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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23일(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전갑봉ㆍ서정택ㆍ김용아ㆍ민경희ㆍ김명기ㆍ곽향기ㆍ이미연의원 발의)(8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박흥옥ㆍ최민규ㆍ곽향기ㆍ김명기ㆍ전갑봉ㆍ서정택ㆍ민경희ㆍ김광수ㆍ김용아의원 발의)(10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이지희ㆍ조진희ㆍ전갑봉ㆍ최민규ㆍ김명기ㆍ최재혁ㆍ김용아ㆍ민경희ㆍ이미연의원 발의)(10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전갑봉ㆍ박흥옥ㆍ곽향기ㆍ김용아ㆍ김명기ㆍ김광수ㆍ이미연ㆍ서정택ㆍ최민규의원 발의)(10명)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ㆍ전갑봉ㆍ서정택ㆍ김용아ㆍ민경희ㆍ김명기ㆍ곽향기ㆍ이미연의원 발의)(8명) 
◇위원장 신민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관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하여 자아실현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위하여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출산과 육아 등으로 사회참여가 중단된 경력단절여성들이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민규의원님 외 7명의 발의로 2021년 2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2월 8일 의안번호 316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은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리 구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필요성을 토대로 관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경력단절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재취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관리·감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의원님, 제6조에 실태조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최민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상위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나요?
최민규 의원    실태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관련해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사항은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미연 위원    결국 구청장님이 하고 싶을 때, 필요할 경우에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조례를 제정하고 종합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제고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연 위원    실태조사에 대해서 규정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경력단절여성들 취업은 대부분 어디로 하시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우리 구 같은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해서 취업 관련 직업훈련과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 2017년도 이후 실적을 보면 식물관리사, 호텔 객실관리사, 급식 조리사, 커리어 컨설턴트, 취업역량강화 과정으로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강이나 작년 같은 경우 언텍트 강의를 시행한 경우가 있고 대부분 이런 업종에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하셨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 과정이 끝나면 수강생들한테 만족도 조사도 하고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직업훈련 과정과 취업률이 몇 %인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취업했다가 이분들이 중간에 그만 두거나 그런 것도 체크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직업훈련 과정은 교육생 몇 명, 수료생 몇 명, 만족도 조사 몇 명, 취업률이 몇%인지도 확인하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중간에 그만 두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제약이라고 하면 제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업체에서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눈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감안하셔서 그만 둔 사유도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그런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세심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2조에 보면 경력단절예방이라고 해서 경력단절이 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인데 우리 조례에는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지원책만 들어가 있고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민규 의원    제목 자체가 예방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부서에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이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구체적으로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이라고는 없고요.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제정된다면 관련된 역량강화 교육이나 직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할 때 나름대로 인식개선이나 직업의식과 관련된 걸 좀더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같이 녹여내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동 조례에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25개 구 전체가 포함되긴 하겠지만 동작구만의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 구만의 특성이나 직업군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따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태조사를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현황은 알고 있는데요.  파악하고 있고 자료가 있는데 구와 관련된 욕구조사나 실태조사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실태조사를 한다면 좀 더 좋은 효과가 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 조례를 근거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정책에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관계 법령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박흥옥 위원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IT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어요.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오래 전 관련 법령을 인용해서 한 것 같은데,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을 시킬 때 우선 재원이 조달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인건비 조달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실업이 현장에서는 엄청나요.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단 법규는 잘 만들었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 기금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 끌어다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님,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박흥옥ㆍ최민규ㆍ곽향기ㆍ김명기ㆍ전갑봉ㆍ서정택ㆍ민경희ㆍ김광수ㆍ김용아의원 발의)(10명) 

(10시18분)


◇위원장 신민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보호작업장의 위치와 사업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고용대상 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고용장애인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호작업장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의 자활과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미연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21년 2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2월 8일 의안번호 316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 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치와 사업내용, 고용대상, 장애인에 대한 사항 및 위·수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 위원    과장님, 동작구에 시설이 몇 군데나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우리 구는 대방동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 한 군데고요.  시립과 법인이 있어서 총 3군데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작업장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기존부터 장애인들의 자립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해왔고, 이 조례에 동작구 복시시설에 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미연의원님께서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별도 조례를 발의하심으로 인해서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장애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작업장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장애인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안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작업장마다 해오던 사업들이 있고 구립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기존에는 현수막, 인쇄를 주로 했었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마스크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그 사업 범위가 마스크까지 확장돼서 더 많은 이윤을,
민경희 위원    사업할 때마다 만족도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로환경 자체도 공기가 안 통하는 지하는 하지 마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장소 섭외도 신경써 주시고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제5조에 고용장애인의 급여 지급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수탁자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주체가 되는 거지요.  제5조에 있는 비용 구조는 보호작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전체를 운영하는 건 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서정택 위원    조례를 실행하는 주체는 구청장이잖아요?  제5조와 제9조가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제9조제2항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고용장애인의 임금과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가 해석하기로 제5조는 지급의무가 구청장한테 있고 제9조는 수탁자로 하여금 임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형식이거든요. 
  일단 조례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면 구청장이 지급 주체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구청장도 지급하고 작업장에서도 지급하게 해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례를 이런 형식으로 하면 제가 해석하기에 제5조에서는 구청장한테 임금과 수당의 지급의무가 있고, 제9조제2항에 보면 수탁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제5조의 주체를 지정해서 기재하라는 말씀인가요?
서정택 위원    주어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청장은 고용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게 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제5조를 삭제하든지
◇위원장 신민희  이 부분은 전문위원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5조에 고용의 주체는 구청장이 아니라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고용의 주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민간이 보호작업장을 운영한다면 구청장에게 신청 허가를 받아서 민간이 운영할 수 있고 또는 구에서 보호작업장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현재 우리 구는 위ㆍ수탁으로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일부 비용만 보조해 주는 거고 장애인 고용 주체인 작업장에서 고용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있을 겁니다.  작업을 해서 판매할 때 발생하는 수익금은 최우선으로 임금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사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구청에서 운영은 하는데 위탁하는 형식이잖아요, 위ㆍ수탁.
  제5조는 수익이 날 때도 그렇고 마이너스가 날 때도 그렇고 좀 애매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5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임금을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요즘 마스크작업장 같은 경우처럼 수익이 많이 나면 수탁자가 별도의 임금을 줄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이미연 의원    제5조에 수익금의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경우에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택 위원    규모와 상관없이 이중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연 의원    마스크공장에서 수익금이 나올 때 별도의 수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거거든요.
서정택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3군데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구립은 1군데고요.  시립하고 법인까지 포함해서 총 3군데입니다.
서정택 위원    작업장에 따라 손실이 크게 날 때가 있고 수익이 날 때도 있을 텐데, 그러면 수익이 난 작업장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도 된다는 근거가 되는 거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구립의 경우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탁체로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여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법인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고요.  제5조에 기재된 것은 수익금이 더 많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 등의 예산을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운영 법인에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어디서 설치하는 거예요, 설립주체가 어디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설치는 이미 되어 있고요.  제목이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라서 또 하나를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서정택 위원    동작구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미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내용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보호작업장에 대한 내용만 별도로 빼서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서정택 위원    제2조에 보면 동작구가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제5조에 고용장애인의 급여도 동작구가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보호작업장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정택 위원    말씀하신 건 맞는데 조례를 보면 조례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치한 사람이 급여지급의 책임도 있잖아요.
  제5조에 주어가 없으니까 애매모호해지잖아요, 지급의 책임 주체가 누군지.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위원장 신민희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제가 이해한 것은 제5조에서는 급여의 지급방식 등을 규정해 놓은 건데 어쨌든 원칙은 구에서 작업장을 직접 설치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만약에 위탁을 준 경우에는 수탁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9조에서 수탁자의 의무를 한정해서 규정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직영일 때는 구청장이, 수탁을 맡겼을 때는 수탁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곽향기 위원    작업장은 고용 장애인에 대한 급여를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이렇게 “작업장”이라고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있으면 구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해될 수 있고 위탁하게 되면 수탁업체가 지급하는 걸로.  “작업장은”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수탁체”라는 주체를 넣자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제5조에 주체가 없어서 작업장에서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하는데 구청에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 서정택위원님, 곽향기위원님 말씀은 제5조에 주체를 명시하자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주체를 “수탁체”라고 기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작업장은” 내지는 “수탁자는” 이런 식으로
서정택 위원    예, 그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익금이 많이 났을 경우에는 수탁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구청에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지금도 수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는 수당이라든가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익금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마스크공장을 운영함으로써 이전보다는 수익금 창출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도 수익금이 날 때에는 직원 복리후생이라든가 수당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자체적으로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수탁체에서요.
서정택 위원    다른 위탁업체는 수당을 드릴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심의를 받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서정택 위원    그렇게 되면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총 6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반 종사자가 18명이고 42명이 장애를 가진 근로자예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종사자 9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법인 전출금이라든가 수익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보조금을 인건비 등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고용된 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조금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5조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9조에 보면 수탁재산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있어요.  선관주의의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기는 합니다만 상식선의 주의의무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게다가 이 작업장의 경우에는 구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요.  민법상에서 통용되는 부분을 준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보통 선관주의의무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라든지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선의 주의의무가 통용되기도 합니다마는 이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관련된 조례는 구의 예산을 지원받고 지도ㆍ감독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저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여서 이 부분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잣대가 불분명하니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조례상에는 이렇게 규정해 놨고요.  저희가 이 협회하고 최초 수탁계약을 맺은 게 2017년도이고 작년에 마스크공장 기계를 들여오면서, 기계에 해당하는 부분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어요.  2억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재산상의 위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추가로 위탁협약을 작년 11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나 이런 것에 대한, 장비 소유권이 구에 있다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위ㆍ수탁 계약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 부분도 사실 지도ㆍ감독이 제대로 되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15조 지도ㆍ감독에 명시한 부분 중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작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매년 지도ㆍ감독은 하고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의무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고쳐야 맞지 않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매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산을 보니까 매년 6-7억 정도 소요되죠?  
  이 부분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원인과 발생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성립해야 하는데 인과관계를 성립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손해배상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는 게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스크 기계 예산 편성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임금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만 수익금을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지급할 건지 기준이 있나요, 수익금의 몇 %를 사용한다든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아직 공장을 운영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지만 작업장 총괄하시는 분과 구두상으로 의논했을 때 다른 작업장보다 수당 부분에서 지급이 많이 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견학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마스크공장이 처음에 저희가 계약했을 때하고 사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익면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구체적인 기준을 아직은 정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실제로 작업하는 장애인들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장애인 보호자들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고요.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동안에 작업장이 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됐다는 것도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조례에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설치 조례가 있었어요.  그 안에 간략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잘 하셨네요.
서정택 위원    수익성이 아주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매년 적자 나면?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ㆍ수탁 계약 맺을 때 법인 전입금으로 5,0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2억 정도의 전입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수익도 다른 작업장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고 작업환경이 좋아서, 저희가 듣기로는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속연수가 굉장히 오래되고 한번 취업하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만족하시면서 다니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자가 나서 급여를 못 드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장애인의 복지는 향상돼야 하지만 장애인을 이용해서 정상인들이 밥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임금을 구에서 보조해 주니까 수익이 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자립적으로 사업도 많이 발굴하고요.  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비해서 모범이 되는 작업장으로 저희가 자긍심이 큽니다.
◇위원장 신민희  조례와는 상관없지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 민원사항 중에 한번 거기에 취업을 하신 장애인 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타 구로 전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니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 어쨌든 자활ㆍ자립이 목적이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자립시켜서 내보내야 새로운 장애인이 들어오는데 계속 적체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됐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일단 주소지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주소지가 동작구인 분을 고용해도 중간에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전하실 수도 있고 아시다시피 동작구가 주거에 대한 비용이 사실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자치구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타 자치구로 이전하셨다고 해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처음에 고용할 때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립과 관련해서는, 사실 자립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는데 어느 순간 자립이 됐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 이상 되신 분에게 퇴직을 권고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장애인이라는 특성상 해고가 용이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채용할 때 채용조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직업을 원하시는 다른 장애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고용 장애인에 대한 급여”를 “작업장은 고용 장애인의 급여에 대해”로 수정하고 제15조 “감독하게 할 수 있다.”를 “감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정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장, 서정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서정택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이지희ㆍ조진희ㆍ전갑봉ㆍ최민규ㆍ김명기ㆍ최재혁ㆍ김용아ㆍ민경희ㆍ이미연의원 발의)(10명) 

(10시51분)


◇부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열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사업을, 안 제5조에서는 안내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이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시각장애인들께서 차별 없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정택  신민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민희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21년 2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2월 8일 의안번호 316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자유로운 보행을 돕는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입을 장려하고자 안내견과 훈련견의 출입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연관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동권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안내견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분들이 통행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차가 동작구에도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고요.  택시로,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작년에 대방복지관 시각장애인 회장님을 만났는데, 서울시 관할 일 거예요.  동작구에 이동수단 차가 없잖아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시 사무실이 동작구 상도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등록한 업체도 더 늘어나서 사실 그 부분은 많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용방법을 모르시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홍보를 더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건 약간 이중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민경희 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분이 전화를 하면 거의 2시간 있다가 오거나 아예 바빠서 못 간다는 대답을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중적으로 시행이 안 되도록 동작구에서도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동작구에서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안내견 문구를 봤는데, 식당 같은 데를 보면 애완견 출입금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가능이란 문구가 있더라고요.  시민들의 시각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애완견은 데리고 와도 괜찮은데 정작 시각장애인들이 안내견과 이동할 때는 막는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홍보도 많이 해서 키토그램 같은 걸 많이 보급해서 부착할 수 있게 매장이나 식당을 추천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우리 구에서 조례로 처음 만들었지만 법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견을 출입금지 시키는 건 법적인 사항이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신민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관내에 식품접객업소가 약 4,300여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와 협업해서 키토그램을 제작해서 배부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작구의 안내견 현황을 뽑아보려 했는데 동작구로 데이터가 잡히지는 않고 시각 도우미견으로 총 분양된 마리수가 258마리이고 이중에 활동 중인 안내견은 75마리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 자체에는 사실 한두 마리 정도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식개선에 대한,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식품접객업소나 일반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키토그램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사람들은 문서보다는 보이는 것에 익숙해 있고 이해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키토그램 보급 효과로 인해서 홍보가 많이 될 거라 생각되거든요.  시각장애인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민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제7조에 시각장애인 대중교통수단 이용 및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내견이 식당이나 공연장이라든지 갈 수 있는 곳을 한정하지 않고 다니거나 모이는 곳으로 한 것에 대한 이유를 질의하겠습니다.
  관공서가 될 수도 있는데 지정을 안 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모법인 장애인복지법에도 그런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정택  이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님,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다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부위원장, 신민희 위원장과 사        회교대)
◇위원장 신민희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서정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전갑봉ㆍ박흥옥ㆍ곽향기ㆍ김용아ㆍ김명기ㆍ김광수ㆍ이미연ㆍ서정택ㆍ최민규의원 발의)(10명) 

(11시04분)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유해 요인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과 청소년의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정절차와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민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경희의원님 외 9명의 발의로 2021년 2월 4일 의회에 제출되어 2월 8일 의안번호 316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약물, 유해 매체물 등이 판매·유통되는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 범죄와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출입금지 및 제한구역을 지정·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4시간 청소년 통행을 금지하는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시간을 제한하는 통행제한구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또한 관할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 충돌되는 규정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우리 구에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구역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한 자치구는 보통 윤락가나 유흥가를 지정했는데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3개 구예요.  우리 구는 만일 그런 사항이 있다면 사당동에 유흥주점이 있으니까 거기가 해당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유흥주점이 몰려있다고 임의로 설정하거나 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의 우려가 많이 제기돼서 구청에 연명해서 건의를 한다면 우리가 검토해서 지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서울시 14개 자치구가 통행제한구역 동의안을 연명해서 구청에 제출하는 인원을 1,000명으로 잡고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1,000명 정도의 주민이 연명하면 지역을 검토해서 설정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곽향기 위원    통행금지는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들도 이동의 자유가 있고 구역지정할 때는 청소년이 불요불급하게 지나가는 동선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 길이 아니면 못 간다고 하면 24시간은 문제가 있고요.  주로 야간시간대로 하는데 14개 구를 보면 오후 7시부터 익일 06시까지로 하고 있는데 사실 오후 7시에는 학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니까 만일 통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면, 서초구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로 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24시간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 부분과 주민이 연명해서 하는 인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정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논하셔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현재는 통행금지구역으로 할만한 곳이 우리 구에 없어 보이고 통행제한구역도 사실, 청소년유해업소 예를 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행을 제한하는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는 윤락가예요.  영등포역 일대라든가 성북구에는
곽향기 위원    법에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된 곳은?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윤락가가 있으니까, 몇 개가 산재해 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한 장소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을 통행금지지역으로 설정한 것 같아요.  
  통행제한구역은 서울역 앞이나 이태원 클럽가, 화곡전신전화국 건너편 일대에 아마 유흥가가 있나 봐요.  그쪽은 통행금지지역으로 설정해 놨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는 딱히 현재 제기된 민원도 없었고 향후에도 없으리라 보는데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데는 사당역에서 이수역 일대가 아닐까, 유흥주점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는데 그것도 청소년에게 유해를 끼친다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요.  그 인원도 좀 더 엄격히 100명, 200명이 연명하는 것보다는 타 자치구도 1,000명으로 했으니까 1,000명 이상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검토해서 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후 7시면 아이들이 학원이나 이런 데 많이 다니거든요.  서초구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흥가 일대도 오후 7시부터 활동하지는 않거든요.  주로 2차를 가는 오후 10시 이후가 되니까,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곽향기 위원    실제적으로 할 만한 곳이 있어서, 조례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한 게 아닌 느낌이 들어서.  물론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동작구에 그런 데가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민경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요.  범죄 나이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예방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량진, 신림동, 사당동 주변을 저녁에 가봤는데 오후 10시 정도면 과장님 말씀도 맞긴 맞는데 청소년이 학원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기는 하지만 자료 8쪽에 출입금지구역 업소가 있어요.  이곳뿐만 아니라 노래방, 술집도 어린 청소년들이 출입에 제한없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단체와 함께 갔을 때도 주민등록증도 확인을 안 하고 위조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 유해업소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민·관이 나서서 어떻게 보면 먼저 선행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충분히 이 조례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술집 출입에 있어서 제약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부모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인성적으로, 요즘 세상은 이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좀더 성숙되고 인성적으로 잘 크기를 바라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우리 청소년들이 음란한 행위나 음란한 곳을 찾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라도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유해업소 출입에 관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이건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아예 구역을 지정해서 제한하는 거라서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취지는 알겠는데 사문화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염려했던 거고요.
  취지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 위원    관계법령 제2조 정의를 보니까 게임몰 있지요, 오락실이라고 하나요?
  과장님, 게임방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PC방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박흥옥 위원    관내에 많이 있는데 청소년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성인만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PC방은 청소년들도 이용이 가능한 업장이고요.  그 안에서 성인내용물은 엄격히 규제되어 있고 그밖에 노래방도 사실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인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못 가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술을 파니까 그런 건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는데 일부 업소에서는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단속해서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어요.  개별 업소에 대한 내용은 법적으로 다 조치하는데 민경희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예방적인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14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행금지나 통행제한을 설정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둬서 함부로 남용되지 않게 운영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어느 지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일은 없습니다.
박흥옥 위원    PC방 같은 경우는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대해서는 오후 7시부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시간을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유해환경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지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유해환경이라고 딱히 지정한 바는 없습니다.  통상 많이 모여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이미연 위원    지정도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는 아이들을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유해가 위험이 돼서 일정 수의 주민이 연명해서 제안하면 그걸 검토해서 지정하겠다는 게 조례내용입니다.
이미연 위원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정해준 곳을 통행을 못 하게 하는,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의 자유는 어느 세대든 다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임의로 행정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그런 위험이 판단돼서 주변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제안해 주시면 법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것도 1,000명이 제안했다고 설정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돼서
이미연 위원    청소년의 자율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하는 건 좀 그렇고, 시간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지정되면 감시단이 있어야 관리할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감시단이 있어요.  한국청소년육성회 동작구지회에
이미연 위원    이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민경희 의원    있습니다.  제8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이 노량진경찰서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감시단과 함께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금도 사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 조로 20명이 예찰활동을 하고 있어요.  만일 어느 구역이 지정된다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예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연 위원    감시단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지원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감시단 활동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자세히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조례에서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인 활동은 운영계획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면 될 걸로 봅니다.
이미연 위원    취지는 좋은데 일단 동작구 내 유해환경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례상에는 주민들이 얘기한 곳을 지정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취지는 적극 공감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거주지로 가기 위해서 부득이 통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제6조에 보면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고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칫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는 지역이 유흥지역 혹은 슬럼가로 지정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약간의 나비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의 연명으로 지정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걱정이 덜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구 조례에 보면 조례 안에 지역주민의 연명, 몇 명이 필요한 지 정확하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래서 오늘 정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명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조례에 1,000명으로 명시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4개 구가 기 제정되어 있는데 연명 주민 수를 1,000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1,000명 이상은 최소 1,000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민경희 의원    명 수를 왜 기재를 안 했냐 하면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1,0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서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명 수를 안 넣은 거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런 의문이 들어요.
  구역의 범위나 규모에 따라서 지역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적게 사는 지역도 있을 텐데 1,000명 이상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규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제한시간도 논의해 주셔야 됩니다. 
  오후 7시부터 익일 06시까지냐, 오후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냐를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 조율)
◇위원장 신민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제2항제2호다목 “관할 지역 주민의 연명”을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의 연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님, 김미자 복지국장,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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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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