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28일(월)  11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3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1시 개회)


◇위원장 이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의원 연구단체 심의를 하기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제3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이지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제3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용아의원 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0월 8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건의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10월 12일과 13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검토 및 구정 주요현장 방문활동을 하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심사예정 안건은 의원발의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5일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에 의거 두 분의 의원이 제출하신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금일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내용은 동 조례 제6조에 의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강한옥의원님이 대표이신 동작구 재정분석을 통한 성과관리체계 개선 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작구 재정분석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개선 연구회”의 대표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지방재정분석을 통한 성과관리체계 개선 연구회 강한옥의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구단체 등록 심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회는 동작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작성 기준”을 토대로 예산사업 성과계획 및 보고는 실행하고 있지만 직무성과평가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낮고 정부업무평가, 통합평가, 개별평가, 예산평가 등을 동작구 비전과 성과관리에 녹여내기 위한 성과관리체계는 아직 미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작구의 직무성과관리와 예산성과관리로 이원화된 성과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정책성과중심 조직과 직무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동작구 정책중심 성과관리체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정책중심의 성과관리체계 및 예산관리체계 구축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연구방법은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와 문헌고찰 워크숍, 전문가와의 세미나 개최, 6회에 걸친 스터디 등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절반의 의정활동이 지나갔습니다.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2020년의 예산편성 중 연구용역비를 책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의회의 의정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만 올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총선, 후반기 의장단 활동이 시작되며 매우 분주한 한해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가 아쉽습니다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동작구 재정분석을 통한 성과관리체계 개선 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 연구활동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강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연구원이 자문위원을 포함해서 총 4명이신거죠?
강한옥 의원    5명이요.
◇위원장 이지희  그런데 이분들의 약력을 볼 수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강한옥 의원    성함이요?
◇위원장 이지희  어떤 업무를 해오셨던 분들이신지요?
강한옥 의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님 세 분, 도로관리공사에서 성과관리계획을 전적으로 하셨던 분이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총 다섯 분이 하십니다.
◇위원장 이지희  그분들은 이런 연구활동 계획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강한옥 의원    예.
◇위원장 이지희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성과지표 자체도 부서마다 전문성이 필요한 곳들인데 다섯 분이 이걸 전부 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강한옥 의원    여러 차례 각 기관들의 성과평가를 하셨던 분들이시고 실제로 관악구나 금천구 등의 지자체에서 성과계획 및 평가보고를 하신 분들이라서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에 맞춰서 평가를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 효율성뿐만 아니라 효과를 대비해가면서 정책에 앞으로 진행될 비전을 제시해 주게 되는 거죠.
◇위원장 이지희  새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연구를 하는 만큼, 성과지표 같은 경우 달성률은 부서에서도 다 하고 있잖아요?
강한옥 의원    그런데 달성률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이지희  그러니까 성과라는 것이 달성률만 보면 안 되고 각각 개별적인 부서의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매뉴얼이라는 게 다른 곳에서 했던 거라면
강한옥 의원    이미 지표나 평가하는 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저희 연구위원들과 세미나를 통해서 지표를 보고 동작구의 특이한 사항들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될 거예요.
◇위원장 이지희  예산이나 동작구의 업무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되어서 좀 더 차별성 있게 우리 구만의 특성을 잘 녹여낼 수 있는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 의원    예, 처음 하는 만큼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위원장 이지희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연구일정에 대해서는 안 넣으신 것 같아요?
강한옥 의원    그건 연구위원들끼리 하면 될 것 같아서요.
이미연 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넣어주셨으면 어떨까 해요.  연구진도 어떤 분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고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두 개까지 더 넣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옥 의원    이후에는 상세히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연구용역 원가계산서는 그분들이 요청을 하신 건가요?
강한옥 의원    예.
◇위원장 이지희  여태까지 다른 자치구에서 해왔던 것에 준하여 책정이 된 건가요?
강한옥 의원    그분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거예요.  거기 보면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라고 단가를 계산하는 기준표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지희  여비는 이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강한옥 의원    조사하러 다니거나 할 때
◇위원장 이지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구 재정분석을 통한 성과관리체계 개선 연구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리는 심의의결서에 위원님들께서는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의결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다른 안건도 있는데 도중에 심의의결서를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결 끝나면 의결로써 기록으로 남고 속기록도 남는데 회의 도중에 심의의결서에 사인하라는 경우는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미 우리가 의결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속기했고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회의 중간에 이걸 전문위원이 요구한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순  심의여서 심의의결서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신희근 위원    이게 회의 중에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내고 나중에 서면으로 필요하면 그때 하시고, 회의 중에 건건이 사인 받으러 다녀요?
◇위원장 이지희  회의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택의원님이 대표이신 “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의 가정문제 연구모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의 가정문제 연구모임의 대표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의 가정문제 연구모임 대표 서정택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운영위원회 및 오늘 연구단체 등록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회는 동작구 내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자녀양육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고충을 확인하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와 단체모임이 제한됨에 따라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이 대두되며 학습과 돌봄의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부모 개인의 정신 건강상 불안, 우울 등 어려움이 촉발되어 부모ㆍ자녀관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현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원하는 실제적인 정책, 부부 및 부모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부 및 부모 교육 등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4개월입니다.  연구방법은 동작구 부모들의 정신건강, 자녀양육 현황에 대해 연구용역 발주와 문헌고찰, 워크숍, 전문가와의 세미나 개최 등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연구활동비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연구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의 가정문제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 연구활동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지희  서정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좋은 연구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 일정이 4개월이라고 하셨는데 4개월 안에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서정택 의원    잘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왜냐하면 환경이라던가 경제력이라던가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조사 방법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온라인 조사냐 대면이냐에 따라서도 조사 결과가 달라져요.  어느 조사업체에서 할 건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연구하시는 일정 중에 모임을 가지실 텐데 그것만큼은 잘 체크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서정택의원님한테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연구회에 연구진이 아예 없는 곳도 있지만 현재 직책만 있고 연구진의 이력, 학력, 프로필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이것은 오픈되어야 되는 거고 이분들을 모시게 된 배경 같은 것이 개인의 친분 관계에 의해서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공적으로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해야 될 지와 이력, 경력, 프로필은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일정도 두리뭉실하게가 아니라 날짜는 며칠까지 어떻게 세미나를 잡고 그 교수진들이 며칠에서 며칠,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돈 계산할 때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일정에는 전혀 없어요.  공부하겠다는 연구회를 만든 의욕은 높이 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끝나고 나서 옆에 보좌하는 의사팀에서 보완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이던, 참여하지 않는 의원이던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하길 바라요.  잘 들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희  신희근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의사팀장님은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산출 근거에 보면 응답자 설문사례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서정택 의원    예.
◇위원장 이지희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이건 연구용역을 의뢰한 곳에서 온 건가요?
서정택 의원    의뢰한 곳에서 견적서를 뽑은 건데요.  원래 대면 인터뷰 때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온라인으로 주로 할 계획이어서 구체적인 계약 체결 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희  네, 이런 것들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의 가정문제 연구모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이 끝났으므로 제30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