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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3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을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세입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존 심사 시에는 기획조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안과 함께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용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별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일자리경제국 경제진흥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계수조정 시에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미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073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874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8억 6,7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장기화에 따라 서울시-자치구 민생경제 지원대책인 미취업청년지원금과 집합금지ㆍ집합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반영하였고 공공근로 등 일자리지원사업, 코로나19 관련 국시비보조사업 및 추가 재정소요가 있는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하는 등 구민 생활지원과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증액예산은 총 48억 6,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 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사회 분야 42억 3,900만원 증액, 보건 분야 500만원 증액,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변경내역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1억원 증액, 예치금 2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20 회계결산에 따른 재원을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추가 재정 소요가 있는 긴급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구 재정을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아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7,025억 558만 9,000원 대비 0.69% 증가한 7,073억 6,574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6,826억 3,847만 7,000원 대비 0.71% 증가한 6,874억 9,862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보조금 2억 3,303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6억 2,712만 2,000원으로 총 48억 6,01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액 7,073억 6,574만 1,000원의 36.43%인 2,576억 7,086만 8,000원이며 총 48억 6,015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7,073억 6,574만 1,000원의 63.08%인 4,461억 7,098만 3,000원으로 총 3,3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취업장려금 지급,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폐업업소 지원, 코로나19 과중된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 윤소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 시ㆍ도비보조금 2억 1,3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쪽, 세부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19억 9,2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77억 8,599만 7,000원 대비 42억 6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예산 3억 6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비 1,5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중단, 코로나19로 심화되는 청년 취업난에 따라 실업 및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긴급 취업장려금으로 38억 8,4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 매칭비 및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 세출부분 15쪽부터 17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6쪽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검증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미취업취업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청년들이 제출해야 되는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거주지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등ㆍ초본, 지역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미취업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호자격 이력내역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고용복지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2년 이내에 졸업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이미연 위원    신청인이 낸 신청서의 최종학력을 보고 졸업증명서를 보고 검증을 하신다고 했는데 검증은 이분이 이 학교를 나왔는지, 휴학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구에서 학교에 직접 의뢰를 하는 건가요?  신청자 이력서를 보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휴학이나 재학생들이 최종학력을 고등학교로 제출하게 되면 고등학교로 검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죠?  혹시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연령층 자체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나 대학 졸업예정자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서울시에서 지침은 서울 관내 대학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국대학에 조회 의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취업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 동안 취업을 못한 자하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다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휴학하고 있는데 최종학력을 고등학교로 낼 경우에는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는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대학을 진학했는데 고등학교 졸업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학교 재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취업장려금을 신청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모든 대학에 이분에 대한 정보를 물어본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재학 여부를 확인하는 게 그 방법 외에 확인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서울시 청년청에서 대학에 협조 공문을 사전에 발송해 주기로 했거든요.  대학에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국장학재단에 의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거기는 고노부라든가, 국세청 등과 협약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쪽에 물어보시는 게 더 낫지, 이 한 분을 위해서 모든 대학에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이거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저희가 한국근로장학재단 쪽에 확인해 줄 수 없느냐고 의뢰했더니 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한국근로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법상 제공해 주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연 위원    신청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안 받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개인정보제공 동의는 다 받는데 그건 저희 기관에서 다른 쪽에 개인정보 의뢰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이고, 한국근로장학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재학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를 저희에게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연 위원    50만원을 위해서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사업대상을 7,619명으로 선정했는데 기준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 미취업청년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했거든요.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하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미취업청년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제공받은 받은 데이터를 근거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미취업률로 따진다면 몇 % 정도가 이것을 받을 수 있어요?  7,619명 중에 몇 % 정도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현재 4개 구에서는 4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접수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현재까지는 처음 시작을 해서 그런지 10일 동안 400명 정도가 접수를 해서 생각하는 만큼 많이 접수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금 서울시에 실업률이 미취업률로 나와 있지는 않죠?  청년들에 대한 취업률이 몇 %인지에 대한 자료는 안 갖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통계청에서 받은 청년 실업률 자료에는 서울시의 청년 실업률이 2019년 4사분기 기준 6.6%였고요.  2020년도 4사분기는 9.1%로 2.5% 포인트 정도 상향돼서
이미연 위원    포인트로만 나와 있고 명 수로는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구체적인 명 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 몇 명 중에 몇 명 정도에게 취업장려금을 주는지 여쭤보려는 건데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공공근로 사업이 상반기에 246명, 하반기에 9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으로 하는 게 상반기는 본예산으로 하는 거고 하반기 인원 96명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에 50%를 하려고 했었는데 상반기에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70% 집행하려고, 70%가 246명 정도 되거든요.  그 선에서 하려고 모집은 다 했었는데 중간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면 남는 예산이 생깁니다.  246명 전체가 다 기간 내에 근무를 100% 하면 96명만 채용하면 되는데 남는 예산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어서 125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125명이라고 하지 왜 96명이라고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125명은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최대치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거고요.
  계획대로 하면 96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의 총규모, 채용할 수 있는 범위 인원은 342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오버해서 적게 되면 예산보다 초과돼서
강한옥 위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은 주로 어떤 사유로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중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상반기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목에 보면 공공근로 사업, 성인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성인지 예산을 잡으셨고, 상반기 공공근로 뽑을 때는 성인지를 어떻게 배분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먼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하반기 인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223명에 대한 희망근로지원 사업을 5월부터 추가로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인원은 보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에 대한 부분은 원래 남녀에 대한 비율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되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그동안 공공근로에 참여했던 성비 자체가 55%를 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남녀 성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남성 비율을 추가로 늘려야 된다든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동안 공공근로에 참여해 왔던 남녀 성비 자체에 차이가 나지 않고 계속 적정 수준을 유지해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거는 성비가 적정인 거지, 공공근로 종류인 일자리를 개발한다든지, 실제로 신청하는 여성과 남성들이 전에 하셨던 일이라든지.
  지금 여성 공공근로가 훨씬 많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2019년도에 참여했던 남자와 여자 비율을 말씀드리면 남자가 169명이고 여성이 193명으로 거의 동일하고요.  
  2020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남자가 105명, 여자가 92명, 성비는 50% 정도로 거의 동일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맨날 제목만 써 놓는 것 같아요.  진짜로 배분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지 않고요.  성비 차이가 많이 나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의 내용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시간대를 남성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저녁 시간대로 바꾼다든지, 이런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실제로 여성이 더 취약해서 공공근로를 더 많이 해야 된다면 성비를 5 대 5로 나눌 게 아니라 공공근로에 여성을 더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제적인 면에서 더 어렵다면 더 많이 일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5 대 5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누구에게 더 지원을 해야 되느냐, 신청하시는 분들을 분석해서 여성분들이 진짜 어려운, 남성분들은 그래도 근무했던 경력들이 있어서 보험을 탄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꼭 맞추라는 게 아니라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것을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어려운 게 여성, 노인들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의 종류가 그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라면 그분들을 우선 고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겠고.
  왜 예산서 최근 3년간 결산내역에 2020년은 안 넣으셨어요?  최근 3년 하면 2020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들 그렇게 하셨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결산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요.
강한옥 위원    그리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신중년은 어떤 분들을 신중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만 50세에서 70세를 신중년으로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센터에서.
강한옥 위원    공공근로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의 차이점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참여하시는 분야가 공공근로인 거고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은 중장년층이 은퇴 후에 본인의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사회재참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우리 구가 직접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50플러스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50플러스센터에 위탁사업을 맡기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아까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제가 볼 때도 꼭 대학생으로만 한정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대학생 한정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졸업이나 대학교ㆍ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에 미취업자입니다.
강한옥 위원    어쨌든 졸업하고 미취업한 사람들한테 지원할 때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2,500만원 이상이 나가는데 이거를 꼭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아무래도 동작구 내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동작구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각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강한옥 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면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아무래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대학생들이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강한옥 위원    국가적인 코로나19 재난 시대인데 동네를 따질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수수료를 절약하면 50명이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50만원씩 주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받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굳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야 되나 싶은데,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아무래도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배부했을 때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게 전보다는 확실히 효과가 많이 있었잖습니까?
강한옥 위원    통계 내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제가 직접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강한옥 위원    결과를 줘야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접했고요.
강한옥 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들이 의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수료도 아깝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면 왠지 지원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외부에서도 쓰고 싶잖아요.  현금으로 받아서 본인이 쓰고 싶은 곳에서 쓰고 싶은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에서만 써야 되잖아요.  
  지역경제는 물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쓸 때 다음 취업을 위해서 학원이라도 가고 싶은데 동작구에 학원이 없으면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거를 현금화하는 이상한 편법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대상 청년층이 전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옥 위원    25개 자치구가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서 써도 서울시의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우리 동작구에서 쓰면 더 좋은 거죠.
강한옥 위원    다른 자치구 사람도 동작구에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들께서 현금과 상품권에 대해서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급하는 방식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대상 청년에게 바로 휴대폰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면 지급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도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받게 된다면 계좌 등으로 받아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혼선도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용을 하고, 또 유효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강한옥 위원    현금으로 풀어도 지역경제는 다 살아나요.  더 살아날걸요?  현금은 받자마자 다 쓸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은 50만원을 한꺼번에 쓰기는 힘들 거예요.  자기 지역에서 고민하고 써야 하니까.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면 지역경제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전체가 다 한다면 전체 다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타 지역에 살지만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치구가 같은 사업인데 모든 자치구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해요?  25개 자치구가 통일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기로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휴대폰으로 바로 보내준다지만 현금으로 지원해도 바로 계좌이체해 주면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구만 따로 현금으로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서울시에서 개발한 서울시 온라인 청년포털로 접수를 받거든요.  거기에서 별도로 입력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필요한 것만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별도 현금 지급을 하게 된다면 프로그램 개발을 따로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도 수반될 거고.
강한옥 위원    그거 불편하다고 받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현금으로 바꿔서 편리하게 지급해 주면 좋은 거죠.
  어쨌든 의견이 그렇고 서울시에도 의견을 제시해 봐요.  그럼 서울시가 개발을 하겠죠.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서울시 청년청에서 청년수당 지급하는 포털시스템을 저희가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거든요.
강한옥 위원    현금으로 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제가 아까 한 가지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있어서요. 
  공공근로 여성 우대에 대해서는 여성 세대주라든지 그쪽에 별도로 가점을 주고 있어서 여성 우대에 대한 것을 하고 있다고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예, 잘 하셨네요.
◇위원장 김용아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서울시 청년포털을 들어가 봤더니 이미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 신청방식이 여기 포털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25개 구가 전부 같이 진행하면 오히려 본인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사용을 안 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겠죠.  이거를 25개 구 전체가 다 하게 되면 꼭 통합을 해서, 같은 형태로 하게 되면 같은 금액이 다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동작사랑상품권을 예를 들어 서초구에 있는 학원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거든요.
  서울시에 요청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보니까 기간 내에 써야 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것 같으니까.  통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 구 아닌 타 구에서 취업에 관한 것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논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8개 구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강북, 도봉, 성북, 광진, 중랑, 양천, 성동은 이미 하고 있는 데예요.  그럼 25개 구 중에 안 한 곳이 더 많잖아요.  제안을 하셔서 교차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7개 구는 이미 진행이 됐고 나머지 구는 진행이 안 됐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같은 금액으로 같은 지자체끼리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스템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강한옥 위원    한 가지 추가로, 일자리정책과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기획조정과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럼 4차, 5차 재난지원금이 들어올 때 우리 구 세입으로 안 잡고 국가가 바로 하는 거예요?  왜 세입에 안 잡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 부분은 기획조정과에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사무관리비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수수료 2,514만 3,000원 재논의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8쪽입니다. 
  경제진행과 소관 총 예산은 82억 5,93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 5,435만 3,000원에서 5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정부에서 지원 중인 버팀목자금플러스 등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 중 예치금 40억 7,424만 4,000원에서 21억을 감편성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6억 신규 편성, 소상공인 1년간 무이자 지원을 위한 2차 보전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8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현재 폐업한 업소 922개소가 동작구인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동작구에서 폐업한 게 922개소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강한옥 위원    엄청 많네요.  주로 어떤 업종이 폐업을 많이 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집합금지 제한업종인데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학원, 파티룸,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922개소입니다.
강한옥 위원    엄청 많네요.  동작구에 922개면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타 구는 더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산을 5억을 편성했는데 타 구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상업지역이 더 많기도 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한테 5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2020년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업소가 대상입니다.
강한옥 위원    이분들은 폐업하기 전에 뭔가 지원해서 폐업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폐업한 후에 50만원 지원해 주는 건 큰 의미가 없지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정부에서 현재 버팀목자금플러스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서울경제 활력자금이라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 업소 같은 경우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추가로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려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현재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15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강한옥 위원    국가가 지원해 주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구도 지원해 주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이 사업비는 국·시비 매칭사업비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아닙니다.  이건 구비입니다.
강한옥 위원    구비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2020년 3월 22일 이후 코로나19 심각단계로 들어가서 폐업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폐업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구비를 편성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폐업했는데 이분들한테 5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폐업 소상공인 접수를 받으면서 혹시 재창업 의사가 있는지 컨설팅해 주기 위해서 재창업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의사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 놓은 사항으로 그 분들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려고 하고요.  컨설팅 교육을 받게 되면 창업자금으로 5,000만원까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같이 이어서 재기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폐업한 사람들도 기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단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기금 대출이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재창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컨설팅 교육을 하게 되면 5,000만원까지 보증해 줍니다.
강한옥 위원    이미 폐업한 사람이 다시 개업하려고 하면 컨설팅을 또 해서 지원해 주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서
강한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출연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 출연금과는 별개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시켜서 재기 지원까지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연해서 하는 사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려는 부분이고요.  운영하지 않는 분들은 제외대상이니까 그분들은 이번에 접수를 받으면서 혹시 창업의사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받아서 의사가 있는 분들은 신용보증재단과 연계시켜서 창업교육을 시켜서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이끌어 가려고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한옥 위원    2020년 3월 22일 이후니까 1년 동안 1,000개소가 폐업했다고 했는데 2019년, 2018년,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폐업된 업소는 평균 몇 개소였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 300개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폐업한 사람들한테 위로금으로 50만원씩 구비를 들여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미 폐업했는데 위로금 조로 50만원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 부분은 2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인데 타 구에서 현재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홍보가 나간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만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또 이에 관한 문의가 엄청 많이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강한옥 위원    아직 예산도 편성 안 했고 예산확정도 안 됐는데 문의를 왜 하고 홍보를 왜 하셨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일을 먼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홍보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일단 삭감의견을 낼게요.  조례도 없이 막 했다고 하니까 삭감해야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지금까지 영업 소상공인들만 지원하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옥 위원    사각지대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각지대는 엄청 많은데 폐업한 후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5억 500만원.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사무용품비, 홍보비를 또 500만원을 써요?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작년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922개소가 폐업했다고 했는데 혹시 그 안에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연 위원    922개소가 다 해당될 거라고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원 제외가 돼야 되겠지요.
이미연 위원    한번 걸러지겠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이미연 위원    재창업 시 신용보증재단에서 5,000만원 지원해 준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5,000만원 보증해 주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보증하게 되면 이자는 안 내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자는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게 2.7%라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창업하시는 분이 2.7%의 이자를 내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50만원을 받고 재창업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듯이, 재창업 비용이라기보다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폐업하신 분들도 재난으로 인해서 폐업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재난지원금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연 위원    5억이란 돈이 50만원씩 1,000개소를 올리셨는데 1,000개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아까 했어요.  재창업했는지 잘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하고자 하신다면 좋은 의도지만 좀 축소해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대상 숫자가 나오고 이 자체는 4월 30일 기준으로 작년 3월 22일이면, 올해 예산편성이 되게 되면 13개월 정도 되는데요.  작년 922개소를 계산하게 되면 월 37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개소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게 되면 만약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예비비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이 남게 되면 추가로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편성해 주시면 사업을 하면서 5월, 6월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폐업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연 위원    폐업하신 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현재 상태로 복구해야 되는데 복구비가 없어서 50만원이 복구하는데, 원상태로 해놓고 나가야 된다면서요.  복구비가 없어서 힘들어 하는 분도 계셔서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부터 폐업한 분들한테는 아니겠지만 폐업을 고려하는 분들한테는 일말의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1,000개소인데 한 사람이 여러 군데에 점포 3-4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50만원씩 다 지급할 거냐고 질의드렸는데, 25개 구 자료를 뽑아오셨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4개소까지는 주고 나머지는 50%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상임위 때 얘기했지만 법에 관련근거가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지 소상공 업소에 관한 지원 조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산을 쓰려면 조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건 조례에 관한 부분보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개소로 넣어서 그런데 사실 업체에 대표자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대상에 대표자한테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이 나가는 사항은 맞는 부분이고 사업설명서에 개소라는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민규 위원    1,000개소라고 하면 안 되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1,000명으로 쓰는 게 맞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기입한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지금까지 폐업을 안 한 소상공인들이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받은 지원금이 어떻게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까지요?
◇위원장 김용아  지금 유지하는 분들한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재난지원금이 4차까지 나가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용아  작년부터, 이분들은 폐업해서 지원금 자체를 못 받으셨을 거고 유지한 분들은 어떻게 지원금을 받으셨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유지한 분들은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생활안정자금 70만원을 지원했고 서울시에서 생존자금으로 70만원씩 2개월, 1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버팀목이라고 해서 금액이 200만원 정도 나간 것 같고요.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게 버팀목자금플러스라고 해서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서울경제 활력자금이라고 해서 15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다 나간 건 아니고 업소마다 다른 거 아닌가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평균 5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용아  5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는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갔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매출 감소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구에서 70만원, 서울시에서 140만원이면 210만원이잖아요.  올해 정부에서 주고자 하는 매출감소 업소에 최하 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00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집합금지 업종 같은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나가고 있으니까 더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제가 볼 때 지원금을 못 받은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기존에 최하 100만원은 받았을 것 같아요.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은 것 같은데 힘들어서 그만두신 분들한테 사실 재난지원금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 어쨌든 국가나 지자체에서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로 지원금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자는 의견으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강한옥 위원    기금하기 전에 잠깐만요. 
  어쨌든 이 예산을 지원하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지원대상을 이렇게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건 논의를 다시 해보겠다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아까 일자리정책과에서 빼놓은 게 있어서 끝나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용아  다음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계획변경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계획변경안이라는 건 연말에 예산을 계획했던 그 안에서 변경이 되는 사항이어야 운용 계획변경안이 성립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 자체로만 출연금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근거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출연금에 찾아보니까 없던데 어디에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제4조에 있습니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보면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제4조가 융자신청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제4조 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
강한옥 위원    제4조, 아 여기에.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의회에서 출연하라고 저희한테 권고까지 하셨습니다.
강한옥 위원    아까 시행규칙을 봤나 봐요.  제4조에 없는데 이런 게 어디에 있나 싶어서.
  그러면 출연했던 건 나중에 이 사업이 끝나면 출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환수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아닙니다.  출연의 의미는 소멸하는 사항이고요.  돌려받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출연 16억을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12.5배인 200억까지 보증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출연금은 소멸성입니다.
강한옥 위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를 안 내는 거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년간 이자를 안 내고요.  소멸성이다 보니까 최대한 출연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협약을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요.  2억씩 해서 6억을 출연하고 저희가 10억을 출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은행에서 2억씩 해서 6억, 저희가 10억을 출연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구 기금으로 적게 출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한옥 위원    3개 은행이 어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강한옥 위원    이 은행들이 우리 구 출연금에 출연해 주겠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우리은행은 구 금고니까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신한은행은 시 금고여서 같이 하고요.  하나은행은 저희가 찾아가서 같이 하자고 해서 구두로 협의한 사항이고 협약서는 다음 주에 작성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강한옥 위원    원래 우리은행이 하는 건 편법이에요.  구 금고이기 때문에 우리 세입으로 들어온 후에 써야지 출연금을 외부로, 우리한테 출연해 준다는 건 불법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아니고 신용보증재단으로 합니다.
강한옥 위원    어쨌든 우리 구 대신 내 주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우리 구에 들어온 걸로 내야 되는 거지.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건 외부에 본인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쪽으로 내라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건 다음에 구 금고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 쓰임새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세입으로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가 16억 내고 5억 내고 결국 이자로 5억을 낼 거잖아요?  그러면 6억은 빼야 되니까 구에서 나가는 건 10억이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만약 확정되게 되면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된 거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산편성이 돼서 결정이 돼야 출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강한옥 위원    우리 예산을 10억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 의회에서 출연하는 게 승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돼야 은행과 같이 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한옥 위원    그러면 예산에 16억을 잡아놓고 3개 은행에서 6억을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5억을 다시 감액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 부분은 같이 출연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남겨놓는 거지요.
강한옥 위원    어디에 남겨놔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냥 기금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은행이 우리 기금에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은행은 신용보증재단으로 주는 거고 남게 되면 연말에 예치금으로 남는 사항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에서 16억을 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6억이 남기는 하지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강한옥 위원    그러면 계획과 다른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계획은 현재 16억 출연하는 부분이고
강한옥 위원    계획은 16억으로 했는데 연말에 남을지도 모르니까 6억 남으면 그냥 남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을 계획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해요,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지금 현재 이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걸 갖고 10억이라고 얘기하기가
강한옥 위원    그러면 일단 10억으로 하면 이자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 이자 자체는 어차피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받은 만큼 나가는 거거든요.  총 200억을 보증하기 때문에 200억에 대한 최대 이자가 5억인 거고 그만큼 대출이 안 나가게 되면 이자는 남아 있는 게 되는 거지요.
강한옥 위원    우리가 1,000개 업소에 대출해 줄 거라고 해서 16억을 잡으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000개 업소에 2,000만원씩 해서 200억이 되는 겁니다.  16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16억에 대한 이자는 은행과 완료돼서, 10억만 출연하더라도 이자는 200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는 그대로 5억인 겁니다.
강한옥 위원    왜 200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2.5배니까
강한옥 위원    12.5배의 이자를 낸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총 대출받는 것이 200억이고 200억에 대한 이자를 주민들을 대신해서 내주는 거니까요.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200억이 대출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5억이라고 이자를 잡은 거잖아요.  저는 1,000개 업소가 받을지,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가 1년 내에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년 내로 갚는 것이 아니라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고요.  올해 200억이 소진이 안 되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이자는 똑같이 계속 나가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자는 1년만 나가고 나머지 4년은 대출을 받으시는 분이 납부하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이자는 몇 %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2.5%입니다.
강한옥 위원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싸지도 않네요.  우리 구는 1%로 하지 않았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구에서 하는 것은 기금 자금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은행 자금으로 해주는 사항이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16억이 아니라 10억만 먼저 해보고 다 안 받아 가면 연장을 하고 부족하면 그때 추경으로 더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16억이라는 돈을 무리하게 출연해서 이자를 이렇게 많이 낼 필요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대출 발생이 안 되면 이자가 안 나가죠.  200억의 이자로 5억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200억 안에서 나가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16억이 나간다고 해서 이자가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강한옥 위원    16억을 출연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굳이 왜 16억으로 하냐는 거예요.  10억만 해보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1,000개 정도의 소상공인 업소가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1,000개 업소가 2,000만원씩 가져가면 200억이라 우리 기금으로는 못하고요.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1,000개로 잡지 말고 반만 하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 25개 자치구가 5,000억의 보증을 조성하기로 해서 자치구에서 총 400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각 구별로 16억씩 하게 되면 25개 구가 400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5,000억 보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자치구마다 분담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우리 구만 10억 출연은 못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금천구는 작년에 40억을 출연했습니다.
강한옥 위원    대출해 주는 것은 맞는데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아무 담보 없이 대출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조건이 있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담보 없이 신용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그 보증서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4등급-6등급까지 해 주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7등급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보증서에 의해서 대출해 주는 식으로 추진됩니다.
강한옥 위원    1년만 이자를 부담해 주고 그분들이 기한 내에 대출금을 못 갚으면 신용보증재단과 사인간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거기에서 100% 보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의변제를 하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무이자 융자를 지원할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의를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8등급부터는 연체가 있거나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7등급까지는 그냥 줍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과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용만 확인해서 7등급까지는 지원하는 걸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지난번에 기금에서 나갈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매출액도 보고 이자능력도 보는 등 엄격하게 심사해서 못 받았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번 건은 완화됐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보증재단과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고요.  신용만 7등급이 되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7등급 안에만 들어오면 매출액도 안 보고 무조건 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우리가 2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16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안 중 중소기업지원 집합금지ㆍ제한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 5억 500만원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 위원    일자리정책과 소관 7쪽에 보시면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중에 산출기초 및 내역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1,000만원이나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서울청년포털에 신청하면 자동으로 걸러지는 거잖아요?  위원회에 매달 10명이 참석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최민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이걸 해봤자 홍보가 덜 되면 지원을 받아야 될 청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고 하시면서 홍보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좋은 지적인 것 같아서 처음에만 두 번 정도 심의회를 열고 나머지는 차라리 홍보비용으로 넘기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위원회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열었는데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서울시에서 홍보를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서울청년포탈에서 하라고 했겠죠.
  어쨌든 이 1,000만원은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에 대한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위원님, 이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계수조정 때 논의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여기서 삭감 의견을 내야 계수조정에서 삭감을 하죠.  삭감 의견을 안 내면 계수조정에서 삭감을 못하죠.
◇위원장 김용아  지나갔잖아요?
강한옥 위원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논의해 주세요.
강한옥 위원    1,000만원에 대한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예.  
  다음은 체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에 건립 중인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차정산기 설치비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수협중앙회와 협의 및 설득과정을 거쳐 수협 측에서 설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문화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체육시설 운영 1억 1,000만원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1쪽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상임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려던 부분인데 수협과 협의가 잘 되었네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당초에는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저희가 축구장ㆍ야구장을 지으면 수협에서 전체 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못 하나까지 다 해달라고 많은 협조를 구했는데요.  수협에서 예정에 없던 야구장 라이트시설로 7억에서 8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니까 부설주차장의 주차정산기는 사용 후에 떼어다 쓸 수도 있으니 주차정산기는 구청에서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3개월의 협의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나서 3월 하순쯤에 구청장님께 공사가 4월 말쯤 완공되는데 부득불 추경에 넣어야겠다고 말씀드려서 추경 편성을 했고요.  그 후에 저희 과와 도시계획과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부구청장님까지 동원해서 수협 측 대표이사들을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엊그제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해주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 이후에 삭감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수협도 자기들의 예산초과 때문에 사전설명을 할 때도 저희가 부지를 사용하니 이 부분은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많이 고생하시면서 잘 협의하셔서 1억 1,000만원이라는 추경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축구장과 야구장은 이 부지가 다른 쪽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잠정적으로 4년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후는 연장이 될지, 마감이 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최정아 위원    시설을 사용하면서 운영도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저희 부서에서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는 여러 클럽들과 논의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수협과 맺은 MOU를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운동을 하다가 시설이 불량해서 사고가 나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MOU에도 내용이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운동경기하다 다치거나 하면 운영 중에는 저희 책임이고 시설하자는 수협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MOU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MOU 한 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고생하셨는데 우리 구가 원해서 이 시설을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수협이 여기를 나대지로 방치할 경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우리한테 써달라고 부탁한 거잖아요?  4년 동안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지만 주차장은 당연히 수협에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구에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본인들 세금 깎은 것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데 우리 구로 넘긴 거니까 당연히 안 받아줘야죠.  그러면 사용 안 한다고 해야죠.
  물론 윈윈으로 이용하는 거지만 저는 그다음에 생길 민원이 더 무서워요.  4년 내내 그 운동장을 이용하다가 여기에 건물 지을 거니까 그만 쓰고 나가라고 하면 체육인들의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쓴다고 할 때 염려스러웠어요.
  삭감해 오시느라 수고는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인산  재산세 비과세 부분은 동작구에서 그 땅을 써야지만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쓸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버스주차장을 만들려고 버스정책과에서 시도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어쨌든 우리가 본인들의 편의를 봐준 거잖아요?
◇행정국장 인산  다른 데에 뺏겼으면 이것마저도 쓸 수 없다는 거죠.
강한옥 위원    동작구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체육시설 운영 1억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국장,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억 9,330만 4,000원에서 540만원을 증액한 8억 9,8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 세부사업에 코로나19 관련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에 따른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구비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5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심식당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외식산업진흥법에 나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작년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세윤 국무총리가 긴급히 추경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강한옥 위원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방역수칙 등이 지금은 더 강화되어서 식당에서 방문자 체크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안심식당이라고 지정해 주면 안심식당을 안 붙인 식당들은 가지 말라는 뜻과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심식당을 지정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보다는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도록 강화하고 물품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방역이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스터 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게 우선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런데 안심식당이라고 지정된 곳에만 손소독제 등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곳은 지원을 못 받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추가로 업소 수를 확대하려고 서울시나
강한옥 위원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에요?  안심식당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심식당이라고 붙였지만 식당주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심식당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과 갈등도 생길 수 있고요.  안전한 곳만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것을 붙여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수칙은 강화하되 물품지원도 안심식당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지원해 줘야 실질적인 대책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예.  저희도 추경에 잡는 이유가 정부에서 작년 10월에 갑자기 이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이 끝나는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2월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돈을 주니까 그 사업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지원금 받는 것으로 스티커 말고 물품을 사서 다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스티커 꼭 붙여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스티커보다는 방역물품을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심식당이 아닌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장사가 안 되는데 안심식당이 아니라서 안 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오히려 물품을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안심식당을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하는지 규정이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덜어먹는 도구 접시를 지원하는, 쉬운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시에서 지정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체크리스트를 보내줍니다.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그 점수에 부합하면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해서 144개가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작년에 137개, 올해 144개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참여율로 따진다면 몇 %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식당이 4,500개 정도 됩니다.
이미연 위원    극소수만 되네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일단 신청한 업소를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하니까
이미연 위원    이거를 모르셔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그거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요식업협회에 충분히 알려주어서 요식업협회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오는 것도 있으니까,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연 위원    체크리스트가 들어가서 안심식당이 되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지원도 크게 없네요.  손소독제 정도 주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1개 업소당 15만원 이하입니다.
이미연 위원    지정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 되는 분들도 할 수 있게끔 체크리스트를 조금 수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봅니다.  잘 파악하셔서 안심식당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449억 9,20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49억 7,204만 2,000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가중된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정양육 프로그램인 온택트 아빠놀이학교 사업에 필요한 시비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960억 6,89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60억 3,554만 9,000원보다 3,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가중된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온라인 부모교육과 놀이키트를 활용한 영유아 가정양육 프로그램인 온택트 아빠놀이학교 사업에 필요한 3,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 세출부분 31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사전설명 들을 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아까 가지고 오셨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정의 형태가 다양화 되어 있고 보편적 복지라는 취지로 가고 있는 것과 맞지 않은 사업명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도 있고 가정들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아빠놀이학교, 엄마놀이학교, 할머니ㆍ할아버지놀이학교까지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런 명들은 지양해서 건의를 하시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놀이키트 수량을 늘려서 한부모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안내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하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최정아 위원    그냥 놀이학교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게 안 된답니다.  이게 시 공모사업이라서 사업명을 바꿀 수 없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공모사업 명칭을 붙일 때 특화사업으로 아빠놀이학교라는 사업공모를 했는데요.  말씀대로 가정유형이 다른 가정은 참여를 못하는 그런 사업명이 있어서 그거는 권고사항을 저희가 보완해서 다음 사업 이름을 붙일 때는 전체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름으로 사업명을 붙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집행도 그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이지희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양한 가정 형태에 집행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명칭하고 달리 할 수 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대상자 모집할 때 한부모 가정도 아빠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가정으로 판단하고 그 부분을 자격기준에 더 넣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엄마가 할 수도 있고 조부모가 할 수도 있으니까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다양한 가정 형태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처음에 아빠놀이학교 공모선정될 때 프로그램 내용을 넣어서 선정된 거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동영상 제작이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 제작을 왜 하려고 했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수업방식이 1, 2차는 기질검사를 하고 3차는 동영상 온라인 교육을 하고 4차 때는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평가나 수료, 놀이사업을 공유하는 그런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말씀대로 동영상 제작비를 저희가 줄이고 홍보비나 다른 운영비도 같이 줄여서 대상자를 더 넓게, 처음에 3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비용을 줄여서 대상자를 90명 정도 더 늘려서 440명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프로그램을 봤는데 처음 프로그램은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들의 역할이 가정양육에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빠들이 놀이키트를 갖고 아이들 기질검사를 해서 아이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빠와 아이의 성향을 분석한 후에 기질별로 프로그램을 달리 운영하는 거잖아요?  키트는 똑같아도 프로그램을 달리 운영하고 이 이후에도 아이와 놀 때 그 프로그램 영상을 보면서 배운 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넣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그래서 미참여자나 나중에 이 사례를 공유할 때 같이 확장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나 가정에 배포해서 놀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취지에서도 벗어나지 않게 다른 대책을 세우셨다는 얘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복지국장,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보다는 동작구 관내 음식점 등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방역수칙 준수를 통한 건강한 외식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자리정책과 소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위원회 참석수당 900만원 일부 삭감하고 체육문화과 소관 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체육시설 운영 주차정산기 설치 1억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삭감잔액 1억 1,900만원은 예비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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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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