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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4일(금) 16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0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3.   12. 2021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25.   24.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6.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27.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2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2.   3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33.   3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4.   3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전갑봉ㆍ김용아ㆍ서정택ㆍ김명기ㆍ이미연ㆍ박흥옥ㆍ민경희ㆍ최재혁의원 발의)(9명)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최재혁ㆍ민경희ㆍ전갑봉ㆍ김명기ㆍ강한옥ㆍ서정택ㆍ이지희ㆍ이미연의원 발의)(9명)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민경희ㆍ박흥옥ㆍ서정택ㆍ전갑봉ㆍ최재혁ㆍ신민희ㆍ김용아의원 발의)(8명)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ㆍ강한옥ㆍ최민규ㆍ전갑봉ㆍ박흥옥ㆍ민경희ㆍ최정아ㆍ곽향기ㆍ김광수ㆍ최재혁ㆍ신희근ㆍ신민희ㆍ서정택ㆍ김용아ㆍ이미연의원 발의)(15명)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김용아ㆍ민경희ㆍ신희근ㆍ최민규ㆍ신민희ㆍ박흥옥ㆍ전갑봉ㆍ최재혁ㆍ김명기의원 발의(10명)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2.   11. 2020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3.   12. 2021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3.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신민희ㆍ박흥옥ㆍ최재혁ㆍ김용아ㆍ서정택ㆍ이미연ㆍ신희근ㆍ최민규의원 발의)(9명)
  16.   1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8.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9.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0.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서정택ㆍ최민규ㆍ민경희ㆍ박흥옥ㆍ전갑봉의원 발의)(6명)
  21.   20. 서울특별시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2.   21.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조진희ㆍ이지희ㆍ박흥옥ㆍ이미연의원 발의)(5명)
  23.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4.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ㆍ김명기ㆍ민경희ㆍ서정택ㆍ최민규ㆍ이미연의원 발의)(6명)
  25.   24.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26.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김용아·박흥옥·민경희·최재혁·서정택·김명기·신민희·김광수·최민규의원 발의)(10명)
  27.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서정택·이미연·민경희·강한옥·박흥옥의원 발의)(6명)
  28.   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서정택·이미연·민경희·강한옥·박흥옥의원 발의)(6명)
  29.   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신민희·최재혁·서정택·김용아·전갑봉·박흥옥·민경희의원 발의)(7명)
  30.   2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1.   30.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2.   3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김용아·전갑봉·최재혁·박흥옥·민경희·김명기·신민희·최민규의원 발의)(9명)
  33.   3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34.   3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5.   3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6.   3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03분 개의)


◇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께서 코로나19 상황 관계로 금일 본회의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전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미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연입니다.
  이번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8,948억 5,0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3%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6억 6,63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5% 증액 편성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노량진 철도횡단 지하보도 유지관리비 등 세외수입과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 지원 등 지방교부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감염병 예방 홍보, 도로건설 종합관리, 0~2세 보육료 등으로 편성하였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당3동 청사 신축 등 총 2건에 61억 9,8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등 총 24건에 351억 3,7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수입과 지출로 76억 2,982만 1,000원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전갑봉ㆍ김용아ㆍ서정택ㆍ김명기ㆍ이미연ㆍ박흥옥ㆍ민경희ㆍ최재혁의원 발의)(9명)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최재혁ㆍ민경희ㆍ전갑봉ㆍ김명기ㆍ강한옥ㆍ서정택ㆍ이지희ㆍ이미연의원 발의)(9명)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민경희ㆍ박흥옥ㆍ서정택ㆍ전갑봉ㆍ최재혁ㆍ신민희ㆍ김용아의원 발의)(8명)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기의원 대표발의)(김명기ㆍ강한옥ㆍ최민규ㆍ전갑봉ㆍ박흥옥ㆍ민경희ㆍ최정아ㆍ곽향기ㆍ김광수ㆍ최재혁ㆍ신희근ㆍ신민희ㆍ서정택ㆍ김용아ㆍ이미연의원 발의)(15명)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김용아ㆍ민경희ㆍ신희근ㆍ최민규ㆍ신민희ㆍ박흥옥ㆍ전갑봉ㆍ최재혁ㆍ김명기의원 발의(10명)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2020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2. 2021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3.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신민희ㆍ박흥옥ㆍ최재혁ㆍ김용아ㆍ서정택ㆍ이미연ㆍ신희근ㆍ최민규의원 발의)(9명) 
  1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서정택ㆍ최민규ㆍ민경희ㆍ박흥옥ㆍ전갑봉의원 발의)(6명) 
  20. 서울특별시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조진희ㆍ이지희ㆍ박흥옥ㆍ이미연의원 발의)(5명)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ㆍ김명기ㆍ민경희ㆍ서정택ㆍ최민규ㆍ이미연의원 발의)(6명) 
  24.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11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 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으로 2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김용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아의원입니다.
  이번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재난 관련 예산 편성 절차 강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동작사랑상품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고, 심사과정에서 상품권 잔액에 대한 환급 비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현행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발의되었으나, 상위법령이 삭제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근거 신설,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의 구축, 스마트도시 전문가 인력풀 활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에 관한 실효성 있는 의사결정을 위한 별도의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각각의 계정을 통해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등을 위하여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필요가 있어 이를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양되는 사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20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도4동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부지 선정에 대한 재검토가 성실히 이루어져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2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참여 욕구 증대에 따라 체육ㆍ문화시설의 확충 및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행복주택ㆍ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는 대신 지방세연구원에 1,196만 9,000원을 출연하여 적립의무를 이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에 대한 접수 및 안내, 상담자문, 조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발의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등의 지원, 재해예방 사업 실시 등에 대한 근거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변경된 바, 인용법령의 현행화 등 조례의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직류의 신설 및 시험과목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제출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대응 인력 등 보건소를 중심으로 소요 인력을 배치하고자 정원을 20명 증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지소 신설에 따라 보건지소의 명칭, 주소를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제출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은 행정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대학생ㆍ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고, 심의과정에서 아르바이트 모집이 금년 12월 중~후반에 예정되어 있기에 공포한 날부터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칙을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서울특별시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중ㆍ고등학생에 한정하였던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기존 중·고등학생에 한정하였던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자 발의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기간이 종료되어 전체 동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이 확대되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심의과정 중 주민자치회의 ‘자치’를 강조하기 위하여 동장의 권한을 축소하고자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고, 다른 기관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 이를 명시하기 위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문화예술진흥,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57억 4,576만 1,000원을 출연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20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21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김용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마트 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동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전갑봉의원 대표발의)(전갑봉·김용아·박흥옥·민경희·최재혁·서정택·김명기·신민희·김광수·최민규의원 발의)(10명)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서정택·이미연·민경희·강한옥·박흥옥의원 발의)(6명) 
  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규의원 대표발의)(최민규·서정택·이미연·민경희·강한옥·박흥옥의원 발의)(6명) 
  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민희 의원 대표발의)(신민희·최재혁·서정택·김용아·전갑봉·박흥옥·민경희의원 발의)(7명) 
  2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0.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김용아·전갑봉·최재혁·박흥옥·민경희·김명기·신민희·최민규의원 발의)(9명) 
  3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32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택의원입니다.
  이번 제30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노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이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되었고 심사과정에서 실무협의체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기금운용심의위원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과 아이의 복지 증진,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들을 통합ㆍ확대하여 아이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작구에 있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아동ㆍ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고 심사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고자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 시설장과 시설종사자의 정년을 조례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프로그램 강습료 상한 기준 금액을 조정하여 프로그램 강습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우리 구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수질보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하는 등 우리 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구 관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동작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계상 한도가 100분의 1 이내로 규정됨에 따라 회계 상호간 및 회계와 기금 간에 여유재원을 전출하거나 예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재단법인 동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42분)


◇의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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