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7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1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영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안 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세입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부서별로 세출과 기금결산, 성인지결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결산서는 2018년 기준 국별 직제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 기준으로 집행부 국별 직제 순으로 하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3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 결산액 6,481억 9,0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260억 9,7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결산잉여금은 1,220억 9,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32억 4,300만원, 특별회계 91억 2,100만원으로 총 723억 6,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요약본 4쪽입니다.
  세입 결산액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159억 7,600만원이며 6,842억 4,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중 예산현액 대비 105.2%인 6,481억 9,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6,159억 7,600만원 중 5,260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439억 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을 합하여 예산현액의 7%인 459억 7,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서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 1,220억 9,300만원 중 총 이월액은 439억 2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88억 300만원, 사고이월액은 150억 9,9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보조금반납금은 58억 2,8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3억 6,400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316억 4,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186억 9,1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129억 5,500만원입니다.  이중 총 이월액은 439억 2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88억 300만원, 사고이월액은 150억 9,9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58억 1,0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2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총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165억 4,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4억 600만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91억 3,8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사고이월 내역은 없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7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1억 2,100만원입니다.
  요약본 6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억원이며 지출 후 회계연도 내 전액 반납하여 최종 지출액은 0원으로 이월내역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8회계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649억 1,1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05억 2,100만원을 조성하고 76억 2,6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78억 600만원입니다.
  요약본 7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현재 우리 구 자산현황은 전년대비 3.44% 증가한 1조 7,621억 2,500만원이며 우리 구 부채현황은 전년대비 28.81% 증가한 516억 8,300만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7,104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3% 순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요약본 8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29억 4,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5억 9,100만원이 발생하였고 83억 7,0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1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2018회계연도의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10개의 전략목표와 총 70개의 정책사업목표, 19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이중 155개의 지표를 달성 또는 초과달성하여 목표 달성율은 79.49%입니다.
  요약본 9쪽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27억 8,0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67억 6,900만원이 증가하고 93억 1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2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439억 2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88억 300만원, 사고이월액은 150억 9,9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조 5,293억 4,700원이며 당해연도에 48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266억 4,200만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 5,507억 3,500만원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1조 5,198억 9,0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308억 4,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621건에 80억 9,2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한 물품은 140건에 16억 3,500만원, 매각·폐기 등 처분한 물품은 50건에 5억 4,7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711건에 91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진희  이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5,826억 9,90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159억 7,554만 5,545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481억 9,014만 8,85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260억 9,666만 9,543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20억 9,347만 9,313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23억 6,363만 9,173원입니다.
  행정재무․복지건설․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의 전용은 30건에 3억 6,775만 8,000원이고 예산의 변경은 48건에 5억 4,423만 4,860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계약업무 운영 사업 1건 2억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지출하지 않아 집행잔액은 2억원이고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말 조성액 649억 1,051만 3원이며 당해연도에 205억 2,110만 164원을 조성하고 76억 2,557만 5,069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78억 603만 5,098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 총 세입은 6,481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39% 상승한 662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액 중 보조금이 2,480억 3,600만원으로 38.27%를 차지하였으며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23.60%와 62.11%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자주재원 발굴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총 세출은 5,260억 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7.53% 상승한 368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로 전년대비 14.44% 증가한 2,721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중소기업 분야 순으로 각각 65.6%, 50.32%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6,159억 7,600만원 중 5,260억 9,7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약 85.41%이며 예산집행은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의 경우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만큼 불가피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예산이월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주민불편과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여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금은 특정사업과 시책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되는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결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홍관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홍관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39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우리 구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6,007억 4,082만 8,54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316억 4,640만 5,385원으로 결산율은 105.1%입니다.
  이를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순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785억 9,5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97억 9,377만 3,460원으로 11억 9,877만 3,460원 초과하여 결산율은 101.5%입니다.  주요 목표초과 사유로는 공동재산세증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일반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과표 상승이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현액은 539억 5,657만 1,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50억 4,648만 2,607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10억 8,991만 1,607원 초과하여 결산율은 120.6 %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항목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수료 수입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373억 1,684만 9,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77억 2,767만 4,797원으로 결산율은 101.1%입니다.
  주요 목표증가 사유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시세 징수교부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0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항목은 재산매각수입․과징금․과태료 수입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166억 3,972만 2,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73억 1,880만 7,810원으로 결산율은 164.2%입니다.
  증가사유는 매각수입으로 본동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 매각수입 등과 개발부담금 징수 등이 주요 초과 달성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41쪽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12억 5,269만 4,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2억 2,856만 520원으로 결산율은 117.6%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246억 3,988만 8,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13억 38만 1,630원으로 결산율은 113.3%입니다.
  다음은 42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473억 9,71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473억 7,762만 9,750원으로 결산율은 99.9%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수입 포함 예산현액은 848억 9,957만 5,54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48억 9,957만 7,418원으로 결산율은 99.9%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 안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 지침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다양한 변수와 경제사정 등으로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세밀한 분석과 정밀한 추계로 차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홍관표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 부서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3쪽부터 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내용이 뭐지요, 보관금이 뭐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보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집행하다가 이행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서정택 위원    그것 밖에 없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관금은 급여압류나 원천징수세, 퇴직급여 충당금, 학교용지 부담금, 신설학교 부담금 등 어떤 사안에 따라서 약속이행으로 담보로 받아놓은 돈도 있고요.  향후 지출할 돈 같은 걸 충당할 금액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다른 데로 전용이 불가능한 금액인가요?  급여압류 안 되겠고 원천징수 안 되겠고 퇴직급여 충당금 안 되겠고, 학교용지 부담금은 다른 데서 빌려 쓸 수도 있지 않아요, 다른 계정에서?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학교용지 부담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출할 때 이자까지 계상해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데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관리에 있어서 이자가 많이 발생되도록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다른 계정으로 빌려줄 수 있는 계정인가요, 보관만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보관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서정택 위원    노량진에 우리 땅 팔았던 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매각할 당시 이 계정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잠시 빌려서 우리 적자를 메우고 그 땅을 팔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이익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이건 현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출하려면 규정이나 제반이 구축되어야 되겠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땅을 하더라도 세입에 충당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당시 많은 검토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각 재개발구역에서 학교용지를 개설하는 조합에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할 수가 없다 보니까 보관한 금액이거든요.  이걸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구에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서정택 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지 않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통합기금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일단 보관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예.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미연위원님
이지희 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예산대비 너무 많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구민의 민원도 발생될 것 같고, 이 사업비를 이월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걸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저희도 전 부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여러 사정이 발생돼서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기라든지 여러 면에서 이월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예산 성립할 때 보다 내실 있게 검토해서, 만약 연차사업 같은 경우 계속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7페이지 불납결손액 6억 6,7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미수납액도 200억 정도 있는데 미수납액 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의 불납결손액과 미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유호  사실 이 답변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런데요.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결산액은 대부분 오래 전부터 누적돼 온 금액들입니다.  세입부서에서 최소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실적으로 징수하거나 받아들이기가, 대부분 그런 돈이거든요.  그런 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게 되면 미수납액이 더 늘어날 걸로 보거든요.  요즘 시기가 어려워서,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한번 더 생각하셔서 미수납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유호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복지환경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이 상당히 많고 집행잔액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좀더 취약계층에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반납한 게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대부분 복지환경국에 있는 복지업무에 대한 반납금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정확히 수요량을 파악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양을 정해 놓고 매칭해 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혜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건 최대한 지급하고 집행잔액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최대한 사업을 하셔서 반납되는 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된 돈들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대부분의 사고이월은 공모사업이나 연속사업이 있을 때 공모사업은 대부분 보통 하반기 10월이나 11월쯤에 내려옵니다.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우리가 업무를 태만히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징수과장님, 결산서 41쪽 이행강제금과 변상금 항목에 보시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행강제금과 변상금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홍관표  대부분 주택과 소관이 많은데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가 주가 되겠고 전부 불법 관련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불법이라든가 일반 소액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납부의지도 없고 실제로 만나보면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신민희 위원    징수가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징수과장 홍관표  불납결손은 실제로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소멸시효가 되기 전까지는 최대 압류 같은 것으로 확보해 놓고 지속적으로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가택수색 이런 것을 통해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좀 더 강도 높게 해서 공평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 대략적인 분류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홍관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기획재정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요약본 8쪽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2,300억 가까이 채권이 되어 있는데 기금은 적립해 놓은 것 그 기금이 맞나요?  채권에 들어간 게 기금 적립된 금액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기금에 대한 채권이지 채권에 들어간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조진희  제가 궁금한 거는 일반회계 1,100억 정도에 대한 채권이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나요?  간단하게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일반회계 채권액이 101억 정도 되는데 유한양행 임차청사 보증금, 콘도회원권, 공무원 학자대여금까지 포함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거를 자료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주로 채권액은 임차보증금이 가장 많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10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재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당해연도 증감액에 130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이 건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에 대한 내역인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재산의 매각을 할 때 일반재산은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세부내역을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별도로 정리해 놓으셨고 일반재산이 따로 정리돼 있는데 100억이 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재무과장님 말씀이 신대방동 지역주택조합 하면서 신대방청사 매각하고 신대방청사 짓고 기부채납 받은 사항 때문이랍니다.
○위원장 조진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41쪽 지난연도 수입이 167억이나 되는데 포상금이 지급 조례를 만들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충격적인 말을 제가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당해연도에 걷으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한답니다.  내년으로 넘겨서 포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한답니다.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포상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같은데 이런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리더십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간본능이 물론 게으르고 싶고 포상금을 받고 싶은 게 당연한데 이런 것을 지적하면 쪼잔하게 포상금가지고 그런다고 뒷말들이 많아요.
○위원장 조진희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한 업무인데 포상금으로 별도 지급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루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부과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세입을 관리하고 있는데 당해연도 세입을 해서 징수하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당해연도 체납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포상금 관련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같은 공무원이지만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말이 들린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국장님은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적하실 것 아닙니까?  서정택의원에게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그래서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어느 부서인지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도 못 드립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포상금 자체가 받은 금액에 몇 십 %를 받는 게 아니고 미미합니다.  아무튼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가장 핵심인 세입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납세자의 거부저항이나 그분들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구 공무원들이 임의로 체납을 발생시켜서 포상을 받고자 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제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 부분은 도시관리국장님이나 다른 분도 계시는데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세입징수문제가 동작구 전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서류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미수납이 거의 80-90%에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런 한 부분에 저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가 실제로 떠돌고 어느 한 면에서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안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다른 국장님과 청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세입징수문제에 대해서 동작구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금년도에도 세입 관련부서 주무대책보고회도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부분이 대부분 지난연도 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을 징수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 세입부서하고 같이 해서 지난연도 세입 징수율 제고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자산 매각수익금에 보면 99억 9,600만원 정도 수입이 잡혀있는데 어디에 매각된 금액인지?
○재무과장 전제선  작년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동작트윈시아주택조합에 83억 4,500만원, 동작1재건축정비조합에 9억 400만원 정도, 그외 매각수입은 1억 8,500만원 정도 발생돼서 총 96억 6,400만원 정도 세입이 있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매각하시면 기준이 있죠?
○재무과장 전제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기준하고 매각된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매각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에서 파는 방법이 있고
이미연 위원    매각할 때 금액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몇 %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매각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세히 보면 관련 법을 전부 제가 첨부해서 요구자료를 보내드렸는데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이미연 위원    받았는데 몇 %인지?
○재무과장 전제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위원회에서 150%다, 500%다 하면 그냥 결정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예.
이미연 위원    그렇게 되면 객관적이지 않고
○재무과장 전제선  국유재산법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팔게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해서 결정해서 팔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감정평가액의 5%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5%가 되고 500%로 결정하면 500%가 결정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500%까지 결정은 안 하겠지만 500%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는 상황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비근한 예로 흑석3구역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고 그분들이 재심까지 요구한 것도 결정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 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해결법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소송을 하면 우리가 소송에 대해서도 응하겠다고 할 정도로 정당하게 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소송 들어온 구역도 있나요?
○재무과장 전제선  매각금액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소송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170% 매각된 데도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소송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그 금액이 가장 합당하다고 판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15명이 모여서 결정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심의위원회 15명이 어떤 분들이 선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재무과장 전제선  주로 민간인이 많고요.  위원장은 부구청장, 민간위원 한 분이 위원장이고 기획재정국장이 부위원장이고 공무원은 4명입니다.  나머지 9명은 민간인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심의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무원이 내부에서 결정하거나 다른 결정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2016년 이전에는 공무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105.4%에서 무조건 결정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자료를 받든지 따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 순으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민영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권 55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총 6,92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5,716만 9,490원이며 집행잔액은 1,204만 5,5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1. 자체감사․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세출예산 792만원은 감사 및 수감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감사 업무 간담회 추진 등으로 758만 9,7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만 250원입니다.
  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 1,934만 4,000원은 청렴 교육, 청탁금지법 매뉴얼 제작, 공익신고자 보상금,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로 1,722만 8,4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1만 5,600원입니다.
  3. 계약원가심사 운영 사업비 346만 1,000원은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책자 구입 및 간담회 추진으로 295만 8,1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만 2,850원입니다.  이중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50만원은 신고 실적이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4.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세출예산 303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지출 등으로 232만 5,7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만 4,230원입니다.
  5.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세출예산 1,386만원은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인권학교․인권교육․인권탐방 등 운영비용 지급 등으로 932만 7,4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3만 2,540원입니다.  이중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비 200만원은 사업공모 시 신청단체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6. 안전순찰 추진 사업의 세출예산 767만원은 간부합동 순찰, 응답소 운영 및 순찰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외부전문가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수당 지급 등으로 556만 6,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0만 3,400원입니다.
  7. 민원 관리 세출예산 492만원은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친절 및 갈등관리 교육, 민원처리 간담회 등으로 36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3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8. 전화친절·만족도 평가 관리 사업비 324만원은 만족도 설문조사, 친절도 점검에 따른 전화요금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272만 2,3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만 7,64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55쪽부터 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일자리경제담당관으로 되어 있으나 일자리경제담당관이 일자리정책과와 생활경제과로 분리됨에 따라 제안설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답변은 소관 부서 팀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 유재천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Ⅱ-1권 57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99억 2,632만 4,000원으로 이중 149억 3,70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새활용 공작소 운영 등으로 13억 7,59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청년일자리센터 설치 사업 등으로 12억 4,480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여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3억 5,210만 2,000원, 집행잔액은 20억 1,636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 4,927만 1,000원이며 공공근로, 라이프마을기획사 사업 운영 등으로 40억 2,79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새활용 공작소, 청년일자리센터 사업 지연으로 16억 5,203만 1,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1,858만 5,000원입니다.
  일자리지원사업 집행잔액 중 8억은 청년일자리플랫폼 설치 관련 특별교부금으로 2019년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58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9,580만 8,000원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 임금 등으로 82억 640만 6,000원을 집행하여 6,78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하단부터 59쪽 상단의 중소기업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454만 8,000원이며 청년창업보금자리 설치 사업 등으로 1억 4,95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준공 지연에 따라 1억 5,648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603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59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7,746만 3,000원이며 이중 12억 7,74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지연 등으로 7억 8,728만 9,000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7,931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유통관리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 등으로 예산현액은 9억 4,476만 6,000원으로 8억 9,051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5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Ⅱ-1권 199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7년 말 조성액 52억 8,069만 9,000원이며 2018년에는 융자상환금 34억 5,124만 3,000원, 이자수입 7,569만 9,000원으로 35억 2,694만 2,000원을 조성하였으며 31억 8,282만원을 사용하여 2018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56억 2,482만 1,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결산으로 2018년 30개 업체에 31억 8,2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57쪽부터 60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일자리경제과가 가장 많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사고이월은 청년일자리센터라든가 청년보금자리사업 같은 것들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가 연말까지 준공이 안 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주요하게 발생했고요.  강남시장에 화재예방장치라든가 청년플랫폼사업으로 국비 8억원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현재 강남사계시장 같은 경우 주민동의율이 60% 이상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해서 도레미어린이집 신축 쪽으로 사업변경을 했고요.  8억 같은 경우도,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이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업교육특구하고 연계해서 동작구로 유치하기 위해서 8억원을 청년플랫폼사업으로 사업변경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치상 딱 나타나는 것만 봐도 20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월액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지만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집행할 계획이 이미 서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거나 할 예산은 아닙니다.
이미연 위원    불용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전통시장, 59페이지 20번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시비보조가 있는데 한 5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남은 건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게 강남시장의 화재예방자치가, 쉽게 얘기하면 주민 동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레미어린이집으로 5억원이 그대로 사업 변경될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래서 5억원이 남은 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이 지연되고 변경된 게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가.  새활용공작소도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이 커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새활용공작소 자체가 창직형일자리라고 해서 직업을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자꾸 교육생 모집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집행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이월액을 결산하는 거고요.  2019년도에 집행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은 올해 7월까지 정상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현재까지는 집행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하여튼 일자리정책과에서 신경 쓰셔서 불용되지 않고 명시이월되지 않게끔 변경까지도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과장님, 동작액션미디어거리 홍보이벤트는 왜 한 번밖에 하지 않았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이벤트거리 행사가 원래 작년에 두 번으로 돼 있는데 그걸 이월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이벤트거리 주변에 신축 공사장이 있어서 준공 후에 하려고 이월시킨 겁니다.  2,500만원이 그렇게 이월된 겁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번의 취업지원시설 지출잔액이 남은 게 아까 말씀하신 청년일자리센터 지연과 관련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잘,
신민희 위원    같은 페이지 57쪽에 취업지원시설 운영, 4번인데요.  지출잔액이 소액이긴 하지만 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 시간선택제 공무원 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기타직보수 33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기타직보수가 아니라 일반공무원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330만원이 이쪽에 편성이 잘못돼서 시비로 전액 했기 때문에 330만원이 순수하게 남은 겁니다.  나머지 기타는 집기 제품 같은 거, 임대수입이나 이런 집행잔액입니다.
신민희 위원    인건비가?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인건비가 전액집행이 안 됐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무엇이고,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산이 집행되고 남은 사유는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됐던 것이 지금은 분기별로 마지막까지 고용이 유지됐을 때 주는 방식으로 부분부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사업을 가지고 계속해도 안 되니까 우리 동작구에서 좀 더 덤을 줘서 하자는 사업입니다.  동작구 구민이면서 동작구의 회사에 취직했던 구민들에게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명수가 많지 않았던 건가요, 인원이?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인원은 저희들이 예측했던 대로 됐는데.  일시급으로 정규직이면 한 번에 줬던 부분을 단위별로, 기간별로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용노동부 사업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3회 차가 금년도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이번에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나들가게 육성 지원은 목표달성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나들가게 육성 지원은 대체로 어떤 걸 하는 건가요?  봉투 같은 거 지원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것은 착한가게이고요.  나들가게는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가게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하고 용역도 하고 상권분석도 하고 이런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닐봉지 주고 이런 것들은 착한가게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나들가게는 어쨌든 소규모 영세마트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간단하게 용어를 설명드리면 나들이 나오듯이 할 수 있는 골목상권들을 활성화해 보자는 사업입니다.
신민희 위원    어쨌든 예산집행 보조금도 반납을 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 이유는 나들가게 등록 건수가 50개 이상일 경우에는 2명을 인건비로 채용해야 되는데 저희는 48개여서 사람을 1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82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신민희 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30개 목표인데 실적이 25개잖아요.  발굴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성과지표 부분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이 아니어서요.  큰 부분만 보고요.  소관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예.
○주무관 윤성원  생활경제과 나들가게 담당자 윤성원입니다. 
  나들가게라는 것은 소규모 슈퍼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일단은 시설개선 쪽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데 가게 수를 늘리려고 하는 와중에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작은 슈퍼들을 가서 많이 전환시키고 있어요.  편의점들은 그런 과정을 막아내면서 점포수를 늘리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분들도 아무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슈퍼의 규격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을 다 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남부센터에 신청을 해서 접수받아서 선정하거든요.  작년에 4개소를 늘렸는데 30개까지는 아직 목표치를 도달하지 않아서 올해 최대한 많이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질문을 드린 요지가 그 부분이었거든요.  SSM이라고 하나요, 그런 업체들이 골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있는 슈퍼들도 적을 것이고 하려고 시도하는 분들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목표치를 이렇게 너무 크게.
  목표치는 어디서 잡나요?
○주무관 윤성원  목표치는 국고보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내려 와서 저희가 받는데 2017년에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 기준으로, 3년 총 사업이거든요.  1년 단위마다 합쳐서 총 30개로 늘리라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최대한 발굴하셔서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윤성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새활용공작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몇 군데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현재 한 군데입니다.
민경희 위원    어디에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태평백화점 뒤에 잡스튜디오라고 해서 옛날에 지역경제시장 장터 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층은 새활용공작소, 2층은 라이프마을기획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로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사업명에서 보시다시피 가구 재활용을 해서 재판매하는 사업을 최초에 목표로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가구들을 재활용해서 쓰려고 하면 상당히 목공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연수가 저희들이 지금 교육하는 것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책꽂이라든가 휴대폰꽂이 이런 것들 위주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익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7월 1일까지 운영하고 거기에 투입된 장비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 형식으로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목공에 대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계속 잘 될 경우에는 오픈마켓 콘셉트로 계속 끌고 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새활용공작소는 실질적으로 현재 형태로는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지가 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사업 중지가 될 예정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민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동도 있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것은 희망네트워크라는 민간업체에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자체사업이고요.  동작구에서 하는 새활용공작소는 거기 하나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여기는 자기부담금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여기는 일단 저희들이 보수를 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을 창출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명 창직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리 잡을 때까지 1년 정도 보수를 주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일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은 없고요.  라이프마을기획사 같이 잘 된,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라이프마을기획사가 잘된 거거든요.  거기는 협동조합을 본인들이 운영해서 2기까지 모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이라는 건 없습니다.
민경희 위원    계속 공작소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취업 조건으로 해서 교육시키고 내보낼 수 있는 사업이 좋았던 것 같은데.  홍보도 마찬가지로 안 돼 있던 것 같고 지원자도 없었고 그게 많이 염려스러웠던 부분인데.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홍보는 홈페이지에도 하고 행사를 하거나 중소기업장터 시장이나 이런 데에 계속 홍보를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 아이템 자체가,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목공소들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동네에.  그 틈바구니를 파고들어가지 못했던 거고요.  처음에 사업 아이템을 만들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가구 같은 것들을 재활용해서 쓰겠다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접근했는데 시장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좁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갈 경우에 저희들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을 7월까지 중지하는 걸로 결정했고.  그리고 그 공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오픈마켓 형식으로 구민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와서 기구나 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끔 시범적으로 6개월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그때 새활용공작소도 조합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자활해 나갈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새활용공작소는 아예 그런 얘기가 지금 없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본인들도 시장 싸움에서 이게 안 된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운영하고 협동조합하기에는.  왜냐하면 1년 정도만 인건비를 대주고 그다음에는 그분들이 장소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도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원들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에너지까지는, 그러려면 일단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있잖아요, 사업내역과 집행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8쪽에 청년일자리플랫폼 설치.  중간쯤에 8억 미집행,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8억을 집행 안 하셨는데 무슨 사유가?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최초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청년일자리센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비로 15억 가까이 받아오면서 8억이 남은 거고요.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남부교육기술원을 동작구에 유치하는데 일부분을 사용해 볼까 해서 계획변경을 해서 쓸 예정입니다.  시비를 받아와서 국비가 남은 상태이고 그것을 그쪽으로 전환해서
○위원장 조진희  변경해서 쓰시려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200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 362쪽부터 371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성인지 보조금반납이 1억 2,500만원 정도 됐잖아요, 사유가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성인지 예산의 노인일자리 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이미연 위원    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장형, 공공기여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번에 예산 결산할 때 곽향기위원님이 대기순서를 지정해서 그때그때 해달라는 제안을 하셔서 최대한 대기인력들은 준비시키고 있는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조회하는 게 유효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다시 조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업들을 최대한 집행하려고 해서 봉사활동 개념은 8회로 되어 있는 것을 12회, 13회로 연장도 했고요.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중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중간 포기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청소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젊다고 해서 어르신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65세에서 70세 어르신 위주로 보내는데도 골목길 청소하고 이런 것에 맛이 들여 있다 보니까 힘든 일들을 시키면 중간에 그만두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교체 기간의 차이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방법은 없네요.  방안이나 방법은 없으시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중간에 그만둘, 최근 2년 정도의 시스템 분석을 해서 중간에 그만둘 것을 예측해서 그 비율만큼 추가로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아무튼 중도포기율 자체를 감안한 예산집행 방식을 만들다 보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거고.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진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을 중간에 접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각도로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사업을 일단 수요를 받아서 숫자 대비 기본단가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보통 인건비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미연 위원    중도포기한 예산으로.  매년 다르겠네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사업 수요조사를 합니다.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업에 얼마 정도 필요한지를 수요조사해서 기준단가 놓고 하는데, 그 비율에 중간포기율 자체를 넣으면 예산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줄어들더라도 사업참여 숫자가 늘어나든지 그런 방식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보조금 반납금액이 적어질 것이라는 얘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61쪽부터 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1,220억 2,100만원이고 집행액은 1,146억 6,300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1,05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인 73억 4,700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3억 3,600만원과 사업별 지출잔액 70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68억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인건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나 집행은 현원으로 이루어지고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또한  개인별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운영사업입니다.
  청사와 행정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억 6,700만원 중 24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쪽 하단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900만원 중 7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관리 낙찰차액 등으로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상단 동작구민회관 운영지원입니다.
  구민회관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3,500만원 중 신년인사회 및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등에 2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협력 및 국내외 교류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원이고 의정협력 간담회 및 청소년 홈스테이 등의 사업에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사관리사업입니다. 
  인사관리 운영과 우수 공무원 국외연수 견학, 퇴직 공로연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3,700만원 중 3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직원교육 관리사업입니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6,600만원 중 2억 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00만원입니다.
  다음 62쪽 하단에서 63쪽 상단의 재무활동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으로의 전출금 140억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후생복지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4,300만원이며 선택적복지제도, 휴양소 및 후생시설 관리사업 등에 43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단체보장보험 계약금액 감소 등으로 1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90억 2,400만원이며 921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반납금은 1,0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2억 4,000만원과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5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 199쪽 기금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81억 3,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40억원 및 이자수입 등으로 143억 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집행액은 총 21억 100만원으로 행정타운 건립 설계공모 및 용역에 18억 1,400만원, 상도4동 복합청사 건립 설계공모 및 용역으로 2억 8,700만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403억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61쪽부터 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결산서에 보면 전용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게 안 돼 있는데, 하나도 없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전용이 한 건 있고 변경이 두 건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행정지원과장 인산  전용은 175쪽에 있고요.  변경은 180쪽에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전용이 뒤쪽에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앞에 결산서에 61페이지부터 내용이 안 적혀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인산  전용하고 변경은 구 전체 페이지로 기수를 해놨습니다.
이미연 위원    자치행정과는 앞에 다 적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과는 다 앞에 적혀 있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위원장 조진희  이번에 그게 변경이 돼서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이미연 위원    다른 과는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앞에 다 적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과는 앞에 적혀 있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미연 위원    다른 과는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는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진희  간혹 적어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다른 과는 적혀 있습니다.  제가 전용된 것과 변경된 것을 보려고 하니까 따로 주신 세부내역에는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적어놓으셨는데 결산서에는 안 적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62쪽에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행정국 업무추진, 각종 시책사업 및 회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종 시책사업 및 회의 지원으로 1,6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각종 시책사업 및 회의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다 쓰였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은 결산서에 나와 있듯이 총 5,500만원 중에 5,433만원을 지출하고 56만 9,83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부서업무추진비, 팀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는 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따로 잡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따로 잡혀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500만원 중에는 행정국에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72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각종 시책사업 및 회의 지원이 1,600만원, 구 행정업무추진이 1,600만원, 행정지원 업무추진, 구정상담실 운영, 민원해소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총 5,500만원 중에 5,443만원을 지출하고 57만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민희 위원    거의 다 쓰여서 질의를 드리는 게 무의미하기는 합니다마는 부서별로, 팀별로 각 사업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잡혀있는데 이중으로 잡혀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중으로 잡혀있는 것은 없고요.
신민희 위원    이 비용은 포괄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중에 행정국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행정지원 업무추진은 행정지원팀에서 쓰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정상담실 운영이라든지 민원해소 업무추진은 비서실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신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관 교류 지원은 통․번역비, 물품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품은 어떤 것을 구입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국내․외 기관 교류 지원의 주요사업은 청소년 홈스테이와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 교류사업 두 가지로 크게 대변할 수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는 없었고 청소년 홈스테이를 하는데 필요한 간담회 비용이나 물품으로 집행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후생복지 지원, 직원 여가활동 지원은 201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3억 8,500만원 정도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후생복지 관리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너무 러프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후생복지 관리 사업은 쉽게 얘기하면 선택적 복지비용과 직원 여가활동 지원 이런 사업이 주가 되는데 선택적 복지비용은 저희가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것이 개개인에 대해서 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민희 위원    개개인이 얼마를 쓸지 모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죠.  그래서 얼마를 배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게 결혼하신 분, 결혼 안 하신 분, 근무기간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배정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1억 4,000만원 중에 많이 남았던 것은 우리가 단체보장보험을 드는데 처음에 견적가보다 6,000만원 정도가 낮게 들어와서 절감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직원들 이동이나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해 잔액이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200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집행잔액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0억 8,834만 9,000원으로 이중 100억 8,827만 2,762원을 집행하고 14억 9,322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 2,803만 6,580원을 제외한 13억 7,881만 6,65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주민등록․인감 사무 관리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무인발급기 등 행정장비 용품비와 주민등록증 발급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3,889만 4,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동행정 업무 지원으로 동 주민센터의 우편료, 차량유지비 등 예산 절감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무더위 쉼터 업무이관에 따른 미집행액 등으로 5,804만 31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통․반장제도 운영입니다.
  통․반장 공석 및 통장자녀 장학생 수 감소에 따라 1억 706만 4,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방범용 CCTV 운영은 CCTV 신규설치비 3억원은 하반기에 늦게 교부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방범용 CCTV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집행잔액 등으로 2,976만 4,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65쪽 중간의 동청사 시설관리입니다.
  공사기간에 동절기 기간이 포함되어 사당2동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비 1억 7,849만 4,7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승강기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와 사당4치안센터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비 등으로 5,893만 2,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입니다.
  상도4동 주민편의 복합청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관급자재와 정보통신공사비 등으로 10억 1,080만 9,3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공사비 낙찰차액 등으로 716만 3,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강사료 집행잔액 58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민자치사업 지원은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 컨설팅을 2018년 12월부터 확대 시행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으로 391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자원봉사 실비지원금 및 야간주말 개방에 따른 민간운영 실비 집행잔액 등 987만 6,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행시기 지연으로 사무국 조성비 및 주민자치사업단 운영비 미집행에 따른 보조금 반납액 1억 2,533만 4,450원과 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사무집기 구매 낙찰차액 등 5,803만 7,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중간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잔액 및 공익단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46만 8,09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익단체 구정참여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고령화로 인한 자녀 장학금 신청인원 미달로 582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신규편성대원 교육교재 낙찰차액과 재해보상금 사유 미발생 등으로 4,836만 9,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종합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배정인원 감소에 따라 137만 8,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7쪽 비상대비 대응 관리입니다.
  비상대비 충무계획 인쇄비 낙찰차액과 을지연습 잠정유예에 따른 미실시로 1,249만 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동작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으로 실 근무직원의 평균호봉 기준 미충족에 따른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으로 2,009만 5,81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채용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151만 9,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서 199쪽, 200쪽, 202쪽, 210쪽과 228쪽입니다.  2018년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 13억 1,044만 8,623원과 당해연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억 974만 6,168원으로 융자금 2억 4,455만원을 제외하면 총 11억 7,564만 4,791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쪽과 372쪽부터 377쪽입니다.
  2018년 성인지예산은 통․반장제도 운영 사업으로 19억 2,975만 4,000원을 편성하여 18억 2,268만 9,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사업 지원 사업은 1억 4,196만 4,000원을 편성하여 1억 2,728만 5,49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1억 8,770만원을 편성하여 1억 8,1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Ⅱ-1권 64쪽부터 67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65페이지 통일사업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200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권 372쪽부터 3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서 Ⅱ-1권 68쪽부터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5억 7,287만 9,000원, 지출액은 43억 423만 8,470원으로 예산현액의 94%를 집행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2억 6,864만 530원으로 주로 낙찰차액과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지역신문 발전 지원, 동작구 소식지 발행, 인터넷방송 운영 및 미디어 보도 등 구정 홍보 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억 1,73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7,303만 8,040원, 집행잔액은 4,432만 3,960원입니다. 
  다음은 68쪽 하단에서 69쪽입니다.
  구 홈페이지 운영, 구민․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통계조사 관리 등 지역정보화 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6,41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216만 8,300원, 집행잔액은 199만 2,700원입니다. 
  다음은 정보인프라 운영, 정보인프라 확충,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억 8,52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4,803만 3,100원, 집행잔액은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보조금 정산액 200원을 포함한 3,724만 7,900원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기반 강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억 4,28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6,807만 1,310원, 집행잔액은 7,475만 2,690원입니다.
  다음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 예산현액은 12억 7,39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7,340만 6,940원, 집행잔액은 1억 56만 5,06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68쪽부터 69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    주차단속도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하죠?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통합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지출잔액이 1억이나 남은 이유는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모니터링 용역비와 CCTV 유지보수 용역비 관련된 낙찰차액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8시간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쉬는 시간도 포함되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점심시간 1시간을 제한 시간은 포함됩니다.
서정택 위원    대상지역에 CCTV로 단속 중이라는 팻말이 붙여진 데가 있고 안 붙여진 데가 있죠?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고장나거나 그랬을 때 합니다.
서정택 위원    되도록이면 붙여주세요.  그래야 운전자들도 그 지역이 단속되는 것을 알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68페이지 디지털 행정 구현에 2억 1,400만원 정도 남은 지출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디지털 행정 구현은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과 정보통신 기반 강화 전체적인 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구민․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100만원 남았는데 낙찰차액이 87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3만 6,000원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통계조사 관리 9만 7,000원 남은 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정보화 역량강화는 왜 이렇게 남은 건가요?  제목이 정보인프라 확충, 정보인프라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호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정보인프라 운영은 69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나 행정서비스 알리미 문자 사용료,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 그리고 데이터센터 사용료 이런 것을 통틀어서 정보인프라 운영이라고 하고요.
  정보인프라 확충은 전산장비 구입비와 가상화서버나 솔루션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전산장비와 정보통신실 기반 설비 교체비를 포함한 게 정보인프라 확충입니다.
신민희 위원    정보인프라 운영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나 우리 소식지 웹 같은 게 해당되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그것은 아닙니다.
신민희 위원    아니에요?  문자 알리미 서비스는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을 알림 서비스하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그것은 별도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문자 알리미 서비스는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문자 알리미 서비스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알리미 문자 사용료가  정보인프라운영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신민희 위원    어떤 문자를?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각 동주민센터나 부서에서 주민들께 알려드려야 할 문자가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동보시스템 같은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동보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신대방1동에서 축제행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 주민들한테, 개인정보가 확보가 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문자서비스입니다.
신민희 위원    전체 문자로?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전체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것은 한 번에 계약하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그리고 사용료를 저희가 내는 겁니다, 문자당.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출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각각 나눠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전체적인?
신민희 위원    아니요, 이것만.  정보화 역량강화 부분만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 378쪽부터 3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사회적마을과로 되어 있으나 사회적마을과 소관 업무가 생활경제과, 자치행정과, 교육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주무팀 업무가 이관된 생활경제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은 소관 부서 팀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사회적마을과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70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세출예산 현액은 102억 6,793만 9,000원으로 이중 39억 3,71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0억 2,83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519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271만 9,000원이며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마을기업사업 등으로 12억 4,89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마을활력소 리모델링 공사비 및 부대경비인 1억 7,812만 4,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55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1쪽 상단 공유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808만원이며 공유부엌 및 공구대여소 운영 등으로 2,451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56만원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96만 6,000원이며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억 8,280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1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1쪽 하단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3만 8,849만원이며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사업 등으로 14억 8,30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구립 김영삼도서관 및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 비용 등으로 58억 5,019만 8,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38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2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400만 2,000원이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운영,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등으로 4억 4,03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마을과 2018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70쪽부터 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맨 마지막에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채용이 안 된 건지 궁금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인력운영비 잔액이 한 9,600만원 남았는데요.  이는 신대방2동 마을활력소 준공 지연 등에 따라서 마을활력소 매니저 채용이 지연된다든지 마을계획촉진자 및 담당자 모집 미달로 인해서 채용이 지연되는 경우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당 부분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대략 몇 명 정도의 인건비인가요?  9,600만원이면 대략 3, 4명 정도 되나?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총 14명 정도
신민희 위원    매니저 등 포함 14명?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그 정도 됩니다.
신민희 위원    신대방마을활력소는 올해 추진이 됩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지금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채용은 됐겠네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채용은 다 돼서 하고 있어요.  작년에 결산할 때 그 당시에 집행이 안 된 부분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 380쪽부터 3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성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생활체육과로 되어 있으나 생활체육과에서 체육문화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문화업무는 교육문화과 결산심사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허중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73쪽부터 74쪽입니다.
  생활체육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37억 1,381만 7,000원으로 그중 33억 40만 2,46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은 1억 6,0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반납금 109만 1,080원과 구비 집행잔액 2억 5,232만 3,46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9,218만 4,000원에서 8,516만 3,8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02만 170원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유아축구교실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총 6,000만원에서 5,838만 2,4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61만 7,600원입니다.
  씨름단 운영사업 집행잔액은 62만 6,530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사업 집행잔액은 800원, 응급수영 교육사업 집행잔액은 72만 6,760원입니다.
  74쪽입니다.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사업 집행잔액은 8만 1,410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은 일부종목 대회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836만 5,500원 발생했습니다. 
  생활체육 위탁운영 집행잔액은 256만 3,000원, 장애인체육 관리 사업은 집행잔액이 132만 9,050원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은 동작물놀이장 운영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1,043만 7,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577만 3,700원이며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2,367만 3,790원입니다.
  74쪽 하단입니다.
  생활체육시설관리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149만 8,800원, 동작구민체육센터 운영사업의 집행잔액이 53만 2,430원입니다.
  흑석체육센터 운영사업은 집행잔액이 734만 7,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내역입니다.
  181쪽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에서 어린이물놀이장 소화전 누수 보수를 위해 행사운영비 467만 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결산서 2-2 27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1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내역입니다.
  350쪽과 386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응급수영교육 두 개 사업에 총 1억 1,197만 2,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체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73쪽부터 74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보관금에 보면 씨름단 퇴직금을 잡고 계시잖아요.  평균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지요?  1년 단위 계약인가요, 어떻게 계약을 해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계약은 1년 단위로 매년마다 하는 상황이고요.  2018년도 선수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선수 1명이 빠져서 7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지출에 보면 작년에 2,400만원 정도를 지출하셨는데, 퇴직금으로.  이 내역 갖다 주실래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그게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퇴직금은 매달 연봉에서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게 안 되잖아요.  중간 정산이 안 되지 않아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중간 정산은 안 하고 있고요.  매달마다 적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아, 퇴직연금 식으로 하신다는 거네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그래서 이 분이 나갈 때 준 겁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근속연수가 짧잖아요.  1년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이월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이월되고 있고요.  계약하신 분들은 계속하고요.  신규자분들과 퇴직자분들만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최장기 근속자가 몇 년 정도됐어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감독과 코치 두 분은 2000년도이고.  2017년도에 두 분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내역 갖다 주세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내역 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 386쪽부터 3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중회 체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병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75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6,018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5억 2,011만 8,880원이며 집행잔액은 4,006만 9,12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관리 예산은 2억 7,326만 7,000원이며 120다산콜센터 운영부담금 및 민원실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7,02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5,000원입니다.
  다음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예산은 403만 2,000원으로 348만원을 봉사활동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만 2,000원입니다.
  우편물 통합관리 예산은 1억 5,136만 3,000원으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에 1억 3,218만 3,9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17만 9,070원입니다.
  기록물 보존관리 예산은 4,795만 9,000원으로 종합문서고 유지관리비, 기록관리 시스템 자치구 부담금,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비용 등으로 3,352만 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43만 8,730원입니다.
  다음 무료 법률상담 운영 예산은 360만원으로 상담료로 3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민원처리 관리 예산은 5,149만 7,000원으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등에 4,939만 9,0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9만 7,930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예산은 400만원으로 민원신청서 및 안내문 제작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6쪽, 여권발급 예산은 1,933만 9,000원으로 여권 접수증 및 비닐커버 제작비 등으로 1,884만 2,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만 6,200원입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발생 이자 반납예산은 66만 1,000원으로 66만 81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90원을 여입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예산액은 447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75쪽부터 76쪽입니다.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우편물 통합관리인데요.  75페이지 3번.  2,000만원 가까이 되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우편을 보내고 받는데 필요한 비용인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우편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어느 정도 내보낼지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금액을 잡아놓고 집행한 다음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은데, 보니까 우편모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우리가 우편을 보낼 때 쓰는 프로그램인가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발송뿐만 아니고 반송되는 우편을 총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매달 45만 7,500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고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시에서 25개 자치구와 일괄계약을 맺어서 관리회사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통합관리가 된다면 우편물 양에 상관없이 관리가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사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편물 측정을 정확하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신민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쓰는 거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2,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족 현상을 방지하고자 환부 불필요 적용에 따른 불필요한 반송우편물 감소로 예산을 절감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신민희 위원    18년도 결산서에는 2,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19년도에는 오히려 증액을 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19년도는 증액 안 했습니다.  18년도에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는 18년도 것을 보고 있고 저는 올해 예산을.  18년도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올해 예산을 또 똑같은 사업 분야에 300만원 정도를 증액했느냐는 말이에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최근 3년 동안의 증가율을 반영해서 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할 수는 없고 매년 우편요금 인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반영을 했던 부분인데
신민희 위원    우편물의 증감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들여서 쓰고 있는데 너무나 러프하게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그렇다고 더 적게 잡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비교를 할 수 있게 16, 17, 18, 19년도까지 예산편성액만 알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출현황까지 해서요.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님, 박병균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권 77쪽부터 7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253억 9,613만 6,325원으로 이중 147억 823만 2,640원을 지출하고 3,081만 1,2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555만 9,650원을 제외한 106억 2,153만 2,83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비비 미집행액 81억 2,865만원, 구정현안업무 등 집행잔액 24억 9,288만 2,835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권 200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5년도에 조성되어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52억 4,244만 2,022원 및 이자수입 2억 8,431만 7,951원으로 총 155억 2,675만 9,973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총 155억 2,675만 9,97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77쪽부터 78쪽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78쪽에 소송업무 지원 예산액이 5억 8,39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 7,000만원이나 남았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이 부분은 소송 배상금 등이 편성되어 있는 것인데요.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이나 판결문에 따른 금액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보통 6건 정도 패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가에 따라 판결금이 지급되는데 저희가 승소가 많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예산액이 5억 8,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 7,000만원이면 거의 반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적게 발생됐다고 하셔서요.  많이 남은 이유가 배상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위원장 조진희  그러면 배상금을 예상한다는 것은 패소할 소송이 많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매년 편성된 금액이 있는데 낮게 책정을 못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배상금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고 소가에 따라 금액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편성된 것인데요.
○위원장 조진희  그러면 소송내용 중에 우리가 만약에 지면 배상금을 지급할 게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평균액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패소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일정한 금액을 편성해 놓고 지게 되면 그 금액을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조진희  물론 100% 장담은 못하지만 배상금까지 포함해 놓는다, 항상 그래 왔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보통 몇 년 치를 평균금액으로 산정해서 편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지난 3년도 것을 평균내서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위원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77페이지에 업무혁신 문화 조성의 사고이월과 구정발전 정책연구 지원의 사고이월은 원인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구정발전 업무관리 부분은 매년 성과관리 고도화 용역을 시행하는데요.  성과관리가 매년 연초부터 지표 발굴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데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이월해서 올해 4월에 집행을 완료한 겁니다.
  그다음에 창의구정 운영은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는 것인데요.  민선 7기 되고 나서 공약이행사항을 수립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했는데 자체가 추경으로 편성돼서 하반기에 집행됐기 때문에 연 초까지 집행한 겁니다.
신민희 위원    금액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일하게 딱 떨어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구정발전 업무관리는 1,936만 1,200원이고요.  창의구정 운영의 상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민관협치 활성화사업 시비보조 받은 것 있잖아요.  결산서 Ⅱ-2권 208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해서 799만원을 2018년도에 반납한 거잖아요.  3,550만원은 올해 반납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이지희 위원    계속 이렇게 반납금이 생기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의 구 단위 계획사업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운영을 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먼저 뽑아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줬는데 그게 끝나서 먼저 반납하고 사업비는 또 추후에 내려와서 그것을 올해 집행하는 금액으로 하고 반납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2017년도 것을 반납하지 않고 그것을 더 추가로 받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이지희 위원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남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78쪽 예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억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시 예비비로 적립이 된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이것은 사당종합체육관 공사지연 배상금 때문에 채권 확보를 위해서 배당금 부분을 지출했다가 채권이 확보된 이후에 다시 회수해서 세입으로 조치된 부분입니다.  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담보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2억을 지출했다가 소송 배당금은 조정에 의해서 회수되고 보증했던 부분은 다시 반환받았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러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지출했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사용된 2억 외에는 다시 잡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위원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200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전출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은 구청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단 전출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인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결산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은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에서 요구하는 보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그리고 공단 회계규정 등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동작구에서 위탁한 대행사업의 세외수입 징수대행과 그 사업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있으며 구 세외수입금은 징수하여 전액을 구에 납입하므로 공단의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공단의 세입은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를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연도 말에 반납하게 되므로 공단의 세입과 세출액은 동일합니다.
  결산보고는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감사보고서를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결산요약보고서 1쪽 2018년도 세출 결산내역 중 사업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 170억 7,900만원을 교부받아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163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 6,6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구에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세출금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전체 세출액의 40.5%인 인건비는 편성예산 69억 3,700만원 중 66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임직원의 급여 및 수당 그리고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액의 59.5%인 경비는 편성예산 101억 3,600만원 중 96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경비 중 주요과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주로 사무용품, 인쇄비용,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 소모성 경비로 금액은 9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수영장의 상하수도 요금이 대부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1억 3,400만원으로 임직원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는 9억 9,500만원이며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청소용역비, 무인경비용역비 등이며 금액은 14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상비는 사업장의 강사료이며 금액은 30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결산내역입니다. 
  공단의 자본금은 현재 7억원으로 동작구청이 전액 출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체육센터의 사물함 및 운동기구 등의 구입비용으로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중 2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 사업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36억 1,4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체육 사업은 여성프라자의 수탁 종료로 인하여 전년 대비 3.5% 감소한 96억 9,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으며 도서관 사업은 전년 대비 15.8%가 감소한 9,1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으며 기타 공공사업은 전년 대비 17% 감소한 2억 6,400만원의 세외수입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자수입 및 잡수입으로 1억 9,000원을 포함하여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약4%가 감소한 138억 5,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여 구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공단의 자산은 현금을 포함한 유동자산 7억 3,200만원 등 총 1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채 및 자본입니다.
  부채는 5억 1,200만원으로 내역은 미지급금 1억 8,800만원과 예수금 3억 2,400만원입니다.  자본금은 7억원이며 부채 및 자본총계는 자산과 동일한 1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은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액은 163억 1,300만원입니다.  매출원가는 직접비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비용이며 전체금액은 137억 5,100만원으로 인건비가 53억 6,500만원, 경비가 83억 8,700만원입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간접비로서 공단본부 인건비 및 경비이며 금액은 25억 6,100만원입니다.  또한 이자수입 등의 영업외수익 1억 9,000만원이 있으나 이는 정산반환금으로 구에 반납하여 영업외 수익에서 차감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당기순이익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현금흐름표입니다.  
  공단은 전년도에 이월한 기초 13억 3,300만원의 현금으로 시작하여 기중 6억 1,300만원이 감소한 결과 2018년 12월 31일자 현금 시재액은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무상태표상 현금액과 일치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종합의견입니다.
  공단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공단 회계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임인재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결산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2페이지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보면 체육사업계에 서울여성플라자가 95.6% 마이너스 상태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서울여성플라자는 2018년 2월까지만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3월부터는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2개월 치만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럼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저희가 만약에 2018년도 1년 전체를 운영했다면 그렇지 않았겠죠.
○위원장 조진희  그리고 도서관 사업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본동작은도서관이 50.6%이고 특히 약수작은도서관은 99.0%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약수작은도서관은 2018년도에 3개월 정도 공사를 해서 운영을 일시중단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도서관 운영이 3개월 정도 중단됐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3개월 공사했으면 실제 운영은 얼마나 못 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동안
○위원장 조진희  3개월 동안만?  3개월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위원장 조진희  그렇다고 이렇게 99%.  거의 100% 마이너스가 되나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도서관의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별도의 세외수입이 없고 도서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복사기나 그런 사용료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퍼센테이지는 99%가 나왔는데요.
○위원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포상금, 보상료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마이너스 사업인데 그런 게 나갈 수 있나요?  성과급 이런 게 나갔던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저희는 공기업이라서 직원 보수체계에 평가급이 반드시 편성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급은 공기업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등급에 따라서 평가급을 그다음에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런데 이렇게 운영 실적이 안 좋은데 성과 결과가 좋을 수 있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평가등급은 저희가 평가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기업평가원에서 전국의 모든 공사, 공단을 평가해서 거기서 등급을 매겨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위원장 조진희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그러면 다른 데는 더 심하다는 건가요?  평가하는 분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사업인데 평가가 잘 나와서 성과급을 가져간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평가기준이 반드시
○위원장 조진희  이익만 보는 건 아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경영상의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공단의 운영, 경영상태에 대해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 있는 24개 도시시설관리공단 중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11위 정도에
○위원장 조진희  11위요?  25개구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24개입니다.  서초구가 공단이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혼자만의 일은 아니고 이사장님 계시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공단이 수익률이 저조하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요, 이사님은.  더 많이 고민하셔서, 전반적으로 경영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잠깐 말씀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면서 공기업의 변화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공기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효율성 중심의 평가를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기업 혁신전략에 보면 효율성 중심에서 공익성 내지는 사회적 책임수행 내지 사회적 가치실현의 방향으로 틀으라고 행안부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또 평가 자체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서울시 전체의 수익성 구조를 보면 저희가 11위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중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적자구조 속에 있고 그것이 공기업의 방향과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흑자를 내는 구를 보면 주차사업 비율이, 다 거기에서 흑자를 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주차사업은 25개 구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강남구 같은 경우 주차수익이 약 190억에 이르고 있고요, 수익금만 10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남구의 수익은 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차수익이 100억을 올리고 있는데 체육사업 쪽이라든가 기타수입에서 마이너스50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수익은 약 38억 정도, 상당히 열악한 구조 속에 있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공기업의 방향은 이런 효율성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저의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6월 1일에 최종적으로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밀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해지는 대로 위원님께 공단의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체계적으로 드릴 계획을 갖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수익사업으로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사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네요.  수익사업으로 주차장하고 현수막 벽보게시대 이런 것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그렇지요.
이미연 위원    이것은 그런데 조금 줄었어요, 혹시 게시대가 줄어서 이 수익이 준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게시대 수입이 2017년도 대비해서 조금 감소가 됐었는데요.  게시대를 중간에 보수하는 경우도 있었고 게시대를 추가로, 한 군데에 계속 게시대를 설치하다 보면 실적이 덜하고 수익성이 없어지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수입이 좀 감소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럼 17년도보다 18년도는 그런 게 많았다는 얘긴가요, 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그런 것도 있고 최근 현수막에 대한 광고가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이 내역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이미연 위원    17년 대비 18년은 어땠는지 내역서 해 주시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체육사업이라든가도서관이라든가 공공사업 이런 거는 어차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없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쪽인 것 같아서 이런 사업 말고,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그런 중에도 정말 돈이 새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그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이미연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런데 이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간에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현수막 벽보게시대 작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손된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보수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교통사고로 파손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아직 보수는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계속 게시를 못 하고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유지보수 관리도 역할 중의 하나인데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조속히 보수해서 다른 광고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부탁드리겠고요. 
  이미연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약간만 첨언을 하자면 공기업은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는 사기업과는 다릅니다.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대신해서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이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중요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수익성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그 피해가 주민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 에 저는 오히려 수익성에 너무 치중해서 가격을 올린다거나 너무 경쟁구도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저도 신민희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공공성과 더불어서 위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 더 높이셔서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을 공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결산보고서 73페이지에 보면 유형자산 중에  공기구 비품이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가 5,000만원가량 나요.  이 이유가 뭐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73쪽에 유형자산의 당초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지요?
  당초 예산편성은 2억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편성시켰는데 실제로 2년 동안 집행한 금액은 2억 2,000만원 정도 돼서 집행잔액이 5,000만원
이지희 위원    2억 6,000만원에서 5,000만원가량이면 상당히 큰 차이인데, 내년도에는 이 정도 비품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공단 같은 경우에 예산이 편성된 금액에서 지출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줄일 수 없는 인건비나 경직성 법정경비 같은 경우는 줄일 수 없겠지만 나머지 비용에서는 저희가 비용을 지출하면서 최대한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비용을 많이 절감했다고 내년도에 또 삭감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이지희 위원    이 부분은 일을 열심히 하신 걸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예산액 대비 5,000만원가량 차이가 나요.  이 전 거는 여쭤본 것 같은데, 86페이지 보면 4대보험과 인건비 복지포인트에서 플러스된 금액 같거든요.  4대보험하고 인건비 복지포인트에서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4대보험료는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 자체가 덜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연동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아, 인건비가 덜 나가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인건비가 덜 나가면 당연히 4대보험비도 그것에 비례해서 그만큼 감소하여 나간 것입니다.
이지희 위원    밑에 것도 같은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 때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도서관 비용이 복사나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체 도서관의 모든 것이 다 감소됐으면 이것이 도서관 이용률하고 연관된 게 아니냐고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저한테 안 와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그 당시에 약수도서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용아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여기가 거의 다 어린이도서관이잖아요.  어린이도서관 이용 빈도수라든가 이용하는 것들이 줄었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서관 사업이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작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의 사용빈도수나 사용량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 주십사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특별하게 이용률이 줄만한 특별한 요인은 사실 없었거든요.
김용아 위원    그런 것들은 확인하고 계셨었어요, 도서관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위원님, 제가 도서관이 이관된 다음에 와서 그것은 아직 미처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걸 챙겨 봐주세요.  어차피 또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별도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대해서 자료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미지급금 비용이 있어요, 명세서가.  결산보고서 107페이지 보면 미지급금 비용 명세서가 있는데 맨 밑에 정산반환금, 동작구청에 대행사업비와 이자수입 반환한 게 미지급 기간이 6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납이 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결산기간은 11월 30일인데 최종적으로 반납하는 최종기한은 그다음연도 2월 말까지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일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반납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2월에 반납은 했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이지희 위원    12월 말일 기준에 6개월이니까 반납이 돼야 되잖아요.  반납이 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60일입니다.  60일에 최종적으로 2월 말까지 모든 걸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반납은 끝난 겁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공인회계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와서 결산검사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2월 1일부터 한 달간 공단에 공인회계사가 나와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1월 1일부터 한 달간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2월 1일부터 한 달간이요.
서정택 위원    2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 총 인원은, 직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전체 현원은 132명입니다.
서정택 위원    132명이요?  이분들 인건비는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인건비는 132명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택 위원    예.  여기에 강사 분들은 빠진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강사 분들은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 보상금에서 나가기 때문에요.
  결산서 28쪽에 보면 총 인건비 소계 66억 정도 됩니다.
서정택 위원    인건비 소계 69억.
○위원장 조진희  69억 정도 되네요.
서정택 위원    우리 총 예산이 아까 170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당초 예산액은 170억
서정택 위원    170억을 132명이 관리한다는 건데 인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체육센터 6개소가 분산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니 이런 것들이, 한 군데 모여 있다면 집적이 돼서 관리하는 인원이 조금 더 줄 수 있겠지만 각 체육시설에 별도로 각 지역별로 분산돼 있다 보니까 시설을 관리하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이 들어간 겁니다.
서정택 위원    1인당 2억도 안 되네요.  진짜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견인보관소에는 몇 분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15명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차량기사나 불법주차 단속원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서정택 위원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사업장별 업무분장표 부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실명까지 넣어서요.
○위원장 조진희  전체 위원들한테 다 해 주세요.  사업장별 업무분장표.  이름 다 넣어서 어느 부서에 몇 명,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리고 118쪽에 보면 서울시민카드 활성화라는 게 있는데.  맨 밑에서 두 번째, 또 그 위에도 있고.  이 내용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서울시민카드 활성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카드라고 해서 서울시의 전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민카드 사업을.  도서관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정택 위원    처음 듣는데 이거.  처음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도서관에서 책 대여하고 그럴 때 서울시민카드로 해서 서울시 어느 도서관이든 가서 책을 대여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서정택 위원    샘플 있어요?  우리 동작구 카드로 다른 구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런데 기획예산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나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기획예산과하고 나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서정택 위원    기획예산과 소계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에도 있고 밑으로 두 번째에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제가 도서관 사업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기획예산과와 사회적마을과 두 군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사회적마을과는 담당부서가 사회적마을과이기 때문에 사회적마을과에서 서울시민카드 활성화 사업 예산을 별도로 교부받은 겁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 교부를 사회적마을과와 기획예산과 2개 부서에서 교부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서정택 위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놨다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위원장 조진희  사회적마을과에도 서울시민카드 활성화가 있습니다.  같은 건데 각각 받아서 이렇게 표기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자본전출금이기 때문에 교부받은 부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결산할 때 의회에서 대표를 1명 파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의사항입니다.  본청에만 의원들을 대표해서 보내는데 시설관리공단은 165억이나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시설관리공단 결산검사를 할 때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하는 한 분이 들어오십니다.
서정택 위원    누가 들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2018년도 결산에서는 박흥옥의원님이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 말씀이 아니고 별도로 따로 한 분을 넣자는 말씀이신 거죠?
서정택 위원    예.
○위원장 조진희  왜냐하면 금액이 165억 정도 되니까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열외로 벗어나 있다 보니까 관리가 좀, 사실 저희가 여기까지 미처 보기가 힘들거든요.  권고사항에 넣는 것으로 하시죠.
신민희 위원    결산할 때 박흥옥의원님이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하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결산할 때 같이 했다는 얘기 같아요.
서정택 위원    지금 어떻게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은 따로 하나요, 아니면 같이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 회계사를 따로 파견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별도로 하고 또 구청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돼서 구청 전 부서 결산검사를 할 때 공단도 들어와서 검사를 받습니다.  저희가 공단에서 별도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한테 감사 받는 것 외에 구청에서 전 부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할 때 저희들도 똑같이 들어와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 부분은 지금 결정하기 힘드니까 따로 논의해 보시죠.
서정택 위원    예, 논의해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119페이지에 보조금 내역이 있는데 2억 5,600만원 정도 집행됐는데 혹시 위탁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한도액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위탁사업에 보조금 한도액은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저는 질의보다도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도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는 공공 차원에서 목적을 공익성 위주로 둬야죠.  그렇지만 저는 목적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무조건 안고 가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처럼 이익이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아무리 공익이 목적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잘못 운영하면 결국 주민 세수 아닙니까?  주민 세수로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운영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사실 주민들한테 더 큰 것이지 요금 몇 푼을 싸게 해 주고 작은 것을 해 주는 게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 전체에 대해서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뿐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데에 급급해 있는 거죠.  그냥 굴러가는 것뿐이죠.  이것은 어떤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정택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인 운영, 회계, 결산 그런 차원에서 의회 쪽에서는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전문적인 분이 운영에 관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구에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이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죠.  우리는 주차장 이익률이 2.5%밖에 안 돼요.  단순히 이익률을 떠나서 실제로 주차장은 구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차장이 모자라서 밤에까지 민원이 오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구청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이익도 창출하면서 주민 민원도 해소하는 이런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반적으로 고민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공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논리를 피우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 인력문제와 관련해서 서정택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공기업법이나 채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봐서 우리가 당장 인력문제에 메스를 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성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들에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한 예로 아까 견인차 보관소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왜 그렇게 인원이 많아지냐면 견인 단속반이 있습니다.  9명이 2인조가 돼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하는 분들이 있는데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채용 인원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고마움을 표하면서 우리 공단의 전문성을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구상해서 예결위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이 건강한 동작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공단이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100%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복리와 건강을 이바지하는 선제적 건강을 이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체육관이나 복지관, 보건소,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체육시설이 각 곳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통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측정하고 거기에 대한 운동처방과 관리를 함으로써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하나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운동을 10분 이상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건강보험료가 23%까지 차이가 난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예, 알겠습니다.  저도 방송도 봤고 말씀도 듣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운영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는 어떻게 달라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월액여비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여비이고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국내에 출장을 갔을 때 지급하는 국내출장여비입니다.
서정택 위원    월액여비는 급여 성격으로 나가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실비 성격이기 때문에 관내에서 출장 갈 때 나가는 것으로 구청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월액여비는 관내 출장을 다닐 때 교통비로 보시면 되고요.  국내여비는 관외에 교육을 가거나 사업차 지방을 갔을 때 주는 교통비입니다.
서정택 위원    구청에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그대로 따라서 배우신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구청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공기업법에 의해서 당연히
서정택 위원    공기업법에 의한 게 아니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실제로 출장을 안 나가면서 가져가는 게 많잖아요.  어떻게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그대로 배우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와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예산과장님, 김봉현 이사장님, 임인재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2018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권 79쪽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현액은 27억 8,54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7,867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8,531만원, 집행잔액은 19억 2,1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4억 5,038만 9,000원 중 4억 4,865만 8,000원을 지출하고 (구)흑석 새마을금고 공사비로 2억 8,53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1,641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용양봉저정 역사광장 조성 부지매입비 14억 8,000만원, (구)흑석 새마을금고 공사비 2억 1,184만 9,000원이 집행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590만 3,000원, 공제회비 및 자기부담금 1,866만 6,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122만 4,000원, 지출액은 2,001만 8,000원, 집행잔액은 2억 120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2억원은 사당종합체육관 시공사 가압류를 위한 공탁금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나 가압류 취소로 반환받아 당해연도에 반납처리한 건입니다.  그 외 집행잔액 내역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및 계약관리시스템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317만 9,000원, 지출액은 6,159만 1,000원, 집행잔액은 158만 8,00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물품관리 응용소프트웨어 및 RFID 휴대용 리더기 구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429만 9,000원, 지출액은 3,206만 5,000원, 집행잔액은 223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결산서 및 예산집행 매뉴얼 제작, 낙찰차액,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260만원, 지출액은 1,255만원, 집행잔액은 5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은 1만원, 지출액은 9,450원, 집행잔액은 550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78만원, 지출액은 3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79쪽부터 80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우리가 일반회계와 복식부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산서 79페이지에 보면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1,2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 비용이에요, 아니면 인건비예요?
○재무과장 전제선  복식부기 결산 용역비입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Ⅱ-2권 296페이지, 297페이지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어요.  물품 매각한 것과 처분한 것이 나누어져 있는데 
매각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다 소멸된 건가요?  매각에 잡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이런 것들은 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어떻게 처분하셨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전제선  저희가 물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폐기하는 것을 처분하는데 처분 같은 경우에는 1개 물건의 단가가 10만원이 넘으면 온비드에 공개입찰로 팔게 되어 있고 10만원 미만인 물품의 경우에는 2개 업체 이상에 견적을 받아서 비싸게 사겠다고 하는 데에 팔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재무과에 이 물건을 폐기해도 좋겠느냐고 요구를 합니다.  재무과에서 폐기해도 좋다고 하면 그때 팔아달라고 오는데 물품은 재무과에서 팝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디지털캠코더는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처분으로만 돼 있고 매각으로 안 잡힌 거예요?
○재무과장 전제선  처분이 팔린 거죠.
이지희 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매각으로 돼 있잖아요.  위에 보면 미니버스도 그렇고 매각에 비용이 다 잡혀있는데 처분만 돼 있는 것들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재무과장 전제선  예를 들어 7번에 처분만 돼 있는 것은 처분을 했다는 얘기죠.
이지희 위원    7번에 돼 있는 것은 매각에 잡혀 있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제가 질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요.
이지희 위원    매각과 처분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매각이나 처분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다 나간 것 아닙니까?
이지희 위원    그럼 따로 잡은 건 뭐예요?
○재무과장 전제선  취득과 처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지희 위원    매각으로 잡혀 있는 게 있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게 있다고요.
○재무과장 전제선  매각이라는 것은 온비드를 이용해서 판 것이고 처분에 기타로 잡힌 것은 아까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린 10만원 미만짜리 물품들만 모아서 컴퓨터 망가진 것, 선풍기 망가진 것 이런 것들을 전부 팔아서 나온 금액입니다.  미니버스나 이런 것들은 전부 온비드를 이용해서 판 것이고요.  복사기 이런 것들은 처분할 때 10만원도 못 받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고철비를 받고 판 것입니다.
이지희 위원    디지털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대당 1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전제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1개의 단가가 10만원 미만이면 여러 개를 합쳐서, 우리가 1개만 달랑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61대가 1,000만원이면 10만원이 넘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물품 1개가 1,000만원이 아니고 여러 개잖아요.
이지희 위원    1개의 단가가 10만원 이상이면 온비드에 올린다면서요.
○재무과장 전제선  그렇죠.  기타로 판 것들은 비품 1개의 단가가 10만원이 안 되는 것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 겁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러면 2개로 돼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수량 2개에 1,044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에 500만원이 넘는다는 건데요.  
  과장님, 위원님께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드리세요.
○재무과장 전제선  근본적으로 매각은 온비드로 판 것이고 처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2개에 1,044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진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교육문화과로 되어 있으나 교육문화과에서 교육정책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문화업무는 해당부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2-1 81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먼저 81쪽입니다.
  2018년도 교육문화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4억 3,700만원으로 이중 94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1,30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6,000만원이며, 3억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81쪽 교육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총 81억 6,835만원 중 79억 3,6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억 3,400만원과 9,7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는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9억 5,29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28억 6,892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3억 7,617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4,114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2,677만원 등 9,74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 82쪽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총 16억 3,565만원 중 11억 5,011만원을 집행하고 1억 7,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508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억 9,0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내역으로는 문화예술행사 관리사업으로 4억 4,323만원, 구립합창단 운영 6,599만원, 동작문화원 지원 9,125만원, 동작문화재단 설립 추진 1억 9,051만원, 사당문화회관 공단 위탁운영 6,559만원, 서울 속 마을여행사업 7,266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으로는 노량진수산시장 갈등상황 심화에 따른 제7회 도심 속 바다축제 명시이월 예산 1억 760만원, 동작문화재단 설립추진에 따른 그룹웨어 구축 사고이월 예산 7,140만원 등 총 1억 7,90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구립합창단 운영비 4,6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2억 3,500만원 등 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2쪽 하단 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총 5억 6,250만원 중 3억 809만원을 집행하고 2억 3,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49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0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내역으로는 문화재 관리사업 6,808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1,684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1억 6,000만원, 사육신역사관 운영 6,317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으로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보조사업자 자부담 미확보에 따른 명시이월 예산 2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문화재관리 160만원, 사육신역사관 운영 897만원입니다.
  다음은 83쪽 하단 문화유통관리 사업입니다.
  유통관리 지도단속 사업비 총 214만원 중 164만원을 지출하고 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81쪽부터 83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2쪽 중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에 미집행 사유로 2억 3,580만원인가요?  2억 7,000만원 중에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사업 자체가 집행이 안 됐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불용된 가치창출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조진희  불용인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제가 들어야 되는데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이게 호국지장사에.
  아, 노량진 제6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공공기여 부지 내의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위원장 조진희  호국지장사가 아니고 노량진 제6구역 내에?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노량진 재정비구역 내 공공기업 부지 내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용역비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거기에서 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용역 추진 과정에 타절준공, 당초에는 사업이 1,000석 이상 대규모 공연장으로 용역 추진을 하다가 공공기업으로만 추진하는 게 적정하다고 해서 용역이 중간에 타절준공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남는 부분이
○위원장 조진희  용역비를 설정하셨는데 타절되는 바람에 지금 집행을 안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83쪽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이 호국지장사 건가 보네요, 명시이월된 거?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거는 하셨겠네요, 이미?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아닙니다.
○위원장 조진희  아직 안 한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올해 호국지장사에서 자부담 확보가 덜 돼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 위에 82쪽의 맨 끝에 문화유산 보존관리 2억 3,400만원짜리 여기는 뭐예요, 똑같은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자부담이 얼마인데요?  아까 자부담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자부담금이 5,850만원 확보해야 되거든요, 20%.  그런데 그게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위원장 조진희  5억 6,000만원 중에 20% 자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총 예산액이 5억 6,400만원인데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아니요.
○위원장 조진희  그럼 얼마의 20%?
  제가 자부담을 어느 자료에선가, 이게 그건가요?  추경 올라온 거 아닌가, 호국지장사면?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총 예산액은 2억 9,250만원이고요.  거기에서 국·시·구비가 각각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2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액은 5,85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게 안 돼서 나머지도 같이 집행을 못 하셨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82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3,500만원 정도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데 미발생이 됐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위원장 조진희  그래도 알려드리세요.
  잠깐 나가셨을 때 제가 여쭤본 거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노량진6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이미연 위원    똑같은 내용이었군요.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82페이지에 구립합창단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현재 구립합창단은 체육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성인과 소년·소녀합창단이 3월에서 8월까지 지휘자와의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지휘자와 반주자가,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거기에 따른 사례비가 지출이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민경희 위원    사업내역과 집행내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홍관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홍관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8회계연도 징수과 소관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 84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억 712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9,407만 9,160원이며 집행잔액은 1,304만 9,840원으로 이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집행율은 96.7%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요약하면 세입징수 관리 분야의 예산현액은 3억 8,97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7,936만 5,120원이며 잔액은 1,041만 1,880원으로 집행율은 97.3%입니다.
  세무행정서비스 향상 분야의 예산현액은 49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91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9만 5,000원으로 집행율은 79.7%입니다.
  세입징수보상금위원회 참석수당 등 잔액과 체납 지방세 홍보 안내문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분야의 예산현액은 1,24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총 1,080만 1,040원으로 집행잔액은 164만 2,960원으로 집행율은 86.7%입니다.  이는 체납고지서 인쇄용 세무실 민원 고속 레이저프린터기 유지비용 등에 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181쪽입니다.
  2018년 8월 1일자로 정부의 갑작스런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하반기 우편요금 세출예산 부족분이 예상되어 기존의 사무관리비 7,660만 5,000원에서 1,000만원을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으로 변경 편성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등기우편 수수료가 기준액 건당 1,630원에서 170원 인상된 1,800원으로 결정되어 우편료를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적정한 세출예산을 집행하고자 변경된 사항이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징수과 소관 세출변경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병인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병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과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 85쪽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억 3,930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2,464만 5,500원이며 집행잔액 1,465만 4,500원으로 주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부과 홍보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 2,375만원 중 2,043만 5,59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331만 4,410원으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세, 구세부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 2억 4,438만 4,000원 중 2억 4,367만 9,3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0만 4,620원으로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예산입니다.
  총 예산 2,982만 8,000원 중 2,189만 6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93만 7,320원으로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홍보 예산입니다. 
  총 예산 5,579만 5,000원 중 5,310만 5,1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8만 9,850원으로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예산 7,627만 7,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 예산입니다.
  총 예산 926만 6,000원 중 925만 7,7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300원으로 컬러복합기 드럼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과과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지방세 부과 부서로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출한 점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결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재정국장님, 김병인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기획과 2018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 130쪽에서 132쪽입니다.
  2018년 총 세출예산 현액은 17억 8,463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6억 7,533만 8,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액은 1,280만 8,0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정산잔액 등 구비 집행잔액은 9,648만 6,000원입니다.
  먼저 2017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3,563만 2,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0쪽 하단에서 131쪽 상단 선진 보건행정 구현 정책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억 7,85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6,499만 7,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59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은 1,300만 1,000원입니다.
  보건행정 운영 단위사업은 의학영상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 및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유지비 및 제반경비, 보건분소의 운영경비와 건강관리센터 전환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보건소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경비, 건강한 노량진, 건강증진 학원가 조성 사업, 열린 보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6,32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단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사업은 장기기증희망등록 활성화 및 범구민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기 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비용 등으로 17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174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8,391만 6,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480만 2,000원, 보조금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은 302만 2,000원입니다.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으로 실내외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금연구역 법령이행 준수 지도점검 사업 추진,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 각종 간접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2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916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3,445만 5,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66만 1,000원, 집행잔액은 304만 6,000원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홍보, 각종 감염 관리 및 지원, 방역소독 활동, 에이즈 및 결핵 관련 사업, 생물테러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억 3,951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5,634만 4,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575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741만 1,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금연단속원 인건비로 1억 266만 1,000원을, 국가결핵관리사업 간호사 인건비로 2,70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기본경비로는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5억 1,63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및 업무추진비로 1,02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보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130쪽부터 1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130페이지에 보면 보건행정 관리 지출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관리 쪽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그것은 운영 관련 제비용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관용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차량유지비, 복사기 교체 이런 건데요.
이미연 위원    1,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혹시 절약을 해서 남은 건지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절약을 한 것도 있지만 운영위원회 운영 수당 같은 경우는 회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운영위원회 수당이 일부 남아서 남은 건가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꼭 그것은 아닌데요.  여러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같은 것도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아무래도 적게 나갈 때도 있고 하니까
이미연 위원    이번에는 그런 점에서 절약이 된 건가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이미연 위원    보조금 반납이 몇 개씩 있는데요.  사업 추진을 덜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사업은 제대로 하셨겠지만 보조금 반납이 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었나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결핵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정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있는 대로 해도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핵이 많이 발생할 때가 있고 적게 발생할 때도 있고.  치료비를 저희가 보상해 주는데 많이 나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이미연 위원    그때그때마다 전염병이 돌 때는 좀 더 나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예산을 적게 잡을 수는 없을 테고요, 그렇지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국비이기 때문에요.
이미연 위원    예, 그러시지요?  운영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18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 133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5억 1,393만 7,000원으로 5억 103만 7,191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89만 9,809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849만 9,809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40만원입니다.
  다음은 243쪽에서 245쪽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지출액은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에 7,588만 7,280원, 식중독 예방관리에 1,156만 9,380원, 식품안전관리사업에 2,624만 1,890원,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6,8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만 4,310원으로 총 1억 8,188만 2,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133쪽부터 1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20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35쪽에서 139쪽입니다.
  2018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133억 6,279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09억 8,695만 3,000원이며 7억 6,240만원이 이월되고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3,836만 8,000원, 집행잔액은 4억 7,507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 6,142만 2,000원, 지출잔액이 1,36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정책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3억 6,008만 7,000원 중 61억 1,56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9억 1,443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3,001만 3,000원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은 난임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예산현액이 13억 9,778만 1,000원 중 9억 5,7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부족 등으로 인하여 3억 6,607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7,3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모자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2억 7,162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에 민간의료기관 실적 저조 등으로 인하여 4,707만 9,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00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6쪽 하단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총 예산액이 56억 3,352만 3,000원 중 어린이 및 어르신 예방접종비, 백신 구입비 등으로 48억 8,16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요 대비 과다한 예산이 교부되어 5억 128만 5,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억 4,60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끝 부분부터 137쪽의 취약계층 건강지원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979만 2,000원으로 취약계층 및 어르신의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으로 집행액은 16억 3,670만 2,000원이며 암 환자 지원기준 적합대상 감소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754만 5,000원과 집행잔액 31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은 치매환자 쉼터 및 치매가족 카페 설치 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예산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리모델링의 행정절차상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7억 6,24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 정신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 자살예방 사업 등으로 2억 788만 9,000원 중 1억 8,42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정신건강증진 사업 의료비 지원 대상자 부족 등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은 1,533만 8,000원, 집행잔액은 82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끝 부분 자가건강관리능력 함양입니다.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4억 4,935만원을 집행하였고 신체활동 늘리기 기간제 근로자 중도퇴사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 반납금이 790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4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38쪽 2017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1억 5,01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7,095만 4,000원으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등 30여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와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 16명 외 기타직 보수로 14억 165만 2,000원을,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로 4,923만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314만 7,000원, 집행잔액은 1억 2,69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135쪽부터 139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예방접종 사업에 과예산이 배정돼서 보조금 반납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사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실제로 100%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비용이 다 지급되는 거죠.  그런데 예방접종이 100%를 달성하지는 못했고요.  열심히 해서 상당히 많은 접종을 했던 것이기는 한데 그래도 비용이 남게 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접종률을 몇 %로 잡은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영유아 완전접종률 같은 경우는 94%로 서울시 8위권에 있고요.  어르신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84.2%의 접종률을 보이면서 서울시 7위로 상위권에 랭크는 되지만 100%는 아니다 보니까 그 비용이 남게 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예산을 100% 다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잡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접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거겠죠?  내년에도 똑같이 100%로 예산이 나오겠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럴 것 같습니다.  국․시비 보조로 매칭사업으로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예측 대비해서 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괄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주위에 못 받는 분이 있으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반납하지 않게 접종률을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된 거죠?  7억 6,20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정확하게 사업이 어떻게 되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7억 8,000만원이 국고지원된 사업이고요.  그중에 1,68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실제로 리모델링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올해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금 설계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명시이월되면 사업비가 올라가던데 추경 안 하고 할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번 안에 끝나야 예산이 추가로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12월 초에는 마무리하려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보조금 반납이 꽤 많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모든 산모들한테 혜택을 주게끔 국고지원 말고 서울시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원 자체를 좀 늦게 시작해서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2018년도에 60%의 집행률을 보였고요.  올해 더 적극적으로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홍보가 늦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늦게 내려온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미연 위원    올해는 현재까지 신청률이 몇 %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제가 올해 실적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아무래도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과 서울시 지원이 있어서 모든 산모들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산모면 100%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    135쪽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임신을 하게 되면 국가가 임신한 후의 검진이나 출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청소년한테 120만원까지 지출할 수 있는 바우처를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카드를 끊어서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출산지원금이에요.  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라면 소득기준 이런 것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명 있었고 2017년도에는 2명 있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정택 위원    1명이면 남았어야 되는데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탁을 해서 쓰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주기적으로 예탁을 해놓고 나중에 다 안 쓰인 금액은 다시 환급받아서 세입조치되고 또 세입조치된 것을 가지고 추경을 해서 국․시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서정택 위원    지금 나머지 들어왔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몇 월에 들어왔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3-4월이면 다 들어와서 얘기는 다 끝나고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반납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사회보장정보원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급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입니다.  저희와 상관없고요.
서정택 위원    그런데 왜 우리한테 위탁을 주게 하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면 될 텐데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관리 차원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서정택 위원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는 건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사회보장정보원이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똑같은 틀인데 지자체가 각각 관리하면 오히려 인건비 비용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모아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서정택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사회보장정보원 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신청은 저희한테 하잖아요.  또 국고지원에 대한 금액이 그쪽으로 안 가고 일단 저희한테 왔다가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게 국고지원이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유산되면 어떻게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 기간 동안에는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120만원 한도 내에서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지출이 많이 남은 건가요?  보조금 반납이 8,000만원 정도 있는데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저희가 해왔던 사업이라서 지속되는 사업인 것이고요.  반납금이 많은 것은 중간에 인력채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6명의 방문간호사를 다 뒀으면 하고 일괄적으로 돈을 내렸는데 아동들도 많이 줄고 있고 동의를 받아야 방문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효율성을 따져서 2명이 아직 미채용 상태라서 2명 분이 남은 예산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채용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4명의 방문간호사가 계속 하고 있고요.  정규직 간호사를 채용해 주는 것으로 시의 방침이 바뀌어서 정규직으로 조례를 바꿔서 1명을 추가로 해놨습니다.  무기계약직은 4명으로 끝날 것 같고요.  정규직 간호사로 오게 되면 사업이 추진되는
이미연 위원    처음에 사업은 6명 채용하기로 했는데 4명으로만 하다가 올해는 1명을 정규직으로 추가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은 올해보다 적게 내려왔겠네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무기계약직 예산은 4명 분만 내려올 예정이고요.  정규직에 대한 것은 75%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정규화하는 것으로 방침이
이미연 위원    정규화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무기계약직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서울시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은 100% 방문으로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주로 방문사업이고요.  내부에서 상담도 하고 자조모임이 있어서 교육 사업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이라든가 자조모임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력은 그대로 6명까지 갈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방문이면 개인 집 방문이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가정방문입니다.
이미연 위원    산후조리원에 가서 교육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지는 않고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 저희와 만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혹시 산후조리원에 가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교육을요?
이미연 위원    예, 1 대 1 방문이 어렵다면 예산도 있으니까 그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민간기관에 저희가 가서 교육을 해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실제로 사업적인 관점에서 산후조리원 원장님들과 모유수유 권장이라든가 건강관리 이런 것에 대한 연계사업은 진행하되 저희가 직접 교육강사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나오셨을 때 지속적으로 만 2세까지 관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엄마들의 육아 역량도 돕고 아이들의 건강도 체크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쪽에 홍보를 하셔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방문율이 40%인데 50% 이상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산후조리원에 가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 방문하겠다고 하시면 방문율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과장님, 138쪽 인력운영비에 정신건강증진사업 4억 8,354만 5,000원에서 3억 4,300만원 지급하고 7,0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돈보다도 궁금한 게 동작구에서 이런 분들의 실태조사가 잘 되고 있나요?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일반적으로 추정하기를 인구수의 1%를 중증정신질환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약 3,3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증으로 좀 더 심하고 관리가 필요하신 분,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모두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38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정인구의 10%를 관리하고 있고요.  실제로 전체 실태조사는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내지는 부모들이 감추는 인식이 아직도 굉장히 많고요.  또 저희가 가정방문하는 것에 대한 거부율도 생각보다 많아서 동의를 받는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데 찾동이 돼서 동 주민센터에 플래너도 많고 방문간호사도 배치되어 있어서 그쪽을 통해 발굴에 대한 협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 정도, 아까 말씀하신 3,300명이라는 것은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위원장 조진희  논문이나 추정치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씀이실 테고요.  10%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동작구가 실제로 하시는 일이 뭐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정신질환자들 같은 경우에 취학이라든가 일상생활 관리라든가 사회기술 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찾아가서 환자도 교육하고 가족들도 교육하는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활시설이 없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해서 낮 동안 집단시설에 가서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설이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다른 구는 어때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관악구, 서초구, 영등포구, 인접 구에 다행히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서 매일매일 훈련받도록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두세 번, 두 시간 정도 사회복귀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환자 하나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다 교육해야 되는
○위원장 조진희  가족교육센터 그런 것도 없을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저희가 그것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그런 교육도 시켜드리고 아직 인식개선이 필요해서
○위원장 조진희  어디서 하세요?  그것도 인접 구로 보내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지금 현재는 보건소 사당동 분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사당동 분소에 센터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환자들 관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중에서도 상담이 많이 필요해서 일반상담도 연 1,974명 정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다 아시겠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정책이 따라주지 않고 해서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저희도 올해는 특히 응급출동 사례가 벌써 13건이 있거든요.  응급출동 때 긴급히 요원들이 투입되고 경찰과 협력해서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절차를 받고 있고요.  이런 과정까지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 관련 자료를 있으신 대로 취합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남기셨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인력을 뽑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예산도 많지 않은데 7,000만원, 7,000만원씩이면 1억 5,000만원 남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작년에도 계속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서 돈이 남은 것이고요.  올해도 현재 3명의 인력이 결원상태인데 응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면접도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이런 쪽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뽑아야 되는데 안 오고 있어서 홍보라는 홍보는 다 하고 알리고 있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현대 사회가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거라고 보거든요.  동작구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해서 정책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인력이 하도 안 뽑혀서 지금 현재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밖에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1권 424쪽부터 4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0쪽입니다.
  보건의약과 2018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21억 214만원이며 지출액 19억 4,206만원, 이월액 9,150만원, 보조금 반납금 1,684만원, 집행잔액은 5,173만원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억 9,406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 4,121만원, 이월액 9,150만원, 보조금 반납금 1,448만원, 집행잔액은 4,685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건강검진사업,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가암관리 등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11억 1,617만원을 지출하였고 골밀도 측정기 구매비 이월액 9,150만원, 인건비 및 의료비 집행에 따른 4,3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1쪽 구민의료 서비스는 보건소 진료실 운영, 의약업소 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세이프약국 운영, 한의약 건강증진 등 사업추진에 1억 5,28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60만원, 집행잔액 17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능 강화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야간 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지원 등에 8,9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구강관리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 구강건강관리 사업과 치과주치의 사업에 1억 8,255만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등 집행잔액 135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3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050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7,326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35만원, 집행잔액 487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4,315만원을 집행하였고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2억 2,7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2쪽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에 8,96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인건비 221만원입니다.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에 9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예산 집행잔액 대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중도퇴사 등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약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진희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140쪽부터 1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141쪽요, 중간에 보면 야간 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시간 지난 7시 이후에 진료를 했을 경우에는 진료에 대한 운영지원금을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동작경희병원과 정동병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인근의 약국에서 약제비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민경희 위원    내역서와 예산집행내역 제출해 주세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지출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두 군데밖에 안 하나요 ?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저희 관내에서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약국 이런 데는 아니고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약국도 동작경희병원 인근 약국들이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처방이 나오면 그 처방에 대해서 조제를 해야 되니까
민경희 위원    두 군데의 약국 외에는 다른 동의 약국들은 아니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동작경희병원 근처의 두 개 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주민 분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데 홍보는 하셨어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시비보조사업이고 25개 구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는 하는데, 야간진료이다 보니까 급할 때는 대부분 종합병원 응급실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진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1쪽 맨 위쪽에 의료장비 확충에 1억 예산 확보하셔서 지출 하나도 안 하셨네요?  사고이월로 9,150만원인데 이게 뭔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1억을 받아서 고밀도 장비를 구매한 금액이에요.  이월금액은 작년도 예산에
○위원장 조진희  지금은 산 거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다 사고 남은 걸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진희  그때 안 사서 지출액을 하나도 안 쓴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아니요, 그때 구매계획까지는 전부 다 완료했고요, 나머지 설치라든지 그런 게 그다음 1월로 연기되면서 2월로 잡혔습니다.
○위원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 434쪽부터 4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님, 조경숙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