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19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392억 4,200만원보다 117억 9,400만원이 증가한 6,510억 3,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339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21억 3,800만원보다 117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1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액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세출 편성현황으로 세입예산은 2019년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및 201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등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475억 600만원보다 42억 2,900만원 증가한 2,517억 3,500만원입니다.  행정국 11억 8,700만원 증액, 기획재정국 30억 4,200만원 증액하였고 보건소 6만 6,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인력운영비 1억 4,500만원 증액,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건비에 300만원 감액, 자치행정과는 방범용 CCTV 운영에 11억원 증액,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2,000만원 감액,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에 1,200만원 증액, 인력운영비 4,800만원 감액, 체육문화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9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 800만원 증액, 예비비에 1억 1,300만원 증액, 일자리정책과는 공공근로 사업에 7,300만원 증액,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600만원 증액,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억 8,100만원 증액,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에 1,200만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800만원 증액, 생활경제과는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800만원 증액, 청석주차장 창업보육센터 건립에 15억원 증액, 전통시장 활성화에 8,000만원 감액,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1억 8,800만원 증액, 나들가게 인력운영비에 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위생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6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금번 명시이월은 총 32개 사업에 211억 6,300만원이며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총 13개 사업에 131억 8,6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방범용 CCTV 설치 11억원, 상도4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인테리어 물품구매 5억 5,500만원, 사당2동 마을활력소 리모델링 조성 1억 2,000만원, 대방동 마을활력소 조성 1억 9,000만원, 체육문화과 소관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2억 5,400만원,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1억 5,000만원, 기획예산과 소관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 12억 5,000만원, 재무과 소관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부지매입 5억 8,500만원, 일자리정책과 소관 직업교육특구 온라인플랫폼 구축 1억 5,000만원, 어르신일자리센터 설치 1억 8,500만원, 생활경제과 소관 청석주차장 창업보육센터 건립 15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71억 900만원, 사당역 주변상권 활성화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편성,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구비 절감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020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총 6,392억 4,210만 1,000원 대비 1.84% 증가한 6,510억 3,56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6,221억 3,792만원 대비 1.9% 증가한 6,339억 3,142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171억 418만 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세외수입 2억 4,649만 1,000원,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사업비, 구립 어린이집 신축 지원비 등 지방교부세 28억원, 도서관․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 지원비 등 조정교부금 등 20억원, 긴급복지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행복주택 복합건물 내 창업보육센터 조성 지원비 등 보조금 17억 4,701만 8,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0억원으로 총 117억 9,35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총액 6,510억 3,561만원의 38.67%인 2,517억 3,491만 2,000원으로 감사담당관과 안전재난담당관은 각각 9,752만 4,000원, 31억 1,739만 1,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행정국은 11억 8,663만 3,000원이 증가한 1,530억 2,605만 4,000원이고 기획재정국은 30억 4,197만원이 증가한 772억 4,363만원이며 보건소는 6만 6,000원이 증가한 182억 5,031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특별교부세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비, 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 사업 등 구비 매칭사업비, 청석주차장 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인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비, 청석주차장 창업보육센터 건립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등 13건에 131억 8,573만 1,000원은 특교세 및 보조금 교부시점 지연, 사업부지 매입협의 지연 등의 사유에 따라 올해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명시이월비로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시간선택제공무원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총 2억 4,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금 반환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대여금과 운영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구는 2013년부터 학생 수 감소와 장학금 확대 등에 따라 대부액이 감소하고 상환액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매년 상환액이 대부액을 초과함에 따라 대부재원 잉여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잉여액이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공단에서 반환하는데 2017년도 정산금인 2억 1,100만원을 2019년도에 반환받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선택제공무원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8년 9월 21일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시간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어 기존에 납부했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반환받은 것으로 3,4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쪽에서 20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직급보조비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건비로 총 1억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19쪽 직급보조비는 정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금년도 예산편성 및 회계연도 개시 이후인 2019년 1월 8일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되었고 금년 12월 직급보조비 집행예상 부족분인 1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건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찾동 업무를 위해 2015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추가 채용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시․구비를 75 대 25 매칭비율에 따라 총 1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 1월 14일 보조금 확정 내시되어 시비 7,050만원이 감액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원비율에 맞추어 구비 250만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과 세출 부분 19쪽에서 20쪽입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7쪽에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이 2억 1,184만원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억 1,184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통상적으로 대상자들 1인당 지급액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계층이 대상이고 대상자가 몇 명인데 어떤 사유로 반환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여학자금은 1981년부터 운영됐습니다.  그 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대상자는 현직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의 국내 및 해외 대학교 등록금입니다.  현직 공무원 본인이 대학교를 다닐 때 또는 공무원의 자녀가 국내 대학교나 해외 대학교를 다니는 등록금을 대부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를 줬느냐는 1981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변화에 따라서 그 등록금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담보로 공무원 본인이나 자녀가 대상이니까 그 공무원의 담보로 대출을 해 준 겁니다.  우리 구에서 부담한 부담금액은 1981년도부터 2012년까지 63억 7,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금융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녀수가 감소하고 대학교의 장학금이 확대되면서 대부 건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전에 빌려준 돈들을 상환할 것 아닙니까?  2013년도부터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없고 잉여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63억 7,300만원 중에 반환 받은 금액은 2017년도에 7억 4,800만원, 2018년도에는 5억 5,200만원, 올해에는 2억 1,184만원을 잉여액이 발생해서 반환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15억 1,200만원을 반환 받았고 금융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2019년 11월 현재 48억 6,000만원을 금융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매년 잉여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추경에 편성했느냐면 매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확정금액과 공문이 오는 시기가 6월쯤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는데 예산을 계속 심의하시면서 서정택위원님께서 왜 매년 받는 잉여액을 추경에 편성하느냐 하셔서 시스템에 들어가 봤더니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시스템에 의해서 예측 가능해서 2020년도 세입에 2억 7,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여자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받아서 하는 겁니까?  대여자금은 어떤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여행위를?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김광수 위원    기금은 국비나 구에서 출연을 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소멸성 예산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죠.  금융채권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구의 자산이고,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한 채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것을 대여받은 학생은 4년제 대학생인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김광수 위원    금리는 본인이 부담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죠.
김광수 위원    우리 구 예산에서 부담해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거는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대여받은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대학자금은 이자없이 무이자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디서?
◇행정지원과장 인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금액을 수행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을 해 주고 연금관리공단에 상환을 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본인이 연금관리공단에 대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신청을 하고 거기서 대부를 해 주는 겁니다.  개인별로 가서 접수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일괄해서 신청해 주면 개인구좌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입금을 해 줍니다.  그 액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록금영수증을 첨부해서 등록금만큼만 개인별 계좌로 대여를 해 주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 본인 및 자녀들은 일종의 특혜네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특혜라기보다는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 위원    이자를 아무도 부담 안 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무이자로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자액 발생에 대한 부분들은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 19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건비가 있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개략적인 업무수행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2015년에 서울시에서 복지부분을 강화하면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을 각 동마다 5명씩 배치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로 75%를 보조해 주고 인건비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하나의 방안인데 주로 어떠한 활동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찾동 사업은 복지플래너라고 해서 그전에는 사무실에서 찾아오는 민원을 봤다면 인력이 5명이 더 증원되면서 동주민센터에 배치되고 간호사까지 배치되면서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복지플래너들이 상담도 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지원하는 업무를 2015년부터 찾동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로 무슨 업무를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복지는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지체부자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복지수혜를 받는 모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도 있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을 수 있고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김광수 위원    여러 대상이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냐는 겁니다.  동주민센터에 직접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그런 계층을 찾아가서 민원이라든가 행정업무를 대행한다든가
◇행정지원과장 인산  건강상담도 해드리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도 해 드리고 찾아오는 사람만 받던 것을 찾아가서 직접 발굴해 내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동주민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들이 출장 나가죠?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겠지만 일과 시간 출장과 일과 외 시간의 출장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필요에 따라서는 일과 외 시간에 대상자들을 만날 수도 있겠죠.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 과에서 물어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지원과 업무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인건비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인건비 편성만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들 활동의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세외수입에 시간선택제공무원 과오납 환급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나 한시임기제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9월 21일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서 이분들까지도 공무원연금법 대상이 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부터 근무하신 분들은 공무원연금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들고 있었는데 공무원연금 대상이 되면서 이분들이 공무원연금으로 전환하면서 기납부된 금액을 저희들이 반환받은 겁니다.
최민규 위원    반환받아서 공무원 그쪽으로 돈을 보내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국민연금이 사업자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꺼번에 받아서 본인 부담금은 개인구좌로 넣어줬고 사업주 부담금을 이번 추경편성에 세입으로 편성한 겁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는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계약기간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서울시에서 일반공무원 뽑듯이 뽑아서 저희들에게 오는 공무원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1년을 안 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분들은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5년 내에서 연장이 된다고 하지만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1년이라고 하면 12개월을 보는데 보통 11개월 하고 다시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대학 대여학자금 요즘도 대여를 합니까?  얼마 정도 합니까?  작년에는 얼마만큼 대여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 수치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1981년에서 1997년까지는 저희 구가 매년 100여건 내외, 199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300건 정도,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줄어서 매년 200건 정도 되는데 2019년도 대부액은 182건에 6억 2,700만원입니다.
김용아 위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무이자대출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일반 사기업, 대기업들은 대학 학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저희는 무료는 아니고 무이자로 대여하고 원금만 회수하는 형식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연금법이 2018년 9월 20일에 개정되어서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선택제공무원이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7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데 공무원연금에 보험료를 낸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시간에 따라서 근무기간을 산정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1년 근무하면 1년이 재직기간에 산입이 되는 것이고 시간선택제는 4시간도 있고 7시간도 있는데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1년 근무하면 재직기간이 6개월밖에 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보험료만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고 대우는 그런 것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렇죠.  국민연금에서 공무원연금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퇴직금을 많이 받는 형식이고 공무원연금은 많이 내고 10년 이상 됐을 때 연금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최민규 위원    이분들이 10년 이상 가지 않을 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별상관이 없다 치더라도 이분들 중에서도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60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4,391만 8,000원이 증가한 130억 8,483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1쪽 방범용 CCTV 운영 예산으로 방범용 CCTV 구매설치 및 성능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시설비 11억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신규설치 28개소와 성능개선 40개소에 사용예정입니다.
  다음 21쪽 하단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사단법인 상도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와 협약갱신 시 무상사용 체결로 임차보증금 미사용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예산으로 민방위 장비, 시 보조금 감액에 따른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3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2쪽하단부터 23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예산으로 지역민방위대원 화생방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방독면 확대 보급 지원에 따른 시 보조금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586개 구매 사업비 1,2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중 인건비 부분으로 마을계획, 마을활력소매니저 퇴직급여충당금 및 성과연봉 지급잔액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담당자 상반기 퇴직에 따른 지급잔액 등 4,80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5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1억이 10월에 교부되어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가량 소요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11억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상도4동 복합청사 준공시기 지연으로 인테리어 공사비 및 물품 구매비 5억 5,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당2동 마을활력소 리모델링 조성사업으로 외벽공사 기간에 동절기가 포함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대방동 일반마을활력소 조성관련 주민공감워크숍 추진에 따른 주민의견을 반영한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조성 공사 예정으로 공사비 및 물품구매비 1억 8,994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주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과 세출부분 22쪽에서 24쪽, 명시이월사업조서 115쪽입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CCTV 설치비용 11억을 명시이월했는데 CCTV 1대당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일반용은 2,000만원이고 지능형은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광수 위원    몇 화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200만 화소입니다.
김광수 위원    FULL HD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방범용 CCTV가 그렇게 비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뽑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 구와 비교해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CCTV 카메라가 다방향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역에 따라서 2개-4개까지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구에서 구입하는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카메라가 지역에 따라서 커버하는 방향과 면적이 틀리잖아요?  몇 개 정도 설치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2개에서 4개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최대 4개 설치한다 하더라도 카메라가 60만원이 안 넘어요.  200만원 화소 FULL HD가.  폴대하고 선로하고 해서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설치해 봐서 압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조달청에서 가격산정을 한 것입니다.  조달구매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가격이 조달청에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파트 단지에도 폴대형 CCTV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비용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능형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방범용 CCTV에서 주변에 이상한 행동이 보였을 경우에 카메라가 자동으로 잡고 포착해서 당기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기능들이 있어서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2,500만원은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금액입니다.  최고 지능형이라고 해도 5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조달해서 구매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특교세가 올해 10월 15일에 내려왔는데 12월에 설치 대상 지역을 현장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이미 조사가 돼서 엄청 적체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다시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금도 계속해서 동에서 설치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위치는 전부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설치하려고 하면 그 장소가 다시 적정한지 저희 과와 안전재난담당관이 현장조사를 하고
◇위원장 전갑봉  그런 거는 이미 조사가 끝나서 우선순위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로 CCTV를 설치하다보면 현장에 가서 보면 주변에 충분히 가시거리가 되어 있는데도 다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나가서 주민들에게 설치해도 되겠는지 주민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10월 15일에 특교세로 내려왔는데 2020년 8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4개월에서 6개월이면 다 된다고 했는데 자꾸 늦어지잖아요.  이미 예산은 다 내려와 있는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당겨서 해야 되잖아요.  구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항상 늦어요.  그런 것을 신속하게 대처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빠른 시일 내에 안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방독면 민방위 장비 매칭으로 구매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37.8%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기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가 현재 구매해서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게 동 감사에서도 항상 지적사항인데 방독면이 비치대가 있는 게 아니라 창고 같은 데에 방치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일부 동은 정리가 되어 있고 많은 동이 지금 그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앞으로 80% 수준 보급 목표라고 하셨는데 80%를 비치해 놓을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금도 사실 비치할 데가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것은 저희 구만의 사업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일정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속 사업비를 내려 보내주는 것이라서요.
이지희 위원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구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것은 지금 당장 쓰자는 게 아니라
이지희 위원    내구연수가 있지요?  5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0년입니다.
이지희 위원    총 보유현황은 내구연수를 다 체크해서 파악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얼마에 한 번씩 파악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매년 파악을 합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가 구비해 놓은 것 대비 여태까지 10년 동안 방독면이 소비된 게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숫자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내구연수 지난 것은
이지희 위원    그냥 계속 폐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니요.  폐기는 안 하고 비축용으로 별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방독면을 사용한 적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용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비치할 데도 없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라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전쟁물자라는 것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항상 쓰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지희 위원    그러면 따로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지요.  만약 전쟁이 났을 때 그것을 찾아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게 먼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게 옳으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동 현황을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을 내려오는 돈이라고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를 맞춰서 정부시책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조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계획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감추경하셨는데 사업이 생각한 것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마을계획에서 감편성한 것은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분들을 채용할 때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채용하고 나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을 선택했습니다.  저희들이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해서 1년을 근무하면 12분의 1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감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커뮤니티센터가 2018년 11월쯤 일이 터진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협약을 맺을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건은 터졌지만 저희들이 그 전부터 계속 쓰고 있었고요.  소송에 걸려있는 상태였고 그 전에는 그쪽에서 2,000만원 보증금을 요구했는데 재계약할 때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관리비와 공공요금만 내라고 해서 다시 2년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최민규 위원    2021년 1월 31일까지 무상대여하기로 하고 감추경을 하셨는데 이번에 검찰에 기소됐는데도 우리가 2021년까지 이 커뮤니티센터를 계속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외적으로 사람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했다고 할 것 같아요?  비리가 터져 있는 데를 무료로 주니까 구에서 계속 사용한다?  사회적으로 뭔가 생각을 잘못 하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온 게 없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잘 하십시오. 
  그다음에 명시이월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대방동 일반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이월사유는 “시비지원을 통한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조성 공사 시행예정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를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주민공감워크숍 추진에 따른 주민의견을 반영한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조성 공사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 사유가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는 명시이월 사유가 추진현황에 되어 있는 것을 언급하셨고 실질적으로 이월사유는 “시비지원을 통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2차 추경 자료거든요.  2차 추경하실 때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에 시비보조 해서 총 7억 8,297만 9,000원,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 보면 시비보조라는 말이 없어요.  소요예산에만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시비보조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억 2,000만원을 시비보조라고 언급하셨는데 이 시비보조 1억 2,000만원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대방동 마을활력소 말씀하시는 거죠?
최민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대방동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경사업을 할 때 다른 것까지 합쳐져서 그러는데 총 사업비를 6억 5,29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지 매입비가 4억 6,000만원
최민규 위원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시비보조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최민규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시비보조 사업이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한 번 시에서 지원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서에 계속 시비보조 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마을활력소 조성 시비보조 사업 예산이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는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당2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민규 위원    사당2동은 시비 1억 2,000만원이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대방동은 시비보조 1억 2,000만원이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1억 2,000만원은 없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도 시비보조가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당2동 리모델링도 시비보조가 1억 2,000만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당2동은 2018년 3월에 2억이 교부됐어요.  그래서 내부 리모델링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전갑봉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차 추경예산에 명시이월 사유가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시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지원은 없는 겁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맞습니다.
최민규 위원    책자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현황에 주민공감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사 2개 해서 부지 매입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최민규 위원    10월에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0월에 저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감워크숍을 1월부터 4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2차 추경할 때 리모델링 공사, 가구 물품구입비를 이미 다 줬거든요.  그러면 계약이 됐으면 공사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4개월이나 주민설명회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게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때 개나리아파트 마을활력소 예산편성을 할 때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했거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부지 매입을 하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부분은 가능하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비로 했으면 좋겠다고 조건을 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시와 계속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더 이상 예산을 줄 수 없으니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구비를 집행하지 않고 내년에 시비가 내려오면 그 시비를 가지고 집행하고 구비는 불용시키려고 해서 사업이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책자에 명시이월 사유가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 왜 “주민공감워크숍 추진에 따른 주민의견을 반영한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조성 공사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시비를 1월, 2월에 바로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 사이에 준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유에 그것을 적어놔야지요.  이 책자에는 시비지원이 나온 것처럼 적어놓고 아까 1억 2,000만원 없다고 그랬잖아요.  명시이월 사유를 왜 이렇게 해놓았냐고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또 시비를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책자에 명시이월 사유를 그렇게 적으셔야지요.
◇행정국장 이정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비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시비가 빨리 내려오면 바로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구 예산으로 다 통과된 건데 시비를 왜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편성할 때 예결위원님들께서 조건을 다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번에 예결위 바뀌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최민규 위원    그러면 이번 예결위 때 다시 얘기할게요.  빨리 구비로 진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보조금 이자 반납 건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중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이자 27만 7,78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이자 5만 9,520원,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이자 3만 230원, 문화재관리 이자 2만 97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 사업조서 115쪽입니다.
  노량진 6구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2020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이에 따른 용역 연구비 및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5,350만원과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일부 사유재산 매입 지연에 따른 해당 건물 철거비 1억 5,000만원 등 총 4억 35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문화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5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용양봉저정 사유재산 매입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협의가 되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 4개 건물 중에서 2개 건물은 했고 2개 건물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건물 매입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희 위원    내년에도 만약에 재무과에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 저희 부서나 재무과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활하지 않은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사유재산 두 곳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금액을 무한대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꼭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행정국장,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35억 340만 9,000원으로 기정액 233억 8,236만 4,000원 대비 1억 2,10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 예산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당초 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되어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62억 1,312만 9,000원 이며 기정액 61억 8만 4,000원보다 1억 1,30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세입 117억 9,350만 9,000원 중 구비 편성액 99억 3,344만 6,000원과 국시비보조금 17억 4,701만 8,000원을 세출편성하고 남은 잔액 1억 1,304만 5,000원을 계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5쪽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2억 5,012만원으로 현재 용역 중인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 마스터플랜이 내년 1월 수립됨에 따라 금년도 서비스 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현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115쪽입니다.
  과장님, 전국 시군구협의회 분담금 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그쪽에서 결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위원장 전갑봉  올려도 이렇게 많이 올리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400만원이 2003년 이후 16년 동안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 시의회 의장단도 7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인구수별로 해서 7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증가합니다.  30만 이상은 1,200만원으로 하고 10만 미만은 700만원, 10만에서 30만은 1,000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결정된 게 통보돼서 각 자치구별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아주 오랫동안 못 올려서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명시이월된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차 추경에 편성하고 8월에 마스터플랜 용역을 착수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까지 끝내기로 하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용역이 진행되고 리빙맵 사업이 있어서 당초에 할 때 저희들도 내년 3월 정도까지는 구축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설계용역만 하고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논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리빙맵 사업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것은 모든 사업이 같은 과정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리빙맵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추가적으로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래도 우리가 잡았던 예상 기간보다 길어진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당초에 구축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는 그 기간에는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첫 번째 용역을 진행할 때 입찰자가 없어서 한 번 연기돼서 그 기간이 약간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의 내용을 보면 “지역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교차로 알리미, 불법 주정차 단속서비스, 스마트 보안등, ICT 기반 침수정보 및 자동차단시스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일부 시설별로 있는 부분도 있고요.
최민규 위원    지금 언급한 것 중에 기존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 부분 중에 스마트 보안등이나 교차로 알리미 이런 부분이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인지, 우리 생활패턴과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집약적으로 넣는 것을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민규 위원    기존에 다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우리 구에 적용하는 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기술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넣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민들과 업체와 의논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것입니다.
최민규 위원    저희가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2차 추경도 또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다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최종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때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예시 차원에서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리빙맵을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스마트기술보다 기존에 있던 이런 부분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사업 솔루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위원님들과 연락을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까지 이런 건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얘기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려가 많아서 중간중간에 보고하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보고싶다고 하니까 아직 상용화가 된 곳이 없다고 해서 잘 못봤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진행상황을 들은 적이 없는데 저만 못들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에게 연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 위원님들께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전체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한번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집행부에서 속기사 2명을 고용했는데 집행부도 잘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회의할 때도 속기사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회의하면 근거를 과에서 누가 남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거는 해당 담당자가 요약정리해서 논의됐던 부분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최민규 위원    예산이 몇 십 억이 들어가는 거니까 해당 담당자가 손으로 쓸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속기사를 이용해서 진행과정을 의회에 확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대부분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 모아놓고 논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민규 위원    그분들을 기획상황실에 불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현장을 보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도 같이 돌고 들어와서 논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논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사항은 담당직원이 기본적인 부분은 잘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 주민들에게 피드백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된 부분은 잘 정리해서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정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해서 의회에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위원에게만 보고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대림초 같은 경우에는 김용아위원님, 민경희위원님께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처음에는 다 보고하기로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진행결과 용역이 나오면 그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들어온 솔루션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설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최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설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지금 하는 부분은 주민들하고 논의하는 과정, 전문가들이 와서 설명회 하는 과정,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민규 위원    대림초에 적용되는 게 보라매이든, 문창이든 다 적용될 수 있으니까 저희에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용양봉저정 역사문화 공간조성사업 관련 건물 9동에 대하여 소유자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건물매입비, 등기이전수수료 등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5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체육문화과에서도 질의했는데 토지매입이 2곳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아닙니다.  46-1, 2, 3과 9-74 이렇게 4필지가 있는데 46-2만 매입대상 토지입니다.  그거는 사유지이고 나머지 2필지는 시유지이고 1필지는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매입대상이 아니고 46-2는 지난 10월 말에 매입 완료했습니다.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은 시유지 1필지와 구유지 1필지에 있는 건물 9동에 대한 매입비입니다.
이지희 위원    시유지와 구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매입비요?  건물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시유지 지번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지번이 부여돼서 건물은 그분들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분들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그분들 중에서 3명 정도는 주거를 하거나 영업 중으로 아예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 이사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고 있고 나머지 3명 정도는 감정평가한 금액의 5배 내지 8배를 요구합니다.  현재는 얘기가 안될 정도로 갭이 큰데 구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고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변상금 부과를 안 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생활체육과에서 12월에 철거를 하면 4필지 중에 가운데 집이 철거가 되고 구에서 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매입을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독려할 생각입니다.
이지희 위원    협의라는 게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큽니다.
이지희 위원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갭이 큰데 내년에는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까요?
◇재무과장 전제선  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할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하고 사용계약을 맺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시유지는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 안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변상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5년 치를 소급해서 도시개발과에서 부과할 겁니다.  저희가 산정을 안 했는데 연내에 독려하겠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계속 독려를 하고 최후에는 안 된다면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해서 진행하게 되면 강제로 이주시킬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는 최대한으로 내년까지 협의해서 완료할 생각입니다.
이지희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최대한 협의를 잘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추가경정 예산액은 동작50플러스센터 공기청정기 구입에 따른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0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00억 7,055만 8,000원보다 3억 37만 3,000원이 증가한 203억 7,093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매칭비율을 감안 7,3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573만 4,000원을 매칭비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46만 4,000원, 사업비로 1억 7,866만원 등 1억 8,1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동작50플러스센터 공기청정기 구입비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구비 각 600만원씩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관부담금 보험료 반납금과 공공근로사업 발생이자 등 8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5페이지 하단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직무적성 검사, 자기소개서 작성 멘토링 제공 등 특화된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구 예산 1억 5,000만원과 공모사업 등 외부재원을 확보 직업교육특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코자 하였으나 추가 재원확보가 늦어져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로 2020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예산을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추진 중인 어르신일자리센터 설치 사업의 경우 매입협의, 등기이전 등 매매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관계로 금년 내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인테리어 공사비 1억 8,52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확보와 반환금,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9쪽과 세출부분 30쪽에서 34쪽, 명시이월사업조서 115쪽에서 116쪽입니다.
  50플러스센터에만 공기청정기를 20대 설치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위원장 전갑봉  그렇게 공간이 크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사람이 많이 오시다보니까 각 방별로 설치하고 복도라든지 주변까지 설치하면 파악해 보니까 20대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면적을 감안해서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과 9쪽입니다.
  청석주차장 행복주택 복합건물 내 창업보육센터 조성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시비보조금 10억원이 교부되었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 남성사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억 8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114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9,800만원에서 26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선정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매칭비율에 따라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청석주차장 창업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청석주차장 내 건립 예정인 복합시설 중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위해 위탁사업비 12억원, 내부인테리어 공사비 2억원, 집기구매비 1억원 등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남성사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비로서 시비보조금이 기 편성액보다 4,800만원 감액 교부됨에 따라 구비 3,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37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비 중 구비 부담분을 매칭비율에 따라 11억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부대비용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6,300만원, 등기수수료 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나들가게 인력운영비로 나들가게 전담매니저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퇴직금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16쪽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은 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총 86억 4,700만원입니다.
  청석주차장 창업보육센터 건립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비 15억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중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지연에 따른 사업비 70억 6,800만원, 남성역골목시장과 성대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사업비 4,1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당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연장 조성 및 옥외용 벤치 설치 사업비 3,800만원은 사당1동 상권활성화 소위원회 요청에 따라 2020년 동작대로변 머물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생활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상성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8쪽에서 9쪽, 세출부분35쪽에서 38쪽, 명시이월사업조서 116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세출부분에서 나들가게 인력운영비 퇴직금으로 490만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1명 퇴직금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이지희 위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죠?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2017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어서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이지희 위원    계약기간이 원래 3년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2017년 9월부터 근무해서 총 근무기간은 2년 4개월입니다.
이지희 위원    근무기간을 질의한 게 아니고 계약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나들가게가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7년 9월에 선정되면서 전담매니저 1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담매니저 1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했던 겁니다.
이지희 위원    계약기간은 따로 없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사업이 금년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약해지되면서 퇴직금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금년에 종료되는 거는 예측가능한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측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안 잡으셨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인건비 중에서 잔액이 남아있으면 퇴직금으로 집행이 가능한데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이지희 위원    퇴직금이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퇴직연금을 들어주나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퇴직연금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임시적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에서 산출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3년이 원래 예정되어 있던 퇴직시기가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거는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왜 퇴직금이 부족합니까?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물론 그런데 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퇴직금을 산정해 보니 49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경을 썼으면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부분 중에 사당역 주변 상권활성화 벤치 설치하는 게 있는데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장소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장소가 바뀐 게 아니고 벤치를 금년도 5월에 추경을 사당역 주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옥외벤치 10개를 설치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하고 10곳 정도의 장소를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대부분 확정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당1동 상권활성화 소위원회에서 내년도에 동작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이 추진되니 그 부분하고 소공연장하고 벤치 설치하는 부분은 연계해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 사업비 부분만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상인회 요청이 있었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사당1동에는 상권활성화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인회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는 상권활성화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토론 결과 저희들에게 건의된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이지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들가게 인건비는 국고보조 받았죠?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국비와 구비가 매칭비율에 의해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서정택 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국비 79 대 구비 21입니다.
서정택 위원    퇴직금도 그렇게 계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엄격히 따지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중기부에 요청하기는 좀 그래서 구비로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서정택 위원    아까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정확하게 했으면 구비가 이만큼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갑봉  담당자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민생경제팀장 류인숙입니다.
  나들가게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3개년 예산이 국비가 5억 1,200만원이고 매칭으로 구비 3억이 소요됐습니다.  5억 1,200만원 안에는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전담매니저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인건비가 올해 5,300만원인데 국비가 79%, 구비는 21%로 편성했고 전담매니저 퇴직금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5,300만원 중에 올해 인건비를 집행하면 28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 전담매니저 퇴직금이 78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비라는 것은 처음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에서 퇴직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인건비까지 다 신청하셨죠?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인건비와 나들가게 경영개선지원비 포함해서 국비는 5억 1,200만원으로 확정돼서 선정된 예산입니다.
서정택 위원    5억 1,200만원 속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퇴직금은 당초에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규정을 주세요.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중기부에 퇴직금 계산할 때 문의를 했는데 퇴직금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부족분만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공모사업에 저희에게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5억 1,200만원을 가지고 3년 동안 인건비와 경영개선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인건비 속에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민생경제팀장 류인숙  인건비는 그 안에서 사용하는 거라 별도로 퇴직금 구분은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퇴직금도 포함돼서 5,300만원을 산정했어야 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산을 집행할 때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퇴직이 금년 12월 말로 사업이 종료되고 계약기간이 해지되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예측해서 퇴직금 부분을 보전해 놓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런 부분이 논란거리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비에서 내려온 공모사업비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 사업비를 쓰고 나면 그 안 운영비에서 퇴직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있었다면 추경에 편성을 안했을 텐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퇴직금을 온전하게 지급할 780만원 중에서 일부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구비로 퇴직금을 편성한 것이고요.  퇴직금 부분은 아까 팀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에 문의했는데 퇴직금 관련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편성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지희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보통 통상적인 급여에 퇴직금 지원이 더 안 된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을 계산해 놨어야 된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지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급여가 그만큼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까지 계산을 못한 게 맞는 것이지 그 안에 퇴직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한 퇴직금 산출내역까지 정산해서 그 부분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세세한 부분을 저희들이 놓쳤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구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중기부에 따로 퇴직금 문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부족한 부분을 중기부에서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는데
이지희 위원    퇴직금이 추가로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에서 원래 했어야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 안에서 다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우리가 명목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사회적기업 중에서 5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의 마을기업이 골고루 2013년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받아왔고요.  이번에 아리알찬협동조합도 2017년에 처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4,700만원을 지원받았고요.  이게 3년차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금년도에 다시 공모신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20% 이상은 자비부담이 있어서 총 사업비는 3,600만원인데 600만원은 자비부담이고 3,000만원에 대해서 국․시․구비로 매칭비율에 의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경희 위원    주 사업이 뭐예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선정된 이 협동조합은 상도2동에 소재해 있고요.  반찬이라든지 단체도시락을 복지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 협동조합에서 하는 주 사업이 반찬사업이라면 반찬을 만들고 배달도 하는 것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민경희 위원    이것은 어디서 주관하고 관리하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5인 이상의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경희 위원    직접 주민들이 만들어서 배달하고 관리까지 다 하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여기 내용에 지역문제 해결도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지역문제 해결을 하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사회적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이윤 추구보다 사회공헌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장려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사회적 공헌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구성원들 간에 마을기업을 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기여하고요.  또 그 마을의 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공익적인 차원에서 활동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민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외부로 배달을 할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관리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 관리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과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은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기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신발 장사를 하면 우리 회사의 신발 하나를 사주면 서비스로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다른 데에 기부하는 형식이 기본 베이스이지 일부를 기부한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우리가 수익이 난 것을 가지고 기부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수익 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복지관 같은 데에 가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이익이 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최민규 위원    그것은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사회적기업이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지역 내의 공헌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최민규 위원    아니라니까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이상성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억 7,240만 3,000원에 6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7,246만 9,000원입니다.  편성내용은 2018년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국시비보조금 이자액 반환금으로 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이자액 반환금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병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최병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