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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19년 12월 2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감사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집행부 국별 직제순인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 기획예산과 다음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기하고자 각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에 바란다”에 들어온 민원이 2019년도에 396건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담당관에서 담당 과에 다 이첩시킬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전부 다 이첩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의 비위 이런 게 연관이 있고 직접 직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하고요.  사업이라든가 업무의 일반적인 사항은 부서에 이첩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2019년도에 396건이 있는데 전화나 인터넷 민원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또 민원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관리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전화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민원성으로 들어오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은 본인이 직접 가야 됩니까?”라고 오는 전화도 실질적으로 구두상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관리를 하는 게 본질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행정의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추어서 일반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해서 진정이냐, 아니냐를 따지고요.  그다음에 전화가 감사담당관으로 오는 경우에는 감사는 어차피 민원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민원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단순한 질의응답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민원처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민원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민원은 각 부서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관리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서면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 민원이 아니고 구두나 전화로 들어오는 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단순성과 복잡성, 특히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 민원의 권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될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도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구민참여감사관 명단을 보니까 전문분야의 인원은 있는데 일반분야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수당이 나가지 않잖아요.  지금 그게 중단됐다고 하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거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구민참여감사관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 건축사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실질적 수당이 나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수당 자체를 미편성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기존에는 7,000원씩이라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자원봉사 실비기준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경희 위원    그러면 굳이 일반분야에 구민참여감사관을 뽑을 필요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구민참여감사관의 취지 자체가 물론 전문성을 위주로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픈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썩은 물은 고인다고 햇볕에 내놓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주민들이 직접 참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민참여감사관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은 계속적으로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들을 저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모니터링을 해 주는 구민참여감사관도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한테 민원이 오는 분도 계세요.  수당이 없는 부분도 있고 활동을 하면 회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을 말씀하시거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들어왔는데요.  저희한테 연간 30만원 업무추진비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참여감사관을 다 모시고 지난 11월에 한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얘기하기로는 1년에 한 번도 회의가 없고 간담회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쉬움을 얘기하시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과, 주택과, 보건위생과 등 전문적인 과가 하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가 3명 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것은 옴부즈만입니다.
민경희 위원    명단을 보니까 구민참여감사관 명단에 지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위촉장을 드리잖아요.  이분들이 다 받으셨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이 위촉할 때 당연히 다 드렸고요.  구민참여감사관을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감사현장이라든가 공사현장에 구민참여감사관을 요청받아서 합니다.  저희들이 주는 수당은 없지만 공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실비성 경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구성하는 구민참여감사관이 아니라 본인이 참여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 나갈 때도 반드시 모시고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명단에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명단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의사도 타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당시에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막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것은 2018년 11월 1일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민원과 다르게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고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 변호사를 대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에서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장, 인사조치, 그 사람의 신변보호 조치, 불이익금지 조치, 보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보호정책과 포상정책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벌금이라든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형식적인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안에서 내부고발을 하고 싶어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게 공익제보가 들어왔을 때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제시한 비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구체적이고 객관성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한 건이 들어왔는데 그 당사자가 유추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조사를 못 하고 이 부분은 수사의뢰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부분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게 되면 유추해석이 되어 버립니다.  “이 사람밖에 신고할 사람이 없다.”라고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사실은 다 알지만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조치하는 것으로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내부 건을 고발하더라도 이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내부고발자는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만 되고요.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희 위원    그분의 어떤 악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내부고발자라고 하면 인식이 나쁘게 생각되는데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려면 그런 분들을 보호해야 그런 분들이 많이 나서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지금은 내부고발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공익신고자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게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 조사하는 기법을 연구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말씀하신 공익신고자 분들의 비밀보장, 보호장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민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민참여감사관은 돈이 나가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다음 회기 때 제가 조례를 만들 예정이고요.
  2018년부터 2019년의 자체 감사 및 조사 실적이 100건이 넘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똑같은 건으로 똑같은 사람이나 부서나 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냐고 했는데 다행히도 똑같은 건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건으로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 부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유재천  지금 저희가 기관경고나 부서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부서경고나 기관경고가 내려질 경우에는 포상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내부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다 보면 열심히 하는 부서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서의 차별화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벌칙보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제가 구정모니터링센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지 못했는데 2018년과 2019년 운영실적을 보면 유기한 민원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는데 구청장에 바란다, 부서별 사업만족도 이런 부분은 아주 현저하게 적잖아요.  이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2018년도는 연도 전체를 숫자로 낸 것이고요.  2019년도 자료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민원사항 자체는 상반기 것만 들어가 있고 하반기는 12월, 1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사회복지관 이용자들 설문조사를 약 700건 가까이 했습니다.  현재 그 자료가 안 넘어왔는데 그 자료가 넘어오면 아마 비슷한 실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두 달 정도의 양이 여기에 안 들어간 건데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두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구분이 있잖아요.  하반기 자료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작년과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관 만족도 조사 720건 정도를 하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2019년도 유기한 민원 처리 만족도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처리가 639건이 됐는데 지금 213건이잖아요.  이것도 하반기 것을 포함하면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유기한 민원이나 구청장에 바란다 이외에 주민들의 만족도 설문조사는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국장님께도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대체로 다 용역 중이고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심사를 하고 통과돼서 올해 시행을 함에 있어서 제가 요청한 자료들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용역 중이래요.  용역이 내년 1월, 2월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용역이 항상 7월, 8월쯤에 시행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예산을 세워서 연말에 다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바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1년 단위로 행정사무감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행정국장 이정현  그 부분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연 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외로 부서의 상황이라든지 사전준비 단계가 있다 보니까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용역이라든지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조기집행, 신속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거의 70-80% 정도가 아직 시행이 안 돼서 감사도 할 수 없고 지금 용역 중이라서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결과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행정국장 이정현  저희들도 당초 계획대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우선 어떤 대상을 감사하려면 감사관이 피감사관보다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겠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김광수 위원    지금 정원이 23명인데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김광수 위원    분야별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교육이나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하면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은 교육이 의무입니다.  감사관은 내부기관평가를 감사원으로 부터 받는데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자기 전문분야에 57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감사 시즌이 아니어서 이번 주에도 저희 직원 2명이 감사교육원에 일주일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들이 사업부서보다 일을 더 많이 알아야 지적을 하는 것도 지적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예방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감사관이 와서 앉아야 감사담당관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을 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보내주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57시간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담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57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김광수 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매년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수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내려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들 재직기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평균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2년 6개월이 전보제한기간입니다.  본인이 몸이 아프다거나 특별하게 잘못하지 않으면 전보제한기간이 다른 직원들은 1년인데 감사담당관은 2년 6개월입니다.  제가 개방형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2년 임기로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실무자나 팀장의 전보제한기간은 2년 6개월이고 저는 개방형 2년 계약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의 임기는 2년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감사담당관은 동작구청의 유일한 감사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에요.  보통 부임을 하면 6개월 정도는 업무파악하기도 바빠요.  분야별 전문지식을 숙지하기에도 바쁜 시간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단기간 근무하고 다른 부서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구청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구청장 혼자 전 부서를 관여할 수 없으니까 감사담당관을 임명해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감사한 실적을 보면 대부분 행정재무위 소관 사항이고 복지건설 분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작년도에 저희들이 교통 분야를 감사해서
김광수 위원    상당히 광범위하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또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재산권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복지건설 분야인데 감사실적을 보면 복지 분야 종합감사라고 해서 감사대상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이것 외에는 없어요.  복지건설 분야에 상당히 중요한 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여기에 기술한 것은 정식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감사관이 하는 것들을 자료에 올렸고요.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라는 부분과 원가계산이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설계에 잘잘못이 있는지, 제경비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일상감사나 원가계산에서 걸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문적인 기술직이 토목직 한 명밖에 없습니다.  대신 규모가 큰 것들은 서울시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계속적으로 외부기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복감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급기관인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감사한 이외의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23명 가지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는 핵심중점, 감사대상, 업무관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분야가 많지만 지금 동작구 주민들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이게 몇 십 조원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업무를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은 감사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련법, 시행령 등을 알아야 해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나 기타 다른 것은 주택법을 알아야 돼요.  모든 법을 다 숙지할 수는 없지만 업무수행 절차에서 주민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 비위, 부조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 엉뚱한 것만 따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조합의 무능과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업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업무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한 겁니다.  주민의 재산권과 조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시공회사와의 시공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 대부분 시공사에게 유리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합장들이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이지, 시공사를 위한 조합장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임무는 주민의 이익과 권리가 침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비리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철저히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공공감사법을 보면 인력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소통민원팀에는 주요하게 들어오는 민원이 재개발, 재건축, 건축민원입니다.  그쪽 전문 직원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충원하고 있고요.
김광수 위원    제가 교육시켜 줄게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러 가지 복합하게 숙지할 필요는 없어요.  핵심적인 것 10여 가지 중점적으로 알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감사해야지 전부 무방비 상태입니다.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계약을 하면 바로 시공사가 갑이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자체를 그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그래요.  평당 450만원, 500만원이라고 하면 왜 그렇게 줘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비싸니까 깎읍시다.” 이런 수준입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값 흥정하듯이 공사비를 협상합니다.  왜 450만원, 500만원을 줘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조합에서도 알고 조합원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현 실태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지어 모 조합은 조합해산 총회를 한 지가 2년이 됐는데 시공사에서 공사비 850억 추가 지급하라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해산한 지 2년 됐는데, 이런 것들을 감사 안 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사적계약에 관한 부분은
김광수 위원    사적계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감사담당관 유재천  들어오면 실태파악도 하고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분은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작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관련 부서 감사하면 뒤집어집니다.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구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사계획도 수립하고 엄격하게 감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복지건설 분야는 감사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복지건설 분야는 그렇게 업무가 완벽합니까?  행정재무만 잔뜩 감사실적만 나열하고, 그것은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전문성이 없으니까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키우고 공부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푸드마켓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푸드마켓은 두 군데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광역 푸드마켓에서 공익 제보에 의해서 했는데 공익 제보자는 취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취하는 취하대로 받고 그 사람이 준 자료를 활용해서 광역 푸드마켓에 대해서 900만원 정도의 물건 자체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부분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환수조치가 이루어졌고 푸드마켓 운영권을 청해복지재단에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모집을 공고했는데 1차에서 유찰이 됐고요.  저희 자체감사에서 푸드마켓에 대한 감사를 민간위탁감사기관으로 해서 저희들도 물건이 들어오고 나간 부분을 찾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 정도의 환수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정택 위원    환수조치하고 운영권만 반납하면 끝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규모가 처음에 2,000만원 이상 됐을 때는 고발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도록 알고 있고 통지가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거는 200-3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환수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거기가 운영권이 실효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처분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정택 위원    공익 제보자가 누구에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공익재단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요.
서정택 위원    시에 직접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시에 직접 했다가 조사가 더 들어가니까 부담을 느꼈는지 취하를 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공익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혀져서 그 사람에게 로비해서 그랬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취하를 했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감사를, 처음에는 2,000여만원 정도의 물품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감을 성실하게 받지 못해서 그후에 해명을 전체적으로 다해서 1,100만원 정도는 배부됐는지 찾아내고 900만원 정도는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관리가 엉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감사할 때도 마켓이라고 하면 들어온 물품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디로 판매됐는지, 배부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계산돼야 되는데 그 푸드마켓 프로그램 자체도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와서 그냥 가져갔다는데요?  공익 제보자가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그냥 가져갔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공익 제보자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에게는 안 들어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 들어왔습니다.
서정택 위원    서울시로 직접 들어갔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서울시에 공익신고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취하를 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줄 수 없다고 해서 자료를 전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운영권 선정은 언제 합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1차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이 실질적으로 후원을 발굴해서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되는 업무입니다.  인건비 이외에 나머지 후원물품들은 다니면서 기부물품을 모금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도 보면 거의 공고를 해도 들어오지 않는 실정이었고 저희도 처음에는 한주재단에서 처음 시작하다가 운영하다가 힘들어서 청해복지재단으로 넘긴 건데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 소관 과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국장님, 푸드마켓을 폐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것도.
◇행정국장 이정현  수혜를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계속 존속해야 되느냐를 해당 국에서 검토를 했는데 푸드마켓을 기존에 이용했던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용했던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서 어떻게 할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이정현  정확한 예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차라리 그 돈으로 인건비 대신 해당 당사자들에게 상품권이나 현물을 사서 지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정현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부분도 효과성이 있겠지만 같이 나누어 쓰는 기부문화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거는 제도권 내에서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제도권 외적인 부분에서 기부를 받아서 같이 나누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사회복지 분야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보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수혜자 입장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위법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충원 근린공원에 작업도구를 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든가, 길거리 가다 보면 안전을 이유를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테이너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행정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유재천  일단 반드시 그 시설이 필요한지 여부 파악을 먼저 해야 되고 그게 반드시 필요하고 합법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그 민원을 설득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도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행정입니다.  행정이 법에 바탕을 두어야 되는데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법을 지켜야 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맞습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주민들에게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에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이 그런 시설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서 합법성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어떻게 찾으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전체적으로 다 답변을 못 드리고 소관 부서에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지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최재혁위원님.
최재혁 위원    납세자보호관제도 올해부터 실시를 했는데 고충민원 건수가 1건입니다.  세무업무를 다 잘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일단 세무업무 자체는 요즘은 거의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외조항 이외에는 없습니다.  세무분야는 아시다시피 들어오면서부터 세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재혁 위원    그러면 보호관 제도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아닙니다.  그중에서라도 우리가 국민의 의무 중에서 가장 큰 게 세금 납부의 의무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억울한 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최재혁 위원    홍보 문제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홍보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올해 300만원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150만원짜리 사업이 들어와서 선정해서 작업하고 있고요.  150만원은 인권과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까 인권이 기반이 되는 업무인데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단체들이 없습니다.  일단 150만원은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재혁 위원    발굴이 쉽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최재혁 위원    내년도 예산은 있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적인 인권기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타킷 홍보를 했더니 변호사 분들 11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타킷에 홍보를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집니다.  내년도에는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미준공 건물이나 공사가 진행되다가 멈추고 방치된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관여도 하겠지만 안전 부분은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건축과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저희가 이중적으로 필터링해서 한 번 더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장기방치 미준공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아닙니다.  많습니다.  제가 건축과에 요청해서 받았는데 건축과에서 다할 수 없는 게 건축주도 주소지만 있고 전화번호가 없어서 연락이 안 되고 예를 들면 관악구에 소재하는 것을 알았는데 관악구에서는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1층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 놓는 겁니다, 10년간 미준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앞집에 사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쓰레기가 계속 쌓여서 악취 나고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1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건축사도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상한 아이들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그런 건물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도3동에는 지하만 파놓고 사자암 옆에는 현장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하공사 하다가 그냥 멈추어져 있는, 철거해 놓고 멈추어져 있으면 방치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계획이 있으신지?  동작구 건축안전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해서 재원까지 마련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런 부분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렇다면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적당하게 건축주와 시공자가 있으면 관리가 되는데 파산했다든가 분쟁으로 인해서 방치된 현장들은 이쪽에서 관리를 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펜스가 너덜너덜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공사장에 쓰레기가 쌓여가면서 옆에 사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서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인지 검토하시고 넣어서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면 이상한 펜스라든가 보기에 위험하거나 미관을 해칠 경우에는 이런 기금들을 투입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사유지이다 보니까 소진되는 투입은 사실 어렵고 주변 안전에 위해가 된다면 행정 대집행을 해서 환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이 폐쇄해서 주변의 불편의 민원이냐, 아니면 심각하게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대집행을 해서 환수하는 방법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그 영역을 확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면 미준공 상태로 입주해서 사시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도 사실 준공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안전부분이 다 점검이 안 된 상태일 겁니다.  엘리베이터이든, 소화시설이든, 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준공이 안 됐다고 해서 방치된 사각지대로 보여집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준공이 안 됐는데 입주해서 살고 있는 건물들은 파악이 됐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건축과는 파악이 돼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은 더 시급한 것부터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영역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그런 영역까지 전문가 투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과장님, 감사보고서 5쪽에 보면 폭염 취약계층 안전확인 및 보호활동이 있는데 문자로 940여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대상 연령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1920년대생-1940년대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문자를 보내면 보겠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건소에서 건강도 관리하면서 안전도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문자를 보내는 것은 주로 도우미들,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간호사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폭염이 발령되면 그분들이 방문을 하든지, 전화를 해서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감사반장 전갑봉  제 생각에는 그분들에게 메세지를 보내는 것보다는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9쪽 동장 현장행정 주간보고제 운영이라고 있는데 어느 동은 동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지를 쓰는데 꼼꼼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매일 틀린 보고서를 쓰는데 모 동은 무단쓰레기 청소, 불법게시 현수막 제거 이 내용이 계속입니다.  제 생각에는 동장님들이 매일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고 사각지대의 발굴 및 안전민원에서 순찰할 것을 계속 촉구하는데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CCTV 유지보수가 있는데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3명입니까?  각 구별로 통합 유지보수비 현황을 받아 봤는데 동작구는 1,946개 방범용 CCTV가 있는데 2019년 예산이 5억 9,000만원이고 2018년이 5억 2,000만원인데 우리 구는 중간 정도의 유지보수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지보수할 때 경쟁입찰을 하지요?  어떤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자격을 가진 업체들이 참가해서 최저가격을 쓴 업체가 선정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정보통신공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 국비나 시비 보조가 되죠?  유지보수비는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제 생각에는 세콤이나 경비업체들이 맡아서 한다든가 유지보수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유지보수는 법적 자격을 가진 업체가 기준이 돼서 그분들이 공개경쟁을 하고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시큐리티를 하는 분들이 자격을 갖추면 경쟁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요.
◇감사반장 전갑봉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닐 텐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여러 학교들을 다녔어요.  많은 분들이 요청도 하셨고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는데 지금 관내 학교들이 다 오래됐잖아요.  학부형들은 그게 더 크게 느껴지시겠지만 작년 사고 이후에 학교에 대한 각별한 점검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크게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공사가 주변에 있든 없든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인허가가 들어오면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인허가가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개선됐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안전재난담당관에 순찰팀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몇 분이나 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4명이 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학교 주변을
이지희 위원    주기적이라는 게 보통 한 학교를 얼마 주기로 방문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혹시 문제점이 발견된 학교의 조치사항이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공사장이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발견된 것은 학교 통학로에
이지희 위원    공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학교 시설이 노후화돼서 크랙이 생겼다든가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요.
이지희 위원    교육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순찰을 한다면서요.  그것과 연계할 수는 없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는 학교 주변 보도라든가 통행로 이런 데를 순찰하는 것이고 학교 자체의 시설은 교육청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요.  필요하면 보수, 보강도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상도유치원처럼 학교에 크랙이 생겼다고 신고가 들어와야 우리가 가보는 건가요?  학교 내에는 우리가 전혀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주변에 공사가 진행된다고 쳤을 때는 저희들이 교육청에 협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학교에 계측기를 달아서 충분히 계측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부형들은 크게 달라진 것을 못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교육위원장 직을 맡고 있어서 학교를 돌아다니는데 “더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라고 여쭤봤더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전혀 못 느끼겠다고 하더라고요.  타 구도 그렇겠지만 우리 관내의 학교 시설이 다 상황이 안 좋잖아요.  교육청과 분명히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구 내에 있는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순찰팀이 만약에 있다면 학부형들이나 관계자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관계없이 학교 자체 내에 균열이 있다면 저희가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하면 점검해 드릴 수 있고요.  다만 그런 균열이 있을 때 보수, 보강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진위를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우리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 지역도 많고 열악한 환경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데 이것을 늘릴 생각은 없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서울시 보조금을 주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각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봐서 배분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구에서 예산편성한 금액 비중에 따라 차등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재정자립도입니다.  물론 우리 구가 많이 잡으면 잡은 만큼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늘려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학교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학부형들의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최재혁위원님.
최재혁 위원    상도유치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건축과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굴토심의를 세 번에 걸쳐서 터파기 하는 것에 대한 심의가 끝났고 공사 중지를 우리 구에서도 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되어 있었는데 2개 다 해제되어 있어서 건축주는 본인들이 준비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무너진 옹벽이 있는데 교육청 소속 옹벽이고 모든 인허가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옹벽을 다시 설치하는 부분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옹벽을 다시 설치하는 계획을 교육청의 심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재혁 위원    철거가 아니고 옹벽을 설치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철거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옹벽 승인이 되면 그것을 하면서 철거도 하고 이렇게 포함돼서 하는 것입니다.
최재혁 위원    공사장이 먼저 시작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흙막이 부분은 교육청 승인이 돼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랫부분에 다세대주택 건물을 공사하면서 주민들을 위해 6m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재혁 위원    도로 부분까지만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위에는 교육청과 협의가 돼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로 공사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혁 위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구청은 행정적인 것이지요.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이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흙막이 부분, 옹벽을 다시 설치하는 것을 승인해 주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좀 어려운 말씀인데 뉴스나 미디어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직원들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외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은 정확한 근무내용으로, 사실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어떨지, 또 이것을 보고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구와 별반 다른 부분은 없다고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시간외근무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여비 같은 경우 수기대장을 쓰던 것을 11월 15일부터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바꿔서 그때그때 과장들이, 수기대장으로 할 경우에는 일주일 치를 몰아서 쓴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올린 시간과 결재시간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좀 더 강화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우리 동작구가 청렴하고 깨끗한 동작구로 인식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예전에 근무여건이 어려울 때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깨끗한 동작을 선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의 각종 행사 시에 의전 관계 지침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김광수 위원    지침의 작성 및 집행에 대한 주무 과가 행정지원과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 부서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치행정과는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들은 총괄 부서이고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는 것은 동정업무보고를
김광수 위원    거기에 국한돼서?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지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구정업무보고라든가 동정업무보고라든가
◇행정지원과장 인산  전체적인 의전지침은 저희들이 총괄부서가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각 동에 신년 동정업무보고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행사의 목적과 상당히 거리가 멀게 진행돼요.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동정업무보고라고 하면 우리 구가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해야 될 것을 구청장이 각 동의 업무를 보고하기가 어려우니까 각 동장한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동이 주관해서 그 지역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이 지역의 주민들, 직능단체장, 단체원, 동정 업무에 관심이 있는 동 주민들을 초청해서 자기 각 동의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동의 당면 현황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보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해서 대화한다든가 이렇게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 실태는 그것과 거리가 멀어요.  각종 정당의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앞으로 구청장 나올 사람이라든가 동정업무보고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귀한 시간을 낭비해요.  그래서 정작 동장이 동정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 내외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은 귀한 시간을 내서 금년도 동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그동안 제기했던 민원사항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왔는데, 또 아울러서 동정업무보고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질문도 하려고 왔는데 동정업무보고와 전혀 무관한 국회의원이라든가 각 당의 당협위원장이라든가 관계없는 사람들이 참석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지금부터 정식으로 동정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동장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 내외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의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이게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정치인들 정견발표회장으로 전락시키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자체가 완전히 업무가 분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정업무를 하는 것이고 시의원은 시장과 시정업무를 하는 것이고 구의원은 구청장과 구정업무를 하도록 분업화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이 구정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전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시의원 할 때 구청에 오면 공무원들이 쳐다도 안 봐요.  왜냐하면 업무 소관이 관계가 없어요.  동작구에 서울시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보라매공원하고 본동에 노들나루공원하고 교육청 소관이니까 학교 이런 것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구정업무를 책임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서 엄한 사람들이 귀한 시간을 정견발표 내지는 소견발표 시간으로 허비해 버려요.  실질적으로 구청정과 동장과 구의원들과 주민들이 진지하게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한테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공식적인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했어요.  그게 맞는데 문제는 이러한 시간이 상당히 낭비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행사가 시작하는 시간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든가 아니면 조례로 제정하든가 뭔가 통제대책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동정업무보고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김광수위원님 말씀 중에 행사의 본질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100% 동감하고요.  새해가 되면 구청 주관으로 구청장님이 구민들한테 1년 동안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를 보고하는 자리가 신년인사회가 되겠고요.  동정업무보고는 동장이 구청장님과 구의원님들과 구민들한테 보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행사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 시에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행사 시작 전에 인사하고 퇴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과 더 협의해서 행사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 분들은 구청에서 구청장 주관 하에 종합적으로 신년인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 나와서 서로 인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 동 행사마다 쫓아다니면서 주객이 전도되게끔 하고 참여했던 동민들은 몇 시간 동안 자기들 관심사와 동떨어진 얘기를 듣느라 아주 피곤하고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침이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행사가 10시에 계획되어 있으면 10시 이전에, 그것도 현역 의원만 와서 인사하고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 당의 당협위원장이라고 와서 인사하고 말이야, 왜냐하면 동민들한테 의사전달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한 동정업무보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현역 아닌 사람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면 자기가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어떠한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시의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서울에서 16위로 열악하니까 재정교부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동정업무보고가 선거 운동장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정리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제가 개별감사 때 직원 휴양소 보유현황과 운영실적, 구매실적을 받았어요.  요즘에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라밸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직원 휴양소 보유현황이 21위더라고요.  그런데 구민들이 볼 때는 어려운 시기에 늘리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직원들의 휴양소 만족도가 높은데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2구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개별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갑자기 21위에서 5위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좋은 방안이나 대책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매결연도시 리조트라든지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지 않고도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인을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쪽을 개발하셔서 서로 더 좋은 방향으로, 직원들도 좀 더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주민들도 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구나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서울시 평균이 46구좌 정도 되는데 저희는 35구좌로 21위입니다.  저희들이 이용하는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콘도 회원권이라는 게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데 평일이나 비수기 때는 직원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름 성수기나 주말에는 추첨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추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높게 가더라도 일부 직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현상은 벌어질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강진군과 위원님들이 MOU 체결을 하셨는데 강진군에는 군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는 멀기는 합니다마는 강진군과 협의해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퇴직현황을 받아봤어요.  산하기관 취업현황을 알고 싶어서 퇴직자 분들을 알아봤는데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퇴직자 분들이 직접적으로 취업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친분을 이용해서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잘 해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퇴직자 현황을 알아봤는데 산하기관 취업하는 것도 재산공개 의무가 없는 분들은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것을 연계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힘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 부분은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전에는 공무원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요원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공공기관에 취직할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중지되기 때문에 몇 년 전만 해도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임직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체크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금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도적으로 다 막혀 있다, 위원님께서 3년간 퇴직자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5명 정도 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으로 간 것 외에는 일반직원으로 취직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작은 회사라도 취업을 하셔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잘해 달라고 하든지, 빠르게 처리해 주라고 했을 때 통용이 된다는 거죠.  민원인들은 그래서 다 통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떻게 고민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공식적으로는 퇴직자 채용의 개별 부분은 개별 채용기관에서 인사위원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고 공무원이 재취업을 했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해서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해서만 감사담당관에서 재취업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밖에는 없습니다.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규정이 그렇다는 것은 담당자를 통해서 들었고요.  그것을 보완할 수 없을까 싶습니다.  100% 할 수는 없겠지만 퇴직자 취업현황을 보는데도 감사담당관 등 여러 군데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한 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퇴직자 재취업 하신 분들도 나타나지 않아서 팀장님 아시는 분 위주로 들었습니다.  그런 게 불투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법적 근거없이 공무원이 퇴직했다라고 하면 일반 시민으로 되는 것인데 그분들 취업을 제한하는 부분이 법적 근거없이 할 수 없는, 또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조시 자매도시에 다녀왔는데 초청방문이기는 하지만 보고서가 제출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결과보고서는 대외협력팀에서 주관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를 써서 새올에 등록해 놨습니다.
이지희 위원    보고서 쓰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대외협력팀 주무관이 썼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 분 한 분만 쓰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의견들을 받아서 대표로 썼습니다.
이지희 위원    구청에서 3명, 의회에서 6명, 주민대표로 2명 갔다고 하시는데 이중에 자비 부담 하신 분은 주민대표 두 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100% 자비부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일조시에서 초청을 요청한 날짜가 10월 17일-19일 2박 3일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9일이 공교롭게 한마음 체육대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앞당겨서 갔다 온 날짜가 16일—18일을 갔다 왔습니다.  일조시에서는 초청한 날짜에 일조시에서 준비한 숙박이나 식비 이런 부분들은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찍 가는 16일 부분은 저희들 예산을 활용해서 갔다 온 겁니다.
이지희 위원    주민 두 분도 16일에는 예산을 반영하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아니요.  그걸 부담하고 갔다 온 거고 일조시에서 공동으로 11명에 대해서 일조시에서 숙박 하루, 식사비, 교통비는 그분들도 일조시에서 제공하는 것을 받았고 예산으로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갔고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부분들은 민간인들은 자비부담해서 갔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설명이 어렵습니다.  자비부담을 100% 했는데 체류할 때는 구에서 지원해 주셨다는 겁니까?  일조시에서 지원했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일조시 초청에 의해서 저희가 갔기 때문에 일조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민간인도 일조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이지희 위원    일조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17일 숙박, 17일 점심부터 18일 점심까지, 드린 자료를 보면 일조시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표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지희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인산  일조시에서 제공한 것은 2일차 중식부터 오는 날 중식까지 하고
이지희 위원    주신 자료에 일조시 부담분이 어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세부일정표 비고란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보고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이지희 위원    식사만 제공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숙박비, 체재비, 버스 제공
이지희 위원    비고란 보고 체재비, 버스비, 숙박비 이것 볼 수가 있나요?  똑같은 거 갖고 계시죠?  그게 보이세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중식 일조시 제공, 석식 일조시 제공
이지희 위원    그것밖에 더 쓰여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조식 일조시 제공, 일조시 시내 견학 등 죽 보시며 나오는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민대표 두 분께서 가신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오해가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부담해서 가신 것으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확인하고 싶었고 이분들이 어떻게 선발됐는지 궁금해서 담당자에게 여쭈어봤는데 가실 분들이 없어서 가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상공회의소에도 연락을 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체행사가 있어서 불참의견을 보내왔고 각 단체별로 사정들이 있어서 못가는 데는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고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조시에 가면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감사반장 전갑봉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가 있는데 선진행정 기획연수, 해외배낭 자율연수, 창의행정 비교연수가 있습니다.  선진행정 기획연수는 경비를 책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2018년도를 예를 들면 13명인데 4,67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항공료라든지 실비운임으로 하고 그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지급합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성수기냐, 비수기냐도 있을 것이고 여행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비규정에서 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습니다.  직급별로도 다 틀립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해외배낭 자율연수는 동남아는 1인당 100만원, 유럽은 15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일괄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2018년에는 1억 5,300만원이 들어갔고 2019년에는 9,39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연수가 취소된 게 있습니다.  여행자제국으로 돼서 취소됐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스마트도시 국제행사 박람회에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참석하려고 했는데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역 여행자제국 지정에 따라 연수를 포기했습니다.  기획연수를 실시하려면 적어도 4-5개월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직원들에게 더 갈 수 있도록 하지 왜 이것을 불용시켰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을 취소할 때에는 11월 초였고 11월 초부터 새로운 기획연수를 준비하기에는 너무 짧아서 기획연수를 실시할 수 없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아쉬움이 2019년 예산은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9,300만원만 사용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연수를 못간 결과가 됐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번 경우는 특이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내년부터는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감사반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기획연수나 배낭여행 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기획연수는 테마별로 실시를 하게 되고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방침에 의해서 전액을 보조하는 게 아니고 전갑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남아는 100만원 지원하고 유럽은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에 의해서 간 겁니다.  기획연수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갔다 오신 분들 보니까 퇴직 예정자도 다녀오셨습니다.  공무원 생활이 오래 남은 하위직 직급 위주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올해 한 팀이 갔다 왔는데 그거는 기획연수가 아니고 자율배낭여행을 신청해서 갔다 온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자율배낭여행이라고 해도 가서 보고 느낀 것을 동작구 행정에 접목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로연수를 1개월 앞둔 분이 다녀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직원들 배낭여행 가는 것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의회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같이 배낭여행을 가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어차피 가서 배우는 건데 접목을 직원들만 하지 말고 의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얘기해 보는 것도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보면 신청자들이 70명 넘게 있는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가는 것은 10명밖에 안 됩니다.  미국, 호주 분리되어 있는데 호주 10명, 미국 10명 이 정도인데 이것도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10명 가는 것을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증액해서 저소득층이든, 동작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좋으신 말씀이고요.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곧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실 텐데 좀 확대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미미하지만 올해 2019년도에는 20명으로 호주 10명, 미국 10명을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는 22명으로 늘렸고요.  그다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저소득 학생들이 올해 5명 갔는데 내년에는 7명 가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확대된다면 담당 과장으로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규 위원    2,700만원 정도 수준인데 올해는 얼마 잡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정확한 액수는 상임위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미국하고 호주하고 기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비용은 비슷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호주는 중학생들이 가서 학교에서 5일 동안 학교 수업을 받습니다.  미국은 4H 본부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 달 동안 가는데 홈스테이가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4H 본부에서 요청하는 액수로 올해는 500만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520만원이라고 해서 올해는 5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저소득 학생들은 전액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일반 학생들은 저희들이 체재비만 부담하고 나머지 항공료 등은 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아까 최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아이들이 참여를 잘 안 하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처음에는 많이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생각 자체들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홍보를 일반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 학생들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 친구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대화가 안 되면 갈 수가 없잖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고 싶어도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겁을 먹고 참석을 안 한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기본적인 언어능력은 있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민경희 위원    자격이 영어를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가는 사업이지 정말로 가고 싶어도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못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홈스테이 원래 취지는 여행이라기보다는 학습 위주로 홈스테이를 하면서 외국의 문화라든지 언어를 배우는 부분이라서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는 것은 언어능력이 안 되어도 갈 수 있겠습니다는마는 이 취지는 학생들에게 학습기회를 주고 동기부여를 하는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까지는 만족을 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준다면 그 친구들이 겁먹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도, 어차피 단시간에 언어를 배우지는 않잖아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민경희위원님께서 말을 못해서 못 간다고 하는데 저도 런던에서 오래 살았는데 제 친구들이 저에게 영어로 수업하는데 어떻게 따라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한국말로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들었잖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애들은 몰라도 가서 부딪혀보면 경험입니다.  영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해도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런 학생들이 미리 겁을 먹는다는 것이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민규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선발하게 되면 사전교육 하는 기간을 두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기간을 두고 과제도 제출합니다.  6개월 전에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호주는 4-5월쯤에 해서 교육을, 여행에 대한 사전교육은 시킵니다마는 언어에 대한 사전교육은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최민규 위원    가서 대화는 안 돼도 온 몸으로 부딪히다 보면 학생들이 갔다 오고 나서 말은 안 돼도 경험 삼아서 마음자세가 틀려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가는 학생들은 기존에 여유가 돼서 보내는 집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추립니까?  여유가 있어서 해외에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경험이 있는 애들을 지양하고 안 가본 애들 위주로 보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홈스테이에는 한 번만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고요.  간 학생들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기존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갔다 온 학생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여유있는 집에서 먼저 갔다 온 아이들은 배제를 시키고 안 가본 애들 위주로, 아까 김용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 알아보면 해외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나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내년도에 시행할 때에는 그것까지도 추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못 가본 학생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감사반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지난번에 신년 업무보고에 대해서 토의를 했지요?  뭔가 정리가 돼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오전에 행정지원과와 지침을 토의해서 새롭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차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최재혁위원님.
최재혁 위원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은 아시다시피 대지가 서울시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 문서를 보내놓은 상태인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재혁 위원    동작주차장 무상임대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맞교환 얘기는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것은 저희 과에서 임의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필요하다면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임의로 조건을 달자고 그런 말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최재혁 위원    지금 그러면 맞교환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 녹지 부분과 서울시 사당3동 땅과 금액을 비슷하게 맞춰서 교환하는 것으로 요청해서 서울시에서는 해당부지에 대해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나 그런 부서의 검토의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혁 위원    검토의견을 준 지가 오래됐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것은 우리 쪽에서 한 검토의견을 보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서울시 자산관리과에 보내면 교환할 부지에 대해 시에서 어떤 활용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교환해도 될지, 안 될지 그런 것을 시의 각 부서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하는 게 2018년도에는 80명이고 2019년도에는 100명인데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똑같이 상․하반기 합쳐서 대학생 80명, 고등학생 20명으로 잡았습니다.
최민규 위원    예산은 비슷하게 잡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생활임금이 변동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변동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과에서 어떤 쪽에 필요한지 먼저 접수를 받으시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대학생이면 자기 전공에 맞게 전산 전공이면 홍보전산과라든가 이렇게 맞는 위치에 학생들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숫자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떤 일을 시킬 것인지 내용을 파악해서 그것에 맞춰서 부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찾동 관련해서 현황을 조사했는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각자 다들 나가기는 하지만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서 가시는데 업무량이 엄청 많던데 인력 충원을 할 계획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 과에서는 찾동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 쪽 업무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중에서 방문간호사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원래 1명씩 배치하다가 작년에 2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늘린 상태입니다.  수급관리는 일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좀 더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수급관리 현황도 마찬가지로 동 주민센터에서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받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이지희 위원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올해도 내구연수가 지난 방독면이 창고에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처분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매년 조사하고 신규로 보급하는데 행자부 같은 경우 80%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3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동의 여건이 각 장비를 보관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확보를 안 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방독면은 계속 보완해야 되겠지만 향후에 신 청사로 이전한다면, 지금 타 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일정 부분은 동에 놔두고 일정 부분은 구 청사에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서 필요시 내려 보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이지희 위원    동의 실무자들과 의논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해서 아직도 끈 자체를 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방독면 박스는 뜯어놨을 겁니다.
이지희 위원    박스는 뜯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지적사항에 있었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위급상황을 대비해서 해놓는 건데 위급상황에 끈 뜯고 박스 뜯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다 풀어 놓으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것을 전부 다 일일이 개봉할 수는 없어도 박스 같은 경우에 바로바로 꺼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권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이지희위원님이 찾동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아까 인산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야 했는데 얘기가 나와서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찾동 하면서 지금 방문간호사가 33명 정도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47명까지 확보하라고 해요.  제가 이거를 보건소의 과장님과 이번 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잖아요.  결국 인건비 싸움인데 이 부분은 확충해야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이정현  방문간호사뿐만 아니고 동 주민센터에 찾동이 되면서 업무량 대비 인력의 필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일정 부분 지원되고 나머지는 구비로 확보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찾동 방문간호사 인력을 증원한 바 있고 사회복지직 인원도 증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 또 증원할 계획이고요.  이 문제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민규 위원    기본은 맞춰야죠.  흑석동이나 넓은 데는 기본 2명은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데에서 빼서 다른 데에 보내고
◇행정국장 이정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충원을 빨리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정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바로바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연간 인력수급계획에 의해 자치구에서 받아서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거고요.  이것의 수혜를 받는 분들이 동작구 주민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력수급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과장님, 통장 상해보험 가입 있잖아요.  통장님이 총 몇 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현재 504명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자료에 보면 2018년에 216명이고 2019년에 198명이에요.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가입돼서 줄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조사할 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통장님들의 신청을 개별적으로 할지, 안 할지를 확인하고 받기 때문에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그런데 타 보험사 견적은 하나도 없이 DB손해보험에서만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도 이번에 보고받고 알았는데 다음에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꽃길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일괄 60만원씩 지급했더라고요.  같은 꽃이라도 동마다 가격도 다르고 수량도 다르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꽃이 필요하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일괄구매해서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단체로 구매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꽃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동마다 지역여건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일괄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근무했던 사당3동 같은 경우는 동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들 때 전문가와 주민들이 같이 회의해서 하는 게릴라가이딩이라는 사업으로 꽃길을 조성하거든요.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최재혁위원님.
최재혁 위원    요즘에 제로페이 TV 광고도 많이 하고 통장님들이 가맹점 모집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업무추진비 제로페이 사용실적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제일 낮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것은 과에서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저희 과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다른 과와 %로 따지다 보니까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제로페이 가맹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일 하위로 떨어진 것을 보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혁 위원    예,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구민 표창 하는 게 1년에 800명 정도 표창을 드리는 것 같은데 행사명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다 추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공적심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을 선별해서 저희 과에 요청하면 심의를 통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지희 위원    누가 선별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해당부서에서 선별을 합니다.  공적이 있는 분들을 추천 받아서 저희 과에 심의와 제작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지희 위원    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제도는 좋은 것 같고 다 드릴 수는 없어도 여러 방면에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상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찾동 간호사 분들 말씀하셨는데 대우가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찾동 간호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동에만 내려 보내고 실질적인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까지는 직접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주민센터에 가보면 찾동 간호사 분들이 안 계세요.  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신규직원을 뽑는 것도 좋은데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행정국장 이정현  그 부분은 처음에 정규직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다시 뽑는 상태이고 그 후에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정규직 공무원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당시에 찾동 사업을 하는데 계약직, 임시직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 문제는 서울시에서 풀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갈 때 일반직 공무원과 똑같이 하는 문제는 서울시에서 풀어야 될 사항이고요.  어떤 차별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음에 시작한 부분에서의 문제, 연금 문제 이런 게 있는데 그 문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결정해야지 자치구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찾동 간호사 분들이 그만두는 이유가 정당한 대우나 정상적으로 수당을 못 받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서울시에서 안 챙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신규로 뽑으시는 직원들보다 더 오래 근무하시고 열심히 하셨고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만한 대우나 수당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행정국장 이정현  수당 부분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민경희 위원    차이가 아니라 민원을 나가도 수당을 챙기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행정국장 이정현  그 문제는 확인해 보겠는데요.  당초에 시작했던 찾동 간호사들과 현재 들어오는 간호사들이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먼저 들어왔던 간호직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제가 조금 어려운 질의를 하겠는데 신문사에서 저희들한테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도 많이 오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저희는 10월, 11월, 12월 예산 확정되는 3개월은 고통의 나날입니다.
김용아 위원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문을 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인터넷신문 보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신문 구독에 관련된 것은 통․반장님들 지원하고 부서용으로 배부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소식지, 신문구독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디어 쪽으로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편성할 때 증액이나 이런 것은 없다는 권고사항도 있으셔서 올해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동작구 전체적인 구정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 체제로 가되 미디어 쪽을 강화하는 홍보전략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정활동이나 구정소식에 대해 접하는 비율은 타 구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전에는 홈페이지 접속수가 굉장히 떨어졌는데 전체 메인화면을 전면 개편하고 수혜자에 맞게 콘텐츠도 재배치를 해서 다른 자치구 못지않게 저희도 홈페이지는 많이 업데이트됐다고 봅니다.
김용아 위원    구나 동에서 하는 활동들 홍보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알려야 되는 사항들이 지표로 나오는 건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지금 지표로 나오는 것은 없지만 분야별로 접속수라든지 이런 숫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생활에 밀접한 모집공고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접속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정홍보를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평균적으로 하면 매일 2,500회 정도 방문하십니다.
김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향토역사서를 발간했죠?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이지희 위원    동작구 문화유적지에 대한 사료 발굴 사례는 좋은 것 같아요.  책을 받아봤는데 몰랐던 것을 동별로 나누어서 해놓으셨더라고요.  좋은 사료 발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방송 콘텐츠 개발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면이나 이런 것은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잖아요.  지금 콘텐츠 개발하는 것을 봤는데 지역방송에서 영상물을 사거나 아니면 우리 행사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나 1인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구독하잖아요.  앞으로 구 차원에서 시대에 맞춰서 인터넷 콘텐츠를 개발을 해 주시고요.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지역 분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동작구를 홍보할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같은 영상이 올라오고 인터넷방송 콘텐츠 개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행사 자료화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인터넷방송 운영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2,000만원을 올려주셔서 올해 편수를 많이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홍보영상으로 현재까지 56편을 제작해서 인터넷방송으로 송출하고 미디어 부분 쪽에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못 했던 영상까지도 올해 제작을 많이 했어요.  동 주민센터에서 행사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홍보했고요.  내년도에 영상 제작을 할 때는 기획이나 분야별로, 올해 맞춤형 복지 쪽으로 새로 개발해서 영상으로 보내지고 해서 앞으로는 미디어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보보안시스템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16종, 60대 정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도입 연도가 실정에 맞지 않게 2004년, 2008년, 2009년 이런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민들의 개인정보나 자료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구비하셔야 되지 않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저희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장비를 16종에 60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안 시스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동안은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지보수해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이지희 위원    이 문제는 예산 절감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을 많이 반영했고요.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은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서 앞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산을 확보하셔서 강화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업무현황을 분석해 보면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정원이 28명이고 현원은 30명입니다.  플러스 2명입니다.  제가 업무를 분석해 보면 오히려 7-8명을 감축해야 될 상황인데 2명을 더 플러스해서 유지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언론팀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업무가 많아요.  홍보전산과 1번 홍보전산과 업무 총괄, 밑에 바로 6급으로 언론팀 업무 총괄자가 또 있어요.  3번 기획보도자료 및 언론사 인터뷰, 기고문 등 작성,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 신문 스크랩이 있고 5번에 보면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 신문 스크랩이 있습니다.  6번에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 신문 스크랩, 8번에 일반서무업무에 관한 사항 신문 스크랩 유사한 업무입니다.  9번에도 마찬가지로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 신문 스크랩 그다음 하는 일이 신문구독 관리인데 구차원에서 보도자료 발굴과 신문 스크랩 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6명이 중복 투입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작구가 서울시 기관도 아니고 구 단위 기관에서 보도자료 발굴을 2명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보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도가 안 돼서 구정 운영하는데 지장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지장도 있습니다.  보도가 잘 되어야지
김광수 위원    어디에 보도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비근한 예로 신문 스크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해서 어제 나온 기사들을 다 스크랩해서 부정 보도가 나와 있는데 아닌지 동작구의 어떤 보도가 나와 있는지 스크랩을 해서 직원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매일같이
김광수 위원    주민들에게 알려요?  20년 가까이 살아봤지만 한 번도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스크랩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신문을 여러 가지 보는데 동작구 관련해서 보도 난 거 1년에 거의 못 봤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부정적인 보도나 비판보도가 나올 경우에 저희가 스크랩을 해서 부서에 알리고 대응도 해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작년에 동작구 관련돼서 부정적인 보도가 난 것이 몇 건이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부정적인 보도뿐만 아니라 좋은 보도도 내서 홍보해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작년에 동작구 관련 보도가 몇 건이 됩니까?  지역신문 빼고.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중앙지 687건, 광역지 2,493건, 인터넷매체 1,369건 해서 4,549건이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스크랩 한 것 있죠?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스크랩을 하면 업무에 어떻게 활용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이 부분들은 스크랩을 해서 홈페이지에도 통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각 부서에서도 이런 언론이 나왔다는 것을 알려줘서 부정 보도일 경우에는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언론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요.  각 자치구에 평균 언론보도 담당자들이 4명 이상 됩니다.  현장취재를 나갈 경우에 기자하고 같이 나가서 수행도 해야 되고 기획보도를 쓸 경우에 바로 쓰여지지 않잖아요.
김광수 위원    중앙지 기자가 취재하러 그렇게 자주 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자주 옵니다.  좋은 보도자료를 많이 내면 중앙지 기자들이 와서 현장
김광수 위원    중앙지 기자가 와서 수행을 한다는데 원래 언론사의 기능은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비판의 기능, 보도의 기능, 계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언론사에서는 기자들이 본인들이 취재활동을 통해서 취재기사를 발굴하고 보도를 하는 것이 정상이지 기관에서 주는 보도자료 갖고 안내해 주는 것에 따라서 방문해서 보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기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인이 노력해서 활동해서 취재하고 기사를 보도하는 것이 살아있는 기사이지 만들어 주는 것을 보도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동작구가 엄청난 광역시도 아니고 스크랩이라든가 언론대책을 위해서 7-8명씩이나 인원이 필요합니까?  다른 과는 인력이 부족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홍보기획팀을 보면 1번 홍보기획팀 업무 총괄, 2번 구정홍보물 제작 관리, 구정홍보물 제작 관리라고 했는데 3번에 보면 동작구 소식지 제작 및 배부 관리가 또 있습니다.  배부를 위해서 또 지원이 필요합니까?  구정홍보물 제작 관리는 뭡니까?  관리하는 것은 배부까지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이은영 주무관이 하는 것은 소식지와 관련된 부분을 제작도 하고 배부도 하는 부분입니다.  김광임 6급은 구의 전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홍보물이라든지, 플랜카드라든지, 전단지라든지 홍보물 심의를 통해서 확정해 주고 이게 홍보물 사전 심의입니다.  홍보에 관련된 것을 총괄적이고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업무를 억지로 나눈 겁니다.  저도 공직생활 43년째 하는 사람입니다.  2번 구정홍보물 계획 수립 및 관리, 구정홍보물 제작 및 관리, 3번에 보면 동작구 소식지 제작 및 배부 관리가 또 들어갑니다.  제작을 하려면 기획을 안 하고 어떻게 제작합니까?  인쇄도 운영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소식지도 기획하고
김광수 위원    중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2, 3번은 한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양이 다 할 수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4번을 보면 구보 발행, 공보게시판 게시 관리, 동작구 홍보대사 운영 홍보대사는 몇 명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1명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1명 운영하는 게 거창한 일입니까?  총괄팀에서 홍보대사 정도는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식지 유료광고 배부 점검, 미디어소통팀을 보면 1번 업무총괄, 2번 구정홍보자료 및 영상물 기록관리, 3번 구정홍보자료 제작 및 관리, 영상물은 홍보자료에 안 들어갑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3번은 사진 찍는 직원입니다.  2번은 찍어온 영상물을 게시하고 송출하는 담당입니다.
김광수 위원    전산운영팀 3번을 보면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및 신규 서비스 발굴 등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3번하고 7번은 너무 업무가 중복됩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7번은 전문직입니다.
김광수 위원    전문직에게 3번 업무도 맡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나눕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개발하는 부분은 전인환 주임이 할 수 없으니까
김광수 위원    앞에 다 비슷비슷합니다.  홍보기획팀에서는 홍보물 개발 안 해요?  대부분 중복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공직자로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시비 걸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인원을 두고 사업한 것을 보면 일상적인 것 말고 일상적인 거는 신문구독, 신문구독은 일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구독료만 주면 배달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중앙지를 보면 조․중․동은 하나도 없어요.  구독대상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 가지는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조․중․동은 저희 기사가 나오는 게 거의 희박합니다.
김광수 위원    동작구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에 나는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  안 좋은 것만 났지.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아닙니다.  서울&이라고 한 면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신문 발행부수가 많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접촉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우리 우호세력으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1만 5,000원 아끼려고 배제해 버리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문 봐주는데 웃는 얼굴에 침 뱉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머리를 쓸 생각을 해야지, 비판적인 기사도 아니고 아예 봐주지 않으면 계속 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신문에 동작구의 기사가 장려상 나는 것하고 대량 발행부수가 있는 신문사에 보도 나는 것하고 효과가 같습니까?  그리고 3번에 보면 구정홍보물, 4번 구홈페이지 운영, 6번 정보화교육 이런 세 가지만 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나머지는 통상적인 관리업무이고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협의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 편성 자체가 예산낭비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최재혁위원님.
최재혁 위원    미디어보드 운영현황을 보면 구청사, 보건소, 사육신공원, 노량진역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7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혁 위원    EHD주민센터 TV로 송출이 가능한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시스템을 구입해서 송출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현재 동주민센터에서는 TV로만 비추어지는데 같이 송출이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TV를 끄고 일반송출로 하는 수동작업으로 하는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거는 시스템 부분입니다.  송출에 대한 비용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최재혁 위원    찾아보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최재혁 위원    동작어르신소식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작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어르신소식지를 4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표현해서 소식지 5,000부씩 2만 부를 제작했고 배부했는데 어르신들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니까 지면확보를 더해 줬으면 좋겠다, 내용을 더 실어 달라, 어르신들만 보지 않는 일반소식지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고요.  부수도 다양한 시설 현재 복지관, 경로당, 동주민센터밖에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8면에서 4면을 늘려서 12면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소식지 보시고 글자 크기도 좋고 내용도 너무 좋다고 반응이 좋습니다.
최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한마음축제를 봤는데 업체 선정할 때 동작구 내에서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 외에 있는 업체에 많이 발주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동작구 내에 있는 업체로 발주하실 수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하는데 동작구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동작구 업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동작구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이 성황리에 끝났는데 주민들 참여도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구에서 물놀이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실제로 칭찬사례도 많이 올라 왔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산을 증액하실 계획인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이번에 9개소를 직접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2020년도에는 가까운 1동 1물놀이장 개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내년에 확대 운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감사합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도심속 바다축제 세부자료를 요청드렸고 과장님과 팀장님도 봤는데 결산서 개념으로는 안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부산출내역서도 보면 뭉뚱그려서 통으로 많이 넣어놨어요.  결과보고서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것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결과물인데 왜 비용이 책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은 충분히 협의하셔서 다음부터는 당연히 끝나고 저희에게 자료를 줘야 됩니다.  이 디자인에 대해서 상표 특허도 냈고 디자인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정산내역서도 꼭 받으세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다음에는 꼼꼼히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유통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노래연습장이 2018년도에 43건으로 많이 걸렸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주류판매, 주류반입, 접대부, 10시 이후는 미성년자 이런 사례들이 걸리는 거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구에서 단속을 나가는데 저희는 행정지도, 계도 위주로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속 건은 외부에서 적발돼서 저희에게 통보된 건수입니다.  보통 주류판매, 접대부 고용 알선, 청소년 출입 제한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단속 조는 3명이 1개 조로 가는 거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체육문화과 1명, 보건소 1명, 민간인 1명도 가시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감사반장 전갑봉  단속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1차는 영업정지 10일, 2차는 영업정지 1개월, 3차는 영업정지 3개월, 4차는 영업 폐쇄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걸리면 소송을 많이 하는데 2분의1은 5만원씩 하루 일당으로 해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고 2분의1은 영업정지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 예전에 비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사양 사업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단속이 나오고 요즘은 미성년자들도 상당히 커서 주인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민등록증 위조도 합니다.  그런데 위조를 한 본인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거의 업주에게 행정처분이 다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에서 잘 판단해서 그런 게 있다면 최대한 선처랄지, 아니면 넘기면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최재혁위원님.
최재혁 위원    유아축구, 어린이축구, 청소년 풋살, 어린이 풋살 지도자가 있는데 다 5년 이상 10년씩 하고 계십니다.  따로 공모절차를 하고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2015년도에 지도자를 선발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혁 위원    계속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특별하게 무리가 있거나 잘못하지 않으면 고용안정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혁 위원    매년 범죄경력이나 감염병 조회 등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혁 위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빈자리가 있어야 모집을 하지만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제가 동 감사를 나갔는데 신대방1, 2동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쓰레기라든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데 그 과로 전입신고하러 오지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전입신고는 해당 동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외국인 전용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류지 변경신고, 출입국 등 증명서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주민센터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정착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안내지 같은 것으로 해서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앞으로 여기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당 관공서 안내전화라든가 이런 것은
김용아 위원    안내지 이런 게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예, 있습니다.  팸플릿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꼭 배부해서 그분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게 잘 안 돼서 힘들어하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저희가 변경신고나 증명서 발급하러 오실 때 안내지를 다 드리거든요.
김용아 위원    한 번씩 더 체크해서 지킬 수있도록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행정국장, 박병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2019년도에 시간선택제로 속기사 2명을 채용했어요.  속기가 필요한 위원회 수가 13개라고 해서 속기사 운영계획서를 주셨는데 계획대로 잘 운영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사실 전체 위원회가 다 속기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위원회가 110개가 되고 간부회의도 있고 해서 전체를 다 운영하지 못하니까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하겠다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지희 위원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신청을 안 하면 자체적으로 녹음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부분은 한 달에 4-5건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보면 회의록의 공개에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을 뽑아보면 다 안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속기를 하고 나서 일주일 내에 회의록이 나와야 되는데 속기를 한두 시간씩 하다 보니까 제때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최대한 속기록을 올릴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래도 8월이나 9월에 열린 것은 다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요약으로만 해서 올라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이지희 위원    요약도 안 돼 있어요.  요약이 어디에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총괄적인 부분만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요약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안건과 진행순서, 결정사항 이런 게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일부 부서는 정리해서 올라간 게 있고
이지희 위원    공유재산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의 재산을 다루는 데인데 특히 더 신경 써서, 여기 취지에 보면 행정의 투명성 및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속기사를 채용한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내년부터 꼼꼼히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정말 문제라고 보고요.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위원회별 속기내용을 요약해서 반드시 올려주세요.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직원 분이 하시든 채용한 속기사 분들이 하시든 반드시 위원회별 회의록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중간에 점검을 해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구청장 요청사항을 쭉 봤더니 직원들 업무매뉴얼 얘기를 네다섯 번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매뉴얼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사례를 받아봤는데 취지는 직원 상호간 상하관계, 수평관계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후임자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업무매뉴얼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했더니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하루 정도만 있으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가득 가져왔어요.  이것은 매뉴얼이라고 하기에는 기본인데 이것을 매뉴얼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에 갔는데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동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이만큼 가져왔는데 저는 전혀 파악할 수 없었고 동과 구가 소통이 안 돼서, 그리고 동 직원들은 업무매뉴얼 이야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일단 각 담당자, 팀장, 부서장까지 업무매뉴얼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절차를 정리한 부분에 본인이 경험한 부분의 노하우를 첨부하고요.  또 유사사례가 있으면 정리해서 매뉴얼을 작성해 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기존의 업무매뉴얼이라고 하면 사례집에 나와 있는 간단한 부분만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시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른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혁신담당 회의를 통해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동 직원들은 구청 직원들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동 직원들도 업무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동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던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지역구에 예를 들면 도로를 포장했다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싶은데 전혀 알 방법이 없어요.  맨홀을 바꿨다든가 포장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 과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동에서도 그런 것들이 소통이 안 돼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업무매뉴얼을 작성할 거면 서로 네트워크가 잘 돼서 저희들도 좀 볼 수 있고 이런 형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동도 매뉴얼을 만들고 수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용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나 이런 부분은 업무매뉴얼이라기 보다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동에서 인지하도록 제대로 알려주는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데서 굴착작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동에 미리 보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부분을 내부 소통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업무매뉴얼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업무매뉴얼은 업무하는 절차에 있어서
김용아 위원    연동해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에서 하는 일들을 동에서 모르거나 저희들이 모르면 “왜 그런 것도 모르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제안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2018년에도 575만원, 2019년에도 575만원인데요.  지난번에 시비를 나머지 다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총 9,850만원이 잡혀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최민규 위원    2018년에도 똑같이 잡혀있어요.  2018년도에 575만원이고 집행액이 183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불용액이 391만 5,000원이에요.  불용액이 이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똑같이 잡아요.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이게 9,850만원인 것을 알 수도 없는 거고요.  이게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에만 575만원인 거고 전체적으로 창의행정 문화조성에 들어가 있는 게 빠진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최민규 위원    결산보고서를 이렇게 헷갈리게 내도 돼요?  2019년도에 서울시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 150만원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올해는 안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2018년에는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2018년에는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게 11월 집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 260만원은 다 쓰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최민규 위원    결국 150만원 불용처리하겠네요?  서울시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가 없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최민규 위원    지금 12월인데 언제 무슨 발표회를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이것을 서울시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로 편성해 놨는데 다른 부분에 우수사례 발표회가 있으면 그때 활용하고 안 그러면 불용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최민규 위원    2018년도에 발표회 몇 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한 번 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한 번 하는데 150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최민규 위원    산출기초 가지고 오시고요.  2020년도에 똑같이 잡아놨어요.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 안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최민규 위원    그래서 150만원을 아이디어 공모전 120만원, 제안심사위원회 제본비 30만원으로 찢어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저희가 올해 확인해 봤는데 앞으로는 서울시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를 안 한다고 해서요.
최민규 위원    지금 12월이라서 이번에 안 할 확률이 큰데 어떻게 똑같이, 2020년도에 안 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토털로 잡아놓고 이것을 아이디어 공모전 120만원, 제안심사위원회 제본비 30만원, 제안심사위원회에 무슨 제본비가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자료를 정리해서 만들어서 제본하려고 하는 거고요.
최민규 위원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에도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제본비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숨겨놓고 하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숨겨놓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확인했더니
최민규 위원    150만원 찢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러니까 우수사례 발표회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제안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절감 아이디어 공모 부분으로 조례 제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홍보활동 이런 부분으로 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최민규 위원    그 조례만 있어요?  그러면 예산낭비 절감 조례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이 폐지된 부분은 전환해서 그런 쪽으로 다시 편성한 겁니다.
최민규 위원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뭐 하려고 해요?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 사무용품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부수적으로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잘 검토해서 남기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요.  매번 똑같고 하지도 않는데 안 할 거 뻔히 알면서 예산을 이렇게 찢어놓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제안제도가 기본적으로 계속 똑같은 금액이 가는 것은 그해마다 최우수가 될 만한 좋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까지 쓰려고 같은 금액을 쓰는 거고요.  아이디어 공모 분야는 매년 서울시에서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니까 일단 포괄비 개념으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최민규 위원    그러면 뺐어야죠.  2020년도에 안 하는 것을 알았으면 150만원을 빼야 된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그것을 알게 된 시기가 언제였는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때까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최민규 위원    2019년에 안 했잖아요.  202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안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디어 공모전 홍보물, 사무용품, 제안심사위원회 제본비로 찢어놨다니까요.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올해 우수사례 발표회를 안 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우수사례 발표회에 대한 예산편성을 안 하고 대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예산으로 편성을 새롭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수사례 발표회 150만원은 사업에서 없어지는 것이고 그 예산을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용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올해 특교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85억입니다.
서정택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특교금이 100억 정도 되고 특교세가 60억 정도 됩니다.
서정택 위원    특교세는 국가로부터 받은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서정택 위원    조정교부금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1,142억 정도 됩니다.
서정택 위원    작년에는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1,123억입니다.
서정택 위원    조정교부금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재정수요를 판단해서 미흡된 부분을 100% 정도 일반적으로 맞추는 건데 특별교부세까지 하면 103%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올해 특교세는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60억 정도 됩니다.
서정택 위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특교세와 특교금을 16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작년보다 특교금이 조금 줄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아직 안 내려온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하반기 때 받아야 되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택 위원    특교금은 한도가 있어요, 아니면 서울시장이 주고 싶은 대로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일단 구별로 현황수요가 있으면 내려 보내는 부분이 있는데 수요가 일정한 부분은 시장님의 영향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보통 내려오는 부분은
서정택 위원    우리가 신청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신청해도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100억 중에서 우리가 신청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특교세나 특교금은 저희가 현황수요가 있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100% 다 신청해서 하고요.  일부 자치구 공통사항으로 몇 천 만원씩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의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내려 보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미비하고 대부분 신청에 의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가 서울시에 협조를 안 하면 특교금을 안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서울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약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약간의 영향이요, 아니면 커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큽니다.  하반기 특교금을 봤더니 11월 4일에 23개 구 정도는 내려 보냈는데 저희 구만 지금 내려 보내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들도 그렇지만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력 하에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의 협조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줌으로써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두세 배가 넘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내년에 청사 특교세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와 협력을 하려면 의회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 주관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저희가 서울시에 무상양도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충분히 받아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가 특교금을 신청할 때는 절차를 다 지켜서 신청하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우리한테 업무협조를 요청할 때는 절차와 법령을 다 준수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신청하면 당연히 내려주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그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내려주겠다고는 하겠지만 그 사업에 대한 판단은 서울시의 판단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교부금이야 재정수요 대비 들어갈 금액을 판단해서 내려주지만 특별교부세는 현안사업이 있을 때 내려주겠다는 전제조건 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울시의 일정한 재량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서정택 위원    각 구별로 특교금은 거의 비슷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차이는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개별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부조리 신고센터 모바일 앱이요.  실제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된 것은 3건인데 그중에 하나는 강화유리로 했느냐, 안 했느냐고 2건은 예전부터 있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아주 일반적인 민원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프로그램 앱을 받을 때는 무상으로 받았지만 분기별로 몇 십 만원씩 해서 연 330만원 정도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나가는데요.  실질적으로 부조리 신고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 방문객도 작년 12월 시범사업 한 달 포함해서 273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에 한 명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것을 광고 배포한다고 여기저기 많이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33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이것을 유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내에 익명신고시스템을 2019년 1월 1일자로 구축했습니다.  하게 된 배경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꺼리거나 실명으로 신고하기를 꺼리는 신고자들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처음에 구축비용 없이 업체에서 구축한 다음에 연간 유지보수비만 분기별 80만원씩 연 33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총 9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말씀하신대로 6건은 일반적인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사용료 관계랄지 회원접수 같은 일반적인 사항이었고 3가지가 부조리에 해당되는 건데 그중에 1건은 체육센터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해 달라는 거였고 실질적으로는 2건이 부조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매년 설날이나 추석, 스승의 날에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강사님들에게 약간의 선물 같은 촌지를 하기 위해서 회원들이 모금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중지시켜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촌지 모금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강조를 하고 근절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체육교사한테 조그마한 성의표시를 하기 위해서 근절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근절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2건 내지 3건 정도의 부조리신고가 들어오는 신고앱을 연간 33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꼭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저희 센터 내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부조리나 민원 등등을 접수하는 앱이기 때문에 건수가 적다고 해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경각심이라고 할까 아니면 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이 가치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객에 대한 홍보라든가 실효성을 설명해야 되겠지만 한쪽에서 봤을 때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주의라든가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규 위원    경각심 높이는데 그 돈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스스로 안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경각심 준다고 1년 동안 앱을 운영했지만 하루에 1명도 안 들어오고 접수된 부조리 건은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특화프로그램을 작년에 수준 향상을 높여서 운영하고 계신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이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 추첨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삼일수영장에서 대표적으로 특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대기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 게시할 때 접수율이 85% 정도 되고 있고 수익비중을 보면 시간하고 인원수는 일반과 비교했을 때 6 대 4로 적습니다.  총 이용시간은 일반수영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수익비중은 오히려 6 대 4로 높은 상황이고요.  시장을 세분화하고 고객층을 수요에 맞게 재편한다는 의미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희 위원    내년 운영 계획은 이런 것을 수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저희가 삼일수영장을 대표수영장으로 해서 진행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화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는 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 실적이 죽 나와 있는데 아직도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시설에 관한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하실 때 회원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셔서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은 시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저희가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각 사업장별로 떨어져 있고 교대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수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접점 직원이라고 해서 안내 프런트 직이라든가 주차관리요원들이 타이트하게 돌아가요.  안내 프런트 직원들은 점심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1명이 휴가를 갔을 때는 타이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교육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역량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들이 부족한 점이 하나가 있겠고요.
  엊그제도 사례가 하나 있는데 고객층들도 여러 고객들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2만 명이 넘다 보니까.  흑석에서 생긴 일화인데 최근 일입니다.  샤워를 2시간씩 하고 팩 같은 것을 해서 미끄러워질 수 있는 행위를 한다든가, 수영할 때도 강사가 차례를 정해 주는데 주위 회원들끼리 다툼을 버리고 해서 사당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일반수영장에 가서 거기서도 쫓겨나고 흑석에 와서 똑같은 행위를 해서 우리도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와 유사한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까지 다 안고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조정 과정에서 그것들이 민원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시설을 질의했는데 회원의 민원까지 확장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용하는 통장이 총 몇 개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20개 정도 됩니다.
이지희 위원    업무추진비는 한 통장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세부 부서별로 나가나요?  통장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업무추진비만 별도로 따로 통장에서 입출금되는 것이 아니라 세출통장은 별도로 한 통장에서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세출통장에서 다 나가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이지희 위원    그러면 20개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세외수입이 각 분야별로 틀린 것도 있고 정기적금 통장도 기간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나누어 놓은 겁니다.
이지희 위원    세출통장은 하나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이지희 위원    세출통장 2019년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동작휴양소를 지난 여름쯤에 다녀왔는데 매입할 때 어느 정도에 샀습니까?  학교부지라고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초등학교로 있다가 폐교된 초등학교를 매입한 겁니다.
김용아 위원    구조를 보니까 휴양소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고 휴양소라고 하지만 휴양소 같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저희들끼리 있었습니다.  향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휴양소 관련해서는 구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9월경에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 주재로 휴양소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요금을 올려서 수익을 늘릴 것인지 등등 3가지 안 정도로 해서, 그중 매각하는 방안도 한 가지 방안이었습니다.  두 가지는 말씀드린대로 시설투자를 대폭적으로 하고 사용료도 그에 맞추어서 증액해서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추는 방안, 현행 상태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3가지 안을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고 심층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론은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좀 더 추이를 보고 좀 더 분석해 보고 좀 더 검토한 후에 하기로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용아 위원    오래 전에 지었고 시설투자를 해도 거의 새로 지을 정도의 투자를 해야 쓸만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건물구조 자체가 학교이다 보니까 휴양소의 구조는 아닙니다.  동작구와 멀리 있어서 쓰시는 분들은 쓰신다고 하지만 주민 전체적으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층적으로 생각하셔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논의됐던 내용을 저에게 주시고 그래도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향은 섰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방향은 의회가 결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각이다, 시설개선이다 제안하기가,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결정을 저희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황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매각이 가장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설개선을 해도 한계가 있고 지역여건상으로 개선한다고 해서 개선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도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매각될 때까지는 시설보완은 계속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은 드립니다.  왜냐하면 안전과 관련돼서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적자난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다면 동작구의 큰 부끄러움이 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마는 결단은 의회의 결정이 아니겠나 감히 제안드리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제가 볼 때는 동작휴양소가 복지개념으로 갈 것인가, 수익사업으로 갈 것인가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동작구 노인휴양소인데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적자 난다고 해서 매각해야 된다, 정말 심도있게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거주자우선주차장 건입니다.  각 동마다 주차장 전쟁인데 공유주차장 함께 쓰는 주차장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사업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15개 동주민센터 회의자료에 기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거나 소식지같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주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현 이사장,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2분 계속감사)

◇감사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변상금 부과 내역을 봤는데 수납이 안 되신 분들이 꽤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변상금은 사용료와 틀려서 체납이 많습니다.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용계약을 체결해서 못하고 우리가 강제로 점유자에 부과하는 변상금입니다.  사용계약을 맺으면 100%면 되는데 20% 할증해서 120%를 부과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변상금은 체납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재산입니다.  돈이 없어요.  저희는 나름대로 독려를 합니다.
이지희 위원    이분들이 다 재산이 없으셔서 못내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재산의 여유가 있으면 우리하고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는데 변상금 쪽에는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지희 위원    그래도 노력은 하셔야 되죠.
◇재무과장 전제선  매년 부과는 하는데 사실상 못 받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포기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전제선  포기는 아닙니다.  독려는 계속 해야죠.
이지희 위원    어떤 식으로 독려를 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연간 몇 억씩 받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받아야죠.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금년에 저희가 독촉도 6번 하고 해서 변상금 쪽에서도 21일 현재 5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본동에 고질적으로 변상금이 큰 사람이 있는데 4,700만원을 받고 노량진 재개발지역 4억짜리를 받아서 매년 변상금을 1억도 못 받는데 올해는 많이 받은 해입니다.
이지희 위원    재산이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노력을 하셔서 받으셔야겠죠?
◇재무과장 전제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6번 정도 독촉도 하고 공문으로 하고 전화도 해서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복구공제등록 현황을 보니까 최종 공제회비가 가입금액의 %로 측정이 되나요?
◇재무과장 전제선  회비는 이런 재산이 있다고 공제에 통보를 해서 가입해 달라고 하면 가입에 대한 요율이라든가 계산방법에 의해서 얼마를 내라고 우리에게 고지서가 옵니다.  그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손해배상 공제등록이 안 된 구청사라든지 이런 데가 있나요?
◇재무과장 전제선  다 들어있어요.  구유재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전부 보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기금현황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중소기업육성기금 쓰여지는 용도는 생활경제과 할 때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기금은 5년을 존속기간으로 해서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데 동작구에 15개 기금을 가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사용하거나 운용은 생활경제과에서 하니까 그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쪽 요청에 의해서 지출해서 나가고 돈이 들어오면 은행처럼 관리만 하지 사용용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아 위원    전혀 몰라요?
◇재무과장 전제선  예.
김용아 위원    올리면 지급하고
◇재무과장 전제선  기금이 이 정도 조성됐다고 주면 기금으로 예치하고 기금이 필요하다고 공문이 오면 기금으로 주지만 운용은 운용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동 감사 때 자료를 받아서 여쭤봤던 건데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실적평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동에서 취합해서 가져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실적표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술하다고 해야 하나요?  근태상황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를 어떻게 했다든지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자체 평가를 통해서
이지희 위원    자체평가라는 게 담당자는 오래 생활을 하시면 그게 당연히 보이겠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오는 게 없었습니다.  몇 시 출근 같은 근태에 대한 것은 있었지만 이분의 업무평가를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확인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어르신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는 세세한 부분까지 평가하는 것은 어려움이
이지희 위원    세세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라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평가자료를 객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인은 공공근로를 열심히 하고 다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셨나봐요.  제가 확인하려고 했더니 자료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적합함” 이 정도는 써 놓으셨던데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관에서 시비 보조를 하셔서 받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매뉴얼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확인해 보고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과장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서 보면 우산수리도 있고 핸드메이드 유아용품 등이 많은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우산수리는 통계를 내보면 아주 미미해요.  어쨌든 일자리 차원이잖아요.  총 8명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해는 하지만 일하는 게 너무 많지 않다, 실적이 부족하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체가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생산력을 증대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일자리 차원이라서 이해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혁위원님.
최재혁 위원    청소년체험학습카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신청률이 87.5%로 높기는 한데 나머지 신청 안 한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올해 신청은 11월까지로 이미 끝났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저희가 3개 구를 조사했는데 올해 원년이기는 하지만 먼저 시작했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69.7%, 성동구는 79.6%, 성북구는 87.8%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학교에도 다시 한번 안내하고 계속적으로 독려해 와서 그나마 87.5%까지 했지만 내년도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혁 위원    예, 더 잘 해 주시고요.  사용률을 보니까 53.7% 나왔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것도 마찬가지로 타 자치구에 알아보니까 보통 12월 마지막에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10월까지는 매월 한 번씩 사용을 해달라고 문자 발송을 했고 11월과 12월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문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혁 위원    학교에 좀 요청해 보시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학교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독려하겠습니다.
최재혁 위원    가맹점도 확대해야 될 것 같던데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가맹점은 현재 114개인데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까지 다시 한번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아이들이 추가로 가맹점 등록을 했으면 하는 곳이 있는지 선호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맹점은 청소년체험학습카드를 하는 동안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혁 위원    다양하게 해 주시고요.  
  문화재단에서 문화단체 발굴을 많이 했던 데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저희가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재혁 위원    학교밖 청소년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세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청소년체험학습카드 외에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최재혁 위원    아니, 체험학습카드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저희 관내에 시립 보라매청소년센터 쪽에도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홍보하기도 하지만 전 대상자한테 우편발송을 다 했습니다.
최재혁 위원    파악이 돼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처음에 발송할 때 우편발송을 하고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홍보하고 신청을 안 한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단을 뽑아서 재차 우편발송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최재혁 위원    사용률이 저조한데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고교 대학연계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영등포고등학교에서 하는데 초등학생도 가서 체험하고 오는데 결과가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공모한 거죠?  이런 공모사업을 더 할 수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어서 올해도 공모를 할지 그것은 아직 통보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용아 위원    학교의 의지가 있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학군 때문에 고전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특화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운영 프로그램 내용도 좋거든요.  다른 학교에도 알려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했으면 좋겠고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2개 학교만 신청을 했잖아요.  식자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마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들은 왜 안 하냐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은 비싸지만 대신 지원을 하잖아요.  이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시에서 70%, 저희가 30%입니다.
김용아 위원    학생들한테 좋은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단지 귀찮아서 그런 경향이 많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까다롭게 식자재를 선별해야 되니까요.  학부모들이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독려해서 동작구에 있는 학교는 좋은 식자재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고등학교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지원 학교가 2개인데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신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아무래도 7 대 3 비율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전조사를 하거든요.  관내에 초․중학교는 전체가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 고등학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고와 숭의여고 2개만 신청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급식이 확대되니까 내년도에는 고2, 고3까지 확대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환경 급식이 2021년에는 고1까지 전체 다 확대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한시적으로 지금 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창의교실을 올해 했고 내년에도 잡혀있지요?  5개 학교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올해 9개 했고요.  작년에 3개 해서 총 12개입니다.
이지희 위원    내년에 3개 잡혀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아니요.  아직 확정지어지지는 않았는데 올해 수준 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지희 위원    학교를 돌아다녀 보면 학부모들이 앞으로의 그런 것을 바라보셔서 그런지 미래창의교실에 대한 열망이 크시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나머지 학교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아까 최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체험학습카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역으로 학원 하시는 분들이 청소년체험학습카드 사용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아이들의 설문조사를 받아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아이들한테 묻기보다는 관내 학원이나 예체능 쪽에 많이 홍보하셔서 기회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청소년체험학습카드의 취지 자체가 아이들의 예체능, 독서 이런 것에 대한 지원 차원이라서 보습학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지희 위원    보습학원에서 여쭤본 게 아니고 예체능 쪽에서 물어보신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거기는 다 해당되거든요.  다시 한번 홍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정산이 다 끝났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올해 예산이 지원되면 사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민경희 위원    작년도 예산이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작년도는 지금 거의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됐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전체 다 들어왔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예산이 11월 말까지 정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산을 지급하게 되면 학교에서 집행할 때 보통 방학 기간에 하는 예가 많거든요.  하반기에 예산 지급되는 것은 그 다음연도에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동계방학 때 못하면 그다음 하계방학 때까지 넘어가게 돼서 전년도 예산을 그다음 7월, 8월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래도 상반기 때는 정산이 다 끝나야 된다고 보는데 하반기 말까지 왔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여름방학 때 보수공사 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끝나야 저희한테 정산서 제출을
민경희 위원    이월돼서 그 다음연도까지 넘어가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번에는 다 정산이 됐다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민경희 위원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창의교실이나 초등학교에 예산집행을 하실 때 한 곳에만 집중되지 않고 여러 학교에 나누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끔 보면 한 학교에 몰아주는 예산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른 초등학교는 어떤 혜택을 못 보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예산집행을 하실 때 한 학교에 미래창의교실을 만들었다면 놀이공간 조성은 다른 학교로 형평성 있게 골고루 나누어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Wee클래스 상담실 운영하는 건 교육청에서만 하는 거죠?  구에서는 따로 지원하는 게 없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것을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원하셔서요.  상주하는 상담사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예산이 1,680만원인데 동아리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공모해서 21개가 선정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동아리별로 50만원씩 지원해서 1,000만원이 소요됐다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감사반장 전갑봉  감상문 같은 건 다 쓰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독서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독서동아리 네트워크를 12월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할 예정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감상문 같은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저희가 올해 책자 발간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나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최재혁위원님.
최재혁 위원    동작이화아카데미가 올해 몇 기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올해 6기가 수료했습니다.
최재혁 위원    수료식에 가봤는데 좋아하시고 자부심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1기부터 시작해서 6기까지 왔잖아요.  초반에는 수료율이 높았는데 갈수록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수료율이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관내 대학과 이화여대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관내와 연세대, 숙명여대, 이화여대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수료했고 연세대만 다음 주에 있습니다.
최재혁 위원    그런데 중복자가 많으신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프로그램 자체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고정적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료자가 모집인원보다 넘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배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원하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가능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먼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혁 위원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감사반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협동조합의 모태가 새마을금고와 신협인데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새마을금고 관리 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마을금고와 직접적인 업무 연관이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최재혁위원님.
최재혁 위원    남성역 골목시장 상징물이 대로변으로 나왔으면 하는데 상인들 요청도 있고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 부분은 처음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 구에서도 가급적이면 시인성 있는 시설물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 대로변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장소, 그 건물에 입점한 업체와 건물주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거기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당로가 확정돼서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다시 이전 검토를 하겠다고 그 당시에 설치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전하는 것은 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전장소가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이전해 드릴 수 있는데 다만 처음에 설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전하는 장소의 점포주와 건물주가 반대하면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성역 골목시장 상인회에 적정한 장소가 선정되고 그 장소에 특별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이전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인회 측에서 장소를 선정해 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답변했고 그 내용은 상인회에서도 알겠다고 답변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상인회에서 이전 대상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전 조치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코워킹스페이스가 이제 1년 됐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상도1동에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 개관을 금년 2월에 해서 지금 9개월 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2년 계약이면 혹시 중도에 나간 업체도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있습니다.  사무실에 입주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을 대부분 채우는데 코워킹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인 창업자이다 보니까 이전을 자주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이전돼서 빈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신청자는 바로 있는 편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신청공고를 하면 항상 있습니다.  2개 정도 비면 저희들이 신청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고 심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1인 기업이나 그런 분들이 나가신다고 했는데 이유는 폐업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만 폐업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기업 사정이라서 디테일한 사유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무실로 이전한다든지 폐업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이지희 위원    우리가 동작구의 청년 사업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나가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조사해서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나중에 데이터를 확인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서 나가게 됐는지, 폐업인지, 지리상 여건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1년 정도 사이에 이전을 하면 그 사유도 분석해서 차후에 선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이 5인 미만인데 인원을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5인 미만의 업소를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꿔서 하게 되면 당초 취지에 벗어나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 안에 말 그대로 영세한 업소들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되는 경우는 사실상 업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업소들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영세한 업소를 지원하는 게 행안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의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취지는 잘 알고 있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그때뿐이거든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지원이 있는데 지원을 안 하고 현판이라고 하나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해 주면 걸리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안 됐는데 현판을 해 주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 착한가격업소를 가급적이면 관내의 많은 영세 소상공인 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의 직접적인 지원 같은 경우는 3년 정도로 기한을 정하려고 합니다.  지원기간은 3년 정도로 하고 3년이 지난 업소에 대해서는 현판과 구청 차원에서 홍보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직접적인 지원은 3년 정도까지 해 주는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5인 이상이라고 해도 파트타임이 있을 것이고 몇 시간 아르바이트생도 있을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로 가격도 저렴하고 친절하고 잘 하시는데 구에서 자격제한이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5인 미만이라고 하면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형식의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고 상시 고용인원을 5인 미만으로 하고 있거든요.  파트타임 이런 부분들은 5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경희 위원    내년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대상은 아니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알겠습니다.  구에서 어려운 업소나 위생, 가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업소에 모범이 되는 업소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금년 57개 업소에서 내년에는 70개 정도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사무실은 4개, 코워킹스페이스는 16개가 있는데 입주사무실은 2년에 한 번 연장해서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고 코워킹스페이스는 1년에 두 번 연장 가능해서 3년까지 하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감사반장 전갑봉  코워킹스페이스는 2019년 2월부터 입주했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아닙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6년에 된 거고 아까 이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금년 2월에 한 겁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코워킹스페이스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 입주사무실은 개별 사무실로 되어 있나 봐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렇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이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사회적경제기업들입니다.  이윤추구보다는 사회적 공익을 우선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고요.  그런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그런 기업들에게 공간 제공이라든지 다른 아카데미라든지, 법률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폐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이 공간은 실질적으로 꽉 찼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주사무실은 다 있는데 개방된 코워킹스페이스 공간은 이전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는데 현재 3개 공간이 비어있어서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다시 재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빈 공간을 오래 방치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재공고 신청을 해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감사반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성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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