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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9일(월) 16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종합)
  4.   3. 2020년도 예산안
  5.   4. 2020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3.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종합)(위원장 제출)
  4.   3. 2020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2020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의 건(위원장 제출)

(18시06분 개회)


◇위원장 서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종합)(위원장 제출) 
◇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과보고서 초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회부된 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종합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8시09분)

◇위원장 서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정례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정례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따뜻한 미소로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49쪽부터 460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38%인 1억 5,174만 2,000원이 증가한 36억 1,151만 2,000원으로 이는 2020년부터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신규편성, 국내외 교류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신규편성, 본회의장 노트북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부터 450쪽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의회비 중 월정수당은 2019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8% 증액된 5억 1,2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2020년부터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모의의회 교재와 기념품 제작비 등으로 총 34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하단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 범위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국외공무출장 통역비 및 기관방문에 따른 비용과 국내 지방의회 비교시찰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총 3,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중 지방의회 비교시찰비를 전년도 대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1,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의회 청사관리입니다.  3층, 4층, 5층 비데 4대 추가 설치와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청사 보일러 유지보수비 등을 위해 78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노후 난방보일러 교체공사 완료로 전년대비 2,14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실적홍보는 8대 후반기 의회 영상물 제작비 1,800만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하단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은 격년으로 발간하는 제8대 후반기 의정안내서 및 8대 전반기 동작의정 제작에 따라 전년대비 1,01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4쪽에서 457쪽 상단까지의 인력운영비는 전문위원 임기제 5급채용 등으로 보수 2억 4,177만 9,000원을 감액하고 기타직 보수에 2억 4,39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7쪽 하단부터 460쪽은 기본경비로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직원여비 등이며 460쪽 하단 자산취득비에서는 본회의장 노트북컴퓨터 신규구매 등에 따른 2,901만 8,000원을 반영하여 총 2억 4,1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회의 의정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0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6,413억 3,600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81%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225억 7,293만 4,000원, 특별회계는 187억 6,306만 7,000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9% 증가한 36억 1,151만 2,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원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의정 공통업무 지원 11억 9,025만 1,000원,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346만 7,000원, 국내 지방의회 및 국외 선진의회 비교시찰 등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1억 5,211만원, 의회 청사관리 5,204만 8,000원, 의회 영상물 제작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의정활동 실적 홍보 3,169만원, 동작의회보 발간, 동작의정 및 의원수첩 제작, 신문광고료 등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 3,506만원,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18억 8,582만 6,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노트북 대체취득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2억 6,1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안은 동작구의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팀장님, 450페이지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올해 연도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의정팀장 이정례  올해 225만원 집행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몇 명의 의원님들이 1인당 얼마 정도 집행하신 거죠?
◇의정팀장 이정례  5회에 15명 의원님들이 참석하셨고요.  1인당 평균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15명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어요?
◇의정팀장 이정례  예.
이미연 위원    저는 참석 안 했지만 15명이 참석했다는 얘기죠?
◇의정팀장 이정례  예.
이미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인당 80만원씩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금액은 적게 나갔네요.  집행은 좀 적게 했고 참여의원이 15명이면 2명의 의원 빼고 다 참여했다는 얘기인가요?
◇의정팀장 이정례  중복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실제로 따지면 참여한 의원님은 적죠?
◇의정팀장 이정례  예.
이미연 위원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같은 걸 많이 주셔서 의원님들이 역량 개발에 노력을 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정팀장 이정례  예, 내년부터 의원님들께 정보를 철저하게 전달하고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451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 전문통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국외와 국내 출장 시에 지방의회 비교시찰 있죠, 그런 거 할 때 통역하는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정례  아니요, 여행사를 통해서 통역관을 선정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미연 위원    그분들이 저희와 처음부터 동행해서 가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정례  그런 분도 계시고 전문 통역관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바로 연결돼서
이미연 위원    그런 비용을 책정한 건가요?
◇의정팀장 이정례  예.
이미연 위원    그동안 이게 없었죠?
◇의정팀장 이정례  예, 기존에는 의원님들 국외 여비로, 통으로 산정해서 지출했는데, 관련 규정이 공무원 여비를 준용하게 함에 따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국내 여비나, 여비 규정에서는 금액이 감액되고 이쪽에 증액된 건가요?
◇의정팀장 이정례  예, 직원이나 의원님들 국내 시찰할 때 여비는 300만원 정도 감액하고요.  대신에 기존에 의원님들의 국외 여비는 내년에는 어떤 나라로 갈지도 모르니까 여유 있게 기존대로 1인당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팀장님, 449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부분이거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의정자료 수집활동비가 다른 업무추진비보다 훨씬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에 쓰는 건지요?
◇의정팀장 이정례  의정자료 수집활동비는 전문위원실에서 타 관련 기관이라든가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이라든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실 때 전문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대외적인 활동이요?
◇의정팀장 이정례  예.
신민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정자료 수집활동비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의견까지 내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공보 업무추진비가 가장 적거든요.  사실 공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자들도 만나서 간담회도 해야 될 테고 오히려 외부 접촉이 더 많은 팀이 공보팀일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부서 차원에서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정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자 분들과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공보팀은 업무추진비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올려주시면 공보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신민희 위원    공보팀장님, 제가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증액해 드리고 싶은데, 현재 25만원이잖아요.  월 25만원 정도 더 증액해서 50만원 정도면 업무추진이 수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따로 생각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금액이 있으신지요?
◇공보팀장 김성호  사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부족해도 먼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항목인데 배려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올려주시는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엄중하고 무겁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면 적정하겠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서 여쭤본 거예요.
◇공보팀장 김성호  말씀하신 정도면 향후  몇 년 간은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를 10월 초에 공보팀을 편성할 때 저희가 봤어도 너무 적었는데 그렇다고 업무추진비를 올려달라는 게 어려운 입장인데,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공보팀에서 그만큼 열심히 할 겁니다.
신민희 위원    어쨌든 공보팀 업무는 의원님들과 직결돼 있는 사항이라, 저는 월 25만원씩 증액해서 300만원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59페이지 기본경비 중에 의자 수선비 20개, 지금 제 방 의자가 끌리지가 않아서요.  의자 20개 전체 다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실에 있는 의자도 있을 테고 의회사무국 의자도 있잖아요?
  어떤 의자를 교체하시겠다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정례  의회사무국과 의원님들의 의자가 다 대상이고요.  기술자 분들이 오시면 10만원 달라고 하니까 산출을 그렇게 한 거고 대상은 의원님들 의자나 직원들 의자 다 가능합니다.
신민희 위원    전수조사는 아직 안 해 본 상태에서 예측해서 20개 잡아놓은 거예요?
◇의정팀장 이정례  예.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컴퓨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대 잡아놓았다가 지금 줄였죠?
◇의정팀장 이정례  아니요, 20대 그대로입니다.
신민희 위원    교체해야 될 노트북컴퓨터 개수가 20대입니까?
◇의정팀장 이정례  본회의장 20대.
신민희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서는 노트북으로만 3,540만원
◇의정팀장 이정례  예,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주신 자료에는 3,180만원.
  예산서에는 3,540만원, 주신 자료에는 3,180만원.
◇의정팀장 이정례  참고 자료 작성하면서 오타가, 죄송합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대수 변함없고 금액 변함없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정례  예.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팀장님, 450페이지 의원정책개발비 중에서 정책연구용역비가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좋은 사업을 책정하신 것 같아요.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의정팀장 이정례  이번 2020년도부터 의원님들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시면 그 연구단체에서 원하는 주제별로, 예산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분야별로 용역연구를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조진희 위원    주제별로? 주제는 관계없이 원하는?
◇의정팀장 이정례  예.
조진희 위원    내용을 보니까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의원연구단체 5인 이상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저희 구 의원이 전체 17명인데 의원연구단체를 5인 이상으로 규정해 놓으면 약간 과도하지 않나.  사실 실제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인 이상이 적정하지 않을까
신민희 위원    이거는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3인 이상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변경 가능한지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의정팀장 이정례  의회의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용역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하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조례에 5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저는 3인 이상이 맞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셔서 그렇게 고쳐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연구용역비인데 보통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게 2,000만원 선이잖아요.  5명은 2,500만원이라 수의계약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4명 정도 해서 2,000만원으로 맞추면 웬만한 용역, 아주 수준 높은 건 안 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은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광수 위원    1,0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해요.
◇의회사무국장 유재용  4명 정도면 2,000만원이면 계약에 관한 법률도, 의원님들께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국장님의 설명을 들었고요.  김광수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 같아요.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2인이든 3인이든 실제 실효가 가능하도록 적정인원을 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454페이지 인건비 보수 기본급 참고하시고요, 455쪽에 기타직 보수하고.  기본급 보수는 2억 4,177만 9,000원으로 오히려 하향조정 되었고요.  기타직 보수 임기제나 초과근무수당은 실질적으로 2억 4,391만 8,000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이정례  454페이지에 인건비 기본급 보수가 2억 4,177만 9,000원이 감소된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행정직 5급에서 임기제 5급으로 신규 채용함에 따라서 일반 기본 인건비는 감액되고 기타직 보수는 2억 4,391만 8,000원이 증액됐고요.
  이거는 직급별로 수당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했는데 다 알 수는 없고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변경사항이 있으니까 이게 조정됐을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변동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용면으로 변동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의정팀장 이정례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예산에는 비품수선비만 책정되어 있는데, 의원실에 소파 하나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죠?
◇의정팀장 이정례  예, 오래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소파보다는 회의 테이블로 교체되면 융통성 있게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의원실 책상 자체가 이거 놓고 저거 놓고 하면 공간이 별로 없어요.  소파 대신 회의 테이블 식으로, 의자는 외부 손님하고 같이 앉아서 서로 대화하기도 좋고 의원들이 연구할 때 자료를 놓고 할 수 있는 활용도가 좋아요.  그런데 소파와 티 테이블은 활용도가 아주 떨어져요.  희망하는 의원에 따라서 반영하든가 개선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소파는 별로 활용도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자료를 확보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동작구 전체 예산이 6,400 몇 십억 정도 되는데 의회 예산이 36억, 3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가 채 안 되고 0.7%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정한지가 궁금합니다.  타 구들은 의회 예산을 몇 % 정도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부사항도 중요하지만 적정 규모의 예산이 적정 분배되고 있는지 그게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이정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이번 속기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정례  속기사 2명이 이번 12월 2일자로 채용됐습니다.  속기 기계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쓰던 유형 외에 다른 유형으로 속기를 하시기 때문에 기계를 신규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 사용하는 기계가 아니라 새로 오신 분들의 기계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정례  예, 새로운 유형은 저장장치가 없어서 노트북을 통해 저장하면서 속기 작업을 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기종이 다른 거죠?
◇의정팀장 이정례  예, 기종이 다릅니다.
민경희 위원    새로 오신 분은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것은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요?
◇의정팀장 이정례  예.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이정례  위원님, 속기 기계는 저희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증액해야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정례  예.
민경희 위원    두 대가 800만원인가요?  한 대에 400만원이에요?
◇의정팀장 이정례  예.
민경희 위원    그러면 800만원 증액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전자복사기와 팩스기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시잖아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정례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3층, 4층의 복사기가 컬러도 제대로 안 나오고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3대가 있으면 하는데 3층, 4층에 한 대씩 하고 전문위원실도 도면이라든가 컬러 출력할 일이 많은데 프린터가 오래되고 잘 안 나와서 전문위원실, 3층, 4층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미연 위원    팩스기 두 대는 위치가 어디죠?
◇의정팀장 이정례  기존에 있는 고장난 것을 빼고 그 위치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3층, 4층입니다.  전문위원실은 행정팩스가 따로 있어서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이미연 위원    3층, 4층 팩스기가 노후화돼서 불편하기는 했어요.  전자복사기가 컬러까지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정례  예.
이미연 위원    그러면 전자복사기 1,140만원, 팩스기 50만원 증액의견 내겠습니다.  컴퓨터 속기장비 800만원도 증액하고 아까 신민희위원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또한 증액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기본경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속기장비 800만원, 전자복사기 1,140만원, 팩스기 50만원, 의정 공통업무 지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보업무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의 건(위원장 제출) 

(18시38분)

◇위원장 서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년 한 해 동안의 전체적인 회의일정에 대한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팀장 나오셔서 2020년도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수립은 한 해 동안의 투명한 회기운영과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일정이며 향후 회기별로 당시 여건과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회의일수는 120일 중 정례회 2회 50일, 임시회 8회 66일 등 총 10회 116일이며 나머지 잔여일수 4일은 별도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기일수 부족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회기별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주요안건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첫 임시회인 제297회 임시회는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298회 임시회는 3월 9일부터 3월 16일까지 8일간, 제299회 임시회는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300회 임시회로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 개회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19회계연도 결산안과 2020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법정집회인 제301회 제1차 정례회로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0년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6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구정질문과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303회 임시회는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제304회 임시회는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에 따른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제306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과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 회기별 의사일정은 향후 여건 및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3월에 3월 9일부터 16일까지 일반안건 심사처리를 하잖아요.  4월에 선거가 있어서 이때 회기를 운영하면 위원님들의 참여가 떨어질 것 같은데 조정할 수도 있죠?
◇의사팀장 김영련  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이 시기는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당초에 의사팀에서 연간일정을 짤 때 3월은 4월 15일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제외했는데 의장님이 2월 임시회와 4월 임시회 사이에 텀이 너무 길기 때문에 3월 초쯤에 한 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넣었는데 임시회 하기 전에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용 의회사무국장, 이정례 의정팀장, 김영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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