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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26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5.   4. 2020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정아ㆍ강한옥ㆍ민경희ㆍ전갑봉ㆍ서정택ㆍ최재혁ㆍ김용아의원 발의)(8명)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서정택ㆍ박흥옥ㆍ최민규ㆍ최재혁ㆍ전갑봉ㆍ최정아의원 발의)(7명)
  5.   4. 2020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민경희ㆍ최민규ㆍ서정택ㆍ김용아ㆍ곽향기ㆍ이미연의원 발의)(7명)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ㆍ전갑봉ㆍ서정택ㆍ신희근ㆍ최민규ㆍ최재혁ㆍ신민희ㆍ최정아의원 발의)(8명)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촉 동의안은 동작구 옴부즈만을 추가 구성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위촉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동작구 옴부즈만은 2019년 9월부터 3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이며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2명을 추가 위촉하여 옴부즈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권익보호에 힘쓰고자 합니다.
  대상자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옴부즈만 선정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7일부터 17일, 25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공고하여 신청서 접수를 받은 결과, 모두 11명이 지원하였습니다.  3월 16일 1차 서류심사를 마치고 4월 9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접심사를 통해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를 동의안 순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순님은 건축사로서 동양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며 우리 구 건축위원회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민원상담 건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정수님은 건축사로서 지우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구 건축위원회 위원, 민원상담 건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0년 5월 7일에 접수되어 의안번호 30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감사담당관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간 신뢰 제고를 위해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당해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의 주요 절차와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옴부즈만은 2020년 2월 7일부터 17일까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하여 11명이 접수하였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하여 전문지식, 직무수행 역량 및 의지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2명을 위촉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 독립성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각각의 실정에 맞는 주민고충처리와 지방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공익과 사회적 약자의 이익보호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고 담당부서의 독자적인 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옴부즈만의 활동현황을 보면 재무경제분야와 도시관리분야는 각각 1건인데에 비해 주택건축분야는 3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옴부즈만 3인이 모두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기에 주택건축분야의 민원처리를 보다 전문성 있게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사 2명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옴부즈만 위촉을 통하여 법률분야뿐만 아니라 건축분야의 고충민원 처리에 보다 전문성이 강화되어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옴부즈만 위원으로 이현순, 김정수 두 분을 새로 위촉하셨는데 건축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 것은 매우 잘한 위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민원 대부분이 건축 관련입니다.  상하수도 관련, 기타 도로 파손, 여러 가지 자가주택에 관련된 문제 등 주로 건축관련 민원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지난번에 법률전문가만 선정된 것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건축 전문가를 새롭게 선출함으로서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처우를 어떻게 줍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이분들이 한 번 나올 때마다 15만원 상당의 수당을 줍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사 모집 공고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건축사 분들이 수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서 추가 재공고를 통해서 건축사 1인 이상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요.  1차 위원 선정할 때 의회 의원님들께서 왜 법률전문가로만 구성됐느냐고 염려하셔서 건축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1인 이상 건축사를 뽑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1차 공고를 하니까 건축사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수당 부분이 적다
김광수 위원    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현실화해서, 많은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민원처리차원입니다.  민원처리에 도움을 주려면 확실하게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전문가가 하루에 15만원 받고 누가 나오겠어요?  비현실적인 수당입니다.  이런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수당을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작년에도 성과보고를 본회의에서 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운영해 보고 성과가 훌륭하게 나타나고 옴부즈만 활동 자체가 우리 구정이 발전된다는 성과목표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검토를 해서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보고 후에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세 분 운영하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2,160만원이고 이번에 두 분 추가모집한 사항은 예산증액없이 횟수 제한을 통해서 2,160만원으로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40만 동작구민의 전문성 민원을 해결하는데 예산이 2,160만원만 책정됐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건축위원의 역할은 뭡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건 건축과 소관인데요.  주요한 건축허가 전에 인허가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주요한 건축에 대해서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일정규모 이상이라든가,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건축허가행위에 자문을 구하는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과 건축위원하고 서로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런 부분이 있을 우려도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참여해서 결정한 사항을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그 과정을 세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옴부즈만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자세한 사항들을, 움직이는 사항들을, 민원인을 설득하는 작업도 옴부즈만이 해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택 위원    옴부즈만이 민원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권고를 해 주는데 그게 꼭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성이 있어야만 사업주체에서 수용하는 겁니다.  의무적 수용의 성격은 아닙니다.
서정택 위원    이해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건축 관련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유재천  들어오는 민원 중에 38% 정도가 주택, 건축, 도시관리 부분입니다.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 교통까지 포함하면 약 60%를 넘어섭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참여했던 건축위원 건이나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배당할 당시에 제외하고 배당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옴부즈만이 몇 분이시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세 분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건축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5명 이내로 하도록 있는데 최초 선정할 때 너무 법률자문단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주로 옴부즈만 활동 영역이 건축이나 주택, 도시 쪽 부분인데 그쪽에 적합자가 없다고 의견을 주셔서 작년에 10만원 했던 수당을 15만원으로 올리면서 2,16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도시, 건축이나 주택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자고 해서 추가로 2명을 모집한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1차 모집을 했는데 15만원마저도 자기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1차 모집에 건축사가 1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건축사협회나 동작구 건축사협회에 지속적으로 홍보도 했는데 다행히 2차 모집에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서정택 위원    예산이 얼마라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2,160만원입니다.
서정택 위원    5명이 2,000만원이 넘으면 회의를 몇 번 합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회의는 매달 하고 있고요.  원래 주3회 이상 구청 내에 상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옴부즈만의 효과성이라든가 상급기관의 평가를 받을 때도 기준선이 주3일 이상 동작구에 옴부즈만이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60일입니다.  1건 조사가 배당되면 현장도 나가고 자료수집도 해서 한 분이 조사를 하지만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할 때는 합의제로 해서 다섯 분 만장일치가 돼야만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에 치우쳐서 의사결정이 되는 것은 합의제로서 보완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최정아ㆍ강한옥ㆍ민경희ㆍ전갑봉ㆍ서정택ㆍ최재혁ㆍ김용아의원 발의)(8명) 

(10시20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2019년 말 기준 109개의 위원회, 심의회 등의 협의체가 설치되어 있으나 위원회 운영 예산 중 약 50%만 집행되어 그 운영 실적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토대로 위원회를 관리ㆍ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의회는 통상 한 회기마다 10건 정도의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조례에서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회 구성, 임기, 회의 등 일반적인 사항을 다수의 조례가 반복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이는 단순히 조례안의 조문 수만 늘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른 조례가 이를 준용하도록 하여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향후 설치ㆍ운영될 위원회에 대한 기본이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향후 설치될 위원회가 기존의 위원회와 중복되는 기능이 있는지, 있다면 최대한 통ㆍ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등을 총괄 부서와 담당 부서가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고자 하였고 안 제8조는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될 때 기본사항으로써 목적, 기능, 존속기한, 회의방법 등을 명시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필수적 기재사항은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본 조례안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안 제9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는 총괄 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활동실적을 점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민희의원 외 7명의 발의로 2020년 5월 7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05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설치ㆍ운영될 각종 위원회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기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는 동작구 내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제7조는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위원회와 중복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위원회 신설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담당부서와 총괄부서 간의 사전협의를 명시하였으며 제8조는 위원회 설치 시 기재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기본조례로써 준용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9조와 제20조는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계획을 통한 위원회의 통합ㆍ폐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늘날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행정수요의 다양화 및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 정책추진과정에서 필수적인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체계화ㆍ통일화하는 측면에서 그 제정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각종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법령 등 법적 근거에 의해 설치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증대시키는 순기능을 하는 반면, 무분별한 위원회의 설치는 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퇴보시키는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과 2015년에 자치단체 내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행정책임성을 저하시키고 행정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근거로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통합ㆍ폐지를 기본방향으로 하여서 위원회 설치 시 필수적으로 사전검토 절차를 수립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수의 조례는 위원회에 대하여 설치 목적,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해촉 사유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 등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서 기본이 되는 사항을 동일ㆍ유사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기본방향과 체계를 제시하고 개별조례에서는 각각의 목적과 기능을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기본조례로써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 정비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위원회 상호 간에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수립과 함께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무분별한 위원회 남발을 방지하는 건 좋은데 위원회에서 중복으로 들어가는 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제한이 되나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걸러내실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조례 제10조에 보시면 이번에 위원회 중복 문제가 의회에서 계속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제10조제2항을 보시면 이번에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이 민간 위촉위원 896명 중에 약 140명 정도 되거든요.  2개 위원회가 98명이고 일부 3개 이상, 4개 이상인 위원은 12분 정도 되는데요.  이 조례의 규정에 맞춰서 다음에 위촉하거나 이런 부분은 3개 이내로 제한을 두는 안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재작년까지만 해도 주민센터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청에서는 한군데만 소속이 된다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것은 직능단체
민경희 위원    직능단체도 그렇고 위원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3군데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왜냐하면 직능단체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복지 분야라던가 건축 등에 대한 전문가가 그렇게 많은 인력 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부는 중복이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3개 위원회도 많은 건 아닌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전체 109개 위원회 중에서 하다 보면 한정되는 게 대부분 분야가 협소하다 보니까 풀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두세 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확대되는 것을 좀 제한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최소한 3개 위원회로 규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사전협의라는 부분을 또 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축소해 보자는 게 신민희의원님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이고 저희들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3개의 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최대한 중복 위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위원회가 많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제20조 위원회의 통합ㆍ폐지부분에서 지금 우리 구에 유사ㆍ중복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김용아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중복 위원회 의 중복이라는 부분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지 그게 사실은 불명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성에 대한 위원회가 사실은 각 조례나 법에 근거를 두면 사실 중복이 안 될 수 있는데 중복이라기보다는 다른 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새로 위원회를 만들 때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으면 그런 위원회를 대체하는 거지 중복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있다고 보기에는 각 조례에 별도로 근거를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용아 위원    사실은 그걸 정리하려고 이걸 제정을 했잖아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회의 목적이나 역할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위원회의 역할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원회를 좀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입법할 때에 자체에 그런 안을 제시해서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축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통합 부서가 기획조정국에서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면 기획조정국으로 우선 신청을 해서 거기서 좀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김용아 위원    그래도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기준은 마련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저희들이 위원회가 109개가 있거든요.  개별 법령에서 정해진 게 68개이고 조례에서 위원회 근거가 있는 게 38개입니다.  나머지 지침은 3개인데 106개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위원회가 딱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정비할 때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이라던가 유사한 것이 중복되는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걸 임의대로 할 수가 없으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비를 할 때 유사한 것은 통ㆍ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까지 포함한 위원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좀 각각의 개별 법령에 딱 지정이 되어 있어서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상은 저희들이 못 고치잖아요?  일단 68개는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또 조례상도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위원회 정비는 매년 한번씩 하거든요.  그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 구에서 정비할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지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예, 개별 법령 또는 조례의 내용을 확인해 봐서 이 정도면 유사하겠다.  예를 들어서 아동위원회라던가 아동급식조례라던가 여러 개 있을 때 이걸 통ㆍ폐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법령에서 불가능한가, 조례에서 가능한가 이것까지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통ㆍ폐합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때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위원회 이야기로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는 준비되어서 법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좀 더 체계화적인 기준을 좀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이 법이 되면 기준안이 나와 있으니까 이 조례에 충실하게 따르면서도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2019년도 109개인데, 예산이 2018년도도 그렇고 예산집행이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위원회 개최도 평균 5회를 못 넘기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위원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여비규칙에 의해서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유가 발생할지 여부를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해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편성을 하다 보면 미집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유사한 조례가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사 조례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항상 예정되어 있는 사유가 발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비슷한 조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회
최민규 위원    김용아위원께서 중복된 조례가 몇 개나 있냐고 여쭤봤을 때 답을 못 하셨잖아?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정확히 말해서 중복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최민규 위원    필요없는 조례들도 있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법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설치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설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례를 제정할 때 앞으로 그것을
최민규 위원    제가 5-6년 전에 동작구 위원회를 한번 정리한 적이 있어요.  몇 년도죠?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관련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까지
최민규 위원    그때도 중복되는 것을 많이 줄였는데 2019년도에 보면 의구심이 드는 게 예산편성이 안 된 위원회 중에 이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아예 예산을 안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지금 각 동네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시끄러운데 도시개발과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0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옴부즈만 한다고 그러지만 건축에 관한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은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도 0원이고 그리고 여기 의원들에 관한 거지만 의원상해보험, 의원들이 언제 다칠지도 모르는데 상해보험 그것도 예산이 잡혀있지도 않고.  필요한 것에 대한 예산을 거의 안 잡았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상설 운영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전문위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해체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최민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렇게 되면 저희 포괄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아니면 같은 부서에 위원회의 예산이 있으면 전용해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다른 건요?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제가 이야기한 것 한번 답을 다 해보세요, 왜 2019년도에 예산편성을 안 했는지.
  그리고 다른 것 보면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사회경제적활성화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등등 여기 큰 예산들이 있는데 집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들이 2,000만원, 몇 백만원 이런 예산이거든요?  우리 최낙현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 경관위원회 3,500만원, 3,500만원 위원회운영경비 집행액이 다 0원이예요.  
  아니, 잡아놓고 집행 하나도 안 하고 필요한 것은 안 잡아 놓고.  우리 17명의 의원 중에 누가 한번 언제 다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하나도 없어.  이것도 전용해서 쓸 거예요?  어디서 끌어와서 쓸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예측한 부분은 편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최민규 위원    3,500만원, 6,600만원, 1,900만원 이 정도 단위면 이런 거 다 예상해서 잡았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액이 0원이에요?  예상을 어떻게 했길래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정확하게 한번 해당 부서와 논의를 해서 파악을 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최민규 위원    109개 위원회 중에 2019년도에 예산편성 해놓고 위원회 운영 경비를 집행한 위원회가 하나도 없어요.  2019년도에 다 0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2019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해봐야 하는데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2019년도에 우리가 편성을 해서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이것은 진행이 됐고 단지 2020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서면으로 다 대체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2019년도는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잡아놓고 집행 안 되는 것이 있지만 필요한 것은 안 잡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리고 제20조에 보면 위원회의 통ㆍ폐합 내용이 있는데 타 구의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랑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제4호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 폐지할 수 있다.”는 부분은 다른 데는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왜 2년을 뺀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요?
최민규 위원    실적을 매년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은 저희가 통ㆍ폐합 관련해서 지침으로 하는 것을 보면 2년 정도의 사실은 운영실적이 없으면 권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비상설로 운영을 검토를 요청하면 일단 그 부분이 조례가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설로 위원의 위촉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침으로 계속 지시는 통ㆍ폐합이나 이런 걸로 요청은 하는데 법적으로 좀
최민규 위원    위원들의 임기가 걸려서 이걸 뺐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최민규 위원    그러면 실적이 없어도 위원회의 위원 때문에 이것을 계속 끌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그 조례를 지금 당장 법상에 설치가 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애는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랑
최민규 위원    법상에 있어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그래서 총괄 부서랑 다툼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민규 위원    작년 연말에 신희근의원이 발의한 조례 있죠?  신희근의원이 2019년도 연말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고 만든 것이 있어요.  그 조례 살아있죠?  신희근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법을 만들었으니까 살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왜 없어졌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령이 있어서 없앨 수가 없어서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희근의원이 작년에 만든 조례에 해당되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왜 없앴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답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도 그러셨는데 이게 법령에 있기 때문에 통합이나 폐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신희근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있어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왜 없앴어요?  그건 조례가 아직 살아있는데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에 비효율성이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부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과장님, 쓸데없는 조례를 통폐합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신민희의원님이 발의하는데 필요없는 거는 없애자고 얘기했더니 각자 법령에 의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2019년도 12월 12일에 시행된 신희근의원님이 발의한 예산성과금조례에 의해서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법령이 있잖아요.  그거는 왜 없앴습니까?  답변이 틀리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관련 규정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민규 위원    금천구나 관악구의 조례를 보면 제20조 통폐합에 대해서 “법령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이거까지는 비슷한데 의무설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담당부서 즉, 기획조정과죠.  “담당부서는 해당 위원회의 소관 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거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데 이 내용은 우리는 왜 빠진 겁니까?  타 구는 있는데?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으로 보시면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간과한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넣어야 된다고 봐요?  안 넣어야 된다고 봐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하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이 저조하거나 운영할 필요가 없으면 비상설이나 이런 부분을 개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최민규 위원    그거를 기획조정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희들도 주관 부서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일정부분 수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이 내용을 왜 뺐냐는 겁니다.  거의 다 비슷하게 하잖아요.  기획조정과에서 각 소관 부처에 얘기하기 싫어서 뺀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원님 발의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발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지 조문의 구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발의들은 의원님들이 정리하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만든 조례안이 아니고 의원님 발의 사항입니다.
신민희 의원    전문위원님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도 기획조정과에서 총괄 부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괄 부서이지만 타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중복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거 법령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능이 유사했을 때 통합ㆍ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 있는데 기본조례를 만들면서 급진적으로 이 권한을 명시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한편으로는 점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리고 제15조제6항에 보면 “제5항에 따른 회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공개ㆍ보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속기사 인건비 올려서 뽑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속기사가 위원회 회의에 거의 참석 안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건비 받아갈 때 그거 해서 의회에 보고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최대한 각 부서에 위원회 회의 개최 시에 속기사 지원 요청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정리되면 홈페이지에 공개해 올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최민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모든 위원회 설립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모든 위원회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폐합을 할 수 없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통폐합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위원회를 활용해서 하거나 통폐합을 하려면 조례개정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민규위원님께서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김광수 위원    통폐합을 하려면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조례개정이 선행돼야 되고요.  새로 위원회가 생길 때 이 부분은 사전에 유사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위원회를 활용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새롭게 위원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면 사유가 발생했을 때 비상설로 운영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조례개정을 건의하거나 조례개정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1년에 한 번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법상으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고 1년에 단 한 번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하시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원칙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야지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답변하면 듣는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총괄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통폐합 하자, 아니면 개최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라는 권고를 계속 해당 부서에 내렸지만 부서에서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광수 위원    감사담당관에 지시를 해서 거기에서 위원회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실적평가를 해서 존속해야 될 위원회, 통폐합해야 될 위원회, 기능별로ㆍ유사한 사례별로 분류해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정비안을 의회에 올려서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래서 그런 것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이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단순하게 지침에 의해서 방침 받아서 권고 형태로 갔는데 이제는 조례를 제정해서 통폐합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김광수 위원    조례로 인해서 통폐합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런 부분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비상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례에서 변경하거나 조례에서 이번에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상설지원을 해라 이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법적 근거가 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됐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겁니다.
신민희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적극 동감하고요.  그러한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인식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정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말씀하신 법령으로 정해져서 폐지가 불가능한 위원회일지라도 기능이 타 위원회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과에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기능을 옮기거나 기능을 폐지하거나 기능을 확대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권한을 기획조정과에 주는 조례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위원회들을 기획조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김광수 위원    이 조례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신민희 의원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는 폐지가 불가능하지만
김광수 위원    기능조정은 가능하다?
신민희 의원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발굴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님,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서정택ㆍ박흥옥ㆍ최민규ㆍ최재혁ㆍ전갑봉ㆍ최정아의원 발의)(7명)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프리랜서는 단순히 일정한 소속 또는 회사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유계약자 개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 취업시장과 고용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고용주와 계약하는 등 프리랜서의 수가 증가하며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랜서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자유롭게 업무수행을 하고 일한 만큼 수입을 탄력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명시적인 법적 개념이 정립되지 못해 근로관계법령의 보호가 미흡합니다.
  이들은 자유계약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부당한 계약해지 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일거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일체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법령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보호ㆍ지원함은 물론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프리랜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는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하는데 대상자는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등을 제공하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 제6조는 사실상 근로자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교육, 법률상담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프리랜서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자 구청장에게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예를 들어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사와 같은 프리랜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으로 일거리가 없어져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줄 수 있고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았다면 구청장은 이를 환수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희의원 외 6명의 발의로 2020년 5월 7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05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프리랜서가 사실상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현행법 체계에서 보호가 미흡한 바, 이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는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노무를 제공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제6조는 구청장에게 프리랜서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프리랜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열거하였으며 제9조는 재난의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에 대한 특별지원금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현대사회는 직업이 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다양한 직업형태가 파생되는 반면, 법적 보호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에 의한 기준만을 적용하여 자유계약형식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법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 또는 조직에 전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자로 정의되며 사용자의 지시ㆍ감독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특성으로 대표되지만 아직 명확한 법적 개념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서 대표적인 프리랜서인 특수형태고용근로자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비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 형태의 종사자들은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프리랜서 역시 노동자라는 인식하에서 프리랜서에 대한 법률상담, 노동관계법령의 교육,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재난 발생 시 특별지원금 지원 등 프리랜서가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받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담당 부서와의 협의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조례 제정과정에서 내용적ㆍ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가요?
◇전문위원 박득배  근로관계법에 따르면 4대보험에 적용이 되는데 예컨대, 지금 코로나19 사태같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휴직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고용불안에 대한 특성이 크고 특히나 고용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에 어긋나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고용보험 같은 것들을 상시에 듦으로써 그분들은 보험을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험을 안 드는데도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용보험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재난이나 휴직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런 법안을 제정을 검토를 했다고 했잖아요?  ◇전문위원 박득배  예.
김용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고용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장을 해 주겠다는 말인가요?  이해가 안 되세요?
◇전문위원 박득배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에 들어 있으면 휴직상태에서 실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한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생계비를 특별지원금으로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던가 이러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것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취지가 우리 구에서 특별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서 지원을 못 받는 프리랜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용아 위원    이번 재난지원금으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그러나 현재 예산을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별도 예산을 편성한다던지 특별재난지원금을 한다던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물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래도 어디에서 어느 범위까지는 해주겠다는 게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좀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지원대상이라던지 기준 같은 것은 조례에도 보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자연스럽게 기준으로 넘어갔네요.  그러면 제6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데 그게 “다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새로 만들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의 일자리정책 기본조례를 따를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5년마다 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마다 어르신이나 청년, 여성 등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로써는 별도 기본계획이 아닌 일자리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려는 생각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일자리 기본조례에 포함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넣어서 프리랜서 지원관련 사항도 넣어서 기본계획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용아 위원    일단 그러면 기본계획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포함하면 조문이 생기나요, 아니면 어떤 문구 수정으로 갈 건가요?  이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을 못 봐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에 보면 일자리정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에 있거든요.  기본계획에 여러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자리창출,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방향, 사업에 관한 교육훈련 사항 등 제반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이 제4조 내용이 변경이 안 되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현재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일자리 기본계획에 넣어서 수립할 수도 있다고 명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용아 위원    예, 그랬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할 예정이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일자리 기본계획은 우리 구 전체적인 일자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이거든요.  프리랜서 뿐 아니라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현재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번에 프리랜서에게도 소급해서 지원이 갈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김용아 위원    안 돼요?  앞으로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김용아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라는 게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조금만 생각하면 프리랜서들도 사업자 내는데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유지ㆍ관리의 의지만 있으면 사업자 내서 사업소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일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정부 차원에서도 프리랜서라던지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래야지 왜냐하면 보통 프리랜서들도 자기가 정확하게 일하고 싶으면 사업자를 내서 해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계약도 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은 특별시국이라서 이런 것들을 제정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정확하게 사업자를 내서, 예를 들면 많은 비용이 나간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권장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의원님.
민경희 의원    잠깐 말씀드리면 프리랜서 기준이 약간 나온 게 있어요.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는 사람이 프리랜서라고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이것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자료상으로 증명이 된다고 봅니다.
  김용아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잠깐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우리 구에서는 적용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민경희 의원    동작구 15개 동에서는 154명이 시간 강사제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관내에 있는 분은 1,055명 정도 됩니다.
서정택 위원    대부분 강사요?
민경희 의원    예.
서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시간 강사제가 프리랜서가 포함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하는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지급이 됐나요?  이번에 운동을 못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시에서 특수고용직이라던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을 지난 주 5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접수를 받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426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3만 4,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현재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프리랜서 지원 관련해서 추가로 접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일단 소득 기준이 150%라던지 범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정규직을 포기하고 프리랜서를 사람들이 왜 하는 것 같으세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글쎄요.
최민규 위원    자기가 편하고자 프리랜서를 하지 않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어떤 자기역량이 있어서 자기 역량을
최민규 위원    역량이 없어서 프리랜서예요, 역량이 아주 많아서 프리랜서를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글쎄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각자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민규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리랜서를 하면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9-5(nine to five) 일을 하기 싫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요.
최민규 위원    또 하나는 아무래도 세금을 덜 내겠죠.  흔히 이야기하는 텍스이베이젼(tax evasion), 탈세가 가능한 거고.
  이 조문별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 적용대상에 이 조례에서 프리랜서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한다는데 우스개 이야기로 의원들 고용보험 안 내거든요.  프리랜서입니까?  동작구에 다 사는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찾아봤거든요.  소속없이 자유로운 계약 관계를 맺고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 영리행위를 하는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아니, 여기 다시 읽어드려요?  안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서의 프리랜서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적용대상으로 정하였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동작구에 살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프리랜서입니까?  그러면 저희도 특별재정지원 받아야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런데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 기준액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있어서 그 기준에 들어가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게 정답이야.  소득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 정의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뭐냐 하면 개인사업자가 일을 10건을 하면 아마 두세 개만 세금내고 나머지는 안 낼 것 같은데요.  자료를 받을 때 세금 낸 것으로 소득에 대한 증빙을 하지 않겠습니까?  100% 다 신고를 안 한다는 거죠.  왜?  프리랜서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또 줘야 해요? 재정이 구멍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원금 받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요즘 애들이 어디서 잠깐 일하다가 그냥 관둬요.  실업급여 받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조장하는 것에 특별재정지원을 하는 건 아닌가
민경희 의원    실업급여 수급자는 여기서 제외 대상입니다.
최민규 위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를 내서 세금을 낸 증빙이 있어서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은 프리랜서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조례상 지원하는 것은 모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일단은 제2항을 보시면 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득의 3. 3%인가를 공제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루라던지 탈세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지원하는 부분은 대상이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때 기준을 명확히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나 서울시에서도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경희 의원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특고, 프리랜서의 특별지원금으로 50만원을 시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150만원을 세 번으로 나눠서 특고, 프리랜서 이분들한테 국고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프리랜서와 같은 법적으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이지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건 아니고요.  국고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집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프리랜서의 기준에 맞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그러면 제4조 적용대상 부분은 그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열어뒀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특별지원대상 적용 대상을
김용아 위원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조금 더 내려가면 어느 정도의 규정이 다른 법령이나 아니면 다른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이야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프리랜서의 정의가 제2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 “프리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계약의 형식에 무관하게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프리랜서라는 것은 자유사업가예요.  아나운서를 예를 듭시다.  아나운서가 KBS아나운서로 재직할 때는 프리랜서가 아니잖아요.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표내고 프리랜서를 선언했어.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아나운서의 기능을 가지고 어느 방송국에서든지 먼저 했던 유사한 그런 업무를 내가 자유롭게 하겠다.  그건 뭐냐 하면 프리랜서는 본인이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근로자의 선택권이 본인한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여기 적용대상을 보면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위의 정의와는 안 맞는 거지, 그렇죠?  적용대상을 정의 중에서 축소했다, 한정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정의는 포괄적으로 한 거고요.  제4조의 적용대상은 이번의 코로나19처럼 생계비라던지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 적용대상이
김광수 위원    프리랜서가 비단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프리랜서가 아니다, 이거야.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김광수 위원    프리랜서는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디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스럽게 활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프리랜서 개념과 배치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지원대상을 정할 때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단 공공기관 등에서 재직하는 프리랜서에 지원하고요.
김광수 위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김광수 위원    그런 사람들이 공공기관에서만 강의를 하겠어요?  기업체에서 해 달라고 하면 가겠지?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어느 시점의 기준에 의해서 강의를 하거나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대상이 애매모호합니다.  정의에도 안 맞고 공공기관에서 용역을 제공하다가 실직을 한 사람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거리가 없어진 사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코로나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김광수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대상이 프리랜서뿐이겠습니까?  수천 가지의 직업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김광수 위원    프리랜서라는 표현이 애매모호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범위를 확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끔 축소를 하든가, 아니면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민경희 의원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보면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프리랜서에 속해 있는 건데 보험설계사, 일반 우체국 모집원,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 학습지 교사, 강사들, 골프장 캐디, 대출 모집원, 대리 운전하시는 분들 등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는 거고 처음에 제가 조례를 하고자 했던 거는 15개 동주민센터에 강사로 계신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실직이 되고 어떤 분들은 생계를 책임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범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대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즉, 일시직을 말하는 겁니다, 고용보험법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 범위가 축소된 겁니다.  이런 대상의 프리랜서가 어떤 부류가 있는 것인지 사례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어떤 프리랜서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프리랜서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데 대상도 안 정해놓고 돈을 주겠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 관내 공공기관에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이 1,209명 정도 계십니다.
김광수 위원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동주민자치센터의 문화교실이라든지 프로그램 강사 분들이 주로
김광수 위원    1,200명 정도 대상되는 분들이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전부 실직을 했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코로나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문화강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학원도 전부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는 상황인데 꼭 이런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경희 의원    구에서 지금 집행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국고로 집행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구에 대상자가 어느 정도 압축이 되어 있습니까?
민경희 의원    네.  15개 동 총 154명입니다.  동작구 15개 동 강사진만 154명이고 공공기관 외에는 1,055명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1,055명을 다 지원한다는 겁니까?
민경희 의원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거는 15개 동 강사진들을 우선 순차적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국고로 내려오는 것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있을 때 그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김광수 위원    제 생각에는 동작구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프리랜서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업종에 따라서 피해가 큰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제9조에 보시면 특별 재정지원이라는 항을 만들었습니다.  지원기준ㆍ규모, 지원내용 등을 구청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정했냐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조례가 된다면 나중에 특별지원을 할 경우가 생기면 시행할 때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구에서 심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른 프리랜서 조직과 이해관계 충돌이 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 안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다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생계를 지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야 됩니다.  엄격하지만 아주 공정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국민의 세금가지고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님,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으로 행정재산을 활용한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먼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되고 안전에 위험이 있는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을 흑석7구역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하여 이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대지면적 861.2제곱미터, 연면적 1,033.2제곱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용역비 등 총 36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수립된 관리계획 사업구역이 토지 면적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에 의거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상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대지면적 420제곱미터, 연면적 532제곱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2억 4,000만원으로 국시비 27억원, 특교세 등 8억원, 하나금융재단 지원비 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 보육여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박태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청장의 제출로 2020년 5월 22일에 접수되어 의안번호 30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구유재산에 대해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의 건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건입니다. 
  다음으로 관리계획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의 건은 흑석7구역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신축, 이전함으로서 구민의 접근성 및 편리성을 향상할 수 있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위치가 지대가 높으며 경사진 곳이기 때문에 이전이 필요하고 흑석뉴타운 재개발이 완료될 경우 지역 내 복지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어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건은 본 사업지 인근 민간어린이집이 폐원함에 따라 관내 공공 보육환경 구축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가 발생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2018년 4월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승인과 하나금융재단과의 MOU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방동 20-53번지를 추가 매입함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 실외놀이터를 확보 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흑석동 173-63 외 14필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현장사진에 보면 정확한 위치가 안 나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흑석 아크로리버하임 쪽인데요.
김용아 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3번 지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닙니다.  그 밑입니다.  신축위치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이 복지관을 가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현재 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넘어서 다니시기 괜찮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객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60%는 흑석동 주민이고 30% 정도는 노량진 쪽 주민입니다.  앞으로 흑석동 재개발이 다 끝나면 어르신 인구가 2025년까지 4,000명 이상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3만 6,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그 자리에 다시 하는 것보다는 교통도 안 좋아서 이번에 부지가 나왔으니까 이전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 맞다라고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그거는 좋아요.  현재 있는 위치가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거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활용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안으로는 그 옆에 구립실버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복지관은 건립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기치매요양소라든지 어르신시설로 가면 국시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전하게 되면 기간이 2년 있는데 이 사이에 어르신시설로 해서 의견수합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노량진에서 이용하시는 30%의 주민들 의견은?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지금도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흑석동 주민들은 가까워졌으니까 그냥 다니시고 노량진 주민들은 별도의 계획을 세우는데 일단은 그쪽 위주로 셔틀버스를, 지금도 셔틀버스가 다니는데 흑석동과 노량진을 다니다 보니까 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교통이 나아졌기 때문에 흑석동 쪽보다는 노량진 쪽 위주로 해서 운행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경로식당도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450명에서 500명 정도 이용합니다.  그 인원을 설문조사해 보니까 67-8%가 흑석동 주민입니다.  그래서 흑석동으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용아 위원    이전하는 사회복지관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집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현 복지관이 면적 462제곱미터로 140평으로 협소한데 이사 가는 곳 면적은 861제곱미터로 260평입니다.  399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120평 정도 커지기 때문에 그동안 장소가 협소한 것과 교통이 불편해서 못한 프로그램 등을 새로운 곳으로 가면 활성화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 높은 고지대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네.
◇위원장 전갑봉  그런데 왜 꼭 흑석동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노량진에도 부지가 있으면 하는데 부지가 없다 보니까, 노량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리고 아까 요양시설을 현 위치에 세운다고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예전에 생겼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지금은 그때와 시대가 다르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동작구립실버센터가 있는데 대기인원이 평균 100명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건물이 들어옴으로서 혐오시설로 생각하시고 님비현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운영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크게 못 느끼다 보니까 같이 해서 지어도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물론 발표되고 확정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동네 여론은 큰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고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대방동 20-5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    대방동 땅 매입비용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매입비용이요?  총 예산은 42억 4,000만원인데요.  그중에 27억원은 국ㆍ시비고 나머지 8억은, 그중에 4억은 특교금이고요.  7억원은 민간재단인 하나금융재단에서 7억원을 투자 받아서 하는 사업비라 구비는 사실 거의 한 4,000만원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서정택 위원    제일 처음에 이 부지를 매입해서 크게 짓자고 한 의견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묵살이 되었는데 갑자기 바뀌신 이유가 뭡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구유지 추가매입 건은 당초에 대방복지관에 있는 구립 비둘기어린이집이 너무 낡고 오래돼서 그것을 이쪽으로 대체 신축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79명 정도로 부지가 마련이 된다면 지을 계획이었는데 80평 규모로 부지가 확보되는 바람에 규모를 43명으로 추진하다가 그 이후에 추가매입 요청도 있고 원래 51명이던 비둘기어린이집 시설을 이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아져서 추가로 매입을 한다면 어린이집 정원도 71명으로 증원되어서 저희가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도 하고 정방형으로 일조권 사선제한도 제한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가매입 추진한 사업입니다.
서정택 위원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한다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돈이 생겼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그 사업을 현재는 설계 중에 있고요.  이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건축비나 용역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27억원 확보한 중에 행정안전부에 예산이 한 4억 2,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잔여예산이 발생했는데요.  그 예산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특교세를 4억을 확보한 다음에 한 9억원 예산으로 저희가 땅을 매입하면 이 사업비로도 충분히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건입니다.
서정택 위원    저번에는 왜 할 수 있다고 안 하셨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초반에는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일정 85평 규모로 짓다 보니까 예산도 조금 여유가 있었고 매입해 달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왕이면 어린이 놀이터도 설치하고 보육정원도 늘려서 보육환경개선에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서정택 위원    그 당시에도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추가매입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는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드릴 때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해놓으시고 나중에는 하겠다고 하면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분 입장이 난처해지잖아요.  실컷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분은 무능력자가 되잖아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저희가 처음에 2018년도 서울시 확충예산을 통과해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27억원을 확보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금융재단에서 7억원을 추가적으로 민간자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준 분한테 수시로 말씀해 주셔야 그분이 매도자하고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갑자기 팍 올리면 제일 처음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던 분이 정말 무능력자가 되잖아요.  저희한테 말을 하면 “이야기가 안 된다, 일이 안된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되더라, 쟤 무능력자네.”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것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의견을 반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일은 다 저질러놓고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하면, 이제라도 하면 다행이긴 한데 아쉬워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데 이 건과 관계없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갑봉  해보세요.
김용아 위원    지난 5월 21일 본회의 때 저는 의장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속기록을 좀 보고 재무과에서 왜 이렇게 일을 진행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유재산 변경안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용봉정공원조성 임야 매입안이었는데 여기는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금의 소유자의 임야를 공원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보상입니까, 아니면 매입입니까?  내용 모르세요?
◇위원장 전갑봉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김용아 위원    예, 재무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대방동 건 끝나신 거죠?
◇위원장 전갑봉  예.
◇재무과장 박태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는 공원녹지과에서 연도별로 보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보상입니까?  보상이라 함은 예를 들면 국가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토지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예를 들면 도시계획, 도로라던가 이런 게 보상인데 보상이 맞아요?
◇재무과장 박태한  명칭상으로는 보상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 공원으로서 전액 구비 매입했다는 것이 공원녹지과의 의견입니다.
김용아 위원    매입인 거죠?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매입을 한 거네요?
◇재무과장 박태한  구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다음에 관련 공유재산 심의가 4월에 있었으나 매입금액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재심의를 열어야 했는데 재심의 안 거쳤어요?  저는 사실은 어제 현장방문을 갔거든요.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재무과장 박태한  예, 통상적으로 저희가 구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에 보면 취득의 경우는 기준가격이 130%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처분의 경우 감정평가액 기준가격의 130% 이하일 경우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인데
김용아 위원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법적 규제 사항인가요?
◇재무과장 박태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오래전에 만든 규정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거의 130% 이상이 넘어가는 게 현실인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아직까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안건 올라오는 것 자체가 거의 재심의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관련 사업부서에서는 공유재산 1차 심의를 거치고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넘어가는 그 단계에 또 재심의까지의 그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이 관리계획 이후에 심의가 된다던가 그전에 일정이 약간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 현실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재심의를 열었어야 하는 게 마땅한 행정절차입니까?
◇재무과장 박태한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서면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재심의까지 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언제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태한  5월 22일에 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22일자.  그러면 21일은 말씀하실 때는 안 했을 때고.  그러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리셔야지
◇재무과장 박태한  그런 부분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김용아 위원    예, 그러셨어요?  아무튼 22일에 재심의를 하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입이 시급하고 소유자와 연락이 힘들었다고 사유를 말씀했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 보고들은 바로는 처음에 본동 도시재생사업 초기에 토지 매매주에게 구매의사를 표했는데 주차장 부지 그렇게 했는데 안 하겠다는 답변이 와서 멈춰 있다가
◇재무과장 박태한  그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한 답변은 사업 추진한 전략사업과에서 진행한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듣기로는 아직 매입가격 협의 중이라 이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사정으로
김용아 위원    아니, 그러면 부서가 너무 이상하네요.  재무과에서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전략사업과에서 하는지.  구유재산 매입은 아무튼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박태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나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는 단계에 있는 거고요.  사업추진은 사업추진 부서가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물어볼 수는 없나요?
◇재무과장 박태한  전략사업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지금 밖에 안 계신 건가요?
◇위원장 전갑봉  오늘은 그 안건이 빠져서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어제도 현장방문 시 이야기했지만 평당 260만원 정도의 그런 가격은 서울시 어느 지역에도 없을 건데 지금 그것이 이렇게 멈춰져 있어서 의원들 간에 논란도 되고 왜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왔는지 저는 너무 답답해서 왜 그렇게 된 건지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공유재산심의 관련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보상하는 범위 내에 있는 땅은 용양봉근린공원 내의 땅이 있고 공원 밖에 도시계획상으로 공원이 아닌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고자 하는 땅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임야거든요.  제목만 임야지 도시계획상으로는 공원으로 안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보상하고 매입 개념은 그전에 산 땅은 보상팀에 확인을 해보니까 공원부지 안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양봉근린공원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이라서
김용아 위원    그러면 보상이네요.  도시계획은 보상이니까, 예.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건은 임야라서 도시계획공원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형질변경만 되면 일반대지로써 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전에 그분께서 계속 안 팔게 된 것은 임야지만 현재 가보셨겠지만 주차장으로 쓰고 나무가 심어 있는 그런 땅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하려고 생각했다가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용양봉저정 근린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산 땅은 아니고요.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80년대 말인가에 상속을 받은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걸 갖고 있다가 토지주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을 테고 그런 게 협의가 잘 안 되다가 협의가 되어서 일반적인 임야보다는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향후에 그것을 형질변경을 한다던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싸게 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애매한 가격으로
김용아 위원    애매한 가격은 아니죠.  솔직하게 요즘 공시지가로 땅 살 수 있는 능력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안 돼죠.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꼭 사야 되는 땅이니까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하루 이틀 차이인데 그것을 좀 지혜롭게 해서 잘 하시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민영기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 땅이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은 다음 회기 때 논의를 할 테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박태한 재무과장,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ㆍ민경희ㆍ최민규ㆍ서정택ㆍ김용아ㆍ곽향기ㆍ이미연의원 발의)(7명) 

(14시31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군사적인 위협, 재난ㆍ재해발생 등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관련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왜냐하면 위기 발생 초기에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효율적인 위기 대응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통합방위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민들의 의식전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대한 사전지식과 함께 안보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학생 등이 참여하는 안보교육, 안보강연, 안보견학 등을 비롯하여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안보역량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목적으로 통합방위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현실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사업에 따른 자구 정비를 하였고 안 제3조 및 제9조는 최근 명칭변경에 따라 국군기무부대를 국가안보지원부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에 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상위법에 따라 불필요한 추가명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통합방위태세의 시책수립과 관련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정아의원 외 6명의 발의로 2020년 5월 7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0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 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문의 체계 및 자구정비 등 조례를 현행화하고 지역통합방위 대비책 등에 대한 구청장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사업에 따른 자구정비를 하였고 제3조는 기존 국군기무부대를 현행 국가안보지원부대로, 제9조는 기존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현행 예비군법으로, 제11조는 기존 군경정 작전합동상황실을 현행 군경합동상황실로 각각 개정하였으며 제14조는 구청장이 통합방위 대비책 등 지원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대책 수립에서 필요한 비용지원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오늘날의 통합방위 대비책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비상시에 민ㆍ관ㆍ군이 모든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하여 총력전을 펼치기 위한 시스템으로써 한반도 정세변화가 심한 현시점에서도 공고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안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장 및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국가적 비상사태뿐 아니라 재난을 대비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구청장의 통합방위 대비책 관련 사업의 효율적 수립과 시행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구청장이 통합방위대비 관련 사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향후 통합방위태세의 효율적인 시책수립과 심의과정에서 보다 명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 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신설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교육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개정하여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구 통합방위협의회가 아니라 최정아의원님이 지난번에 이것 하실 때 우리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에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한다고 한 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최민규 위원    별개인 거죠?  말이 바뀐 거구나.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가 시책업무추진비 구에서 720만원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아닙니다.  이 외에 아까 개정사유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동안에는 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지금까지 편성을 한 적이 없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있었는데
최민규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뭘 근거해서 나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업무가 있으니까 이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설치된 협의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추진비인데 이것의 쓰임 용도는 군부대하고 관련 있는 군부대 훈련이나 작전, 명절 때 군부대 격려, 방위협의회 업무하는데 필요한 간담회비라던지 이런 업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금까지 사업비를 지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안보견학이나 안보교육 등 이런 사업계획서에 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4페이지에 “이에 더하여 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8호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으로 규정된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관련하여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에서도 당연직 위원으로서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이 포함되어 있는 바, 조례안 제3조제3항에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교육장을 현 기관명인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조례 발의하는 것에요?  지금 나눠주신 자료에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인산  제3조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들이 있습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요.  당연직은 지금 17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조례에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기관의 명칭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현행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관의 명이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변경이 되어서 앞의 내용과 현행화를 하자는 검토보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제3조제3항에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거기에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최정아 의원    호에 추가로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전문위원이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제안한 조례에는 빠져있습니다.
최정아 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발의했던 취지는 각 동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하게 되면 실제사업을 동 통합방위하고 구 통합방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동을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들 수가 없어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고요. 
  개정 중에 최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제3항 입법예고 이후에 의견이 들어온 겁니다.  통합방위이기 때문에 남부보훈지청장이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같이 통합방위니까 전체적으로 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시키는 게 맞는 않느냐는 의견이 들어와서 수정의견을 집행부에서 내서 제가 받아서 여기 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수정한 대로 제가 수정안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주된 목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진행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위원장님,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예산범위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예산편성할 당시에,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김용아 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매년 바뀌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죠.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동 통합방위협의회는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동은 방위협의회라고 하지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와 별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예 별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네.  부연설명을 드리면 구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동주민센터에 있는 방위협의회는 예비군법하고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동장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 통합방위협의회는 구청장이 의장이고 구에 조직되어 있는 단체이고 동 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하고 예비군법에 의해서 설치된 동장이 관할하는 방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를 통합을 한 게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인식하시면 안 되고 별개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동 방위협의회가 거론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별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지역 예비군동대 사무실에 구예산이 나온 거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동대에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3항제2호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교육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수정하며 같은 항에서 제8호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추가하며 기존 제8호부터 제15호는 제9호부터 제16호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ㆍ전갑봉ㆍ서정택ㆍ신희근ㆍ최민규ㆍ최재혁ㆍ신민희ㆍ최정아의원 발의)(8명) 

(14시47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에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 회기 때는 심사하지 않고 추후 상정하여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과의 용어 통일과 이중지원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부내용을 개정 및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신ㆍ구 대조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항제2호에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2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이중지원 제한 등)입니다. 
  재정누수 방지와 보조금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집행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자체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변경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0년 5월 6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0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의규정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고 이중지원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제출되어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2008년부터 등록 운영 중인 전국범죄피해자 지원연합회 산하 지역센터인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를 통해 범 죄피해자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는 의료지원과 경제지원 그리고 법률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홍보 및 교육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매년 운영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4,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인 이중지원 제한은 타당하며 다만 조례에서 주어는 행정권한의 주체를 나타내거나 일정한 행위 또는 의무이행을 정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조금 집행과정상 이중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감시ㆍ감독기능은 센터에서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출사항 등 센터의 활동과 실태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범죄피해자가 보호를 신청하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구의 예산으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에 따라 구나 국가 예산을 받을 수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범죄피해자가 발생하면 그분들이 수사기관에 신청 의뢰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걸쳐서 지원을 결정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6개 구에서 중구만 3,000만원이고 5개 구는 4,000만원씩 해서 2억 3,0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받고 있고요.  회비 수입 등 그쪽 총 예산이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피해상황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피해 액수의 결정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결정이 나면 동작구 구민이면 동작구 센터에서 예산이 나가는 구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센터에 예산을 6개 구가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센터에서 조사하고 예산 심의해서 나가는 것까지 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지금 여기 종로, 중구, 동작, 강남, 서초, 관악은 구마다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 건 아니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가 사무차장 1명, 주임 2명, 공익근무가 1명으로 상근은 4명으로 되어 있고 비상근은 43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동작에서 4,000만원 예산이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민경희 위원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사업비를 쓰는지 상세 내역을 받아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받아봅니다.
  어떤 개인이 피해신고를 해서 병원에서 의료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100만원을 지원해줬다고 하면 100만원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지원을 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런 내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동작 4,000만원이라고 하면 이 예산이 우리 동작구에 계신 주민들에 국한되어서 쓰이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것은 전체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중앙센터에 6개 구가 되어 있잖아요?  예산을 한꺼번에 같이 쓰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000만원을 내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연간 7,000만원, 8,000만원 그렇게 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낸 것 보다는 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김장 담그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이분들이 복귀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나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받아본 걸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4,000만원이나 통합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 동작구에 계신 주민들을 위한 곳에 쓰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4,000만원에 대해 구민들을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정산할 때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민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맞고요.  김장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이나 그런 시점에서 어떤 생필품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연말에 우리 구청도 김장 나눔 행사 같은 것을 하듯이 거기도 저소득이나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활용됨에 있어 구체적인 지출 사항 등 센터의 활동과 실태 파악 같은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좀 명확하게 알고 판단을 좀 해보고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이 법이 2006년도에 제정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2006년도에 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때도 단서조항이 있었는데 굳이 왜 이번에 단서조항을 신설을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당시에 법령에 있는 사항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과정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최민규 위원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최민규 위원    그다음에 이중지원에 관한 조례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라는 게 중복지원을 해 주는 공무원의 실수가 되나요, 받은 사람의 실수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받은 사람은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최민규 위원    본인은 모르고 받은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를 들면 피해신고가 들어 와서 지원을 해줬는데 가해자하고 합의를 봐서 합의금을 받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그런 것이 합의할 때 같이 포함되는 금액인데 그런 금액이 가해자가 내는 금액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 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환수를 합니다.  2019년도에도 그런 건이 1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그쪽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은 자의 실수는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05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금번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제정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되며 구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 단장이 되고 단원은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등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단장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실무팀의 편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9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0년 5월 6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05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의 일원화된 조정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설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는 지역대책본부장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함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와 자원봉사센터 중심으로 구성됨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는 실무팀으로서 상황 총괄팀과 봉사관리팀, 봉사지원팀의 표준 편제와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관하여 재난상황 정보의 공유 및 보고체계를 규정하였고 제9조는 자원봉사활동 종료 이후 활동평가를 위한 평가회의 개최 및 개선사항 요청 등 사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단체의 조정 및 관리를 기본적인 업무로 수행하며 지역대책본부와 재난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ㆍ연계하는 중간조직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 자원봉사의 총괄적인 관리체로서 상황 총괄팀을 두고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교육에 관하여 봉사관리팀을 두었으며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봉사지원팀을 두고 직무분담표에 따른 세부적인 담당 사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운영업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난현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재난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상황 총괄팀은 구 자원봉사팀만으로 구성되기에 봉사관련 팀과의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조례안에 의해 재난현장에서 업무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 자원봉사 관련 협업역량의 강화와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21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생활권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회 구성 시 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과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위탁기관 선정절차 근거 규정 마련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평생교육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에서 8쪽까지입니다.
  안 제9조의 협의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9조의2의 위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위원의 임기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위원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안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제3항의 평생학습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선정절차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안 제21조의 구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생활권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2020년 5월 6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0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교육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권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평생학습관의 위탁기관 선정절차를 명확히 하며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추가할 목적으로 제출되어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지역 등에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장받아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써 오늘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6월 기준으로 관내 소재 평생교육시설 7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교육협의회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 위원 중 여성 위원은 4명으로 위촉직 9명 중 44%를 차지하여 성별균형을 준수하고 있고 규정이 신설되면 향후에도 성별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을 규정하여 협의회의 심의ㆍ의결과정에서 보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해촉 사유를 명시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협의회 운영이 실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제10조 및 부칙 제2조 조문명에서 위촉 해제라는 표현과 제10조제2항 면직이라는 표현은 향후에 우리 구 전체 조례정비 시 체계적 통일사항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민간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3년이면 꽤 긴 기간인 것 같아서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것은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것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한 것입니다.
곽향기 위원    위탁기관의 질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위탁을 중도 해제하거나 그런 것은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는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곽향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마지막 장에 위촉 해제하고 면직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8판에서 공고용으로 해서 해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하였는데 법상으로 위촉 해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해촉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저희가 작년 5월 15일에 임시회 때 바꾼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최민규 위원    그러면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바꾸는 게 맞고, 면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면직의 정확한 의미도 해촉과 조금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최민규 위원    면직이라는 것을 검색해 보면 대부분 공무원에 관한 관계를 소멸시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위촉 해제”는 “해촉”으로 “면직”은 “사임”으로 수정안을 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 다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 쉬운 법령을 작년 5월에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검색해보니까 해촉 사용하는 게 66개, 그리고 사임 사용하는 게 이 조례뿐만 아니라 아직 많다는 거죠.  그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최민규 위원    그리고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여기서 제1항의 제1호에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에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배우자였던 사람, 이 사람이 만약에 결혼을 세 번을 했으면 배우자였던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라고 하실 거예요?  이것을 증명을 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떼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그분들한테 혼인관계증명서 떼오라고 할 수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지금 심의ㆍ의결할 때 이 항을 넣은 것 자체가 조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민규 위원    이것을 표현을 다른 걸 생각해보시던가 해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두 번 결혼했으면 배우자였던 사람까지 가지만 요즘 뭐 세 번, 네 번도 많은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에 증빙 서류를 받고자 함이 아니고요.
최민규 위원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요구할 수도 없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회피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에 넣었던 사항이거든요.
최민규 위원    좀 다른 표현이 없을까요?  이거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영어로 해요?  엑스와이프(ex-wife)로?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제9조2의제3항에서 위원 스스로 제1항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요.
최민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배우자였던 사람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기 배우자였던 사람과 관계가 있었던 분도 여기 위원회에서는 제척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돼요.
최민규 위원    그건 아는데 이 표현을, 웃기잖아요?  배우자였던 사람.  당연히 이걸 하는 건 맞는데 다른 표현이 없냐 이거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저희도 다른 자치구 조례를 같이 좀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였던으로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구만 획기적인 워딩을 좀 해보세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이 부분을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 및 부칙 제2조 조문명상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2항 “면직”을 “사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현 행정국장,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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