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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04월 21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 결의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5. 동작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   9. 드림캐슬 업무방해(집회ㆍ임대등)에 관한 청원의 건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 결의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ㆍ김용아ㆍ전갑봉ㆍ이미연ㆍ조진희ㆍ김광수ㆍ신민희ㆍ강한옥ㆍ민경희ㆍ서정택ㆍ이지희ㆍ박흥옥ㆍ김명기ㆍ최민규ㆍ최정아ㆍ최재혁ㆍ곽향기의원 발의)(17명)
  4.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전갑봉ㆍ최재혁ㆍ김명기의원 발의)(4명)
  5.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옥의원 대표발의)(박흥옥ㆍ전갑봉ㆍ최재혁ㆍ김명기의원 발의)(4명)
  6.   4.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7.   5. 동작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8.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최재혁ㆍ김용아ㆍ서정택ㆍ박흥옥ㆍ민경희ㆍ이지희의원 발의)(7명)
  10.   8.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1.   9. 드림캐슬 업무방해(집회ㆍ임대등)에 관한 청원의 건(소개의원 김명기)
  12.   10.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ㆍ전갑봉ㆍ이미연ㆍ최정아ㆍ김용아ㆍ민경희의원 발의)(6명)
  13.   11.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안건접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최낙현  의회사무국장 최낙현입니다.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자로 신희근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21년 1분기 예산의 전용 내역이 보고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갑봉  최낙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은 금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 16일에 개회되었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김용아의원, 부위원장에는 이미연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 결의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ㆍ김용아ㆍ전갑봉ㆍ이미연ㆍ조진희ㆍ김광수ㆍ신민희ㆍ강한옥ㆍ민경희ㆍ서정택ㆍ이지희ㆍ박흥옥ㆍ김명기ㆍ최민규ㆍ최정아ㆍ최재혁ㆍ곽향기의원 발의)(17명) 

(10시08분)


◇의장 전갑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바다는 모든 생명체의 서식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가치를 정확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인류가 공통으로 직면한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앞으로는 바다에서 해결하여야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4월 13일 국무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지구 전체의 공통된 삶의 터전으로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국제사회에서 함께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4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국가와 자국에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다른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분쟁 당사국과의 의견교환 절차를 보장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기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는 일본정부의 위법한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받지 못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결정을 보류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에 안전한 오염수 처리방안과 모든 관련 정보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라. 
  하나, 세계 정부는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잠재적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공동으로 대응하라.
                           2021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전갑봉ㆍ최재혁ㆍ김명기의원 발의)(4명)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흥옥의원 대표발의)(박흥옥ㆍ전갑봉ㆍ최재혁ㆍ김명기의원 발의)(4명) 
  4.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5. 동작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동작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김용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아의원입니다.
  이번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및 구직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폐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의안으로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 및 재창업을 하는 경우 지원 사항이 상담, 컨설팅 및 교육 등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경제 지원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긴급 자금융통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동작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가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의 수정 및 수정사항의 보고와 사업 진행 시 충분한 의견수렴절차의 진행과 향후 사업결과의 보고를 권고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의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으로 의회의 종합적인 의견반영을 위해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지나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동작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김용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작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최재혁ㆍ김용아ㆍ서정택ㆍ박흥옥ㆍ민경희ㆍ이지희의원 발의)(7명) 
  8.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9. 드림캐슬 업무방해(집회ㆍ임대등)에 관한 청원의 건(소개의원 김명기) 

(10시21분)


◇의장 전갑봉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드림캐슬 업무방해(집회ㆍ임대등)에 관한 청원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택의원입니다.
  이번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구입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집인의 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 노량진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지역인 노량진1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기의원이 소개한 드림캐슬 업무방해에 대한 청원은 동작구청으로부터 2021년 2월 사용승인을 득한 드림캐슬타워 부지를 상도스타리움 조합부지에서 제척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써 구청장은 청원인, 조합 및 해당지역 구민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드림캐슬 업무방해(집회ㆍ임대등)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드림캐슬 업무방해(집회ㆍ임대등)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임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ㆍ전갑봉ㆍ이미연ㆍ최정아ㆍ김용아ㆍ민경희의원 발의)(6명) 

(10시25분)


◇의장 전갑봉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신희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희근의원입니다.
  이번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법령을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의회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을 경우 불신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대행자를 규정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전갑봉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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