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12일(월) 11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1시04분 개회)


◇위원장 이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위원장 이지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민경희의원 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4월 16일부터 4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4월 16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호선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으며 4월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4월 22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다음날인 4월 23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3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심사예정 안건은 의원발의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3번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의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의 신상에 관한 거라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어서요.
신희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서정택 위원    예.
◇위원장 이지희  논란이 있어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책상에 배부해 드렸어요.
  다른 분들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입법권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정택 위원    4월 16일에 의총을 하고 거기에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이런 건마다 의총을 한다는 건 그렇고요.  내용상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의총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조정되자마자 이런 개정안이 올라오는 의도가 의심스럽고요.
  의원들은 여기에 부합되면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상에 관한 것이 우리 17명의 의원들의 동의나 협의 없이 별도로 올라와 버리면, 저번에 위원 두 명 추가로 선임하는 부분도 어찌됐든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하고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우려했던 것처럼 바로 이런 것이 올라오면 앞으로 우리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들끼리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지희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상식 이하의 행위를 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상식 이하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의총을 통해서 다시 논의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토의해서 의결하면 하고, 부결되면 부결되고 그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상적인 회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김광수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이 조례를 의회운영위원회 열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 드렸나요?
◇의사팀장 김영련  다 보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보거든요.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논의가 부족하다거나 의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당장 자료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미리 배부하셨기 때문에 검토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으면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지희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한 후 이런 의견이 있다고 전달해 달라고 하셨어요.
  의회운영위원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토의를 해 주시되 안건이 의원님들이 아시기 전에 올라왔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의회운영위원회에 국한된 일이 아니니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이게 올라올 때마다 의총을 열어서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이 다르다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사실 이 개정안은 상징적이지 의미는 별로 없어요.
  구 조례에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안은 없거든요.  지방자치법에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윤리위원회도 구성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오해의 소지가, 법적으로 신상에 관한 문제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반수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찾아보면 알겠지만 의장ㆍ부의장도 조례에 없고 다 법에 의해서 집행했을 뿐인데 상임위원장이라면 의회운영위원장뿐만 아니라 행정재무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을 포함한 세 분에 관해서거든요.  굳이 이 시점에 조례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요.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단지 법적으로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과반수는 약하고 최소한 3분의2 이상으로 하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굳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조례를 제대로 만들려면 의장ㆍ부의장까지 넣어서 만들던가, 상임위원장만 만들고 의장ㆍ부의장은 빠지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터무니없이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불리한 내용은 없어요.  저도 알아요.  단지 시점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의결 효력을 과반수에서 3분의2로 하자고 신희근위원님께서 제의를
신희근 위원    하자는 게 아니고 불신임 건에 대해서는 3분의2 하는 게 있는데 어찌됐든 그 내용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건일 뿐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다 포함한 의회에 관한 문제이니 한번쯤 협의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결은 의장 불신임안, 부의장 불신임안도 과반수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절차를 따른 것 같고요.  의회가 의장단을 불신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균형을 유지하자는 측면에서 조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는 것이고 오늘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그것도 다음 기회에 토의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식선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미루자는 의견도 계신데 보류하고 다른 분들과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최재혁 위원    의총을 통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잠깐 정회하고 의회운영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누어 볼까요?
최재혁 위원    예, 정회하시죠.
◇위원장 이지희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민경희 위원    이 안건을 올리느냐, 마냐 그것부터 정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위원장 이지희  위원님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들께서도 다른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인 의총을 열고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김광수 위원    본회의장에서 충분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일단 상정이 되면 본회의장에서 발언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지희  의사진행발언 기회는 있지만 이것을 전체 위원님들께 메일로 보내드리기는 했는데 못 보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바로 직전 운영위원 추가 선임의 건도 의총을 통해 했잖아요.  운영위원도 그렇게 했는데 전체 위원회 건을 이렇게 운영위원님들끼리만 논의한다는 것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토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민경희 위원    이 안건을 메일로 전체 의원님들께 다 보냈습니까?
◇의사팀장 김영련  전체 의원님들께 다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양당에 일이 있었잖아요.  선거기간이었고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니 상정 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신희근 위원    20일 전에 의총을 열어서 의견조율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안건 자체를 보류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시죠.
최정아 위원    언제 메일로 보냈습니까?
◇의사팀장 김영련  지난 주 금요일에 보냈습니다.
최정아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일이 본회의 시작되는 날이니까 이날 의총을 열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 20일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 12일이니 며칠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고요.  16일에 의총을 열어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20일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오늘 결정해도 무방하겠지만 지난 위원 추가 선임의 건과 똑같이 진행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의장ㆍ부의장 건에 대해서는 왜 여기에 안 넣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위원회 조례는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시려면 16일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도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의결을 보류하고
신희근 위원    16일에 본회의 끝나고 하시죠.
김광수 위원    16일에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16일 의총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20일 의회운영위에서 보류를 하든, 삭제를 하든, 통과를 시키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지희  동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총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된 사항으로 반영해서 4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