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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4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계속)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보건소 보건의약과에 이어 생활환경국 청소행정과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계속) 
◇위원장 김용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에서 86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404억 755만 9,000원으로 기정액 404억 1,342만원보다 586만 1,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미실시한 환경공무관 해외견학 및 연수비 2,75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9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2,1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85쪽부터 86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 위원    환경미화원 퇴직자 연수비가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는데 퇴직자가 1명이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퇴직 예정자가 2명인데 1명은 200만원을 집행했고 1명은 본인이 집행을 안 한다고 해서 200만원을 반환하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200만원이면 연수계획이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본인이 가족 여행을 하거나, 30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보내는데요.  본인이 영수증만 제출하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충분히 확인해 봤는데 본인이 집행을 안 하겠다고 해서 감편성한 겁니다.
최민규 위원    격려금으로 200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노조와 25개 구 전체가 노사협약에 의해서 해외연수도 한번 보내고 퇴직 직원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매년 해왔습니다.
최민규 위원    어디에 쓰든 제한사항은 없고 알아서 쓰게끔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지출했다는 영수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국내여행을 갔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못 가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노사협약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조건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쓸 수 있다는 제한사항 없이 그냥 알아서 쓰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식대는 안 되고요.  대게 30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공로 차원에서 지급하는 건데, 행정공무원 퇴직자한테도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거든요.  가족여행 했다는 걸 제출하면 되는데
최민규 위원    행정직은 돈 주는 거 없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퇴직자 연수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금년 연말에 퇴직하는데 알아보니까 200여만원씩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86쪽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살수차 구매 예산액 350만원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작년에 물청소 차량 2대를 구매하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그 밑에는 이자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국비 이자는 내려오는 요율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통장을 따로 관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는 시비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자율은 똑같이 적용합니다.
서정택 위원    이 금액만큼 이자가 발생됐다는 걸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이 금액에 이자율을 곱해서
서정택 위원    다른 돈하고 다 섞여 있나요, 이 돈만 따로 관리하는 통장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총액이 정해지면 미리 시비 보조가 내려오면 그것에 대한 이자계산은 요율만 곱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자 부분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에 편성 후에 시에 반납하고 국가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자를 계산하는 분이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시 예산교부 부서에서 요율이 내려온답니다.  그걸 예산에 편성한답니다.
서정택 위원    실제 은행에서 받은 이자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통상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정산에 대한 방법이 내려오는데 약간씩 다를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금 이자는 정해져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마다 시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자율이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그 금액을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서정택 위원    돈이 일시에 지출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돈은 시에서 한꺼번에 교부되면 바로 집행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금고에 있다가 지출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산출하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 한꺼번에 지출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600만원의 돈이 나가고 400만원은 나중에 지출하면 차이가 있는데 그런 이자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집행한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요율이 정해질 테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서 600만원을 한 달 있다 집행했으면 한 달을 곱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400만원을 3개월 후에 했으면 3개월 곱하기해서 합한 금액이 이자가 되는 거지요.
서정택 위원    실제로 계산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반납합니다.  원 단위까지 딱 나옵니다.
서정택 위원    이걸 금고에 보관한단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산이 은행으로 교부되니까, 서울시 돈이면 동작구 예산팀에서 돈을 다 가지고 있고 집행서류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갖고 있으니까요.
서정택 위원    따로 관리하는 건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2020년도 가로행정과 세외수입 부분 중 도로사용료 수입은 기정액 6,193만 1,000원에서 1,306만 8,000원 감소된 4,886만 3,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올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어 현수막 게시대의 이용 신청이 저조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7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도로 가공배전선로 사업 중 공사업체 선정계약지연 및 동절기 도로굴착 진행에 따른 준공 기한 연장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지중화사업 총액 19억 7,788만원 중 9억 4,926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가로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7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지중화사업이 3개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3개년 계획이 끝난 후 계획이 있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각 학교 진입로 100미터 이내에 지중화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처음 계획을 우리 구에서 먼저 잡나요, 시에서 잡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구에서 하는 사업을 시에서 건의하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구에서 먼저 잡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최민규 위원    지중화사업 지역이 3단계 빼고 진행된 곳이 어디 어디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사당로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 3개년 사업계획이 우리 구에서 제안한 두 번째 건인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최민규 위원    세 번째는 학교 100미터 이내에 하실 계획이고 초·중·고 상관없이 전체 다 하는 겁니까?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다 포함됩니다.
최민규 위원    우리가 제안할 때 3개년으로 제안했던 거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초·증·고는 올해 그린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20%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내려와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남성초등학교부터 할 겁니다.
최민규 위원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외 다른 지역 계획은 없나요, 학교 끝나면 다음 지역이라든지?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10억, 20억 단위이기 때문에 한전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이어서 상도로 가공배선로 지중화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전과 통신사가 주관해서 하는 거죠, 계약하고?  우리 구에서는 관리만 하는 건가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우리 구에서는 사업지 선정을 하는 거고요.  사업지를 선정하면 한전과 통신사에서 공사비를 뽑아서 공사비의 50%는 한전과 통신사가 부담하고 25%는 시비이고 25%는 구비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계약이나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지연된 것들은 별 문제없이 진행되는 상황인가요?  이게 8월부터 착공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내년 3월이면 벌써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건데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 책임은 없나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한전에서 공사를 주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전과 7개 통신사가 합동회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정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로 5월에 회의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회의를 못해서 늦어진 거예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협의가 안 되어서요.  한전하고 7개 통신사가 함께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용아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19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내년에도 어려운 상황이 되겠네요?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아니요.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굴착이 내년 2월 말까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3월이면 바로 시작될 겁니다.
◇위원장 김용아  아니, 이월사유가 업체선정지연이어서 업체선정이 아직도 안 되어 있으면
◇가로행정과장 문영삼  한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굴착 시기 때문에 내년 3월로 연기한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페이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민참여확대사업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으로 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맑은환경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정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7쪽 하단부터 12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제4회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예산은 현충근린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8억 3,706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충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기 확보된 10억원에 대하여 서울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건축설계공모 등 사전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하며 용봉정가족공원 한강조망전망대 조성 5억원 사용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전망대 조성비 18억원 중 5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금년 우선 확보함에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내년으로 이월 집행코자 합니다.
  용봉정근린공원 무허가 건물철거 2억원은 토지소유자인 인천시와 기존 무허가 건물주의 토지 대부계약 종료가 12월에 이루어짐에 따른 수용을 위한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11억 3,706만 9,000원으로 사유는 토지소유자가 불명확하고 소유자 신원조사 및 공탁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7쪽부터 128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용봉정근린공원 무허가 건물 철거는 기존에 무허가가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걸 왜 철거를 안 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땅이 인천시 땅이고 대부계약을 인천시에서 올 12월까지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저희가 뭘 어떻게 할 게 아닌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네.
최민규 위원    대부계약이 끝나는 게 올 12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철거는 인천시가 토지주니까 그렇다 치고 저희가 2억을 6월에 3차 추경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걸 몰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알고 있었는데요.  철거비가 확보되어야 인가 고시나 이런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월될 것을 알고 잡으신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네, 일단 인가 고시를 하려면 사업비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요.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이요.  사업기간으로 보면 2020년도 초부터 사업을 수립했는데 어떻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소유자가 파악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신원이 불명확하고 옛날에 주소를 찾아 봐도 없었고 어쨌든 지금은 파악을 했습니다.  옛날에 사망해서 그 자녀들이 외국에 근무하는 자녀도 있고 사망한 자녀도 있어서 상속자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최민규 위원    사망자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상속자와 타협을 해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을 하고요.  타협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69억 9,528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변동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쪽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를 기정예산 69억 5,400만 6,000원에서 67억 8,434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6,9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2020년 6월 9일 개정돼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예비비로 계상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 총액 169억 6,634만 7,000원의 1% 이내를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사업비 중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을 기정예산 39억 2,439만 1,000원에서 7,221만원이 감액된 38억 5,2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공단 일부 시설을 휴관함에 따라 미집행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감액분 67억 8,434만 3,000원과 공단전출금 감액분 7,221만원을 합한 68억 5,655만 3,000원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88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1년에 주차위반 범칙금이 얼마 정도 돼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전에 본예산에서는 19억 6,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감추경을 해서 16억 3,9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게 바로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서정택 위원    연 16억, 17억?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주차 단속을 많이 하지 않아서 좀 더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주차위반 과태료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택 위원    특별회계가 많은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대신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 예탁금은 예탁을 했다가 언제든지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면 다시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비로 나갈 예탁금이 35억 정도가 됩니다.
서정택 위원    지금 돈이 남아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이것은 보내는 게 아니고 법 개정으로 잠시 그쪽 통장에 예치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금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서정택 위원    주차장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예탁금을 이렇게 많이 끌고 갈 이유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래서 올해 주차장을 3개 정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땅이 있으면 또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서초구의 경우는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지하부터 지상까지 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안 그래도 우리가 상도4동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복합화 사업을 하면서 공영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 옆집 땅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지만 있으면 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안정화기금에 예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알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과장님은 지금 부지만 있으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부지만 있으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그렇죠.  우리가 가서 실사를 하고 감정가격도 보고
최민규 위원    각 동별로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들이 있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최민규 위원    그런 데 가서 공영주차장 할 만한 장소를 한번 찾아보신 적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공영주차장 장소라기보다는 그린파킹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담당하고 출장을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내 질문은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그린파킹이 아니고.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공영주차장을 제가 전부 다는 못 돌아봤고요.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없는 동이 어디인지는 아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현황을 별도로 드릴까요?
최민규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알고 계시냐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현재 없는 곳이 노량진1동이고요.  동별로 없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최민규 위원    없는 데가 있으면 그런 데를 직접 가보시고 아니면 타 과의 도움을 받아야지, “부지만 있으면 하겠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건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부지만 있으면 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부지가 나오면 출장을 하고 과연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한다는 뜻입니다.
최민규 위원    필요한 곳이면 가격이 비싸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주차 과태료 부과를 많이 안 하셨고 내년에는 좀 더 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내년 본예산을 보니까 내년에도 엄청 감액되어 있던데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지금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민규 위원    그런데 아까 서정택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한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상은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
최민규 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더 줄은 걸 봤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위원님, 이게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3년 평균 부과금액이 있습니다.  그것 곱하기 전년도 대비 평균 증감률을 곱해서 3년 평균치를 징수하고 이 3년 평균 부과금의 식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부과가 아니고 예산을 산정할 때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게 매년 다르나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3년 평균 부과금액.
최민규 위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3년 안에 그게 들어와서 내년에 조금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산정하는 게 아닙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의 일부시설을 휴관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시설을 휴관하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주로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에서 휴관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 공단본부 예산이 있습니다.  공단본부에 임직원 29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휴가도 쓰고 초과근무도 줄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아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아니, 주로 어느 시설이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수영장, 헬스장, 구민체육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지금 전면적으로 휴관이 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언제부터 전면 휴관됐어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전면 휴관이라기보다는 중간에 30%도 하고요.  실제로 휴관된 기간을 보면 2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1차 휴관을 했고요.  8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일부 개관을 했다가 8월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또 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인원수를 적게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1월 20일부터 휴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거의 휴관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휴관을 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시설이 체육시설 6개소, 동작휴양소, 구민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세요?
◇주차관리과장 김병섭  지금 상황대로 간다면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지금 2.5단계 아닙니까?  이 단계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계속 휴관을 할지, 아니면 1단계로 간다면 30% 이렇게 해서 조금 완화시켜 주겠죠.
◇위원장 김용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김병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91쪽부터 92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쪽입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441억원으로서 기정예산 440억 8,400만원 대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우리동네 돌봄단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1,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설계공고 진행 중으로 일정상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한 설계용역비를 포함한 1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은 없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91쪽부터 92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운영 중단 등에 따른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 6,27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93쪽에서 100쪽, 세부사업설명서 76쪽에서 8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3쪽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47억 162만 9,000원보다 7억 5,084만 7,000원이 감액된 1,339억 5,0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1억 1,748만 6,000원을 감액한 946억 8,3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9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휴관에 따라 경로당 활성화사업비 중 프로그램 미교부 사업비 등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아울러 경로당 운영비 등 미교부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4쪽에서 95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비로 2,396만 9,000원을 감액하여 1억 7,2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노인교실 지원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라 2,470만원을 감액하여 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5쪽에서 97쪽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사업비 중 코로나19 휴관 등의 사유로 추진불가한 행사운영비와 식재료비, 강사료 등 1억 1,569만원을 감액하여 8억 8,7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 사업비도 같은 사유로 행사운영비 및 식재료비, 강사료 등 6,935만 5,000원을 감액하여 3억 8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8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550만원을 증액하여 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 추가 사업은 코로나19로 활동지원 구비 추가 서비스 이용이 감소됨에 따라 구비 1,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8쪽에서 99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9,71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율형서비스 투자사업은 국고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2,400만원을 감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에서 10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장애학생 교복비 지원 신청 감소와 청각장애인소리알림 넥밴드 지원 사업 축소운영으로 구비 4,960만원을 감액한 2억 8,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비 중 구비 2,02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사업의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르신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예산과 보조금 매칭금액 명목으로 편성한 필요불가결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 11쪽, 13쪽, 세출부분 93쪽부터 100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에 분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가 통상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을 본관이라고 하고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을 분관이라고 칭합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식재료비를 보면 본관에는 특식이 없는데 분관에만 특식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특식비는 다 똑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아닌데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에 재료비를 보면 경로식당은 유료인데 그 유료에서 기본식 식재료를 보면 3,500원, 70일, 160명으로 되어 있고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을 보면 재료비에 경로식당 운영 유료 기본식 식재료 3,500원이 있고 특식 식재료 4,000원이 있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특식이 없냐고 묻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있는데요.  제4차 추경이다 보니까 사당에 대해서는 제3차 추경 때 이미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최민규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식을 언제 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7번 정도
최민규 위원    왜 7번을 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특별한 날을 정해서 추석, 설, 어버이날, 복날, 성탄절
최민규 위원    그거는 저희가 정하기 나름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7번으로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늘리세요.  500원 차이인데 지난해에도 보면 불용시킨 금액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특식 예산 남겨서 뭐해요?  시에서 주는 돈도 있고 식비는 남기지 마시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우리가 7번을 만든 거니까 늘리라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옆집 할아버지가 생신이니까 고맙다고 같이 특식으로 드리고 이렇게 이 돈은 불용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항상 남았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올해는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경로당 운영 지원비, 경로당 쪽에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78쪽 경로당 운영 지원에 보면 7억 9,500만원 중에 1억 5,000만원 감액하고 6억 4,000만원을 쓰셨어요.  어떤 지원에 썼는지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98쪽 장애인 활동지원이 감추경 됐는데 확정내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장애인들 활동이 많이 줄어들고
◇위원장 김용아  서울시에서 그냥 바꿔요?  활동이 적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일방적으로 줄이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전체적인 집행현황이라든가 장애인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전체적으로 확정내시를 전해 준 거라 저희가 더 필요하다, 덜 필요하다 이런 것을
◇위원장 김용아  정해 주는 대로 활동을 맞추어서 해야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인원이나 이런 것을 기준된 것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전체적으로 보면 확정내시가 통보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활동이 줄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시비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과 자료제출을 하지만 전체적인 기준과 형평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번 감추경 사유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사가 대부분 장애인 가정에 방문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이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실제로 감소가 됐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올해.
◇위원장 김용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중에 장애학생 교복비 지원이 감액됐는데 교복을 못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가 편성할 때에는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장애인들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1,000만원이면 교복비가 30만원 정도 한다고 해도 몇 십 명 되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안 사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학년에 해당되는 인원을 뽑아서 산출한 것이고요.  실제로 신청을 받을 때 교복을 입지 않은 장애인 학교가 많았고 장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학년을 유예한다거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번에 그런 학교나 이런 상황을 알았으니까 내년 예산편성에는 적용하셨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가 내년 예산도 조례에 준해서 편성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교육정책과의 조례 발의에 따라서 장애인 학생들도 내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6쪽에 산출기초 및 내역을 보면 비고란에 국ㆍ시비 예산 반영 간주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가 된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제가 나중에 자료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78쪽 경로당 운영 지원에 시비가 있어요, 매칭사업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경로당 운영비를 시비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민규 위원    일반보전금에 해당되는 여기는 시비가 있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최민규 위원    이 자료도 매칭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매칭이면 명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80쪽 노인교실 지원에 보면 430만원이 남았는데 12월에 사업이 있는 겁니까?  굳이 이거를 왜 남겨놨냐는 거죠.  이미 다 집행된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2,470만원을 감한 겁니다.  추경예산에는 430만원만 편성된 겁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실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이미 집행된 겁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과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그 자료요청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지원에 감편성한 사유가 휴관에 따라서 운영비를 감편성했다고 했는데 예산은 7억 9,500만원이나 되면서 감편성은 1억 5,000만원만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몇 개월째 휴관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휴관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코로나19가 심해질 때인 2월 중순부터 휴관을 했고요.
이미연 위원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런데 예산 조기집행 부분 때문에 기 집행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1, 2월에 6억 4,000만원이 거의 나갔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제가 집행내역을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휴관을 2월 중순부터 했지만 시 지침에 있어서 6월까지는 운영비를 집행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집행했고요.  그 이후에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도 그렇고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과 13쪽입니다.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국ㆍ시비 보조금 1억 6,7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국비보조금 3,229만 9,000원과 시비 보조금 4억 3,43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37억 6,55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138억 5,577만 9,000원보다 9,02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보육정책 관리 및 홍보 126만 8,000원 감액, 어린이집 운영 지원 2억 2,974만원 감액, 102쪽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 1억 9,894만 8,000원 감액, 0-2세 보육료 5억 802만 9,000원 증액, 누리과정 보육료 5억 7,276만 1,000원 감액, 103쪽 방과후 보육료 213만 9,000원 감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8,126만 4,000원 감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6,815만 3,000원 증액, 104쪽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2억 8,178만 9,000원 증액,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3,417만 7,000원 증액, 105쪽 어린이집 교재ㆍ교구비 지원 1,637만원 증액, 보육사업비 15만 5,000원 증액, 106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 170만 5,000원 증액,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240만원 감액,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770만원 감액,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1,298만원 증액, 107쪽 시간제보육 운영 2,000만원 감액, 영유아플라자 운영 56만 6,000원 증액, 108쪽 가정 양육수당 지원 2억 5,345만 2,000원 감액으로 본예산 성립 후 국ㆍ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구립연꽃어린이집 국유지 점유비용 납부를 위해 6,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국ㆍ시비 교부에 따른 구비 분담금을 충당하고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예산 4,1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상단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예산은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으로 교부된 국ㆍ시비 보조금 및 구비 분담금 2억 9,0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에서 110쪽 재무활동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2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지 설계, 리모델링, 신축공사 등 진행 일정상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예산 127억 7,39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도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쪽, 13쪽, 세출부분 101쪽부터 110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유치원에는 보조하는 금액이 없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 부서에서는 유치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액이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사당2동에 이수힐스테이트와 갯마을 사이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데 혹시 내용 아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근처 어린이집에서 거기 가서 아이들을 활동시키려는데 거기서 못 들어오게 하는 모양이던데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0쪽에 추가편성 사유가 보조교사 연장근무 인건비 지원사업 종료, 3월부터 시비 보조사업으로 전환이라고 했는데 3월에 시비 보조사업으로 전환 이전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1, 2월은 구비로 지원했고 3월부터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추경하는 사항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다음 동작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선정기준은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와 보조금 차액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현장실사단을 구성해서 기본 요건과 현장실사평가, 최종 심의평가에 의해서 23개소를 선정해서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당초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 40개소로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동작형 어린이집 평가지표에 의해서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에 대해서 동작형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사항이라 23개소만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민규 위원    일정요건이라는 게 뭐죠?  평가지표에 있는 기본적인 요건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97쪽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가 있는데 하단에 소요예산 보면 구비 30%, 시비 49%, 구비 21% /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가 있는데
최민규 위원    앞에 게 보조교사입니까?  뒤에 게 보육도우미이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떤 교사는 국·시·구비까지 되어 있는 보조교사가 있고 나머지 보육도우미는 시비, 구비로 50%씩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게 맞다 보고요.
  108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가편성 사유가 2020년 8월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나 무상사용기간 이후 발생한 국유지 점유비용 납부 필요입니다.  무상사용한 지가 벌써 40개월이 됐는데 왜 이제 알았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무상사용기간이 2013년 9월부터 2017년 8월이었고요.  2010년도에 매입을 한 차례 하고자 승인요청을 했는데 분할 매각을 못하는 상황에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해 왔고 2017년도에 사실적으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대부계약 체결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대부계약 체결을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지연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대부료 6,550만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2017년 8월까지 무상사용 대부기간이 끝났고 2017년 9월부터 연도별로 계산해서 산출기초를 잡은 예산이 6,550만원입니다.
최민규 위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대부요율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5%로 가산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에 해당하는 변상금 요율로 120% 부과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명시이월 보면 다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최민규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이월금에 대한 거를 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뭉쳐놨어요.  시비하고 구비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죠?  이월금에 대한 시비, 구비를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합쳐서 기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명시이월하려면 정확히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명시이월이면?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국ㆍ시비를 한꺼번에 표기한 것은 맞고요.  다음부터는 시비하고 구비를 나누어서 표기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작성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0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의 조리사 인건비에, 조리사가 지금 안 나오시는 상황인 거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조리사가 안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린이집 아동수가 줄어들면서 조리사 부분의 채용도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줄이는 감추경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앞으로도 조리사 인건비는 줄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40인 이상은 조리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 수가 감소되는 추세라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아  내년 예산에도 줄여서 편성하셨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인원수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101쪽에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우리 구에는 9개소가 있고요.  민간이 4개소이고 나머지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5개소이고 민간이 4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서울시에서 선정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어떤 인건비를 지원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원장이나 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위원장 김용아  서울시에서?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동작형 어린이집은 23개소이고 서울형 어린이집은 9개소가 있는 거네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김용아  중복되지는 않겠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서울형을 제외하고 동작형을 선정하는 사항이라 중복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용아  서울형 어린이집에 지원이 더 많이 되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어떻게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이 많이 됩니다.  동작형 어린이집은 1개소에 한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교사는 차액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라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용아  서울형 어린이집은 제한이 있어요, 아니면 기준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서울형은 공개적으로 모집하고요.  그 지표에 따라 선정된 어린이집에 한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주로 뭐가 안 돼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동작형 어린이집과 거의 흡사한 보육지표에 의해서 평가하는데요.  평가인증제를 진행했는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나은지, 재정관리 상태, 투명성이 괜찮은지 아니면 열린 보육을 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보육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중에 주로 안 되는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들이 못 미치는 기준이 어떤 거냐는 말이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보육의 전문성이나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위원장 김용아  보육 전문성이면, 보육 전문가들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거기에만 중점을 둬서 지표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조항에 맞게 평가를 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이 뭔가 잘 되어 있으니까 보조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집이 그런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될 텐데, 그런 미비한 부분이 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관리에 대한 예산편성도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재정관리가 제일 많은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일단 서울형으로 진입하려면 회계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보육 전문성이나 개방성, 재정관리 상태 등 다방면으로
◇위원장 김용아  주로 재정관리에서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가 보군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그런 사항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회계 처리에 대한 비용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본인이 회계 처리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사용에 대한 부담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회계시스템을 돌릴 때 따로 비용이 들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투명한 회계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회계하고 재무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회계 관리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세입세출 예산에 맞게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투명하게 하려면 실제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우리 구 어린이집에 보육청 사업이 되도록 주력하는데, 그럼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뭐든지 다 자기가 해야 되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법제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동작구에서 적극 권장하고 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 동작형 어린이집에 진입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재무나 회계 관련 컨설팅을 내년도에는 계획하고 있고요.  어려워하는 회계나 재무 프로그램, 규정에 맞게 지출하는 예산편성 관련, 지출과 관련된 사항을 교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무엇보다도 제일 투명해야 되는 게 재정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심의를 하는 거고.  어린이집에서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급하다고 밥 안 먹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고 지원해서 투명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어린이집별로 통장에 예수금 관리를 잘 하고 계실 텐데, 예수금에는 어떤 돈을 넣어놓고 있죠?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수금 통장은 각 어린이집에서 사회보장보험료를 총액제로 해서 근로자 부담분과 저희 기관 부담 요금을 예치하는 통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금액이 일정하게 남아있어야 하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별로 편차가 좀 있잖아요?  이런 것은 투명하게 관리하셔야 하는데 그런 통장관리를 이번에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내년에 교육을 통해서 컨설팅 등의 방법으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 세입예산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지원 4억원 국비 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지원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로 매칭비율을 반영, 구비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총 3억 9,820만원이 증가하여 239억 5,0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로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00만원 감액, 공동육아나눔지원 210만원 감액, 시비 보조 지원으로 가족센터건립지원 10억원, 대방동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조성 지원 23억 3,000만원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33억 2,390만원이 증가하여 163억 3,4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에서 11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110쪽에서 1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08억 9,702만원보다 33억 4,870만 7,000원이 증액된 542억 4,5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에서 112쪽입니다.
  아동복지 지원 예산은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아동수당 지원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382억 7,146만 9,000원보다 4억 5,003만 9,000원 감액된 378억 2,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ㆍ청소년심리지원 바우처 지원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9,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13쪽에서 114쪽 대방동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비입니다.
  청소년시설 건립 관련 시비 보조금 교부로 시비 23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14쪽에서 115쪽입니다.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비로 국ㆍ시비 지원금 국비 4억원, 시비 10억원, 총 14억원을 교부받아 31억 6,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115쪽 하단에서 116쪽 하단 추가사업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각각 4,400만원 증액과 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16쪽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아이돌봄 추가 사업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각각 1,680만원과 1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공동육아 나눔터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 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국비 180만원, 시비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부터 118쪽까지는 국ㆍ시비 보조금 이자반납 및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82만 1,000원 증액한 2억 9,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 12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시설비 및 자산ㆍ물품취득비로 시설별 착공 및 준공 시점상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11억 4,08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12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 2021년 11월 준공예정 공정에 따라 2020년 예산 47억원 중 44억 170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13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은 2023년 3월 준공 예정으로 다년간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8억 2,400만원 중 29억 7,494만 7,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 13쪽, 세출 부분 111쪽부터 118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128쪽부터 129쪽,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 위원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하면 정식 명칭이 가족센터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현재는 준비 단계여서 가족센터로 했고요.  국비 생활SOC사업 공모를 할 때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가져갈 건데 개소되는 시점에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자기들 이름으로 넣어달라고 할 텐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래서 그 시점에 여러 의견을 감안해서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두 군데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또 다른 데도?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다른 곳은 안 들어가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다른 곳이라 하시면?
서정택 위원    유사한 단체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없습니다.  독립 공간으로, 센터와 관계되는 곳만 들어갈 겁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현재 사당2동 다문화센터 안에는 이런 모든 시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상도1동 쪽으로 이전하고요.  거기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에 가까우신 분들이 육아하는 공간이라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규모를 넓혀서 진행할 건데, 공동육아나눔터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만약에 이전을 해야 된다면 그 인근 지역으로 육아나눔터를 조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우리동네키움센터 4개소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원래 10개소를 시에서 선정 받았는데 6개소는 올해 12월에 개소될 거고요.  4개소는 공정상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구 지도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위치를 표시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예, 주세요.  그래서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됐는지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현재 흑석동이
◇위원장 김용아  아무튼 지도를 주십시오, 위원님들께도 다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다음에 대방동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의 전체 시설비가 얼마 정도 돼요?
◇전문위원 박경순  51억원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51억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위원장 김용아  51억원 중에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금은 설계 마무리 단계여서 올해는 설계용역비만 집행되면 되고요.  나머지 비용은 다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사업계획의 공사일정에 공사 시작일이 2020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11월에 착공한 걸로 알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설계는 끝났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다 끝났고요.  발주가 남았는데 그건 추경이 통과되면 집행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아  설계도만 된 줄 알았는데 공사 일정이 이렇게 나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공을 했는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51억원 중 설계용역비만 집행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집행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예정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왜냐하면 추경이 편성되면 그 돈으로 집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용역비를 하나도 안 주고 했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니요, 기본경비는 줬고요.  납품받고 최종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위원장 김용아  설계용역비는 얼마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1억 9,9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지금까지 나간 돈은 얼마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정정하겠습니다.
  설계용역비 1억 9,900만원은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지금까지 51억원 중에 1억 9,900만원만 나간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닙니다.  6억 6,000만원이 지출됐는데 설계용역비로 1억 9,900만원이 나간 거고요.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6억 6,000만원은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석면 해체 비용입니다.  그 안에 석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석면 해체하고 자재 치우는 것, 쓰레기 치우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철거 비용이라고 해야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철거까지는 깨끗하게 된 상태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 지금 그 공간은 말끔하게 정리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앞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지금 업체선정 중이고요.  선정되면 바로 공사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부터 13쪽까지의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 사업 국고보조금을 1억 1,788만 4,000원 감액하고 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25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538만 4,000원을 감액한 342억 4,03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3쪽 동일한 사유로 시·도비 보조금 5,251만 3,000원이 감액된 131억 8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22쪽부터 12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61억 9,952만원보다 2억 7,187만 7,000원이 감액된 559억 2,7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 주거 및 해산ㆍ장제급여 지급으로 국ㆍ시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구비를 매칭 비율에 맞게 생계급여는 4억 1,087만 6,000원을 감액한 242억 7,387만 4,000원을, 주거급여는 3억 4,942만 2,000원을 증액한 183억 2,000만원을, 해산ㆍ장제급여는 201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5,1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0쪽 하단부터 122쪽 상단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국ㆍ시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은 481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8,279만 8,000원을, 자활근로사업은 1억 9,647만 4,000원을 감액한 29억 8,446만 1,000원을, 자활장려금 지원은 1,183만원을 감액한 3,6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2쪽 하단부터 123쪽입니다.
  가사ㆍ간병방문 사업으로 국ㆍ시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1,141만 8,000원을 감액한 3,58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ㆍ시비 보조금 통보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한 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3쪽 하단 인력운영비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4대보험 등 법정부담금 증가에 따른 인건비 150만원을 증액한 2,8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 국ㆍ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를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1쪽부터 13쪽, 세출 부분 119쪽부터 123쪽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23쪽에 주거급여가 있는데, 증액했는데 변경내시가 많이 바뀌었나 봐요, 바뀐 기준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주거급여는 애초 배정할 때 적게 잡았습니다.  올해 1,000가구 정도가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및 부양의무자가 2018년도에 폐지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위원장 김용아  대상자가 1,000가구나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1,000가구 정도 늘어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비 매칭비율을 맞춘 겁니다.
◇위원장 김용아  왜 갑자기 1,000가구나 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부양의무자가 2018년도에 폐지돼서 대상자가 많이 늘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부양의무자가 완화된 게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2018년도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작년에도 예상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국토교통부에서 배정해 줄 때는 우리 의견을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인원 대비해서 내려주는데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가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요청하면 다시 내려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위원장 김용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복지국장,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등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세입부분입니다.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설에 따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100분 20이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4억 9,419만 6,000원을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27쪽, 세부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31억 9,054만 6,000원으로 기정액 32억 1,380만 4,000원 대비 2,32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시비 보조금이 감액 교부되어 2,325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9쪽 및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구 은하어린이집 부지에 신축 중인 어르신 맞춤형 공공주택과 어린이집을 복합 건립하는 사업으로 준공시점 미도래로 인하여 사업비 11억 5,105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14쪽, 세출부분127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129쪽입니다.
  과장님, 129쪽 어르신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현재 공정률이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5월에 입주모집을 하고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2021년 10월 예정입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예.
◇위원장 김용아  골조공사는 다 끝난 건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골조공사 다 끝났고요.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어르신 임대주택으로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등호  어르신 임대주택 22세대,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지금 구립어린이집은 다른 데서 하고 있나요, 나눠서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2019년 10월에 대체어린이집이 준공돼서 예전 은하어린이집 원아를 전원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어디로 갔다고요?
◇주택과장 이등호  문창초등학교 인근에
◇위원장 김용아  전원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다니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위원장 김용아  좀 멀어서 불편한 건 없었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위원장 김용아  알겠습니다. 
  질의하질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2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본 사업은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2001년 신규 수립, 2009년 재정비된 지역으로 지구중심과 연계한 다양한 민간개발사업 유도와 근린상업 중심기능 강화 및 주변 여건변화에 맞는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2020년 7월부터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특성상 수립 결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준공예정일이 2022년 2월로 내년 말까지 집행이 어려워 총 사업비 2억 8,000만원 중 선급금을 제외한 1억 8,622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명시이월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9쪽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제 지역구라서요.  계속 연기되나 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올 7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2022년까지 갈 걸로 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현재는 2022년 2월경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기본계획 같은 건 변동사항 있나요, 협의과정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상인회 의견이나 주민의견 조사를 해서 기본구상 중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서울시와도 협의 중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일단 저희 기본구상안이 완료되면 시와 협의해서 시·구 합동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우리 구에서 기본계획구상안이 언제쯤 나오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내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건축과장 임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세입부분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신설에 따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00분의 20이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됨에 따라 일반회계가 2억 3,645만 4,000원으로 감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보조사업인 흑석동 노후 옹벽 보수공사에 대한 이자반납을 위하여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건축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임창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 세출부분 1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과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편성한 노량진 철도횡단 지하보도 유지관리비 5억 5,000만원을 과목변경에 의해 감액편성하고 노량진 철도횡단 지하보도 유지관리비 4억 9,100만원을 기타수입 항목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133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보상예산 부족에 따른 민사소송 보상금 1,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보상금으로 보상에 필요한 추가절차 이행에 따라 보상추진시기 미도래로 인한 49억 9,400만원과 매수청구 보상금 지급 건으로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1억 2,800만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백원기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부터 10쪽, 세출부분 129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29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보상금은 매입할 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왜 보상해 주나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대상 토지는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건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사항을 수용하여 토지보상을 통해 발생하는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여 민사소송 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정택 위원    도로로 사용할 부지가 아닌데,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대상 토지는 동작구 사당동 317-9, 119평방미터로 이 사건 토지에 하수도 관로를 설치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인근 주민들의 도로로 제공하는 등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고 하여 원고 박문규씨가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소송 결과 2019년 6월 16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기해서 2019년 8월 20일에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 토지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서정택 위원    지도를 보니까 도로 옆에 작은 땅인데 주변 집에서 사용할 거 아닙니까?  하수도든지 도로든지, 집 주변 사람들이 소유주한테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해야지 왜 구청에서 매입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도로가 아닌데.
  지도 확인해 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민사소송 보상금으로 쟁점이 된 사당동 317-9, 119평방미터
서정택 위원    도로 한 쪽으로만 되어 있고 양 옆과 뒤쪽은 개인 주택인데 왜 도로용지지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에서 이에 대한 민사소송 보상을 요청해서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나와서 보상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보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가 대응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대응을 잘못 했다기보다 사유지 내에 도로로 사용되어, 저희는 정확하게 했는데
서정택 위원    도로로 사용된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이 부지는 두세 집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많이 사용해야 다섯 집 사용하는데, 도로가 아닌데. 
  그것 담당하시는 팀장님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도로관리팀장 유익희  토로관리팀장 유익희입니다.
  당초 사당동 317-9호가 지목상 대지입니다.  현황은 도로고요.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를 분할하면서 분할된 토지에 건축할 때 도로가 없으니까 도로 부분을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 아닌 일반 개인이 토지분할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 부분을 내놓은 데는 약간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기존 현황은 도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응소할 때 지목은 대지지만 현황은 도로라서 우리는 도로로 사용해서 당초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걸로 보고 응소를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기존 현황도로라도 택지개발로 분할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대지로 봐서 보상해 줘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지구인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선이 다 정리되어 있는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선 자체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놨고요.  사람들이 도로로 쓰니까 저희도 도로로 인지해서 도로포장을 하고 하수도도 묻고 보도블록도 깔았습니다.  그런데 지목상 대지이고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소송을 했을 때는 개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 행정이 능숙하고 숙성되어 있었다면 기부채납을 받거나 도로로 바꿨어야 했는데 과거에 그런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도 도로지만 지목은 대지고 그런 분쟁이 있어서 우리가 소송을 할 때도 현재 도로포장이 되어 있고 아래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도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개인에게 보상해야 된다고, 소송 판결도 조정 식으로 넘어간 겁니다.  저희도 수긍을 했고요.  그런 단계입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까지 도로로 쓴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 사람 땅 보상할 때?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반환 소송도 제기돼서 부당이득금도 돌려드렸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최근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할 때는 선이 그어져서 정리가 되는데 기존 시가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많이 사용해야 두 집 사용하는데,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하수도나 그런 시설이 들어가 버리니까 공동화되어 버린 거지요.
◇위원장 김용아  국장님, 사유지가 있는 도로가 많잖아요, 실제로 인허가상 도시개발시설이 확충되어 있는데 사유지라고 해서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유지 도로를 전수 조사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지,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런 민사소송이 계속 생긴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엄두는 안 납니다.  왜냐하면 개발 사업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다 되는데 현시점에서 공영개발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개인들이 건축허가를 받으러 들어올 때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하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한번 방법론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실제로 그런 사유지 도로가 너무 많죠?  이런 식으로 소송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은데 장기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수관을 묻으려면 몇 억을 내놔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도로포장 같은 것도 사유지라서 못하고 또 어떤 때는 도로포장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유지 도로의 현황도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이어서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는 현황도로로 쓰이는데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가 대지가로 보상하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행정타운 옮기는 곳도 지목은 논인가 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대지로 보상을 안 하고 논이나 밭으로 보상하는 게 맞잖아요, 이 판례대로라면?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저희가 공공개발사업을 할 때는 법에 정확하게 그 시점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파악해서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집을 짓는 이유가 지목이 대지화되어 있지만 그린벨트로 확인하는 거고요.  그건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기준과 규칙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지만 대지로 쓰는 경우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고요.  여러 가지 틀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아니,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도로로 사용하고 있어도 보상은 대지가로 해야 된다면서요?
◇도로관리팀장 유익희  그건 공영개발의 경우 지목이 대지일 경우이고 실제로는 현황도로로 쓸 경우에는 현황도로로 해요.  그런데 이 건은 공영개발이 아니고 개인이 건축물을 지은 겁니다.  그 건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만약에 우리가 보상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도로관리팀장 유익희  보상을 안 하면 계속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서정택 위원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옆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최민규 위원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알아
서정택 위원    지도를 보니까 두 집만 거기를 사용하는 이익이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개인 땅이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막아놓고 돈을 받는 경우가 신문에 나고 하는데 정부나 공공기관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도로가 없는데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는 민원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은 하수도도 묻었고 다 했기 때문에 공도로 인정하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한 집만 이용하는데 공도로.  하수도를 옆으로 충분히 옮길 수 있겠구먼.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지목이 현황도로인데 대지가격으로 감정평가한 거예요?  그것만 명확하게 해 주세요.
서정택 위원    땅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위원장 김용아  대지가격이에요, 도로가격이에요?
◇도로관리팀장 유익희  도로가격입니다.
최민규 위원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대지가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도로관리팀장 유익희  판결은 지목상 대지인데 저희가 보상할 때는 현황대로 합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대지가로 보상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까 여쭤본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달라서 그러는 거야.  현황도로로 쓰이는데 지목 상에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가 대지가로 보상을 해주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목이 반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공공개발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팀장 유익희  위원님, 저희가 당초 보상할 때, 예산을 책정할 때 현황도로로 일단 보상가격을 정했고요.  추후에 가로행정과에서 보상 절차를 밟을 때는 서로가 협의 하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도 부분 확인해 보고요.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세입 부분에 노량진 철도횡단 지하보도 철도부지 점용료가 5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된 거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당초에 5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요.  드림스퀘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해 달라고 하는 협의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5,8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고지서를 부과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드림스퀘어와 협의하는 과정에 공사 중에 납부한 기존 점용료 5,800만원을 삭감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해서 5억 5,000만원으로 다시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 변경을 못 했던 이유는 예산서를 제출했을 당시에는 이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변경을 못 했는데 전체 5억 5,000만원으로 11월 11일에 고지서를 발부했고 세입으로 받을 겁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과목 변경만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추경 때 2,500만원 편성한 건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추경 때 2,5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거기가 철도 땅입니다.  그래서 철도 땅에 대한 점용료가 1년에 한 2,500만원이 되는데요.  올해는 드림스퀘어 측에서 2,500만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고 내년부터는 2,500만원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억 5,000만원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유지관리비용으로 22년 동안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2022년도까지는 2,5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예.
최민규 위원    그다음 세입 10페이지, 철도횡단 지하보도 유지관리비 4억 9,000만원은 뭐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최민규 위원    점용료 부담금이 없어지고 이게 생긴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백원기  저희가 당초에 이걸 부과할 때는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으로 세목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 문의해 본 결과 일반부담금이 아니고 그외수입으로 과목 변경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어서 과목을 변경했고 금액 변경 없이 5억 5,000만원 그대로 세외수입 그외수입으로 징수할 예정입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백원기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7쪽부터 7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36억 3,441만 2,000원에서 33억 1,653만 6,000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청소년 모의의회, 국외비교시찰, 각종 행사 등의 예산과 인건비 및 여비 미집행분 등 3억 1,78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의정 공통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미개최된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200만원과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시행 결과에 따른 정책개발비 잔액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운영하지 못한 청소년 모의의회 사업비 전액 34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국내·외교류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하여 추진 불가한 국외 선진의회 비교시찰 예산과 직원 지방의회 비교견학 여비 총 1억 2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하단부터 7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2020년 고2ㆍ3학년 무상교육 조기 시행과 육아휴직자 미발생으로 인한 육아휴직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미집행분과 3ㆍ4층 비서 및 전문위원 퇴직으로 인한 채용 기간 축소로 인건비 총 1억 52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직원 출장이 감소하여 6,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감염과 확산에 따라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하여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편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김영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7쪽부터 79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도 우리가 내요?
◇의사팀장 김영련  예.
서정택 위원    얼마예요?
◇의사팀장 김영련  200만원입니다.
서정택 위원    200만원이요?
◇의사팀장 김영련  네.  올해 2월에 납부 요청이 왔었는데요.  5월 개최하는 것으로 납부요청이 와서 지출했다가 행사취소로 다시 반납 받았습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나?  그것 참 이상하네.
◇의사팀장 김영련  그것은 우리 자치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서정택 위원    자치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의회사무국장, 김영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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