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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02월 12일(수) 16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2020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재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강한옥‧민경희‧전갑봉‧김명기‧최재혁‧조진희‧이미연의원)(8명)
  3.   2. 2020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재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5시28분 개회)


◇위원장 서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및 지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금일 재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향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장, 곽향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곽향기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강한옥‧민경희‧전갑봉‧김명기‧최재혁‧조진희‧이미연의원)(8명) 

(15시30분)

◇부위원장 곽향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자인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택의원입니다.
  동작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하여 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연구단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투명한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범위 안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활동에 필요한 의안 발굴과 정책개발을 통한 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전부개정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곽향기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정택의원님 외 7명의 발의로 2020년 1월 29일 의회에 제출되어 1월 31일 의안번호 30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서정택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 동작구 및 동작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관심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실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연구단체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 및 이유는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은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3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고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입법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의회 운영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여 심의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현행 위원회의 기능에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등 기능을 추가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이며, 조례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의정운영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였고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며 연구활동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한 규정으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하고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연구개발 대안을 제시하며 의원 입법활동에 필요한 의안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률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곽향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서정택 위원장님, 이 조례가 어쨌든 활발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실효성 있고 전문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3조제3항에 보면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라고 꼭 제한을 둘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은 결국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되면 개인의 능력이나 여건 또는 활동의지를 고려하지 않고 제한하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정택 의원    동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수정을 제안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런가요?  타 구 자료를 보니까 15개 구 중에 1개로 제한한 구가 4개 정도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3개로, 제한이 굉장히 러프하게 잡혀있고.  연구활동 기간도 “연구활동 기간종료 및 의원임기 만료까지”로 굉장히 풀어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로 제한을 두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요.  2개 정도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지희 위원    저도 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꼭 개수 제한을 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1개 이상의, 뭐 이런 걸로 하면 안 되나요?
신민희 위원    그럴 거면 아예 빼버리는 게 낫죠, 삭제.
◇전문위원 박경순  만약에 여러 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면, 연구활동 자체에 전념해서 활동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게 되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그렇게 할 사람도 없겠지만 그건 개인의 역량 아니에요?
서정택 의원    2-3개로 한정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위원장님, 이게 지금 의원님들 1인당 예산이 500만원 이하란 말이죠.  그럼 여러 개를 가입하다 보면 그 안에서 100만원, 200만원 쪼개서 써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웬만한 용역이 최소 2,000만원 정도는 될 텐데 너무 금액이 적으면 연구용역 하는 데 있어서 그 질에 대한 담보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이지희 위원    그걸 정해두지 않아도 기준이 있는데 당연히 본인이 생각해서 자유롭게 써야지.  꼭 2개, 3개, 당연히 500만원 이하로 써야 되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신민희 위원    1인당 500만원이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명 중에 절반만 연구단체 활동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그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신민희 위원    어렵나요?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신민희 위원    포기가 아니라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1년 예산이잖아요.  1인당 500만원이 4년 전체 예산이 아니고 1년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시키느니 차라리 여러 개의 단체를, 하나라도 더 하실 분들이 운영해서 불용시키지 않고 연구하는 게 저는 더 서로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 의원님이 참석한다는 전제조건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포기한다는 그런 개념을 두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지희 위원    전 의원이 이것을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기 때문에요.
서정택 의원    예산편성만 그렇게 되고요.  예산 사용내역은 신민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봐요.
신민희 위원    그렇죠.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지.  안 하실 분들에게 억지로 전체 편성이 됐으니까 하라는 건 아니지 않나요?
서정택 의원    그럼 어떻게 하나 이상으로 수정안을 내 주시겠어요?
이지희 위원    하나 이상이 나을 것 같은데
민경희 위원    하나 이상으로 하되 국장님 말씀처럼 한 사람 앞에 예산제약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의원님들이 여기저기 참가를 하시다 보면 옆에 의원님도 하실 수 있고 하니까 좀 늦어질지라도 제약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민희 위원    연초에 연구단체에 공모하든 지 의견수렴을 해서 하실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몇 개의 연구단체가 생길지, 몇 명의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실지 파악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1인당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가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경희 위원    용역비도 포함된 금액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저희들의 판단이나 예상으로는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대부분 용역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의원님들 1인당 예산범위가 500만원까지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시면 3개, 4개 다른 분이 안 쓰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쓸 수 있는 것이 일인당 500만원의 범위 내이니까요.
이지희 위원    범위 내인데 굳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딱 지정해야 되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아니요, 저는 개수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로 풀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가입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곽향기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이 잡힌 당해연도에 하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은 연단위로 편성이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임기 내에 하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도별로 하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모호해지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연구활동기간에 대한 논의를 의원님들이 해보셔야 해요.  여기 제4조제4항에 보면 “연구활동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1년으로 할 건지, 2년으로 할 건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곽향기  연구활동기간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기간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자치구들을 보니까 임기 내로 하는 곳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2년인 데도 있고 6개월, 1년 연장할 수 있는 데도 있고요.  심도있게 연구를 하다 보면, 기간에 이렇게 제약을 두는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이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기간에 쓸 수 있는 것이 1년 안에 써야 되잖아요.
서정택 의원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면 2년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곽향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경순  연구활동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연구용역비는 줄 수가 없고 연구활동비, 의정공통경비에서 5%에서 10%를 줄 수 있는 조례만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고 현행 연구용역을 줄 수 있는 데는 기간제한이 거의 다 있습니다.  제한이 없는 곳은 연구활동비만 지원을 하고 공통운영경비에서 5%에서 10% 범위 내에서, 1년에 이번에 안썼다 하더라도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 데서 쓰면 되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곽향기  신민희위원님은 “각 의원은 하나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하시는 건가요?
신민희 위원    저는 하나 이상이라고 하면 너무 또 포괄적인 의미가 되니까 두 개나 세 개 정도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서정택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서정택 의원    저도 동감입니다.  역량에 따라 많은 연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세 개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 개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신민희 위원    그런데 세 개 다 하실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부위원장 곽향기  그러면 신민희위원님은 “각 의원은 세 개까지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아니, 세 개까지 가입할 수 있어도 할 사람이 분명히 없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세 개로 특정지어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서정택 의원    혹시 또 특이하신 분이 나오셔서 네 개까지 가입하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지희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금액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아닙니다.  2,000만원이 넘어가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렇게까지 하시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거예요.  그러면 2,000만원 이하에서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네 분 정도가 한 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곽향기  연구활동기간에 대해서는 더 의견 없으신 건가요?
서정택 의원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인데 이러면 두 번 이상 제출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것을 해당 연구활동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까지로 한정지어 주면 연구활동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차후에 생각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곽향기  그러면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발의하시는 건가요?
서정택 의원    네.
◇부위원장 곽향기  네,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보고서 제출이 우리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후에 구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혹시 있나요?
서정택 의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책자로 발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지희 위원    책자로 발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는 없잖아요.  요청하기도 힘들 것 같고요.
서정택 의원    그 당시의 수요를 예측해서 발간 부수를 정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지희 위원    연구성과에 대해서 어디에 게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택 의원    좋은 의견인데요.
이지희 위원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위원님, 그것을 어디까지 게재해야 되는지 조례에 담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여기에 꼭 어디에 해야 된다고 명시까지 해 놓으면
이지희 위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명시는 하는데 어디에 꼭 해야 되는 것까지는 좀
이지희 위원    의원들이 1인당 500만원씩 하면 1년에 사용되는 세금이 만만치가 않은데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저는 구민 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으로 발간하면 보실 수 있는 분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서정택 의원    좋은 의견이고요.  제12조제3항에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2항에 “발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발간하고 제3항에 “이 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곽향기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그러면 제12조제2항을 “발간할 수 있다.”로 하는 거죠?  “발간하여야 한다.”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사정과 용역결과에 따라서 발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려면 당연히 “발간하여야 한다.”가 되어야 게재가 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홈페이지에 어떻게 게재를 하죠?
이지희 위원    결과보고서를 책으로 만들지 않아도 게재는 할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발간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강제성을 띠어 놓아야 게재하는 것도 반드시 할 수 있는 거죠.
서정택 의원    어차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필수사항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라도 게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항에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동작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곽향기  안건으로 올라온 조례 제6조에 보면 “위내”라고 오타가 있는데 이 부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정정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3항 “하나의 연구단체”를 “세 개의 연구단체”로 수정하며 제12조제1항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를 “연구활동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로 제12조제3항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택의원, 이정례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부위원장, 서정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정택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곽향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재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5시56분)

◇위원장 서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올 한 해 동안의 전체적인 회의 일정에 대한 계획으로 회의운영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재협의하는 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팀장 나오셔서 연간 회의운영 재협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회의운영 계획안 재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2020년도 회의운영 계획안을 협의하여 처리하였으나 회의운영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재협의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시회 회의운영으로 협의되었던 개최 횟수 8회, 회의일수 66일에서 개최 횟수 6회, 회의일수 53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럼 임시회 변경사항에 대해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3월과 4월에 예정되어 있던 임시회를 개회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국내․외 사정들을 감안하여 3월 임시회는 개회하지 않고 4월 임시회를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개회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8월부터 9월까지 예정되어 있던 임시회에서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에 따른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소관 상임위원회 부서별 업무 파악과 원활한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7월 임시회 일정을 변경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8월부터 9월까지 예정되어 있던 임시회는 개회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 회기별 의사일정은 향후 여건 및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0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재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횟수를 많이 줄인 거고요.  앞으로도 더 줄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내년부터는.
  서울시의회는 5회예요?
◇의사팀장 김영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정례회 포함 5회라고 합니다.
신민희 위원    다른 시의회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줄이는 게 맞고 의미가 없는 임시회도 사실 존재하거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에는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있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빼고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월, 9월은 구정도 있고 시찰, 예결위, 행정감사 준비도 해야 되는 시즌이라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정례회가 50일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구별로 50일 규정은 유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50일이다 보니까 11월, 12월 정례회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직원 분들도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조례를 바꿔서라도 40일 이상으로 잡아서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재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용 의회사무국장, 이정례 의정팀장, 김영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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