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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9일(수) 16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예산안
  3.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종합)
  5.   4. 2021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4.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종합)(위원장 제출)
  5.   4. 2021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의 건(위원장 제출)

(14시06분 개회)


◇위원장 이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지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기택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09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12%인 1억 1,352만 2,000원이 감액된 35억 2,08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부터 511쪽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정공통업무 지원 사업으로 12억 1,0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신설로 사무관리비 1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장 표창 포상금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부터 512쪽 상단입니다.
  국내ㆍ외 선진 의회의 우수정책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 사업으로 1억 4,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의회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사 소독비용을 반영하여 6,5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의정활동 실적홍보 사업입니다.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된 의회 공식 홈페이지 개편 비용 5,500만원을 반영하여 8,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하단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으로 2,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쪽에서 517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1억 1,352만 1,000원 감액된 17억 7,2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17쪽 하단부터 520쪽까지 기본경비로 2억 1,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21년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5.94% 증가된 6,794억 5,258만 1,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95% 증가된 6,595억 8,546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88% 증가된 198억 6,711만 2,000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12% 감소한 35억 2,089만원이고 소관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국내ㆍ외 교류활동 지원, 의회청사 관리 등 의정활동 지원은 전년대비 1.71% 증가한 14억 2,482만 5,000원, 의회 영상물 제작, 의회 홈페이지 개편, 동작의회보 발간 등 의정활동 홍보는 전년대비 65.17% 증가한 1억 1,025만원,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6.02% 감소한 17억 7,230만 5,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24.01% 감소한 2억 1,3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안은 동작구의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팀장님, 513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실적홍보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2만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한 명이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신가요?
  예산액 72만원 곱하기 12개월, 864만원.
◇의정팀장 김기택  이거는 현재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매년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재 홈페이지나 웹사이트의 기능이 저하돼서 한 업체에서 계속 홈페이지를 유지보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홈페이지를 72만원 정도 주면서 관리하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5,500만원 정도의 예산도 투입되는 걸로 아는데요.  유지보수에도 신경을 쓰셔서, 혹시 1년에 한 번씩 계약 하나요, 어떻게 계약하죠?
◇의정팀장 김기택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홈페이지에 대한 5,500만원이 새로 증액됐는데 2008년 이후로 한 번도 개편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웹사이트 등 외부 해킹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홈페이지, 의원님들 휴대폰과의 연동 등의 구축들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추가해서 설치하려고 하고요.  유지보수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홈페이지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번에 홈페이지 개축하면서 유지보수 계약도 새로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있었던 문제점이 없게끔 계약을 하셔서 홈페이지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기택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밑에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에 신문광고료로 1,331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60만 5,000원, 22회 광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신문사에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나요?
◇의정팀장 김기택  저희가 신문광고를 10개사에 하고 있습니다.  동작뉴스 등 8개 언론사에 창간 광고 10개, 1회에 60만 5,000원씩의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광고료에 대한 집행 금액입니다.
이미연 위원    22회 분의 광고 내는 게 정해져 있나요?  이슈가 있을 때 마다 내시나요, 아니면 매번 내시나요?
◇의정팀장 김기택  일정하게 하지 않고 요청할 때 마다 광고를 내고 있어요.
이미연 위원    동작구 모든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내나요?  의장님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겠죠?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의정팀장 김기택  동작구의회 자체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작구의 신년사나 창간 사항을 자료를 통해 홍보하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자료주세요.  어떤 것을 홍보하는지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위에 속기기계 유지보수가 왜 2대 예요, 44만원 2대라고 되어 있는데
◇의정팀장 김기택  속기기계를 새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지보수 하는 속기기계가 2대예요.
이미연 위원    유지보수 하는 게 2대밖에 없어요?
◇의정팀장 김기택  예.
이미연 위원    속기기계가 더 되는 것 같은데 2대만 올린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의정팀장 김기택  2대는 새로 구입했고 기존에 있는 것 2대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516쪽에 임기제 9급 상당 한 분이 있는데 어디서 근무하죠?  5급 상당 두 분, 6급 상당 두 분, 9급 상당 한 분 있는데 누구예요?
◇의정팀장 김기택  5급 상당은 박득배 전문위원하고, 박경순 전문위원이고요.  6급 상당은 박주선 전문위원하고, 6급 대신에 7급 임기제가 한 명이 있고요.  9급 상당은 차지은 주임
서정택 위원    나머지 세 분은 시간제인가요?  하시는 일은 같은데 어떤 분은 시간제고 어떤 분은 임기제로 따로따로 한 이유가 있나요?
◇의정팀장 김기택  급여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시간선택제는 5시까지만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임기제는 6시까지 근무합니다.
서정택 위원    세 분은 시간제로 채용하고 한 분은 임기제로 채용한 사유가 있냐고요.
◇의정팀장 김기택  정원조례에 보면 정원에 맞게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정원에서 시간제와 임기제를 구분하나요?
◇의정팀장 김기택  정원에 의해서 플러스마이너스로 조정해서 뽑거든요.
서정택 위원    임기제하고 시간제 정원이 몇 명이에요?
신희근 위원    시간제는 정원에 안 들어가잖아요.
◇의정팀장 김기택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임기제는 정원에 몇 분 넣을 수 있어요?
◇의정팀장 김기택  현재 네 분이 계세요.
서정택 위원    T/O가 몇 명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의회사무국장 이정현입니다. 
  정원에는 임기제 구분 없이 정원에 포함되는 인력이 있고 정원에 포함 안 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임기제로 구분한 것은 의회의 기관장이 뽑았기 때문에 임기제로 표현한 거고요.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고요.  시간선택제는 정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 정원이 27명인데 추가로 두 분을 더 뽑다 보니까 시간선택제로 뽑은 겁니다.  정원 외의 인력이 2명입니다.
서정택 위원    정원이 27명인데 왜 2명 더 뽑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의회 비서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뽑은 겁니다.
서정택 위원    임기제는 정원에 안 들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임기제는 포함되고 시간선택제가 포함이 안 됩니다.
서정택 위원    517쪽에 직급보조비 4급이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40만원 세 명, 12월분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직급보조비는 대상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임기제 5급 상당 같은 경우에는 4급에 준해서 직급보조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급 규정에요.
서정택 위원    그 밑에 5급이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정현  그 밑에 5급은 임기제 6급에게 지급합니다.  임기제 6급이 현재 1명인데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지금의 7급 전문위원을 6급으로 채용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 반영은 2명으로 했습니다.  임기제 6급은 직급보조비를 일반공무원 5급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편성한 겁니다.
서정택 위원    규정 좀 한번 줘보세요.  
  사람이 더 필요하면 정원을 조정해야지 시간제를 임기응변식으로 채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방향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512쪽에 의원 국외여비 선진 비교시찰하고 국제 우호도시 방문 등의 예산이 기존에 잡혀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외국을 못 갈게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이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의정팀장 김기택  아직은 없습니다.
  선진 비교시찰은 내년에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것에 대해 특별하게 행사 계획이나
신희근 위원    지방 비교시찰이 2회로 잡혀있는데 이거야 전체적으로 안 가고 상임위별로든지 따로 삼삼오오 갈 수 있다고 치고, 선진의회 비교시찰은 실질적으로 해외 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융통성 있게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냐고요.  그때 가서 전용해서 쓸 수 있나요?
◇의정팀장 김기택  올해 것은 감추경해서 반납했고요.  내년에는 상황에 따라서, 올해는 의원님들이 전혀 못 가셨으니까 내년에 상황을 봐서 못 가는 상황이 된다면 별도로
신희근 위원    올해는 감추경해서 못가는 거 알고요.  내년에도 못 갈 거 뻔히 아는데 어찌 됐든 예산을 잡았잖아요.  대안을 강구해 보시라고요.  내년에도 불용시키지 말고 의원들 역량강화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각각 의원들 차원에서 쓸 수 있는지.  미리 해놔야지 불용시킬 때 닥쳐서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할 것 같아서 미리 질의하는 거거든요.
◇의정팀장 김기택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대안을 알아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검토도 필요하니까 가능한지, 쓸데없이 불용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세요.
◇의정팀장 김기택  알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안위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해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언제부터 도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기택  1년 유예를 두고 2022년부터 최대, 의원님의 절반인 8명까지는 둘 수 있어요.  2023년까지는 전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이지희  내년에는 힘든 거네요?
◇의정팀장 김기택  1년 유예를 두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지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종합)(위원장 제출) 

(16시59분)

◇위원장 이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종합)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과보고서 초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회부된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검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종합)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〇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〇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종합)

(부록에 실음)

  4. 2021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의 건(위원장 제출) 

(17시00분)

◇위원장 이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년 한 해 동안의 전체적인 회의일정에 대한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팀장 나오셔서 올해 의회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2021년도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수립은 한 해 동안의 투명한 회기운영과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일정이며 향후 회기별로 당시 여건과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회의일수는 120일 중 정례회 2회 59일, 임시회 6회 50일 등 총 8회 109일이며 나머지 잔여일수 11일은 별도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기일수 부족 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회기별 세부일정은 주요안건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첫 임시회인 제306회 임시회는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개회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307회 임시회는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8일간, 제308회 임시회는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309회 임시회로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 개회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0회계연도 결산안과 2021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정집회인 제310회 제1차 정례회로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1년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제311회 임시회는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제312회 임시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개회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제313회 제2차 정례회는 법정집회로 1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과 구정질문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 회기별 의사일정은 향후 여건 및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현 의회사무국장, 김기택 의정팀장, 김영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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