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25일(목)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4.   3. 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구립동작이수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최민규ㆍ박흥옥ㆍ민경희ㆍ서정택ㆍ최재혁의원 발의)(6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이지희ㆍ서정택ㆍ신희근ㆍ강한옥의원 발의)(6명)
  4.   3. 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서정택ㆍ최재혁ㆍ민경희ㆍ박흥옥ㆍ이미연의원 발의)(6명)
  6.   5. 구립동작이수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찬바람이 옅어지고 봄기운이 느껴지는 즈음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다섯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최민규ㆍ박흥옥ㆍ민경희ㆍ서정택ㆍ최재혁의원 발의)(6명) 
◇위원장 신민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주차위반 방지를 위한 통합(원스톱) 자동 시스템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민원처리에 투입되는 행정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의2제2항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주차위반에 대한 차적 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으로 처리 가능한 자동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께서 전용 주차구역을 원활하게 이용하고 행정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연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1년 3월 12일 의회에 제출되어 3월 16일 의안번호 317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주차위반 방지를 위한 통합(원스톱) 자동 시스템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민원처리에 투입되는 행정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 시 설치범위와 소요 예산, 민간 분야 설치비용 부담 주체, 공공 및 민간 시스템 간 연동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과장님,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에서 주차위반을 했을 때 처리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한옥 위원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이 생활불편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된 내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강한옥 위원    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가 현재 되고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가 시스템에서 조회를 해야 되는 거죠.
강한옥 위원    자동 시스템으로 조회하면 주차위반 차적에 대한 자료들이 다 나오고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강한옥 위원    이 단속을 일자리 창출로 해서 장애인 중에 단속하고 계시는 분이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장애인 분들이 별도로 단속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로 저희에게 들어오는 신고 유형은 본인이 장애인이어서 주차장에 주차하고 싶은데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앱을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옥 위원    신고하면 신고를 하자마자 차적에 대한 조회가 다 되는 거잖아요.  이 자동 시스템을 설치해야 차적 조회가 된다거나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더 큰 장점이 뭐예요?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차량에 대한 번호를 조회해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인지를 확인해서 장애인 차량이 아닌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자동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도 그런 게 다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자동 시스템을 설치하면 처리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냐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설치한 타 자치구에 알아보니까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시스템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진입하게 되면 기계에서 장애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하시면 안 된다는 안내멘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무의식중에 장애인 주차구역인 것을 모르고 주차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장애인 차량이 아닌 차량이 진입하면 장애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안내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녹음된 기계음이 표출되면 그거를 들은 운전자가 거기에 주차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주차 가능 대상자 여부만 알려주는 거네요.  그걸 무시하고 주차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죠, 무시하고 주차하면 똑같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강한옥 위원    그럼 시스템 설치가 아니라 홍보가 더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이거 장애인들이 처리했었죠?  제 기억으로는 일자리 창출로 단속하는 거 있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편의증진센터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의 일이 그게 주가 아니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법적으로 교정이 돼야 하거나 그런 것을 주로 보시고 단속에 대해서는 일반,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계도 차원의 단속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단속하는 일을 장애인 일자리로 하고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계도 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시스템을 설치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단속만을 위한 일자리는 아니고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 계도활동도 하시는 겁니다.
강한옥 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월 주차위반 건수가 몇 건 정도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연평균 2,000건이 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10건이 과태료 부과가 됐습니다.
강한옥 위원    연 2,000건이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몇 곳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주로 관공서라든가 부설주차장, 공동주택에 법적으로
강한옥 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총 몇 면 그려져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공영주차장은 총 11개 주차장에 24면입니다.
강한옥 위원    동작구 토털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토털은 확인하기 어려운 게 아파트도 총 5만 8,000대 정도의 주차면수가 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은 630여면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3.3%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이 적용되는 시점이 2005년도 이전에는
강한옥 위원    2,000건이 주차면적에 비해 몇 % 정도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2,000건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연으로 나누면 한 달에 20건이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 주차면수가 600면이고 600면 중에 20건이면 0.03%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한 달에 200건 정도인 거죠.
강한옥 위원    장애인 주차구역 면수가 몇 면이냐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1,000면
강한옥 위원    그러면 1%도 발생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1,000여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1,000면 중에 월 200건이 발생되고 있다면 0.0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동 시스템 설치비용은 얼마예요?
  1,000면 정도 되는 곳 중에 우선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 곳은 몇 곳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의원발의 조례로 장애인들이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지만 대당 설치비용이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효과성이 있을지는 저희들도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설치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거나 장애인 분들이 좋아하시면 장기적으로 차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 전체를 한꺼번에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한옥 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는 어디예요, 사업을 시행한 자치구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송파를 비롯한 8개 자치구에서 기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타 구에서 자동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에 장점들 또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는 통계 자료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양천, 마포, 성동, 강동, 관악,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8개 구가 설치했는데요.  설치한 시기가 대부분 작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자동 시스템을 설치만 하면 뭐 합니까?  효과가 있는지 파악된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우리 구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도 설치 자체를 당장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설치하게 되면 근거를 들 수 있는 거고요.  저희도 충분히 타 구의 효과를 검증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이 전혀 없었던 부분들인 거네요, 올해 사업으로는.  어쨌든 올해 예산은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전혀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조례가 통과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타 구 시스템 설치가 된 곳에 대한 장점 등을 낱낱이 조사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또는 우리 자치구에 우선 설치해야 되는 대상지가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들어가면 벨이 울리죠?  그러면 관제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도 실제로 기계를 본 적은 없고요.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의 얘기를 들어서 정보를 알고 있는 건데, 시스템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의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어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반 차량이 들어오면 경고음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그거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분 이상 주차를 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들어갔다가 금방 뺀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세세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일단 경고음이 들리면
박흥옥 위원    경고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5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박흥옥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요.  이 시스템을 운영할 때 관제소를 만들어서 통제하면 상당히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운영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이미연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지금 자동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8개 자치구 중에 방문하신 곳이 있나요?
이미연 의원    방문은 못 했고요.  인터넷으로 자료는 봤거든요.
강한옥 위원    타 구 어느 자치구에서 자료를 받으셨어요?  장점에 대한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미연 의원    장점이 뭐냐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를 할 때 그분들은 잠깐만 대겠다고 잠깐 댔는데 일반인들이 신고하게 되면 어르신장애인과에 민원전화가 많이 온대요.  주차를 오래 하지 않았다, 5분, 1분밖에 안 했다는 식의 민원 때문에 행정력에 많은 손해를 입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타 구에서는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민원해결이 많이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강한옥 위원    다른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인 것을 모르고 댔을까요?
이미연 의원    민원인도 알면서 댄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사정을 계속 얘기하겠죠.  그런 민원전화를 계속 받는 직원들은 힘들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그런 민원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 구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아무래도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강한옥 위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조례는 사업비 편성이 같이 될 수 있게 하고 사업비가 정해지면 조례 제정할 때 추계비용을 같이 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추계비용 산정 하나도 없이 조례를 계속 제정하고 있어요.  추계비용 산정하고 하셔야죠.
  조례를 제정할 때 현장에 직접 나가 본다든지 설치되어 있는 곳을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 자치구에 정말 필요할 때 조례 제정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동 시스템 설치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운영은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설치ㆍ운영을 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단지 조례만 주차관리과에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이선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당 300만원 짜리 자동 시스템인데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온 검토보고를 보면 자동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주차위반에 대한 차적 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차적 조회는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러면 그 차적이 조회가 돼서 자동으로, 아까 박흥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서버나 통합 시스템에 전송이 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불법 주차된 사실이 전송되냐는 건가요?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인 주차면에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때 알림음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알림음이 나오는 동시에 이 장애인 주차면에 일반 차량이 주차됐다는 통보가 어딘가에 되냐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인 저희 부서에 통보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럼 바로 현장으로 가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장을 나가지 않더라도 그 자료를 바탕으로 부과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림이 나가고
강한옥 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진입해서 이곳에 주차할 수 없다는 알림이 나올 때 바로 어르신장애인과에 불법주차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통보되지는 않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하려고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게 경고가 나간 뒤에 바로 주차하지 않고 빠져나가면 그걸로 계도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를 했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를 전송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서 1234번이라는 일반 차량이 들어왔다는 기록이 남냐고요.  기록이 남아야 과태료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죠.  그런 자료가 저희에게 전송이 되는 거죠, 계속 주차를 했을 경우에.
◇위원장 신민희  몇 분 동안 주차가 되어 있었는지 자동으로 기록이 남아서 전송된다는 말씀이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신민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연의원님, 김형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회의진행을 다선 의원이신 강한옥위원님께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한옥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장, 강한옥위원과 사회교대)
강한옥 위원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의원인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재혁ㆍ이지희ㆍ서정택ㆍ신희근ㆍ강한옥의원 발의)(6명) 

(10시33분)

강한옥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혜택을 마련하여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다자녀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구민 및 사업체 등에 저출산 해결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다자녀가정의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다자녀가정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출산율 회복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작지만 이러한 지원정책을 꾸준히 모색하여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강한옥 위원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민희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1년 3월 12일 의회에 제출되어 3월 16일 의안번호 317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혜택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구청장, 구민 및 사업체 등에 저출산 해결을 위한 책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사항, 우대 및 지원,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양육부담의 경감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한옥 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우대카드가 발급되고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서울시 주관으로 다둥이카드라고 우리은행 BC카드로 신청하면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얼마 정도 지원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얼마라기보다는 행복카드 협력업체를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있고 도서관, 마트, 식품 등 많지는 않지만 도서, 문구, 외식업체들이 협력업체로 지정되어 있는데 업체별로 10-50%씩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다둥이카드가 발급되고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다둥이카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할인이 되는 거면 저희가 따로 비용을 지불하는 건 없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혜택을 주는 건데,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공공시설 등에 우선 혜택이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은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가 돼야 되니까 홍보하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다자녀가정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공감합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 위원    다자녀 지원 정책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지원돼야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고민하긴 하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의제여서 혜택이 소소한 것보다는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울시나 정부쪽에 건의하고 있는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한옥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다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 신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민희  회의진행을 맡아 주신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신민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 확보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사업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동작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발 빠른 현장대응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자치ㆍ자율활동 지원, 청소년의 자질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지역청소년 문화활성화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 받은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작구청장의 발의로 2021년 3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3월 16일 의안번호 제317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 확보와 민간자원 연계강화로 지역사회 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발 빠른 현장대응 등 민간자원의 이용 및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 네트워크 활용을 통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하는 사안으로 이는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한 청소년문화의집의 인력운영 및 예산집행, 추진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서정택ㆍ최재혁ㆍ민경희ㆍ박흥옥ㆍ이미연의원 발의)(6명) 

(10시46분)

◇위원장 신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위기가구를 발굴한 자에 대하여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긴급복지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는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이거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이 되는데 그 기준이 높아 지원에 탈락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지원 대상자의 발굴조사 실시 및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규정을 두어 복지급여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60대 어머니는 고독사, 아들은 노숙자가 된 방배동 발달장애인 사건이나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위기가구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있는 하나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민규의원님 외 5명의 발의로 2021년 3월 12일 의회에 제출되어 3월 16일 의안번호 제317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위기가구의 정의, 민관협력과 포상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옥 위원    위기가구라고 했는데 위기가구가 발굴됐고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급자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위기가구로 발굴되면 그 위기가구에 대해서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맞춤형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등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강한옥 위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일시적 지원도 있을 수 있고 장기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할 건가요, 시행규칙?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지원에 관한 부분은 각종 사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만 하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아까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기준이 높아서, 폭이 커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무슨 법에 근거한다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긴급복지법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 소득 수준 100분의 75를 낮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긴급복지법은 국가법으로 우리가 낮출 수는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국가법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것보다 낮추는 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원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최민규 의원    안을 낮추는 게 아니고 거기서 탈락된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한옥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최민규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지속적인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런 게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최민규 의원    그건 건 바이 건이지요.
강한옥 위원    시행규칙에 넣을 거냐고요?
  건 바이 건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여기 어디에 있어요?
최민규 의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어떤 위기발굴이냐에 따라서.
강한옥 위원    그것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의만 있는 것이지, 그러면 지원대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이 조례는 지원 받을 분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둔 조례이고요.  발굴된 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이나 후원연계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별도 욕구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은 발굴 위주로 한 조례이기는 하나 발굴된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긴급지원이 될 수도 있는데 건 바이 건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이 조례 안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강한옥 위원    없지요. 
  제4조 지원대상자를 보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가구,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 이거 2개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니까 발굴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담겨 있어야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제5조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적절한 사회보장급여?
강한옥 위원    조례에 적절하다는 표현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요,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자살자가 있는 사례가 두 곳이 있다면 그 집의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은 100만원 지원하고 이 사람은 50만원 지원할 거예요?  그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건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에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고요.  적절하다는 것은 사회보장급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법에 다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지원에서 탈락한 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규정을 말하면 기존 규정과 똑같은데 사각지대니까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거잖아요, 원래대로 지원하는 근거인 거잖아요?
최민규 의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제7조에 보면 민간협력이란 단어가 있는데 민간협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인데요.
  일단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를 발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이 3개월 미납되어 있으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한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일단 발굴된 사람을 신청 받은 후에 그 사람에게 맞춤형복지로 수급해 주고 그래도 법 테두리 안에서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가 생긴다고 하면 민간과 연계하는 것이고요.  지원해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까지 하자는 취지로 되어 있는 거지요.
강한옥 위원    그 규정은 기존에 있는 법보다 우리가 좀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규정이 다 정해져 있으면 법을 낮춰주는 게 아니고 사례별로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마음 내키는 대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 정도의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근거가.
◇전문위원 박경순  지원을 받는 대상들이 긴급복지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해서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강한옥 위원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까지 발굴해 내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대상인데 수급자가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전문위원 박경순  긴급복지 지원을 일시적으로 받았는데 탈락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다른 체계와 연계해서 지원해 주자는 취지인 거지요.
강한옥 위원    나는 이걸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면 세부 규칙을 만들고, 세부 규칙을 기존 제도보다 좀 낮춰서 폭을 확대해 주겠다는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이 조례 취지는 지원보다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내서 발굴한 분에 대한 지원과 포상 부분을
강한옥 위원    제8조 포상 규정을 삭제 요청하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건 공동체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포상해 주니까 내가 발굴할 거고 포상을 안 하면 발굴 안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사회복지 전공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냥 헌혈하라고 할 때는 엄청 많이 했지만 헌혈을 하는데 돈을 주니까 헌혈 양이 확 줄은 거 아시지요, 왜 그러겠어요?  나는 봉사로 헌혈에 함께 하고자 했던 취지인데 나한테 보상을 해줘, 그러면 난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런 지원 체계라면 포상제도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8조 포상 규정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민희  삭제의견을 내신 겁니까?
강한옥 위원    예.
  제8조 포상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겠고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세부규칙을 정해서 기존 법 범위보다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위기가구 지원신청서도 별지로 첨부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기존과 똑같잖아요.  신청인, 가족관계, 주거실태,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다른 것과 어떤 게 달라요?  지금 기준으로 위기가정 신청서 쓰는 것과 이 조례에 의해서 쓰는 것과?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를 공통으로 쓰고 있는데요.  한 가지 서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어떻게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모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가지 서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 신청서에는 부양의무자 사항이나 소득, 재산사항 등이
강한옥 위원    과장님, 답변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내 귀가 이상한 건지 잘 안 들려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죄송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서식은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로 한 가지 서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서식에는 가족사항이나 부양의무자 사항이나 계좌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서, 지금 발의된 조례에 의한 신청서는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신청서를 간단히 작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 위원    제8조 포상에 대한 규정은 삭제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현 상황의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 사람 중 재산은 있지만 그런 분을 발굴해야 되는 게 맞아요.  주위 사람들이 해야지, 관에서 담당자가 찾아갈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필요하고요.
  자꾸 지원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는데 차상위법이 있어요, 위기가정은 복지 조례로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가 될 것인지, 차상위계층이 될 것인지, 자활능력이 있는지 다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런 걸 여기 규정에 넣고 한다는 건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분들은 참 용감한 분들이에요.  저한테도 몇 번 왔었어요.  현장에 가 보니까 실제로 집은 가지고 있지만 가보면 엉망이에요.  발굴 안 하면 돌아가신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취지는 좋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얼마 전, 작년이지요.  장애인 아들의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3개월 동안 방치됐는데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매스컴에 많이 나온 사례가 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있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기발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제가 듣기로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장애인 등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가 정말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면 그런 분들에게 적절하게, 간단하게라도 포상해 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각지대가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아직도 있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처음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직접 갈 수도 있을 텐데,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본인이 수혜자라는 걸 모를 수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동작구에서 위기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고 이 조례는 너무 좋다고 보고요.
  위기발굴을 잘해 주신 분들한테 포상을 해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서 못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근거자료에 포상이 있는 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위기가구 같은 경우 케이스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걸 한정적으로 정하게 되면 적절한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상담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단발성으로 의료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세부적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대상을 결국 공무원이 정하는 건가요?  지원신청이 들어온 자 중에서 지원대상이 누가 되는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그런 규정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포상규정은 반드시 돈을 지급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상장이나 상패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옥 위원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구청장이 상장이나 상패를 수여하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 구민한테 포상할 수 있다는 조례가 선거법에 위반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공직선거법에는 개별 지원 조례가 있을 시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포상이 가능하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조례가 있어도 포상을 안 하면 그만이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예, 필요시에 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 위원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위원장 신민희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는 가결되었지만 이 자리에 국ㆍ과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과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나 의원들의 역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권한이나 역할, 의무사항 등이 있는데 조례제정권은 의회와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거든요.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유권한인데 의원이 의원발의로 발의했을 때 집행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과한 게 아니라 주민의 선택을 받고 의회에 입성한 의원들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는데 집행부에서 권한 밖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집행부에서도 집행부 발의가 올라오는데 의결권은 의회 의원들에게 있으니까 상호 협력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의원발의 건에 대해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위기가구가 발굴되면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마련되어 있어요?  아니면 국비인 긴급지원에 관한 예산으로 쓰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별도의 지원금은 없습니다.
강한옥 위원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위기가구가 발굴됐는데 지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위기가구라고 발굴해 놓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약 올리는 거예요?
  지원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미영  발굴된 분을 지원하는 거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이 조례에 관한 부분은 발굴하는데 참여하신분들
강한옥 위원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에 관한 조례니까 위기가구를 더 많이 발굴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이 발굴된 것을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발굴했으니까.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빨리 마련하세요.  약 올리는 꼴이 되지 않도록.
◇위원장 신민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미자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조례 제정 취지가 발굴이고 거기서 발굴된 위기가구는 기초수급자가 되면 그쪽으로 지원하고 또 긴급구호 등 긴급으로 지원한다면 그 부분으로 해서 다양하게 열어놓고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발굴을 했으니 지원도 여기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발굴해서 다양하게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한옥 위원    탈락된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의 폭을 넓히는 취지도 있다면서요.
◇복지국장 김미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웃에 대한 발굴에 더 많은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박흥옥 위원    의견이 분분하신데, 제7조 민관협력에 보면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관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한옥 위원    돈이 있어야 지원을 하죠.
박흥옥 위원    제7조에 근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지원이 되냐 하면 복지법에 차상위계층 지원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발굴된다고 하시는데 상당히 미미합니다.  동작구 관내에 그런 분이 열 분 있다면 발굴은 하나도 안 돼요.  확대시키면 그분들에게 지원이 많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미 가결돼서 처리가 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립동작이수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신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립동작이수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금일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관계로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립동작이수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복지국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