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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6월 16일(화) 16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4. 제30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혁의원 대표발의)(최재혁ㆍ신민희ㆍ김명기ㆍ서정택ㆍ민경희ㆍ강한옥ㆍ이미연ㆍ전갑봉ㆍ김용아ㆍ최정아ㆍ조진희의원 발의)(11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박흥옥ㆍ최민규ㆍ서정택ㆍ최정아ㆍ김명기ㆍ전갑봉ㆍ이미연ㆍ신민희ㆍ김용아ㆍ조진희ㆍ최재혁 의원 발의)(12명)
  4.   3.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5.   4. 제30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6시01분 개회)


◇위원장 서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안과 추경안 심사 등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제8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활발하고 생산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혁의원 대표발의)(최재혁ㆍ신민희ㆍ김명기ㆍ서정택ㆍ민경희ㆍ강한옥ㆍ이미연ㆍ전갑봉ㆍ김용아ㆍ최정아ㆍ조진희의원 발의)(11명) 
◇위원장 서정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최재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혁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정례회 회의 일수를 지방자치법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 및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정례회 일수를 50일에서 60일로 10일 연장하여 결산안 승인을 위한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제2호에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15일에서 11월 12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의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활성화와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최재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재혁의원님 외 10명의 발의로 2020년 6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4일 의안번호 307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재혁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법령 규정에 따라 정례회 기간에 결산안 승인을 위한 심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여 빠듯한 일정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례회 회의 일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 및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입법 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은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로 되어 있는바 이를 60일로 10일 연장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정례회 회의 일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2호에서 정례회 일수를 50일에서 60일로 10일 연장함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한 것으로 이는 집행부와 협의를 거쳤으며 정례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례회 회의 일수를 조정하여 동작구의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심도 있는 안건 심의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정례회 조례상 회의 일수와 실제 회의 일수를 보면 딱히 저희 정례회 회의 일수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굳이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최재혁 의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담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짧아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안 심사로 넘어갈 때 정리를 좀 하고 계획도 해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행정사무감사 일수가 짧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11월, 12월에 맞춰서 쭉 연장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일수를 더 앞으로 당겨서 지금보다도 더 길게 하겠다는 얘기시죠?
최재혁 의원    네, 11월 15일 예정인데
이미연 위원    정례회 시작이 11월 15일이잖아요.
최재혁 의원    네, 시작일을 2일 당기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겠죠.
이미연 위원    2일만 당기면 되나요?
최재혁 의원    네, 2일 당겨도 크리스마스 전에는 다 끝나게
이미연 위원    23일에 끝나고요?  이 조례 얘기할 때는 10일 정도로
최재혁 의원    결산 포함해서, 일단 제2차 정례회는 2일 당겨서
이미연 위원    그러면 2차 정례회 2일 당기고 1차 때 8일이 당겨지는 건가요, 8일 늘어나는 건가요?
◇의사팀장 김영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를 5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것은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 때,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휴회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정례회 5일, 2차 정례회 5일이 아니라 의사일정을 봐서 그 사이에 적절하게 일수를 조정해서 넣을 거거든요.
이미연 위원    탄력적으로 넣으실 건가요?
◇의사팀장 김영련  네, 탄력적으로 넣을 겁니다.
이미연 위원    최재혁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바빴다고 해서
최재혁 의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이에
이미연 위원    뒤 쪽으로 열흘을 늘리나 해서, 지금도 되게 길게 하는데 열흘이 뒤 쪽으로 들어가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최재혁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이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박흥옥ㆍ최민규ㆍ서정택ㆍ최정아ㆍ김명기ㆍ전갑봉ㆍ이미연ㆍ신민희ㆍ김용아ㆍ조진희ㆍ최재혁 의원 발의)(12명) 

(16시10분)

◇위원장 서정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최근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동작구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의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지방의회 의원 본인, 배우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에서 4촌 이내의 친족, 자신ㆍ가족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까지 포함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의2에서는 의장, 부의장 등은 의원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의3에서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의4에서 의원은 소속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의5에서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원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조례안 제8조의2에서는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의2에서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의3에서 의원은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등 의원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조례안 제15조에서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는 의원의 직무관계자와 금전 사용 등 부당한 거래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그 밖에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원 스스로 청렴성을 높여나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경희의원님 외 11명의 발의로 2020년 6월 3일 의회에 제출되어 6월 4일 의안번호 30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민경희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어 지방의회 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행동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동작구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의원은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신고하여 안건 심의를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의원 스스로 부패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의회가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에서는 의장, 부의장 등은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 재직하였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의원의 가족을 의회,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의원 자신,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며, 조례안 제8조의2에서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개입할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되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사각지대로 존재하여 알선ㆍ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0조의2에서는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할 수 없으며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ㆍ요구, 의회업무 및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당한 강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적정하며,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 사업자가 다른 의회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의회 의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신뢰를 높이며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 위원    제1장 총칙에 제2조(정의)의 밑에서 두 번째 “나.”에 “숙박”이 “수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것 지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제3장제10조입니다.  제목이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우선 제목하고 내용이 불일치해요.  제목은 엄청나게 큰데 그 내용은 유치하거든요.  잘못 보면 오히려 이 조례를 갖고 의원의 품위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게 항공마일리지나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항목이 있는 것처럼 내용이 이것 밖에 없잖아요, 다른 내용은 없고.  그래서 이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큰 틀에서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 시 사적인 사용 및 수익을 금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정해 놓고, 이 부분을 꼭 하고 싶으면 예로 들어줘야 해요, 부수적으로.  포함시켜줘야 맞다고 봅니다.  제목은 의원의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로 해 놓고 그 안의 내용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이런 것만 되어 있어서 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민희 위원    더 큰 의미에서 적용이 돼야 한다는 거죠?
조진희 위원    네, 좀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정 제안드리고요.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경희 의원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행동강령조례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해 볼게요.
◇전문위원 박경순  표준조례안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조진희 위원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순  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새로 넣은 것이 아니라 행동강령을 기본으로 넣고 상세한 것은 표준조례안을 참고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동강령 제10조와 같은 내용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문위원님한테 표준조례를 같이 달라고 했던 게 확인을, 그럼 수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이 조례를 애초에 만든 사람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네요,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는 건.  법령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제가 왈가왈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 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의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입니다. 
  여기 제5항에 의장의 권한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표준조례안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경순  네.
조진희 위원    이걸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되어 있어도 이 부분에 첨가해야 된다는 게, 왜 문제가 있냐고 보냐면.
  이 조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쉽게 말하면 강행규정.  위반한 의원에 대한 제재 조치만 있지 최소한의 의원,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권리, 방어권이 전혀 없습니다. 
  조례 자체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위반 조치는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법에서도, 더 큰 재판이나 판결에서도 최소한의 권리, 방어권을 줘야 하는데 지금 조례 자체 조항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최소 제18조제5항을 봤을 때 여기에 최소한의 의원 방어권이라든지 해당 의원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약간 첨가해야 되지 않나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경순  위원님, 조례에 보시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위원회에서 소명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제출하고 거기서 논의하시는 거예요.
조진희 위원    제가 그것도 같이 봐서, 제6장 자문위원회 제26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의견청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도 의원은 해당이 없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동작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실제 해당 의원은 어디에서도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공식적으로 없어요, 빠져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열게 되면 진상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진희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18조제5항에 그 부분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죠.  제5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앞에 제1항과 제2항에서, 쉽게 말하면 신고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자기 본인의 신분과 해당 의원의 신분을 밝혀서 신고하면 그것을 가지고, 제1항과 제2항이 그겁니다.  신고자의 행위, 그리고 제4항은 자문위원회의 비밀을, 신고자의 권위를 보호하는 항이고요.  제5항에 의장은 그것을 가지고 위반행위를 확인하는데 해당 직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경우,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여기에 정당한 관련법과 규정과 절차를 따라서 확인하고 해당 의원한테 소명절차와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절차를 밟아서, 정당한 절차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확인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들어가 줘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의장님이 100% 선이라고 봅니다, 어떤 의장님이든.  그렇지만 우리 사이에서 100% 선은 없고 판사도 실수를 하는데 해당 의원이, 만약에 누군가 이것을 악의적으로 아니면 고의적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고 허위 신고일 수도 있고 책임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의원은 무조건, 어떤 소명의 기회나 소명자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정안을 준비한 게, 이걸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첨부하자는 거예요. 
  제18조제5항을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반 행위가 신고, 접수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검토한 후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 발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권리 방어를,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 발의 제안합니다.  이것도 하지 않으면 무작정적인 강행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이나 팀장님이나 검토의견을 주세요.
◇위원장 서정택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조진희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의장한테 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의장이 그 부분을 판단해서 절차 여부를 하는 것처럼, 오히려 지금 여기 있는 문구 그대로라고 하면 그냥 의장은 소명 자료만 제출받아서 징계 요구가 필요한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하면 징계 요구는 이후의 절차, 징계가 되는지 여부는 이후의 절차대로 가는 건데 뭔가 의장한테 결정 권한을 오히려 더 주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제3항에 보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사실 지금 문구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제33조 교육 부분에 이것도 대통령령에 교육이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경순  교육은 표준조례안에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거기에 의무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청렴교육 관련해서 다른 법에 뭔가 비슷하게 교육이 강제되어 있는 게 없나요?  비슷한 내용의 교육을 두 번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 법에 의해서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두 번 받아야 되는 건지
김광수 위원    제33조는 불필요한 거예요.
곽향기 위원    불필요해 보여서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김광수 위원    너무 이 조례 자체가 유치한 거예요.
곽향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정하거나 할 수 없는
◇전문위원 박경순  아니요.  대통령령에 되어 있으면 저희가 수정하기가 곤란하지만 이것은 저희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넣은 조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곽향기 위원    “실시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걸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희 위원    곽향기위원님 질의 중에 하나를 같이 첨부해서 자문위원회는 되어 있지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해당 의원의 소명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문위원회 부분 제26조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작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만 있거든요, 의견청취 부분에.  해당 그 앞쪽에 넣던지 뒤쪽에 넣던지 거기에 “해당 의원”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넣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곽향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칫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의장이 하는, 어차피 비슷하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라는 것을 검토 권한을 의장한테 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그럼 그걸 빼고 다만 “해당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앞에, 최소한 해당 의원의 소명 기회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저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그런 기회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의회가 보상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소한의 그것이라도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는 자칫하면 의장이 검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그 부분은 빼고 소명 기회만 넣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신민희 위원    그런데 소명 자료 제출이 소명 기회를 주는 것 아닌가요?
조진희 위원    그거 하고는 좀 다르죠.  제가 말하는 소명 기회라는 것은 자료는 당연히 제출할 거고 본인이 원하면 어떤 자리에서, 자문위원이던지 아니면 의회가 될 수도 있고 의장님이 될 수도 있고 소명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김광수 위원    소명 기회라는 틀 안에 자료 제출도 들어가고, 기회라는 것은 좀 포괄적이거든요, 자료는 축소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표현을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를 그러면 어떻게 줄 것이냐는 것도 어느 정도
조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라고 넣었는데 곽향기위원님의 말씀에는 오히려 그러면 자칫 의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뭐든지 100%는 없어요, 사실 법이라는 게.
김광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권한을 준다고 볼 수는 없고 결정권을 준다고 하면 권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소명 기회를 포괄적으로 주는데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고 대면해서 해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포괄적으로 소명 기회를 주자고 표현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곽향기 위원    그러면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라고 수정 발의 하시는 게 어떠세요,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오히려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가 의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축소하는 의미로 봤어요.  그런데 권한하고는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고, 오히려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의미로 저는 넣어야 된다고 본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자료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진희 위원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미연 위원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회는 포괄적인 해명이니까
◇위원장 서정택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제10조의3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로 갑질 개념으로 규정을 해서 넣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갑질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로 정의가 된 것 같은데 제17조에 보시면 성희롱 금지가 있어요.  제가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수정은 가능하고, 그러면 조항을 하나 추가로 넣는 것도 가능한가요?
◇전문위원 박경순  어떤 내용이십니까?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문위원 박경순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까요? 
  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관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신민희 위원    법은 적용이 안 되니 우리 조례에 넣고 싶은 거죠.  성희롱 금지처럼 예를 들어서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넣을 수가 있는 건지, 못 넣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명시가 돼야 된다고
김광수 위원    이거는 성희롱 금지 사항 아니에요?
신민희 위원    성희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김광수 위원    성희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별개니까
신민희 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욕설이라던지 반말
김광수 위원    이건 그거하고 성격이 다르지
신민희 위원    예.  그러니까 따로 하나를 더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한테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막 대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광수 위원    직장 내 갑질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민경희 의원    따로는 없죠.
조진희 위원    비슷한 게 있어요.  다른 조에 보면 부당행위에 대해서 있던데요, 비슷한 게.
신민희 위원    그건 외부적인 거고 의원 상호간이나 의원과 직원 간에 적용되는 범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광수 위원    의원 간 갑질은 직원들한테 잘 대해주면 돼.
신민희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인성이 훌륭하신 분들이라 그럴 걱정은 없지만 직원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런 게 하나 들어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경순  그러면 제17조에서 더 추가하지 마시고요.  그냥 “성희롱 금지 등”으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예.
김광수 위원    “금지 등”이라고 하거나, 막말 내지는 폭언이라던가 부당한 지시라던가.
  이게 전부 김영란법이 모법이 되어서 만들어진 거네요.
민경희 의원    부패방지법 때문에요.
◇위원장 서정택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제33조 교육에요.  아까 곽향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교육은 6개 구에서 이 교육안을 제33조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넣은 이유가 있다고 하셨나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경순  이것은 대통령령에는 없고 표준조례안에 있으니까 강행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니어서 지금 곽향기위원님께서는 “하여야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수정 발의를 아까 하셨거든요?
이미연 위원    저는 이게 꼭 들어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서요.  그리고 “의장은 소속 의원”이 아니고 “해당 의원”이죠?  의회 전체 소속 의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저는 위원회의 아까 이야기한 어떤 경우에 해당한 사람만 이 교육을 듣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소속 의원이라고 한 것은 전체 의원이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강제 규정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 박경순  할 수 있는 걸로
이미연 위원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수정하는 것에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제4조의2에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라고 있는데요.  혹시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이런 업무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는 건가요?
◇전문위원 박경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시게 되면 이해충돌 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민간 분야 업무활동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예.  그러면 의장이나 부의장님이 이런 업무를 하게 되면 위원장으로서 제척사유가 된다던가 이런 거는 아니겠죠?  제출만 하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순  그랬을 때 안건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에 들어갈 때 이분들은 빼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전문위원 박경순  그 안건에 대해서만
이미연 위원    활용을, 그래서 이걸 받는 건가요, 그런 내용 때문에?  저는 활동내역을 꼭 받아야 하나 해서, 수정할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다양한 의견들이 많으므로 위원님들 간 상호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회)

◇위원장 서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33조제1항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제18조제5항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로 수정하고, 제17조 “성희롱 금지”를 “성희롱 금지 등”으로 조 명을 수정하고,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의원의 지위, 관계우위를 이용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수정하고, 제26조제2항 “필요한 경우에는 동작구 소속 공무원”을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 및”을 추가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7시02분)

◇위원장 서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정례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정례입니다. 
  2020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쪽부터 15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18년도 행정차량 구매, 사고이월액 2,880만 4,460원을 포함 총 34억 9,591만 5,460원입니다.  이 중 31억 5,914만 3,887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3,677만 1,573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공통업무 지원 예산은 예산액 10억 8,947만 3,000원 중 10억 5,123만 7,977원을 집행하여 3,823만 5,02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서는 예산액 346만 7,000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다음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예산은 예산액 1억 3,315만원 중 1억 676만 520원을 집행하고 2,638만 9,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청사관리 사업은 예산액 6,570만 5,000원 중 보일러 노후화에 따른 보일러교체 공사비 2,149만을 포함하여 총 6,308만 2,280원을 집행하고 262만 2,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실적 홍보사업은 예산액 4,069만원 중 3,934만 9,400원을 집행하였고 134만 6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은 예산액 2,385만원 중 2,020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364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액 18억 6,166만 9,000원 중 16억 5,286만 4,070원을 집행하고 2억 880만 4,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2018년도 행정차량 구매, 사고이월액 2,880만 4,46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7,791만 1,460원 중 2억 2,218만 640원을 집행하고 5,573만 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회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이정례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0년 5월 29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0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6,511억 3,67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950억 3,889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339억 4,19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009억 3,894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30억 297만원이고 이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0억 2,663만원입니다.
  그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34억 9,592만원 중 31억 5,914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3,67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사유는 의정 공통업무 지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및 행정운영경비 등 지출잔액으로 불용률은 9.63%로 전년도의 5.85%보다 다소 늘었고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330만원이며 예산의 변경은 3건으로 2,284만원으로 총 4건에 2,613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2019년도 결산에 관해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등을 살펴 본 결과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6쪽, 결산서 151쪽부터 152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결산서 151쪽,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2억 880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의정팀장 이정례  저희가 전문위원 임기제를 채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5급 일반직 직원이 구청 부서로 전출을 가면서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3월, 6월에 속기사 두 분이
조진희 위원    잠시만요.  5급 전문직 직원이 본청으로 가면서 남았다고요?
◇의정팀장 이정례  임기제 직원이 채용되면서 기존에 있던 행정직 직원이 구청으로 가게 되니까 그 예산잔액이 남은 거고요.
  두 번째는 속기사 직원 두 명이 작년 3월과 6월에 퇴직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속기사 두 분은 퇴직했다고 치더라도 행정직 직원이 가고 보충을 안 하셨어요? 
  특히 저희가 인력비용 같은 경우는 거의 100%는 아니어도 제 생각에는 근사치로 예산을 잡을 것 같은데 비용이 2억 이상 남아서, 그러면 거기 일부가 속기사 두 분하고 일부는 행정직 전출을 하신 분
◇의정팀장 이정례  일반 직원이 전출을 가시니까
조진희 위원    일반 직원이 전출을 가서 남았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직 직원이 그렇게 전출을 가시면 그 후속 직원은 저희가 보완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셔서 남으신 건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요.
신민희 위원    보충이 됐어요.
조진희 위원    보충이 된 거예요?  보충이 됐는데 급이 달라서 급여의 차액이 남은 건가요?
◇의정팀장 이정례  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업무상에는 문제가 없나요?
◇의정팀장 이정례  네, 그리고 속기사도 작년 12월에 신규로 채용돼서 인건비 나가야 하는 부분이 남았습니다.
조진희 위원    추가로 인력 관련해서 평소에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용 문제와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층에, 3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이 약간 변경이 되고 한 분이 계시다가, 사실 한 분 계실 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두 분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1명을 보충해서 그대로 2명으로 원상복구해서 가실 건지 아니면 얼마 전처럼 1명으로 가실 건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비용 문제가, 보면서 “비용을 아끼려고 직원을 그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정례  기존에 시간선택제 직원 한 분이 더 계셔서 4층에 비서 2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1명에 대한 예산은 기존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한 분 계셔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시면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의견 주시면 추가로 채용을 한다든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기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1명만 채용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명이 나가면서 나머지 1명을 의장님께서는 예산 전문가 쪽으로 채용해서 의원님들 보좌를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진희 위원    예산 전문가요?  일반 비서직이 아닌?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네, 가능하면 예산 전문가 쪽으로 1명 채용해서 의원님들이 예산 업무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4층에 직원이 1명이라 불편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회기가 열리거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제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을 올려 보내서 보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하반기에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되면 새롭게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1명이라 불편했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저는 사실 자주 나오지도 않고 회기 중에만 나오는 사람이라.  제가 느낀 점은 업무적인 직무관련성 보다도, 제가 가끔 오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비서님한테 뭔가 알아볼 경우도 있고 얘기할 경우도 있고 들어야 될 일도 있는데 자주 자리가 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가끔 들어와도 4층 비서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만약에 외부인이 왔을 때나 민원인이 왔을 때,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 의원들이 불편하면 상의해서 얘기해 주시면,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상황을 체크하셔야죠.  물론 의원님들도 상의하고 논의하시겠지만 그 자리를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문을 닫으면 괜찮은데 그 외의 시간은 비우면 안 되는 자리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누가 오든지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실 또 저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의원님들 중에는 중요한 서류나 금품을 방에 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상황상 최소한 자리는 지켜져야 되지 않나, 몇 번 느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저도 의회 인력과 관련해서, 의장님께서 회계 전문직원을 충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동의가 되고.
  지금 필요한 게 타 구와 비교해서 동작구의회 홍보가 좀 잘 안 되고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타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뒤처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살펴보니,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공보팀 인원이 3명으로 굉장히 적고, 타 구들을 보니까 보통 5명에서 많은 데는 6명까지도 있더라고요.  임기제 SNS 전문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돼서 의원 각 개인 개인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하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음 질의는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해서 2,600만원이 남았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류를, 시찰을 가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 교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횟수 제한은 없는 거죠?
◇의정팀장 이정례  네, 없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산을 불용할 바에는 적극적으로 교류를 좀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 2회도 좋고 아니면 의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의회를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이 비용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불용되지 않게, 이왕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불용되지 않고 남김없이 쓸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정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신민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팀장님, 151페이지 보시면 의정 공통업무 지원이 3,8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위에 성과지표에 보시면 목표가 15인데 실적이 15개여서 100%가 됐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산출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정팀장 이정례  이거는 예산과 연계된 성과관리 지표거든요.  의정 공통업무 지원의 측정산식이 지원종목이에요.  지원종목은 예산서상에 보면 세부사업명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목이 의정 공통업무에 15건이에요.  그것을 15개로 측정한 겁니다. 
  성과관리 평가하는 지표를 어떤 걸로 할지 선택을 했는데 저희는 지원종목을 선택해서 그 개수가 15건입니다.
이미연 위원    성과지표의 달성은 100% 했지만 예산은 남았다고 들으면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정례  네, 집행해야 되는 사업을 안 한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율이 9.63%잖아요.  다른 데보다는 불용액 %가 높은 것 같은데 이 %가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인건비 때문에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을 안 한 것 같은 지표로 나온 것 같아서 좀 그랬는데요.  그것은 아까 해결이 돼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이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0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7시22분)

◇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4항 제30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제30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01회 임시회는 민경희의원 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6월 25일과 26일 2일간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6월 29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6월 30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각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30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용 의회사무국장, 이정례 의정팀장, 김영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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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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