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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7일(화)  11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1시03분 개회)


◇위원장 서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니다. 
  내일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위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일반안건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일정을 잘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요청한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련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11월 15일에 집회되어 12월 23일까지 39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11월 15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겨울철 생활안전대책 보고를 청취하고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0일 하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12월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일정은 작년에 비해 하루가 늘어났으며 이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예산안 등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심사예정 안건은 의원발의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9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 등 20건을 포함하여 총 29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의사팀장 보고 내용 중에 의장님께서 상임위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하루를 더 늘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임위 예산심사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태껏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을 내서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다 뒤집어엎어서 새로 심사하는 게 우리 동작구의회의 현실인데, 차라리 상임위 심사를 없애고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더 내실있고 충실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상임위 예산심사 일정 하루 늘리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택  굳이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소 상임위 심의시간이 좀 부족해서 막판에는 대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김명기 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를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내실 있고 충실하게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한 것은 공연히 고생했다는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심사한 것을 예결위원회에 가서 다 뒤집어엎어서 새로 하고 증액하고 삭감하고 이렇게 흔들어 버렸는데 뭐하러 상임위원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지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위원장 서정택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굳이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신데 그것도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김명기 위원    의장님께서도 지금 이걸 보시고 듣고 계실 거라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상임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 다 느끼실 거 아니겠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다 해서 필요한 예산은 증액도 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삭감시키고 이렇게 의결했는데 예결위에서 심사하면서 다 뒤집어엎어서 새로 다 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거야, 계속 보셨잖아요, 계속 하셨고.
◇위원장 서정택  그럴 경우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고요.  상임위원장이 동의를 얻으려면 상임위원들과 논의해서 동의해 줬다고 생각됩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사실이 없어요.  한 번은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상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해서 예결위 심사에서 승인하게끔 해주고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들에.
◇위원장 서정택  그건 상임위원회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김명기 위원    알겠어요, 지금 서정택 위원장하고 이걸 따져봐야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잠시 후 의장단 회의에 가셔서 이 문제를, 상임위 심사기간 하루 더 늘리는 부분을 예결위 심사를 더 늘리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낮지 않습니까?  상임위를 뭐 하러 하루를 늘려서 시간을 보내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안 해도 돼요.  예결위에서 다 하면 돼요.  왜? 예결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하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최근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하루 더 늘리라는 거지.
◇위원장 서정택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이 이해하고 이따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상임위 심사 기간을 하루 더 늘리는 문제는 의장단 회의에서 재논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정택  예결위 기간도 늘어나지 않았나요?
◇의사팀장 김영련  예결위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비춰본다면 상임위 활동에서 결정한 걸 예결위에서 뒤집지 않으려면 상임위에 하루를 더 주고 더 심도 있게 결정한다면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심의를 안 한다면 하루를 추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논의를 잘한 예산이라면 예결위에서 들추지 않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면 하루 추가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택  김명기위원님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연 위원    그 말씀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알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 위원    내가 추가로 보충해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상임위에서  심사한 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뒤집어서 재심의 하는 것 때문에 지난 제7대 때 김현상 전 의원께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예결위원회에서 번복하려면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의결한 이후에 상임위원장이 의견을 전달 수 있게 조례를 만들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게 또 다 뒤집혔어요.  그러면 최소한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상임위가 필요해서 하루를 더 늘려서 심의를 충실히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건드리지 않아야 맞는 거지요.  그런 약속들이 전제가 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서정택  조례에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나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나요?  상임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면 상임위원장이 동의를 해줘도 되고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면 회의를 다시 열어야 돼요.
◇의사팀장 김영련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확인해 보세요.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우선 저는 그런 건 두 번째 문제이고 예결위나 상임위나 본연의 의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회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 상임위에서 당연히 심도 있게 하셔서 어떤 결정이 났어요.  그걸 또 예결위에서 번복하는 게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예결위가 있는 존재의 이유가 상임위에서 물론 잘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증액이나 문제점을 찾아내고 보완하고 더 심도 있는 문제점을 없게 보완하기 위하여서 예결위가 있는 것이고 그런 역할이지요, 그런 걸 찾아내고.
  그런데 상임위에서 했다고 해서 그걸 번복하지 말라는 건 아마 상위법에도 그런 게 없을 겁니다.  당연히 상위법과도 충돌이 될 테고 본연의 상임위 목적이 있고 예결위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게 번복되면 상임위와 상의해서 그 문제를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내야지 상임위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걸 예결위에서 번복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위법과도 당연히 충돌할 겁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임위와 예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걸 위원장님이 검토하셔서
◇위원장 서정택  조진희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으니까 상임위원의 동의를 얻으려면, 바꾸려면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명기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김명기 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하는 예들이 비일비재 많았기 때문에 지난 제7대에서는 이 자리에는 없지만 김현상 전 의원이 조례안을 내서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라고 조례에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전체 건들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예결위에서 다시 풀어서 한다는 것은 상임위 심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 같은 일들이 또 충돌될 소지가 있으니까 충돌되기 전에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정택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현행 조례로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김명기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이 생겼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앞으로 이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상임위 심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굳이 상임위 심사기간을 늘려서 더 많은 시간을 줘야 될 필요가 없는 거고 예결위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렇게 제 뜻을 잘 이해하시고요.
◇위원장 서정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의장단 회의에 가서도 이런 걸 충분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저도 짧지만 예결위원으로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지금 김명기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지금 위원회와 상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한 것도 위원회와 하는 건 못봤습니다.  저는 예결위 할 때 위원장이라고 들었는데 위원회라고 되어 있네요.  위원장님과 간단하게 상의해서 합의해서 결정되는 걸로 경험을 했거든요.  그건 저도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가 의미가 없는 거지요.  모든 위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 부분이 위원회로 되어 있다면 사실 예결위가 짧지요.  위원회를 다시 한다거나 어쨌든 만나서라도 의논해야 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느꼈어요.  그 부분을 의장단에서 고민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택  잘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의장님도 밑에서 충분히 그 의견을 들었을 테니까
◇위원장 서정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사실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짧으면 짧은만큼 저희가 더 서둘러야 되고 예결위 기간이 길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은 하는데 정말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토론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결위는 그냥 그 기간에 한다고 하더라도 상임위는 하루 정도 늘려서 아까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경우가 없게 하려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정말 밤을 새서라도 토론하고 서로 의견이 있으면 절충하는 게 저희 상임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 하루를 더 늘리는 것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서정택  김명기위의원님 취지도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한다고 해도 거기에 맞게 심도 있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상임위에서 정말 심도있는 의견을 내고 협의하고 거기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서정택  잘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상임위는 예비심사 아닌가요?  원래는 예결위 의견이 더 존중돼야 된다는 취지가 맞는데
민경희 위원    행정재무나 복지건설이나 상임위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서 결정된 부분이 예결위에 가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위원장님 개인으로 한 경우가 이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정택  김명기위원님 말씀취지나 김현상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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