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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4일(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생활환경국 공원녹지과에 이어 교통행정과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20페이지로 교통행정과 주요세입은 증지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이며 세입 예산액은 28억 9,300만원, 징수결정액은 109억 3,800만원 중 수납액은 25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결산서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5억 5,900만원이며 13억 7,900만원을 집행하여 5,500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 1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5,7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수요관리 6,000만원, 불법자동차관리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7,600만원 중 12억 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교통시설물관리 2억 5,7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8,800만원, 교통약자 안전확보 8억 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0쪽, 결산서 79쪽부터입니다.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지난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이 78억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저희가 좀 많습니다.
박흥옥 위원    결정징수액이 84억이나 되는데 상당히 안 걷혔네요?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지난연도 수입이 현재 84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징수결정액이 84억 정도잖습니까?  그런데 미수납액이 78억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78억입니다.
박흥옥 위원    78억이 현재 미수납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미수납되어 있는 겁니다.
박흥옥 위원    조치는 어떻게 취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대부분 책임보험과 과태료 체납하신 분들이 저소득자이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습니다.
박흥옥 위원    저소득자여도 징수율이 낮으면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향을 바꾸던가?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래서 과태료 고지할 때 모바일 문자 안내 서비스도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납부실적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박흥옥 위원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에요.  거의 80% 가까이 징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리고 차령이 11년이거든요.  11년 이상 된 차량은 압류해지 없이 말소가 가능하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과태료 납부를 안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과태료 안 내면 폐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과태료 납부를 안 하면.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차령 초과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명의이전이나 차령 초과가 안 됐을 경우 폐차할 때는 과태료를 받고 있고요.  차령 11년 이상을 초과했을 때는 압류해지 없이 말소가 가능하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박흥옥 위원    폐차를 해도 고물 값이 나오는데 안 됩니까, 어떻게 못 해요?
  이건 방향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관련 부서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지혜를 짜내서 세입징수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과장님, 본예산은 8억 6,7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경과 간추처리가 7억 가까이 되는데 간추처리 사업내용을 의회에 한 번도 보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회기 때마다 보고드리는데요.
강한옥 위원    금액만 나오지 사업보고는 별도로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간추처리 사업보고는 안 하셔서, 지금 보니까 교통약자 안전확보 6억 7,500만원으로 엄청나요.  3억은 추경이고 간주처리한 게 엄청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강한옥 위원    이 사업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렇게 간추저리가 많이 되니까 어느 날 보면 횡단보도에 뭔가 설치되어 있어서 궁금하긴 했거든요.  이건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했을까 궁금했는데 사업내역을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교통약자 안전확보에 보조비 반납 5,492만원이 있는데 어떤 차이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이라고 해서 등하교길 도우미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해서 그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 사업을 안 해서 남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결산서 요약본 21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3,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45만 1,52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하단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69억 6,634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5억 4,900만 7,172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주차장 사용요금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견인요금 및 견인대행비,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893만 5,000원입니다.  이중 2,069만 9,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3만 5,22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버스전용차료 단속 감소에 따른 우편요금 감소분, 코로나19에 따라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개최 수 감소와 서면심의에 따른 참석수당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186쪽부터 187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186쪽 세출 예산액은 169억 6,634만 7,000원입니다.  이중 157억 6,873만 8,607원을 지출하였으며, 그린파킹사업 등 시비 보조금 반납예정액 376만 3,3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9,384만 5,073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단속완화에 따른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에서 예산절감액 2억 7,893만 3,273원을 미집행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부분에서 주차단속 감소에 따른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억 2,699만 6,290원을 절감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1,966만 3,000원입니다.
  외에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 행사홍보비 등 2억 5,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부터, 결산서 81쪽부터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목표는 어떻게 잡고 계셨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주차단속 분야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100% 달성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차단속 건수가 감소해서 100% 달성을 못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목표설정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목표를 잡으셨는데 단속 건수, 징수율, 확충실적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걸 평균치를 잡은 건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주차단속 같은 경우 3년 치 평균을 잡았고요.  대개 3년에서 4년 평균치로 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라는 게 터지고 보니까 주차 단속 건수라든가 그에 따라서 수납이 적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세출 부분 질의드릴게요.
  81쪽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잔액이 360만원 남아 있고 법규 위반차량 단속도 400만원 이상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버스위반 차량 단속 세출 부분 말씀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에 500만원이 남았는데요.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사무관리비에서 버스전용차로나 방치차량 업무 담당자가 겸직하다 보니까 피복비가 절감됐고요.  공공운영비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감소되다 보니까 고지서를 덜 발행해서, 단속이 없으니까 고지서도 조금 나갔기 때문에 우편요금 감소분이 29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우편요금 감소분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우편요금이 298만 5,000원 정도 되고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강한옥 위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원과 법규 위반 차량 단속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우리 직원하고 공익요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2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법규위반 차량은?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법규위반 차량도 우리 직원들이 2-3명 정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단속원 전부 피복비가 있어요.  그런데 피복비라고 하면 왠지 단속원들이 잠바가 됐든 똑같은 옷을 입고 단속할 것 같은데, 그래야 단속원이 왔다는 것도 보일 것 같은데, 단속원들 피복비 대비 그분들이 입고 있는 조끼 정도는 피복비에 해당하는 것 같지 않은데 사복을 입는 경우가 훨씬 많아 보였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육해서 반드시 복장을 갖추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피복비 갖고 똑같이 옷을 맞추냐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하복 2명, 10만원하고 동복은 2명, 15만원으로 맞췄습니다.
강한옥 위원    옷을 줬는데 안 입고 다니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다시 해서 옷을 입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걸 그냥 개인적으로 지급한단 얘기가 있던데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단속할 때 입고 나가라고 했는데 입지 않고 단속한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 부분은 남들이 보기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단속업무를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견인차량 감소가 엄청 많았어요.  견인대행 위탁을 줬는데 2억 3,900만원이었는데 결산에 1억 5,700만원으로 감소가 엄청 많이 됐는데 견인 실적이 감소된다고 하면 사실 세입이 확 주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강한옥 위원    견인이 줄었다고 하면 불법주차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것 같은데 불법주차는 여전히 성행하는데 견인 실적이 감소한 이유는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코로나19로 단속이 좀 덜 됐습니다.  단속 건수가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견인 건수도 줄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불법 주정차는 여전했는데 단속을 덜 나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불법 주차를 안 했다는 뜻 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둘 다인데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단속 유예 시간을 11시부터 14시 30분까지 점심시간대에 유예해 줬고요.  코로나19로 차도 덜 갖고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그나마 줄었다고 봅니다.
강한옥 위원    점심시간 대에는 계속 있던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 시간을 더 연장했습니다.  11시 30분부터 했던 걸 11시부터 단속 유예를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월 380대에서 250대로 줄면 전체 수입은 얼마나 줄게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건 제가,
강한옥 위원    점심시간대에는 견인을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단속 완화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견인하는 건 못 본 것 같은데 견인이 많이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불법주차가 많이 근절됐다는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한옥 위원    결산이니까 수입 부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견인대행비 예산액은 5,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산은 4,200만원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견인료로 받는 세입이 5,000만원?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보관료가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5,000만원밖에 예산을 안 세웠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습니다.  대행비가 또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대행비하고 합쳐서 얼마큼 줄었냐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10억 2,300만원을 잡았는데요.  결산액은 9,700만원 정도 됩니다.
강한옥 위원    9억이 줄었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줄어든 금액이 5,055만 2,000원입니다.
강한옥 위원    5,000만원 정도가 감소됐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실적이 없어져야 좋은 거긴 한데 실적을 늘리라고 할 수는 없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백신 접종도 하고 있고 코로나19도 완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단속을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결과는 단속을 적게 해서 그렇다는 걸로?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단속을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업무를 잘 안 한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코로나19 때문에 완화를 시켜준 겁니다.
강한옥 위원    흑석초등학교 옆에 주차장 만들어놨잖아요, 여기서 한 거 맞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강한옥 위원    거기 만들어놨는데 공사비용을 땅 주인이 다 물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땅을 빌려줌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지만 그 부지를 주인이 나대지로 두면 세금이 엄청나잖아요.  예를 들면 노량진수산시장하고 똑같잖아요.  노량진수산시장을 나대지로 두면 재산세 수입이 엄청 발생됐을 텐데 그런 거 비교를 해보셨어요?
  우리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해 주는 대신 감면되는 세액이 주차공간 제공보다 훨씬 높다면 주차공간을 굳이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흑석빗물펌프장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대기인원도 많고 주차 수급률이 100%가 안 됩니다.
강한옥 위원    주차수급률이 100%를 넘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흑석동은 재개발이 많았기 때문에 주차수급률이 높고 주차장마다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흑석동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대지를 활용한 거고, 그럼 그 사람에게 세제 혜택을 엄청 주게 되는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비교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비교는 했습니다.  주차장 수급률하고 대기인원을 다 비교했는데요.
강한옥 위원    세제 혜택을 보는 액수를 비교해 봐야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1년 계약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뒤에 다시 분석을 해서,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 다시 한번 분석해서 내년에 계약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 사람들한테 공제되는 부분과 받을 수 있는 세입을 비교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공해 주는 건 좋지만 그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비교해서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요약본 21쪽입니다.
  세입은 국ㆍ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398억 259만 4,000원이며 397억 1,472만 3,230원을 징수결정하여 397억 1,451만 6,970원을 수납하였고 20만 6,26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 94쪽에서 9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9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은 총 441억 449만 1,000원으로 393억 6,909만 5,556원을 지출하여 보조금반납금 24억 1,458만 7,31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6억 3,013만 7,12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부터 95쪽입니다.
  통합서비스 제공 관련 사회복지의 날 행사, 긴급복지, 직원복지플래너 양성 “사랑의 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53억 7,607만 1,000원 중 43억 7,865만 7,38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8억 8,719만 8,710원을 제외한 1억 1,020만 4,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복지시설 관리 업무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동작복지재단 사업비 지원 등 104억 7,149만 3,000원 중 81억 6,056만 1,44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6억 9,067만 1,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3억 12만 3,310원을 제외한 3억 2,013만 7,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63억 7,967만 5,000원의 예산 중 251억 889만 6,68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2억 2,299만 1,215원을 제외한 4,778만 7,10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단체,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3억 8,186만 1,000원 중 12억 5,281만 9,154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904만 1,84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2억 389만 2,000원 중 1억 8,815만 4,32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 427만 4,080원을 제외한 1,146만 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87만 1,000원 중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94쪽부터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성과지표에 보면 동 복지협의체 운영실적에서 발굴 건수가 목표보다 늘었다고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소외계층 발굴은 조금 늘었고요.  복지자원 발굴은 좀 줄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보조금반납이 많더라고요.  발굴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보조금반납이 많아요, 사유가 있었나요?  
  제 생각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분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잘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정책목표 2번 민관협력 등 복지기반 구축에 협의체 운영실적이 성과지표로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예산액과 결산액은 제안드린 성과지표 외에도 재난 긴급생활비 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발굴실적은 전년 대비 괜찮은데 자원 발굴 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원해 주실 분들에 대한 발굴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대면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자원 발굴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재난 긴급생활비 쪽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면 일을 열심히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서울형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3월부터 8월까지 지원해 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작년도 대비 집행률은 121% 정도로 많이 집행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잔액이 어쩔 수 없이 남았습니다.
이미연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더 와서 그렇다는 것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이미연 위원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많으니까 과에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보훈대상자 지원 실적을 보면 지원인원이 3만 6,000명에서 3만 9,741명으로 늘었는데 잔액은 4,6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과 연관이 있나요?  인원은 늘었는데 잔액이 남는 건 이해가 안 가서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2018년, 2019년은 보훈예산 쪽 잔액이 20% 가까이 남아있었고요.  2020년에는 85-90% 정도로 적게 책정을 했음에도 작년에 잔액이 5.3% 정도가 남았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잔액을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과다하게 편성해서 남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수입에 그외수입 8,900만원의 내용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그외수입 8,900만원 중에 8,700만원은 예탁금 반환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공기관에 직접 보조금을 주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에 예탁해서 제공기관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탁기관에서 가지고 있던 저희 예산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 과 외에 3개 과에서 함께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세출결산서 95쪽에 시비 보조 사업들이 많은데 저희가 모르는 사업들이 중간에 있어요.  우리동네이웃사촌사업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만료사업으로 올해는 없어진 사업인데요.  내용은 나눔이웃사업하고 나눔가게사업이 있습니다.  나눔이웃은 15개 동에 26개 정도의 나눔이웃동아리를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나눔가게는 소상공인 분 중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조금씩 기부 등의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활동비 지원 사업입니다.  나눔이웃하고 나눔가게 두 가지 종류를 합쳐서 우리동네이웃사촌사업이라고 합니다.
강한옥 위원    자료를 따로 요청하겠고요.  
  고독사 예방사업은 누가 해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4개 동에서 하고 있고요.  복지관도 4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량진1동, 상도1동, 사당1동, 신대방2동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147가구 정도를 발굴하고 지원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동에서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동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합니다.
강한옥 위원    복지관은 어르신을 수시로 만나니까 관리할 대상자가 있어서 할 것 같은데, 동에서는 누가 맡아서 해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복지플래너 분들이 하시고요.  발굴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데 도시락배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IoT를 설치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고독사 예방사업의 발굴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비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우리동네돌봄단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우리동네돌봄단은 보라매 일자리 50플러스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돌봄단으로 14개 동주민센터에서 56명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 분들이 월48시간 정도 활동을 해서 그 활동비로 22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 내용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옆집에 있는 사람이 괜찮은지, 우리 동네에 있는 1인 가정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전화하는 사업으로 56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우리동네돌봄단이라고 합니다.
강한옥 위원    다 같은 사업 아니에요?  나눔이웃동아리나 나눔가게 분들이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발굴하고 도와주는 거, 고독사 예방사업도 같은 거 같고, 우리동네돌봄단 사업도 똑같은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사각지대 발굴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전액 시비 또는 시비 보조로 3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동네이웃사촌 사업은 2020년 말에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나눔가게 등의 부분은 따ㆍ겨 사업이나 자원으로 흡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강한옥 위원    그 밑에 있는 돌봄SOS센터 사업도 똑같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돌봄SOS센터 사업은 돌봄이라는 게 보통 어르신이나 장애인들만을 위한 지원을 하다가 돌봄SOS센터가 생기면서 중년 이상, 50세 이상 되신 분들을 포함해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부분을 돌봄SOS 사업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돌봄도 발굴되어진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요양등급을 받으시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책정되기 전에 2주간 또는 3주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거나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식사를 제공해 줄 사람이 없다는 분들이 이 돌봄SOS센터 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강한옥 위원    돌봄SOS센터 사업에 도시락배달 사업도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중복은 어떻게 구별해 내고 계세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중복지원에 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발굴이 됐는데 동에서 하는 사람이 우리동네돌봄단에서 또 도움을 받고 계시고 돌봄SOS센터 사업에서도 또 돌봄을 받고 계시고, 그래서 중복지원에 대한 얘기를 지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중복지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부서에서 세우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우리동네돌봄단은 사업비가 대부분이 활동비고, 고독사 예방사업이나 돌봄SOS센터 사업이 중복된다는 우려는 조금 있는데 이 사업을 복지관과 주민센터의 인력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전체를 다 입력해서 지원을 결정합니다.  지원하기 전에는 이전에 지원됐던 이력들을 다 살펴보고 지원하는 거고요.
  고독사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IoT 설치 등의 부분이 있고 그와는 다르게 돌봄SOS센터 사업은 일시재가라든지 식사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실 때 동행 지원이라든지, 사업의 종류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이 부분의 중복 사항들을 파악해 보세요.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복보다는 새롭게 발굴하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확장하는 게 중요한데 확장은 안 되고 있고 이중삼중으로 혜택받는 분들만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그 밑에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2억 2,000만원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출연금에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사업비 1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업비에 대한 잔액은 하나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재단사업비 잔액은
강한옥 위원    재단에 출연금 지원했으면 구에 반납하셔야죠.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잔액은 예비비로, 운영비는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별도로 반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한옥 위원    예비비 잔액 얼마 남아 있는지 확인하셔야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을 빼고 편성한다든지 하는 게 연계가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를 받고 있고요.  재단에서도 이사회에 보고도 드리고 있고요.
강한옥 위원    우리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 세울 때 이만큼 빼고 주죠.  예비비는 한 번도 말해주지 않은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리고 96쪽에 법률홈닥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전부 구비 사업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법률홈닥터는 구비사업입니다. 
  법률홈닥터가 변호사 분이신데 저희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이 분의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출장비만 드리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마을변호사가 다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마을변호사는 상시 근무를 하지 않으시고요.  법률홈닥터는 저희 부서에 상시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마을변호사도 전화해서 약속만 잡으면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고 우리 자문변호사도 있잖아요.  자문변호사들도 우리 구가 실제로 자문을 구해야 된다고 하면 해주고 있는데, 법률홈닥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법률홈닥터는 통합사례관리할 때 통합사례관리회의에 들어오셔서 법률적인 자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법률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회의를 하셔서
강한옥 위원    통합사례관리할 때 관리위원들도 심의수당이라든지 회의수당을 받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외부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은 수당을 받으십니다.
강한옥 위원    이 사람들도 수당으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법률홈닥터 운영 240만원은 수당이 아니라 출장비예요.
강한옥 위원    한 번 출장할 때마다 얼마씩 받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1회에 2만원씩 월 10회를 지원하는데요.  통합사례관리회의에도 들어오시지만 외부기관에 찾아가는 법률 상담이라고 해서 병원이라든지 사회복지 기관이라든지 그런 요청이 오는 기관에도 출장을 해서 법률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강한옥 위원    그 여비를 우리가 줘야 해요, 법무부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모든 인건비를 법무부에서 주는데요.  출장비는 사실 저희 업무에 도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하고 저희하고 법률홈닥터 사업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협의된 내용이어서 출장여비만 저희가 구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결국 한 달에 20만원씩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월급은 법무부에서 주는데 명목이 출장여비인 거지 실제로 우리 구가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동네의 마을변호사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를 많이 해줘 봤지만 이분들이 공익을 위한 변호,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때우기에 급급하시지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고 또는 그게 전공이 아닐 때는 제대로 자문을 못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법률홈닥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조사를 해서 연말에 법무부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저소득층 중심이고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계약이나 이혼 부분을 특정해서 특별하게 상담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강한옥 위원    한 분이 계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한 분입니다.
강한옥 위원    이 분의 출장일지를 주세요.  출장을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우리동네 이웃사촌사업과 고독사 예방사업,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 관련 내역 자료를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그렇고 국고보조 긴급복지사업도 그렇고 2019년도 결산에 비해서 2020년도 결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집행액이 늘었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위원장 신민희  그만큼 힘든 분이 많이 생겼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 복지협의체 운영실적을 보면 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은 목표를 달성했는데 복지자원이라는 건 인적ㆍ물적자원을 의미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다고 하면 인적ㆍ물적자원 확보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수업무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필요한 수요도 그만큼 늘었을 것이고 그분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으로 결산요약본 21쪽입니다.
  예산현액 1,120억 3,751만 3,000원이며 기타 사용료 및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1,113억 2,614만 58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으로 결산서 97쪽에서 101쪽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현액은 총 1,358억 1,353만 4,440원이며 지출액은 1,313억 9,938만 6,146원이고 이월액은 14억 8,879만 1,990원, 보조금 반납액은 17억 7,836만 5,089원, 집행잔액은 11억 4,699만 1,215원으로 불용율은 2.15%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98쪽 상단 노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12억 2,233만 1,000원으로 경로식당 운영 및 기초연금지급, 경로당활성화사업 등으로 997억 76만 5,608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2억 4,667만 4,423원과 집행잔액 2억 7,489만 969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보조금반납금의 주요발생 사업은 기초연금지급으로 우리 구 보조금 산출 인원보다 국고보조금이 과교부 되어 12억 10억 7,122만 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4억 1,060만 5,440원으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및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교실 지원, 동작휴양소 및 동작실버센터 기능보강 등으로 40억 1,607만 90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도 이월액은 금년 7월 준공 예정인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건립 등 어르신복지시설 확충비로 14억 8,879만 1,99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3억 7,590만 3,640원과 집행잔액 5억 2,983만 9,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관된 경로당 개ㆍ보수 관련 어르신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0쪽 장애인복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70억 6,046만 6,000원으로 장애인 일자리, 연금 등 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지원 등으로 265억 7,137만 9,2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억 5,578만 7,026원과 집행잔액 3억 3,329만 9,74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및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의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급여 등으로 예산현액 6,700만 4,000원 중 5,869만 870원을 지출하였고 퇴직적립금의 미발생 및 12월 퇴직 직원이 있어 831만 3,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기본경비는 1,246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기간제근로자의 여비 등으로 1,19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퇴직에 따른 국내여비 49만원입니다.
  이어서 101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억 4,066만 1,000원 중 10억 4,050만 3,34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 보고입니다.
  결산서 203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억 6,228만 6,344원 중 3,722만 425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노인관련 단체 지원금 등으로 2,610만원을 사용하고 16억 7,340만 6,769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5,305만 273원 중 2,348만 1,336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시각장애인 점자 민원업무 안내책자 제작 및 장애인 체험학습장 운영지원에 400만원을 사용하고 10억 7,253만 1,609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73쪽, 983쪽에서 984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0년 성인지예산은 장애유형별 맞춤일자리 지원 2개 사업에 10억 1,44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경제적 자립생활 도모를 위해 9억 4,231만 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97쪽부터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결산서 97쪽 기초연금 지급을 보면 2019년 예산에 843억 7,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2020년도는 946억 8,300만원이 책정됐는데 올해 1억 9,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명수나 금액도 거의 같을 텐데 예산도 많이 책정했고 좀 남아있는데 사유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작년에 연금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한도액이 30만원이었는데 40%까지 늘리는 증액 정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주택가격 상승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에 도달하지 못해서 지급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산정한 수요보다 더 많은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대상자도 줄었고 보조금도 많이 들어왔다는 뜻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이미연 위원    99쪽 장애인복지증진을 보면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장애인복지 관련해서는 활동지원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이건 활동한 사람에 대해서 후납으로 지원해 주게 되는 건데 활동 자체가 많이 줄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또 장애인복지관리 전체적으로는 일자리에서 보조금반납금이나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중도포기자가 왜 나왔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기본적으로 항상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빈도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중도포기자가 발생했을 때 다시 뽑아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장애인 쪽은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니까 나올 수가 없으니까 혜택을 못 받았단 말씀이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수입에서 과태료는 뭐가 발생하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우리 부서에서 발생하는 과태료 대부분은 장애인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발생합니다.
서정택 위원    지난연도 수입도 그 내용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서정택 위원    불납결손액은 어떻게 처리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5년이 지나면 불납결손 부분이 있고 분납결손 전에 압류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많이 수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5년 지나면 손실로 떨어버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손실로 안 떨어도 되지 않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징수과에서 전체적으로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결손처분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안 하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우리 부서에서는 현년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든지 해서 최대한 수납 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과에서 알아서 하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세입에 사용료 수입 예산현액이 3,500만원인데 실제 2,200만원밖에 수납이 안 됐어요.  기타 사용료가 어떤 부분인데 예산액보다 현저히 실제수납액이 적었는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사용료가 들어오는 사업이 노인휴양소와 사당어르신복지관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휴양소의 경우 코로나19로 대부분 휴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10% 정도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한옥 위원    세입이 그만큼 줄은 거예요?  이용료가 완전히 줄은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지요.  완전 휴관을 했기 때문에 이용자 자체가 없어서 이용료 수입을 수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한옥 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휴양소에 직원들은 가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강한옥 위원    그런데 휴양소 개관을 안 하고 아무 업무도 안 보는데 직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일단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노인휴양소 관리나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인력에 관한 사항은 공단에서 인력운영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공단에서 대책은 뭐라고 말 안 해요?  1억 3,000만원 이상 줄었으면 뭔가 대책이 나왔어야 될 같은데, 그리고 충분히 코로나19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은 하나도 안 세우고 있는 건 부서가 먼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코로나19만을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계속 조금씩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게다가 장소적인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 현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서울로 오게 해서 다른 업무를 맡기기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지는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 밑에 과태료를 보면 주로 장애인 불법주차라고 하셨는데 장애인 불법주차가 연간 1,200건이 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강한옥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0건이 넘는다는 건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강한옥 위원    그럼 이것도 좀 줄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주차관리과 예산 중 장애인 자리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구축한 건 아니고 조례를 발의하셔서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아직 예산 안 올렸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산 반영은 안 됐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 사업을 하면 예산이 줄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지요.  과태료 수입이 줄 수도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좋은 일이니까 줄어야 되겠지요.  불법 주차가 안 되니까.
  올해 수납액은 어느 정도 수납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1억 3,900만원인데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됐지만 계속 과태료가 쌓여서 징수를 못 한 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지요.  지난연도 수입이 2019년도 것만이 아니라 2018년도, 2017년도 그러니까 결손처분이 안 된 것에 대한 총액이기 때문에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누적돼서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난 연도 예산으로 1,600만원을 세웠는데 다른 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차단속도 안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실제수납액이 2배 이상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특성적인 게 과태료 처분하게 됐을 때 사전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 경감을 시켜줍니다.  한 건당 10만원인데 20% 경감되면 8만원이다 보니까 대부분 미리 사전에 납부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됩니다.
강한옥 위원    올해만 시행된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시민의식도 그만큼 성숙해졌고 예전에 건의를 하거나
강한옥 위원    세입을 너무 조금 잡은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응대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은 있지만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민의식을 잘 발현시킬 수 있도록 설득하면서 납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 위원    고지서만 발부하지 찾아가서 설득하는 작업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전화로 항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서 과태료도 사전에 납부하시면 20% 감면이 되고 사전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드리면 최대한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시키면서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직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을 엄청 열심히 하셨다고 칭찬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칭찬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진짜 수고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높아진 거라고 하면, 예산현액을 조금 잡아서 높아진 게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한 거라면 칭찬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7쪽 성과지표를 보면 어르신복지 서비스강화 및 수혜자 지원에서는 수혜인원이 측정산식이에요.  수혜인원이라는 건 복지관이나 데이케어센터나 경로식당 이용하는, 등록된 어르신들을 수요인원으로 보시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어르신복지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연금을 받는 분들도 이 인원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복지기반시설 지원은 목표가 190으로 되어 있는데 190개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코로나19 여파로 휴관된 시설이 많고 수혜인원이 상식적으로 줄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방면으로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복지기반 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측정산식이 지원시설 수예요.  구의 지원을 받지 않는 복지시설이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요.
  5만원이든 5,000원이든 지원을 받으면 실적은 100% 달성되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신민희  이걸 성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건 나중에 성과지표 부분을 반영해서 새롭게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같은 페이지에 보면 과목 중에 노인관련 단체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5,200만원 정도인데 지출액이 1,6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도 코로나19 여파로 그런 것 같은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반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는 3,400만원이 그대로 지출됐어요.  노인의 날 행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거 맞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노인의 날 기념행사 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개최 했고요.  대신 노인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거 없이 지나가면 서운해 하시니까 기념식은 생략하고 대체기념품으로 전달하는 걸로 각 경로당 어르신께 기념품이 전달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궁금한 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과목에서 2019년도 결산도 같은 금액이에요.  3,048만 5,000원으로 비슷한 금액이고요.  거의 100% 다 집행된 거고요.  2020년도 예산이 3,435만원인데 2020년도 결산은 3,434만원으로 1원도 증가나 감소가 없이 집행될 수 있는 거예요?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하면 초과분이 생기거나 남는 금액이 생기거나 해서 집행액이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각 동별로도 일정 금액별로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갔고요.
◇위원장 신민희  어떤 사업을 하든지 완벽하게 1원도 남기지 않고 쓸 수 있나 싶어서요. 
  2019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쓰면 이렇게 딱 떨어지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 사업내역을 받아보면 좋겠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일단 동별로 일정 금액이 지원되고 대한노인회로 지원되다 보니까 물품을 사는 건 대한노인회에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정산하고 나면 일부 남을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교부할 때는 계획된 동별, 대한노인회별로 정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부한 건 딱 떨어집니다.
◇위원장 신민희  교부하고 나서 잔액이 남으면 반환하지 않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정산해서 나머지는 반납을 받는데 대체적으로 동이나 대한노인회에서 딱 맞춰서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그외수입을 보면 예산현액을 400만원 잡았는데 실제수납액이 5,200만원 이상으로 10배가 넘는 세입이 들어왔는데 어떤 세입인데 많이 발생돼서 들어온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외수입은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 각 시설별로 교부하고 나서 반납 받는 부분으로 400만원을 잡아놨는데 과년도 부분이 여입 조치돼서 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다보니까
강한옥 위원    잘 안 들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각 복시시설로 예산 준 것에 대해서 정산할 때 이 정도 여입 조치될 거라 생각해서 4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정산하고 났을 때 그것보다 더 많은 여입 조치가 되다 보니까 규모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걸 왜 그외수입으로 잡아요?  예를 들어 복지관에 지원했던 거면 지출잔액으로 남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가 그걸 되돌려 받을 때는 기타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 쪽으로 받다 보니까, 연말에 보조금 쓰고 남은 걸 각 시설별로 여입 조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잡은 것보다 규모가 더 커져서, 그러니까 연말에 정산하고 남은 걸 세입 조치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커진 겁니다.  통장에 남아있던 거.
강한옥 위원    구비를요, 시비를요?  복지관 사업비는 대부분 시비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그외수입이 아니라 반납금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 부분은 전년도 걸로 해서, 그러니까 당해 사업에 대해서 정산한 건 반납조치를 하는데 전년도 분을 못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금 이야기하세요.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보조금 반납은 당연히 반납금에 포함될 것 같은데, 알겠어요.  나중에 주시고요.  
  부서마다 아니면 단체들과 네트워크 구성이나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 싶은데, 세출 98쪽 위에 보면 독거노인맞춤복지서비스(시비 보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독거어르신 건강ㆍ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시비 보조)이 또 있어요, 1억에 가까운.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의 독거노인 자살 예방이라든지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에 이분들이 다 해당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중복지원을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맞춤형으로 가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발굴한 사업들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시나요?
  이것도 또 중복인 것 같아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중복은 아니고요.  특히 독거어르신 건강ㆍ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은 IoT 기기를 독거노인들한테 설치해 드리는 부분이에요.
강한옥 위원    설치하실 때 이분들에 대한 정보는 어디하고 공유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복지관하고 합니다.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동작어르신복지관과 사당어르신복지관인데요.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하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강한옥 위원    이거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 밑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코로나19 사망자가 동작구에 이렇게 많았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한 분 사망하실 때 1,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작년에 사망하신 분이 두 분이셔서 2,000만원을 지원했고 거기에 따른 실비로 장례비용을 지원하게 돼서 2,400여 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강한옥 위원    국비로 주라고 하니까 그냥 주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질병관리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동작구는 2020년에 2명이 사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강한옥 위원    그리고 99쪽에 동작실버센터 사고이월이 있어요.  7,500만원이긴 한데 사고이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기능보강 공사비로 엘리베이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왕래를 제한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강한옥 위원    코로나19로 사람이 없을 때 빨리 교체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용 안 할 때 빨리 고쳐야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공사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강한옥 위원    알아보셔서 이 사업은 이럴 때 오히려 빨리 교체 공사를 해놓는 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지금 하고 있고요.  6월 완공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사업을 진행했었던 건데 엘리베이터 교체에 1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을 사고이월시켜서 1년 동안 하면?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승강기 사전검사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그렇다고 합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한 업체를 쓰니까 그렇죠.  사전검사에 몇 달이 걸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다시 한번 자세한 과정을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럴 때가 훨씬 공사하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게 내려오면 사업은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건축 공사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공사인데 기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아까 독거노인맞춤복지서비스(시비 보조)하고 독거어르신 건강ㆍ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이 어르신장애인과는 65세 이상 노인만 하지 않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복지정책과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발굴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서 겹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요약본 2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38억 9,308만 9,000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841억 3,430만 4,5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으로 결산서 102쪽에서 105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예산현액은 총 1,268억 5,499만 7,432원이며 1,041억 3,031만 4,242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85억 1,216만 6,349원, 보조금반납금은 20억 7,768만 9,602원, 집행잔액은 21억 3,482만 7,239원으로 불용률은 3.3%, 집행률 82.1%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에서 103쪽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10억 3,497만 4,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773억 6,016만 3,965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8억 1,086만 7,4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8억 6,394만 2,57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에서 104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05억 4,717만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 영유아플라자 운영, 가정양육수당 등에 101억 1,409만 8,868원을 지출하였고, 추진 중인 맘스하트카페 공사기한 연장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2,136만 2,709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억 1,421만 7,192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 9,749만 3,23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334억 1,552만 1,432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맘스하트카페 설치 등에 148억 5,103만 1,812원을 지출하였고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지 설계 및 신축공사 등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184억 9,080만 3,64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5,260만 4,9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108만 1,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양성평등 확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84만 8,000원으로 양성평등 의식 확산, 여성 직업교육 훈련 지원 등에 1억 9,26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21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5쪽 하단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억 826만 8,59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09만 8,403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11만 5,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19쪽 기금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2,136만 1,184원 중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사업지원에 874만 7,000원을 집행하고 2,255만 2,843원을 조성하여 10억 3,516만 7,027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73쪽, 985에서 990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0년 성인지결산은 여성안전ㆍ사회참여 확대, 보육료 지원 등 6개 사업에 384억 6,20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일ㆍ가정 양립, 양성평등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381억 9,999만 6,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부터, 결산서 102쪽부터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요약본 21쪽에 과징금하고 과태료 내용이 뭡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과징금 765만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정지 3개월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사업이고요.
  과태료수입은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미실시나 내부관리계획 미수립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서정택 위원     기타사용료는 뭐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맨 첫 번째 기타사용료는 흑석3조합에서 추진 중인 흑석어린이집이 상도1동 복합건물을 임시로 사용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그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서정택 위원    사용료를 어디에서 받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조합에서 사용료 수입을 받은 겁니다.
서정택 위원    그외수입 400만원은 뭐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산현액을 4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징수결정액은 1억 7,600여 만원입니다. 
  1억 7,600여 만원은 어린이집 보조금반환금하고 보육료나 양육수당 중복지원분에 대한 환수분,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통장 내에 있는 세입을 일괄 처리한 내용입니다.
서정택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때 예측을 400만원 정도로 했고요.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반환금하고 중복지급에 대한 환수처분 등 이자 발생에 대한 세입 처리로 차이가 있었지만 기준에 의거해서 세외수입 처리한 겁니다.
서정택 위원    지난연도 수입 내용이 뭐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억 8,000만원 정도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이들의 가정양육수당을 환수한 게 835만원 정도 되고요.  미수납액 중에 노량진 방과 후 교실 환수가 1억 1,9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체류 가정양육수당 부당수령 5,300만원 정도를 환수한 겁니다.
서정택 위원    작년 6월에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는데 보육여성과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서정택 위원    어린이안전법이 2020년 6월 정도에 통과가 됐을 텐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관련 사항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응급 교육을 종사자들에게 하게 되어 있던데, 안 하면 벌금을 물더라고요.  올해 예산을 안 본 것 같은데 올해 벌금을 다 물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는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부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세 미만 응급 교육에 관련해서는
서정택 위원    어린이집도 해당될 거 아니에요, 13세 미만이니까.  검토해서 예산 잡도록 하세요.  벌금 물면 안 되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별도로 알아보고 저희 부서 소관일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국장님, 아동청소년과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일반회계 104쪽 맨 하단 미혼모ㆍ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이 동작구 관내면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다 포함됩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사업은 한부모가정인 미혼모ㆍ부에게 양육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률적으로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미혼모ㆍ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흥옥 위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전년도에 집행한 인원수를 보면 15명 정도 됩니다.
박흥옥 위원    대상이 저소득층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소득을 따져서 미혼모ㆍ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아동의 양육비나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박흥옥 위원    열한 분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열다섯 분 정도 됩니다.
박흥옥 위원    발굴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한부모가족이어야 되고요.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5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양육비를 주고,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데 하반기에 시행돼서 난방비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박흥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 상당히 적어요.  1,135만원밖에 안 되는데, 15명을 지원할 수 있어요?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득도 파악해야 되겠지만 저소득층만 하기에는 발굴 대상 인원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 관계도 있고, 미혼이어서 일단 호적에 안 올라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죠.  혼인이 되어 있지 않은 미혼모ㆍ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박흥옥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발굴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확대시키면 좋겠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적극적으로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주위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결산요약본 21쪽 지난연도 수입에서 부당수령액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2020년에 부당수령했던 부분에 대한 환수결정을 2020년에 낸 건가요, 2019년 아니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020년도에 부당이득으로 수령한 금액을 저희 과에서 환수한 금액입니다.  노량진2동 방과 후 교실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에 부과한 내용이고요.  1억 7,300만원 정도는 미수납한 상태로 대부분 노량진2동 방과 후 교실 보조금 미환수분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환수 조치를 언제 하신 거냐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환수조치는 2018년도에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2018년도에 환수조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환수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노량진2동 방과 후 교실 같은 경우에는 3심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수납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한옥 위원    아직도 소송 중에 있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강한옥 위원    2심 결정은 어떻게 났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심도 우리 구의 승소로 났고요.  3심 접수 중에 있고, 대표자가 3심 진행 중으로 미수납한 상태입니다.
강한옥 위원    진작에 환수조치를 한 것 같은데 아직도 환수가 안 되고 있어서 왜 안 되고 있는지 사유가 궁금했었고, 과태료 말고 과징금은 보조금 부당수령금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관리는 계속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부당수령 보조금 환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근절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관리팀에서 여러 가지로 신고나 연중에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사항이고 저희가 나가서 아이들의 출석이나 교사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해서 영업정지 3개월 대신 과징금으로 수납한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근절이 안 되는 것 같냐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도점검을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진행하는데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점검을 앞으로 계속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강한 처분을 내리면 근절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들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는 원칙대로 부과하고 처분을 내린 거고요.  이 사항은 공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3개월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인 6개월간 공표를 해서 이런 사례가 어린이집별로 전파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부정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거짓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관리팀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왠지 금방 근절이 될 것 같은데 근절이 안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요.
  아이들을 지도한다고 하면 이런 부당한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으면 점검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더 바른 교육을 통해서라도 시정될 수 있게 한다든지.  좀 더 강력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사실 어린이집에서 특히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방과 후 교실에서 나오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결산서에 보면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 1억 4,000만원 정도를 변경하셨거든요, 보육사업비 시비 보조로.  사유가 어떤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산 변경한 사업은 동작형이 아니고요.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4,000만원은 작년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긴급운영비를 지원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구비로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시비 지원이 결정돼서 시비 매칭비율만큼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세출 103쪽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서울형 어린이집을 처음에는 10개소로 운영했는데 작년도에는 9개소로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신청한 곳이 10개소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019년도에는 10개소였는데 2020년도에는 9개소였고요.  지금도 9개소입니다.  10개소에서 9개소로 줄어들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인건비, 운영비, 수당 등입니다.
민경희 위원    이게 다 인건비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1억 7,700만원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민경희 위원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민간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이 4개소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교직원 수는 41명이고요.
  가정어린이집은 5개소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교직원수는 35명입니다.  거기에 따라 줄어든 만큼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경희 위원    서울형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세부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클로버 부모교육 운영은 어떤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들의 발달이나 특성, 양육사례의 장점이나 놀이방법 등을 부모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잔액입니다.
민경희 위원    부모 몇 명이 무슨 교육을 받은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교육 횟수는 부모대상 교육, 화상으로 부모양육 상태도 점검했고 영유아의 발달이해나 대부분 부모교육이고요.  횟수는 74회 정도 시행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부모라고 하면 민간ㆍ가정ㆍ구립 다 포함해서 하신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예산 세부내역도 제출해 주시고요
  영유아플라자는 어떤 내용이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영유아플라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거고 관내 취학 전 영유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장이나 발달을 지원하는 놀이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나 사업비입니다.
민경희 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취학 전 영유아니까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나 부모님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경희 위원    영유아플라자와 클로버 부모교육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민경희 위원    나이 제한이 다른 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경희 위원    같은 부모교육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참여 횟수와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대상자는 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취학 전 영유아로 보시면 됩니다.
민경희 위원    부모교육이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영유아 및 부모
민경희 위원    영유아플라자에서 작년에 어떤 교육을 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아동학대 관련 사업이나 아동 관련된 교육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 일부를 이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시비 매칭사업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시비와 구비 1대 1 매칭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작년에 코로나19로 분소 운영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횟수가 줄면서 상담원 공석도 있고 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 차액과 또 적게 운영되면서 휴원도 했고 그에 따른 공공요금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경희 위원    부모님들 참석 후에 만족도 조사도 하셨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모든 사업을 하고 나서 대부분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에 진행했던 사업과 예산편성 내역 세부적으로 나온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원장ㆍ교사 겸직해제 12개소는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영유아 일시안심보호센터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103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어떻게 운영된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부모모니터링단은 10명의 부모모니터링단을 모집해서 각 어린이집 위생이나 급식 등 안전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모집을 안 했고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를 둔 부모와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곽향기 위원    올해도 예산이 편성됐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올해도 예산을 편성했고 아직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상황이라 직접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모니터링하는 건 사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변경되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곽향기 위원    실제적으로 잘 운영을 못 한 거지요?  점검해서 문제가 된 건 없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실제 점검해서 적발되지는 않았습니다.
곽향기 위원    104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예산이 지출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여성친화도시를 올 1월에 여성부와 협약을 맺어서 우리 구도 올해부터 여성친화도시가 되었고요.  여성친화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구민참여단과 여성친화도시협의체도 운영했고 그와 관련해서 네트워크도 구성해서 안전이나 돌봄, 여성역량강화사업을 주기적으로 수행했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모임이나 조직 활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세출 부분 질의하겠는데요.
  103쪽 곽향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정하게 아이들에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하는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체점검을 했다고 하면 다들 자체적으로 잘 했다고 하지 자체점검 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 있겠어요, 차라리 예산집행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건 복지부,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변경한 사항이었고요.  임의대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한 사업은 아니었고요.  자체적으로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부모님들한테 공지도 했고 재원 아동의 부모님이 직접 참여한 사항이라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했거나 점검을 봐 주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자체점검으로 부모님을 동원해서 점검을 하면 보조비가 집행될 수 없는 거잖아요?  모니터링단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는 보건복지부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하라는 변경계획 통보에 의해서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했고 거기에 부모참여 수기나 우수사례 공모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은 시와 복지부의 변경계획에 의해서 집행한 사항이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업이 안 되면 집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돈을 써야 되니까 자체 점검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점검한 내역을 주세요.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자체점검으로 변경해서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했는데 어떻게 해서 밑에 있는 21번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은 집행이 거의 다 됐는데 이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안전관리 전문요원을 운영한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전관리 요원이라고 별도로 한 분을 두고요.  그분의 역할은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고장 난 걸 수리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순회하면서, 방문을 하면서 점점하고 수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과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어린이집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요청하면 방문해서 점검하고 수리하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강한옥 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해당 재료비입니다.  고쳤다면 고친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1명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1명이십니다.
강한옥 위원    이런 사업은 괜찮은 것 같은데 1명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건 전액 시비사업이고요.  사실 1명이 구립 어린이집 정도 순회하면서 하시는데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사업이 있는데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사업비로 하라고 국고보조금이 또 내려온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전재난기금으로 집행한 것도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국ㆍ시비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한 사항도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같은 사업들이 너무 많이 집행돼서,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보육여성과에 185억 이상 이월됐는데 이월된 것 중에 사업을 완료한 건 어떤 게 있나요?
  이월된 것 중에 사업이 끝난 게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확충사업은 거의 연꽃ㆍ가온ㆍ윤슬어린이집이 진행하고 있고요.  완료된 사업은, 지금 거의 대부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강한옥 위원    열린육아방 맘스하트카페 같은 경우 이월금이 다 넘어왔었는데 이건 완료된 건가요?  열린육아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열린육아방 활성화 지원사업은 맘스하트카페 설치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 상도4동점 윤슬어린이집 3층에 맘스하트카페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고 지난 월요일에 개원한 상태입니다.  아니, 오늘 6월 14일 금일 개원할 예정이고요.  아직 사업비는 집행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오늘 개원할 예정이라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오늘 개원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개원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오늘 개원을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자기네끼리 가서 하고 오면 어떻게 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위원님, 개원식은 안 했고 개원을 오늘 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금 6월인데, 오늘 개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금이 전부 지출됐어요.  위탁사업을 못 한 거잖아요, 열리기 전이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러니까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개원을
강한옥 위원    오늘 개원했다면서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나머지 정산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민간위탁금이니까 사업비 아니에요, 위탁사업한 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민간위탁사업 예산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했고 마지막, 정산을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옥 위원    아니, 문을 안 열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냐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리모델링 사업비라, 이 사업비는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활성화 지원인데 단지 리모델링 사업이었던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명칭이 활성화 지원금이었던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맘스하트카페를 설치하는 실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은 그런데 밑에 있는 민간위탁사업비는요?  사업비는 지급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건 대방동점 해당 리모델링비 시비 보조금 교부사업입니다.
  일부는 상도4동점에 해당하는 리모델링비였고 일부는 대방동점 리모델링비에 해당하는 사업비라 대방동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이월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4,000만원은 대방동으로 간 거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니, 4,000만원은 상도4동점으로 간 거고요.  거기에 1억 5,000만원은 대방동점에 해당하는 리모델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건 사업이 진행되는 비용이잖아요?  민간위탁금은 리모델링 사업비라고 하는데 사업비라고 하면 사업을 진행할 때 쓰는 비용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당 맘스하트카페 리모델링비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진행비가 운영비가 아니고
강한옥 위원    4,000만원은 사업비니까 지금 개원했으니까 사업비는 집행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금하고 만간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맘스하트카페 7개소가 운영되는데 거기 해당하는 인건비와 운영비에 해당하는 사업비었고요.  민간위탁사업비는 상도4동점과 대방동점 리모델링하는 비용이었는데 대방동점 리모델링비에 해당하는 시비 보조금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1억 5,000만원 이월한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1,500만원은 대방동으로 갔는데 그러면 대방동은 완성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대방동점은 완성되었습니다.  대방동점은 원래 창의놀이터였는데 이걸 맘스하트카페로 설치하는데 해당하는 리모델링비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이월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1,500만원은 집행했고 4,000만원은 상도4동 리모델링 사업비라면서요?  상도4동은 오늘 개원을 했는데 사업비 4,000만원은 왜 미리 지출된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오늘 개원을 하려면 거기 해당하는 물품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강한옥 위원    4,000만원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 사업은 사실 올해 시행한 사업이 아니라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라 물품 같은 건 이미 다 집행한 사항으로 이 4,000만원은 집행한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사업진행이 안 됐는데 지원금을 미리 지출한 거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오늘 개소를 하기 위해서는 물품이나 해당하는 실내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해야지만 오늘 개소하는 사항이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2021년 초에 집행이 됐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건 이미 2020년 말에 지출이 된 거잖아요, 결산이니까. 
  이건 2020년 결산이니까 미리 지출된 거잖아요?  사업비를 미리 지출하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위원님, 이건 2020년도 이월금이라 올해 지출해서 개소를 위한 사업비를 집행한 거고요. 
  4,000만원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가는 물품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게 운영비가 아니라 개소를 위한
강한옥 위원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이 2021년에 완성되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강한옥 위원    그러면 이걸 명시이월해서 썼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2020년에 사업이 완성된 게 아닌데 2020년에 지출을 완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020년도에 사업을 완성한 게 아니라
강한옥 위원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 설명해 보세요.
◇보육행정팀장 김기진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작년에는 윤슬 맘스하트카페를 개원하기 전에 4,000만원을 가지고 해당 물품을 구매해서 준비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3,800만원 정도로 리모델링해서 진행해서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강한옥 위원    올해 사업하는 걸 작년에 다 지출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물품 구매이기 때문에 미리 구매를 해놨습니다.  리모델링하기 전에 해당 물품을 사전에 구매해서 준비해 놨다가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완비한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업체한테 100%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을 시킨다고요?
◇보육행정팀장 김기진  아닙니다.  이건 설치와 물품 구매가 별도이기 때문에 같은 업체가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물품을 작년에 다 구입했어요?
◇보육행정팀장 김기진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둘 데가 없는데 물품을 구입해서 어디에 뒀어요?
◇보육행정팀장 김기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구비해 놨습니다.
강한옥 위원    물품을 구매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관했어요?
◇보육행정팀장 김기진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 물품을 보관할 만한 공간이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지출하는 게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보육행정팀장 김기진  리모델링은 저희가 한 거고요.  물품 구매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교부한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우리가 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업시기에도 맞지 않는데 사업비를 미리 지급해요?
◇보육행정팀장 김기진  예산 이월관계가 있어서
강한옥 위원    사업비만 먼저 지불하신 거지요?
◇보육행정팀장 김기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렇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물품 구매는 따로 조사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전에 집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 이건 나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계약한 후에 계약금 준 거 아닙니까?
강한옥 위원    맘스하트카페가 전체적으로 몇 개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7개소입니다.
강한옥 위원    사업을 잘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린이놀이터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실외에서 노는 건 그래도 허락이 되고 있고 실내는 어려운데 실외에 있는 놀이터를 부셔서 맘스하트카페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실외놀이터를 부셔서 한 게 아니라 어린이집 내에 있는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상도4동 같은 경우 3층에 처음에 지을 때부터 맘스하트카페를 설치하고자 계획된 사업이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개소를 위해 여러 가지 인테리어나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맘스하트카페는 전체적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902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사업이 있어요.  사고이월되어 있는데 그린리모텔링 추진사업은 뭐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5개소가 있습니다.  에너지성능 고효율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내 공기 질 개선도 되고 고성능, 고단열 강제순환 장치를 해서 에너지 절감을 30%까지 하향으로 달성, 30%까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뭘 설치해서 에너지를 고효율화 시키는 거예요?  태양열판 아니면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태양열 사업이 아니고 고성능 창호나 고단열 실내 공기 질 개선 관련된 환기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강한옥 위원    이건 구립어린이집에만 했어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다 포함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구립어린이집 5개소입니다.
강한옥 위원    전에 구립어린이집에 이와 비슷한 사업을 했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실내 공기 질 환경개선을 위해서 에어샤워도 설치했고 고성능
강한옥 위원    창문 틀 밑에 뭔가 파이프 같은 걸 넣어서 단열을 높이는 사업을 구립어린이집에 다 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강한옥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왜 또 들어간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번에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면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와 같이 하는 사업이라 중복되지는 않고요.  고성능 창호나 고단열 환기장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5개소 했는데 1억 4,600만원이면 한 곳에 최소한 5,000만원, 얼마씩 들어간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린이집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어디는 환기장치, 어디는 창호, 어디는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어린이집별로 해당 공사비가 다릅니다.
강한옥 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물품구입비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물품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비 속에 포함돼서 물품도 추가적으로 납품하는 걸로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그전에 어린이집에 고성능 창호 설치를 다 했는데 5년이 안 됐는데 그 위에 덧붙이기로 사업을 또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골고루 했다고 하니까, 5곳에 설치했으면 최소한 1곳에 5,000만원 가량의 사업비가 들어갔다는 건데 5,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했으면 5,000만원 이상의 효율이 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한데 명칭이 에너지 고효율을 위한 사업이라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 별로 건물의 노후도나 안전도가 달라서
강한옥 위원    고효율이 아닌 고낭비성 사업이군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국비ㆍ시비ㆍ구비로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었고요.  오래되거나 낡아서 고쳐야 되는 부분을 고효율
강한옥 위원   국고보조금이 모든 자치구에 똑같이 내러온 사업이에요, 우리 구에만 특별히 내려준 사업비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자치구마다 따 똑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신청해서 시에서 선정돼서 국ㆍ시비 보조금을 받는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우리는 구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고 어린이집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린리모델링 추진사업을 우리 구는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전체 사업비가 구비가 아니고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받은 사업이고
강한옥 위원    더군다나 국비와 시비와 구비까지 매칭해야 된다고 하면 구가 이 불필요한 사업을 왜 가져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낡고 오래돼서 안전성이 저하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신청한 사업이라 이 사업은 사실 이번 기회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보강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그동안 시설보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창호ㆍ환기 장치도 이미 다 했다고요.
  그럼 선정된 5곳은 시설이 엄청 낙후된 곳이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위원님 말씀대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곳은 못 했고요.  3군데, 5군데 이렇게 조금씩은 해 왔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중복되지는 않고요.  어린이집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연혁을 다 살펴봐야죠, 중복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중복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과장님도 힘드시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으니 사업이 끝나지가 않는 거 아니에요.  정리가 안 되는 사업들인 거 아니에요.  
  대방동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은 얼마 나 조성이 됐어요?  7월에 마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거는 아동청소년과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강한옥 위원    보육여성과의 사업은 결산이 끝나면 따로 하겠습니다.  따로 사업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3쪽부터입니다. 
  과장님,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은 성과목표에도 4개 사업이 올라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여성 사회참여 확대에 관련된 사항은 여성 일자리 직업교육이나 여성안심 거울길조성,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으로 안심마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시설 생활 위문금 전달 등의 사업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여성일자리 직업교육 훈련, 여성 안심거울길조성 사업이 있고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으로 여성 안심마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시설 생활인 위문금 지급 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것들은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에 부합되는 것 같은데 안심거울길이나 안심마을 조성은 사실 맥락이 같잖아요.  여성이 안심하고 마을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맥락인 거고, 위문금 전달 같은 경우도 사회참여 확대와는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보육여성과에서 선도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지정하셔서 타 부서에서도 양성평등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지정에 관련해서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요약본 2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29억 5,399만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432억 6,983만 7,5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으로 106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현액은 총 558억 6,673만 9,610원이며 444억 3,432만 6,598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98억 3,493만 2,343원, 보조금반납금은 9억 7,190만 3,881원, 집행잔액은 6억 2,557만 6,788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에서 107쪽 아동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87억 1,040만 7,410원으로 다함께 돌봄사업 확충, 결식아동 급식비, 아동수당 지원 등에 353억 4,388만 3,780원을 지출하였고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사업 등 22억 1,493만 5,213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9억 5,120만 1,08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38만 7,32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에서 108쪽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1,322만 2,200원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대방동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등에 37억 2,212만 9,521원을 지출하였고 대방동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진행 중인 사업에 44억 170만 3,13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78만 4,4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 8,460만 5,11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8쪽에서 109쪽 가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9,694만원으로 출산장려 지원 사업,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등에 48억 4,671만 3,805원을 지출하였고, 2023년 준공 예정인 동작구 가족센터 사업 32억 1,829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193만 2,19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187만원으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등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로 보조금반납금 1,591만 8,362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593만 53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에서 110쪽 재무활동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9,430만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9,157만 8,392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2만 1,608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기금결산입니다.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2,314만 3,936원 중 창의력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에 1,116만 7,040원을 집행하여 12억 3,933만 9,412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74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에 24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4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06쪽부터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결산서 106쪽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건수가 2019년도에는 목표 130, 실적 130으로 100%를 달성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목표 70건에 실적 57건으로 81% 정도를 달성하셨더라고요.  사유가 있으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요?
이미연 위원    예, 활동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다 쓰셨더라고요.  그 사유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전년도 순찰활동이 49회에 151명이 참여했는데요.  건수는 2019년에 비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이것도 코로나19때문이라고 하면 코로나19때문인데, 집단으로 움직이는 활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된 시기에는 활동이 위축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활동을 했는데, 예산이 215만원입니다.  활동 횟수나 참여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어서 예산은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활동건수가 작년 예산과 별 차이는 없지만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유해환경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지가 적어져서 줄어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줄어든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PC방과 같은 다중, 청소년출입금지시설, 예를 들면 노래방 등이 문 닫은 곳이 많아서 그런 게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래도 일단은 단계가 완화됐을 때는 문을 열었기 때문에 계속 단속활동은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활동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에 비하면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따지면 봉사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요.  경찰서하고 연합해서 하는 건데 여건이 돼서 충분한 논의가 된다면.
  보통 식비나 교통비 정도의 지원이거든요.  예산이 좀 더 증액되면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논의를 거쳐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인원 측정산식에 꿈나무카드, 단체급식 이용아동수를 보시면 목표대비 실적이 좀 적어요.  2019년도는 88%인데 2020년도에 71%로 저조하고 보조금반납도 많이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우리 구 전체 결식아동 대상 인원이 월평균 1,596명이고요.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에 큰 부족한 부분은 없었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식을 교육청 경비로, 학교에서 자체 급식을 제공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가 문을 닫아서 상당 기간 운영을 못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식아동 대상만큼만 저희한테 교육청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됐는데 금액을 초과해서 줬어요.  저희한테 매월 5,880만원 정도를 초과해서 교부한 거예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의 숫자에 맞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못했다면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결식아동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데 그 인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19년보다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정산이 됐습니다.
  교육청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식아동 무상급식이잖아요.  결식아동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에 대한 예산도 남은 거예요,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한테 더 넘겨준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부분이 교육청 소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초과해서, 한 달 평균 5,9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결식아동이 더 많아져서 더 지출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결식아동은 자격이 정해져 있어서 코로나19든 아니든 자격이 되면 결식아동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더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다 반영을 했던 건데, 핵심적인 것이 작년도 기준으로 교육청에서 약 7억 정도가 더 교부됐어요, 저희한테.  집행잔액이 8억 4,900만원인데 7억 정도가 과다하게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대상을 더 발굴하지는 못했냐고 물어보시면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목표수보다 적게 되어 있거든요.  1,950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380명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저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대상의 숫자는 잔액이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역으로 인원을 계산한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월평균 지원한 대상은 1,596명입니다.  남은 잔액인 8억 4,000만원 정도를 전체 예산에 합산해서 인원으로 나누다 보니까 예산대비 집행 목표가 75%로 나온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 식으로 실적을 잡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그것을 얼마큼 집행했는지 보고 인원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실제로 7억이라는 돈이 교부되지 않았다면 저희가 목표했던 1,596명은 충분히 달성한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전 학년이 등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작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107쪽 상단에 아까 말씀하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대상자가 동작구에 1,596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월평균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월평균 말고 대상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편차가 있으니까요.  평균으로 보면 1,596명의 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몰라서 못하는 친구들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가 학교에도 안내ㆍ홍보를 많이 하는데 결식아동 부분은, 저희는 솔직히 좀 그래요.  자격이 된다면 다 혜택을 받아서 결식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중에는 알고도 부득이하게 본인들의 개인사정으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결식아동 대상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법정보호대상자나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보호자가 사망하는 등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등의 자녀들이 대상이 되고요.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모르는 가정이 있다면 저희가 더 노력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부모가 잘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가족들도 있다고 봐요.  각 동주민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통ㆍ반장님들도 계시니까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인 홍보는 필요하다고 봐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직접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통장님들이나 봉사하시는 분은 많이 아시니까 계속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요.  꿈나무카드를 쓸 수 있는 업소가 서울시는 신한카드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든가 급식과 관련되지 않는 품목을 제외한 모든 업소는 다 이용할 수 있도록 5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매스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과에서 보내주신 카드도 봤는데 이 친구들이 카드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사용하는 것 자체도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바뀌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 대상 품목도 넓혔으면 좋겠고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도 확대돼서, 그분들이 리베이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5월 말부터 신한카드 가맹업소는, 지금 신한카드가 웬만한 식당은 다 가맹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홍보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건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했고요.  앱으로 깔아서 할 수 있게 했고 혹시 앱이 없는 아이들은 유선이나 통신문으로 안내를 했는데 어쨌든 다 열어놨다고 보기는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은 더 홍보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앱을 깔아야만 확인할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본인이 얼마를 썼고 이용하는 업소가 어디에 있는지는 앱을 설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 친구들은 얼마를 썼으며 얼마의 잔액이 남아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확인 가능합니다.
민경희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경계선아동은 어떤 사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내에 있는 아동 중에 경계선 지능아동, 지능이 일반 아동보다 떨어지는 아이를 대상으로 상담이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 계약 수립을 하고 있고요.  경계선 지능아동 전문인력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경계선아동이 12명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청운보육원에 7명이 있고요.  화성시에 신명아이마루라는 우리 구 시설이 하나 있어요.  화성시에 있는 신명아이마루에 5명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동작구 아이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동작구 관할 시설인데, 동작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소재지가 화성시예요.  예전에 동작구에 있던 시설이 화성시로 옮겨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시 예산이 우리를 경유해서 나가는 거라 지도감독이나 예산지원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전문가들도 다 배치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사회복지사여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은 되는 거고요.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주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초빙해서 상담을 받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경계선아동 자립지원에 대한 사업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내용, 예산 집행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국고보조), 그 밑에 밑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아동특별돌봄지원)(국고보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웠잖아요?  전 국민인지 선별적 지원인지는 모르겠는데, 2020년도 3월에 아동수당을 받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의 상품권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재난지원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경희 위원    1회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회인데 그 후에 20만원을 한 번 더 지원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동이 몇 살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7세 이하입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에 몇 명에게 주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약 1만 6,130명입니다.
민경희 위원    동작구 7세 이하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3월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이요.
민경희 위원    3월 기준으로 1인에 40만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40만원을 한 번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준 겁니다.
민경희 위원    현금으로 받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상품권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 밑에 밑에 있는 똑같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아동특별돌봄지원)(국고보조)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20만원이요?
민경희 위원    여기에는 토털 금액으로 3억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인당 20만원이고요.  이거는 9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원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가정에 아이당 40만원 한 번, 20만원 한 번, 그렇게 두 번을 지원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똑같은 나이로 20만원 지급하고 40만원 지급했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40만원 먼저 지급하고 또 20만원을 지급했는데 40만원은 3월 기준으로 했고 20만원은 9월 기준으로 했으니까 9월에 지원한 아이가 좀 더 있을 수 있지요.
민경희 위원    그러니까 나이는 7세 이하로 똑같은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동수당 지원대상이니까요.
민경희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민경희위원님이 질의한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으로 40만원 지원했으면 연말에 반납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사고이월 시켰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사고이월이 아니고요.  40만원은 전액집행이 돼서
강한옥 위원    사고이월 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잠시만요.
강한옥 위원    사고이월 되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월별로 아동수당을 주고 있는데 2억 3,200만원 정도 이월이 발생한 사유는 2021년 3월 31일까지 포인트 사용기간을 연장했어요.  왜냐하면 제때 다 못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전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잔액이 발생하니까 올해 3월 31일까지는 2억 3,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이월시킨 겁니다.  사용할 수 있게끔.
  아이들 수당을 가정에 포인트로 주고 있는데 그걸 제때 못 쓰는 분들이 있어서 작년도에는 2억 3,200만원 정도가 발생된 거지요.  그래서 그걸 이월시켜서 아동양육 한시지원할 때 같이 묶어서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강한옥 위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월액은 연도 말까지 다 썼어야 되는 건데 1, 2, 3월까지도 안 썼기 때문에 3월 31일로 끊어서 그 금액만 이월시킨 겁니다.
강한옥 위원    1만 6,000명인데 못 받아간 사람이 58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안 쓴 사람이.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원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월급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족족 다 쓰지는 못 하잖아요.  월별로 지출계획을 세워서 쓸 텐데 일종의 잔액이 발생한 거지요.  매월 10만원씩 줬는데, 아동수당이 1인당 10만원씩이거든요.  그걸 연도 말까지 집행을 못 한 거예요.  예산을 이월시켜서 3월 31일까지 쓸 수 있게 열어놓은 겁니다.
강한옥 위원    지금은 집행이 다 완료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금은 아동양육 한시지원할 때 같이 정산해서 같이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없는 거지요.
  원래 예산현액이 67억 3,800만원 정도인데 집행액이 65억이잖아요.  거기에 2억 3,020만원을 더하면 67억 3,800만원이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자한테 나가는 돈인데 저희가 이월액만큼 예산을 덜 신청해서 같이 더해서 집행한 거지요.
강한옥 위원    우리는 67억 3,800만원의 상품권을 끊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게 필요한 예산이었고요.  67억 3,800만원 정도가 1인당 40만원 곱하기 1만 6,000명이 나오는데 3월 31일까지 계산해 보니까 2억 3,200만원을 집행을 안 해서 이월이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지만 그 포인트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저희가 신청을 덜해서 거기에 맞춰서 67억 3,800만원을 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할 때 이월액만큼 덜 신청한 거지요.
강한옥 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게 2020년에 못 쓰고 2021년으로 넘긴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강한옥 위원    처음에 67억을 잡아서 65억 정도를 지출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원했는데 그 기준을 3월로 한 거예요.  2020년 3월로 아동양육수당이 나간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아동양육 한시지원 1인당 40만원을 잡아서 예산을 3월 기준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2억 3,200만원의 이월금이 있으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신청해서 필요한 67억 3,800만원에 맞춰서 한시지원을 준 거지요.  1인당 40만원씩 상품권으로
◇위원장 신민희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별도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별도로 추가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강한옥 위원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세입 부분에서 여쭤볼게요.  그외수입이라고 있어요.  그외수입 예산이 4,200만원 정도 들어올 거라고 계획했는데 실제수납이 3억 6,200만원이라는 엄청 큰 차이를 나타내면서 수납이 됐는데 어떤 수납이 들어왔는지, 생각을 못 했던 수입이 생긴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을 편성했는데 3억 6,200만원이 징수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획대비 좀 덜 잡힌 거지요.
강한옥 위원    훨씬 많은 거지요.  예산현액은 4,220만원이었는데 3억 6,200만원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내역을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정산 차액이 1억 7,200만원 정도 되고.  아이돌보미 예탁금 환급금 9,100만원,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 교부를 했는데 6,000만원 정도가 된 거고요.  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환급금 1,100만원, 아동수당 반환금 440만원
강한옥 위원    이 내역을 주세요.
  그외수입에 보조금은 구비 보조금이 들어 왔다는 거예요?  보조금이라고 하면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납해야지 우리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건 구비 분이 들어온 겁니다. 
  이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10배 가까이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이돌보미 쪽이 주로 들어왔는데 이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난연도 수입도 똑같아요.  예산 500만원 정도인데 징수결정액이 1,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실제수납은 하나도 못 해서 미수납액이 1,7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자치구 조정교부금인데요.
강한옥 위원    아니오, 그 위에 있는 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은 보통 세입으로 잡는데 위반된 과징금을 목표로 많이 잡는데, 그러니까 위반을 많이 할 거라고 목표를 높이 잡기가 어렵습니다.
강한옥 위원    뭐를 위반하는 건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서 담배를 판다거나 미성연자한테 술을 팔아서 적발된 업소에 1회 적발 시 100만원 정도 처분을 하는데 그게 작년에 1,700만원 정도 징수가 됐는데 그 목표를 2,000만원이나 3,000만원으로 잡기가, 사실 저희는 복지 부서인데 이건 잘못된 걸 과징으로 처벌해서 벌금을 물리는 거라 목표를 현실화해서 잡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강한옥 위원    이건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평균 3년 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이게 많으면 안 좋은 거라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과징대상이 되면 그 연도에 납부하면 좋은데 납부를 안 하고 체납했다가 자꾸 독촉을 하니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만 잡힌 건 아니고요.  과년도 분까지 합산해서 잡힌 사항입니다.  1,700만원이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발생된 과징은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고 지나 간 연도는 징수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체납금액이 들어온 겁니다.
강한옥 위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징수과에서 하든 어쨌든 수납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없는 걸로, 체납된 게 아직
강한옥 위원    부서에서 수납할 수 있게,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뭔가 해야 하는 게 필요한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어쨌든 현년도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징수과와 협의해서, 그런데 안 내는 부분은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징수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납이 안 된 부분은 저희로써도 좀 유감입니다.
강한옥 위원    저도 유감이에요. 
  그냥 유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현년도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과년도 부분은 징수과에서 하는데 징수과도 체납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안 된 부분은 유감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위법한 행위가 안 일어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든지 해야지 단속한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는 몰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건 협업해서 충분한 자료를 갖고 협의해서 할 거고요.  계도하고 안내하고 못하게 하는 부분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기에는 어렵긴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저희도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파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과년도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과년도도 1,700만원 중에 100만원이라도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묵은 거니까 많이 있을 수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회 적발이 1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7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1건도 안 냈어요?
  우리 구를 뭘로 보기에 과태료를 한 건도 안 내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세금이라기보다 자기네가 잘못한 부분의 처분에 대한 저항으로 보입니다.
강한옥 위원    버티면 된다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요즘 결손처분을 시효만료 전에 다시 연장하기 때문에 버티고 안 내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일단 위에 있는 내역을 주세요.  그외수입에 대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아동청소년과 세입 부분을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동만 돌보겠다는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닙니다. 
  열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포상금은 징수과하고 배분이 어떻게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는 포상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작년도에 과가 생겼거든요.  아까도 1,700만원 중에 들어온 게 없으니까 배분된 사항은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포상금 나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징수과에서 하는 거라서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요.  과년도로 넘어간 거는 거의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나눠주는 게 있어야 될지는 좀, 왜냐하면 당연히 노력한 사람이 받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아까도 여쭤본 건데 어린이안전법 관련해서 아동청소년과는 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 응급구조교육 같은 거 실시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사실 소방서와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안 시켰고, 긴급 돌봄만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완화되면 종사자들이나 아이들 대상으로 현장에서 안전에 관련된 조치는 시설 별로 해놓긴 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평소 위험이 발생되면 어떻게 대피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못했고요.  그건 방역지침이 좀 완화되면 1순위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작년 11월에부터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던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건 소방서에서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 받아본 바가 없어서요.
서정택 위원    책임은 구청에 있는데요, 아니 그 시설에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어차피 저희 관할 시설이니까 구청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만약 소방서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무료로 하나요, 유료로 하나요?  선생님들도 교육을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무래도 소방서에서 하게 되면 거기도 관공서다 보니까 일단 무료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동에 따른 뭐가 있으면 실비는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 비용이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운영비가 있는데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 예산에서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서정택 위원    교육 스케줄 좀 줘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일단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어느 기간에 해야 된다고 하면 시설과 협의해서 스케줄을 짜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세입 관련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부과하는 과징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업장에 부과되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청소년 유해업소입니다.
곽향기 위원    사실 집행하는 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사실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한다기보다 신고를 하면 경찰 쪽에 하게 되는데 경찰에서 조사해서 위반이 됐다고 판단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 후에 과징절차를 밟는데 일단 경찰에서 수사까지 한 사항이라 그 내용은 명백히 위반이라 보는 거고요.
  대신 과징금을 제때 내야 되는데 영세업소 같은 경우 한번에 100만원 내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분할납부제도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본인들이 억울하다는 측면도 주장하세요.  심지어 소송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작용되니까 과세저항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게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 5건, 2018년도 2건, 2019년도 6건, 작년에 5건 정도였어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어쨌든 과세저항은 좀 있습니다.  순수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자진해서 납부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70만원 미납은 한 군데 업소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맞습니다.
곽향기 위원    세출 108쪽 32번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집행내역과 109쪽 33번, 34번 집행내역과 42번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까지 집행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건강가정다문화센터시설 운영 관련해서 가족센터 신축에 상도터널 구조적 영향성 진단이 필요했던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때 당시 추경을 편성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전문가와 얘기를 하면서 수차례 자문을 받은 결과 구조안전진단은 반드시 필요하고, 왜냐하면 터널 상부에 완전히 직사각형으로 일치되는 상부는 아니지만 근방에 건물이 위치하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고 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면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독자적으로 먼저 안 했냐고 물으시면 그렇게 안 해도, 설계를 진행하면서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건물을 못 올릴 정도의 위치는 아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은 보강하고 어떤 부분은 보완해서 공사를 하면 되니까 그건 설계를 진행하면서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난 거고요.  물론 거기서 약간의 미비점이 있으면 보강해서 설계를 진행해서 공사를 할 겁니다.
곽향기 위원    2021년 8월에 준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2023년도.  지금 다 헐었고요.  설계 진행 중인데 올해 공사업체가 선정돼서 착공하는 공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아직 구조영향평가 결과는 안 나온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금 설계와 같이 진행하니까 곧 나올 겁니다.  설계가 끝나면서 나올 겁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9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입니다. 
  항상 동작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요약본 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은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와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총 473억 8,61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476억 3,365만 5,000원 중 474억 4,994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정기ㆍ수시조사에 의한 소득, 재산상 변동사항이 발생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로 인한 징수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쪽 중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 보조금으로 운용되며 예산현액은 6억 2,933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9억 1,276만 1,000원 중 6억 9,644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및 진료비 정산에 따라 징수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111쪽부터 11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553억 5,501만원으로 539억 8,233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2억 112만 4,000원, 집행잔액은 1억 7,155만원으로 불용률은 0.3%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국ㆍ시비 보조금 정산잔액 1억 6,401만 3,000원과 저소득주민 위문 등 지출잔액 753만 6,000원입니다.
  결산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495억 8,868만원 3,000원 중 484억 4,46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포함 11억 4,40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은 주거급여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수급자 증가를 대비하여 국토부에서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보조금반납금 포함 6억 3,51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1쪽 하단부터 112쪽 중간까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예산은 총 39억 8,896만원 중 37억 6,030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2억 2,865만 4,000원으로 이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은 자활근로사업으로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상반기 운영 중지 및 축소 운영으로 사업단 중단과 대기자 발생 등으로 사업비 미집행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429만 5,000원으로 3,429만 2,4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7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보고입니다. 
  결산서 17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6억 2,933만 3,000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요양비 등으로 6억 1,991만 4,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포함 94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ㆍ시비 반환 예정입니다.
  다음은 219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자활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4억 8,313만 9,000원에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및 이자수입 3,745만 7,000원이 발생하였고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지원을 위해 4,700만원을 지출하여 14억 7,359만 6,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부터, 결산서 111쪽부터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결산요약본 22쪽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에 6,930만 9,110원 미수납이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로 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준 돈을 저희가 정기ㆍ수시 조사를 해서 재산 변동이나 취업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징수하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미수납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실제 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더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전화도 하는데요.  수급자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어려운 분이시라 부정수급자 수납이 어렵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기존에 받다가 탈락된 분들이라.
이미연 위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요.  미수납액이 생겨서 좀 그렇네요.  
  결산서 111쪽 자립기반 자활사업 참여실적에 자활근로사업이 목표치보다 실적이 높아요.  목표 185가 건수인가요, 사업수인가요, 명수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인원, 명수입니다.
  기존에는 157명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이미연 위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이미연 위원    예산은 문제없이 다 집행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산이 약간 증액돼서 거의 다 집행했는데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축소돼서 조금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이어서요.
이미연 위원    자활근로 국고보조로 1억 7,900만원 정도를 반납했다는 건가요?  인원수가 많이 늘었는데 보조금반납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보건복지부에서는 6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과다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서 반납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세출결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2억 3,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최저보험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준이 1만 5,410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정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흥옥 위원    소득에 비례해서 기본 소득에 못 미치는 만큼을 차등해서 지급해 준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아니요, 본인들에게 나오는 건강보험료가
박흥옥 위원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1만 5,410원 밑으로요.
박흥옥 위원    그러면 한시 생활지원 국고보조로 61억 7,000만원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한시 생활지원은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내려온 겁니다.
박흥옥 위원    재난지원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작년에요.
박흥옥 위원    별도로 내려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박흥옥 위원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장과의 괴리가 있어요.  발굴조사도 하고 있는데, 복지대상자 조사 관리도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분들 말이 다 들리지는 않지만 그런 불신이 쌓여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조사 인원이 제대로 가동돼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세출 111쪽에 교육급여라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교재비로 한 명당 13만원에서 고등학생은 33만원까지, 학용품비는 7만원에서 8만원까지로, 이건 돈이 시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민경희 위원    시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저희가 대상만 통보해 주면 예산은 교육청으로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초ㆍ중ㆍ고교생이 작년에는 몇 명 정도 됐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원 몇 명, 얼마큼 지급됐는지 알려주시고요.  바로 밑에 저소득주민 위문이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설, 추석에 기초생계수급자들에게 가구당 5만원씩 구비 2만원, 시비 3만원으로 2번 주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시비 매칭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민경희 위원    1인에 5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구비가 2만원, 시비가 3만원입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 인원은 확인하셔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1만 580가구입니다.
민경희 위원    지원자 명단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저희가 수급자를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선별해서 수급자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관리하시는 명단하고 주민센터에서 받으신 명단이 일치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리고 112쪽 보면 자활근로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13번에 자활근로 국고보조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 인건비 부분입니다.  사업단 운영비하고요.
  그다음에 14번에 자활장려금 지원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활소득 30%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추가로 주는 겁니다.  대상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준이 월 임금 140만원 이하인 사람이어서.  거의 다 140만원 이상 받으니까 혜택 보는 사람은 10%, 20명 정도 됩니다.
민경희 위원    과장님, 16, 17, 18, 19번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통장사업인데요.  통장 종류가 5개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라고 해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 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본인이 적립하면 3년 지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1,500만원에서 2,600만원 사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을 해야지만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되는 인원이 2020년도에 1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80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이 높아지면 탈수급을 해야 되니까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2는 차상위 및 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72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이거는 지원 조건이 자립역량교육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인원이 평균 190명 정도 됩니다.  이건 탈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적립하면 3년 후에 2,000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받는데,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지인원이 적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64명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의무적립액은 없고 소득의 45%를 적립하면 2,2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이것도 탈수급이 목적이라 유지인원은 3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청년저축계좌 통장은 일하는 주거ㆍ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에서 1,44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도 지원조건이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만기로 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격증 따는 게 좀 쉬워서 유지인원이 86명 정도 됩니다.
민경희 위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은 다 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다 지출한 이유는 적립하고 중도해지하고 지급하는 업무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전액 위탁해서 지원금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결산액은 항상 제로입니다, 우리 e-호조상에는.
민경희 위원    실제로는요?  e-호조에는 제로로 나온다고 해도 중간에서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거기서 다 정산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민경희 위원    정산하셔서요?  
  이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대상이 몇 명이고 얼마큼 집행해야 되고 잔액이 얼마 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까 교육급여, 저소득층주민 위문이 시비 매칭이라고 했잖아요?  시비 매칭인데 여기는 왜 기재가 안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죄송합니다.  교육급여는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고요.  저소득주민 위문은 구비입니다.  2만원 주는 건 구비고 3만원은 시비입니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교육급여는 국ㆍ시ㆍ구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민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세출 111쪽에 정부양곡관리비(택배비)가 있어요.  전체가 다 지출됐는데 택배비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동별 양곡신청자를 저희가 수합해서 서울시 도시농업과에 신청자 명단을 주면 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지정 택배사에서 가정에 직접 배송하고 돈은 거기에서 국비로 다 지급합니다.
강한옥 위원    가정으로 배송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10킬로그램짜리 양곡을요.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그 쌀을 정부양곡 택배회사에서 가정으로 배송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그 택배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양곡 신청하신 분들에게 다 택배로 보내드려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택배로 다 보냅니다.
강한옥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갖다주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아니에요.  가정으로 직접 줍니다.
강한옥 위원    동주민센터 직원이 아니고 택배회사 직원들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택배회사 직원들이 직접 갖다주는 겁니다.  저희는 그 택배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제가 동에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갖다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신민희  그거는 경로당에 지급하는 걸 거예요.
강한옥 위원    집으로도 갖다 줬던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그거는 후원사업으로 동에 갖다주는 거고요.
강한옥 위원    후원을 받아서 동주민센터로 온 것을 배분할 때는 직접 갖다주고, 차상위나 수급자들의 양곡지원은 택배로 보내주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가정으로 직접 갖다주고요.
강한옥 위원    그러면 전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2020년도에 수급자가 3만 8,000포 정도 신청했고요.  차상위계층이 1만 포 정도 신청했습니다.  한 포에 10킬로그램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4만 8,000명 정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아니요, 3만 8,000포요.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수급자가 3만 8,000포고 차상위계층은 1만 포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가구로 하면 수급자는 3만 1,884가구, 차상위계층은 7,807가구입니다.
강한옥 위원    택배비가 한 포에 얼마씩인 거예요?  3,000원이 넘는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10킬로그램 한 포에 2,600원입니다. 
  1인당 10킬로그램 하나씩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3인 가구 중에는 세 포를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급자는 한 포에 2,000원만 내면 되고요.  차상위계층은 1만 100원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수급자들은 수급 비용에서 제외되고 가져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제외하지는 않고 따로
강한옥 위원    본인들이 내지는 않잖아요, 수급 비용에서 제외하겠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드리는데요.  반환받을 때 어느 통장으로 받아요?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구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부서에서 관리하는 통장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자활사업통장으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나중에 어떻게 반납해요, 현금을?  국가에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추경으로 잡습니다.
서정택 위원    결산에는 포함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결산에는 안 들어갑니다.
강한옥 위원    들어간다고 봐야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들어간다고 보는데 1월 말까지 받을 예정액을 저희가 정산해서 처리하니까요.  한국복지개발원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잔액은 없는 걸로 됩니다.  저희한테 e-호조로 정산 내용만 통보해 줍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11쪽에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예산현액이 크지는 않아요.  336만원 정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회의가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회의를 못했고요.  서면으로 진행해서 수당이 5만원씩밖에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5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서면은 5만원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3만원 아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대면은 7만원이고 서면은 5만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회의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요즘 비대면으로 줌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생활보장위원회도 줌회의를 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위원님들께 직접 들고 가서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직접 가서 설명하면 앉아서 설명 듣고 서명만 하는데 5만원을 지급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직원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찾아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 5만원을 직원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강한옥 위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문화바우처 카드도 지급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우리 부서가 아니고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강한옥 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만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저희는 문화바우처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도서구입을 한다든지, 어르신들은 안 사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그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같은데요?
강한옥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바우처카드를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복지국장,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상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요약본 22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총 세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41억 6,598만 7,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66억 8,874만 7,2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6억 8,970만 1,9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113쪽부터 1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택과 총 세출규모는 42억 5,292만원으로 이중 19억 8,253만 3,946원을 집행하였고 추진공정상 연내 집행이 불가한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복합 건립비 및 빈집철거 및 안전조치 예산 21억 5,750만 3,11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99만 8,5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388만 4,394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1,365만 5,155원, 낙찰차액 1만 7,700원, 지출잔액 9,021만 1,539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3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윤리교육 및 안전점검 등으로 1,799만 2,61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798만 6,390원입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시설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지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및 실태조사 등 비용으로 6억 1,194만 8,446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집행잔액은 8,319만 6,554원입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점검 등으로 983만 6,480원을 집행하였고 재건축 안전진단 미신청 등으로 362만 5,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업무수행을 위한 물품구매, 증지 수수료 등 비용으로 82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수료 등 집행잔액 155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관리입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선정 심의수당 및 커뮤니티실 물품구매 등으로 43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및 행사 미운영으로 64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총 예산 32억 9,415만 8,000원 중 공사용역비, 물품 구매비로 12억 8,565만 4,89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일정상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20억 850만 3,1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하단부터 114쪽 행정운영경비 및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정차량 구매비 등으로 2,935만 2,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차량구매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8만 7,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520만 8,08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한상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23쪽부터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위반건축물 단속이 작년 대비 50% 늘었던데 사유가 있었나요?
◇주택과장 한상혁  특별한 사유는 없고 많이 발생한 것도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 주민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 받고 나가서 단속한 건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신고 건수가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한상혁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해야 되거든요.
이미연 위원    무조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아니지요.  가서 위반사실을 점검하고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거지요.
이미연 위원    그렇게 따지면 2019년도에는 83%인데 2020년도에는 134%나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50%인데 거의 민원 증가로 인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한상혁  전체적인 이유는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요즘 민원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이미연 위원    세입도 보니까 이행강제금으로 예산 대비 10억이 늘었더라고요.
◇주택과장 한상혁  예.
이미연 위원    앞으로 계속 민원에 의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한상혁  아니지요.  저희가 이행강제금 단속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신고를 받고 나가서 점검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다니면서 자체 적발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항측으로 파악되는 부분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결국 단속도 늘었고 신고도 늘었기 때문에 많아졌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더 단속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113쪽 공동주택관리 1,428만 7,000원, 지출잔액 1,000만원 정도와 공동주택 지원 쪽에도 6,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원은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 소형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가 지금은 공동주택 위주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청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대위나 이런 조직이 잘 구성돼서 저희한테 제안도 많이 하셔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 결집이 약하다 보니까 쉽게 나서서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많이, 어떻게 보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홍보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노후가 더 심해서 오히려 더 지원해 줘야 될 곳인 것 같으니까 과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필요합니다. 
  징수결정액이 29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수납액이 23억이지요?
◇주택과장 한상혁  예.
박흥옥 위원    미수납액이 5억 9,000만원 정도 돼요?
◇주택과장 한상혁  예.
박흥옥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자기 재산이 있는데 6억 정도 된다고 하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생각되는데?
◇주택과장 한상혁  일단 안 내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데
박흥옥 위원    과태료 식으로 붙는 건 없지요?  예를 들어서 며칠까지 안 내면 가산금은 없잖아요?
◇주택과장 한상혁  예, 가산금은 없습니다.  법이 작년부터 바뀌어서
박흥옥 위원    과장님, 노력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한상혁  예, 부과에만 그치지 않고 징수에도 힘쓰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세출 113쪽 하단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한상혁  구 은하어립이집에 있었는데 공공주택 22호와 구립어린이집, 주차장을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4억 6,000만원 정도이고 국비 14억 3,000만원, 시비 15억 9,000만원, 구비 13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공정율은 거의 준공에 임박해 있고 10월 준공예정으로 예상하고 있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 S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10월에 되나요?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에는 어르신만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한상혁  예, 일단 어르신 대상으로
민경희 위원    자격 요건은요?
◇주택과장 한상혁  자격요건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나이만 있는 게 아니고 자격요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한상혁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을 대상으로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혼자 사시는 분 대상으로요, 그게 정해져 있나요?
◇주택과장 한상혁  일단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민경희 위원    일단 대상은 혼자 사는 분으로 정해진 거냐고요?
◇주택과장 한상혁  예.
민경희 위원    재산과는 상관없이 혼자 살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한상혁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맞는 거예요?
◇주택과장 한상혁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재산 관련해서 자격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여기에 대한 대상이나 요건에 대한 세부내역과 집행내역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한상혁  전체 공사집행 내역이요?
민경희 위원    예.
◇주택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결산요약본 22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계획과 총 세입예산현액은 2억 3,457만 3,000원이며 체비지 점유자의 변상금 징수금, 2건의 도시계획 관련 소송비용액 회수금, 상도동 적환장 공용폐지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지원 시비 보조금 등으로 세입 징수결정액은 4억 1,506만 5,000원으로 전부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결산서 11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총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3억 9,254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43억 2,964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9억 6,184만 3,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7,268만 9,000원이며 보조금 반환금은 5,220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2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쪽 선진도시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2억 9,457만 1,000원으로 29억 6,67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억 7,268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290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위원회 운영 및 신문공고료 등의 도시계획관리로 지출액 2,775만원, 집행잔액 843만 6,000원이며, 남성역세권, 본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및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으로 지출액 3억 1,750만 1,000원, 이월액 4억 7,538만 9,000원, 집행잔액 9,542만 7,000원입니다.
  동작구 용도지역 조정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으로 지출액 1억 6,885만원, 이월액은 2,070만원,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 추진으로 지출액 2억 3,835만원, 이월액 3,000만원, 집행잔액은 1,640만원입니다.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으로 지출액 11억 4,968만 4,000원, 이월액 4억 2,626만원, 집행잔액 1억 3,52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지출액 10억 2,463만 6,000원, 이월액 1억 2,000만원, 집행잔액 3,859만 5,00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36만 2,000원으로 기본 사무용품 등 부서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결산서 974쪽입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과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으로 범죄예방디자인 및 안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323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 10억 2,463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1억 2,000만원, 집행잔액은 3,859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부터, 결산서 1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74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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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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