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21일(목) 14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02분 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상황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에 따라 지난 5월 18일자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252억 500만원보다 66억 1,200만원이 증가한 8,318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130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64억 3,800만원보다 66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7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동작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내 마스크 생산 공장 설치,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구비 부담금 편성 등 코로나19 관련 긴급 현안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647억 4,900만원보다 63억 6,100만원이 증가한 3,711억 1,100만원으로 행정국에 6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63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2019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코로나19 관련 긴급현안사업 위주로 구민의 생활안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구청장 제출로 2020년 5월 8일과 5월 18일에 의안번호 3060호와 3060-1호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총 8,252억 531만원 대비 0.8% 증가한 8,318억 1,765만 8,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064억 3,870만 7,000원 대비 0.82% 증가한 8,130억 5,10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7억 6,660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6억 1,23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8,318억 1,765만 8,000원의 44.61%인 3,711억 1,116만 2,000원으로 감사담당관과 안전재난담당관, 기획조정국과 일자리경제국 및 보건소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행정국은 63억 6,184만 8,000원이 증가한 2,728억 2,261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항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63억 5,056만원, 카드 및 상품권 등 발행비로 513만 2,000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15만 6,000원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쪽에서 1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63억 6,184만 8,000원이 증가한 1,218억 8,690만 9,000원입니다.
  편성사업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예산으로 먼저 11쪽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5월 18일부터 동주민센터별 선불카드 접수가 시작되어 동 여건에 따라 2명에서 4명까지 총 45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인력배치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615만 6,000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 예산으로 동작구민 전체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63억 5,056만원을 편성하였고 선불카드 등 발행비용으로 5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5월 20일 현재 지급현황은 대상 17만 3,897가구 중 14만 3,162가구가 신청, 국가재난지원금 지급률은 82.3%입니다.
  이번 추경 편성액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와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을 위해 신속하게 확보되어야 할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1쪽부터 12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이게 소요 예산범위 소득하위 70%하고 매칭이 70%, 20%, 10%하고 기타 국비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를 딱 정하는 거예요?  타 구도 이런 식으로 70%, 20%, 10%으로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서울시는 70%, 20%, 10%으로 저희들도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타 지방은 8 대 2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소득하위 70%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최민규 위원    소득 기준이 뭐예요?  왜냐하면 강남이나 서초는 어차피 전 국민한테 다 나가는 돈인데 거기의 소득 70%하고 우리 소득 70%하고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소득 기준을 보는 것이 4인 가족이 100만원이니까 만약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월 소득이 712만 4,000원인 경우나 그 이상일 경우나 아니면 건강보험료 납부 본인부담금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직장은 24만 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 4,909원 그런 기준이 있어서 정부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70%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것은 소득 상관없이 다 주는 돈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래서 그 70%는 그 기준에서 70%를 잡았고요.  그래서 그 외에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구마다 다를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소득하위의 지금 얘기한 얼마얼마 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준이 타 구는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희 구보다 재정 상태가 높은 구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개인 소득이나 아니면 의료보험을 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최민규 위원    어쨌거나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 이런 식으로 하고 기타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국비로 다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최민규 위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은 다 똑같은 거 아니예요?  그런데  굳이 이걸 소득하위로, 이게 행안부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행안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줄 때도 정부지원금 얼마, 시지원금 얼마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2 대 1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서울시의 50%를 편성한 겁니다.
최민규 위원    카드는요?  카드도 그거잖아요.  카드 및 상품권 등 발행비 이것 매칭 비율은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것도 똑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것도 70%, 20%, 10%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같은 비율로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최민규 위원    같은 비율로?  이것은 여기 보면 대상이 17만 4,000가구인데 돈 받는 거랑 카드 받는 거랑 당사자한테 똑같이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당사자 기준은 똑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우리 구는 513만 2,000원.
◇행정국장 이정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할 때 그렇게 구조를 잡은 거고요.  실제로 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구분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재원같은 경우에 총예산이 사업비가 약 1,083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약 82%가 되는 거죠.  근데 예산배분 기준에서 총 예산 중에서 소득하위 70%의 범위는 국ㆍ시ㆍ구비 매칭비율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매칭비율이 없이 지급된다는 거죠.  예산배분 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최민규 위원    카드 및 상품권 등 발행비
◇행정국장 이정현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민규 위원    우리 구에 513만 2,000원이 우리 구 대상 17만 4,000가구에 5백 얼마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정현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은?
◇행정국장 이정현  예,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총 예산에서 약 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최민규 위원    시는요?
◇행정국장 이정현  전체 예산을 할 때 시는 12%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이정현 행정국장,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기 전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 대상지와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5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방문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