교금을 받아서 줬어요.  12월에 특교금이 내려올 거라고 예상했으면 이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신청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이미 당초에
강한옥 위원    예산이라는 게 다음 연도 사업비를 편성할 때 특교세가 얼마나 내려온다는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포함해서 계속사업비로 올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공원조성사업비는 이미 계약돼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사고이월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강한옥 위원    지금 3년 동안 사업할 거잖아요?  3년 동안 사업할 거면 계속사업비 맞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나 크니까 따로따로 마치 다른 사업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국비와 특교금은 작년에 명시이월 했던 거고요.  올해 계약한 다음에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에 조성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48-1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과장님, 추경사업비는 언제 편성하는 게 추경사업비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체 예산심의 중에 제외됐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외됐겠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지요.
강한옥 위원    그러면 추경은 언제 편성하는 거예요?  작년에 편성했는데 잘린 사업을 편성하는 게 추경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산이 허락됐으면 편성이 가능했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사업입니다.
강한옥 위원    이 보험료가 추경에 편성해야 될 사업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본예산에 못했기 때문에
강한옥 위원    본예산에 못한 건 그 부서의 사업만은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 못한 거 엄청 많잖아요.  부서마다 불만이 있듯이.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중에서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강한옥 위원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다 혜택이 가는 사업만 해요, 우리가. 
  제가 이 사업 설명 들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위험한 취미활동,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이 자전거만 있습니까?  인라인도 있고 킥보드도 있어요.  종합보험으로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왜 자전거만 갖고 오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위원님, 국민안전보험에 8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건 빠져 있습니다.
  스쿨 존 교통사고
강한옥 위원    저는 그 보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구민안심보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상해, 뺑소니, 무보험, 의료사고, 청소년 유괴사고
강한옥 위원    그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몇 % 될까요?  의료사고로 밝혀지는 게 대한민국 전체에 몇 %나 될까요?  1%도 안 되는 걸 위해서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주민의 안전을
강한옥 위원    안전을 빌미로 보험회사가 상품을 팔아먹겠지요?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예산확보가 돼서 들어온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번에는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추경예산도 똑같이 각 부서마다 심의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사전심의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동안 본예산에서 떨어진 예산을 심의해서 올라온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이미연 위원    제가 이 조례도 발의했지만, 서울시에 자전거 보험이 몇 개 구에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13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 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본 자료도 갖고 계신가요?  구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약간 보장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미연 위원    금액은 이 정도 선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보장항목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사망사고나 장애, 상해, 입원치료 이런 구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미연 위원    타 구에서 보험금 받은 분들은 몇 명 정도 되고 얼마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 양천구 같은 경우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연 위원    한 달에 1,000만원이면, 12달에 1억 2,000만원을 받았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이미연 위원    그 정도로 이 보험금 받는 사람도 많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던데 저는 보험이 추경에 올라온 건 심의를 거쳐서 올라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해서는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조례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이 보험은 동작구민한테 혜택이 간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지금 1억 4,000만원 올렸잖아요?  그런데 타 자치구를 보면 1억 미만으로도 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전 구민으로 하되 1억 4,000만원이란 예산을, 보험기간도 1년인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지요.
민경희 위원    그렇게 따지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물론 중요하긴 한데 사실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조심해서 타는 분도 있는데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분들도 계세요.  본인의 부주의로 난 사고까지도 우리 세금으로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필요하긴 하지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 예산이 적은 건 아니에요.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그렇게 따지면 50% 삭감해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금액이 줄어든다면 보장항목이 줄겠지요.
민경희 위원    지금 13개 자치구가 다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인구수가 많으면 보험료가 많고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기간을 보시고 내년에 예산을 더 책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차보다는 자전거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이법 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픈 기억이 있는 데도.  또 아이들이 자전거로 인해서 그런 식의 놀이 아닌 놀이를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사에서 재계약할 때 보험료 할증이 높아지거나 재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민경희 위원    우선 계약하면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보장을 받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지요.
민경희 위원    자건거는 보호장구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긴 나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50% 삭감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견을 내신 거지요?
민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자전저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근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례 자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지 자전거 보험에 관한 조례가 아니에요.  이 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까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추경에 올려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면 13개 구에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을 보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늘고 있어요, 두 군데 빼고.  이게 다 할증이 붙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사고가 나니까, 이거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애초에 이렇게 많은 예산액을 잡아놓으면?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동작구 구민보험 있잖아요?  구민보험으로 사망이나 사고에 대해서 다 보상하는데 굳이 자전거 보험을 따로 만들어서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시대에 실비보험이나 대인ㆍ대물보험 하나라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소득층, 아주 형편이 어려운 분이 아니라면 다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든 동작구 구민보험이든.  그런데 자전거 보험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구민안전보험에는 자전거사고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렇지요?  왜 보험사에서 따로 만들어서 상품을 팔까요?  실비나, 구민보험도 보험사에 가입했는데 왜 뺐을까요, 따로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거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 자치구들이 보험사 영업에 놀아나는 꼴이에요. 
  구민안전이라는 겉보기에 좋은 포장지로 싸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험사에 이용당한다는.  그리고 거의 한 곳에서 독점하다시피 하네요.  타 자치구 보험을 보니까, 저희도 같은 보험사에 보험을 들 예정이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자료일 뿐이고요.
◇위원장 신민희  안 봐도 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3개 구를 한 보험사에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공동보험으로 해서 2-3개 한 데가 있긴 하지만 13개 구가 한 보험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제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아주 중요하고 정책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되지만 보험이 시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양천구에서 매달 1,000만원씩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매달 1,000만원씩 혜택을 본다는 건 그만큼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사고예방에 힘써야지 사고가 일어난 후에 보험으로 보상해 주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저도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15쪽, 세출부분 150-151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과장님,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할 수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소규모 주차장은 할 수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볼 때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도4동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청년주택 복합화 공사장하고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중지했었습니다.  공사 중지 후에 노후주택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소유주와 협의를 9차례 진행했습니다.  토지소유주는 평당 3,100만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고 우리 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동작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유주와 충분히 협의하라는 조건부 동의를 해서 소유주와 17차례나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감정평가사의 평균가격의 120%인 평당 2,900만원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토지매입비 등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추경에서 통과되면 토지매입비를 지급하면 바로 공사실시가 가능합니다.
민경희 위원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통과된다면 7월부터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12월 준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민경희 위원    여기는 9면인데 상도4동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없어서 곤란한데 9면은 어떻게 선정해서 하실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9면을 입체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램프로 설치하다 보니까 입체식이 안 돼서 9면으로 하게 됐고요.  만약 9면을 하게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게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녕거주자주차장도 복합화공사가 끝나면 거기가 원래 50면이었잖아요.  50면이 다시 되면 어느 정도 주차난은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거기가 상도3동과 상도4동 경계선에 있잖아요.  그런 걸 주위에 계신 분과 잘 상의하셔서, 9면이지만 서로 쓰려고 하실 덴데 잘 협의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과장님, 여기 부지 면적이 254㎡니까 76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 이 부지에 소규모 주차장만 하는 건 너무 아깝다, 주차면 하나를 만드는데 3억에 가까운 2억 7,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주차장으로만 쓸 게 아니라 차라리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건축물을 짓고 지하나 이런 부분들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면만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냈는데 이거를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너무 아깝잖아요.
  주차면 하나를 만드는데 2억 7,000만원씩 들여서 9면을 만들어 놓느니 차라리 이럴 때는 돈을 좀 더, 공공청사기금 있잖아요.  그거를 들여서라도 건축물을 더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주차장으로 만들지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세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옆에 행복주택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양녕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 부지에 있는 건물이 노후돼서 안전상의 문제로 저희가 매입하는 거거든요.  우선적으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시설물이 현재는 안 들어가고 땅만 매입해서, 그다음에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다가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설물이나 복합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 올리는 계획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입체식 주차장을 만들든.
강한옥 위원    2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아깝잖아요.  빨리 무언가를 바꿔서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순수 땅값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강한옥 위원    부지에 22억, 공사비에 2억 7,000만원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을 바꾸는 것도 국장님이 잘 하시지 않나, 계획 변경해서 서울시 심의 얻어내는 것?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건축물이 있어서 철거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사실 일반 대지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렇지 않아도 구청이 건축물 부족하다, 뭐 이런 거 부족하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그것을 좀 지어서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나중에 그쪽 동네에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금은 검토 못하냐고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지금 당장은 옆에 행복주택이 빨리 올라가야죠.  공사가 중지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강한옥 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짓고 여기는 여기대로 건축 설계해서.  다른 것을 합쳐서 지으면 훨씬 더 좋은 여건이 될 것 같은데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활용 방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합치는 게 어렵다면 따로라도, 주차장을 하지 말고 거기에 지으라는 거죠.
  필요한 시설물 엄청 많잖아요.  보훈회관이 없네, 장애인 뭐가 없네, 뭐가 없네, 엄청 많으니까 그 부지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환경국장 김형엽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2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55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 9쪽부터 10쪽, 12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60쪽부터 169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88쪽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에서 사업대상 있잖아요.  “65세 미만, 65세 이상 모두 해당”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가 65세를 기준으로 어르신으로 분류하는데요.
  장기요양등급은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 중에 꼭 어르신만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65세가 되신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이 사업의 수혜자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래서 65세 미만, 65세 이상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민경희 위원    그럼 미만이면 몇 세부터로 기재해도 되지 않아요, 꼭 65세가 아니더라도?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대부분 노인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르신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저희가 꼭 65세 이상이신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이하도 이 사업의 수혜를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겁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어르신들과 공청회를 하셨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당초에 설계할 때 동네 주민들과 실제로 이용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설명회를 하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민경희 위원    어르신들이 뭘 원하시는지도 다 체크가 됐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설계하고 공사하기 전에 그런 절차들은 이행이 됐고요.  지금은 한참 공사 중이어서 공사가 되고 나서 시험운영할 때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르신들 만나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실 때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의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보조) 한 내역에 대해서, 구립경로당 쿨루프 시공하는 곳 있잖아요?
  성대경로당, 백송경로당, 비개경로당, 여기 3년 치 공사했던 내역들 좀 가져다주시고, 쿨루프 공사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공사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예산이 의결되면 그때부터 진행될 겁니다.
곽향기 위원    한 업체에서 진행할 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진행할 예정인가요, 경로당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요.
곽향기 위원    해당 경로당의 3년 치 공사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장애인 일상생활 유지 및 활동지원급여 있잖아요.  도우미ㆍ복지사 분들이 계시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활동지원사입니다.
곽향기 위원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가 고용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활동지원이 필요하신 장애인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거고 1,000여 분 정도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건 아닙니다.
곽향기 위원    관여하는 건 아닌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곽향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2021년도에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맑은환경과에서 공모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3개 경로당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지붕에 쿨루프라고 해서 방수도 되면서 흰색 페인트로 도색을 해서 열에너지 효과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미연 위원    이 사업이 맑은환경과 소관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으로 되어 있고 구립경로당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쪽에서 공모가 됐나 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맑은환경과에서 한 건데 총 7개소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 소관 경로당 3군데, 어린이집 2개소, 주민센터 2개소, 총 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선정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경로당 3개소를 성대, 백송, 비개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최근에 지어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 효율이 있도록 설계를 해서 그런 효과가 있는데 오래된 경로당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30년 이상 된 경로당 중에서 재개발 지역에 들어있지 않으면서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경로당으로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비개경로당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비개경로당은 조만간 철거 예정인 것 같은데 대상지 3곳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대, 백송, 비개인데요.  비개는 11구역 쪽으로 이쪽은 조만간 이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어서요.  다른 곳으로 선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200쪽에 장애인 긴급ㆍ특별돌봄 지원이 신규사업이잖아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인 돌봄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고 집에서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활동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매칭비율에 의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민경희 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신체활동이라든가 가사활동 그다음에 이동할 때 보조활동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기관에 가서 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기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활동지원사가 옆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학교를 못 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장애인들이 활동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활동지원기관에 서비스 제공 급여 지급 내용이 뭐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분들이 아까
민경희 위원    학생들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곽향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활동지원사들이 옆에 붙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그 기관에 서비스 지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 주는 거죠.
민경희 위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집행하나 본데,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도 그렇고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급여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는데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가 한 분 한 분을 다 일일이 관리감독하기는 쉽지 않고요.  활동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나가고 또 이 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정기적으로 기관에 점검도 나가고요.  예산활동을 비롯한 항목을 리스트화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 지원을 받으시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장애인 분들이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산집행을 제대로 용도에 맞게 썼는지 다 확인을 하신다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활동지원을 하면 저희한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예탁금이 지원된 쪽에서 후불로 받아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럼 부서에서 받는 자료는 뭐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몇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민경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192쪽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건립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추진내용 중에 사업내용 “동 청사 리모델링 개방형경로당과 키움센터 복합화 건립”이 상도4동 주민센터였던 곳을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건립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신축은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신축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다 부수고 하는 건데 골격은 다 남겨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지금 상도4동 청사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전진단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전에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보완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보강공사는 끝난 거예요, 그거를 추가해서 한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강한옥 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비보다 더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재는 기존에 편성했던 사업비 내에서 하고 있고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다 끌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영된 금액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중에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포괄비 등으로도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여기 주민들과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정한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제가 작년 7월에 어르신장애인과에 부임했는데요.  그전에 설계하면서 동네주민들과 실제로 이 시설을 이용하실 어르신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해서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열린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국가사무인 것 같은데 우리 구가 장소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어떤 부분이요?
강한옥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그냥 키움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키움센터를 짓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공청회ㆍ설명회를 통해서 했고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강공사도 다 했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어쨌든 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재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161쪽 보면 전담 사회복지사를 국고보조로 3명 더 채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3명 더 채용하라고 확정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3명을 더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원래 8명을 채용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을, 지금 보시면 여기 사당어르신복지관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동작노인복지관에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4명, 4명 해서 8명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최종 확정내시된 게 7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당어르신복지관에 3명, 동작노인복지관에 4명으로 한 건데 세부 산출내역을 이렇게 작성한 것은 당초에 기본 인건비가 205만원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225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명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는 줄었는데 기본 인건비가 조금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보험료라든가 퇴직급여 충당금 등의 부분이 올라가게 돼서 여기에 산출근거를 적어 놓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1명이 줄어들어서 2,3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전담 사회복지사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예산서에는 전담 사회복지사가 3명으로 되어 있을까요?  보기가 너무 복잡하네요.
  이거는 전담 사회복지사 예산이고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 4명으로 총 7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7명이 1,200명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사회복지사로는 그렇고요.  전담 사회복지사는 7명인 것이고 그분들의 지휘 하에 생활지원사 97명이 있어서 실질적인 접촉 등의 활동은 생활지원사들이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실제로 대민활동하고 접촉하는 것은 생활지원사님들이 하시고 관리를 전담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거네요.  그래도 1인당 170명이 넘네요.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우리도 복지관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복지관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이 시립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들을 좀 조정하고 있어요.  동작노인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삼성소리샘복지관도 그렇고 복지관에 대한 운영 보조비를 조금씩 조정하고 있는데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사당어르신복지관이라든지 여기는 운영비에 대한 조정을 안 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지금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복지관의 경우에도 추경예산에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가 조정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요.
  특히 사당소리샘복지관의 경우에도 5,4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이 부분도 인건비를 줄인 건 인원이 줄어서 줄은 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인건비 인상률 2%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정내시 내려온 게 0.9%의 인상률을 보이다 보니까 5,400만원이 감편성된 부분이고요.  특별히 운영비를 물리적으로 줄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인건비가 줄어서 그랬으면 동작구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것은 일률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 임금 인상도 전국이 다 똑같이 하듯이 사회복지사들도 똑같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가 임의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인상률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사당어르신복지관의 인건비와 삼성소리샘복지관의 인건비가 다르지는 않고요.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건데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자료를 주시는데요.  인상폭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테이블이 따로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네, 주세요.
◇위원장 신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0쪽, 12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70-1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ㆍ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비율을 반영한 사업이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신민희  전액 구비사업은 없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전액 구비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2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78-187쪽까지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결식아동급식비 6,000원은 부족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드디어 1,000원이라도 인상돼서 다행인 것 같고요.
  아동학대예방 및 조사 관련해서 공용 폰 비용이 편성된 것 같은데 지금 수행 인력으로 뭔가 부족하다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7월 1일자로 아동보호팀으로 팀을 좀 나눌 건데요.  현재 직원이 사회복지직 직원 1명과 행정직 직원 1명해서 2명이 있고요.  전담요원이 3명이 있어서 총 5명이 있는데 7월 1일부터 나뉘게 되면 규정상 어느 정도 맞출 것 같고 월 평균 신고건수가 11건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동안 저희가 아동보호 업무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데 한번 신고가 되면 통상 출장을 1건에 3번 정도 나가는 사항이라 그때 필요한 휴대폰인데 2대분을 월 5만원씩 편성 요구하는 거거든요.  2개니까 2인 1조로 나간다 해도 현재 부족한 건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동방임으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와 연계가 돼서 바로 구청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솔직히 지금 애로가 있는 게 올해 1월부터 아동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전담직원이 업무의 어려움으로 휴직을 냈어요.  그리고 올해 1월에 2명을 새로 배치했는데 저한테 업무 좀 바꿔달라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출장도 많이 나가지만 24시간 집에 있더라도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바로 출동해서 현장 확인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부분은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어쨌든 추가인력이나 예산이 있으면 점점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동작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온 나라가 계속 이곳저곳에서 아동학대가 언론지 상에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 응원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도 같이 응원하고요.  과장님, 전담직원이 휴직을 냈으면 그 업무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휴직해서 다시 충원해서 1월에 왔는데 그 직원이 저한테 7월 1일자 이동이 있으니까 업무를 바꿔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직원 오는 걸 봐서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 정도로 업무의 난이도가 강하고 힘들다면 임기제공무원이나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전담요원 3명이 있어요.  직원 2명이 있지만 임기제공무원 2명에 공무직 직원 1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은 아동보호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있고 아동학대 쪽은 현재 2명이 하고 있는데 버거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같은 팀에 묶여있으니까 서로 도와주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건의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3번 해야 되니까 그런 과부하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업무의 양보다 강도가, 난이도가 있는 업무라는 거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주 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226쪽 청소년시설 운영에 사당청소년문화의집 건물 외벽과 외장재 유격이 발생해서 벽돌이 탈각돼서 시설을 보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 점검을 하나요, 안전점검 같은.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전점검을 전문가가 하기보다는 시설관계자분이나 직원이 가서,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체크했는데 작년에도 물론 했지요.  그런데 외벽 부분은 10년 전에 덧씌우기를 했는데 그 덧붙인 부분이 일부 이탈되니까 이탈물들이 밑으로 낙하돼서, 일부가 낙하되니까 비가 오면 물이 스며서 그 면적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고 낙하물들이 지나는 행인한테 떨어져서 상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어서 이건 사실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험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게 건물의 문제라기보다 건물 외벽을 덧붙인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물 외관에 대한 부분에 위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10년 전에 덧씌우기 공사가 있었던 지역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사당청소년문화의집과 동작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독서실인데 일단 이런 형태 시설은 하나입니다.
이미연 위원    어떻게 보면 매년 체크리스트를 1년에 한번이라도 해놓으셨으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앞으로 해야 될 공사, 거의 내부공사만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데가 또 있을 거라 생각이 들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덧씌워서 했던 부분의 시설은 현재 없고요.  사당청소년문화의집만 미관상, 외관상 보기 좋게 하려는 측면에서 한 것 같아요.  덧씌우지 않고 도색을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덧씌웠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덧씌운 것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건물이 30년 정도 되면 외관이 노후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건물 외벽까지도 과에서 점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 뿐만이 아니라 구에서 관리하는 데도 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고맙습니다.  유의해서 살피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226쪽 청소년시설운영 상도4동에 가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가봤습니다.
민경희 위원    굉장히 노후됐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32년 됐고요.  가정집을 리모델링해서 독서실로 쓰고 있는데 오래 됐습니다.  오래는 됐는데 건물이 조적식, 빨간 벽돌로 쌓은 건물이라 튼튼합니다.  안전도에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고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시설이 노후됐고 안에 배치한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아서 리모델링을 하려는 거고요.  작년에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해서 오픈했을 때 반응이 좋아서 오래된 독서실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왜 이 코로나19 시국에 추경으로 하느냐는 의견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일부 개관하고 있는데 30% 정도 입실을 하세요.  아직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수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건 추경에 올라와도 된다고 봐요.  제가 가보면 청소년은 없어요.  어르신밖에 없어요.  외부에 골목마다 스터디카페가 많이 생겨서 독서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청소년들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는 곳도 많았고요.  저는 이 사업을 보고 반가웠는데 이 주변에 청소년독서실이 없어서 다른 동으로도 갔는데 지금 독서실이 몇 좌석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02석입니다.
민경희 위원    지하 1층에도 만드실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하1층에 남자 열람실과 휴게실이 있고 지상에 여자 열람실이 있는데 남나가 쓰던 공간이라 그런 부분은 리모델링하면서, 또 지하에 있다 보니까 쾌적한 환경은 아닌데 그걸 감안해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1층에 102석 정도면 리모델링하게 되면 칸막이로 남학생, 여학생 자리 구분을 하고 지하1층 같은 경우는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할 수는 없나요?
  설계가 나왔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직 안됐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야 되고요.  평소 코로나19 이전에 이용률을 보면 99% 정도 돼요.
  물론 열람실을 고정형과 스터디카페형 열람실로 병행해서 할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가 스터디카페 형식을 좋아하는데 그 공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커뮤니티센터를 넣기는 어렵지 않겠나 언뜻 생각은 그렇게 들고요.  일단 리모델링 설계를 하면서 공간구성을 보고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변에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리모델링 설계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과 좀더 상의해 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공사를 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리모델링 공사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몇 평이었고 공사비가 얼마였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308제곱미터고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여기는 몇 평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여기는 198.68
이미연 위원    그런데 3억이잖아요?  사당3동 환경개선 공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너무 비싸다고 많이 지적하셨어요.  2억 5,000만원으로 이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상도4동 같은 경우는 평수가 적은데 3억이란 돈이 올라왔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공사비에 대한 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내역은 견적을 받아서 일단 가 예산을 뽑아본 거고요.  사당3동 독서실 리모델링할 때는 사실 예산이 더 필요했는데 의회에서 논의가 있어서 삭감이 돼서 옥상을 같이 했어야 됐는데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추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잡았고요.
  이 3억에 대한 부분은, 사당3동 독서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리모델링한 사항이고요.  2년이 지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제출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볼 때 사당3동 리모델링 공사한 것도 훌륭하게 마무리 잘했던 것 같은데 상도4동은 공사비가 약간 높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건데요.
  내역을 주세요.  시설비나 설계는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자세히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미연위원님 질의에 같은 내용인데요.  상도3동은 면적도 훨씬 적고 지상1층, 지하1층 건물인데 사당3동 같은 경우는 지하1층, 지상 2층이었어요.  면적도 더 넓은데다가 그래서 자세한 내역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건 추후에 자료를 자세히 작성해서, 왜냐하면 저희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을 하는데 예산을 엉터리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의혹이 들 거라고 봅니다. 
  그 내역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해서 반응이 좋았고 이후에 상도4동 청소년독서실도 환경개선공사를 하자는 게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된 상황이잖아요.  다음은 상도4동 차례다.  너무나 노후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의회와 협의가 거의, 협의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소통이 다 된 상황에서 본예산에 올렸어도 큰 무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본예산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올라왔다고 하면 아까 민경희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도4동에 커뮤니티센터가 없으니까 리모델링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증축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 부분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게 토지가 시 땅이에요.  시 소유라서.
◇위원장 신민희  그건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금 사용하는 것도 사실 자기들이 귀찮아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손을 댄다고 하면
◇위원장 신민희  언제라도 나가라고 하면 빼줘야 되나요?  그러면 리모델링은 왜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나가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걸 짓거나 증축한다고 하면 난색을 표할 거라는 얘기지요.  자기 네 땅에 맘대로 하라고 할 사항이 아니니까, 좀 애석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지원금이 늘어서 굉장히 기쁜데 요즘 TV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꿈나무카드로 식사하는 아이들에게 무상제공을 해서 좋은 미담으로 소개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선한 영향력이 퍼지면서 지자체에서 그런 업소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무상제공이나 할인을 업주 분한테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좀 환기시켜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착한 가계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진흥과와 협의해서 우리동네 착한가게와 협의해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좋으신 말씀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일단 꿈나무카드를 가지고 가든 현금으로 먹든 아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서울시가 얼마 전에 가맹점을 신한카드 소지 가맹점으로 확대했잖아요?  우리 관내 3,600개소로 확대 됐는데 그런 우려는 없어졌어요.  신한카드이기 때문에 특별히 표시가 나거나, 물론 꿈나무카드 용으로 하긴 했으나 예전에는 몇 개 안 되는 업소를 골라서 가야 되니까 일종의 낙인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업소가 확대돼서 그런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민희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0쪽, 12쪽, 14-15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88-194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현재 장제처리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14개소가 서울시와 장례협약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제급여를 80만원을 드립니다.  그걸로 하는데 바뀐 게 뭐냐 하면 적자가 많이 난다고 협약을 서울시와 다시 해서 안치료를 추가로 15일치 지급해 달라고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기존에는 안 줬는데요.
곽향기 위원    장제처리비는 전액 구비 부담이었고 안치료는 50%?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50대 50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곽향기위원님 질의 중에 시 사업이지만 전액 구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아닙니다.  시비와 구비 50대 50입니다.  안치료는.
◇위원장 신민희  구비만 늘어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추경에 잡은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시에서는 자기들이 협의해 놓고 시비는 손도 안 대고 구비만 늘어난 셈이네요?  협의는 시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장제협회하고 했는데 시비와 구비가 50 대 50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25개 자치구에 통보해서 구비 증액하라고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복지국장,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8쪽입니다.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 반환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달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00쪽부터 202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살포기하고 손수레형 제설제 살포기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직 구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료가 옛날 건데 나라장터(조달청) 구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입하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살포기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기동기 등의 업체가 있는데 시설 상태 등을 보고 두 개 업체 중에서 고를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5톤 차량은 가격이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번호가 있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민경희 위원    규격 번호하고 어떤 것을 구입하실 건지 두 군데의 샘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제설 구간을 확대하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이미연 위원    보니까 작년에 확대를 안 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확대 시행해서 빙판길이 안 되게끔 하시려고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데 맞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현재 도로나 보도 구간을 많이 늘리셨는데 다 이면도로인가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거의 이면도로하고 간선도로변의 고갯길은 보도로 추가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동안 손으로 치웠던 것을 어떻게 보면 제설차가 들어오면서 빙판길이 없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작년에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힘들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렇게 해서 제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좋은 곳에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역시도 이미연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전에도 도로관리과에서 물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셨지만 올해 들어서 정말 의원들도 생각 못 한 부분들까지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면도로까지 포함하는 제설이 추진되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업무에 인력을 투입하실 것 아닙니까, 채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작구에 구릉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수레형 제설제 살포기 같은 경우에 육체적인 고통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동에서 많이 담당했던 부분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손수레를 끌어서 하는 것은 기존에 좁은 도로, 4m 도로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동의 인력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거의 20㎏이나 25㎏ 되는 것들을 질질 끌고 가는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모터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보다는 힘이 덜 든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제설기동반 1만 3,000원, 시급 책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이 기준을 삼기가 굉장히 애매했었는데요.  기준으로 삼은 게 뭐냐면 동작구 생활임금이 있습니다.  2020년도 시급으로 보면 동작구 생활임금이 1만 52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 금액으로 책정하려다 보니까 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야간이나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할증을 줬습니다.  그래서 1.2%를 추가로 더해서 1만 523원 곱하기 1.2-1.3%를 하다 보니까 1만 3,000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맞습니다.  육체노동일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설은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주민들을 통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내 집 앞 눈 관련 조례도 만들었다시피 주민들도 최대한 활용하는데 본예산이라든가 내년도 예산 잡을 때도 제설이나 치수에 관한 부분은 좀 팍팍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2쪽,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03쪽부터 204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254쪽에 비상급수시설 장비 운영에 발전기 구매 200만원이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남사초등학교에 1개 사기로 했는데 구매금액이 줄어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치수과장 김상훈  보조금 사업으로 디젤 발전기를 구매할 예정이었습니다.  디젤 발전기 구매금액은 1,500만원인데 시비 750만원, 구비 750만원으로 5 대 5 매칭사업이었는데 디젤 발전기 조달 금액이 1,300만원으로 조달청에 물가가 공개되면서 시로부터 100만원 감배정된 650만원만 배정되었고 저희도 그에 따라 100만원을 감배정해서 1,3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김상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의회는 예산심의를 통해 집행부가 제안한 사업과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검토하여 사업의 정당성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은 채 사업이 선행ㆍ집행되는 경우가 발견된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 편성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어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 용양봉저정공원 전망대 조성비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자전거보험 가입비는 원안 가결 의견과 일부 삭감 및 전액 삭감 의견이 있어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