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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19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3. 동작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옥의원 대표발의)(박흥옥ㆍ전갑봉ㆍ최재혁ㆍ김명기의원 발의)(4명)
  3.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동작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전갑봉ㆍ최재혁ㆍ김명기의원 발의)(4명)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옥의원 대표발의)(박흥옥ㆍ전갑봉ㆍ최재혁ㆍ김명기의원 발의)(4명)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박흥옥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흥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흥옥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명의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는 취약계층, 실질피해 업종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이고 직접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1년이 넘도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고 있고 나아가 작년 말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계속되고 있어 집합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었던 작년 3월 22일 이후 관내에서만 약 1,000개의 점포가 폐업하였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 지원 또는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 반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거나 취업 및 재창업 지원 등을 통해 향후 이들의 재기를 응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가 2020년 2월 삭제되었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소상공인기본법이기 때문에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에서 폐업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과 동시에 안 제3조에서 이 조례가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자 적용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셋째,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하여 사업을 정리하거나 취업 또는 재창업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은 물론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정부지침 이행에 따른 폐업의 경우 구청장이 이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업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폐업 신고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를 적용례로써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종식되고 있지 않아 전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있으나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 소상공인일 것입니다.  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음에도 폐업을 한 소상공인의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박흥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흥옥의원 외 3명의 발의로 2021년 4월 9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산업ㆍ경제 분야의 침체로 폐업 소상공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2020년 2월 4일 제정되어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기본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의 법적근거가 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인정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써 총 6개의 장 37개 조문으로 구성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폐업 소상공인 지원은 정부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추진하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의 지원시책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 설정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은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에 더하여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와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신설에 함에 따라 제4조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도 타당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의 근거가 마련되는 바 유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박흥옥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연계 선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동작구 폐업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박흥옥 의원    1,00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1,000명이 연평균입니까?  아니면 올해 기준입니까?
박흥옥 의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폐업신고가 1,000명 정도 됩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연 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작년도 국세청 자료에 1년간 해서 총 연간 숫자입니다.
조진희 위원    연간 평균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조진희 위원    동작구 평균 1,000명 정도로 보고 조례 제8조의2를 보면 이게 신설 조항입니다.
  의원님,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는 좋은데 1,000명에 대한 임대료 지원, 취업 및 재창업 지원, 시설비 지원, 상가보증금 지원 등 항목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보전기준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박흥옥 의원    폐업하셨거나 사업을 다시 진행하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지원금액이 50만원입니다.
조진희 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박흥옥 의원    그것까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50만원씩 해서 1,000명으로 해서 5억을 올려놨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신 그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거는 이번에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추경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조례하고는 의미가 틀리죠.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줘야 되는데 기준이 전혀 없잖아요.
박흥옥 의원    그거는 아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3월 이후로 폐업하신 분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50만원 지급되는 것입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조진희 위원    50만원이 이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지원된다면 명시가 되어야 되고 한시적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 여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것인지 명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편성을 통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50만원씩 하는 거는 이번에 승인 받는 사항이고요.
조진희 위원    그렇죠.  한시적인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한시적인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면 그때 가서 의회에 넘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막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50만원씩 나가는 거는 당연히 한시적인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하고는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50만원은 한시적인 것이고 이 조례는 제정되면 동작구에서는 앞으로 폐업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해 놔야 되지 않나.  이 조례는 이러이러한 항목에 지원한다고만 되어 있지 기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게 되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폐업 소상공인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게 되면 그걸 만들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만들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같이 해서 그 안에 넣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100% 지원해 준다고 결정이 되면 100% 다 지원해 줍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조진희 위원    그 예산편성을 하려면 얼마를 잡을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기준을 여기에 넣지 않았다면 최소한 다른 법령의 어떤 것에 의해서 기준을 잡을 것이라든지 그게 있어야죠.  다른 부칙이라든지, 다른 법령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말이라도 넣어야지 기준이 전혀 없이 예산을 뭐로 정할 겁니까?  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할 겁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법이네요.  어떤 법령에 의한다든지 그런 거라도 최소한 기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박흥옥 의원    조진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발의한 거는 그동안 폐업에 대한 지원법이 없었습니다.  50만원은 무상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안을 보면 소상공인들의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들어가서 해 봤지만 심도있게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상이 아닌 유상입니다.  이자를 감면해서 해 주는 것
조진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동의하고요.  상가보증금,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00% 다 지원해 주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조진희 위원    어떤 것에 의해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기준이 없으니까 너무 막연하다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거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이번에 어느 정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기준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에 세부적으로 넣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흥옥 의원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조례는 자칫하면 나중에 예산편성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1,000명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을 것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폐업자 1,000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정부도 그렇고 현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이 얼마라고 정해진 부분은 없고요.  3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그 당시 상황에 의해서 예산을 해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조례에 어떤 기준이면 얼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상황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매출액 대비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책정된, 전체 예산이 먼저 책정되고 그것에 의해서 분배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만원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조항이 전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자칫하면 위원회에서 정한다, 그러면 100% 해 줄 수도 있고 50% 해 줄 수도 있고 위원님들 맘대로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근거 법령에 의해서, 아니면 폐업자의 매출기준에 의해서라든지, 전 사업의 최대ㆍ최소 이런 것을 넣어서 기준을 잡아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사실상 일회성인데 조례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1,000명 정도의 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했다는 건데 우리 구에서 1,000개씩이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게 작년 국세청 자료인데 922개소입니다.
김명기 위원    업종 변경은 더 잘 해보려는 취지로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업종에서 영업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우리 동작구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이 조례를 만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25개 구 전체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폐업 관계가 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24개 구에서 진행하고 있고 1개 구는
김명기 위원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 조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공통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아까 조진희위원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하고 말고 한다면 예산의 낭비도 있을 수 있겠죠.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면서 어느 정도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정될 거고요.  거기에서 하나의 지침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재난 시잖아요?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재난 시에 한해서 폐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8조의2제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 발생으로 인해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3호를 아예 “구청장은 재난 시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로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폐업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난 시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상황인데요.  아까 조진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는 이번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재난으로 한정짓지 않고 폐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으로 한정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아까 나한테는 왜 그렇다고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한시적으로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게 되는데 앞으로 다른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 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게 맞긴 맞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그렇다면 상인들이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례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모든 조례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가보증금, 임대료 이런 부분을 해 놓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일일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그걸 설명할 거냐는 거죠.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조진희위원님, 김명기위원님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좋은 조례이지만 명확하게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니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때에도 70만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해서 구 의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졌거든요.
김용아 위원    과장님,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폐업이잖아요?  폐업은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단 말이에요.  폐업하는 분들이 많으니 폐업에 대한 기준을 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옥 의원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료에 미비점이 있다면 수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재난지원금이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김용아 위원    의원님, 죄송한데 재난지원금이라는 전제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혁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우리 정부에서 폐업 소상공인에게 세무 쪽으로 지원하는 게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정부에서도 폐업할 때 세금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조례는 서울시 폐업 지원금을 받기 위한 근거로 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 정부에서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이번에 주고자 하는 50만원은 어떻게 보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성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0만원을 가지고 폐업 재개를 한다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이지희 위원    지원금을 주는 거라면 조진희위원님의 말씀처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변심에 의한 폐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준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취지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너무 포괄적이에요.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범위를 좁혀서 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최재혁  과장님, 시행규칙에 담을 수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것 아닙니까? 
  주긴 줘야 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통해 지급하는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상위법에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폐업에 관한 부분 자체가 우리 조례에는 없어서 이번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주고자 하는 상황인데 폐업 소상공인들은 사각지대로 소외되고 있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폐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부분을 담아서 함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이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정책입니까?  제가 보면 일회성 성격이 상당히 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는 25개 자치구가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가서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야만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회성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말씀을 다 들어보니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차피 예산 심의권은 다 의회에 있고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 아닌 때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면 의회에서 승인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대로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원안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담아주셨으면 하고요.
이지희 위원    담을 수 있어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우리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아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도 모르고 제정하는 과정도 모르고 집행과정도 모르는 주민들이 이 조례를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작구에서는 지원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지 구청 공무원들한테 질의를 할 거란 말이죠?  조례를 보는 순간 나도 뭔가 지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일단 그것을 정리하자는 얘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우리 구만 넣는 것이 아니고요.
김용아 위원    알아요.  다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 최재혁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제8조의2에 보면 실제 현금지원은 제3호입니다.  제1호와 제4호를 뭉뚱그려 놓았는데 제1호가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재창업 지원이라고 할 때는 상담이나 컨설팅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차라리 제8조의2제1호를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상담 컨설팅 지원”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재난상황이 있을 때만 피해지원금이 나간다는 것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관련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이라고 하면 이 지원이라는 말이 현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고요.
김명기 위원    전문위원의 의견은 어때요?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득배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코로나19와 연결되다 보니까 제3호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폐업을 다 지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조례는 포괄적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담는 것이 맞고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집행부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의회는 심의ㆍ의결을 하는 거라서 편성에 대한 기준은 집행부에 맡기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제4호에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재난에 준하는 경우에는 아까 과장이 말한 대로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서 통과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앞에는 컨설팅 쪽으로 가면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부분도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요.  제4호에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으니까 예산을 올릴 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상담이나 교육으로 한정하신다면 명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어차피 제8조에 상담과 지원을 따로 해 놓았거든요.  창업에 대해서도요.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제1항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상담 및 컨설팅 지원”으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컨설팅이라는 말을 넣으면 제한이 되어 버립니다.  지원이라고 하면 컨설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광범위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컨설팅으로 딱 못을 박아 버리면 제한되죠.
◇위원장 최재혁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의2제1호를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옥의원님,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경제 지원대책 관련사항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긴급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을 통해 보증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6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5의 배수인 200억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금번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4월 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경제진흥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의 주요내용 및 종합검토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출연금은 16억원입니다.  
  지난 3월 22일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 서울시가 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그 분야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그리고 피해업종입니다.
  이중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에 대한 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무이자 융자지원으로 본 동의안은 무이자 융자지원에 해당됩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은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가 가능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하여 출연금의 12.5배의 금액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인 무이자의 융자를 위한 특례보증을 위한 것으로써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출연금의 특성상 소멸되는 만큼 철저한 자격심사 등 절차준수가 중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2,000만원씩 무이자 지원은 지난번에 설명하신 건데 어떤 분들에게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지원받지 않은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으로 저희들이 16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해 줄 분들에 대한 신용을 검토하게 되는데 현재 7등급 정도 신용되는 분들까지 지원해 주려고
조진희 위원    조금 천천히 설명해 주십시오.  실제로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받는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정부나 서울시 지원받은 분은 제외가 됩니다.  지원받지 못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1월 1일 이후에 지원받은 분들은 제외가 되고 그 이전에 지원받은 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16억원을 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12.5배로 해서 200억원을 보증해 주게 되고 100% 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담보없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게 되는데 현재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5등급까지 지원이 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7등급까지 보증해 주게 되고요.  100% 거기서 보증해 주면 보증서에 의해서, 현재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3개 은행을 협의하고 있는데 16억원 중에 은행에서 2억원씩 해서 6억원을 출연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저희가 10억원을 출연하게 되는 것이고 은행에서는 보증서에 의해서 대출을 2,000만원씩 해 주게 되고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인데 저희가 1년간은 무이자 지원을 해 주게 되고요.  200억 중에 이자가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1년만 무이자로 주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조진희 위원    나머지는 이자 2.5%로 지급하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인원수는 20억에 해당하는 거니까 1,000명으로 딱 나오네요.  
  제가 주민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지원 받지 못했다는 분들이, 안타까운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000명 정도면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구제가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1,000명이면 예상한 게 소상공인이 현재 동작구에 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그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하게 되면 보통 연 40명-50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생기다 보니까 509명을 지원해 줬는데요.  사실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한 번 지원받은 분들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원받은 분들도 지원되기 때문에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 지원받은 분들도 지원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언론에 보도된 이후로 평균 하루에 15건 정도씩 계속 전화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무이자로 2,000만원씩 해 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509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까?  생각보다 적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지원하려면 현재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한 번 지원받은 분들은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받은 분들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지만 폐업자 그런 분들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취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받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고 물어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중복지원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다 보면 받는 분들은 세 번을 받았느니, 어떤 분은 영리해서 네 번을 받았느니 하는데 조건 같은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저희도 당연히 할 일이지만 힘드시겠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홍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홍보 부분에서 어떤 데는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전화하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작년에 할 때도 저희가 문자메세지로 해서 재난관련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계속 해서 발송했고 저희가 리플릿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각 영업점을 다니면서 리플릿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추경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다른 부분에 해 놨는데 그 부분할 때 같이 만들어서 폐업 소상공인에 5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때 리플릿 안내문에 이 내용도 함께 넣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미 내용들을 알아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데 잘 홍보해서 필요하시는 분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작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3항 동작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동작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사당-이수역 상권 구역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과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승인권자인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권르네상스는 2021년 5월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구역은 사당역에서 이수역 주변 상권으로 18만 3,332㎡ 면적에 819명의 상인을 대상으로 테마거리 및 거점공간 조성, 스마트 상권 육성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상권전문가와 5차례에 걸쳐 상권 진단회의를 진행하였고 상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동작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4월 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8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경제진흥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사업시행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주요내용 및 종합검토입니다. 
  상권활성화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테마거리 및 거점공간 조성과 스마트 상권 육성입니다.
  진행경과를 보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상권전문가의 진단회의를 통해 각 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상권융합방안을 모색하였고 상인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규사업 제안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업계획안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 등을 하나로 묶어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 및 운영, 문화ㆍ예술 공연 등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권활성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상권의 특색을 반영하여 구역을 조성하고 활성화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동작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의견반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동작구 상권활성화 사업은 연중행사로 계속 진행합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때그때마다 약간 방법을 달리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3쪽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비 합해서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론적으로는 상권활성화인데 하나하나 보면 이런 것들이 과연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외국을 포함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이런 행사를 하고 안하고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면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이 많다 이런 것이 1순위입니다.  우리도 식당에 밥 먹으러 가려면 멀더라도 설렁탕을 잘 한다고 하면 찾아갑니다.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환경을 개선한다 할지라도 상가의 주체가 되는 상인들이 그런 의지가 없으면 상권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상가를 가고 시장을 가려면 1,000원-2,000원 따지는 사람들이 주부들이기 때문에 1순위가 값과 질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상인들에게 교육을 하고 상인 조합을 통해서 서로 분업화를 한다든가 해서 상품을 단체적으로  구입하게 한다든지, 지방에 보면 각 특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도, 시, 군별로 특산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시장에 가니까 각 지방의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팔더라 하면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 몰려드는데 이왕에 간 김에 다른 것에 대한 매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차장이 확보돼야 됩니다. 
  대부분 주차가 편리한 백화점이나 이마트 등 대형시장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차가 잘 되니까 가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웬만하면 차 타려고 하지 걸어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장 가는데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큰 틀에서 지역시장의 특성 상품을 값싸고 질 좋은 상품으로 살려야 된다,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된다.  그것이 진정으로 시장을 살리고 상권을 살리는 것이지 행사해서, 이 100억 엄청나게 큰돈인데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물어봤어요.  구청에서 행사하는 게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움이 된 게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는 겁니다.  한 달 후에 물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인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안에 상인들의 역량강화 교육하는 부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값싸고 질 좋은 상품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김광수 위원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런 부분의 교육도 많이 하도록 하고요.  
  주차장 확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관계는 해당 사업구역 내에 사당역, 이수역, 남성사계시장까지 포함하는데 남성사계시장은 주차장을 확보했고 사당역 그쪽 부분도 한국전력공사 관악ㆍ동작지사하고 공영주차장 도입을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 보면 민영주차장이라고 해서 대호, 삼성생명, 필 주차장 이런 데 해서 70면 정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의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저희가 남성역 골목시장 지산 주차장이라든지 성대시장 이런 것처럼 사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개발하려고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예, 더 노력해 주십시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좋은 사업을 얼른 진행해야 되는데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기 보다는 유럽을 가보면 과일도 예쁘게 진열해 놓고 단정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런 데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인들 스스로도 좋은 물건을 갖다 놓고 예쁘게 진열해서 그곳에 가서 즐겁게 물건도 구매하고 먹기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뉴욕 같은 데 가보면 벼룩시장도 예쁘게 진열해 놨습니다.  트레이라든가 물건 진열 방법이라든가 데코레이션 부분을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이니까 재래시장 틀을 벗어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육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물건 진열하는 부분도 개선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상도3동에서도 문화관광형 시장을 했는데 사실 결과는 별로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문을 개선해 준다든가, 그런 어떤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들을 상인들과 우리 구를 선도하는 분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주민들이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좋아하는지에 대해 교육을 하는 등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전체 사업계획안을 보면 김용아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상권르네상스 사업 주변 환경을 특성화해서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100% 공감해요.  브랜드가 있어야 외부에서 인력이 유입되고 상권이 제대로 활성화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요.  4년 동안 100억을 사용하는데 공연장, 문화공간, 공유키친, 축제, 이벤트 사업 같은 것들은 올해 해당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정해야 된다고 봐요.  2025년까지 연도별로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올해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어떤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축제와 틈새공연 등을 LINK 상권이라고 해서 같이 묶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것이 올해 안에는 쉽지 않다고 언론 보도에 나왔거든요.  중앙정부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셔야 된다고 보고 수정한 내용을 다음 임시회에서 보고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올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수정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바꿔야 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 플랫폼 구축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는 전혀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비대면 사업으로 진행하는 유통 플랫폼 구축을 올해 잡고 예산을 거꾸로 줄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맨 뒤에 보면 게이트 조성처럼 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조정하셔서, 예를 들어서 비대면으로 플랫폼을 구성한다면 올해 집중화시켜서 연차별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역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수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시 보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이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들도 참고해서 계획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도4동에 예산을 100억 이상 들여서 5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했잖아요?  페인트는 다 벗겨지고 남은 게 뭐가 있죠?  하나 있긴 있어요.  상도4동에 있는 어울마당 하나 남아있긴 한데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목적을 이루려면 업종의 다양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업종의 다양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축제니 뭐니 그런 것으로 가게 되고 심한 말로 야시장 만드는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민의 귀한 혈세를 어떻게 하면 처음에 계획한 대로 잘 이용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해내야 되는데 사업계획안을 보면 결국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는 노파심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하려면 아까 말씀해 주신 행사보다도 업종의 다양성, 여기 가면 우리가 찾는 물건이 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으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업종을 다양화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업종을 어떻게 다양화하죠?  기존의 상가들이 업종을 변경할 수도 없는 거고 새로운 업종이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상권활성화 구역 내 사당동 쪽에 공방이 30여개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 청년들이 공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특성화시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공방이든 무엇이든 한 개 업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옛날 골동품도 있어야 하고 고책이 있으면 옛날 책을 찾는 분들도 올 거고 이렇게 업종이 굉장히 다양해져야 하는데 다양해질 수가 있겠는가.
  동작구에서 주도해서 업종을 만들어나갈 수 있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해 나가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을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먹자거리와 머물고 싶은 거리, 남성사계시장, 이수미로거리로 네 가지 특색을 살려서 하려고 합니다.
김명기 위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있는 상가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지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의견을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예요.  업종의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먹거리만 있어서는 결국 야시장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저도 의견 내겠습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100억, 200억, 50억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큰돈인데 상도4동의 경우 200억씩을 어디에 무엇을 썼는지, 그런데 꼭 저희 지역만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진행경과에 상권전문가 진단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한번을 봐도 전문적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인ㆍ주민설명회를 2021년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4번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는 거잖아요?  일반 상인들이 한 달 동안 10번을 만난들 창조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보이거든요.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려면 수년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2-3개월 전에라도 기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식간에 만든 사업이 좋은 결과를 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특히 기간을 두고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사업도 5년간 하는데 5년간 100억이고 1년에 20억이면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그리 큰돈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작은 돈도 아니에요.  5년간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작할 때만 한 달에 네 번,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해서 끝나면 이 사업은 절대 잘 될 수 없어요.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100억, 200억이든 몇 백억이 들어간 사업이 끝나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현 상황은 어떤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보고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50억이든 100억이든 프로젝트 사업이 끝난 후에는 주민의견청취 및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때는 의원들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몇 년 전에 이런 사업을 어느 지역에 했고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의원들이 참고해서 지표로 삼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설명회가 3회 남아있는데 이것 외에 해당 지역에 강한옥위원님, 서정택위원님, 이미연위원님이 상권활성화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상권활성화 협의회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위원장 최재혁  공모에서부터 얘기해 주셔야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했고 100억을 어떻게 따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말씀하셨듯이 상권활성화 협의회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수렴될 거고요.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이것은 계획 자체를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현재 연도별로 디테일하게 계획이 됐어야 되거든요?
  5개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니까 2021년도에는 뭐, 2022년도에는 뭐라고 세부계획이 연도별로 나와 있어야 되고요.  내용을 보면 상권활성화와 거리가 먼 행사들입니다.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아이템은 대중교통카드 시스템 연계 공동배송시스템 구축에 4억 들어가는 것 정도이고 그 외에는 전체 100억 중에서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인디밴드 공연, 어린이ㆍ시니어 마술대회 등 개최 이런 것이 상권활성화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날만 사람이 모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9억이 들어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지금처럼 어려울 때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지원금으로 주는 것이 훨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지 이런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세부계획을 검토하고 보고하고 토의를 한 다음에 상정해서 의결을 하던가,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재혁  의견청취의 건이니까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고요.  상권활성화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연도별 세부계획은 참 좋은 의견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해서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 계획안에 연도별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10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집행하면 안돼요.
최정아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코로나19로 할 수 없는 것은 수정해서 다음 임시회 때 보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상황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위원장 최재혁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재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권고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연도별 세부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수정된 사업계획과 향후 사업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진행 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작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전갑봉ㆍ최재혁ㆍ김명기의원 발의)(4명)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시ㆍ구 협력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해 재난지원금은 25개의 자치구가 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는 3,000억원을 매칭하여 소상공인, 취약계층, 실질피해업종에 지원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인 현재 우리 사회는 비대면, 디지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수입의 감소로 채용규모를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있고 일자리는 무인시스템 등의 기계로 전환되고 있어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형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시장의 불황으로 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사회로 진출하지 못하는 미취업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미취업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였는데 관내의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문은 미취업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ㆍ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담고 있는 다수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도 부합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정아의원 외 3명의 발의로 2021년 4월 9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미취업청년층에게 구직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관련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제2조제2항제4호는 장기적ㆍ종합적 청년정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을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제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발전은 제3조제2호에 명시된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청년발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참여 및 구직활동을 위한 구직활동비 지급의 근거를 명시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미취업청년에 대한 취업지원금을 위한 예산편성의 근거가 마련되는 바, 유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 동작구에 미취업청년이 몇 명 정도인가요?
최정아 의원    현재 조사한 바로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기준에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내 미취업자가 7,619명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최종 학력이라는 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최정아 의원    다 포함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인데 미취업자는 다 해당됩니다.
김용아 위원    이번에 지원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셨어요?
최정아 의원    저희가 재난지원금 형태처럼, 아까 소상공인 폐업하신 분들처럼 청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계층에 청년취업 지원 및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려고 하고요.  1인당 50만원 지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용아 위원    7,619명 모두에게?
최정아 의원    예.
김용아 위원    제대로 다 조사가 된 겁니까?
최정아 의원    부서에서 조사한 내용이 그 정도 인원인데요.  자세한 거는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 인구에 대한 추계 자체는 동작구에서 직접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졸업자 수를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조사라든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근거로 해서 추계를 각 25개 구별로 해서 내려준 수치입니다.
김용아 위원    이것도 예를 들면 명확히 대상자가 정해진 거는 아니고 본인들이 지원신청을 해야 되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혹시라도 누락되는 분들이 있을까봐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우선 저희가 최대한 홍보는 하고요.  기간 내에 접수를 받아보고 미신청자가 있다면 2회에 걸쳐서 추가로 다시 한번 홍보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재난사항에 대한 한시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도 명확치 않아서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이번에 조례 개정한 거는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포괄적으로 둔 거고요.  그 근거에 한해서 재난지원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 목적하고 내용들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이번 재난지원 외에도 청년단체 등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은
김명기 위원    이거는 청년단체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에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청년단체와
김명기 위원    청년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건데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거는 개인입니다.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라서요.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김용아 위원    저는 그 부분이 모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코로나19 등 재난에 대해서 일회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일회성이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청년단체 등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김명기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매년 50만원씩 미취업 고졸 학생 이상의 청년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거는 아니고요.  그전에 청년기본조례상에 청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청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 재난 시 개인까지 포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약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
김명기 위원    재난 시에만 청년 등에 지급하는 조례인지 알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재난 시 뿐만 아니라 재난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번에 재난에 한해서는 목 자체가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해서 별도 재난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 외에 앞으로 청년단체 등에 활동할 때 지원하게 된다면 그거는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김명기 위원    고졸 이상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한다고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고졸하고 대학 이상
김명기 위원    고졸 이상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졸자, 초등학교만 졸업한 청년들은 지원 안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최종 학교 졸업입니다.
김명기 위원    아까 말씀이 고졸 이상을 말씀하시니까 고졸 이상 청년들에게만 지급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에게는 지원 안 한다는 말씀이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 부분은 아닙니다.  연령 자체가 우선 청년 기준에 포함되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최종 학교 졸업 이후로 학력은 무관합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데 아까는 고졸 이상 미취업 청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고졸이 아닌 청년들에게는 지급을 안 하겠다고 들릴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 부분은 아닙니다.
최정아 의원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로 보고 얘기한 거고
김명기 위원    굳이 고등학교 이상으로 규정을 지을 필요는 없는데
최정아 의원    규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말씀을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최정아 의원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김명기 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한다고 하면 되지 굳이 학력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이번에 올린 안은 정확하게 지원대상 자체가 만 19세부터 34세의 최종 학력 졸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데 발의자가 아까 고등학교 이상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이상 미취업 청년들을 얘기하는 거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최정아 의원    고등학교 졸업자도 해당되느냐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김명기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 19세 이상 34세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한다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학력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그전부터 취업이 안 되고 있었고 그 이후로도 안 된 분들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전에 취업을 못했는데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서 아직까지도 미취업 상태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최정아 의원    2년 이상 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용아 위원    그분들도 계속 구직활동을 했을 텐데 상황이 안 좋아서 못했을 가능성도 많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대상자 외에 고용노동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든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올해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게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6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요.  실업 중인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2년이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서 보완책이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 부분을 찾다보니 2년 이내 대상으로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 분들은 이미 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었다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아까 7,600명이라는 수치가 졸업 후 2년 안에 미취업자 수치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졸업 후 2년 이내에 미취업수를 추정한 수치입니다.
조진희 위원    아까 저는 졸업자 수라고 들어서, 그러면 근거가 미약하다는 얘기네요.  말 그대로 추정이네요.  아쉽네요.  저는 중복 부분을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결국은 중복되지 않은 부분을 위해서 이 조례를 일부개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조진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청년들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 부분에는 정부 지원이 몰려 있는데 청년들은 사실 가장 힘듭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불투명한 상황이고 일자리 정책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는 완화시켜서 아주 강력하게 중복되지만 않으면 보완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수치가 불확실하다면 걱정되는 게 홍보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현실화시켜서 도움을 주려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7,600명 상대로 무조건 문자를 보내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현재 청년취업 장려금을 저희 구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같은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조례 근거가 있는 4개 구에서는 4월부터 홍보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저희 관내에서 청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이라든지,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너무 아쉽네요.  4개 구밖에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16개 구가 조례 개정 중에 있고 근거가 있어서 시행한 4개 구가 바로 시작했고요.  조례가 없는 구는 만들어서라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조례의 실현성은 관건이 홍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것을 알고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최대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고생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의원님,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윤소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시09분)


◇위원장 최재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를 위해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는 지자체의 장, 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개정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 구성, 위원회 임기 및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임의규정으로 운영하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강행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향후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1년 4월 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8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체육문화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가 2020년 12월 8일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3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43조의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앞으로는 체육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게 된 반면에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체육회의 감독기관으로서
의 지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체육회장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전의 임의기구로 운영하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할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조례 제3조를 보면 전체인원을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작구체육회의 회장,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구의원을 2명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기존 위원회 구성과 비슷해서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구의원 1명으로 하기에는 의회는 정당 간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구의원을 2명으로 수정했으면 하고요.  제4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표준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타 구를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두 차례니까 3번입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6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를 조정해서 나누어져 있던 거를 하나로 묶어 놓은 거에 맞추어서 지방체육회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체육회 회장 간에 원활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임의기구가 있었던 거를 강행규정으로 법으로 명시해서 위임사항으로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위임사항에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제정 사항이라 당초에 조례가 있던 게 아니라 처음 만드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대해서 있는 게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실제 시에서 각 구에 내려온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최정아 위원    표준안에는 2번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표준안에도 위원 임기가 규정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박득배  이게 집행부 발의라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위원님, 제가 답변한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개정사항은 기존에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둔다로 강행규정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제정하는 거는 아까처럼 표준안에 2년 연임한다는 것은 잘못 설명드린 거고요.  저희가 타 구를 조사해서 기본 패턴이 된 좋은 조례들만 모아서 입법예고 전에 많은 고민을 담아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게 몇 개 구가 제정을 했나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현재 시행 중인 데가 강북, 구로, 강서 등 10개 자치구는 기 시행 중이고요.  이번에 저희 구 포함해서 영등포구 등 나머지 15개 자치구가 체육진흥법이 6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두 차례 연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6년을 2년으로 해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강행규정처럼 진행하시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체육회와의 중간에서 협의기구처럼 하시겠다는 내용인데요.  타 위원회 조례의 경우에도 위원회 임기를 두 차례 연임하는 것을 1회로 바꾼 것들이 있어요.  이건 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당초 임기 외에 한 차례 정도 연임해서 총 4년만 할 수 있는 게 적정하고 두 차례를 연임하는 것은 합이 6년이 되니까 길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정아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두 번이 조금 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의회 의원 두 명과 제4조 위원의 임기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혁  네,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제3조 구성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위원 구성을 한 사유는, 지금 체육회 임원이 몇 분이세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체육회 임원은 회장님 한 분, 부회장님 아홉 분을 포함해서 이사님들까지 총 50명입니다.
김용아 위원    7명 이상 15명 이하는 모법에 있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청장님, 체육회장님, 소관 국장님까지 들어가니까 네 분이 빠지게 되면 열한 분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열한 분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거네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위원을 위촉해야 됩니다.
김용아 위원    기존에 체육회에서 하던 일을 이쪽에서 하는 형식인 거죠?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그것과는 다릅니다.  체육회는 임의단체입니다.
김용아 위원    아는데, 업무 자체가 비슷하지 않겠어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약간은 다릅니다.
  체육회는 체육회 자체의 이사님들이 활동하시는 거고 체육진흥협의회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 체육회와 지도ㆍ감독을 하게 되는 구청과의 가교역할, 협의를 해서 정책개발을 한다거나 예산지원 등을 하는 수평적인 진흥협의회입니다.
김용아 위원    기존 체육회는 그냥 있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이순기  예, 그건 그대로 있고요.
김용아 위원    이것만 새로 조직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혁  김용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제3항제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수정하고, 제4조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산 행정국장, 이순기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 위원         8명 
  김광수     김명기     김용아
  조진희     최민규     최재혁
  최정아     이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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