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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0월 11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19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김광수․최민규․최재혁․신민희․김명기․박흥옥․서정택․민경희․전갑봉․신희근․강한옥․이지희․김용아․이미연․조진희․곽향기의원 발의)(17명)
  4.   3. 2019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민경희․김용아․신민희․박흥옥․최민규․신희근․최재혁․강한옥․전갑봉의원 발의)(10명)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최민규․전갑봉․민경희․이지희․박흥옥․신희근․강한옥․최재혁의원 발의)(9명)
  7.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등 일부내용을 개정 및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을 신․구 대조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제2항 중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원을 둔다”를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및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0조에 의거한 성별영향평가 자체 개선․권고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제4항 기금의 존속기한에서 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3조의2제3항은 지방회계법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명시하는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개정사항은 상위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은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으로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26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8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그 기한을 연장하였고 단서조항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의2 기금관리공무원에서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2항 중 기금출납원인 사회진흥업무담당주사는 현 직제에 맞지 않아 기금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였고 아울러 지방회계법상 재무관, 징수관은 기금운용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은 기금출납원에 해당하여 당해 법률을 준용토록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일부 조문의 부호표시, 자구정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통해 우리 구 관내의 사업 개선 및 확장 등을 원하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주민소득지원금을, 또 재난,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작구에 확보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총액은 17억 7,88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상환기간이 미도래된 금액이 5억 8,000만원이고 저희들이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8억 9,768만 6,000원, 예탁금이 3억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현재 대출된 총액이 얼마나 돼요?  몇 개 대상에 총액이 얼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융자된 게 31명에 5억 8,000만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31명에 대해서 5억 8,000만원이 대출이 됐는데 그 31명은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생활안정기금 자체가 영세상인들에 대한 사업 지원이기 때문에 파트는 서비스업도 있고 자영업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있어서 저희들이 심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액수를 차등화해서 심의결과에 따라 대여를 해 줄 텐데 대출조건은 금리라든가 상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금리는 1.5%고요.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김광수 위원    4년 이내에 상환을 하도록 했는데 현재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상환하지 못하는 세대와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현재까지 상환을 못 하는 세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만약에 상환을 못 했을 경우 대책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상환을 못 했을 경우에는 기한 안에 1년에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거든요.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해 주고 그래도 어렵다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제4조제2항에 보면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지금은 아직 안 되어 있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니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지금도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위원이 총 7명인데 당연직 공무원 2명 빼고 5명이거든요.  구의원 2명, 우리은행 은행장, 세무사 2명인데 그중에서 2명이 여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주민소득지원금은 3,000만원 이하로 지원해 주기로 했고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19년은 3억 이내에 3,000만원씩 해 줄 건가 보죠?  2019년 실적은 6명인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6명에 4/4분기에 5명 정도가 더 신청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생활안정자금은 전혀 실적이 없어요?  천재지변 같은 게 없어서 지금 해당이 안 돼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직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현 행정국장,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김광수․최민규․최재혁․신민희․김명기․박흥옥․서정택․민경희․전갑봉․신희근․강한옥․이지희․김용아․이미연․조진희․곽향기의원 발의)(17명) 

(10시16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동작복지재단, 동작문화재단 등 3개의 출자․출연 기관이 현행 조례와 상위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성과, 계약, 경영평가, 평가의 위탁 등 기관 내 운영의 미비한 점이 있고 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경영성과에 따른 평가를 보다 구체화하여 반영시키고자 하며 조례의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기관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발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는 기관장의 성과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24조는 현행 경영평가 등을 2개 이상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26일 최정아의원 외 16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7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기관장과의 성과계약 시 계약서의 작성내용 구체화 및 경영실적 평가업무의 복수기관 위탁 수행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우리 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현행 조례는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정 조례안은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조문을 사항별, 내용별로 조합해 제1장 총칙에서부터 제6장 부칙까지 6개의 장으로 구분함으로써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안 제2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중 안 제3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명시하여 그 기능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의 임기에서 안 제7조 회의까지에 외부 민간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중 안 제11조 임원의 임면에서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되 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아울러 임원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청장, 구의회, 기관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등 7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임원의 해임요구 등에서 임원이 그 의무와 책임을 이행치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4장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 등 중 안 제14조 재정지원 및 관리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을 위해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이의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좌를 사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에서 안 제17조 지도․감독까지에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사유 및 지도․감독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장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 등 중 안 제19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서 출자․출연 기관장과의 성과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21조 경영실적의 평가에서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를 종합하였으며 안 제22조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등에서 경영진단의 결과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임원의 보수 및 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조치, 사업규모 축소, 인력조정, 기타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자․출연 기관 및 그 기관장에 대한 성과 중심의 경영체계 구축을 도모하였고 안 제24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서 기관장의 성과계약 달성 정도,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시 자격 있는 2개 이상의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토록 개정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27조 출자․출연의 동의에서 안 제28조 구의회에 대한 보고 등까지에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출연을 하는 경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의 계획과 결과 그리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예산의 성립 및 변경 시 그 예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결산서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구의회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출연 기관인 동작복지재단 및 동작문화재단과 출자 기관인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등 총 3개의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번 전부개정을 통해 우리 구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용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원의 의무와 책임 준수로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도모하며 출자․출연 기관 및 그 기관장에 대한 성과 중심의 경영체계 확립, 경영실적 평가 등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구의회 차원의 관리 감독 체계 구축과 기타 법령 해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보면 2개 이상의 업체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1개만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위원장 전갑봉  1개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1,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2개 정도 하면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예산이 더 많아져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지금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곳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동작복지재단 두 군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구의회에 보고할 때 기간을 따로 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산 성립이나 변경되는 것은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유 있게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조정해 주셨습니다.
이지희 위원    결산서 제출할 때 그때는 따로 보고나 이런 것을 받지 않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결산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보고하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입니다.
최정아 의원    의회에 반드시 보고도 하고 결산서도 심의 받도록 좀 강화시킨 거예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의원님, 김현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전제선 재무과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인해 금일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이 어려워 박소주 재산관리팀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산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소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박소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남성사계시장 내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남성사계시장과 20미터 거리에 인접한 사당동 129-9 등 4필지로 주택 3필지와 도로 1필지이며 사업규모는 주차장 23면, 연면적 661㎡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75억원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며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주차환경 개선분야에서 선정되어 부지매입을 위한 국비 42억원은 기교부되었고 시비 또한 시투자 심사를 통과하여 10월 중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주차장이 건립되면 전통시장 이용객의 쇼핑편의 제공으로 방문객과 매출이 증대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일대 주차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생활경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박소주 재산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2019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9년 9월 26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해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당동에 소재하는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남성사계시장 인근 사당동 129-9번지 외 3필지 및 동 지상 건물 3채 등 대지면적 661㎡, 건물연면적 467.56㎡를 매입하여 건축물 철거 후 23면 규모의 지상 평면식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2019년 5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9월 17일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9월 30일 제8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취득 적정” 가결되었으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70억원, 공사비 4억 6,300만원, 설계․감리비 3,700만원 등 총 75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45억원, 시비 18억원, 구비 12억이고 금년 11월까지 협의매수를 통해 사업대상부지를 매입 후 2020년 3월부터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를 시행한 후 2020년 7월부터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남성사계시장은 현재 약 140개의 점포가 있고 서초구, 관악구 등이 인접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일평균 이용자수 2,000여명, 유동인구 약 4만 5,000명으로 추산되는 등 이용고객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폭이 4-6m로 좁고 인근 주택가의 주차확보율도 낮아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교통혼잡과 시장 방문 주차수요의 수용이 곤란하여 전통시장으로서의 경쟁력 약화 및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공영주차장 건립 시 시장이용 고객 및 주민들의 주차편의 향상이 기대되며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주차장이 23면이라고 했는데 장애인주차 몇 대, 일반식, 여성용 이런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세부적인 부분은 내년에 조성할 때 설계안을 마련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림상으로 보면 경형주차가 너무 많아요.  일반식으로 하면 이렇게 안 나올 건데 이런 형식으로 갈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용역업체에 할 때 23면까지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김용아 위원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확보가 필요한데 과도하게 잡은 것 같고 차단기 설치할 자리도 없고 빡빡하네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부지가 최적의 부지는 아닙니다.  사실상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들 여건이 대동소이하게 열악한 형편이고 주차장 진입로가 4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동시 교행은 어려워서
김용아 위원    진입․진출 따로 주면 되겠는데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뒤쪽 길이 협소해서 소형차 정도만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서 한 곳에만 진출입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진입하고 진출하는 차량이 따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신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동작구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전통시장은 다섯 곳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전통시장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공모사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시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중기부의 주차장 건립 공모사업 신청기준이 전통시장 내 반경 100미터 이내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대시장도 찾아서 공모사업을 하면 되겠네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만약에 적정한 대상부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중기부에 공모신청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성대시장 쪽에 부지가 나온 게 있어서 당초에는 마을활력소로 하려다가 주차장이 성대시장에도 부족해서 주차장 부지 건립으로 전환해서 중기부에 공모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매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성대시장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상부지를 상인회장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적정부지가 나오면 중기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꼭 그런 장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에 사업부지 매입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9월 26일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끝났습니다.  시비가 10월 중순경 넘어서 배정될 예정입니다.  중기부에서 국비는 42억이 배정됐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돼서 심의돼야 되고 이런 절차가 끝나면 바로 매도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협의 매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거는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중기부에 공모신청할 때 매도자 분들에게 감정평가액으로 매도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아직까지 매도자들이 매도를 철회하는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도 가급적이면 빨리 매도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주차면이 23면인데 주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데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로 야간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야간에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 부분은 내년에 주차장을 건립하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주간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야간 주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면적이 2층이나 3층으로 만들 규모는 안 되는 겁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사당동 그 지역이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산술적인 계산만 하면 1면당 금액이 3억 이상 되는 비싼 토지라서 저희들도 이왕 주차장을 건립하면 입체식으로 2-3층 정도로 해서 건립하려고 중기부에 그런 계획으로 수정신청을 했고 중기부에서 현장평가 실사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일반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공사비를 책정해서 신청을 했는데 중기부에서 현장평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본래 취지에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구청에서 나중에 해야 될 사항이라고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다시 평면식으로만 신청하는 것으로 했고요.  현재 면적이 66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입체식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진출입로가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입체식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는 부분은 중기적으로 검토해서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크게 입체식으로 3-4층으로 짓게 된다면 주변일대의 주차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중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동작구에는 공영주차장 면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곽향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부지가 200평 정도 되고 23면인데 면당 3억 2,600만원입니다.  시장은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물론 23면이라도 확보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진출입 여건이 도로가 4미터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5미터 이상 돼야 교행이 가능한데 4미터밖에 안 되는 실정이라 다수의 차량이 오고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현실이고 그래서 더 이상 대수를 확보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면당 예산을 3억 2,600만원을 투입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과도한 투자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타워식으로 해서 면을 확대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지하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든가 해서 추가적인 대책도 아울러서 강구해야지 이렇게 끝나버리면 막대한 75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에서도 추가적인 대책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높다 보니까 1면당 보통 주차장 건립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  내외에서 하는데 여기는 23면에 계산한다면 3억이 넘으니까 2배 정도 넘는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구 자체에서 부지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매입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됐고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구비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적게 투입되고 주차장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건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확대 향후 계획도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중기적으로 그 주변에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면 매입해서 확대해서 그때는 입체식으로 주차장 건립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김광수위원님께서는 75억이 들어가니까 지하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기계식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 부분을 하게 되면 건립비용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금년에는 부지매입비로 70억이 책정된 상태이고 2개년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공사비로 5억이 책정돼서 매칭펀드사업으로 저희가 분담해서 하는데 내년에 하는 부분은 특별하게 공사비가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 면을 정리하고 앞에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지하를 파고 입체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구비로 부담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출입로가 4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주차장에 주차대수를 마냥 늘리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를 확대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입체식으로 하든, 지하주차장도 하든 중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현장사진을 보니까 주택들도 주변에 있는데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매연 민원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 부분은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제기된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주차장 건립할 때면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는 가질 겁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필요하면 주변에 방음벽이라든 다양한 주민민원 해소방안을 마련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주변 주택 주민들에게는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하면 충분히 민원 수렴은 가능할 겁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이상성 생활경제과장, 박소주 재산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민경희․김용아․신민희․박흥옥․최민규․신희근․최재혁․강한옥․전갑봉의원 발의)(10명)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지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결혼 및 출산 등에 대한 인식변화, 경제적․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자녀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이 점차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난임치료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 분야는 양의약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나 체질 개선을 통해 임신을 위한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고자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는 양의약, 한의약 어느 한 분야의 치료보다는 함께 병행함으로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양의약을 중심으로 하는 획일적인 난임치료 사업이 아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서 우리 구민의 난임치료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출산율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제4조에서는 우리 구에 주소를 둔 부부 중 가임기의 여성 및 남성을 대상으로 정하되 병을 원인으로 발생한 생체변화에 대하여는 단서규정을 통해 지원의 제한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약적 방법을 통한 난임치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안 제8조는 제7조에 반하여 중복지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의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9월 26일 이지희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난, 주택문제 등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만혼 및 출산연령 고령화로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에서는 양방에 의한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치료 접근을 통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지원대상)에서 한방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을 동작구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사업추진 등)에서 안 제6조(위탁)까지에 구청장은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관련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중복지원 제한)에서 안 제8조(환수)까지에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고 중복지원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에서 한방난임치료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초혼연령의 증가과 고령의 출산 등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2018년부터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비 100% 지원의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에는 성동구를 비롯한 4개 구가, 2019년에는 중구를 비롯한 12개 구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양방 및 한방 난임치료의 효과성 비교에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간 서로 이견이 있으나 오늘날 양방 및 한방에 대한 협진을 강조하고 있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는 바, 금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다양한 난임치료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중복지원 제한을 어떻게 두고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복제한이라는 것은 양방에서도 받고 한방에서도 받는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치료와 연결되는 것들을 제한하는 정도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양방을 나중에 받고 한방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준으로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꼭 이게 정해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은 나온 게 없고 앞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죠.  세부기준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 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임산부들께서 보건소에 초기에 등록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보건소를 방문하시고 또 저희가 그동안 사업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홍보하면 홍보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경희 위원    앞으로도 시비 100% 지원인가 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지금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시비 100%로 12개 구를 진행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그 사업에 참여해도 조례 없이 참여하는 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구 부담 예산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별도로 구 예산을 잡아서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얘기일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국가적 문제인 난임 부분을 이지희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너무 잘 된 것 같고요.  다둥이 어머니답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시네요.  우리 구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 여성은 몇 분 정도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추출해서 보면 2017년도 것이 최신 자료이고요.  남성은 619명, 여성은 1,489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난임 진단을 받아서 지원받은 분들은 아직 안 계신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아니요.  난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진단을 받아서 난임 진료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2017년도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알려드렸고요.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난임 시술을 위해서 지원서를 가져가신 분들이 420명 계십니다.  체외수정이 250명이고 인공수정이 70명인데 양방에서는 남성의 지원은 없고 여성만 지원됩니다.
김용아 위원    이 조례가 지원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다르겠지만 개략적으로 한 분이 난임치료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양방의 시술은 국가가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로 다 책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급여 부분이 있어서 그 비급여 부분까지도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을 최대 신선배아로 7번, 동결배아로 5번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받는다고 하면 최대 7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것은 국가가 많이 확대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거기에 한방이 없다는 것이 제안의 의의인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난임치료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를 정도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 중 한 국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출산장려 정책은 10가지, 100가지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조례안 중에서 제7조, 제8조를 봐주시겠어요?  제7조가 중복지원 제한인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8조는 환수 규정입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난임치료는 다른 질병 치료와 다르게 과정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치료를 받는 대상자 자신이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스러운 과정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을 허위로 치료를 받을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가고요.
  또 중복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면 양방으로도 지원을 받고 한방으로도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인지 그 개념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양방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방으로도 치료를 받고 저는 양쪽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임치료라는 것이 다른 의미에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어떻게든 출산을 해 보고자 하는 희망 때문에 하는 것인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임신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니면서 치료를 받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중복치료를 금지한다든가, 또 일부 그런 것이 발견됐다고 해서 환수한다든가 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어떻게든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불필요한 제한사항은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남성과 여성 44세 이하로 나이제한을 두셨는데 양방에서 난임치료 지원하는 사업이 이것과 똑같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이지희 의원    아직 폐지는 안 됐는데 폐지하자고 하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동안은 국가 지원에서 여성의 나이 44세 이후에는 임신이 덜 된다는 연구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에 넣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좀 더 집중도 있게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아마 그대로 유지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만약에 45세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혜택을 못 받잖아요.  초산이 아닌 경우에는 45세에도 아이 낳을 수 있어요.  나이제한을 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나이가 45세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지금 조례대로라면 지원을 못 받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최민규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시는 건가요?
최민규 위원    예.
◇위원장 전갑봉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부분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그런데 44세라는 규정을 두면 그 이후로는 혜택을 못 받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최민규위원님이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해두면 여성의 경우에는 진단을 받고 나서 가임기가 끝난 경우까지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가임기 여성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임기를 꼭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도 수정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수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애초에 중복지원 제한을 둘 때 양방과 한방을 둘 다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당사자가 양방, 한방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둘 중 만약에 양방을 받게 될 경우에는 한방을 안 받게 되거나 그런 중복지원을 피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 처음 제정목적이 뭔지 궁금해요.
이지희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첫째 난임도 많고 둘째 난임도 많은데 지금 한방도 그렇고 양방도 그렇고 금액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는 다양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더 넓혀주자 이런 취지로 중복지원 제한하는 것을 한 것이고요.  사실상 양방, 한방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한 부부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것을 다 하면 기회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중복제한을 둔 것입니다.
곽향기 위원    양방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사실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방 같은 경우에는 각 병원마다 어떤 약을 쓸지에 대해 검증 같은 부분을 의사회에서도 많이 다투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한방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한방 업계에서 쓰는 약이 안 좋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도 있고 의견이 많이 분분한데요.  통일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뭔가 구체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선택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도 시술대상이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한돼야 맞을 것 같거든요.
이지희 의원    의료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난임시술을 받으려는 주체 자체가 저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한방으로 치료를 받아서 눈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없지만 심리적인 차원에서 받고 싶어 한다면 근거는 마련해 둬야 된다는 거죠.  지원을 해 주자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열어두면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곽향기 위원    양방 같은 경우에는 난임을 위한 시술이 지원되는데 한방은 사실 “몸에 좋은 거 좀 더 넣어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지원한다는 게 부적절한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뭔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광수 위원    한방은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죠.
곽향기 위원    몸이 허해서 임신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몸에 열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식으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는 느껴지는데 만약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지원방법, 절차 등을 정할 때 그런 게 명확하게 규정돼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일단 기준이 난임 진단을 받은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몸이 허해서 그렇다든가 열이 많아서 그렇다든가 그런 것조차 다양하게 늘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임신을 하기 위한 노력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열어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진단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니까요.
곽향기 위원    명확하게 쓰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양방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시술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방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이 돼야 맞는 것 같거든요.  약에 대해서도 한방과 양방 간에 다툼이 많더라고요.  한방에서 쓰는 특정 한약재들이 아이한테 안 좋다는 의견이 분분한 게 있어서 우리는 좋은 의도로 예산을 지원해 준 건데 실제로 지원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재도 공인된 약재로 지원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한방이라 할지라도 처방에 대한 어느 정도의 표준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김용아 위원    그런 것을 정할 수 있어요?
이지희 의원    아직 그런 것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병원을 지정할 때 그 단계에서 검증을 하겠죠.  검증하는 것을 지금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병원을 지정하는 거라고 봐요.  양방처럼 여러 병원에서 다 시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에서 지정된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검증단계에서 그 검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열어주자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중 “남성과 여성으로,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에서 나이제한 조문을 삭제하여 “가임기 남성과 여성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희의원님,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Well-Dy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최민규․전갑봉․민경희․이지희․박흥옥․신희근․강한옥․최재혁의원 발의)(9명) 

(11시36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민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일명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은 오늘날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고 오늘날 관련법에 따라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명과 관련하여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의 견해를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즐겁고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에 대하여도 고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들이 죽음을 염두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남은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일명 웰다잉을 위한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제2조에서 웰다잉 문화 조성은 물론 본 조례안의 핵심사항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서울특별시의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반영함은 물론 우리 구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안을, 안 제6조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가 개인의 민감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9월 26일 신민희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8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연명의료결정법 또는 웰다잉법의 시행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까지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홍보, 프로그램 운영, 인식 조사 등의 사업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교육 및 홍보에서 구민에 대한 웰다잉 문화 조성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 민간위탁에서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비밀유지에서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무의미한 생명 연장의 연명치료가 아닌 고통을 덜어주는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통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제정되었고 동 법률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이 임박할 경우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기록하고 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으로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여 2019년 7월 말 현재 약 30만명이 신청하는 등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보건소, 병원, 건강보험공단, 웰다잉협회 등 전국적으로 370개소에 그치고 우리 구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단 1개소로 파악되는 등 등록기관 부족에 따른 신청희망 주민의 이용 접근성 불편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공공의료 수행기관인 보건소는 총 254개소 중 15.7%인 40개소만이 등록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보건소로 확대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바, 금번 조례의 제정을 통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과 우리 구 보건소의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과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각 나라마다 웰다잉법에 대한 세부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을 어느 시점으로 두느냐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민희 의원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 요?
이지희 위원    연명의료 거부를 할 기간이요.  미국은 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종 직전 이런 것 아닌가요?
신민희 의원    제가 이해를 똑바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진료하는 주치의가 연명의료가 의미없다고 판단하고 선고를 내리는 그 순간부터가 임종 직전이 되는 거죠.  그 질의가 맞나요?
이지희 위원    예, 맞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민희 의원    어떻게 다른지
이지희 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고 미국 같은 경우 임종까지 6개월 남았을 때 의사의 판단으로 할 수 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사망 임박 직전에 할 수 있고
신민희 의원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요.  그래서 지금 임종과정이다라는 최소 의사 2명의 확인이 있어야만 임종과정에 들어섰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중요한 것은 유가족, 보호자의 동의지요.
이지희 위원    의사 2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민희 의원    이 사람이 지금 연명의료가 더 이상 의미가 있느냐
이지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면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일 것 아니에요.
신민희 의원    그렇죠.
이지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의사가 “이 사람은 죽음이 임박했습니다.”라고 알리는 기준이 몇 개월 전부터 선택할 수 있게 하는지, 아니면 몇 주 전인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신민희 의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들어온 사람, 암 환자, 환자의 특성마다 다 다르겠죠.  암환자든, 교통사고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든 6개월로, 며칠로 한정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지희 위원    만약에 유가족들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민희 의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족들과 동의 상담을 하고 장기 기증처럼 본인 의사대로 가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명과 더불어서 교육과 같은 상담도 받아야 하고 가족의 동의를 구했다는 확인이 있어야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 게 닥치면 가족들과 이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럼 상황이 임박하게 눈에 보이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계속 누워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의사가 판단해서
신민희 의원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작성한 본인의 결정을 존중하자라는 겁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아무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게 아니고 연명치료를 받는 해당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 중에 죄송한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의사표현 능력이 있는 환자 예를 들어서 말기암 환자라든가 만성질환자, 산소호흡기나 여러 가지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연명이 된다든가 의사표현이 가능한 환자는 당사자가 더 이상 연명치료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가족과도 합의해서 의사에게 진단을 요청하는 과정이 있고 또 본인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는 시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의식불명이라든가 식물인간 이런 분들은 본인 의사표현 능력이 없으니까 의사하고 가족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민희 의원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암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아니고 연명의료계획서라는 것을 의식이 있을 때 작성하게 됩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본인의 의사죠.  그런데 사고나 급작스런 죽음에 대해서는 대비를 할 수 없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거부하겠다라는 의미에서요.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19세 이상이 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건강할 때 본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구청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활성화를 한다면 교육을 어느 연령대에 하실 것인지, 사실 경로당 가서 이런 것을 설명하면 어르신들이 뭐라 하실 것 같습니다.
신민희 의원    저도 곽향기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신다고 합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으니까 전체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호응이 가장 좋은 게 실제로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는 계기도 되고 하니 참여율과 호응도가 높다고 하십니다.
곽향기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다른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런 교육이 선행되는 사례가 있고 호응이 괜찮았다는 말씀이시죠?
신민희 의원    마포구에서도 구비를 투입해서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타 구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고 동작구에서도 50플러스센터와 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등록기관이 동작구에는 건강보험 동작지사 한 곳입니까?  보건소에서도 해야 되겠죠?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지사 한 곳밖에 없고 공공기관이어서 내년 1월에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만 시설기준이 상담할 수 있는 공간하고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고민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내년에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국내 웰다잉법 말기질환으로 임종을 2주 가량 남긴 환자만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신민희 의원    말기 암환자에 한해서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님,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11시54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게 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동작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0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입니다.
  자료 2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안전재난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소관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이며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를 통한 대면감사 및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병행하고 중점감사 내용은 구정주요사업의 추진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사항, 예산지출의 적정성 및 효과성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감사반 편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세부일정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제1소회의실에서 구본청 등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후 서류 및 현장감사가 실시되고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은 동주민센터의 감사가 실시되며 12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은 종합 질의응답 형식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자료 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중 감사내용과 그 결과 즉, 감사결과보고서를 매일 위원장님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수합하여 위원장님께 일괄보고를 드릴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재무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면 12월 9일 이전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차질없는 정례회 일정을 위하여 감사기간 중 감사결과보고서를 반드시 당일 또는 늦어도 익일에는 저희 직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집행부로부터 11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동작구 공공급식센터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요?  강서구에 있다고 신경을 너무 안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에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감사 끝나고 별도일정을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일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앞서 의결하였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가임기 남성과 여성인”으로 수정가결하였는데 가임기라는 단어를 남성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남성과 가임기 여성인”으로 자구정정하여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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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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