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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6월 23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5.   4.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16.   1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혁의원 대표발의)(최재혁ㆍ신민희ㆍ김명기ㆍ서정택ㆍ민경희ㆍ강한옥ㆍ이미연ㆍ전갑봉ㆍ김용아ㆍ최정아ㆍ조진희의원 발의)(11명)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박흥옥ㆍ최민규ㆍ서정택ㆍ최정아ㆍ김명기ㆍ전갑봉ㆍ이미연ㆍ신민희ㆍ김용아ㆍ조진희ㆍ최재혁의원 발의)(12명)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김용아ㆍ최정아ㆍ서정택ㆍ최민규ㆍ전갑봉ㆍ신민희ㆍ김명기의원 발의)(8명)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최정아ㆍ민경희ㆍ전갑봉ㆍ신민희ㆍ최재혁ㆍ강한옥ㆍ신희근ㆍ김용아의원 발의)(9명)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민경희ㆍ김용아ㆍ서정택ㆍ이미연ㆍ곽향기의원 발의)(6명)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ㆍ최정아ㆍ민경희ㆍ전갑봉ㆍ최재혁ㆍ신민희ㆍ서정택ㆍ신희근의원 발의)(8명)
  12.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최정아ㆍ민경희ㆍ전갑봉ㆍ신민희ㆍ최재혁ㆍ강한옥ㆍ신희근ㆍ김용아의원 발의)(9명)
  13.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박흥옥ㆍ서정택ㆍ신희근ㆍ최정아ㆍ전갑봉ㆍ조진희ㆍ최재혁ㆍ신민희의원 발의)(9명)
  15.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민경희ㆍ서정택ㆍ김명기ㆍ전갑봉ㆍ이미연ㆍ최재혁ㆍ신민희의원 발의)(8명)
  16.   1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김봉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신민희  안녕하십니까?  강한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민희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액 6,511억 3,672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950억 3,889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339억 4,19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009억 3,894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30억 297만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0억 2,663만원이고 예비비 지출은 하수시설물 관리사업 외 1건으로 2억 6,17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우리 구 16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 778억 604만원에 2019년도에 265억 4,659만원을 조성하고 112억 8,984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30억 6,278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되 결산서상의 오탈자와 숫자 오류의 재발방지, 기금 결산에 관한 세부 지출내역의 별도 작성, 제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20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4% 증가한 8,585억 35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24% 증가한 8,403억 9,76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52% 감소한 181억 582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재원은 세외수입 56억 8,558만원 감액, 조정교부금 등 14억 1,400만원 증액, 보조금 10억 4,093만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8억 9,109만원 증액으로 총 96억 6,04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어느 때 보다도 가용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사업의 적정성 및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 등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용 측면을 고려하되 감염병 확산 방지, 경제회복 및 주민의 복리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논의를 거친 결과 어르신 장애인과 소관 휴대폰 자동 살균기 설치 사업 예산 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앞으로 예산안 관련 책자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세입과 세출의 감편성 비율은 균형을 맞추어 감추경 하도록 하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따른 맞춤형 사업과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아울러 무분별한 간주처리를 지양하도록 요구했던 각 상임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반영토록 하는 권고 의견을 첨부하여 추경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계획의 내용은 서울시 보조금 및 기금의 예치금을 활용하여 음식문화개선사업, 나트륨 저감화 사업 싱겁게 먹는 배움터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취지와 목적이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므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에 관한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계획의 내용은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비로 교부된 국비 보조금과 구비를 활용하여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상가 및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해당 기기를 통해 표출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역 이미지 개선, 상권 이용객들에게 편리함 제공 및 상인들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이는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므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혁의원 대표발의)(최재혁ㆍ신민희ㆍ김명기ㆍ서정택ㆍ민경희ㆍ강한옥ㆍ이미연ㆍ전갑봉ㆍ김용아ㆍ최정아ㆍ조진희의원 발의)(11명) 
  6.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박흥옥ㆍ최민규ㆍ서정택ㆍ최정아ㆍ김명기ㆍ전갑봉ㆍ이미연ㆍ신민희ㆍ김용아ㆍ조진희ㆍ최재혁의원 발의)(12명) 

(10시14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곽향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곽향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곽향기의원입니다. 
  이번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정례회 운영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심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해마다 다수의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50일 이내로 정해진 우리 구 정례회 일수는 심도 있는 안건 심의에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에 정례회 회기를 연 60일 이내로 개최하도록 정례회 일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구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동작구의회 의원이 더욱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하고 깨끗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곽향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김용아ㆍ최정아ㆍ서정택ㆍ최민규ㆍ전갑봉ㆍ신민희ㆍ김명기의원 발의)(8명)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최정아ㆍ민경희ㆍ전갑봉ㆍ신민희ㆍ최재혁ㆍ강한옥ㆍ신희근ㆍ김용아의원 발의)(9명)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민경희ㆍ김용아ㆍ서정택ㆍ이미연ㆍ곽향기의원 발의)(6명)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ㆍ최정아ㆍ민경희ㆍ전갑봉ㆍ최재혁ㆍ신민희ㆍ서정택ㆍ신희근의원 발의)(8명) 

(10시18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히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국내ㆍ외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계층이 피해를 입을 경우 최소한의 국민 안전망으로써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나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재난 위기 경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학술연구용역의 결과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보유ㆍ관리하는 개방공간을 민간에게 개방하여 구민이 자유롭고 적극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안된 의안이나, 심의 과정에서 조례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위해 용어를 일치시키고 온라인 신청 등 실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ㆍ최정아ㆍ민경희ㆍ전갑봉ㆍ신민희ㆍ최재혁ㆍ강한옥ㆍ신희근ㆍ김용아의원 발의)(9명)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박흥옥ㆍ서정택ㆍ신희근ㆍ최정아ㆍ전갑봉ㆍ조진희ㆍ최재혁ㆍ신민희의원 발의)(9명)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민경희ㆍ서정택ㆍ김명기ㆍ전갑봉ㆍ이미연ㆍ최재혁ㆍ신민희의원 발의)(8명) 

(10시22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연의원입니다.
  이번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간한 2050 환경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물 부족 국가로 평가되어 있어 물을 아껴 써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우리 구도 물 절약과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재난ㆍ재해 등 위난 상황에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시설의 시설주의 의무에 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사항과 편의시설의 사용승인 전ㆍ후로 시설 점검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토록 하여 그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인 제30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14일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인 제301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과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대안이 살아있는 생산적 비판과 발전 지향적 질문을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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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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