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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0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3.   2. 2019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2019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현희 보건소장께서 금일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교육 참석관계로 부득이 금일 상임위원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 지역사 고증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여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연구를 위해 동작구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협약체결 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약 주요 내용입니다.
  본 협약은 동작구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디지털동작문화대전을 편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7개월입니다.
  사업내용은 지리,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 9개 분야의 주요 자료를 조사 연구하고 원고 집필 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여 동작구 전통문화의 원형은 물론 현대에 이르는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30%인 1억 5,000만원을, 우리 구가 70%인 3억 5,000만원을 부담합니다.
  편찬 과정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분야별 전문 연구자로 구성된 ‘항목검토위원회(8인)’와 ‘콘텐츠검토위원회(5인)’를 구성 운영하고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편찬을 주관하며 산출물은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3페이지부터는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에 따른 협약서와 연구계획서 내용입니다.
  본 협약서 안에는 사업내용, 역할 및 책임, 사업비 사용관리, 권리의무, 산출물의 소유권, 운영 및 유지관리, 수정증보 등 총 15개 조항이 있습니다.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은 동작구민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전통문화 보존과 지역의 지식문화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디지털 동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은 2019년 6월 2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6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작구의 지역사 고증 연구자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여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 협약 체결 시 구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 협약 체결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약 27개월이고 사업내용은 동작구의 지리, 역사, 문화유산, 인물, 생활과 민속 등 9개 분야의 주요자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 동작구가 3억 5,000만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1억 5,000만원을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한중연이 총괄 관리하며 동작구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2019년부터 3개 연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결과물은 협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작구에 인도하기로 하였고 산출물의 소유권은 동작구와 한중연이 공동 소유토록 하였으며 협약 만료 후 한중연은 콘텐츠 관리․운영 및 대여업무와 웹사이트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디지털 동작문화대전 편찬 연구사업은 기존 동작구의 역사․문화자료집인 『동작구지』가 1994년에 발간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바, 기존 자료 외에 동작구의 현대적 발전상과 새롭게 발굴된 제반 자료 등을 재정비하여 책자가 아닌 백과사전 형태의 디지털 정보 데이터를 구축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등의 전자매체로 서비스함으로서 구의 역사를 바르게 정립하고 구민들이 보다 쉽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역문화대전 편찬사업은 구로구, 강남구, 도봉구를 비롯한 약 8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추진하였고 특히 지난 2018년 제2차 정례회 시 2019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동작구지』 책자발간과 관련, 그 필요성에 대하여 위원회의 논의가 있었던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한 디지털 자료로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5쪽 사업비 사용관리에 보면 예금통장을 따로 개설해서 회계부서를 통해 중앙관리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우리가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결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받아볼 수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매년 1월에 결산서를 받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거는 뒤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봤는데 1년에 한 번 확인하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는 그렇고 용역은 예산 중에 약 200만원을 중간용역보고회비로 해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을 수시로 하려고 합니다.
이지희 위원    자체 위원회는 한중연에서 합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별개로 동작구 관내 전문가로 구성해서 용역보고를 할 때 진행사항과 올바른 방향
이지희 위원    동작구 관내 전문가라면 어떤 일을 하시는 전문가입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는 9개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 전문가를 구성하지 않았지만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추천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1월에 받을 때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증빙자료는 같이 동작구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이런 것을 다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장부를 보신다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정산을 할 때는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협약체계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별도 용역을 발주합니다.  전체 서류를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기 때문에 정산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7쪽 산출물의 소유권을 보면 동작구와 한중연 공동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소유가 되나요?  동작구가 의뢰를 해서 동작구에 대한 내용을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공동소유의 사유는 산출물을 받고 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업데이트를 해 주는 조건입니다.
이지희 위원    공동소유를 안 해도 업데이트는 계약을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80개 지방자치단체가 했는데 이 자체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역사자료로 보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약 완료 이후 관리 업데이트를 해 준다고 했는데 상호 협의 하에 비용은 한다고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에 따른 페널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약서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사소한 거는 업데이트를 해 주고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 같은 큰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고요.
이지희 위원    그게 어느 선까지는 업데이트를 해 주고 큰 건이라는 것은 너무 모호하지 않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하고 나면 향후에 몇 년 동안은 큰 건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을 규정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5억이라는 돈이 연구에 들어가는데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큰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오셔서 설명하셨지만 원래 책으로 발간하기로 했을 때는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억이나 들여서 연구를 해서 체계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관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서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협약하기 전에 협약서에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8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표준안이었는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건은 격세지감이 있다, 진작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동작구의 뿌리를 다시 찾고 확실하게 정립하고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이나 후세인들에게 동작구의 역사와 문화, 전통 이런 것을 알게 함으로서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두 번째는 결과물에 대해서 구청차원에서 어떻게 검수할 것인가?  검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세 번째는 차후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업데이트를 하면 자료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도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디지털동작문화대전을 편찬하는데 있어서 5억원이라는 예산은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하는 거 예산에 구애받지 마시고 서울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역사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설립했던 동작문화재단은 의 어디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체육문화과에서 합니다.
김광수 위원    동작문화재단 설립 이후 동향, 활동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설립 당시에 위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어디에 업무 중점을 두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은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다음 회의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찬 후 활용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편찬을 하고 나면 용역을 완료하고 나서 디지털동작문화대전의 홈페이지로 네이버나 다음에서 치면 포털사이트로 검색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만들어서 전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소한 관리방안인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무료로 관리하기 때문에 공동소유를 하는 것이고요.  또 사소한 것은 업데이트하고 굉장히 큰 개편은 협의에 의해서 금액이 소요될 건데요.  편찬하고 나서 향후 5년 동안은 그런 소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혹시 있으면 협의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물 검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로 9개 분야에 계신 전문가를 구성해서 올바른 것인지, 나아가야 할 방향 같은 것을 검수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예산에 1억 700만원을 했는데 약 200만원은 전문가 검수비용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방대한 내용인데 200만원 가지고 검수비용이 되겠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근본적으로 용역을 줄 때 관내 대학교 3개 중에 선정해서 하는데 전문가가 만듭니다.  저희가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혹시 동작문화재단에서 여태까지 활동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재단 대표이사께서 동작구의회에 정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위원    80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완료한 사례가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서울시 내에서는 강남구, 구로구, 도봉구에서 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완료해서 잘 된 사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상황이라든가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그쪽에 전체적으로 있을 텐데 그런 사례를 보고 싶고요.  
  그리고 80개 지자체가 하는 것들 중에서 몇 %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분담해서 하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30 대 70입니다.
김용아 위원    아니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것 전체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연구원이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전체를 여기에서 합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지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9개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전문가의 연구비용, 회의비용 이런 것들이 뒤에 안 잡혀있어요.  무료로 봉사하시는 것은 아닐 텐데 세부예산편성표에는 없어서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2019년 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와 연구개발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을 남겨서 별도로 구성하는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문위원이 되는 거네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동작구지의 저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문위원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그런 분들을 섭외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청년인턴을 채용하시겠다고 한 거죠?  9페이지에 일용임금 부분이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 예산편성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작업을 하는데 청년인턴을 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인력 부분에 관여할 수 없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이 자체가 학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숙이 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후관리 부분을 다 궁금해 하는데 디지털동작문화대전을 어디에 플랫폼을 둬서 하는 그런 큰 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듯이 다음이나 포털사이트에 디지털동작문화대전을 검색하면 모든 구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저희가 기존에 맡기기로 했던 기관이 어디였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 당시에는 정하지 않고 공모를 해서 받으려고
곽향기 위원    그때 어디에 맡기려고 했던 기관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자료도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때만 해도 기존에 있던 편찬대전을 수정하고 증보하고 책까지 편찬하는 비용이 1억 700만원이었는데 비용의 차이가 너무 커요.  사실 1억 700만원에 디지털화하는 비용만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비용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왔을 때 검수를 200만원 주고 한다고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제대로 검수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나왔는데 일정 수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9페이지 세부예산편성표를 보면 전문가 활용비에 평가, 검토, 감수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감수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받은 곳에서 얼마나 제대로 감수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이에요.  감리 같은 경우도 시공사에서 감리를 맡기는 경우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문가 활용비도 거의 1억원 가까이 책정됐는데 그쪽에서 직접 감수를 맡기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1,000부를 발행할 예정이었는데 1,000부를 발행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해서 바뀌게 된 거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자문위원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이 2021년까지입니다.  2019년도에 200만원 정도 소요할 예정이고요.  2020년도, 2021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을 편성하는 데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편찬을 했는데 만약에 기존의 편찬에서 내용이 크게 수정된 부분이 없다든가 이 정도의 돈을 들일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보호장치가 협약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편찬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료는 저희가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전문가를 구성해서 검토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기존 자료를 저희 동작구에서 다 제공하는데 굳이 외부기관에 이렇게 큰돈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최신 자료로 모든 자료는 제공하지만 작품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게 따지면 9페이지에 항목 개발/기초자료 수집으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괜히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용역을 주고 13명의 전문가를 구성해서 1차로 거기에서 검수를 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혹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2차 검수를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곽향기 위원    5억이라는 예산을 그 기관에서 책정해 온 거잖아요.  세부예산편성표도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게 전산장비구입비를 예산에 넣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한 사례고요.  아무래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곽향기 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맡길 때마다 PC를 1대씩 받는 건가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원고 집필비가 있는데 조사연구/관리비는 왜 따로 4,000만원이 책정된 것인지, 멀티미디어 제작도 그냥 제작하면 되는데 조사연구/관리비로 또 2,400만원이 추가로 책정되어 있고 교열․윤문에 조사연구/관리비가 또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다 끼워넣기로 예산을 부풀려 놓은 것 같은데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때 어려운 부분이 학술용역비입니다.  저희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요.  학술용역이라는 게 예산을 두부 자르듯이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맞춘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곽향기 위원    저희가 원고 집필비를 지급하는데 별도로 청년인턴 채용 비용까지 지급해야 되는지도 의문이에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청년인턴은 입력하고 단순작업을 하는
곽향기 위원    집필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집필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건데 전문가가 인턴을 1명 채용하든 2명 채용하든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턴을 2명 채용하면 2명 분을 지급할 것인지, 인턴비용을 굳이 저희가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소유에 대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큰 개편을 할 때는 다시 예산을 협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저희가 큰 개편을 이 기관에 안 맡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공동저작으로 되어 있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그 자료를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그쪽 기관에서 우리가 하지 않는 이상 동의를 안 해 주겠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이것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한 번 하고 나면 사소한 문제 외에 큰 업데이트는 5년 후에 될 것 같고 비용은 협상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큰 업데이트를 할 때 이 기관에 안 맡길 수도 있는 건데 공동저작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년 뒤에 이 기관이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동의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위험부담을 가지고 공동소유로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사소한 업데이트는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관리 자체를 하는 것도 옳다고 판단됩니다.
곽향기 위원    가격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이것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협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산도 이 5억원을 그대로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매년 3월이 되면 사무실의 전화기가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에 우리동네 알기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자료를 집대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향기 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하는데 이 기관에 맡길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을 감수하고 그대로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어 보이거든요.
◇행정국장 이정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곽향기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산 문제에 있어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분야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활용비 같은 경우 이것이 가는 과정마다 검증이 필요해서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청년인턴 같은 경우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직원이 전담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사 진행, 연락 등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인턴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전체예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비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동작구에 대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투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다 되면 우리가 그것을 수정하고 관리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전국적인 것을 전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연구용역비에 대한 세부심사를 하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들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자료를 다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공하지만 나머지 자료들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더 발굴해서 넣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처음부터 검증을 거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1년에 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전문가를 모셔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잘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역사, 지리 등 9개의 분야에 대해 최대한 알릴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예산이 과하다, 아니다 하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예산은 둘째치더라도 사업 결과물을 저희가 채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검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이 협약에 넣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검수를 거쳤는데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다시 수정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여기 안에 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정현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협약에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명확히 숙지해서 나오시면 위원들이 의문도 안 갖고 답변도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겠어요? 
  곽향기위원께서 연구용역비의 조사연구/관리비가 왜 이렇게 여러 군데에 편성되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분야가 다르잖아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연구조사를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원고 집필, 멀티미디어 제작, 교열․윤문, XML 데이터 제작 등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연구/관리비를 각 분야별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곽향기 위원    위원님, 제 말은 교열․윤문에 조사연구/관리비가 굳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김광수 위원    자료가 다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조사연구/관리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곽향기 위원    교열에 조사연구/관리비가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김광수 위원    모든 자료를 다 만들어서 주면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잊혀진 자료까지 다 찾아서 새로운 사료를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조사연구/관리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된 것이라는 거죠.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위원    지금 이 상황이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지를 잘 설명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80개 지자체가 다 여기에 돼 있으면 어느 정도는 공적 연구원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국가적으로 통합적인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교육부 산하기관의 학술연구기관입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의 일종으로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국가예산 30%, 1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용아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통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연구용역비를 산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 도봉구, 구로구, 강남구 세 군데에서 금액이 5억원으로 다 똑같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는 5억으로 비슷한데 2013년 전에 했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히
민경희 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세 군데가 다 똑같이 5억원씩 들어갔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거기는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금액을 파악하지 못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봉구, 구로구, 강남구 세 군데가 똑같이 5억원으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제가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5억원씩 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12명, 국내여비 5명, 사업추진비 15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단이 다 나왔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이것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산 산출내역이고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집행할 것이라는 예산내역서입니다.
민경희 위원    예상 인원을 잡아놓은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저희가 협약을 하기 위해서 산출내역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받은 겁니다.
민경희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동작구의 구민들이 디지털동작문화대전을 찾기 위해서 어떤 루트로 들어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이것을 구청 사이트에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용역이 완료되면 각종 홍보매체에 알릴 겁니다.  각 학교에도 알리고요.
민경희 위원    홍보를 학교에만 하신다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아니요.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알리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까 곽향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가 곳곳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5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면 관리비도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5억원에서 끝나는 거 아니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5억원에서 끝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개편하지 않는 이상 5억원에서 끝납니다.
민경희 위원    업데이트할 때 관리비가 안 들어가고 5억원에서 끝나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관리비는 이것을 작성하는 데에 따른 관리비 아니에요?
민경희 위원    관리비도 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향후 관리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민경희 위원    연구용역비 중간중간에 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리고 동의안이나 어떤 조례든지 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오셔서 받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작구지도 이게 왜 여기에서 변경됐는지, 전환됐는지 미리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이거 수정하실 거죠?  수정하고 나서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PC는 저희 돈으로 산 거니까 사업이 끝나고 회수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정현  회수는 하면 되겠지만 PC 같은 경우 보통 3년 정도의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사용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래도 회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PC를 왜 사주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행정국장 이정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가 개입할 부분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만 관리하고요.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협약서 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내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많으신데 한국중앙연구원이 교육부 산하 연구기관인데 설립된 지 얼마나 됐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1978년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렇게 오래 됐으면 아예 예측할 수 없지만 연구원이 앞으로 없어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예산 부분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연구지 활동을 학년마다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디지털화 시키면 아이들이나 직접 가보기 힘든 사람들도 동작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러 위원님들과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표준협약서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 맞추어서 좀 더 첨부를 해서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곽향기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검수 절차, 일정한 품질 미달 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등을 협약서에 수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1년에 한 번씩만 실적을 제공합니다.
김광수 위원    구에서 검수비용을 200만원 책정해서 검수하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그것까지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서정택 위원    검수를 어떻게 합니까?
김광수 위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용역을 동작구에 있는 대학에 주는 거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검수를 2회에 걸쳐서 한다고 보고드렸고 한국학중앙연구회의 콘텐츠검수위원회에서 총 13인이 검수를 하고 혹시 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곽향기 위원    13인 받는 것도 저희가 보고를 받을 수 없나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현재는 1회로 되어 있지만 용역 특성상 중간에 용역물을 받아서 자체 검수를 할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검수까지 개입하게 된다면
곽향기 위원    검수를 개입하는 게 아니라 검수를 했는데 내용의 질이 저하될 경우에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가 제작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질 수 없는 겁니다.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됩니다.
곽향기 위원    저희가 한다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자는 거죠.
이지희 위원    용역 주는 대학 선정은 연구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뭐를 기준으로 뽑습니까?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거기서 연구용역 발주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전문가 13인을 구성할 때 전문가 구성은 저희 동작구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를 엄선해서 추천드리고 자체적으로 검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관내 대학에서 같이 하는 것은 맞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관내 대학의 교수님을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동작문화원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의해서 검수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검수위원 말고 용역을 준다면서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검수요원을 13인 선정할 때 저희 구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대학에 연구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연구용역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주하고 검수요원 13인에 대해서는 저희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나와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5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는 중에 27개월인데 2번밖에 실적을 제공 안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검수를 해야 되는데 의미가 아주 없지 않지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곽향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수절차와 성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때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협약서에 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연구용역 특성상 완성되지 않고 초안을 가지고 저희가 검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저희가 검수하는 게 아니라 검수기관에 맡겼을 때 어떤 것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참고자료 5쪽에 보면 항목검토위원회 8인, 콘텐츠검토위원회 5인 그렇게 13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동작구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공동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협약서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협약서에 반영하시라고 하면 보완하겠습니다.  단지 세세한 내용은 공문으로 하는 겁니다.  13인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용역과 별개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전문가를 같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연구이기 때문에 믿고 검수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협약서는 계약서와 같은 사항입니다.  사실 계약서에 뭘 어떻게 하겠다까지는 안 넣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지불할 때 1, 2, 3차 할 때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금액지급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가 계약서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넣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곽향기 위원    위원회 구성 이런 내용들은 다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수에 관한 사항도 큽니다.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서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 거는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곽향기 위원    만약에 없으면 수정을 요청했을 때 반영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체육문화과장 정종록  예산도 3개년에 걸쳐서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 학술용역 진도가 저희가 원했던 진도보다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교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전장치는 있습니다.  한꺼번에 3억 5,000만원을 다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정택 위원    모든 분쟁이 생겼을 때 협약서가 계약서인데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다툼을 할 텐데 이 정도 협약서면 우리가 약하죠.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대로라면 저희는 주는 대로 받는 겁니다.
◇위원장 전갑봉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중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곽향기 위원    세부적으로 검수절차 및 검수 후 수정보완에 대한 사항을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최대한 다시 협약하는 것으로 권고를 구체적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 연구 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중 검수절차 및 검수진행 수정 보완에 대한 사항은 협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중연과 협의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현 행정국장,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9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 사업 건입니다. 
  현 청사는 늘어가는 행정수요를 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올 예산도 임대청사 임차료로 2억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산배치로 인한 주민 접근성 및 편의성,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 청사는 35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안전문제가 있고 증축이나 리모델링은 불가능하며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비롯하여 노량진 역세권의 상업시설 확충과 장승배기 역세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청사의 신축 이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 청사규모는 지하 3층 및 지상 10층으로 연면적 4만 4,651.75평방미터, 대지 1만 4,649평방미터로 조성 예정이며 동작문화복지센터는 현재와 같이 존치합니다.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1,853억원으로 공사비 936억, 보상비 619억, 기타 298억원으로 동작구와 LH 간 실시협약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LH에서 선투자 후 대물변제 방식으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구유재산인 상도동 179-1 등 10필지를 제외한 상도동 176-3 영도시장일대 34개 필지는 토지보상법 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금액으로 협의 보상하고 미협의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통한 소유취득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향후 추진계획 등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소관 부서장인 행정타운조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2019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9년 6월 27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6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작구 상도동 175-2번지 등 영도시장 일대의 총 44필지의 대지 1만 4,649㎡에 건물 연면적 4만 4,651.75㎡로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구청, 구의회, 상가 등의 복합청사 건립 및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사업대상부지 중 10필지 4,476㎡의 구유지를 제외한 총 34필지 1만 173㎡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 후 보상대상 토지 등을 매입,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9년 6월 25일 제5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취득 적정 가결되었고 총 사업비는 약 1,853억원으로 추산되며 재원조달은 동작구와 LH 간 실시협약에 따라 신축사업비는 사업공동시행자인 LH에서 선투자하고 동작구는 LH에게 현 청사시설을 대물변재 방식으로 정산하며 2020년 착공, 2022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 청사의 안전성 문제, 업무공간 부족으로 인한 임차청사 사용으로 행정기구 분산배치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및 내방 민원인의 불편초래 등 청사 신축의 필요성과 노량진 역세권의 상업시설 확충 및 장승배기 역세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청사 이전의 필요성에 따라 동작구 복합청사를 이전 건립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부지 등을 매입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보상대상 토지 및 건물이 여러 공동 소유자 및 세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상인들이 다수 있어 보상금 과다요구, 공사기간 중 영업권 보상요구 등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이해당사자 설득을 위한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전체 건립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에도 언급하셨는데 영도시장 상인분들이 영업권에 대해서 분쟁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직 다 해결이 안 됐는데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에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입니다. 
  저희 과 소관업무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문제는 당초부터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구청사 내에 상가를 조성해서 입점시켜드리겠다고 해서 전체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요.
이지희 위원    상인들이 주장하는 영업권 보장 개월 수가 몇 개월이죠?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상인들은 공사기간 동안 3년을 요구하시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상인들을 위해서 시혜적인 혜택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해서는 할 수 없고 휴업보상이 최대 4개월이라는 부분은 전부 인식하셨고요.  지금 감정평가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7월에 감정평가 3개 법인이 선정돼서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은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이지희 위원    상인분들한테 보상금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영업보상금이 갑니다.
이지희 위원    그럼 4개월 휴업보상비는 합의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합의가 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은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보상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지희 위원    아무래도 이분들은 생계가 관련되어 있고 또 저희 위원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매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착공을 2020년에 해서 준공을 2022년 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진행이 순조롭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설정한 계획이죠?  그런데 이 기간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너무 짧게 잡은 것 아닙니까?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완전하게 보상이 돼서 퇴거하는 기간까지를 보상기간으로 보는데 이 부분이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나머지 공사기간은 설계에 의해서 절대공기 27개월을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상에서 퇴거까지 변수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공사기간 27개월은 너무 무리한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는데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전문가들이 설계에 의해서
김광수 위원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공사를 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겨요.  공사기간을 너무 무리하게 짧게 선정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그 부분은 하절기, 동절기를 감안해서 절대공기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부근에 장승중학교가 있는데 우리 구청이 거기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면학 분위기의 저해 요인이 발생하는지 환경영향평가를 하셨나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교통영향평가나  지하안전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심의와 인증을 받고 있고요.  구청이 면학 분위기를 크게 해치는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구청이 가면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차량도 왕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학 문제 이런 것도 보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학교 측에서 동작문화복지센터 쪽으로 후문을 개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요.  공사하는 도중에 소음 발생 문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면담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학교 측 요구사항은 이미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공 중에 충분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감정평가업체를 3개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토지주들이 내세운 감정평가업체도 있습니까?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3개의 평가를 해서 평균적으로 보상하는 겁니까?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3개 감정평가업체에서 평가한 금액을 3으로 나눠서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
◇위원장 전갑봉  토지주 쪽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높게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감정평가사들 사이에서 편차가 10% 이상이 넘어가면 재감정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전갑봉  토지주들과 잘 협의해서 전문위원께서도 우려했듯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조성과장 김형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2019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전제선 재무과장, 김형엽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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