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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5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갑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보건위생과 심사 순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488억 4,300만원보다 96억 6,000만원이 증가한 8,585억 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40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00억 7,600만원보다 103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1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7억 6,600만원보다 6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ㆍ시비보조금, 지방조정교부금 및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회계 결산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ㆍ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행사성 경비 및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857억 1,100만원보다 6억 4,700만원이 감소한 3,850억 6,3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200원 감액, 안전재난담당관 1,300만원 감액, 기획조정국 7억 1,800만원 감액, 일자리경제국 4억 2,500만원 증액, 행정국 23억 5,700만원 감액, 보건소 20억 1,900만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등 2개 사업에 2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안전재난담당관은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1,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으로 기획조정과는 기획ㆍ구정발전 업무관리 등 5개 사업에 19억 8,200만원 감편성, 홍보과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1,600만원 감편성, 미래도시과는 스마트도시계획 관리 등 4개 사업에 2,100만원 감편성, 전략사업과는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 등 2개 사업에 13억 100만원 증액 편성, 일자리경제국 소관으로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창출 대책 등 10개 사업에 3억 5,400만원 증액, 경제진흥과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등 3개 사업에 600만원 증액, 징수과는 시세입징수 인센티브에 6,100만원, 재산세과는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0만원, 지방소득세과는 시세ㆍ구세ㆍ세외수입 부과 운영 등 2개 사업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차량 및 주차장 관리 등 9개 사업에 13억 3,100만원 감액, 자치행정과는 주민등록·인감사무 관리 등 15개 사업에 4억 4,000만원 감액, 체육문화과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 등 14개 사업에 12억 8,400만원 감액, 교육정책과는 교육환경 개선 등 10개 사업에 7억 1,800만원 증액, 민원여권과는 민원실 운영 관리 등 2개 사업에 2,000만원 감액, 부동산정보과는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기획과는 보건소 청사관리 등 12개 사업에 10억 6,100만원 증액, 보건위생과는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 등 2개 사업에 400만원 감액, 건강관리과는 난임시술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7억 9,100만원 증액, 보건의약과는 건강검진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2020년 6월 1일 구청장의 제출로 의안번호 3062호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총 8,488억 4,307만 2,000원 대비 1.14% 증가한 8,585억 351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300억 7,646만 9,000원 대비 1.24% 증가한 8,403억 9,769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187억 6,660만 3,000원 대비 3.52% 감소한 181억 582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6억 8,55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조정교부금등 14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 10억 4,09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8억 9,10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8,585억 351만 1,000원의 44.85%인 3,850억 6,395만 3,000원으로 감사담당관은 290만원이 감소한 1억 564만 3,000원, 안전재난담당관은 1,345만원이 감소한 98억 3,537만원, 기획조정국은 7억 1,830만원이 감소한 368억 4,116만 1,000원, 일자리경제국은 4억 2,553만 9,000원이 증가한 474억 5,788만 1,000원, 행정국은 23억 5,799만 9,000원이 감소한 2,704억 6,461만 8,000원, 보건소는 20억 1,960만 1,000원이 증가한 203억 5,92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편성내용과 주요 감액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2쪽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감액편성이 이뤄진 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수의 구민이 모이는 축제 등의 취소 및 축소에 의한 것으로 다양한 거리두기의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증액편성의 경우, 일자리정책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경제진흥과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지원, 자치행정과 주민등록ㆍ인감 사무처리는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구축 관련 자치단체 분담금이며 체육문화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과 교육정책과 교육환경 개선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성 관련 편성이고 보건기획과 보건소 청사관리와 감염병 예방 홍보는 보건의료 관련 확대사업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 난임시술비 지원과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사업, 보건의약과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은 국비 또는 시비보조 매칭사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체육문화과 생활체육시설 관리ㆍ조성은 기부채납 후 민간 사용수익허가 추진에 따른 건물 관리비이고 교육정책과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는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편성인 바, 기부채납의 본질인 공공성의 확보와 적정수준의 개발이익 보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다수의 감액편성과 국ㆍ시비 매칭사업 등에 따른 증액편성 그리고 기부채납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증액편성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기정예산안은 1억 854만 3,000원으로 290만원 감액한 1억 5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코로나19 감염증 여파에 따라 취소된 상반기 인권교육과 인권탐방, 직원 친절ㆍ갈등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감액 편성하고자 하는 금액은 총 290만원이며 상반기 인권교육 교재 제작비용과 인권탐방 운영 비용 총 210만원, 상반기 직원대상 친절ㆍ갈등교육 강사 수당 8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 편성을 통해 구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9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직원들 친절 교육을 하시잖아요?  친절교육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민원인들이 갔다 오시면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의원님들께서 친절과 청렴 관련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친절과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건 아는데 민원인들이 갔을 때 조금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힘들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가서도 편안한 민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 것을 축소하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원래 이것을 두 번 하게 되면 몇 월 몇 월에 할 계획이었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3월, 5월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저희들이 예측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일단 상반기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계획은 세우고 취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두 번째에 하는 게 5월이라면 대부분 상반기 때 다 들어가 있었던 거네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네.
최민규 위원    하반기 때는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현재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평가들이 9월 말에서 10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만
최민규 위원    이 교육을 꼭 해야 합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계속 신문, 방송에서 나오는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요 지표 자체가 교육이고 인권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동작구의 어떻게 보면 얼굴을 평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그 평가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는 대부분 권익위가 많고요.  감사원에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가 4개 주요하게 평가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권익위에 민원교육 친절까지도 평가해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법정 교육인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법으로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평가지표에 교육 몇 회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타 구에서도 진행한 곳은 아직 없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타 구에서도 진행한 게 없습니다.  평가기관에서도 이 지표를 계속 넣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총 예산은 98억 3,537만원으로 기정예산 98억 4,882만원에서 1,3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율방재단 사업 지원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사업 중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중에 중단됨에 따라 2020년 상반기 교육 미실시 분 1,0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3쪽 하단부터 24쪽까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예산입니다.  2019년 서울시 안전보안관 활동지원비 집행 잔액 111만원을 시ㆍ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3쪽부터 24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9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은 1회 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하시고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은 자율방재단은 전액 삭감한 반면에 하반기 때는 추진을 하실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찾아가는 안전교육인데요.  유치원이나 하반기 개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남겨 놓았습니다.
최민규 위원    자율방재단은 사업 지원비는 하반기 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자율방재단은 지금 집단적으로 캠페인을 할 수가 없어서 각 동주민센터에서 개별적인 방역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따로 필요없다고 방재단 담당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13억 729만 5,000원으로 기정액 232억 8,934만 7,000원 대비 19억 8,20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많은 주민이 모이는 행사를 취소하여 지역 내 감염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기획ㆍ구정발전 업무관리 예산 중 구민원탁 토론회 행사운영비 4,000만원 전액, 업무혁신 문화조성 예산 중 혁신담당관 워크숍 700만원, 구정발전 정책연구 지원 예산 중 주민배심원제 운영비 1,881만 4,000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경상전출금 예산액 130억 6,932만 4,00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등의 임시휴관에 따라 기정액 150억 1,932만 4,000원 중 19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ㆍ시비조보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2억 6,466만 5,000원 중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2,998만 7,000원, 주민참여에산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126만 6,000원과 이자 350만 9,000원 등 총 3,476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7쪽부터 28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업무혁신 문화 조성에서 혁신담당관 워크숍, 혁신교육 강사료는 전액 삭감을 하셨고 업무추진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만 삭감하고 50만원은 남기셨는데, 다른 과도 그러더라고요.  행사를 취소했으면 굳이 업무추진비를 남겨야 하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혁신담당관 운영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혁신과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간담회 같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최민규 위원    간담회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혁신 업무를 어떤 것을 해 볼 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지시스템 개선 방안이라던가, 보고서 문화 활성화라던가, 내부적으로 혁신문화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공단은 상반기 때 거의 운영을 못했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네.
최민규 위원    못한 부분에 비해서 여기 감액이 19억 5,000만원?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약 13%만 감액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운영을 안 했는데 감액 비율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은 경상전출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시설관리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어 있고
최민규 위원    인건비 부분을 가장 적게 삭감하셨던데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외 6개월 동안 동력비라던가 재료비 이런 부분은 운영 안 한 부분은 감편성을 했고요.  운영이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유지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감편성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강제로 휴가도 보내고.  제가 볼 때는 문 못 열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50% 정도 개관을 계획은 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봐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 개관은 안 했지만 그동안에 시설보수라던가 이런 부분을 계속 했고요.  공단 직원 중 일부 직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 차원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서 같이 점검도 하는 부분도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단 체육시설 운영은 안 되지만 공단 직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원을 받아서 구 관련 코로나19 대응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 개보수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고요.
최민규 위원    휴가를 돌아가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휴가요?
최민규 위원    이분들 내가 볼 때는 7월이고 8월이고 계속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계획을 잘 짜보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동작구 주민 배심원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코로나19가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식으로 해서 심사를 하는 대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강구를 해서 방법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작정 삭감을 하기 보다는 배심원제 이 정도는 서면 심사도 가능해서 운영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저희 구 차원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쉽게 진정이 안 된다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업무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면회의가 안 될 경우 비대면회의나 이런 부분을 포함한 부분을 포스트 코로나 업무방식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산을 줄 때는 다 필요에 의해서 준 거니까 삭감할 때도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한 분도 안 나오셨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아니요, 와 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과 끝나고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기획재정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왜 팀장님이 오셨어요?  저번엔 이사장님이랑 다 오시던데?
◇위원장 전갑봉  왜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이 참석을 안 하셨냐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제안설명이 없다고 해서 답변할 수 있게 준비만 해달라고 해서 실무자 분이 온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오시면 감정적인 발언을 해서 사과부터 시작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쉽고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드릴 때 실제 비용이 나가지 않고 페이퍼 상으로만 비용이 계상되는 감가상각비가 이 예산서의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기획재정팀장 최용승입니다. 
  예산서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건 어디에 써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35페이지에 보시면 2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본금이 7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7억원 중에 저희가 물품 그러니까 단기간에 소요되는 물품이 아니고 장기간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 자본금을 사용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본금을 사용해서 지출을 했을 때 저희가 해마다 비용을 일시에 비용을 터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을 5년 동안 털어내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건 손익계산서에만 계상되는 거잖아요?  감가상각비는?  예를 들어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100만원을 드리면 그 돈을 갖다 어디에 쓰냐고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자본금이 7억인데
서정택 위원    자본금하고 관계없고 그 돈 어디에 써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자본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억원 중에 2억을 물품을 구입하면 7억에서 5억이 되지 않습니까, 자본금 잔액이.  그래서 그 자본금 잔액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자본금 잔액을 보충해야 된다고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7억원 중에서 최초 연도에 물품을 사는데 3억원을 사용하게 되면 현금으로는 7억 중에 3억을 썼기 때문에 4억이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4억이 현금으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물품으로 가지고 있어서 7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해가 되면 물품을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한 만큼은 물품의 가격에서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구에서 보전해 주는 감가상각비가 현금으로 보존이 되게 되어서 합하면 7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물건을 다 하고 5년이 다 차면 그 물건은 어떻게 해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물건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불용처분하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물건에 따라서 5년이 있고 3년이 있고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자본금을 다 맞춰준다면 그 물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팔고 나서 어떻게 처리해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파는 것은 불용이 됐을 때는 불용에 대한 금액을 받았을 때는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반납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 7억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불용해서 매각하거나 이런 절차로 해서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취하고 있고요.
최민규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공단이 생긴 이래로 그 물건에 대해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신희근위원님께서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본지출금 예산서 125페이지를 보시면 자본예산을 통해서 물품 구매하거나 이런 부분 목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전출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서정택 위원    125페이지 어디에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이 부분들이 쓰겠다고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지금 말씀드린 125페이지 내역은 감가상각비를 쓰는 내역은 아니고요.  자본금 편성된 아까 말씀드린 현금을 가지고 이런 물품을 사는 겁니다.  그 해에 이 물품을 사고 그러면 이 물품을 사는 만큼은 현금이 줄지 않겠습니까?  이 현금이 줄어드는 만큼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최민규 위원    공단은 그 금액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서정택 위원    자본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맞다 이거에요.  자본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감가상각비만큼 비용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손익계산서에만 반영하도록 하는 게 감가상각비에요.  그런데 그 감가상각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돈을 지급하고 그걸로 다른 물건을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그 말씀은 아니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자본 지출금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정택 위원    예산을 뭔 집행을 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비용은
서정택 위원    그건 따로 예산을 받아야죠.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그건 저희가 안 받고요.
서정택 위원    왜 안 받아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을 구분해서 1년 내에 저희가 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지만 예를 들면 큰 자동차라든지
서정택 위원    그런 것도 구입할 때마다 별도로 구청에 예산을 요청해서 받아야지 감가상각비로 사는 것 아니에요.  원래 감가상각비 지급하면 안 돼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기업체에서는 그 비용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남으면 그것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지만 저희는 수익이 났을 경우에 전체를 반납을 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감가상각비로 보존하지 않으면 7억에서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7억이 소진이 되어 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서정택 위원    줄지 않아요.  자본금이 왜 줄어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자본금을 가지고 이런 물품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데요.  다른 방법은 자산취득비를
서정택 위원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7억 중에서 1억원 자동차를 샀다고 자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자산이 증가되어서 자본금은 동일한 거예요.  자본을 줄이려면 나중에 이사회 같은 거 결의해서 자본을 줄여야 돼요.  왜 함부로 자본을 줄여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자본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의 1억원은 물품으로 증가가 되지만 현금은 줄지 않습니까?
서정택 위원    현금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자본금이 줄어드는 것 하고?  자본금이 현금 대신에 1억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맞습니다.  맞는데 자동차가
서정택 위원    자본금이 현금일 수도 있고 다른 자동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전갑봉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본금은 현금도 있을 수 있고 물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본을 이룬다는 말이죠.  그런데 현금은 그대로 있어서 존속가치가 있는데 물품은 감가상각이 들어가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7억이라는 자본금이 있으면 물품의 감가상각에 의해서 6억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존을 해줘서 7억을 유지한다는 이야기죠.
서정택 위원    떨어지지가 않는데 왜 떨어져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아니죠.  자동차가 지금 현시세하고 1년 후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서정택 위원    자본은 그대로 있고요.  비용만 증가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비용만.  감가상각한 만큼.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런데 민간회사에서는 자본에 대한 재평가를 수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된 금액의 부족분에 대해서 메꾸지만 우리는 공기업법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매년 해서 부족분을 메꾸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장부지가 1,000억짜리가 있다고 하면 변동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본금
서정택 위원    자산 재평가를 나중에 해서,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자본금을 변동시켜야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래서 기존에 정해진 자본금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억 5,000만원이 자본금이라고 하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
서정택 위원    차량이 있는데, 자본금이 그대로 7억이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자동차가 올해 5,000만원이면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 자본금이 줄어든 것에 대한 보전차원이다, 이거죠.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위원님, 제가 다른 설명을 드리면 전체 공단 중에 자본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산취득비를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산다면 자본금은 그대로 두고 자산취득비를 편성을 해서 받아서 그걸로 자동차를 사는 공단도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라던가 이런 큰 비품을 많이 사는 해에는 비용을 많이 지급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서정택 위원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성으로 자본금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자본금에 대해서 물품을 샀을 때 매년 우리 의회에 통지없이 물건을 사고팔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의사결정이 된다면 자본금은 현금으로 유지하고 물품매입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사고팔고할 수 있는 부분이
서정택 위원    아니요, 자본금을 전혀 현금으로 유지할 필요 없고요.  지금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현금으로 줄 필요가 없는데 공단에 지급하다 보니까 그걸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통제방법 중에서 의회의 통지없이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려면 예를 들어서 현금성 자산으로는 픽스를 시켜놓고 나머지는 자산취득비로 사고팔고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라 이런 부분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아니요, 의회에 통지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회계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어긋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마음대로 이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자본지출을 쓰겠다고 예산서에 책정하고 의회에서 심의받고
서정택 위원    내년 자산 어떤 거 사겠다고 예산서에 통지하겠다고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저희가 예산 심의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125페이지에
서정택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전용해가지고 성과금으로 지급해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이걸 전용한 것은 아닙니다.
서정택 위원    어제 전용한 명세서를 보니까 감가상각비도 전용했던데?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이 자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사는 것을 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정택 위원    그 돈으로 전용한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편성하는 이유는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손익에 대한 약간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서정택 위원    그래서 순차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일시적으로 하면 금액이 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손익계산서에만 계상되는 감가상각비를 왜 현금으로 줘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게 하느냐 이거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을 필요가 있겠지만 공기업에서 현금충당이 안 됐을 경우의 문제점은 자본잠식이 되어갑니다.  자본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정택 위원    자본잠식이 아니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사용을 했을 경우에 보전을 안 했을 경우에는, 7억이지 않습니까?  1억에 대한 물건 자산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1억이지만 내년에는 9,000만원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억 9,000만원이 자산이 돼서 1,000만원의 자본잠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서정택 위원    자본잠식이 아니에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자본잠식이라고 합니까?  물론 현금을 자동차 구입하는데 1억을 썼기 때문에 1억 만큼 현금이 사라졌지만 자동차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잠식이 아니라니까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자동차는 생겼는데요, 위원님.  그 자동차가 1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본금의 7억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서정택 위원    유지가 되면서 비용만 늘어나는 거라고요.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떨어진다고 봤지만 물가상승이 되어서 1억짜리가 1억 5,000만원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자본이 추가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그래서 투자자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요.  기계장치나 비품 등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정택 위원    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오를 수도 있는데?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정회했다가 하시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미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과 소관 2020년도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참여사업 미추진에 따른 동작신문 2개 사업의 사업비 반납액입니다.  사업비는 1,60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미자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9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 감추경하셨잖아요?  저는 지역신문이 요즘 들어서는, 물론 여러 미디어에 의해서 많은 정보가 잘 전달되기는 하지만 지역신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세부적인 것을 주민들이 더 궁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홍보과장 김미자  지금 저희가 감추경한 사업 내용은 동작신문에서 이번에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시각 장애인과 함께하는 책 만들기 하고 마을신문 발행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을 만날 수도 없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집행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작신문에서 올해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감추경을 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신문 자체에서 못한다고
◇홍보과장 김미자  네. 마을을 다니면서 주민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본인들이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저희들은 못 다니기 때문에 마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어서 질의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 교부 잔액 8만 4,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보과장 김미자  8만 4,000원은 저희가 총 3,500만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는데요.  동작뉴스하고 신문이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나머지 금액 8만 4,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집행잔액으로 올 연말에 할 것을 감추경해서 같이 넣어서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대상을 보면 동작구를 주된 보급지로 하는 지역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온 동작신문, 동작뉴스 여기에만 지원을 꼭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데도 있잖아요?  두 군데만 보조금을 분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과장 김미자  그게 아니라 저희는 동작포커스도 같이 들어오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안내도 하고 함께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작포커스는 본인들이 여기에 할 수 없다고 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도 많이 했었는데 본인들이 못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제하고 두 언론사만 한 것이 아닙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동작신문, 동작뉴스, 동작포커스 말고는 없어요?  지역에 신문에 없어요?
◇홍보과장 김미자  예, 없습니다.
최민규 위원    망한 거예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노량저널
◇홍보과장 김미자  이미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미래도시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0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총 예산은 45억 4,585만 2,000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정보화 교육비 일부와 스마트도시 관련 직원 교육 및 워크숍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 규모는 2,198만 4,000원입니다.
  편성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스마트도시계획 관리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 관련 직원교육비와 워크숍 예산인 1,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하단 구민ㆍ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교육을 상반기에 운영하지 못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의 교육비인 1,47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 31쪽 기본경비입니다.
  금년 조직개편으로 미래도시과가 신설되면서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부족 편성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2만원 및 스마트도시관리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입니다.
  2019년 다목적 CCTV 구매설치 사업비 이자 147만 9,17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시기를 놓치는 등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하여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감편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박연수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0쪽부터 31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9페이지에 산출기초를 보면 어르신 교육,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장애인ㆍ경로당 교육, 직원 교육이 있는데 단가가 시간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단가는 강사 분들의 수준이나 교육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최민규 위원    편성시간을 보면 변경 전과 변경 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인가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편성시간은 당초에는 집합교육 위주로 교육을 계획했는데요.  저희가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해서 온라인 교육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최민규 위원    변경 전이나 변경 후가 같은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이나 직원교육 같은 경우는 변경 후가 똑같은데 이때는 온라인 생각하고 잡아놓으신 거예요?  다른 것은 줄었는데 온라인교육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답변이?  그러면 변경 전후가 같은 것은,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은 온라인교육 계획이 없고 다 오프라인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아닙니다.  60시간이 변경 전이고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은 없애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잘못 봤네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6개월 분만 책정을 하신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예.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조직개편 때문에 6월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 것은 없어서 다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미래도시과가 어느 과에서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예 신설이 된 건지?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저희 과는 없었던 과인데요.  홍보전산과에 있는 전산팀, 정보팀 그리고 안전재난담당관의 CCTV팀하고 기획예산과에 예전에 있었던 미래도시팀이 주무팀으로 해서 새롭게 과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곽향기 위원    기존 팀들에 있던 업무추진비가 조금조금씩 나눠져서, 왜냐하면 과가 더 많아지거나 하기는 했지만 직원 명수에는 변동이 없고 기존에 하던 업무 분담이 조금 바뀐 거라서 기존 과에 있던 업무추진비들이 좀 나눠서 오거나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추경이 된 거잖아요?  다른 과도 몇 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그것 같은 경우는 전산팀이나 통신팀은 홍보전산과에 있었던 팀이고 스마트관제팀 역시 계속 있던 팀이라 그쪽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빅테이터팀하고 미래도시팀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작년 예산 때 업무추진에 대한 사항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곽향기 위원    업무추진비 책정기준이 어떻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지금 이 5개월 분의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부서장에 관한 월 30만원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서가 신설되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보전입니다.
곽향기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책정 근거가 그러면 어떻게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부서의 정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예산을 얼마씩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시책비 같은 경우 정책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나름대로 계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2020년도 전략사업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96억 3,364만 1,000원으로 기정액 83억 3,187만 1,000원 대비 13억 1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상도4동은 동작구 내에서도 주차장 확보율이  낮아 주차난이 심한 지역으로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지 인근의 노후건축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입니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등 4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하여 12억 5,1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전략사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2쪽부터 33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상도3동, 4동 경계선에 있는 청년주택 복합건물 추진경과를 2019년 3월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착공이 작년 3월 4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노후주택정밀안전점검을 시행했고요.  5월부터 6월까지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건축물 보수ㆍ보강을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민원이 제기돼서 8월 2일에 제1차 공사 중지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해 11월 18일에 안전대책 보강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재개하다가 12월에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고 금년도 1월 16일에 공사를 중지해서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 위원    2019년 3월, 12월에 정밀안전점검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둘 다 D등급 나왔죠?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시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일반적으로 건축물 공사를 할 때는 주변 지역에 어떤 건물 노후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하고 난 뒤에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집은 47년 정도 된 건물이라 많이 노후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이 민원인과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공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시행했는데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에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한 것은 5번 정도 만나서 협상을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건축과에서는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건축과는 건축과 팀장이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전갑봉  팀장님 나와서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세요.
◇건축시설팀장 심찬석  건축과 건축시설팀장 심찬석입니다.
  건축과에서도 공사 착공과 동시에 민원인 주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건물에 계측기를 붙여놓고 민원인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측기에 이상이 계속 생기면서 수시로 계속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민원인과 공사 부분에 대해서나 민원인의 건물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행은 건축과에서 하고 총괄 관리는 전략사업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착공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건물이 47년 경과되었고 기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조적조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공사를 하고 CIP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주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거나 아니면 곤란하다 이런 부분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접촉했고 시공사 측에서도 그분들한테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고 보증금 받아서 이사해서 공사 끝날 때까지 살게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면 8,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하려면 2억을 달라고 하셨고 그건 시공사 측에서 너무 부담이 돼서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들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설득을 해서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를 주겠느냐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감평가해서 매입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평당 2,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분은 3,000만원 이상을 요구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협의에 의한 매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12억 정도가 투자되어 있는데 이게 그대로 계속 이 민원 때문에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결정을 통해서 강제 매입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한테는 여러 번 접촉했지만 느끼는 것은 더 이상 협상은 어려울 것이다, 시설결정 쪽으로 가다가도 시설결정 전까지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은 최소한 내부에서 2,500만원 이내에서만 된다면 협의 매수도 가능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시공사에서는 8,500만원 밖에 보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무상으로 8,500만원을 해 준다는 거죠.  그분은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2억을 내놔라 지금 이러면서 계속 문제제기하고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희 위원    시공사에서는 보험을 들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어떤 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민경희 위원    영업책임보험이라고 해서 근로자 말고 민원인이나 공사하다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보험이 있다고 하거든요?
◇건축시설팀장 심찬석  공사 4대 보험이 들어있는 것이 확실하고요.  민원인과 관련된 보험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 보험은 들었는지 잘 모르신다고요?
◇건축시설팀장 심찬석  민원인과의 보험관계는
민경희 위원    아니, 시공사 자체적으로요.
◇건축시설팀장 심찬석  시공사 자체적으로 법적인 4대 보험은 다 들어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시행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총 50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일부가 민원 해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저희들은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 내용을 갖다 주세요.  보험내역이 어느 정도 금액이며 어느 정도 보상이며 어느 정도인지.
◇위원장 전갑봉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민경희 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위원님, 그 상황하고 이것은 별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바라는 것은 시설결정까지 가면 공기가 좀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협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저희들이 협상할 수 있는 금액 범위로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매입을 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처리비가 얼마나 그 회사가 있든 간에 그분들은 그분들의 상황이고 이 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감정평가 2,100만원에 나온 것을 3,000만원 이상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것은 과한 것은 아는데요.  민원인을 어느 정도 얼마만큼 설득을 했는지 제가 의문이 생기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구에서 그렇게 많이 설득했다고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저희들은 금액적인 부분의 협의여지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주 강력합니다.  3,000만원 이하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  2,500만원까지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만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이 전혀 안 좁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설결정 쪽으로 같이 가자.  가다가도 이분이 변해서 협의에 의하면 매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결정으로 가서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야만 이 청년주택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진행할 수가 있다.  마냥 그분의 답만 기다리고 사업을 지연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식의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2019년도 3월과 12월에 D등급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 계측기도 했다면 위험한 정도는 아실 것 아니에요?  만약에 공사를 안 했다면 그 집에 금이 갔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안전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조적조라는 거죠.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이 없는 건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쌓아놓은 담 자체가 하중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했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47년이면 수명이 다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굉장히 불안전한 그런 측면에서 2층 가구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입을 해서, 또는 보상을 해서 하물며 저희들이 잠깐 공사한 후까지만 이전해 달라, 우리가 전세를 얻어주겠다 이 표현까지도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거부를 한 거거든요.
민경희 위원    제가 현장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우리가 공사를 안 했다면 그 집이 47년, 50년 가도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그 집에 문제가 있었을까 하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터파기도 안 했습니다.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죠?  터파기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취약해서 여기서도 공사를 진행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중에 뭐가 했다면 터파기라던가 뭔가 진행했을 때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물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리고 저희가 5번 정도 그분하고 협상을 진행해 오다가 근래 4월 20일에 협상 과정에서 저희가 평당 2,700만원 정도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런 정도에서 협상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3,000만원 아니면 안 된다고 협상을 다시 번복을 해서 더 이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민원인을 편드는 게 아니라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작년에 그 정도 D등급을 받았다면 최소한 그때 이걸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시공사로 하여금 보상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세주택으로 이전도 시켜준다, 아니면 보상금을 얼마 주겠다 이런 것을 시공사에서 제시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계속 저희들도 개입을 하고 또 안 되니까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해서 시설결정 쪽으로 가는 것이지 접촉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공사에서 그래서 그런 제안들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시공사에서도 최대한 8,500만원까지는 현금 지원하겠다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에 공사기간 동안 이주해서 살 수 있는 조치를 해드리겠다 이런 부분까지 나왔던 이유가 그런 것이죠.
민경희 위원    이게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로 간다면 그분은 강제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예, 맞습니다.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이 됩니다.  약 2,100만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주위의 현 시세 가격하고 저희가 최근에 감정평가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 가격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현 주변의 시세보다도.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도시시설결정을 해서 매입한다 하더라도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는데 감정평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분한테 도시계획으로 강제매수해도 손해를 보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개인들이 생각하는 가격하고 다르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평균적으로 감정평가금액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사니까 신뢰를 하자면 2,100만원 내외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더 주고라도 매입하겠다고 하는 상한이 한 2,500만원 내외까지는 저희들이 감당하고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는 3,000만원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강제매입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민경희 위원    민원인한테 강제매입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을 해 주셨나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직까지도 안 늦었으니까 설명해 주시고 다시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저도 민경희위원님과 동감으로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일에 주민하고 대치하는 상황으로 가는 건 좋지 않으니까 잘 설득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난 회기 때 현장방문 했던 본동 토지 부분은 이번에 안 올라왔네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지금 저희들은 문서로 의회에 보냈습니다.  의회에서 논의가 안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말고요, 공유재산 심의 안건은 저희들이 의회로 공문을 보냈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건상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안건 상정을 우리들은 모르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전갑봉  저희들도 안건이 들어온 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장님이 안건을 상정 안한 거잖아요?
김용아 위원    그러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보통 저희 구에서 안건을 의뢰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의회에서 접수행위가 있습니다.  접수가 이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접수가 있고 나서 이걸 부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부의를 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또 상임위에 넘겨서 상임위에서 심의하도록 해서 안건 처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 지금 송부는 했는데 그 이후로 의회에서의 진행상황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송부는 언제 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저희들이 의회 심의할 안건은 7일 전까지 보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준수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본회의 7일 전이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6월 1일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김용아 위원    지난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한 날짜는 언제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5월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 토지를 빠른 시간 내에 사지 않으면 깎아주는 금액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은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당초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을 때 26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좀 비싸다는 의견이 있어서 토지주를 다시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꼭 사야 되는데 이것 좀 양보해 주십시오.” 해서 좀 빠른 기간 내에 처리하라고 해서 1억 2,000만원을 삭감해 주겠다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약속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1억 2,000만원 삭감해 준 것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도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안건 심의가 되고 예산이 조치가 된다면
김용아 위원    그런데 안건심의가 안 됐다는 건 뭔가 하자가 있어서 안건심의를 안한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저희들은 적법하다고 해서 보냈기 때문에 의회 내부에서 일어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의회에는 저도 소속되어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데요.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1억 2,000만원 깎아준 것은 없는 걸로 처리한다고 의견이 왔다고 합니다.
김용아 위원    참 답답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저는 의원이에요.  동작구 의원인데 저는 내용도 모르고 내가 왜 이걸 상정을 안 하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전갑봉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위원님들이, 이게 관광명소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전망대도 해야 되고 하려면 사유지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관광명소사업도 다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전망대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재무위원들한테 심의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행정재무위원들에게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규 위원    안건에 올라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안건에 올라온 이야기만 합시다.
◇위원장 전갑봉  일단은 추경에 안 올라왔고 1억 2,000만원 마이너스 한 것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행정재무위원들이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 조진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7쪽, 세부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205억 2,97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01억 7,503만 9,000원 대비 3억 5,4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행사개최가 어려워진 일자리창출을 위한 해커톤 행사 개최 시상금 4,400만원과 취업박람회 운영비 1,250만원,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비 중 원탁토론회 행사비 1,103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으로 소셜 헤드헌터 인건비 747만 5,000원, 인턴고용 지원금 등으로 2,760만원 등 3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ㆍ시ㆍ구비 분담 비율에 따라 편성하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비 부족분 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시액 변경에 따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612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비 4,109만원과 코로나19로 인해 신중년 산후도우미 교육생 현장실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실습 지원비 3,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구비 매칭비 1,1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돌보미 사업 등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4,4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청년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새활용공작소 사업비 등으로 4억 1,3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와 공모사업비 확보 등에 따른 감추경 및 대형투자비 편성,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7쪽부터 42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26쪽에 2030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셜헤드헌터는 어떻게 채용할 예정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현재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저희가 2명을 채용했는데 1명 인건비를 9개월 치만 편성하다 보니까 3개월 치가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채용이 되어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채용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인턴고용하고 역량개발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인턴고용지원금은 기업에 지원되고요.  100만원 정도, 70% 정도 인건비 지원하고요.  인턴이라든지 정규직 채용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4개월 정도 30만원씩 학원 수강비라든지, 도서구매라든지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가로 개인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역량개발비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은 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것은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 좀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해당 사업이 반도 집행이 안 됐잖아요?  올해는 좀 다를지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올해 목표 25명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 23명 채용을 연결했거든요.  추경에 반영한 것은 30명 정도로 해서 5명 정도 더 늘리려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번에는 예산 많이 안 남게 집행 잘 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9페이지 마을버스운전자 양성 사업은 안 하기로 했다는 건가요?  왜 감편성이 된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비용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사업은 진행하는데요, 저희 구비가 아닌 국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신중년 산후도우미 양성 사업은 상반기에도 실제 이용하는 분들이 좀 줄었나요?  얼마나 줄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지금 신중년 산후도우미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대상자만 선발해 놓고 다음 주부터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지금 전액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이것은 현장 실습비라서요.  산후도우미 교육수료 후에 도우미가 필요한 가정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실습 지원을 예산으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신청 가정이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더욱 코로나19 때문에 신청가정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전액 감액하는 겁니다.
곽향기 위원    이게 원래 구 지원금이랑 가정부담이 어느 정도 비율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전액 구 부담이었던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교육 실습생이다 보니까 전액 구에서 지원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작년에 한명도 없었는데 왜 예산을 그러면 올해 넣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작년에는 없어서 올해는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감추경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작50플러스센터 안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1대가 설치가 안 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설치를 했고요.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곽향기 위원    잔액이에요?  공기청정기 가격을 높게 잡았던 건가요?  낙찰 잔액 반납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낙찰 잔액입니다.  높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일자리는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수명이 연장되고 늘어나니까 당면한 영원한 테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시급한 부분이 노인일자리 문제인데 왜냐하면 일자리 대상이 남녀노소 따져보면 상당수가 있지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하는 대상은 취약계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제외가 되고 자력으로 하기 어려운 대상을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자금도 투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이 노인들과 장애인인데 자력으로 일자리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계층이 노인이나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여기 예산편성 보면 노인일자리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고 현황은 파악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동별로 파악이 되고 구청에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구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일련의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가구소득 2억원 이하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어르신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가구원 소득이라든지 복지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활용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또 신규로 발생하는 대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신규로 들어오더라도 시스템 상으로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동별로 구청에서는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평가기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노인일자리 건이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클로즈업 되어서 올라오고 확대 되고, 가면 갈수록 확대가 되지 지금 축소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확대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지금부터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에 각 통장이 접수를 받아서 통장이 조합을 해서 통장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지침도 만들어주고 통장이 보고 “이분은 동주민센터에 접수할 대상이다.” 하는 사람은 접수하고 동에서는 다시 종합해서 심사하고 구청에 보고하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 데이터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내가 볼 때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구체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서 25명을 30명으로 늘리겠다고 추경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몇 명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올해 같은 경우는 23명 연결시켰습니다.
최민규 위원    주로 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주로 중소기업에 했고요.
최민규 위원    23명이 어디에 취직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까지 23명 한 거예요?  1월부터?  5명 더해서 3,5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인턴 지원하는 것과 소셜 헤드헌터라고 해서 인건비 3개월 치 해서 3,500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최민규 위원    원래 소셜 헤드헌터 계약이 12월까지 된 거 아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1명은 9월까지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기업이든 어디든 잘 안 뽑잖아요?  3개월 동안 이분들이 어떻게 접촉을 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3개월 동안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최민규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이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500만원에 대해서 3개월 인건비라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이것은 연장하는 인건비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연장비용.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소셜 헤드헌터가 지금 구인기업이라든지 구직
최민규 위원    5명을 더 추가로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추경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최민규 위원    만약에 23명 했는데 2명 안하고 총 7명을 해야 이것에 대한 값어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사람들이 취직을 할 때 최소 어떤 회사 기준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기준에 맞춰서 다 가능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네.  기업같은 경우는 연봉이 얼마 정도 되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 정도 받았으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맞춰서 소셜 헤드헌터가 연계해 주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우리가 이 소셜 헤드헌터한테 적어도 연봉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정도는 넣어야 우리가 실적을 얻는 걸로 이런 조건 같은 게 없어요?  연봉 1,000만원 짜리도 취직을 시켜놓으면 여기도 거기도 한명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런 조건은 없고요.
최민규 위원    그러면 23명이 다 대부분 평균 연봉이 얼마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현재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연봉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준이 알바 수준밖에 안 되는 회사 취직시켜놓고 소셜 헤드헌터가 일했다고 하고 명수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러나 그것과 같은 경우는 구직자 스스로 금액이 낮으면 안 가려고 합니다.  연봉이 낮은 기업들은 연결하기 힘들거든요.
최민규 위원    저희가 9월까지 소셜 헤드헌터한테 제시했을 때 25명이 목표였잖아요?  그러면 9월까지 만약에 25명 못할 경우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셜 헤드헌터한테 주는 돈이?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목표는 25명을 했는데요.  25명을 넘을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목표치를 설정해서 목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기준, 구직자가 나는 1,000만원 짜리 원하겠다고 해서 그거 해주고 이 명수를 채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 사람들 교통비 주는 거 포함이에요?  별도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별도로 6만원씩
최민규 위원    이 사람들은 왜 교통비를 별도로 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로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출장이 많습니다.  주로 외부 기업이라든지 나가서
최민규 위원    연봉 개념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이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최민규 위원    시급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일단 생활임금으로 해서 저희가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8시간 근무합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생활임금 잡으면 8시간 하면 6만원이 넘어가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6만원은 뭐냐 하면 출장비입니다.  여비입니다.
최민규 위원    우리가 직업상담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시에서 나온 예산으로 운영이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시지원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 사람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분들은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구인 신청한 사람들과 구직자를 연계하는 역할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기업을 방문한다던지 구직자를 연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요즘은 온라인상으로 많이 하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런데 구인자와 구직자를 매칭하려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또 구직자가 원하는 기업이 맞는지, 일치가 되는지 어느 정도 파악해서 연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최민규 위원    그걸 꼭 교통비 들여서 현장에 가야 파악이 돼요?  온라인상에도 충분히 나와 있고 전화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과 현장에 직접 가서 판단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규 위원    일단 23명 자료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리고 아까 곽향기위원이 질의하셨던 마을버스운전사 선정이 되어서 국고로 내려와서 반납하신다고 했는데 돈 외에는 혜택 다른 거 없나요?  지금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셨잖아요?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고로 얼마나 내려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3,600만원 정도.
최민규 위원    그런데 이건 4,100만원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이게 뭐냐면 저희가 관악구와 저희 구가 연합해서 공모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선정되어서 절반씩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국고로 얼마 받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7,000만원 중에서 구비가 10%입니다.  그래서 5%, 5%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금전적인 것 외에는 다른 혜택은 없어요?  양성을 했으면 돈만 투자하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국고를 주면 취직시켜 준다든가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관내에 10개의 마을버스 회사들이 있거든요.
최민규 위원    우리 구 말고 나라에서 돈 외에 해 주는 게 또 있냐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마을버스운전자 양성 사업 취지 자체가 관내에 마을버스 기사 분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요.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거기에 운전기사를 보급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최민규 위원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돈만 주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서울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위탁기관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전체적으로 동작구에만 취직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 사람들 여기서 교육받는다고 여기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서울시 버스협동조합과 협약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 마을버스에 취직시키는 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전반기에 몇 명이나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이 늦춰져서 아직까지는 교육이 완료가 안 됐고요.  현장연수 중에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5월 말경에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교육기간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5월부터 전문교육 80시간하고 현장실습 60시간이 있는데요.
최민규 위원    총 몇 개월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2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현재 교육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에요?  5월부터 시작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20명 목표였는데 동작에 13명이 있고요, 관악에 5명해서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20명 목표면 2명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2명은 중도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31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새롭게 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새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김용아 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80명이나 되고 지금 집단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상황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현재 교육은 못하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가정방문해서 치매돌보미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같은 곳의 행정지원, 초등 학습지도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김용아 위원    이분들 교육을 해야지 하실 것 아니에요?  아무리 경력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게 뭔가 교육이 되어야 될 텐데.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교육도 있고요.  업무 경력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소양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만 하면 됩니다.  50플러스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
김용아 위원    운영하려고 그런다고요?  위탁을 주실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50플러스센터와 저희가 연합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위탁이 아니고
김용아 위원    연합해서 공모를 해서 된 거군요.  
  그러면 채용할 분들이 80명이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채용할 사람이 80명입니다.
김용아 위원    이분들은 시간제로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김용아 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것은 50플러스센터에서 계획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별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그 별도계획 좀 가져다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사업명세서 41페이지 새벽인력시장 겨울철쉼터 설치 운영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이수역에 보면 13번 출구가 있습니다.  이수역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11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5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최민규 위원    길거리에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천막으로 텐트를 쳤습니다.
최민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친환경농가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35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총 예산은 254억 4,73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54억 4,121만 6,000원에서 6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사회적경제 장터 운영이 어려워 1,62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쪽 하단부터 45쪽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126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1,578만 7,000원으로 총 1,705만 3,000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3쪽부터 45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43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장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6조의2에서 매년 7월 1일 사회적기업의 날로 정해서 그 주간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련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매년 그 주간이나 9월, 10월경에 행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관계로 작년에는 저희가 숭실대와 중앙대에서 사회적경제 장터와 사회적 박람회를 2회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주가 청년기업들이 와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공연, 행사도 하고 물품 판매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민경희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건 못한다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남아있는 것은 어떤 비용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는데 기업들의 워크숍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연말 11월경에 기업들과 사업 공유하고 내년도에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모여서 하는 예산으로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곽향기 위원    연말에 워크숍으로 남겨놓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저희 동작구에도 이 인증이 필요한 생산자 단체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동작구 상도역 지하에 현재 스마트팜 농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가 한군데라서 이 돈인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지금 한군데입니다.
최민규 위원    만약에 인증을 받으려면 각 가게별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게 아니고 농장에 대해서 농장이 친환경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비용인데요.  저희 구는 한군데이고 타 구 강서구는 10군데가 있어서 300만원 정도 지원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한 가게 하는데 이 돈이라는 이야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검사비용입니다.
최민규 위원    검사를 한번 받으면 몇 년 정도 가요, 이 인증을 받으면?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인증 한번 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받아서 올해까지 1년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면 전반기 때는 왜 안 받았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산이 이번에 내려와서요.
최민규 위원    매칭이 아니면 인증을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제 말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게 시비 매칭인데 시비가 반 내려온 거잖아요?  70만원.  시에서 45만원이 안 내려왔으면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건지.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전반기에는 안 했습니다.  2019년도 11월에 인증 받았는데 2020년도 10월까지 하게 되는데 현재 전반기 자체는 예산이
최민규 위원    그전에는 인증을 받았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처음입니다.
최민규 위원    처음이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보조금이 안 내려왔으면 이 인증을 안 받을 거였냐 이 이야기예요.  안 받아도 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안 받았으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건 아닙니다.
최민규 위원    작년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이 기업이 인증을 받은 것은 2019년 11월에 받았는데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항이어서 그 사항으로 올해 예산이 들어 온 상황입니다.
최민규 위원    친환경농산물인증 이건 어디서 줘요?  이 인증을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인증심사원에서 합니다.
최민규 위원    인증기관이 어디예요?  이거 인증을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국립농산물관리원에서 인증을 합니다.
최민규 위원    이 인증기관이 여기 하나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스마트팜 관계해서는 이쪽에서 합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상도역 지하에 있는 그 업체가 작년에는 자기네 돈으로 이걸 받았어요?  인증을?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올해 처음 된 거고요.
최민규 위원    본인 돈으로 했다?  그런데 왜 지원해요?  자기네 돈으로 다 인증 받고 하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시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도입을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인증을 한 번 받는데 얼마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인증료가 60만원 정도 나갑니다.  편성은 시에서 35만원을 줘서 70만원 편성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우리는 지금 상반기에 안 받고 하반기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지원은 이번에
최민규 위원    하반기부터 하는 거잖아요?  하반기 기준으로 1년 유효가 되는 겁니까?  여기 책자에는 2020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는데 왜 대상기간을 왜 1년 치를 잡았어요?  이 국립농산물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으면 유효한 게 1년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1년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1월에 받아도, 12월이 마지막이라면 12월 초에 받아도 이 돈을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때부터 1년 다시 적용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중간에 하반기부터 이 돈을 다 주고 받아요?  지금이 6월이면 2021년 6월까지 유효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면 이 가격을 여기다 확인해 봤어야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편성하게 된 것은 시에서
최민규 위원    자꾸 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시 돈은 돈 아니에요?  내 말은 이걸 하면 유효기간이 1년인데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이걸 시작하게 되면 2021년 6월까지 가냐, 1년이 되냐 이거예요.  국립농산물관리원에서 해줘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 이번에 1년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자비로 했고 이번에 하게 되면 또 1년 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여기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이라고 해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것은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최민규 위원    시에서 이 돈이 언제 내려왔어요?  이거대로라면 1월에 내려왔네, 작년에 내려왔거나. 여태껏 안 쓰고 뭐했어요?
◇위원장 전갑봉  담당이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안녕하세요?  민생경제팀장 류인숙입니다.  
  이 예산은 본인들이 친환경인증을 받고 검사비를 요청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 업체가 작년 11월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본예산 편성 후 12월 말에 동작구에도 친환경인증기관이 1개가 있다고 통보가 왔거든요.  1개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50% 편성할 거니까 구비도 50% 편성하라는 공문이 왔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왔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작년 11월 4일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2020년 11월 3일까지는 이 인증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구에서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뭘 해야 돼요, 안 해도 그만인 거지.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아니요,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최민규 위원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게 1년 유효한 게 맞죠?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예, 11월 3일까지 유효합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하면 6개월 밖에 못 쓰는 돈 아니에요?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11월 3일 안에 신청하면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증이 올해 11월 3일까지 유효하거든요.  작년 11월 4일에 받았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요, 1년이 유효하면 지금 저희가 하반기잖아요.  2사분기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준으로 1년을 인정해주냐 아니면 이번 연도까지만 6개월 치만 인증되느냐 이 소리예요.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올해 11월 3일까지는 인정을 해 줍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올해 11월 3일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렇게 되면 1년이 또 연장이 됩니다.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그리고 그 안에 받으면 다시 1년을 또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편성한 것은 11월 3일까지는 유효한 예산입니다.
최민규 위원    내 말은 지금 2020년 6월이잖아요.  그러면 11월 3일에 끝나잖아요.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11월 3일에 끝나는데요, 작년에 지원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11월 3일까지 유효한 상태니까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유효한 상태인데 실제 이 돈이 들어가서 1년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1년 혜택을 받는 거죠.  11월 4일부터 내년 11월 3일까지 유효기간이 되는 거죠.  이번에 인증이 되면.  매년 한 번씩 인증을 하는데 갱신이 되는 겁니다.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1년 것을 한 번 지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러니까 이걸 지원하는 기간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인증기간이 아니고.
최민규 위원    인증기간이 아니고 지원기간인 거죠?  이게 헷갈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유효기간은 1년씩 떨어집니다.  올해 유효기간이 11월 3일까지는 유효한 기간이 나온 거죠.
최민규 위원    신청기간이 12월까지인 거고 그러면 내가 12월 30일에 신청을 해도 그 기준으로 1년 유효한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 기준은 아니고요.  지금 유효기간이 11월 3일까지 유효가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중에 검사를 받으면 내년 11월 3일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인증이 보장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죠?  됐어요.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언제 하든 12월 말일까지만 하면 그 기준으로 1년이 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예.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추경편성사유가 인증비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인증 확대로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서울시 시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시비매칭비율을 반영했다고 해서 70만원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김광수 위원    우리 동작구에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대상이 1개소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1개소입니다.
김광수 위원    어떤 농산물을 재배해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샐러드나 상추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디서?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상도역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상도역 지하에서?  도시형 농산물이구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스마트팜 농장이라고 해서 유효공간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도입해서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서 생산하는 것은 어디로 출하하는 거예요?  동작구 관내 식당으로 하나요?  우리 동작구에서 인증비 지원을 받았으면 뭔가 동작구하고 연관이 있어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동작구에서 거주하는 구민이니까 해주는 건지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아워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에 납품한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아워홈으로 100% 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면 또 지원할 수가 있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지원하는 게 작년도에 인증 받았던 것에 대해서 올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올해 11월 새로 인증 받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는 본인이 작년 11월에 해서 올해까지 받은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곽향기 위원    작년에 인증 받은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 지원 신청은 인증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 인증 받은 상황에 대해서 인증 받는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항을 지원하는 거고요.
곽향기 위원    실제 들인 비용에 대해서 얼마 썼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비용을 돌려준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 비용자체가 60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신청하는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회사는 작년에 거기에서 한 거잖아요?  그걸 왜 우리가 보조를 해 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회사에서 돈을 투자해서 한 거는 한 거고.  아까 나한테 이거는 12월 안에만 신청을 하면 그때 기준으로 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건 이해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네가 작년에 했던 걸 우리보고 보전하라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전갑봉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현재 유효하면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사업기간이 올해 1월에서 12월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준은 2019년에 인증을 받았어도 현재까지 이 시점까지 유효하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업체가 지금까지는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3일까지는 인증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11월 3일까지는 가능합니다.
최민규 위원    이해가 안 가네. 기간이.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사업 기간은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걸 정리를 잘못한 거고.  이분은 실제 받을 수 있는 게 11월 3일까지는 받을 수 있고 다시 인증을 또 이 시점에 받으면 다시 1년 동안 유효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내년 이 시점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추경에 왜 넣어요?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12월 말에 동작구에 인증업체가 추가로 하나가 있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이 끝나서 어쩔 수없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아니, 이 사업을 보전하는 기간이 2020년 1월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작년에 자기네가 썼던 걸 우리가 보전을 해줍니까?  보전개념을 추경이라고 해줘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가 잘못 된 거야.  기간을 기간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신청기간이라고 했으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하면 그걸 인정을 해주겠다고 해야 이해가 되는데
최민규 위원    이거 시비 언제 내려왔어요?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확정내시 올해 2월에 내려왔습니다.
곽향기 위원    신청기간이라고 하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인증을 한 기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11월에 인증 만료 후에 11월 말에 지원을 한다고 해도 올해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이미 앞선 기간에 지원 안 한 거는 본인이 지원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지원 안 해 주는 거고 12월에 하면 해 준다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위원님, 2019년 11월에 이분이 인증을 받았는데 올해 11월까지는 인증 기간이 유효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1월부터 기간까지에 대한 인증이 유효한 사항이잖아요.  맞춰서 시에서 2월에 여기에 지원하라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이게 표기가 잘못 된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말 이전에 개인적으로 인증을 받은 사람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신청을 하면 인증료를 보전을 해주겠다는 이런 취지 아니야, 그렇죠?  근데 기간을 이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청 유효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작년에 받았다하더라도 이때 신청을 하면 인증료를 주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 11월 받은 것도 1년이 되니까 그 전에만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최민규 위원    이 예산이 보전의 개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돈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는 보전의 개념입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은요.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태껏 예산을 보전의 개념으로, 시비 지원을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김광수 위원    이게 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증은 작년에 받았다 하더라도 1년 전에만 받았으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해당기간 안에 신청하면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1년이 넘으면 안 되고 그동안에는 언제든지 내가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준다는 이야기야.
최민규 위원    인증을 받으면 인증을 받는 시간부터 앞으로 1년이 유효하다고 답을 했어요, 저한테.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요.
김광수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표기가 잘못 된 거예요.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든 어찌됐든 서울시에서 주라고 해서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시에서 2월에
최민규 위원    서울시에서 매칭하라고 해도 우리가 안 받으면 그만인 거지.  안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일하는 게 앞뒤가 순서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지침을 보면 “2019년도에 인증을 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이 유효한 경우에 2020년도 신청을 받아 지원가능”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저도 읽으면서도 어려운데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2019년도에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신청일 현재 그 인증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1월 3일까지 유효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검사 받은 비용을 보전해 준다.
김광수 위원    그게 11월 3일 이전에 신청하면 되는 거에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여기는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인증을 받았으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지원이 아니라 지금처럼 패턴이 이어가겠네요?  회사에서 먼저 받고 신청하는 걸로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감사를 받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해진 기간 내에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신속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병남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상기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8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부서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편성됐는데 지방소득세과 어느 부서에서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재산세과에서 하는 업무와 징수과에서 하던 업무 일부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지방소득세과가 금년 1월 1일부터 신설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겁니다.  사실 1월 1일자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을 의회에 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부서신설 관련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했던 겁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안 된 건가요?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전부 다 편성은 안 됐는데요, 시책추진비는 기획조정과에서 일부를 6월까지는 지원을 받아서 업무추진비로 썼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재산세과에서 25명이 초과된 예산의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그걸 일부 쓰고 모자란 부분만 추가로 추경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곽향기 위원    업무추진비가 신설된 과들이 늘기는 했는데 과에서 줄어든 업무추진비는 없고 신설됐다고 업무추진비가 다 늘어나 있어서 이상해서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일단 부서 운영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각 과별로 편성되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이용칠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3쪽과 5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1쪽부터 55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우수공무원 국내외연수견학에서 국외 연수비용은 전액 다 삭감을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국외 연수비로 책정된 것을 국내 연수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예산변경이?
◇행정지원과장 인산  국내 견학 같은 경우는 1,250만원에서 750만원 감추경을 하고 국내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500만원을 남겨놨습니다.  국외 연수비는 삭감하고 국내는 5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곽향기 위원    국내도 좀 줄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1,250만원에서 750만원은 제1차 추경 때 감추경을 했고요.  500만원은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대부분 다 감추경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저희 부서는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을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감소하는 세입, 그러니까 지금 대관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센터 대관료라든지,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입에서는 감추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서는 직원 국외 연수라든지, 직원 교육이라든지, 휴양소 운영이라든지 그래서 취소 또는 축소가 불가피한 직원관련 후생복지 세출예산을 좀 감추경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쪽과 9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6쪽부터 63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민등록시스템이 1998년도에 만든 것은 한 20년 이상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시ㆍ군ㆍ구로 관리가 되어 있는데 전국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주민등록시스템을 해킹할 수 없도록 인터넷 기반이 아닌 가상통신망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곽향기 위원    기존 PC로는 불가능한 건가요?  기존 PC로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건지, 여기 전용 PC도 70대가 구매되어서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는 주로 행망이나 일반보고서를 꾸민다거나 그런 곳에 쓰는 거고 새로 70대를 구매하는 것은 완전히 주민등록에 관련된 것만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컴퓨터를 두 대를 놓고 쓰는 겁니다.
곽향기 위원    공익단체 구정참여 활성화에서 새마을지도자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감편성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곽향기 위원    이 부분이 미리 파악이 조금 불가능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1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공고나 상고를 다녀서 학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할 수 없어서 그걸 감편성을 한 겁니다.
곽향기 위원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편성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현재는 사회복무요원 중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인요원은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언제부터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직원들과 공유해서 업무를 도와주다 보니까 그런 공익요원이 몇 명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사건 터지고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그 이후에는 일체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곽향기 위원    저희 구는 그런 것 관련해서는 위반사례는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없었습니다.
곽향기 위원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위반이 됐는지 사례 조사가 파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조회를 하면 그 흔적이 남는다거나 아니면 파악을 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게 외부로 노출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정보가 새는 거고요.  지금 전산 상으로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되면 모든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함부로 만질 수가 없고 거짓말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요.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PC 70대가 주민센터와 구 민원창구에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습니다.  70대 중에 민원여권과에 3대, 저희 과 주민등록담당 1대, 나머지 66대는 전부 다 동주민센터 창구 직원들 사용하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국ㆍ시비 다 같이 매칭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김용아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다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번에 그러면 다 다른 시ㆍ구도 전국적으로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김용아 위원    아까 얘기하는 해킹방지를 위한 가상 통신망을 국가에서 따로 구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프로그램도 깔고 구축하는 것 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용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쪽과 7쪽, 9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64쪽부터 71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사업설명서 61쪽에 노량진청과물시장 복합건축물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오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는 민간에 사용수익허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체육시설로만 공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체육시설은 헬스클럽이다, 골프장이다 현재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곽향기 위원    체육시설이 아닌 걸로는 변경은 지금은 불가능한 상태인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2014년도부터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결정하기까지 수차례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어쨌든 분양 시에도 운동시설로 되어 있어서 체육시설로 하는 게 옳다는 결론을 지어서 체육시설로 민간사용수익허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지금 헬스 시설로 거의 확정이 된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헬스시설은 아니고 저희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샤워실, 화장실까지만 저희가 구비를 하고 그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향기 위원    어떤 체육시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 저희 생각에는 체육시설이 약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헬스클럽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내 골프연습장도 문의가 있고 세 번째는 지엑스 그룹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문의만 온 상태입니다.
곽향기 위원    어떤 식으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인지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수렴보다 체육시설로 공고를 하고 나면 최고입찰가로 선정되신 분이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어떤 체육시설이든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입찰가가 높은 종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입찰 받으신 분이 본인이 선정을 하는 겁니다.
곽향기 위원    이용대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이용자는 하는 걸로, 구민이다 내부에 있는 오피스텔 거주민이다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게 민경희위원님의 5분 발언에 했던 건물인 거잖아요?  저도 5분 발언 들어 보니까 내용이 조금 공감은 가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일부 정말 건물 대상자들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올 경우에는 사실상 기부채납의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은 확실히 있거든요.  입찰가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또 노량진은 젊은층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체육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체육문화과 행사들이 많이 취소가 됐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제가 동작구 예술인 청년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건이 그런 것은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예산들을 그냥 무작정 다 취소하기보다는 그런 예술인들이 뭔가 온라인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과도 이야기해서 동작구 내 예술인 분들이 힘들어서 생계유지가 안 되니까 야채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57쪽에 스포츠강좌이용권이요.  요즘 다중이용시설을 못가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세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스포츠강좌이용권이 현재는 국ㆍ시비 매칭입니다.  현재는 일정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이 제한이 되고 있지만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완전히 규제하지 않고 있어서 이용은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민간시설로 가신다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김용아 위원    운동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강력하게 권장하는 상황에서 특히 기초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를 누군가가 강력하게 해 줄 상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노출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 같아서 세심하게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61쪽 아까 곽향기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공고는 언제쯤 나갈 예정입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원래는 8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조금 앞당겨서 6월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나서 등기 완료한 후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신청하고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빠르면 8월, 9월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기부채납 받는 날짜를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니요.  말씀드린대로 준공한 다음에 시 행사에서 등기까지 완료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의회 승인까지 받은 다음에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8-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 없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6월에 하고 나서 등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혹시 모를 유찰 가능성이 있어서 12월까지 예산을 좀 편성한 겁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4쪽과 6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2쪽부터 76쪽입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71쪽을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하고 식자재 관련된 비용이 이번에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급식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학교개학이 연기되면서 온라인학습 기간 동안 수업일수가 줄어서 변경일수만큼 감액한 겁니다.  학생들이 온라인학습으로 되면서 학생들의 등교기간이 감축되어서 그 기간 동안 감추경 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    부득이하게 감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요.  이게 언제쯤 완공될 예정이에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김영삼도서관은 올해 10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10월.  그 기간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계속 연기되었던 것 같은데?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10월에 개관될 수 있도록
김용아 위원    현재 어디까지 공사가 됐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현재 내부 증축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리모델링 공사는 아직 다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리모델링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가구라든지 ICT 구축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인물도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김용아 위원    내부 총 공정표 같은 것 있지 않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공정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건축과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아무튼 그 공정표하고요.  현재 도면을 갖고 사업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도서관이 어떤 형식으로 개관이 될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게 주민들이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운영에 대한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용아 위원    운영 말고요.  운영도 물론이겠지만 어찌됐든 실들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궁금한데 내용이 하나도 펼쳐진 게 없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당초 설계하기 전에 공간기획 하기 전에 상도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고요.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없잖아요.  그리고 방향도 제가 보기에는 뭐가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공사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90% 이상 진행이 되게 되면 주민 분들을 다시 한번 김영삼 도서관 내부에 일부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일단은 공정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이미지 사진하고 방향성이 다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알려주고 나중에 주민들이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미연에 서로 소통해서 그런 일들이 없어지도록, 지금 10월이면 한 3-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계획을 오픈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는 조건을 좀 달아 주십시오.
◇위원장 전갑봉  조건을 달아달라고요?  
  김용아위원님,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할 때 그때 한꺼번에 해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언급을 않고.
김용아 위원    그러세요.  나중에 해 주세요.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온라인학습비 지원하는 부분에서 저소득층들은 워낙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텐데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는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온라인학습 이용 대상자들이 전체 다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교육경비 부분에서 당초에 관내에 법정 저소득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기기 지원 대상이 결정됐고요.  그 인원이 1,468명이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저소득학생 중에 온라인기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없는 학생들은 대여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대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서 3-4월 분만 감액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서울시와 저희 구비하고 매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추경하는 시점 자체가 5월경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감액하는 일수 기준과 동일한 날짜로 잡았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5-6월도 나눠서 등교하고 있잖아요?  5-6월 분도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추후에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앞으로도 잔액이 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은 교육정책과에게 물을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에 나와서는 학교급식을 먹었을 것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휴교를 하면서 점심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학생들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가정에서 보육이 어려운 아이들은 학교 내에 돌봄교실 신청을 받아서 별도로 그 아이들은 돌봄교실에서 식사까지 지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구립 김영삼도서관은 이제는 추가되는 공사비가 안 나올까요?  계속 공사비가 추가되고 있잖아요?  애초에 설계 부분도 제대로 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계속 공사비가 추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공사비가 계속 추가됐던 부분은 아니고 그동안에 특교금 부분이 2018년도와 2019년도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따로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초에 리모델링 계획은 그냥 내부에 단순하게 있는 그 시설에서 거의 단순 칸막이 정도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했다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부 구조물까지 변경해야 하는 그런 부분까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공기가 예정보다 조금 늘어나게 된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 또 추가공사비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5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상봉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행정국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부터 9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81쪽부터 90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신대방권 보건지소 인건비가 의사랑 간호사 분들 등이 한 2월로 책정이 되었는데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 11월부터 근무하시는 거라서 2개월 책정이 된 건가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 임대료와 보증금은 얼마정도인 건가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임대보증금은 7억 5,000만원이고요.  월 임대료가 280만원 정도로 해서 관리비와 공공요금은 추가로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곽향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이용률은 저희들이 예전에 계속 지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요.  흑석권과 사당권, 신대방권으로 해서 약 20%에서 15% 정도 이용률을 보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3개 권역에 대해서 보건지소를 확충해야 되는 시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분소들도 조금 이용이 제한되고 있지 않나요?  추진을 조금 천천히 해도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3개 권역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신대방권에 대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전부터 신대방권의 어떤 욕구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시비를 7억을 받아올 수 있는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부분이 저희 시설이 아니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동작구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시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임차청사에도 시비지원이 가능하다는 방침이 서울시에서 수립됐고 공모가 6월쯤 가시화되어서 내려올 텐데 서울시에서 2개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3개 구청을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작년 12월부터 추진해오던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당장 급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건물 임차라던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가 공공기여로 해서 저희 건물이 없어서 임차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실무선에서는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물건도 발굴해내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보증금이 7억 5,000만원이지만 재원변경에 의해서 보증금 4억에서 5억 정도는 자치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더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사실은 힘겹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게 접근성이 좋은 위치인가요?  보증금이 7억 5,000만원이면 비싼 건물인 거잖아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90평 정도의 규모이고 4층인데요.  4개 권역 내에서 4개소를 찾아다녔는데 이 건물이 270.75 평방미터로 해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대방권 권역의 2년 후, 3년 후에 저희 건물에 들어갈 때 인접지역으로 지금 구청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지역이 저희 나름대로 네 군데를 찾아다녔는데 최적지로 나타난 곳입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6쪽에 요리교실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요리교실이 지금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국비로 해서 2억 2,500만원이 당초에 저희에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매칭하고 다르게 매핑사업이라고 해서 국고보조사업 대 자치단체사업을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작년에 예산편성될 때 치매검사비 지원이라고 해서 9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에서 2019년 12월 5일자로 해서 치매검사비 지원은 이 돈에서 사용하지 말고 치매 비용에서 사용하라고 해서 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검사비에 대해서 간주처리를 해서 시비하고 국비는, 국비는 기금인데요, 그 부분은 간주처리를 했는데 구비를 간주처리 해야 되는데 구비는 할 수 없어서 건강관리과에서 추경예산서 96쪽에 315만원을 감액하고 저희 보건기획과에서 신체활동늘리기에 국ㆍ시비 다 포함해서 700만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생애주기별영양에서 200만원 이 부분을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집행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기금으로 내려온 중앙기관하고 저희 자치단체사업을 매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편성했고요.  코로나19가 조금 진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불용될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연결되는 질의인데 아까 기금 이용에서 매핑해서 이것을 잡아놓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불용될 것 같은데도 굳이 잡아놓는 이유가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 국고사업 대 자치단체 세부사업 연결인데요.  치매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900만원이 이미 편성된 부분은 지침 상으로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돈하고 다시 우리 예산서 상에 맞춰놓아야 반납을 하던,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반납도 맞추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그렇죠.  그리고 상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가능성이 있어서 최대한 매핑도 맞추고 실천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84페이지에 방과 후 돌봄시설 신체활동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감추경하는 것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많이 안 가니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아이들 활동량이 많이 적어지는데 감추경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세부사업 설명서 87페이지.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시에서 500만원 감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시에서 감액해서 내려왔다고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1,59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1,090만원으로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보건지소 확충하는 거요.  보건소와 가깝네요.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리네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실질적으로 신대방권 하고 해서 대방동, 신대방1동, 신대방2동 이쪽 부분인데요.  신대방1동으로 들어가면 너무 외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사업하는 부분이 보건지소로 찾아오는 주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돌봄케어라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어떤 거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대방권에 저희 공공기여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구에서 검토되고 있는 부분도, 물론 보건소 쪽이 아니고 신대방권으로 조금 더 치우치긴 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대방2동이 신대방1동하고 대방동하고 할 때 나름대로 그쪽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신대방 쪽이 근본적으로 보건소 접근성이 쉬운데 굳이 이렇게 임대보증금을 7억 5,000만원, 인건비, 지금 또 리모델링비는 내부 인테리어비는 안 들어갔는데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그것은 시에서 지원 나오는 7억에서 장비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남는 부분을 전세보증금으로 재원변경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시설비와 장비 사는 부분은 시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택 위원    추가로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신대방동이나 대방동은 보건소로 와도 충분할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지소를 확충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제가 좀 답변을 추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예,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모현희  현재 저희 보건소 본소가 감염병 위주로 모든 사업이 편성이 되고 구조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법정사무가 있는데 그런 사무들을 대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있는 타 구들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아쉽게도 보건지소가 없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보건지소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적절하게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저희는 지소를 해서 장애인재활사업이라든지, 만성질환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건소의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중복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소에서 접근성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사업의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보건지소가 빨리 와서 필수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저희 구의 상황입니다.  보건사업을 전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소가 빨리 마련돼야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장소 접근성 부분은 향후에 임대청사로 하다가 구청에서 몇 개 안을 가지고 보건지소를 신대방권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시급한 보건지소 사업이라고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수보건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 사업을 위해서 장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건소 안에서.
서정택 위원    그러면 다른데 사당 보건지소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모현희  사당보건소는 분소고요.  지금 거기서도 진행하고 있으나 이쪽 부분에 있어서도 지소가 빨리 마련이 돼야지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본소는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본소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거기 가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정택 위원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너무 가까이 있고요.  한번 세워놓으면 돈이 계속 투자가 계속 되어야 해요.  보건지소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8억 3,086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소장님, 제가 여기 지역의 지역구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학원건물이에요.  아이들이 계속 있고 학원 엄마들이 보건소 들어오는 걸 아시면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생각은 해보셨어요?
◇보건소장 모현희  임대주와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사업이라 하면 감염병 업무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소는 감염병이지만 필수보건사업을 위해서 보건지소가 있어야 사업을 한 단계라도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상황은 감염병 체계로 가기 때문에
김용아 위원    제가 그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장소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장소가 거기는 전체가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입니다.  그 건물에 4층 부분만 우리가 청사로 임대를 해서 쓰겠다는 건데 그 부분이 좀
◇보건소장 모현희  그리고 그 사업의 성격상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돌봄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돌봄케어라고 하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케어가 되어서 1 대 1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질 높고 좀 더 맞춤형으로 의사가 직접 가서 하는 서비스로, 또 직접 재활사업을 할 수 있는 그 팀이 우선 구성이 되어서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 구는 지소가 없다 보니까 그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25개 구 중에서 한 15개 구 이상이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받은 서비스의 질과 양이 굉장히 차원이 달라서 그 서비스를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소가 있어야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찾아가기 위한 팀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이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쪽에 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보건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알리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가 네 군데 신대방권역이랑 다 장소를 알아본바 제일 사무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길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보건지소에 대한 건물을 공공기여라든지 그걸 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길게 3-4년 정도 있으면 우리의 청사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반드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지소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가 해야 할 기본적인 사업들을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저희가 진행을 하려면 어떤 사무실이라도 만들어서
김용아 위원    소장님, 내용은 알겠고요.  일의 시급성은 알겠는데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아이들이 있는 학원 건물이에요.  과연 학원 건물에 보건소가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보건소장 모현희  그렇게 맞추려고 하면 보건지소가 들어 갈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쪽과 가능성이 제일 높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진행되는 부분들은 추가 보고드리고 또 충분하게 홍보하고 안내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용아 위원    일단 장소가 제 의견은 아이들이 많이 있는 학원 건물에 보건소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부딪혀야 할 난관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본소에서의 일이 제대로 다 안 되어서 지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그게 우선 급합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두 달 치 인건비는 기존에 보건소에 있는 인력이 보건소 본소에서 일을 못하는 부분이 이전되어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을까요?
◇보건소장 모현희  그 부분에다가 기간제근로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의사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정원조정을 통해서 내년에는 정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정원이 되기 전까지는 의사 인력이 필요해서 지금 돌봄케어로 해서 인건비를 넣은 겁니다.
곽향기 위원    본소에 의사가 몇 명인가요?
◇보건소장 모현희  본소에 의사가 6명이에요, 지금.
곽향기 위원    본소의 인력을 조금 조정해서 이렇게 지소로 보내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보건소장 모현희  위원님, 지금 저희는 선별진료를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다 하고 있어서 의사 인력이 추가로 거기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버겁고요.  기간제 의사까지 쓰면서 돌리고 있거든요.
곽향기 위원    사당분소는 면적이 얼마이고 임대료가 얼마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격이 센 것 같아서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사당분소 같은 경우에는 15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앞에 건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임대료 이런 부분이 저희가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보셨겠지만
곽향기 위원    그래서 보증금과 임대료가 얼마예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분소의 경우 13억 9,700만원이 전세보증금입니다.
곽향기 위원    13억이요?  월 임대료는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관리비만 내고 올 전세입니다.
곽향기 위원    또 다른 분소가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분소는 사당동 하나입니다. 
  지금 SLP도 사실은 협상과정에서 보증금은 조금 나오고 월세가 더 심하게 나왔는데 1억당 월세를 50만원으로 낮추는 걸로 해서 전세보증금은 저희가 찾아올 수 있는 돈이어서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을 7억 5,000만원으로 협상과정에서 소유주가 최대한 저희들 전세금 올려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월세를 절약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7억 5,000만원이라는 부분도 현재 소유주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곽향기 위원    보통 계약하면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지금 3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로 해서 구청에서 두세 군데가 대방빌딩 그 쪽에 보라매역세권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충원 쪽으로 갔을 때 보훈회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지소자리는 신대방권은 그쪽 부근에서 향후 2-3년 후에 마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추진하는 방향도 그렇고요.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84페이지에 금연단속원 2명 신규 채용하는 거잖아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
민경희 위원    어디 배치를 하시나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지금 금연단속원이 4명 정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금연구역이 실내, 실외 합쳐서 8천 몇 개가 있고 작년 정례회의 시에 여기 계시는 김용아위원님이나 김광수위원님이 실질적으로 구역이 그렇게 많은데 인원이 부족한 거 아니냐, 사실은 저희도 그것을 절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2명을 충원해서 현재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6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4개월 치 인건비 반영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배치는 어디에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배치는 저희 보건기획과에서 수시로 금연구역을 순찰하고 지도감독하고 단속도 하고 하는 업무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민경희 위원    단속원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어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권한이요?  권한은 금연구역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지도점검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공무원입니다.
민경희 위원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 가능합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노량진은 골목골목마다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저도 노량진1동 동장을 했지만 금연구역은 우리 조례하고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요.  골목길의 사유지까지는 금연구역이 되지 않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설정했던 메가타워 같은 부분들 공공의 부분들은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금연지도도 할 수 있고 단속도 할 수 있지만 골목길의 그런 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풍선효과에 의해서 다른 골목으로 가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100%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어떤 계도 위주의, 이렇게 이렇게 금연구역을 구청이나 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최소인력을 2명 정도 충원한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단속원 여섯 분이면 집중적으로 여섯 분을 투입시켜서 하면 안 되나요?  거의 노량진 부분이 제일 심하니까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지금 노량진 부분에 많이 투입되고 있고요.  사실 과태료 부분도 많지는 않지만 90% 이상이 학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니면 미래도시과와 협의해서 바닥에 하는 것 있잖아요?  고도조명이 아니라 도색해서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사유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던가, 아니면 바닥에 담배꽁초가 너무 많으니까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피라고 설치해 주는 게 아니라 주위에 너무나 지저분하고 민원인들이 찌푸리고 다니시는 모습들이 기본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제가 보건기획과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장을 2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상대적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관에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거기 소유주들은 조금 깨끗해졌다고 해서 그걸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여기다 그걸 설치를 해놓느냐, 공식적으로 담배를 피우라고 하는 거냐, 상대적인 민원도 있고 해서 사실 그 화단조성이라든가 담배꽁초 재떨이를 갖다놓는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고 상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담배꽁초로 도배를 하느니 한곳에 모아서 깨끗하게 거리를 조성하는 게 건물주나 주위에 계신 분들이랑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장단점은 어디든지 다 있죠.  그러나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으로 한 곳으로 모인다는 것은 전 괜찮다고 보거든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저도 민경희위원님 말씀해서 그러는데 노량진에 보면 학원생들이 대부분 담배 피우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왜 여기에 설치를 했느냐 이런 불만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런 것을 시도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건물 주인들도 보면 거기에 완전히 쓰레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요.  동장 시절에 2개월 동안 나가서 쓸어보고 시간되면 공공근로나 우리 직원들과 동주민센터 밑에 2개 부분을 집중적으로 2개월 동안 수시로 가서 쓸고 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인식개선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싶은데 저도 가서 농담 한마디 해드리면 빗자루질 하면서 “나 공무원 30년차입니다.  무슨 공부하세요?” 이렇게 살짝 물어보고 최소한 민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발담배꽁초를 휴지통을 갖다놓고서 여기에만 버려달라고 하고 2개월을 쓸어봤는데 인식개선이라는 부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어쨌든 한번 해보세요.  담배꽁초 버릴 수 있는 것 해보세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청사관리 증액분 8억 3,086만원 삭감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열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91쪽부터 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과 10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93쪽부터 1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8쪽과 10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02쪽부터 104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건의약과장 조경숙  국가암검진사업이라고 있고요.  국가암검진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50% 이하 구민들에게 건강검진을 하면 건강검진비용을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주고요.  저희는 그 돈을 국가에서 받고 구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대상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국민건강가입자 하위 50%요?
◇보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맞습니다.
민경희 위원    동작구에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건의약과장 조경숙  동작구에는 8만 5,600명 정도 됩니다.
민경희 위원    대상이요?
◇보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일반 국가검진은 수검률이 꽤 높은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검진률은 낮아서 실질적으로 한 41% 정도 수검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현재 6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걸 어떻게 지원하나요?
◇보건건의약과장 조경숙  국가의 돈과 구의 돈을 합쳐서 공단에 돈을 먼저 주고요.
민경희 위원    아니요, 본인이.
◇보건건의약과장 조경숙  암검진 대상자라는 것은 다 리스트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분에게 매일 전화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잘 수긍을 하시던가요?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나요?
◇보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저희가 기간제를 간호사 분을 뽑아서 그분이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전화하고요.   각 아파트 같은 곳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이 6대 암인데 여기에 관련된 암만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보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민경희 위원    홍보는 어떻게?
◇보건건의약과장 조경숙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가 일 대 일로 대상자들한테 전화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국가암검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홍보가 안 되나요?
◇보건건의약과장 조경숙  주민센터에도 물론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지에도 계속 내고 있고요.  소식지에도 내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 계속 홍보는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보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민경희 위원    이게 알면서도 요즘엔 암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려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많은 홍보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지 자체를 제가 모르겠어요.  많이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최선을 다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시 결산에 따라 다수의 부서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반납하고 있습니다.  사업 집행 후 교부받은 보조금 잔액의 반납은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나 많은 부서에서 상당한 금액이 보조금 반납금으로 다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부서에서는 국ㆍ시비보조금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보조금과 이자에 대한 반납 예산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본예산 편성 후 추가적으로 교부되는 국ㆍ시비보조금에 대해 명확한 기준에 의해 간주처리를 할 것이며 무분별한 간주처리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 감가상각비는 자본 형성적 또는 유지적 성격으로만 사용하고 전용 또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 것이며 교육정책과 소관 구립 김영삼도서관과 관련하여 각 실별 활용계획을 알기 쉽게 사례 사진 등 이미지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를 공고합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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