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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6일(수) 16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최재혁ㆍ이미연ㆍ최정아ㆍ민경희ㆍ김용아의원 발의)(6명)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최재혁ㆍ최민규ㆍ김용아ㆍ전갑봉의원 발의)(5명)
  4.   3.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5.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42분 개회)


◇위원장 이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 등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및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과 추경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곽향기의원 대표발의)(곽향기ㆍ최재혁ㆍ이미연ㆍ최정아ㆍ민경희ㆍ김용아의원 발의)(6명) 

◇위원장 이지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대표발의자인 곽향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향기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감염병 등이 확산하여 집합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 불가능할 경우 원격 영상회의를 진행하여 지방의회 의결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원격 영상회의 및 원격 표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2에서는 원격 영상회의 및 원격 출석과 발언, 표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86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역시 본회의의 원격 영상회의와 표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감염병 등으로 의원들께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여도 의회의 입법, 의결, 심의 기능 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곽향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곽향기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1년 6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9일 의안번호 제322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감염병 확산으로 본회의 및 위원회 대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할 경우에 의회의 주요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원격 영상회의를 도입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심의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원격 영상회의와 원격 표결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시대에 맞게 좋은 개정안을 내주셨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규칙이나 조례안에도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예산 같은 경우 이미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용은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와 협의하여 결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과.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는 장인데 이런 표현은 위원장이 아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제11조에 2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3항에도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한” 이렇게 나오는데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인데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에서 다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의사팀장님,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다른 방법”이라고 해도 괜찮나요?
◇의사팀장 김영련  회의 규칙 제40조 표결방법에 예측 가능한 표결방법은 다 명시되어 있고요.  혹시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 표결방법 외에 그 시스템 자체적인 표결방법이 개발된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희근 위원    제가 말하는 다른 방법은, 말하자면 지문이나 서명 등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에 문항으로 만들어 넣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고 해도 괜찮은가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뭔가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원격 회의의 특성상 본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문 같은 것으로도 할 수 있고, 대리 표결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시스템 상에 갖춰지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게끔 의논하자는 취지에서 이 부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회의의 장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완이 되는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열어놓은 겁니다.
  지문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열어놔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신희근 위원    장비와 조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구체적인 것은 그때 결정해도 되고, 굳이 지금 이 문구를 손댈 필요가 없다?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예.
신희근 위원    이해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11조제1항하고 제3항에 나와 있는 “의회운영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곽향기 의원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국회법에는 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라고 한 건데 제가 생각해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두는 게, 혹여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일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서 그렇게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제1항 중 “의회운영위원장과”를 “의회운영위원회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운영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향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최재혁ㆍ최민규ㆍ김용아ㆍ전갑봉의원 발의)(5명) 

(16시52분)


◇위원장 이지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대표 발의자인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청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정비하여 청원의 접수 및 청원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원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청원서의 보완요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청원의 불수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과 청원법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제14조에서는 청원소개의견서와 청원철회요구서에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구민의 권리구제와 참여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인 청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서정택의원님 외 4명의 발의로 2021년 6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9일 의안번호 제322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사인간의 권리관계,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감사, 수사, 행정심판 등으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 등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정비하여 청원의 접수 및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ㆍ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원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삭제하며,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규칙을 운영함에 있어 미비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청원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발의자이신 서정택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제4항 소관 상임위원회로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폐회중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라고 하면 폐회 기간이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쉽게 알아듣게 하려면, 그리고 폐회 기간이 2달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서울시나 관악구를 예로 들면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폐회 기간이든 아니든 그런 불편함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더 주민들한테 어필이 되고 낫지 않을까 합니다.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로 심사결과를 보고 한다보다는 폐회 기간을 포함해서, 그냥 폐회 기간이라는 말 자체를 빼고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라든지 “50일 이내” 이런 식으로 문구정리를 하는 건 어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서정택의원님.
서정택 의원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8월에 회의가 없어서 그렇게 되면
신희근 위원    두 달이잖아요.
서정택 의원    예.
신희근 위원    그래서 60일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고 하면 폐회 기간이든 개회 기간이든 그런 구분 없이 60일 이내에 보고하면 되는 게 되거든요.
서정택 의원    만약에 7월 1일에 청원이 들어왔으면 8월 31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회의를 열어야 되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 위원    60일 이내니까, 어느 때든.
서정택 의원    8월에 회의가 없는데 8월 31일까지 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회의를 소집해야 됩니다.
  올해가 특별한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7ㆍ8월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아예 없을 때?
서정택 의원    예, 아예 없을 때요.
신희근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청원이 의원 임기가 4년이고 4년 동안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큰 지장이 있을까요?
  설사 없다 하더라도 당겨서 열면 되는 거고.  몇 년 만에 한번 씩 생기는 일인데, 7ㆍ8월에 회의가 없으면 당겨서 하면 돼요.  두 달 동안 회의를 비워둘 필요는 없잖아요.
서정택 의원    예, 동의합니다.
신희근 위원    제 의견은 그렇고요.
서정택 의원    명확하고 더 좋습니다.
신희근 위원    주민들이 인지하기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리고 제6조 이의신청에 “청원인은 제4조에 따라 불수리되거나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한 청원에 대하여”인데 이것도 청원 불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렇게 날짜를 정해주면 훨씬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여기는 처리기간 내라고만 되어 있지 날짜가 없거든요.  이것 역시 보니까 서울시, 서초구, 양천구 등 다 날짜를 기재해서 명확히 짚었더라고요, 처리기한 내라고 안 하고.
서정택 의원    동의합니다.
신희근 위원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의견만 내는 거예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혁 위원    날짜를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정택 의원    오히려 명확하고 좋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제4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 부분에 변경 전 내용 중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제3호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등은 이전에 필요하니까 이런 조항을 넣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삭제되고 새롭게 되는데, 물론 담겨 있기는 한데 기존 것들 전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의사팀장 김영련  개정 조례안의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청원은 현행 청원심사 규칙의 제1호하고 제4호가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2ㆍ3ㆍ4ㆍ5호는 청원법에 나와 있는 불수리 사유를 우리 심사 규칙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용아 위원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의사팀장 김영련  제6호에 반영해 놨습니다.
김용아 위원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동일 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같은 말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6호는 “또다시 제출된 경우”잖아요.
서정택 의원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있는 것 같은데요.
김용아 위원    제74조는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내용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 조항이 있었던 거잖아요.
서정택 의원    지방자치법하고 청원법에 맞추다 보니까
김용아 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5조제4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제6조제1항 중 “청원인은 불수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7시10분)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기택입니다. 
  2021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쪽입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현액은 총 33억 1,653만 6,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29억 170만 5,746원, 집행잔액은 3억 7,618만 8,254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공통업무 지원입니다.
  예산액 11억 5,625만 1,000원 중 10억 1,885만 4,366원을 집행하였고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의원정책개발비 3,864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총 9,875만 4,63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액 4,955만원 중 청사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시설비로 2,200만원을 전용하였고 총 203만 2,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ㆍ외 비교시찰 미추진에 따른 2,551만 7,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404만 8,000원 중 청사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공사비 2,175만원을 포함하여 총 7,379만 8,000원을 집행하고 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실적 홍보사업 예산액 3,169만원 중 제8대 후반기 동작구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등으로 3,035만 240원을 집행하였고 133만 9,7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의회홍보 간행물 발간은 예산액 3,506만원 중 제8대 후반기 의원수첩, 의정안내서 및 의정백서 제작 등으로 3,478만 1,500원을 집행하였고 27만 8,5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액 17억 8,57만 7,000원 중 직원 보수 등으로 15억 7,468만 3,540원을 집행하고 2억 589만 3,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예산액 2억 1,136만원 중 의회 노트북컴퓨터 구입, 직원 급량비 지급 등으로 1억 6,720만 5,200원을 집행하고 4,415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회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내실 있게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김기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1년 5월 3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2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9,213억 3,257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726억 3,203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950억 8,78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17억 6,272만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433억 2,511만원이고 이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4억 8,500만원입니다.
  그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33억 1,653만 6,000원 중 29억 170만 5,000원을 지출하고 3,864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며 보조금 반납금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7,618만 8,000원이고 불용률은 11.34%로 전년도 9.63%보다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의정 공통업무 지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지출잔액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전용 2건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7대 주요항목 의무설치 및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부품교체와 전자복사기 구매계획을 유지관리가 편리한 임차로 변경하였고 변경 1건은 의원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부담요율 인상 부족분에 따른 것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집행은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4쪽, 결산서 1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인력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의희사무국장 김기택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책정된 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근무하다 발령이 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서 차액이 발생됩니다.  통상적으로 인력운영비는 이렇게 남았어요.   집행부에서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넣거든요.
  초기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의정팀장 김기택  2020년도에 염동수 전문위원하고 시간선택제마급 비서 2명 퇴직으로 신규채용까지 공백이 발생돼서
김용아 위원    공백이 몇 개월 정도 있었어요?
◇의정팀장 김기택  공백이 발생해서 그 차액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초과근무나 연가 사용일 예측할 때 최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연가 사용이나 초과근무에 사용차액이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김용아 위원    몇 개월 정도?
◇의정팀장 김기택  저희가 최대한으로 잡으니까 1인당 63시간, 57시간 이렇게 최대로 잡거든요.  최대치를 잡다 보니까 다 채우지 않거나 안 하는 직원들도 있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인력 공백이 없는 상황이고 다 채워진 거지요?
◇의정팀장 김기택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초과근무는 최대치를 잡아놓고 집행하기 때문에 연말에 그 차익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20분)


◇위원장 이지희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기택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억 2,389만원에서 34억 9,213만원으로 3,1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공통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동작구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으로 사무관리비 5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직원 출장이 감소하여 3,75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김기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207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7,253억 9,090만 8,000원 대비 5.98% 증가한 7,687억 4,103만 8,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7,055억 2,379만 6,000원 대비 6.28% 증가한 7,498억 3,32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98억 6,711만 2,000원 대비 4.83% 감소한 189억 782만 2,000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억 9,193만 8,000원, 보조금 11억 3만 1,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21억 3,544만 7,000원으로 총 433억 5,013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전체 7,687억 4,103만 8,000원의 0.47%인 34억 9,21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9%인 3,176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소송비용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 582만원을 증편성 하였고, 국내여비 3,75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작구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증편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직원의 국내 출장여비를 감편성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증액된 승소 사례금 상한선이 어떻게 되지요?
◇의정팀장 김기택  사건에 따라서 변론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다릅니다.  변론이 없는 경우 착수금 2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승소 사례금이 별도로 있는데,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요.  본안사건일 경우 2,000만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 받는데 보통 120%, 승소율에 따라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현 의회사무국장, 김기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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