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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3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9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5. 2019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6.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신민희․전갑봉․서정택․강한옥․민경희․김광수․김용아․최재혁․최민규의원 발의)(10명)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여야 하나 이지희의원 개인사정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1항은 금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가 끝난 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동작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촉 동의안은 동작구 옴부즈만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옴부즈만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동작구의회 위촉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자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동작구 옴부즈만 선정에 대한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10일간 모집공고를 하였고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은 결과 모두 11명이 지원하였습니다.  8월 19일 1차 서류심사를 마치고 8월 20일 옴부즈만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접심사를 진행하여 3명의 옴부즈만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를 동의안 순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주필님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메리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서울특별시청 공익전담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태환님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동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목님은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울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관악구 청림동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 분야에 등록된 변호사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2019년 8월 2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7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 바, 이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옴부즈만 선발을 위하여 동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10일간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모집 공고하였고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변호사, 전직 공무원 등 11명이 접수되었으며 8월 19일 자격요건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8월 20일 구의원 1명, 외부위원 2명, 공무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옴부즈만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직무수행 역량 및 의지, 구정에 대한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 면접심사를 통해 심사위원의 전체 심사평가 점수 고득점자인 3명을 동의안의 위촉 대상자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매년 증가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높은 민간인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동의안에 따른 옴부즈만 위촉대상자는 동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과 자격요건 적격여부 서류심사를 거쳤으며 또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람들로서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을 통해 향후 구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위원    과장님, 활동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타 구의 운영현황을 보니까 수당도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천차만별이고 예산액도 많이 다른데 이 사유에 대해서 아시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작년도의 예산안은 저희들이 현실화적인 예산 차원의 편성을 했는데요.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시범운영을 통해서 안정화가 된 다음에 실비성으로 주자라는 내용이 있어서 일단 예산편성을 시범운영 쪽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적게 설정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모집과정을 통해서 타 구의 현황을 봤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제 역할을 한다면 내년도에는 추경 이런 것을 통해서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아 위원    그게 아니고요.  다른 구들을 보면 예산액이 3,500만원부터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구도 있고 심지어 1,000만원 정도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1에서 10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옴부즈만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신 분들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인원수가 적정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구로구 같은 경우는 상근근무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비상임으로 그때그때 와서 사건이 있을 때 주 1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로구는 상근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0만원 이하 수당을 주는 기준선은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것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참고해서 하루 근무했을 때 두 시간 이내는 7만원, 플러스 한 시간당 3만원 해서 10만원으로 구성했는데요.  전문가 집단이 여기에 응모를 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의 숫자나 운영의 방법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용아 위원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한 올해의 실적은 어떤 상황이에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올해 처음 구성하는 겁니다.  현재 예산을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동의가 끝나면 바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사실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고요.  일단 타 구도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중간 정도의 예산액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너무나 많은 격차가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이 일단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운영하고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분석을 한 후에 차후에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의회에 보고하고 추가예산을 잡든지 아니면 운영의 성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보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옴부즈만 위원을 구성하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 했습니다.  2017년 12월 21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확정된 후에 2018년도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됐기 때문에 2018년도에 올해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하기 위해 조례상에서 논점이 됐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정립된 다음에 올해 모집을 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옴부즈만 세부활동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옴부즈만 편성이나 운영계획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계획을 첨부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추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옴부즈만 위원을 선출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내용을 잘 몰라요.  세부활동계획이 있어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계획에는 관련 근거, 목적, 활동중점, 세부활동계획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준해서 판단할 때 목적은 구민의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청렴한 동작구 구현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세부활동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위원 선정에 있어서 세 분이 다 변호사예요.  세 분이 다 변호사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과연 일반 구민들의 접촉이 용이할까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일반 구민들의 접촉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게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담요청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온 민원들 중에서 내부 공무원들이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구청에서 나가는 답변의 신뢰도가 떨어졌을 때 그런 사건들을 위주로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서 조사하고 결과보고서를 내는 독립된 합의적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 위원    물론 구청에서 그렇게 판단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구청 공무원들도 일반 민원인이 면담하려면 계속 출장이나 회의 등으로 면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변호사들은 매번 재판일정이 잡혀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과연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경우를 당한 동작구민을 쉽게 면담해서 고충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아닙니다.  두 분은 동작구 거주이고 한 분은 타 구 거주입니다.
김광수 위원    옴부즈만 위원을 선정할 때는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전문직 인사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작구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느냐, 주로 건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계획 문제, 교통 문제 주로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는 적절치 않아요.  건축사나 건축사협회에서 활동성이 강한 분이라든가 또 동작구에 어린이집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 관련된 민원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옴부즈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 구현에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아까 김용아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답변드렸지만 주민들과 접촉횟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김광수 위원    공개모집 원칙은 아는데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더라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삼고초려해서라도 영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입했다고 해서 공개모집 원칙에 어긋난다, 잘못했다고 문책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위원님, 제가 거기에 포인트를 둬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변호사와 면접하기 어려운데 적은 수당을 가지고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 저희들이 그래서 주 3시간 이상은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고요.  월 1회 이상은 모여서 어떤 안건에 대해 합의하고 회의할 수 있도록 의무부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작구에 분포되어 있는 민원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쪽의 위원을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삼고초려가 아니라 문서도 보내고 찾아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변호사협회에도 문서를 가지고 가서 설명도 했고 이게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신청자를 보면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법률을 다루고 민원을 다루는데 법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은 변호사가 전문가집단이라고 판단했고요.  건설이나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서 3번에 있는 분이 변호사 계통 중에서도 건설 쪽의 전문변호사로 변호사협회의 지정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했고요.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딱 3명의 위원을 모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표성 있는 사람을 모집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이 불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쨌든 세부활동계획을 내일이라도 행정재무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외부인사 2명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의 건축사 한 분과 일반 주민이 한 분 오셨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장과 저, 의회에서 김명기의원님이 참여하셔서 했습니다.  총 5명이 참여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김광수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변호사에 편향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의 특징 중 하나가 싸움 붙이기인데 어떻게 보면 옴부즈만은 화해 권고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본능적으로 자기 성질이 드러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5명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일단 3명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의 고유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차기에 추가로 옴부즈만을 모집할 때는 아예 분야를 지정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97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안전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건축물 안전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및 전문인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목적입니다.  안 제3조는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및 교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경비와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필요비용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특별회계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일시차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결산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세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19년 8월 2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7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법 제8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안정적으로 설치․운영하고 건축물 안전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등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에 조례의 목적과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에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세입방법 및 세출의 지출범위를 정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에 특별회계 운영자금의 일시차입과 결산잉여금의 처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경주 지진 발생, 제천 스포츠센터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 발생 등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대형 사건, 사고와 그밖에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노후건축물 붕괴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 지난 2017년 국회에서 건축법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통한 건축물 안전 지원사업 추진 등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울시에서도 이를 근거해 대형사고의 재발방지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치구별 건축안전을 전담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 구의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및 공사장, 지진, 화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합적인 안전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전재난담당관 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였고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번 동 조례의 제정을 통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주된 재원은 건축법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20%로 매년 약 5억 6,000만원 내외의 세입 발생이 예상되고 세출은 임기제로 채용되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4명의 전문인력 인건비와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비, 안전관리 사업비 및 운영비 등입니다.
  동 조례안은 점차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동작구 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안점점검 및 지원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로 2019년 7월 기준으로 서울시의 23개 자치구가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 관련 조례는 서울시의 8개 자치구가 제정하였으며 14개 자치구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조직개편하면서 전문인력들을 채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인지?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4명 채용하신 분은 올해는 급히 일반회계로 했던 거고 특별회계가 생기면 센터에 관한 모든 비용들은 특별회계에서 운영합니다.
곽향기 위원    기존에 일반회계로 나가는 것이 특별회계로 옮겨지는 것이고 새로 채용은 아니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왜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특별회계는 의무적으로 세입 20%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금액이 매년 들어오니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중기계획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이 이행강제금의 20%라고 하니까 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불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은 하지만 내는 것은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재원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봐야 될지.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법적으로 논의가 돼서 법에 들어온 거니까 사회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물론 내시는 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이행강제금이 계속 해마다 더 늘어났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가 5년 예산을 추계했는데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들쑥날쑥 한데 28억 내에서 왔다갔다 갑니다.  저희들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부과하는 것과 징수되는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28억 내외로 추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재난 및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타 구에서도 사고가 많이 났고 우리 구에서도 났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동작문화재단 이사장이 비상근 무보수직임을 감안하여 기관장을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함으로써 재단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제8조제1항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규정에서 “재단을 대표하고”를 삭제하고 제2항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를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간 권한관련 분쟁 요소를 제거하고 대표이사의 책임 경영체계를 보장함으로써 의사결정 체계의 효율화 및 경영 실적을 제고하고자 함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2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7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작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비상근, 무보수직임을 감안하여 기관장을 이사장에서 실질적으로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변경함으로써 재단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에서 이사장의 직무 중 재단을 대표하던 직무를 삭제하고 제2항에서는 대표이사의 직무에 재단을 대표하는 직무를 추가하여 기관장을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현 동작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임원 중 유일한 상근직이며 실질적으로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의 임면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보수직 이사장이 재단을 대표하게 함으로써 대외적 법적책임 귀속 등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직무를 조정하여 문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도 많은 논란 가운데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직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후원금 같은 것도 모으기 때문에 이사장에게 많은 영역을 주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올해 1월에 이 조례가 시행되고 8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조례는 2017년 12월 21일에 제정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외활동을 강화하고 기부금품이나 여러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장님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표이사님에게 권한이 있으면서 책임은 이사장님에게 가는 모순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같이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한만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실질적 운영을 하다 보면 이사장님은 비상근이고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 임명까지 대표이사님이 하는데 대표를 이사장님에게 줌으로서 불균형이 생겨서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처음 취지의 이사장님 역할 부분이 축소가 되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2017년도에 제정한 것을 보니까 이사장님에게 권한을 줘서 이사장님도 대외활동을 강화하고 대표이사님도 강화를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대외활동에 한계가 있는데 의무만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이사님과 이사장님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제시된 조례안을 보면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조직의 편성, 조직의 임원은 임무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꾸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제시된 비교표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조례개정 내용 기관장 변경 “이사장을 대표이사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8조 임원의 직무 현행을 말씀드리면 제1항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것은 일종의 사립대학교의 이사회와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에도 이사장이 있고 대표이사도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문화재단 운영에 관련된 방향을 결정하고 지침을 주면 대표이사는 그것을 실행하는 실행기관의 장입니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원을 임면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을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제8조 임원의 직무 제1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인데 여기서 바뀐 것은 누가 재단을 대표하느냐만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이사장이 재단을 대표했는데 새로운 개정안은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조직체계 운영상으로는 이 개정안이 맞습니다.  대학교도 대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은 이사장이 아니고 총장입니다.  현재까지는 모순되게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동작문화재단 운영에 있어서 꼭 이사장이 필요한 겁니까?  이사회가 필요한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사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수기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사장은 무보수로 되어 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김광수 위원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을 텐데 이사회가 몇 분입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10인 이상 15인 이하인데 현재는 오영수 전 이사장님이 사퇴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사회를 운영하려면 운영경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회비를 지급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런 것은 없고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있습니다.  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업무추진비 80만원 주면서 기부금 받아와라 이러면 애초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제안설명 드렸듯이 모순돼서 권한하고 의무를 합치려는 개정 의도입니다.
김광수 위원    과거에 이사장이 수행했던 부분을 대표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히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역할만 한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사회 회의를 하려면 안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건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예산, 결산
김광수 위원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작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제기를 대표이사 측에서 한다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대표이사가 하거나 이사회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면 이사회가 열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관 변경이나 직제 개편 그런 사항은 이사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면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문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산은 재단 대표가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해 주어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이라든가 조직 운영이라든가 동작문화재단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대표이사가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니까 재단 운영에 관련된 총괄적인 책임도 대표이사가 지겠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제가 볼 때 애매모호합니다.  역할을 보면 대표이사는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은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면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서 직무수행을 안 한다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대표가 집행하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전에는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수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없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 수행하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없어집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지금 공석인데 이사회의 바지 이사장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거는 이사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선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사회 명단을 보면 실질적으로 문화에 관련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십니까?  이사회 명단 갖고 있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갖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문화에 대해서 크게 영향력이 있는,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이사진에서 이사회 바지 의장을 뽑겠다는 건데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도 이사장이 있고 상임이사가 있는데 거기 이사장도 여기와 똑같이 비상근이고 무보수 아닙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다른 법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실질적으로 거기도 상임이사가 일을 다 하지 이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주식회사라고 하면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재단은 이사장이 하는 역할이 더 커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이사 분들의 역할은 정확히 조례에 의결사항이 나와 있고요.  현재는 이사장님과 대표이사님의 권한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최민규 위원    일치 시키는 게 아니고 이양하는 겁니다.  공석은 언제 채우실 생각이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면 정관을 고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사장을 선출하는 안건으로 소집 공고할 예정입니다.
최민규 위원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뽑는 거 아니에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맞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해서 정관도 개정하고
최민규 위원    외부사람을 영입해요, 아니면 이사회에 있는 이사들 중에서 이사장을 뽑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인데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원하지 않고 14명 중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기존에 있는 이사님들 가운데 이사장을 뽑겠다는 거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어르신일자리센터 건립 및 한누리 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먼저 어르신일자리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노량진동 54-11호, 드림타워 7층으로 47.06제곱미터의 토지와 전용면적 280.74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입니다.  건물매입 후 어르신 공동작업장, 교육실,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사무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22억 2,5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한누리 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년층 주거난 완화 및 공공시설 부족 해소를 위해 SH공사와 협력하여 현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대수 증설 및 청년 행복주택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사당동 1046-1 외 1필지에 지하 3층, 지상 6층, 대지 1,323제곱미터, 연면적 3,817.3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총 105억 5,000만원으로 구비 18억 8,800만원, 국비 16억 4,500만원, 시비 28억원, SH공사 20억 2,400만원, 주택도시기금 21억 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안건별로 소관 부서장인 일자리정책과장,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2019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9년 8월 2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7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해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관리계획안은 어르신일자리센터 건립 건과 한누리 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 건 등 2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어르신일자리센터 건립 건은 2016년 신축건물인 노량진동 54-11번지 드림타워 7층, 대지면적 47.06㎡, 건물 전용면적 280.74㎡의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어르신 공동작업장,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사무실, 교육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시설을 갖춘 어르신일자리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7월 30일 제6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사업비는 건물매입비 등 총 22억 2,500만원으로 재원은 시비이고 금년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한누리 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 건은 사당동 1046-1번지 외 1필지의 기존 45면 규모의 한누리 공영주차장에 대지 1,323㎡, 건물연면적 3,817.3㎡,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우리 구와 SH공사가 공동시행으로 신축하여 지하 3층부터 지상 1층까지에 공영주차장 75면을 포함한 총 84면의 주차장을, 지상 2층부터 지상 6층까지에 46호의 청년임대주택 등의 복합건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 행복주택복합개발 공모사업지로 선정되었고 2019년 7월 30일 제6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사업비는 건축비 등 총 105억 5,1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16억 4,500만원, 시비 28억원, 구비 18억 8,800만원, 기타 SH공사 20억 2,400만원, 주택도시기금 21억 9,400만원이고 2020년 10월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에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어르신일자리센터 건립사업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양질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어르신일자리사업의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고 한누리 공영주차장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은 우리 구 청년층의 주거난 완화와 공영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해 SH공사와 협력하여 공영주차장의 미활용된 연면적을 공영주차대수 증설 및 청년행복주택 등을 추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양질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르신일자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동작구에서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자체가 양질의 일자리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센터가 설립되면서 정말로 노인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저희가 어르신일자리센터를 건립하는 취지도 지원체계라든지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어르신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곽향기 위원    나눠주는 식의 일자리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위원    용도에 보면 어르신 공동작업장이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장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면적은 몇 명 정도 수용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수공예라든지 만드는 게 있습니다.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꽃을 만드는데 그런 경우에 작업장을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설계용역이 나오면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아직 몇 명 정도 수용하려는 계획은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일단 전체적인 면적만 나왔고요.  어떤 사무실을 배치할 것이라는 것만 나왔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용아 위원    아까 곽향기위원님 말씀대로 동작구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자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출된 이 조례안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어르신일자리 창출 주무과장님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예.
김광수 위원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물을 매입해서 22억 2,5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어르신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세상에 직업이 약 2만가지 된다는데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어느 수준인지, 어떠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인지가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먼저 일자리 창출 대상에 대해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서 현황을 파악한 후에 일자리 창출 중점대상을 선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초조사 결과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어르신일자리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압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런 일자리 중점대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택배로 선정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택배회사에 가서 일하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된 법규라든가 근로자로서 지켜야 될 규칙이라든가 관련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취업 알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그다음에 취업 알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과장이 확실한 복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일자리센터 만들어 놓고 직원들한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복안이 뭔지, 제가 지금 3단계로 말씀드렸는데 중점대상, 어떤 직종을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어떻게 취업 알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개략적인 복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르신일자리센터를 설립하는 취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하고자 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종사자들 재교육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어르신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제가 거론한 세 가지가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평소에 갖고 있는 자기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직종을 선정할 것인가, 기초조사가 아직 안 됐으면 안 됐다, 됐으면 됐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동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취업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일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산실 역할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무과장은 산실의 장이라는 말이에요.  산실의 장으로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히 위에서 하라니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지금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구인 구직 업무를 실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어르신일자리센터를 건립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이번에 건립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은 이미 제시해서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일자리 창출 주무과장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의 복안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전혀 계획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조진희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계획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식재료 중심의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교류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공공급식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한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을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우리 구 및 생산지의 부서장 및 공공급식센터의 장, 위촉직 위원으로 구의원, 농수산물 생산자조직대표, 급식관련 전문가, 학부모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개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5조는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역할,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7조는 관계규정의 준용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급, 공공급식센터의 위탁운영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급식의 질 향상 및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교류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8월 2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7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식재료 중심의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교류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공공급식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에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과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에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및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 지급을,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에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 11월 19일 우리 구와 전라남도 강진군 간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작구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복지유니온에 2018년 12월 1일부터 3년간의 기간 동안 위탁운영하고 있는 바, 동 조례안에서는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먹거리 중심의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필요한 사항과 공공급식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의 안정적인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질 향상 및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교류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로 2019년 8월 현재 서울시 및 6개 자치구가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우리 구의 경우 어린이집 84개소, 복지시설 4개소 등 총 88개소의 시설이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조례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제1항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이고 제2항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공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장이 어디 국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제6항에 보면 간사를 따로 두는데 담당팀장은 어디 팀장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최민규 위원    특이하게 간사를 여기에 둔다는 게 다른 위원회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원래 위원장, 부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 자체가 간사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저희가 서울특별시 조례를 준용해서 타 구 조례도 지금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간사는 전체적으로 회의 진행된 사항을 정리하는 그런 차원의 간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 구와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최민규 위원    다른 조례안의 위원회는 간사가 따로 없는데 간사는 이 위원회에서 처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희의원 대표발의)(이지희․신민희․전갑봉․서정택․강한옥․민경희․김광수․김용아․최재혁․최민규의원 발의)(10명) 

(11시36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지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향군인회의 사업비만을 보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2016년 5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구에서도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직접 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안보관, 국가관 함양과 향토방위에 대한 인식 고취 등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우리 동작구 재향군인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같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둘째,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예산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의 다른 단체와 중복되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당해 부칙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12일 이지희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6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들의 안보관․국가관의 함양과 향토방위에 대한 인식 고취를 통하여 국가발전과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 구성된 재향군인회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외에도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현행화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재향군인회에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사업 등에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지난 2007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795호로 제정된 동 조례의 부칙 제2항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의 규정은 사실상 중복지원의 우려가 없는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사문화된 내용으로 삭제하였고 기타 인용조례의 제명 및 조문의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안 제명 및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와 자구정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동 조례의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2016년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운영비를 어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보조금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타 구 같은 경우에는 8개 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8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500-700만원 정도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김용아 위원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재향군인회가 1,500만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조금 나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구가 중간 정도 가는데 운영비만 조금 보태주면 사업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사업비만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재향군인회법의 구법을 보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3항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제2항만 바뀐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2항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재향군인회법의 상위법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제3항은 그대로 있는 거고 제2항만 변경된 겁니까?  밑줄이 제3항에 있다가 현재 법에는 제2항에 밑줄이 있어서 제3항에서 제2항으로 바뀐 건지?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위치만 바뀐 겁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여전히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오상봉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제3항까지 있었는데 제2항과 제3항을 합쳐서 제2항이 된 겁니다.
곽향기 위원    운영 등에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오상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항은 삭제가 되고 제2항, 제3항을 합쳐서 운영 등이라고 표현해서 운영비, 사업비가 된 겁니다.
곽향기 위원    운영비와 사업비가 정확히 어떻게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현충원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쓰는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인건비나 공공운영비 그쪽으로 쓰는 것입니다.
곽향기 위원    앞으로 운영비도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보조금은 총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요구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운영비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럴 우려가 커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마지막에 부칙이 사문화돼서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로 재향군인회 개인에게는 지급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중복지급될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동작구 내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이렇게 중복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에 대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다른 조례가 생길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사문화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저희 구 자체에서는 중복지원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 혹시 시나 정부에서 사업을 지원해줄 때가 있는데 중복지원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한 겁니다.
곽향기 위원    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지희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재향군인회 보조금이 나오고 구에서도 나옵니다.  재향군인회가 서울시에서 나오는 게 23만원인데 중복이 있으면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면 포기를 하십니다.
곽향기 위원    단체에 대한 지원인 거잖아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과는 별개인 거고 단체에 대해서 중복 지급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 내용인데 사문화됐다고 판단하는 게 과가 달라서 중복지급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개인에 대한 지급을 우려해서 사문화됐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을 두고 한 게 아니라 재향군인회 단체를 두고 한 건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복지원 사례는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큰 사업을 했을 경우에 구비도 투입하고 시비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면 정부 지원이나 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러한 지원을 받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곽향기 위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라서 그거는 그때그때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지원이 많아서 운영비를 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될 때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부칙은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견이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단체가 운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단체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까?  서울시나 국가에서 내려와서?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금까지 중복지원 사례가 없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부칙이 있었기 때문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삭제를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 구 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외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 충분히 이거는 자치단체 판단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우리 구에서 1,500만원을 지원하고 외부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면 1,500만원을 포기하고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조례 조항을 보면 그런 식입니다.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도 된다, 안 된다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면 중복지원을 절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풀어놓고 만약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중복지원이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서정택 위원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면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곽향기 위원    중복지원을 아예 금지하는 거는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금까지 행정적인 관례를 봐서는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 위원    서울시로부터는 얼마 지원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운영비 형식으로 23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금액이 적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 왜 구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시에서 각 구에 주는 것은 그 정도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늘리지 못하고 구에서 일정부분은 협의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서정택 위원    23만원이라면 우리가 1,500만원 지원하면 서울시 거를 포기하고 우리 거를 받으면 되잖아요?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를 삭제 안 시키고.  1,500만원 포기하고 23만원 받겠어요?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삭제하면 봇물 터지듯이 다른 단체에서도 다 요구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중복지원이라는 게 개인에게 이익이 간다면 문제가 되지만 단체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사유화가 되는 게 아니라 단체가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서정택 위원    단체든, 개인이든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겁니다.  제가 재향군인회 운영진이라면 23만원 포기하고 1,500만원 받죠.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를 23만원 때문에 사문화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단체가 받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서정택 위원    부칙을 살려 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중복금지는 중복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 이렇게 여지 두는 거와는 틀립니다.  이 경우는 충분히 부칙이 있어도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부칙이 있으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어느 부서나 저희 입장에서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이런 부칙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부칙이 없으면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 구 내부에서는 같은 사업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걸러냅니다.
서정택 위원    이 부칙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근거가 없다고 이 부서에서 해 주고 저 부서에서 해 주면 어떻게 막습니까?
◇위원장 전갑봉  국장님,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이정현  같은 사업일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달리할 경우, 보조사업자가 자기가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보조금 관련 규정이고요.  이 조례 자체는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중복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  같은 사업에서는 중복지원이 안 됩니다.  다만, 일정비율이 정해져 있는 예를 들면 국가 10, 서울시 20, 자치구 30, 자부담으로 정했다면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서울시가 다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도 지원한다면 중복지원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의 부칙 규정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비에 있어서는 중복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게 운영비는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부담하다가 부족할 경우에 구에서도 지원하고 서울시 지원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중복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굳이 이 조례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 조례 자체가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실질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조례가 있으면 실무자들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사문화된 게 아닙니다.
◇행정국장 이정현  그렇게 되면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재향군인회만의 특성이 아니고 모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명문화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없는 이유가
곽향기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공자 관련해서도
◇행정국장 이정현  그거는 개인에게 받는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업비와 운영비입니다.
곽향기 위원    부칙이 있어도 사업비, 운영비는 중복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또 중복지급될 경우에는 이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
◇행정국장 이정현  같은 사업일 경우에는 중복지원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관련 규정에 안 맞아요.  사업을 달리 할 때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다른 특정한 사업에 공모해서 됐다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사업, 예를 들어서 현충원 정화활동을 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정화활동비로 100만원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면 안 됩니다.
곽향기 위원    왜 지원하면 안 됩니까?  근거가 뭡니까?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하면 안 된다는 그거에 의해서입니까?
◇행정국장 이정현  보조금관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줄 때는 조회를 해서 확인해서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곽향기 위원    그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정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조사업할 때 심사할 때는 중복지원 여부를 다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100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비용분담률이 정해져 있다면 그거는 중복지원이 아니고 각각 지분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100을 다 지원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라든지 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지금 직능단체의 운영실태를 보면 천태만상이에요.  재향군인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이런 직능단체들이 괜찮게 운영되는 직능단체로 보는데 재향군인회를 예로 든다 하더라도 직능단체는 모든 예산을 중앙에서 다 써버려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게 큰 병폐예요.  재향군인회만 하더라도 1년 예산이 엄청난 예산인데 중앙회에 임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건비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상당한 수준이에요.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투자해서 몇 천억씩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실태거든요.  
  그리고 시․도지부는 서울시가 있고 각 도지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는 예산을 아주 조금 내려 보내요.  그래서 시․도지회장들 사비를 털어서 할 정도로 운영비를 내려 보내고 구 단위 조직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지역의 단체장들이 거의 사비로 운영하는 실태입니다.  저도 과거에 한국자유총연맹 동작구지회장을 했습니다마는 20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1년에 1,200만원씩 보조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말이 중복지원이지 중앙에서 중복지원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우리 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월 지원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몇 푼 지원해도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현충일에 무슨 행사를 한다, 또 재향군인회는 자체 연중 행사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행사를 하면 그 사업에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 모든 증빙서류를 구청에 첨부해서 보고해야 돼요.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운영비는 크게 나누면 인건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교통비 이런 것으로 구분되는데 그런 것도 대부분 지회장들이 사비로 보조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얼마 나온다고요?  17만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23만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구지회를 운영하는데 제대로 하려면 한 달에 최하 200만원이 들어가요.  지회장 능력이 없으면 그냥 돈 백만원 미만으로 운영하고 천태만상입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갑론을박할 사항은 못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중앙에서 지원이 풍족하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또 조례 개정을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고요.  현재는 직능단체가 중앙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말단 하부조직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 위원    논점은 부칙이 삭제되느냐, 안 되느냐인 것 같은데 부칙을 삭제 안 해도 법 해석상 중복지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곽향기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게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곽향기 위원    맞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부칙을 삭제하는 것 없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 시지회에서 운영비를 내려 보냈으니까 여기서 운영비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정택 위원    아니요.  이거 있어도 할 수 있어요.
김광수 위원    할 수 있으면 관계없는 거고요.  운영비를 진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돈을 내려 보냈으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겠죠.  20 몇 만원, 10 몇 만원 내려 보내는 게 무슨 운영비예요.
서정택 위원    부칙을 삭제 안 해도 23만원 받고 우리도 1,500만원 지원할 수 있어요.
김광수 위원    삭제 안 해도 할 수 있으면 별문제 없지만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에 의해서 연계해야 된다는 것은 현 실정으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그러면 수정발의를 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곽향기 위원    부칙을 살려두는 것으로 수정발의 내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상봉  부칙의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것은 당초에 부칙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본칙에 규정돼야 할 사항이었는데 부칙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본칙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원래 부칙 적용례는 적용대상이나 시기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때 쓰는 건데 이게 부칙으로 돼 있어서 본칙에 규정하려다 보니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재향군인회를 관리하고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외에 개인, 국가유공자나 그에 준하는 분들한테 보상금이 나가는 게 있는데 위문금이라든지 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사업비만 나가는 것이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까지 지급하고자 하는 것인데 중복지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사례는 사업비, 운영비는 사업부서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부서에 지원해 줄 리는 없고요.  그러면 중복지원되는 게 개인한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재향군인회 회원들은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냥 군대만 다녀오면 자기가 가입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어떠한 보상금 형식으로 나가는 게 없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부칙을 손대는 김에 본칙을 옮기는 것보다 이런 사례가 없으니 이것은 차라리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삭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서정택 위원    설득력이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개인에 대한 지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이 조례 자체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개인에 대한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단체에 대한 또 다른 조례나 그런 것들이 개정되거나 새로 생길 수도 있는데 조례나 법에 의해서 운영비나 사업비가 지원될 때 그게 많으면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운영비는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부칙이 있는 것이지 개인에 대한 것 때문에 중복 우려가 없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문위원 오상봉  저희가 판단했던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향후에 5년, 10년 지나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본칙에 규정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랬던 사항입니다.
곽향기 위원    만약에 부칙에 넣는 게 맞지 않다고 하면 제5조 예산지원 뒤에 붙이는 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서정택 위원    간단하게 다른 건 다 통과시키고 부칙 삭제한다는 그 규정만 빠지면 될 것 같은데요.
김광수 위원    삭제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현행 조례도 제2항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재량권이 너무 폭넓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직능단체 운영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정한 금액이 다만 얼마라도 계속 지원되다가 만약에 중단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야 합니다.
최민규 위원    정회해서 얘기하시죠.
김광수 위원    제2항은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795호 부칙 제2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안에 “제8조 중복지원 금지 조항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광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열거하신 조례내용에 재향군인회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을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갑봉  예.
김광수 위원    그럼 그 조례에 재향군인회라고 못 박아져 있는 내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위원장 전갑봉  더 지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김광수 위원    예.
◇위원장 전갑봉  아직 없는데요.  곽향기위원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을 경우 지원을 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다른 조례에 재향군인회 지원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다?  어떤 조례냐 이거예요.  그 조례에는 재향군인회가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조례에 의해서 재향군인회를 지원한다,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법리적으로 맞는 것이지 그것도 명시가 안 된 조례를 거기에 삽입해서 근거로 해서 이것을 지원 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안 맞고 사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물어물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법리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열거하신 조례 있잖아요.  다른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 지원 안 할 수 있다고 수정했는데 그러면 다른 조례가 무슨 조례냐는 거예요.  그 조례가 재향군인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된 조례냐는 거예요.
◇위원장 전갑봉  수정발의하신 곽향기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곽향기 위원    정확히 다른 법령이나 조례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런 경우는 가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법령이나 동작구 내에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도 동작구 재향군인회를 지정해 놓지는 않지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가능성을 두고 하는 거죠.
김광수 위원    가능성을 현실적인 법리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호수를 지나가다가 돌멩이 하나를 장난삼아서 던졌는데 그 돌에 붕어가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곽향기 위원    괜히 있던 부칙이 아니에요.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는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있는 예비적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원이 없다고 해서 이런 조항이 필요 없다 그럴 경우에는 법이 규정될 이유가 없죠.
김광수 위원    제가 그 취지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법리적인 것은 정확하게 명시돼야 된다는 거죠.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두기 위해서
김광수 위원    재향군인회가 무슨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 조례에 의해서도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고 이 조례에 의해서도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그것이 중복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명시 안 되어 있는데 중복지원이라는 판단을 누가 내립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이 조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조례에 재향군인회를 지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고 중복지원이라는 게 저희들이 A라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 재향군인회라는 이름을 넣고 안 넣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을 지금 그대로 살릴 것인지, 아니면 개정안대로 삭제할 것인지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광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과장님이 개념에 약간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능단체는 누가 지원해 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도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중복사업에 대해서 여기서도 지원하고 저기서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복지원이 안 된다면 관련 근거로 둔 조례에 재향군인회 등 직능단체 이런 식으로라도 명시가 돼 있어야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조례를 곁들여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정택 위원    보훈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보조금 관련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보훈단체는 6.25 참전 유공자회, 월남참전전우회라든가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보훈단체지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가 아니에요.
서정택 위원    재향군인회에 나가는 총 보조금이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500만원입니다.
서정택 위원    사업비는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를 신설하자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운영비를 하고 안 하고는 내년 예산편성의 문제이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개정조례를 했을 때 기존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곽향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보면 다 말이 맞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살리거나 삭제한다고 해서 재향군인회에 어떤 피해가 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도 재향군인회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데 지금 위원님들과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저희들과 다른 부분이 있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가 조금 달라서 의견이 충돌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사고가 달라서 의견이 충돌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나는 법리적인 문제를 논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우리가 법리를 적용할 때는 이게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시비거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관계공무원이 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조례를 애매하게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곽향기 위원    전혀 애매하지 않아요.
김광수 위원    통상적으로 애매할 경우는 유권해석을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피지원기관만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를 할 때는 업무를 집행하는 관계공무원이 확신을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애매하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희의원님, 이정현 행정국장,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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