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21일(금)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3.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 4.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민간위탁 동의안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6.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김명기ㆍ민경희ㆍ최재혁ㆍ곽향기의원 발의)(5명)
- 2.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 3.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 4.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조진희ㆍ최재혁ㆍ최민규ㆍ이미연ㆍ민경희ㆍ김용아ㆍ서정택의원 발의)(8명)
- 6.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6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6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조기 개입과 발달지원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과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의 모든 영유아가 정서, 인지, 언어 및 신체발달 등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조기 개입과 발달지원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과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의 모든 영유아가 정서, 인지, 언어 및 신체발달 등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미연의원님 외 4명의 발의로 2021년 4월 9일 의회에 제출되어 4월 12일 의안번호 제31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도록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발달장애 영유아 발굴 과정에서 소외되는 영유아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요구되며 상담ㆍ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미연의원님 외 4명의 발의로 2021년 4월 9일 의회에 제출되어 4월 12일 의안번호 제31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도록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발달장애 영유아 발굴 과정에서 소외되는 영유아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요구되며 상담ㆍ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곽향기 위원 영유아 조기선별을 현재는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고요.
본 사업은 저희가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가정양육 특화사업에 공모해서 사업이 선정됐고요. 올해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가정양육 특화사업에 공모해서 사업이 선정됐고요. 올해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지 않은 영유아는 몇 명 정도 되고, 확대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은 현재 7,400명 정도 되고요. 그 외 비재원 아동은 6,300여명 됩니다.
올해는 재원 아동 위주로 영유아 발달 검사를 하고 격년제로 비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검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재원 아동 위주로 영유아 발달 검사를 하고 격년제로 비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 검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향기 위원 대상이 전체 영유아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조례 제8조제2항 사업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제8조제2항 사업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양육 특화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했는데 가정양육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화사업을 벌이라고 이 사업을 받은 거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가정양육 특화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 대상 선정 기준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양육 사업이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서울시 가정양육 특화사업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양육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올해는 재원 아동 위주로 영유아 발달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한옥 위원 공모사업의 취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아이들과 어울릴 때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데, 가정양육은 아이들이 집단놀이 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나 할머니 등등이 소수로 돌보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 상태를 체크할 수 없으니까 가정양육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 공모한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양육하는 것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 때문에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집에 재원하면서 가정양육을 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가정양육은 모든 가정에서 다 할 것이고 특히 가정양육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뜻하는데, 어린이집 재원하면서 가정양육을 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가정양육은 모든 가정에서 다 할 것이고 특히 가정양육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뜻하는데, 어린이집 재원하면서 가정양육을 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개념상 가정양육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중심으로 하는 것을 가정양육이라고 일반적으로 칭하는데요. 본 사업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도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 외에 가정양육을 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저는 이 뜻풀이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취지는 어린이집에 다니면 아이들을 지속 관찰할 수 있는데 가정양육을 함으로써 아이의 발달이 늦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하거나 맞춤형 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정양육을 하는 아이들을 조기 검진한다든지 발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구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보다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더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비재원 아동과 재원 아동 중심으로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이 재원 아동 대상으로 사업이 선정된 거여서 올해는 재원 아동 중심으로 시행하고, 격년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다음 연도에는 비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세 미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지만 비재원 아동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이 재원 아동 대상으로 사업이 선정된 거여서 올해는 재원 아동 중심으로 시행하고, 격년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다음 연도에는 비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세 미만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지만 비재원 아동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조례가 통과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한다고 하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보육여성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구가 어찌 보면 공모사업을 따오고 훌륭하게 잘 하셨어요. 사업비를 받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굉장히 잘 하셨는데 대상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가려고, 재원 아동은 굉장히 쉬워요. 이미 그 아이들은 발달에 관한 체크가 많이 됐을 거라고요.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어린이집 재원 아동만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어린이집 재원하고 있는 아이와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 반반씩 해서, 그리고 발달 정도를 검사했을 때 차이가 있다면 다음 연도에 사업할 때는 가정양육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 재원 아동에게 둘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시라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8조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연의원님,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8조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연의원님,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일괄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98호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 확보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 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은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 내 지하벙커를 활용하여 청소년 시설로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2년 1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발 빠른 현장대응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있고 공신력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자치ㆍ자율 활동 지원,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지역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받은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9호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존 민간위탁 운영 중인 동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결과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 중으로 기존 센터의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 활용과 민간 자원 연계 강화로 효율적이고 우수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2020년 여성가족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3개년 평가에서 전국 상위 10% 우수센터, 서울가족학교 최우수센터, 가족상담지원사업 최우수센터, 이혼전후상담기관 우수기관 등으로 평가되는 등 사업 실적이 매우 탁월하여 재계약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부모교육, 서울가족학교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단위 가족생활 교육ㆍ상담ㆍ문화사업 실시,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취업 지원사업, 교육 및 상담 등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시행사무 적정성 및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00호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존 민간위탁 운영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결과에 따라 재지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은 현재 동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 운영 중으로 기존 아이돌보미 인력 및 운영 노하우 확보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맞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이 가능하며, 2020년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평가에서 서울 소재 서비스제공기관 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사업 전반의 실적이 우수하므로 재지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아이돌보미 모집, 교육 및 관리, 이용자 가정 돌봄서비스 연계 서비스 모니터링, 사업운영 관리 등으로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시행사무 적정성 및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동작구 아이돌봄 서비스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98호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 확보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 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은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 내 지하벙커를 활용하여 청소년 시설로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2년 1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발 빠른 현장대응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있고 공신력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자치ㆍ자율 활동 지원,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지역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받은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9호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존 민간위탁 운영 중인 동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결과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 중으로 기존 센터의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 활용과 민간 자원 연계 강화로 효율적이고 우수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2020년 여성가족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3개년 평가에서 전국 상위 10% 우수센터, 서울가족학교 최우수센터, 가족상담지원사업 최우수센터, 이혼전후상담기관 우수기관 등으로 평가되는 등 사업 실적이 매우 탁월하여 재계약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부모교육, 서울가족학교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단위 가족생활 교육ㆍ상담ㆍ문화사업 실시,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취업 지원사업, 교육 및 상담 등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시행사무 적정성 및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00호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존 민간위탁 운영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결과에 따라 재지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은 현재 동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 운영 중으로 기존 아이돌보미 인력 및 운영 노하우 확보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맞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이 가능하며, 2020년 서울특별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평가에서 서울 소재 서비스제공기관 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사업 전반의 실적이 우수하므로 재지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아이돌보미 모집, 교육 및 관리, 이용자 가정 돌봄서비스 연계 서비스 모니터링, 사업운영 관리 등으로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시행사무 적정성 및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동작구 아이돌봄 서비스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1년 5월 12일 의회에 제출되어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가칭 대방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 확보와 민간자원 연계강화로 지역사회 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발 빠른 현장대응 등 민간 자원의 이용 및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 네트워크 활용을 통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 위탁하는 사안으로 이는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시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민간자원 연계강화로 효율적이고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이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 상위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이돌보미 인력 및 운영 노하우 확보로 돌봄과 관련된 양육교육을 받은 중·장년 여성을 아이돌보미로 양성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정서적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맞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고자 민간 위탁하는 사안으로 아이돌봄지원법 등 관련 상위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 민간 위탁한 사항의 인력 운영 및 예산집행, 추진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아동청소년과 소관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1년 5월 12일 의회에 제출되어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가칭 대방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 확보와 민간자원 연계강화로 지역사회 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발 빠른 현장대응 등 민간 자원의 이용 및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 네트워크 활용을 통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 위탁하는 사안으로 이는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시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민간자원 연계강화로 효율적이고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이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 상위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이돌보미 인력 및 운영 노하우 확보로 돌봄과 관련된 양육교육을 받은 중·장년 여성을 아이돌보미로 양성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정서적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맞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고자 민간 위탁하는 사안으로 아이돌봄지원법 등 관련 상위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 민간 위탁한 사항의 인력 운영 및 예산집행, 추진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공정률이 17.86%인데요.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 기둥 및 빔 설치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물건은 다 뺐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일단 다 뺐습니다.
일반적으로 덩치가 큰 폐기물은 다 처리했는데 공사 진행 중에 나오는 잔재물도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덩치가 큰 폐기물은 다 처리했는데 공사 진행 중에 나오는 잔재물도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우리가 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기준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선정할 예정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정관에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모집할 겁니다. 일단 주목적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정관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활동이나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여러 방면의 청소년 전문가로 콘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설계가 다 나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민경희 위원 제가 가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계를 하시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더 어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이 선정되면 운영도 그 쪽에서 해야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위탁체가 선정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7월에 모집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위탁체가 선정되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여러 가지 전문적 경험으로 공간배치나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같이 논의하고자 빨리 선정하는 거고요.
물론 운영은 개관 2-3개월 전에 할 건데 미리 선정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운영은 개관 2-3개월 전에 할 건데 미리 선정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민경희 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100% 맡기지만 마시고 관여를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 청소년 창의공간이라고 하지만 학교와도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그 설계도를 봤을 때 청소년이 대상이지만 주변에 있는 학교와도 연계해서 대관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체험하고 비는 시간대에는 주민을 위한 대관사업도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은 오전 9시부터 할 건데요. 오전 학교 수업활동 중에는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와 연계해서 단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거고요.
물론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이나 청소년 단체로 문화의집도 있고 청소년들을 둔 학부모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얼마 전에 마쳤어요. 수시로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이나 청소년 단체로 문화의집도 있고 청소년들을 둔 학부모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얼마 전에 마쳤어요. 수시로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청소년들과 간담회 자리도 마련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지요. 현장에서도 얼마 전에 설명회를 했고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도 그렇고 공기도 20%가 채 안되지만 위원님들 대상으로 현장투어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도 그렇고 공기도 20%가 채 안되지만 위원님들 대상으로 현장투어도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위원님들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염려스러운 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체험관은 체험관이지만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체험관은 체험관이지만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전에 보고하러 오셨을 때 조감도를 봤는데 사실 튼튼하기는 튼튼한데 활동성이 많은 아이들이잖아요. 왕성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체험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부분, 비상상황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확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계를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감도에 보면 출입구가 2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한 곳으로 몰려버리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구를 따로 뺄 수는 없겠지만 양쪽으로 분산해서 대피할 수 있게, 소방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전에 보고하러 오셨을 때 조감도를 봤는데 사실 튼튼하기는 튼튼한데 활동성이 많은 아이들이잖아요. 왕성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체험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부분, 비상상황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확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계를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감도에 보면 출입구가 2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한 곳으로 몰려버리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구를 따로 뺄 수는 없겠지만 양쪽으로 분산해서 대피할 수 있게, 소방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설계할 때 소방법에 따라서 대피로도 확보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철저히 운영하면서
○위원장 신민희 체험활동을 하다가 다치면 보험처리는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다 할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아까 민경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비어 있는 시간을 활용해야 되니까요. 자칫 목적 외 이용이 될까봐, 상위 법령이나 조례상에 충돌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일반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해요. 그 시간에 남는 시간이 있다면 일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련법이나 조례와의 상충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해요. 그 시간에 남는 시간이 있다면 일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련법이나 조례와의 상충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검토해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질의는 아니고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하겠고요. 더불어 전체 동작구에 해당하는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대방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해 주는 거잖아요? 동의를 하고 나서 민간위탁 맡을 사람들이 선정된다고 하면 선정된 분들이 의회에 와서 사업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결산할 때나 예산할 때도 위탁업체가 어떻게 사업을 했느냐, 문제가 있는 듯 보일 수도 있고 잘 한다고 칭찬해 줄 수도 있는데 위탁을 누가 맡았는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정도는 의원들이 설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이 선정되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아이돌봄을 같은 센터가 위탁하게 되는데 알다시피 재계약, 재지정이에요. 물론 현재 동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운영에 관한 실적도 좋아서 재계약을 하겠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위탁업체는 저도 인정하는 위탁업체인데 재계약을 하면서 이분들이 그간 어떻게 운영해 왔고 장점은 뭔지, 왜 재계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설명을, 최소한 그간 운영했던 것과 미래의 계획을 듣고 나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못 듣고 그냥 동의만 하라고 하면 우리 또한 그냥 동의만 하면, 의회가 동의만 해 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설명, 재계약하기 전에 위탁체를 새롭게 선정할 때는 선정한 후에라도 설명회를 꼭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재계약일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사전에 그간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방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해 주는 거잖아요? 동의를 하고 나서 민간위탁 맡을 사람들이 선정된다고 하면 선정된 분들이 의회에 와서 사업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결산할 때나 예산할 때도 위탁업체가 어떻게 사업을 했느냐, 문제가 있는 듯 보일 수도 있고 잘 한다고 칭찬해 줄 수도 있는데 위탁을 누가 맡았는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정도는 의원들이 설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이 선정되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아이돌봄을 같은 센터가 위탁하게 되는데 알다시피 재계약, 재지정이에요. 물론 현재 동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운영에 관한 실적도 좋아서 재계약을 하겠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위탁업체는 저도 인정하는 위탁업체인데 재계약을 하면서 이분들이 그간 어떻게 운영해 왔고 장점은 뭔지, 왜 재계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설명을, 최소한 그간 운영했던 것과 미래의 계획을 듣고 나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못 듣고 그냥 동의만 하라고 하면 우리 또한 그냥 동의만 하면, 의회가 동의만 해 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설명, 재계약하기 전에 위탁체를 새롭게 선정할 때는 선정한 후에라도 설명회를 꼭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재계약일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사전에 그간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강한옥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재계약한 내용을 받아봤어요.
위탁이 6회 차, 3년 치, 15년을 했고 또 1년을 했어요. 이렇게 까지 했고 또 아이돌봄 서비스도 6차까지 3년씩 해서 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했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실적, 개선사항, 만족도 이런 부분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어떤 데이터가 나왔다거나 만족도가 나온 게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동의하는데 있어서 좀 낮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잘해서 1등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고형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탁이 6회 차, 3년 치, 15년을 했고 또 1년을 했어요. 이렇게 까지 했고 또 아이돌봄 서비스도 6차까지 3년씩 해서 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했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실적, 개선사항, 만족도 이런 부분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어떤 데이터가 나왔다거나 만족도가 나온 게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동의하는데 있어서 좀 낮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잘해서 1등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고형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한옥 위원 부서에서 하지 말고 위탁체에서 와서 하라는 거지.
○민경희 위원 어차피 위탁체를 관리하시니까 과와 위탁업체에서 같이 오셔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결정되면 그 안에 따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자 복지국장,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자 복지국장,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장, 서정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장, 서정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정택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조진희ㆍ최재혁ㆍ최민규ㆍ이미연ㆍ민경희ㆍ김용아ㆍ서정택의원 발의)(8명)
○부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폭언ㆍ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본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행권고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분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폭언ㆍ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본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행권고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분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민희의원님 외 7명의 발의로 2021년 5월 14일 의회에 제출되어 5월 17일 의안번호 제32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비원 등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한층 더 존중되는 지역사회가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민희의원님 외 7명의 발의로 2021년 5월 14일 의회에 제출되어 5월 17일 의안번호 제32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비원 등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한층 더 존중되는 지역사회가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미연 위원 과장님, 에어컨 등 기본시설에 대해서 경비실에 보조하잖아요? 현재 동작구 아파트에 이런 시설이 안 된 곳이 파악됐나요? 제가 볼 때 시설이 있는 곳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주택과장 한상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밀한 실태조사는 여태까지 안 했고요. 작년에 기본적인 현황조사는 했는데 144개 단지가 있는데 경비실은 144개 단지에 다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에어컨 같은 경우도, 용량은 다 다른데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밀한 실태조사는 여태까지 안 했고요. 작년에 기본적인 현황조사는 했는데 144개 단지가 있는데 경비실은 144개 단지에 다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에어컨 같은 경우도, 용량은 다 다른데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기본시설 설치에 대해서 우리 보조금이 들어갈 게 별로 없단 말씀이세요?
○주택과장 한상혁 시스템은 그런데 노후된 부분도 있고 기본시설 중에서 우리가 파악한 건 아주 기본적인 시설인데 근로하시다 보면 야외작업도 많이 하시는데 샤워시설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명확한 조사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향후 실태조사까지
○주택과장 한상혁 예,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통과가 되면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실태조사를 해도 장소가 없으면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주택과장 한상혁 일단 지원되는 시스템이 우리가 아파트를 찍어서 얼마를 줄 테니까 이 시설을 마련하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찾아보다 정 없으면 할 수는 없는데, 새로 짓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유휴시설을 찾아보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일단 공간이 있어야 시설이 지어질 수 있는 거니까 공간을 먼저 확보하고 어떤 기본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들어갈지는 아파트 내에서 논의하고 저희와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간이 있어야 시설이 지어질 수 있는 거니까 공간을 먼저 확보하고 어떤 기본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들어갈지는 아파트 내에서 논의하고 저희와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예산이 나가게 되면 어느 예산에서 나가지요?
○주택과장 한상혁 아파트에 일반공용시설물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도 일부 신청한 데가 있어서 지원됐는데 그 부분의 예산을 좀더 확대 편성해서 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현재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파트에서 신청하려면 아파트공동주택지원금에서 나가는 거지요? 아파트 내에서 일부 부담금을 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주택과장 한상혁 50대 50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50대 50도 있고 이건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주택과장 한상혁 그건 저희가 하기 나름이니까요. 일단 하반기에 조사할 수 있으면 기본적인 조사는, 내년에 계획을 세우려면 있어야 되니까 조사를 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 심의 때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미연 위원 아파트 신청자 위주로 지원하는 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많이 신청하셔서 경비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과에서도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예,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합니다.
신청이 저조한 게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절차가 길다 보니까 번거롭고 해서 망설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좋은 취지의 조례가 생겼으니까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신청이 저조한 게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절차가 길다 보니까 번거롭고 해서 망설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좋은 취지의 조례가 생겼으니까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근로자, 경비원들은 연세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무환경도 중요한데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나 홍보, 교육도 필요하고 보거든요. 각 동마다 대표가 계시니까 반상회든 소모임을 갖든 그런 모임을 통해서 동 대표님한테 안내문이나 동작구 소식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과에서 안내문을 만들어서 경비원을 대하는 행동이나 언행에 있어서 다정하게 조심스럽게 해달라는 부탁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배포해도 될 것 같거든요.
밖으로 나오는 폭언, 폭행만 보고 있지만 암암리에 그런 일이 많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참 좋은 것 같은데 홍보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늘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픈 상처가 되고 힘들기 때문에 과에서 조례를 만드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환경도 중요하지만 인권이란 것에 대해서 이분들도 대접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폭언, 폭행만 보고 있지만 암암리에 그런 일이 많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참 좋은 것 같은데 홍보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늘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픈 상처가 되고 힘들기 때문에 과에서 조례를 만드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환경도 중요하지만 인권이란 것에 대해서 이분들도 대접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경비원들이 언론에 나오는 게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주민들의 갑질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으시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 따로 안내문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동 대표가 선출되면 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을 추가로 삽입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실태조사를 하시면서 경비원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에서 동 대표님들한테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고쳐지거나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적으로 교육,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곽향기 위원 저도 시설 개선과 마찬가지로 인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콜센터에 전화하면 이 사람은 누군가의 가족이니까 잘 대해 달라는 문구가 나오잖아요? 구에서 스티커 등으로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것을 부착하는 광고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광고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제3항 “경비용역업체”에 꼭 “경비”를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용역업체가 많고 용역업체에서 경비도 다 주선하니까 “경비”를 빼고요.
또 근로자가 경비업만 있는 게 아니라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비원”을 “경비원 등”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2조제3항 “경비용역업체”에 꼭 “경비”를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용역업체가 많고 용역업체에서 경비도 다 주선하니까 “경비”를 빼고요.
또 근로자가 경비업만 있는 게 아니라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비원”을 “경비원 등”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경비원이나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겠지만 일단은 입주하고 계신 분들의 인식 개선이 제일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제7조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구청장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지원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때 이거와 연계를 해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7조제3항에 “교육과 홍보를 시행한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지원금을 우선 지원한다.” 이런 문구를 하나 넣어야 좀 강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교육을 할 때 우선 지원될 수 있다고 해야 이 법이 좀 강화될 거고 실행력이 좀 더 커지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하고 연결을 지어야 교육과 홍보를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7조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구청장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지원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때 이거와 연계를 해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7조제3항에 “교육과 홍보를 시행한 공동주택에 공동주택지원금을 우선 지원한다.” 이런 문구를 하나 넣어야 좀 강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교육을 할 때 우선 지원될 수 있다고 해야 이 법이 좀 강화될 거고 실행력이 좀 더 커지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돈하고 연결을 지어야 교육과 홍보를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신민희 의원 “우선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면
○강한옥 위원 “우선 지원할 수 있다.”든지 그런 문구를 하나 넣어줘야
○신민희 의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거를 넣어줘야 그나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교육 등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신민희 의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볼 필요도 있고, 교육과 홍보를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거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돌사항이 없는지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택과장 한상혁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조례 문구상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구청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민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아파트에 다 실시해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느 아파트는 받고 안 받는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거니까, 교육 형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는 관련 교육을 다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 문구상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구청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민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아파트에 다 실시해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느 아파트는 받고 안 받는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거니까, 교육 형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는 관련 교육을 다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옥 위원 입주자대표만 모아놓고 교육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에 대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서. 입주자대표가 교육 후에 본인들 아파트로 돌아가서 동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한 번 더 교육할 수 있게, 자기가 교육받았던 것을 다시 교육한다든지. 그래서 교육받고 온 사람이 교육받은 내용을 공유했다는 것을 확인해서 낸다든지,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면 입주자대표들이 본인들 아파트로 돌아갔을 때 교육을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택과장 한상혁 그런 인센티브는 필요한데 조문이 어떤 식으로 추가가 될지는, 인센티브는 필요합니다.
○신민희 의원 인센티브 지급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서 안에는 충분히 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례에까지 명시를
○강한옥 위원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신민희 의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경순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니에요. 저희가 어떤 인권 강화를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법에서 이런 대상자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저희가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교육을 어디는 받아서 인센티브가 있고 어디는 받지 못해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공동주택 사이에서 차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정도의 조례로 넣는 것은 괜찮을 것 같지만 조례상에 명시적으로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정도의 조례로 넣는 것은 괜찮을 것 같지만 조례상에 명시적으로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저는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원금과 연계를 시켜야 그나마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조례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부위원장 서정택 집행부에서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실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한상혁 저희가 지원을 위한 우선 지원 대상 계획을 마련하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공동주택지원금 심사 항목에 하나 넣겠습니다. 조례에는 충돌 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원금 산정하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배점할 때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항목을 하나 집어넣은 채점표를 만들어서 하는 방식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강한옥 위원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동작구가 경비원 등 노동자들이 인권 보호 차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이런 규정을 이행해야 준다고 하면 동작구에서 인권 보호가 되는 더 강력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저는 동작구가 경비원 등 노동자들이 인권 보호 차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 이런 규정을 이행해야 준다고 하면 동작구에서 인권 보호가 되는 더 강력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동작구 구민들은 인권에 대한 것을 지키죠, 갑질하는 일부 주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조례가 동작구 구민들이 경비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준다고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표현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죠.
○강한옥 위원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는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고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규제해 주면 이 조례의 실효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조례에 “할 수 있다.”까지는 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로 하고, 지원금을 산정할 때 채점표대로 점수를 매기니까 채점 항목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조례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채점표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이후에 개정할 것을 생각해서 실효성 있게. 동작구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나 노동자들의 인권이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진다고 할 수 있게, 조례로 선언만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게 강화해 주시고요.
더불어 감사과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인권교육비를 좀 더 지원해서 각 아파트마다 인권교육을 실시하러 갈 수 있는 것들도 이후에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 감사과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인권교육비를 좀 더 지원해서 각 아파트마다 인권교육을 실시하러 갈 수 있는 것들도 이후에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건 실태조사입니다.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몇 개가 있고 어느 정도라는 건 계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세심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주게 되면 있다고 하겠죠, 본인들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내년에 이런 부분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도 필요하게 되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작업할 때 나 올해 실태조사할 때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건 실태조사입니다.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몇 개가 있고 어느 정도라는 건 계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세심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주게 되면 있다고 하겠죠, 본인들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내년에 이런 부분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도 필요하게 되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작업할 때 나 올해 실태조사할 때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3호 중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을 “용역업체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님, 한상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다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부위원장, 신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3호 중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을 “용역업체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님, 한상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다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부위원장, 신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민희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서정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희습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출된 안건으로 설명드려야 하나 안건 자료가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하기 쉽도록 별도의 설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내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석재정비촉진구역별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재정비촉진구역은 구역 해제된 흑석10구역을 포함한 총 11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인 흑석11구역은 지난 3월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현재 감정평가 업무를 추진 중이며, 흑석1ㆍ2구역은 추진위원회 단계로, 이 중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되어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재개발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흑석3구역은 거주민 이주 및 철거 이후 착공하여 16.8%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흑석 4ㆍ5ㆍ6ㆍ7ㆍ8구역은 준공 완료하였고 흑석9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본 안건상정 사유는 2019년 5월 서울시 도시건축혁신방안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협의의견과 종교시설 협의결과 등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흑석11구역의 면적은 전체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9.9%를 차지하며 8만 9,317.5㎡입니다. 주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주택재개발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3쪽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에 조합설립인가되었으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견에 따라 2018년 10월 공공건축가 선정 후 특별건축구역으로 계획 중 2019년 5월에 서울시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3월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협의의견 및 종교시설 협의 결과를 반영한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입안 요청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연접한 현충근린공원 내 사유지 편입에 따라 구역 면적이 15㎡ 증가되어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당초 공원에 계획된 옹벽을 공동주택 부지로 이전하고 구역 내 존치계획하였던 종교시설을 폐지하여 도로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기부채납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내 신설학교 조성을 위해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건축물을 축소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신설학교 공동부담금 및 학교 건축비로 변경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흑석11구역에 연접한 필지로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미집행된 사유지 15㎡를 편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구역 경계 및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7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인가 협의 중 우리 구 공원녹지과 의견에 따라 주택건설 및 도로조성에 따른 옹벽을 당초 공원에서 공동주택 부지 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구역 내 존치계획하였던 종교시설 천불사를 현금청산하기로 합의하여 종교용지를 공원으로 변경하고 도로 소로 3-6호선의 선형 및 연장을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부채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내 계획된 신설학교 조성을 위해 우리 구에 기부채납 예정인 문화ㆍ사회복지시설 규모를 축소하여 건축물 설치비용의 일부를 신설학교 공동부담금 및 신설학교 건축비 약 266억원으로 부담하도록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9쪽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폐율은 26.37%로 변경이 없으며, 흑석11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부담하는 순부담률이 당초 10.6%에서 10.89%로 증가됨에 따라 상한 용적률이 증가되어 계획 용적률을 201.55%에서 202.23%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1,509세대에서 1,517세대로 변경 계획하여 임대 세대 1세대를 포함한 8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출된 안건으로 설명드려야 하나 안건 자료가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하기 쉽도록 별도의 설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내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석재정비촉진구역별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재정비촉진구역은 구역 해제된 흑석10구역을 포함한 총 11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인 흑석11구역은 지난 3월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현재 감정평가 업무를 추진 중이며, 흑석1ㆍ2구역은 추진위원회 단계로, 이 중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되어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재개발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흑석3구역은 거주민 이주 및 철거 이후 착공하여 16.8%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흑석 4ㆍ5ㆍ6ㆍ7ㆍ8구역은 준공 완료하였고 흑석9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본 안건상정 사유는 2019년 5월 서울시 도시건축혁신방안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협의의견과 종교시설 협의결과 등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흑석11구역의 면적은 전체 흑석재정비촉진지구의 9.9%를 차지하며 8만 9,317.5㎡입니다. 주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주택재개발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3쪽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에 조합설립인가되었으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견에 따라 2018년 10월 공공건축가 선정 후 특별건축구역으로 계획 중 2019년 5월에 서울시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3월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협의의견 및 종교시설 협의 결과를 반영한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입안 요청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연접한 현충근린공원 내 사유지 편입에 따라 구역 면적이 15㎡ 증가되어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당초 공원에 계획된 옹벽을 공동주택 부지로 이전하고 구역 내 존치계획하였던 종교시설을 폐지하여 도로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기부채납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내 신설학교 조성을 위해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건축물을 축소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신설학교 공동부담금 및 학교 건축비로 변경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흑석11구역에 연접한 필지로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미집행된 사유지 15㎡를 편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구역 경계 및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7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인가 협의 중 우리 구 공원녹지과 의견에 따라 주택건설 및 도로조성에 따른 옹벽을 당초 공원에서 공동주택 부지 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구역 내 존치계획하였던 종교시설 천불사를 현금청산하기로 합의하여 종교용지를 공원으로 변경하고 도로 소로 3-6호선의 선형 및 연장을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부채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내 계획된 신설학교 조성을 위해 우리 구에 기부채납 예정인 문화ㆍ사회복지시설 규모를 축소하여 건축물 설치비용의 일부를 신설학교 공동부담금 및 신설학교 건축비 약 266억원으로 부담하도록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9쪽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폐율은 26.37%로 변경이 없으며, 흑석11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부담하는 순부담률이 당초 10.6%에서 10.89%로 증가됨에 따라 상한 용적률이 증가되어 계획 용적률을 201.55%에서 202.23%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1,509세대에서 1,517세대로 변경 계획하여 임대 세대 1세대를 포함한 8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1년 5월 1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201호로 2021년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협의 의견, 종교시설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변경 내용은 연접 현충원 근린공원 내 사유지를 편입하여 구역 면적 15㎡가 증가되었고,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당초 공원에 계획된 옹벽을 공동주택 부지로 이전하고 구역 내 존치계획하였던 천불사와 협의 결과, 종교용지를 폐지하고 도로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내 계획된 신설학교 조성을 위해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건축물을 축소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신설학교 공동부담금 및 학교 건축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1년 5월 1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201호로 2021년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협의 의견, 종교시설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변경 내용은 연접 현충원 근린공원 내 사유지를 편입하여 구역 면적 15㎡가 증가되었고,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당초 공원에 계획된 옹벽을 공동주택 부지로 이전하고 구역 내 존치계획하였던 천불사와 협의 결과, 종교용지를 폐지하고 도로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내 계획된 신설학교 조성을 위해 문화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건축물을 축소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신설학교 공동부담금 및 학교 건축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미연 위원 과장님, 현재 신설학교 조성을 위한 각 구역별 공동부담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각 구역이나 면적별로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처음부터 11구역이 들어가 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처음에는 안 들어가 있었고 존치구역이었는데 이후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개발된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주민들께서 하겠다고 부담금을 내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기존에 4구역, 5구역, 6구역은 개발됐었는데 이후 완료된 흑석9구역에 대한 땅값 상승으로 25억 7,000만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당초에는 흑석10구역하고 11구역이 존치관리구역이었는데 11구역은 개발행위를 하면서 부족분을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미연 위원 저희가 부담하는 건 아니고 11구역에서 부담하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거기에서 신설학교에 대한.
당초에 책정된 9구역의 금액이 땅값 상승으로 인해 부족하게 된 매입금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당초에 책정된 9구역의 금액이 땅값 상승으로 인해 부족하게 된 매입금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각각의 구역별로 부담하게 되는데요. 최초에 10구역과 11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정비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 여건이 변경되면서 11구역이 정비구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이 제로였는데 11구역이 정비계획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문화ㆍ사회복지시설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획 변경을 통해서 흑석 구역 내에 학교 시설이 필요하고 그게 먼저 들어와야 하니까 학교 쪽으로 기반시설 부담 내용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재정비촉진계획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각각의 구역별로 부담하게 되는데요. 최초에 10구역과 11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정비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 여건이 변경되면서 11구역이 정비구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이 제로였는데 11구역이 정비계획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문화ㆍ사회복지시설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획 변경을 통해서 흑석 구역 내에 학교 시설이 필요하고 그게 먼저 들어와야 하니까 학교 쪽으로 기반시설 부담 내용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이미연 위원 9구역도 부담하나요? 자기들 지역에 학교가 들어오잖아요, 9구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9구역은 지금 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각 구역에서 부담한 금액으로 학교를 지어야 되잖아요. 9구역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그동안에는 조합이 해산되어 있는 상태였고 지금은 9구역 조합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선거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돈도 마련되어 있고 건축비도 240억원까지 다 부담이 돼서, 저희는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9구역은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 과에서 행정 처분 등의 계획을 해서, 흑석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가 9구역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담금에 대한 땅도 이제 다 걷어 놓으신 거잖아요? 11구역까지 매수했으면
부담금에 대한 땅도 이제 다 걷어 놓으신 거잖아요? 11구역까지 매수했으면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신설학교 관련해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흑석11구역은 관리처분 나가면 돈이 들어올 예정이지만 흑석2구역은 지금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SH공사가 지정되면 거기서 선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흑석9구역의 신설학교 부지를 조성하는데 선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SH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흑석1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에 67% 정도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8억 정도의 예산을 신설학교 부담금으로 내야 되지만 혹시 그때까지 추진이 안 된다면 구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학교 신설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SH공사가 지정되면 거기서 선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흑석9구역의 신설학교 부지를 조성하는데 선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SH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흑석1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에 67% 정도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8억 정도의 예산을 신설학교 부담금으로 내야 되지만 혹시 그때까지 추진이 안 된다면 구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학교 신설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하여튼 9구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서 빨리 이전할 수 있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11구역에 대해서는, 11구역 내에 문화ㆍ사회복지시설이 원래 있는 것을 층수를 낮춰서 그 비용만큼 건축비를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11구역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11구역 쪽에서 보면. 그것을 했을 때 문제가 없었는지, 또 11구역 사업상 손실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아까 설명드린 내용에 있습니다만 당초에 문화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240억 정도의 건축비용은 축소하고 기부채납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복지시설 같은 부분은, 현재 본동복지관이 흑석7구역 내의 부지로 이전하는 것까지 다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흑석동 전체의 복지관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나머지 시설 부분은 9구역이라든가 다른 시설도 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기 때문에 11구역 안에 시설이 안 들어간다고 불편해 하는 부분은 현재 없는 것 같아요. 주민 공람할 때 다른 의견도 없었고 혹시나 나중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구 예산으로 증축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시설 부분은 9구역이라든가 다른 시설도 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기 때문에 11구역 안에 시설이 안 들어간다고 불편해 하는 부분은 현재 없는 것 같아요. 주민 공람할 때 다른 의견도 없었고 혹시나 나중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구 예산으로 증축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240억 건축비 갖고 오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과장님, 자료 2쪽에 보면 도로가 386.6제곱미터 감소하잖아요. 도로 어디가 감소하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문화시설과 공공청사 부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는 천불사가 존치할 경우 안쪽까지 도로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최근 천불사가 현금청산이 됨으로써 굳이 거기까지 도로를 낼 필요가 없어서 공원 입구까지 도로를 내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서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두 가지가 있었지요. 도로 선형이 연장되는 걸 축소하는 부분하고 공원 쪽 옹벽 부분을 공원녹지과와 협의했을 때 대지 부분에 옹벽을 해달라는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천불사가 현금청산 되고 공원화 됐을 경우 도로를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어서
○강한옥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 전혀 없었는데 240억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11구역에서 정확하게 얼마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구역별로 부담하는 게 25억 7,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건축비용이 240억입니다. 그래서 총 266억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11구역이 260억을 부담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예, 기부채납 건축물을 축소하는 비용으로 향후에 신설 학교 건축비용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 전혀 없던 구역 중에서 11구역이 부담금을 최고로 많이 내는 거잖아요, 가장 많이 부담했던 9구역도 260억이 넘지 않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구역별로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1구역은 문화ㆍ사회복지시설이 1만 2,540제곱미터를 건립해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을 조정해서 약간 줄이는 겁니다. 학교시설 건축할 면적만큼 줄여서 조정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계산을 한다고 하면 제로가 되는 상태지요. 어차피 자기들이 낼 부분인 문화ㆍ사회복지시설 짓는 면적을 학교로 지어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계산을 한다고 하면 제로가 되는 상태지요. 어차피 자기들이 낼 부분인 문화ㆍ사회복지시설 짓는 면적을 학교로 지어서 내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문화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게 260억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건 환산해서 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건 기준 면적이 다 나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1구역에 과하게 부담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하는 건 다른 조합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이 억울하다고 소송을 하기도 했었고 물론 6구역 같은 경우 패소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 6구역 도로 같은 경우도 구에 기부채납 했다가 기부채납을 안 해도 되는데 했다고 해서 다시 우리 구에 소송을 해서 그 돈을 환수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촉진지역계획에 없던 내용을 변경을 함으로 해서 260억원을 부담시켰다고 하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소송을 반드시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촉진지역계획에 없던 내용을 변경을 함으로 해서 260억원을 부담시켰다고 하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소송을 반드시 할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여기는 일반재개발구역이 아니라 재정비촉진구역이거든요. 11개 지구가 물려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11개 구역 각각의 기반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반시설부담금 비율에 따라서 각각 면적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이 공평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면적대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절대 과하다는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 형평성에 맞춰서 된 거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005년, 2006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공람과 11구역의 총회 이런 절차를 다 거쳤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공람과 11구역의 총회 이런 절차를 다 거쳤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재개발하는 분들이 총회 안 거쳐서 하나요, 총회를 다 거친 다음에도 원래 없던 걸 부담시킨다고 환수를 요청하지요.
지금 제 말은 문화ㆍ사회복지시설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돈의 산출근거가 실제 260억원이 됐었냐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제 말은 문화ㆍ사회복지시설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돈의 산출근거가 실제 260억원이 됐었냐가 궁금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강한옥 위원 산출기초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비교해서 맞아떨어진다면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희가 드릴게요.
○강한옥 위원 그것과 더불어 이걸 반드시 법제화 해놓으셔야 된다고요. 변경뿐만 아니라 11구역에서 이 사업이 끝난 후에 구청을 대상으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답 같은 걸 받아놓으셔야지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건 의미가 없지요. 각서를 써도 소송은 하니까 의미는 없는 거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바꾸겠다고 저희한테 제안한 거니까요.
○강한옥 위원 자기네가 제안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구가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아닙니다. 자기들이 제안한 겁니다.
○강한옥 위원 학교 신축비는 왜 필요한 거예요? 보통 학교를 불러들인다고 했을 때 학교를 이전한다고 하면 학교를 신축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당초에는 고등학교 조성 토지에 대해서만 생각했었는데 교육청에서 건축까지 요청했기 때문에 건축비용 중 부족한 부분을 흑석11구역에서 부담하게 된 거지요.
○강한옥 위원 토지, 건축 다 해 주고 학교만 이전을 하겠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결정되는 학교와 교환을 하겠지요. 그 비용은 청산하다 보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일 것이고 그것은 조성된 이후에 교육청에서 결정되면, 지금 240억이 들어간다, 800억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학교와 교환이 되거나 이전이 되면 그때 추가로 예산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면 신축비 받은 건 우리 구 재정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과하게 신축비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면 학교가 생기는 건 바람직하고 주민들의 염원은 맞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구 재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학교 건물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우리 구 재정을 투입하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염원으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고 우리 구가 손해나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학교 땅 교환문제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총 8세대 중 임대주택 1세대가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8세대 늘어나는 것 중에 임대를 1세대만 한다고 하는데 임대를 좀더 늘릴 수는 없는지, 임대를 더 늘려주면 이 지역에서 살던 주민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반 정도를 임대로 전환할 수 없는 거예요? 8세대 중 4세대 정도를 임대로 전환하는 거.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당초 11구역은 임대부분을 다른 구역보다 280여 세대를 더 짓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합 측에 얘기해서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강한옥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흑석동이 개발되니까 살기 좋은 곳으로 변경돼야 되는 건 맞아요. 임대 부분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논의를 해주시고 다만 염려스러운 게 처음 계획에서 변경됐기 때문에 그 변경된 부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해놓는 장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희습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김희습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김희습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