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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2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1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3.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민원여권과에 이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요약서 1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서울여성플라자 체육센터 사용료수입,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이자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과 공단법인세 환급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1,154만 9,746만 5,000원 중 1,299억 7,215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2-1 77쪽부터 7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액 포함 총 253억 9,613만 6,325원으로 이중 147억 823만 2,640원을 지출하고 3,081만 1,2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555만 9,650원을 제외한 106억 2,153만 2,83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비비 미집행액 81억 2,865만원, 구정현안업무 등 집행잔액 24억 9,288만 2,835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사업별조서 구정업무 기획, 조정 단위사업은 2억 4,513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집행잔액은 3.4%인 834만 1,770원입니다.
  창의구정 운영은 예산현액 3,653만 8,000원 중 집행잔액은 16.1%인 587만 5,300원이며 제안심사 결과 우수제안 상위등급 미 채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재정운용관리 예산은 161억 5,270만 5,325원으로 집행잔액은 1.4%인 22억 767만 4,305원이며 주요 원인은 서울여성플라자 계약만료로 인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8쪽 상단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산은 5억 8,744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소송배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46.1%인 2억 7,099만 1,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 예산은 2억 3,280만원 예산현액 중 15.2%인 3,555만 9,650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는 81억 2,8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200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5년도에 조성되어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152억 4,244만 2,022원과 이자수입 2억 8,431만 7,951원으로 총 155억 2,675만 9,973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총 155억 2,675만 9,97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6쪽, 결산서 2-1 77쪽에서 78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결산요약본 16페이지에서요, 경상적세외수입에 예산현액이 23억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이 2억 6,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한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공단전출금 이자수입이라든가 계획에 없던 특별교부세 같은 게 교부된 부분이고요.  이자수입이 반납금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결정하는 부분이 당초에 징수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곽향기 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일단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이자수입이 반환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여성플라자를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었는데 여성플라자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2월까지만 운영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수입이 없어서 결정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징수된 겁니다.
곽향기 위원    이건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그동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속 위탁계약을 했었는데요.  작년 1월경에 2월, 3월부터는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을 하면서 그 부분이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결정액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결산서 2-1 20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세출부터 먼저 하시고 기은 나중에.  기금은 나중에 세출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따로 시간을 드릴게요.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결산서요약본 16쪽이요, 이자수입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자율도 변동이 별로 없었는데, 작년에.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전출금 이자수입이 한 2,986만원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전출금 17년도 이자반납금 이런 부분도 1,900만원 정도 돼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해도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런 게 아니라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신속집행 이런 부분 때문에 상반기에는 일찍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전출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전출되는 금액이 많으면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이자수입은 그쪽에서 집행을 안 한 부분에 이자가 발생해서 그 부분을 나중에 연도 말에 다시 구 세입으로 반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서정택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어떤 게?
서정택 위원    말씀하신 그에 해당되는 금액.  전출금으로 인한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자수입이 6,986만원 정도 되고요.  17년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자반납액이 1,977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타이자수입이 8,900만원
서정택 위원    17년도는 왜 반납을 안 했어요, 18년도에?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전출금의 이자에 대한
서정택 위원    17년도 이자는 18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17년도 회계종료 후에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정확한 내역을 뽑아서 다시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200쪽입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결산서 2-1 200쪽,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지요.  목적근거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위원장 전갑봉  위원님, 그거는 일자리경제담당관 쪽인데요.  위에 것이
김광수 위원    통합관리기금 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근거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됐는데 타 재원조달에서 타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및 운용수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일단 구에 15개 기금이 있는데요.  그중에 여유자금이 있는 5개 기금에서 통합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130억,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10억 이렇게 해서 146억 정도를 타 기금에서 전출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행은?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집행은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하는 건데요.
김광수 위원    사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원래 조례상에는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통합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금의 집행절차는 어떻게 되지요?  요청하면 무조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쪽에서 결정해서.  해당 부서에서 기금 필요 요청이 있으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정성이 있으면 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최종적인 것이고.  소요제기부터 시작해서 집행에 이르는 절차를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숙지가 덜 된 것 같은데요.  파악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김광수 위원    담당 과장님이 절차를,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통합관리기금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150억 상당의 금액인데.  우리 구 차원에서는 적은 기금이 아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을 어떻게 집행한다는 절차를 다 꿰뚫고 있어야지, 과장님 아니면 다른 팀장님 안 계세요?
◇위원장 전갑봉  다른 팀장님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통합관리기금은요
◇위원장 전갑봉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통합관리기금은 여러 기금 중에서 지급을 안 할 경우에 통합으로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세입이 부족해서 세출예산을 편성 못 하든지 그럴 때 차입해서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게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절차는 어떤 세출집행을 해야 되는데 세입이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져다 차입해서 세입에 계상해서 세출 편성하고 나중에 세입이 일반회계나 이런 데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반납하는 절차입니다.
김광수 위원    반납은 한다면 어디에 반납해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회계 간의 전출이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거나 하죠.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반납 다 하고 정리했던 건데, 2015년도쯤에 세입이 부족해서 90억 정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금으로 받아서 일반회계로 지출하고 나중에 세입이 증가됐을 때 다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사용한 게 전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금년도에는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금년도에는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이라든지 모든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김광수 위원    그럼 기금은 금년에 사용 안 했으면 내년도에 이월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그렇지요.  계속 남아있는 거지요, 기금은.
김광수 위원    사용을 전혀 안 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사유가 미발생한 거지요.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거지요.
김광수 위원    집행사유가?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굉장히 건전해서 어떤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출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할 재원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기금을 사용 안 한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기금에서 빌려다 쓰는 건데 기금에서 빌려서 쓸 일이 올해는 없었다는 얘기지요.
김광수 위원    동작구 관내에서는?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은 구청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단전출금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인재입니다.
  먼저 항상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저희 공단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작구시설관리공단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결산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은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에서 요구하는 보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그리고 공단 회계 규정 등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동작구에서 위탁한 대행사업의 세외수입 징수 대행과 그 사업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있으며, 구 세외수입금은 징수하여 전액을 구에 납부하므로 공단의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단의 세입은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를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연도 말에 반납하게 되므로 공단의 세입과 세출액은 동일하게 됩니다. 
  결산보고는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감사보고서를 요약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결산요약보고서 1쪽의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 중 사업예산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 170억 7,900만원을 교부받아 공단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163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 6,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구에 반납하였습니다. 
  세출금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전체 세출액의 40.5%인 인건비는 편성예산 69억 3,700만원 중 66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임직원의 급여 및 수당 그리고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체 세출액의 59.5%인 경비는 편성예산 101억 3,600만원 중 96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경비 중 주요 과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주로 사무용품, 인쇄비용,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소모성 경비로 금액은 9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수영장의 상하수도요금이 대부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1억 3,400만원으로 임직원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력비는 9억 9,500만원이며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입니다.
  다음 위탁관리비는 청소용역비, 무인경비 용역비 등이며 금액은 14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상비는 사업장의 강사료이며 금액은 30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공단의 자본금은 현재 7억원으로 동작구청에서 전액 출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체육센터의 사물함 및 운동기구 등의 구입비용으로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중 2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사업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36억 1,4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서울여성플라자의 수탁종료로 인하여 전년대비 3.5% 감소한 96억 9,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사업은 전년대비 15.8%가 감소한 9,1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으며 기타공공사업은 전년대비 17% 감소한 2억 6,400만원의 세외수입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자수입 및 잡수익으로 1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약 4%가 감소한 138억 5,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여 구에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공단의 자산은 현금을 포함한 유동자산 7억 3,200만원 등 총 1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에 부채 및 자본입니다.
  부채는 5억 1,200만원으로 내역은 미지급금 1억 8,800만원과 예수금 3억 2,400만원입니다. 
  자본금은 7억원이며 부채 및 자본 총계는 자산과 동일한 1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수익은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액은 163억 1,300만원입니다.
  매출원가는 직접비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비용이며 전체금액은 137억 5,100만원으로 인건비가 53억 6,500만원, 경비가 83억 8,700만원입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간접비로서 공단본부 인건비 및 경비이며 금액은 25억 6,100만원입니다.
  또한 이자수익 등의 영업외 수익 1억 9,000만원이 돼 있으나 이는 정산반환금으로 구에 반납하여 영업외 수익에서 차감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단기수익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에 현금흐름표입니다. 
  공단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기초 13억 3,300만원의 현금으로 시작하여 2018년 12월 31일자 현금시재액은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무상태표상 현금액과 일치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의 공인회계사의 감사 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 회계 기준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 및 공단 회계 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도시시설관리공단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결산보고서 수입 26쪽, 지출 28쪽입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종의 임대사업이지요.  주차료를 징수하는 거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임대사업이라기보다 구청에서 위탁받아서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운영한다는 뜻이 수익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도 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관리비를 제외하고 남는 걸 이익금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저희가 이익금은 전액 구청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반납이야 당연히 하지.  내가 말하는 것은 경영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장 관리 전반에 걸쳐서, 동작구청 청사 내 주차장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금 받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김광수 위원    결산보고서 24쪽에 보면 영업외 수익에서 이자수익이 있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이자수익은 구청에서 교부받은 자금을 운영하면서, 은행에 예치시켜 놓고 운영하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된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예치금에 대한 은행 이자수익을 의미하는 거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 내 주차관리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청사 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데다가 주차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주차하는 분들은 주차 선 내에 주차를 잘하는데 일부 방문자들은 주차 라인을 침범해서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주차구획선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최소면적에 라인을 마크했는데 주차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옆에 장소도 사용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나 안내를 잘해서 한정된 주차장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김용아입니다.
  2쪽 도서관 사업계획에 본동작은도서관 하고 약수작은도서관에 증감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혹시 무슨 연유가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본동과 약수도서관에 수익이 전년대비해서 많이 감소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아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도서관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김용아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서관 세입은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운영하는 복사기나 장비를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받는 수수료 정도거든요.  복사기와 전산장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김용아 위원    프로그램이 아니고 복사기 정도에서, 그러면 이런 상태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빈도수나 양이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단정적으로 도서관 이용주민이 줄었다고 말씀드리기에 어려울 것 같고요.
김용아 위원    어떤 연유가 있지 않을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2018년도 약수도서관 같은 경우 3개월 정도 공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약수도서관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3개월 공사하는 동안 99% 감소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검토해 보세요.  무슨 연유로 어떻게 된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1쪽 보상비와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보상비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사업장의 강사료를 말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에 있는 체육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가 보상금이고요.  포상금은 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유공직원이나 공적 직원들 표창 시 그 표창에 따른 시상금을 말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그게 포상금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민경희 위원    서울여성플라자와 동작휴양소 감소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 작년 연초에 서울시로부터 입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입찰을 받지 못 해서 다른 업체로 운영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2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못 해서 서울여성플라자는 수입이 대폭 줄은 거고요. 
  동작휴양소 세입이 감소한 건 2018년도의 경우 휴양소 휴관을 1주일에 2번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한번 휴관하고 있는데요.  화요일과 수요일 2번을 휴관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동작휴양소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법이나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 휴양소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런 여건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단 입장에서는 최대한 일반 공기업이나 주변 기업체들과 MOU 같은 계약을 체결해서 최대한 많은 이용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증대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저희가 얘기로만 오가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또 외부에서도 올 수 있게끔 노력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계속 감소되는 부분도 많고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해놨을 때 구청 직원들이나 또 외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고 방치해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저희가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휴양소 요금이 인근 시설이나 다른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할인도 많이 해서 수입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요금은 인상되지 않고 동결된 상태에서 나머지 인건비나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하면 적자폭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이용객들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주변과 많은  MOU를 체결하고 태안 쪽에 있는 각종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쉽게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노력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많이 고민하고 계획을 하셔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다녀오신 분들의 불만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알겠습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2페이지 좀전 민경희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영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냐하면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동작구민 복지차원에서 운영되는 시설이 대부분이거든.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나 기타 경비는 증가되면 증가됐지 감소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금을 무리하게 올릴 수도 없고 그러려면 모든 시설을 풀가동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구민들이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별 복지시설이 산재해 있고 더군다나 동작휴양소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관외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소한 것이 동작아트갤러리, 이런 시설은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방문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어제도 예산심의를 했는데 동작구의 구정홍보비로 상당한 금액이 나가거든요.  홍보지도 운영되고 그렇지요?  이 홍보지에 이런 시설 이용에 관한 안내를 최대한 게재할 필요가 있어요.  일상적인 구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 구민들의 관심은 큰 차원에서 관심 없어요.  나와 직접 관련된 것이 무엇이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체육센터라든가 여름 휴가철 맞이해서 휴양을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단 말이지요.  좀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분석을 해보셔서 시설은 좋은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활성화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홍보라는 거예요.  방문했을 때 청결과 친절, 방문을 했더니 깨끗하더라.  민간시설 못지않게 깨끗하다.  안내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어서 상당히 친절하게 안내를 하는구나.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첫째는 홍보를 해야,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간 다음에 간 손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  계속 고정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요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어떻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역대 이사장이나 직원들은 이렇게 해왔지만 우리 때는 좀더 뭔가 획기적인 발전을 기해야겠다는 보다 사명감을 갖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안이 나와요.
  나도 군 생활 25년하고 사업을 25년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만 동작구가 갖고 있는 시설들이 민간에서 경영하는 시설 못지않게 얼마든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교통 면에서 여유가 있고 접근성이 좋고 주차시설도 되고 또 사용요금도 경쟁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나도 솔직한 얘기로 동작휴양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구의원인 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올릴까요?
  죄송합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갑봉  예,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우선 위원님의 홍보 적극화라든가 친절에 대한 말씀 진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관심을 모아서 말씀을, 제가 준비되지 않은 발언인데요.  평소의 생각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싶은 것들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홍보의 적극화, 시설의 풀가동을 위해 필요한 걸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공단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고객들이 몰리는 피크시간에는 줄을 설 정도로 접수도 어려울 정도로 밀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활성화 시간대를 활성화시키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는 주위에 민간체육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 계신 밖의 분들이 오셔야만 비활성화 시간대에 고객들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멀리 걸어서 가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멀리까지 가려면 뭔가 끌리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일차적인 매력이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비활성화 시간대에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김광수 위원    피크타임과 비 피크타임을 구분하면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한 자만 고치면 되는데
◇위원장 전갑봉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그런 것들이 뒷받침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금의 유연성을 제가 제안드리고요.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그다음에 동작휴양소와 관련해서 구와도 협의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요금이 일반 펜션에 비해서 40%에 머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년비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양소라는 것이 휴양할 수 있는 지역과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거기서 보통 7킬로미터를 가야 마트에 가서 음료수 하나 살 수 있는 오지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40% 싸다는 게 설득력이 없는 거지요.  그걸 현실화 시키려고 요금인상도 강구하고 있지만 요금인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요가 공급을 확 초월해야 됩니다.  사람이 줄을 서지 않는데 요금을 올려서 성공한 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안도 아니고 저는 지금 현재로서의 대안은, 매도해 봐야 7억밖에 안 나옵니다.
김광수 위원    차라리 매각하고 접근성이 좋은 데다 다시 구매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그 문제는 의회라든가 구청
김광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제기를 해줘야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성은 하고 있는 데요.
  제 생각은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하면 그쪽에 대한 시설보완을 과감하게 하고 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효율성을, 이익을 챙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점을 주민 복지시설로 보면 우리 복지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지시설로 보고 과감히 투자하고 구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가 되어 준다면 나름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을 뿐더러 인력도 자꾸 적자가 되니까 사람을 쓰지 않는 거예요.  바닥이 2,000평 되다 보니까 신경 안 쓰면 사방에서 풀 나고 엉망진창이 되어 버려요.   그런데 성수기 때 5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장부터 시작해서 온 종일 청소하다 끝납니다.  
  현재 상황이, 이 관점을 가지고는 휴양소를 휴양소답게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해 있는 건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말씀 중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사장님이 지적하신 모든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안고 온 거야.  안고 오고 시간 지나면 내가 이렇게 한들 뭔 의미가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그게 계속 누적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의회와 협의해서 있는 실태를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현 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망라해서 진지하게 의회와 협의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우리가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새로 취득할 건 과감하게 취득하고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토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정리해서, 제가 발언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분 내로 드리겠습니다. 
  공단을 지금까지는 효율성 중심으로 바라봤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적자를 보느냐 이런 건 효율성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고.  그러나 공기업혁신전략이나 기타 정부의 공기업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에 맞춰 봤을 때 이제는 효율성 중심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기업,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변화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사업영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넓은 양해를 바라겠고요.  일단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효율성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역할 확대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상임이사님, 제가 한 가지.  거주자우선주차장 1.1% 감소했는데 우리 주위에 거주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리가 없어서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거주자 우선주차장 면수가 감소한 사유는 구청과 협의과정에서 각종 소방법에 저촉되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되는 경우와 각종 공사 때문에, 학교 주변의 주민과 학부모들 의견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구청과 협의해서 거주자 면수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주위에 보면 동작구는 어디를 가나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주자우선주자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발굴도 겸해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결산보고서 79페이지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금액은 다 다르지만 동력비를 많이 전용해서 쓰셨는데 일부러 좀 넉넉하게 동력비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동력비를 넉넉히 잡았다기보다 당초 직원 성과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공기업 평가가 끝나고 나면 직원별로 평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평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동력비를 전용해서 지급하게 된 겁니다.
이지희 위원    동작, 흑석 다 동력비에서 전용해서 쓰신 이유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각 센터에 동력비 잔액이 남아서, 한꺼번에 많은 돈을 삘 수 있는 잔액이 있는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각 센터 동력비에 조금씩 여유가 있어서 거기서 평가금을 지급한 겁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퇴직연금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연도 중에 직원이 별안간 퇴직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예산에서 전용했습니다.  퇴직금이나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먼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이지희 위원    전용을 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86페이지 불용액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기기 소모품관리 5,700만원 절감, 공공요금 4,800만원 절감, 1,300만원 교육훈련비 절감, 2,100만원 수리비 절감, 2,800만원 사용량 통제로 절감하셨는데 내년 예산도 앞으로 계속 절감해 나가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물론 올해 절감한 만큼 내년도 예산편성을 그만큼 줄이겠지만 저희가 절감을 최대한 해서 구에서 편성된 예산을, 동력비나 사무관리비나 전기요금 그런 걸 최대한 절약해서 남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절약된 금액만큼 100% 내년도에 편성해서 제외하고 편성하겠다는
이지희 위원    내년도에도 절약하시면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교육훈련비 절감하셨는데 이거 왜 절감한 거죠?  교육훈련 때 부족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이 있고 교육비를 내지 않는 기관도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교육비를 내지 않는 교육을 많이 참여시킨 바람에 교육훈련비가 조금 절감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교육훈련비 같은 건 절감하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저희도 최대한 직원들 교육은 신경 쓰고 있는데
이지희 위원    최대한 직원들 교육에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불용이 돼서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91페이지, 재무상태표 보면 유동부채에 보면 예수금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금이 줄었는데 이 예수금이 어떤 예수금이지요?  임직원예수금, 보험예수금 이런 건가요, 어떤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책자 108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거기에 예수금이 쭉 나올 텐데요.  저희가 중간 중간에 세외수입금을 구청에 미리 반납을 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그래서 2017년 대비해서 많이 줄은 겁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잠깐 보면 비유동자산에서 콘도회원권이 있어요.  그런데 17년도와 18년도와 금액이 동일한데 약간 변동이 있지 않나요, 회원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콘도회원권은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처음에 구입한 금액 그대로 자산으로 잡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콘도를 추가로 구매했다면 변동이 생기겠지만
이지희 위원    아, 구매한 금액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데 콘도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금액 변동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저희가 최초에 구매했던 콘도회원권 금액이 그대로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나중에 만약에 콘도회원권이 예를 들어 4,000만원 올랐다, 그러면 그 4,000만원은 어떻게 처리돼요?  아니면 2,000만원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돼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영업외 수익?  그럼 원래 반영을 안 하는 건가요?  반영 안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변동이 있는 것들은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회원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자산변동 금액은
이지희 위원    차량 같은 건 감가상각을 다 시키고 하잖아요, 자산이더라도.  다른 자산들도 마찬가지이고.  투자자산이라고 하던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유형자산 같은 것은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 비용대로 금액을 표시하는데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어제 보니까 수영장 요금이 서초구에 비해서 30% 이상 비싸던데 원인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어느 수영장이요?
서정택 위원    서초구민체육회관 수영장하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수영장 가격하고.  거기는 6만원대인데 우리는 9만원대더라고요, 동일한 프로그램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수영장뿐만이 아니고 제 짐작으로는 다른 종목들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혹시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제가 알기로 저희 각종 체육시설의 사용요금이 타 공단보다 요금이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초구가 저희보다 상당히 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구민회관과 동작아트갤러리 결산내역 증감 변동 보이게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으셨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곽향기 위원    예,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
  현수막 벽보 게시대는 지금 몇 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것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곽향기 위원    요새 벽보 게시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과거에 비해서 현수막 게시대 광고를 의뢰하는 광고가 많이 줄은 편입니다.
곽향기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벽보대를 아예 수요가 없는 데는 없애거나 그런 것도 한번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현금부분에 재무제표에서 현금이 작년보다 한 6억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현금자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현금자산이요?
곽향기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작년 17년도에 비해서 준 이유는 부채가 감소했기 때문에, 부채가 약 5억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말 현금액이 17년도 대비해서 줄은 겁니다.
곽향기 위원    부채가 줄어서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부채가 5억 정도 작년도 대비해서 줄은 겁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와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예산과장, 김봉현 이사장,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요약본 16쪽 하단부터 1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974억 7,37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052억 482만 4,000원, 실제수납액 1,025억 3,52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 79쪽, 세출부분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27억 8,54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7,867만 2,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8,531만원, 집행잔액은 19억 2,1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4억 5,038만 9,000원 중 4억 4,865만 8,000원을 지출하고 구 흑석새마을금고 공사비 2억 8,53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1,641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용양봉저정 역사, 문화 광장 조성 부지매입비 14억 8,000만원, 구 흑석새마을금고 공사비 2억 1,184만 9,000원이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590만 3,000원, 공제회비 및 자기부담금 1,866만 6,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억 2,122만 4,000원, 지출액은 2,001만 8,000원, 집행잔액은 2억 120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2억원은 사당종합체육관 시공사 가압류를 위한 공탁금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으나 가압류 취소로 반환받아 당해연도에 반납처리한 건입니다.
  그 외 집행잔액 내역은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및 계약관리시스템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317만 9,000원, 지출액 6,159만 1,000원, 집행잔액 158만 8,00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물품관리 응용소프트웨어 및  RFID 휴대용 리더기 구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429만 9,000원, 지출액은 3,206만 5,000원, 집행잔액은 223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결산서 및 예산집행 매뉴얼 제작 낙찰차액,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260만원, 지출액은 1,255만원, 집행잔액은 5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현액 1만원, 지출액 9,450원, 집행잔액은 550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예산현액 378만원, 지출액은 37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6쪽에서 17쪽, 결산서 2-1 79쪽에서 80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16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13억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19억이나 들어왔는데
◇재무과장 전제선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이전 3년간의 이자액을 보통 평균으로 해서 현액을 잡습니다.  2015, 2016, 2017년 3년을 평균으로 내니까 예산현액이 9억원이 좀 넘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간에 재산이 자꾸 늘어나고 예금액이 늘어나서 4억을 더 잡아서 13억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여유가 있어서 많이 늘어났는데, 주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17년도에는 한 372억이었는데 작년에는 436억 정도로 한 64억 늘어나 있었고 지방세도 재산세가 57억 정도 증가됐고요, 공시지가 때문에.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140억 늘고 이러다 보니까 예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시에서 조정교부액도 지난해보다 148억 5,000만원 정도가 더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여유자금이 많았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발생해서 19억 이상 됐습니다.
서정택 위원    17쪽에 지난연도 수입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17쪽이요?
서정택 위원    예.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재무과장 전제선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동에 땅을 팔면서, 팔기 전에 11월에 계약을 해서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는 형식이다 보니 잔금납부 기간이 2018년 1월 19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40억 이상의 돈이 그다음에 납부돼서.  원래는 2017년에 내야 되는 거지만 계약을 하고 실제 우리한테 돈은 2018년 1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한 겁니다.
서정택 위원    이것도 징수과로 넘어가고 그러나요?
◇재무과장 전제선  징수과로 넘어가다니요?  세입으로는 다 잡히는데 징수과로 넘어간다는 말씀은?  체납은 아니지요, 이거는.
  이것은 매각해서 기간이 우연히 연말에 겹쳐서 11월에 팔았는데 1월에 돈을 내는 형식이 돼서 결산은 12월 말 기준이니까 40억 이상이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서정택 위원    이것도 포상금 대상에는
◇재무과장 전제선  전혀 아니지요.  포상금 대상은 아닙니다, 그거는.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16쪽에 공유재산임대료가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재무과장 전제선  미수납액은 체납이지요.
김용아 위원    왜 체납이 된 거예요?
◇재무과장 전제선  임대료는 말고
김용아 위원    어디 임대료예요?
◇재무과장 전제선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땅이나 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줬는데.  통상은 땅입니다.  땅에 대해서 사용계약을 하고 돈을 제때 못 낸 거지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파악 안 하나요, 왜 미납을 하는지?
◇재무과장 전제선  하고 독려도 합니다.  빨리 달라고 독촉도 하고 가산금도 붙여서 계속 고지하고 독촉합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로 없어서 못 내는 건지 아니면
◇재무과장 전제선  임대료 쪽에는 없어서 못 내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어려워서.  임대해서 쓰면 100% 내는 건데, 그걸 안 내고 변상금은 120%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은 하고 자기가 쓰면서 제때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어디 땅인지 그런 것은 자세히 몰라요?
◇재무과장 전제선  시유지가 못 받은 게 259만 8,000원이고요.  구유지가 426만 4,200원
김용아 위원    어디쯤에 있는 땅들이에요, 이게?
◇재무과장 전제선  땅은 한 필지가 아니에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려야겠는데요, 어디 어디가 체납됐는지는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전제선  예.  그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요약본 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상단에서 네 번째,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라고 하는데, 1억 3,200만 5,250원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1,042만 7,800원이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전제선  제가 아직 못 찾아서요.  몇 쪽이지요?
김광수 위원    요약본 17페이지.
  17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임시적세외수입, 그것이 징수결정액이 보시다시피 1억 3,200만 5,250원인데 실제수납액은 1,042만 7,800원이 됐단 말이에요.  미수납액이 1억 2,157만 7,450원인데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징수결정액의 92%가 미수납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대책이 무엇인가
◇재무과장 전제선  이 부분이 사실 여유가 있으면 다들 사용계약을 해서 100%로 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이것은 변상금이거든요.  우리 구유재산을 무단점유해서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찾아서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사실 변상금은 굉장히 받기 어려워요.  무재산이거나 능력이 안 되니까 사용계약을 못 하는 거거든요.  41건을 부과해서 18건 1,042만 7,000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23건은 체납됐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내기 어렵다고 해도 구 입장에서는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는 하다 보니까 항상 변상금 부분에서는 체납이 많이 발생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 변상금은 주로 어떤 변상금입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주로 구유지를 무단점유한 땅들이에요.  사용계약을 해서 쓰면 좋은데 사용계약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난 모르겠다, 너희들 맘대로 해라, 부과하려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김광수 위원    영세상인들이겠네요?
◇재무과장 전제선  영세주거자들이지요.  상인이 아니고.
김광수 위원    아, 주거자들
◇재무과장 전제선  구유지를 점유해서 41건 부과했는데, 그중에 18건은 냈는데 금액이 크다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못 내니까 1억 2,100만원 정도 체납이 돼 있는 거지요.  그런 변상금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결산서 2-2 29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있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예.
이지희 위원    용도별 현황하고 공용재산, 행정재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산검사의견서와 수치가 달라요, 약간씩이지만.  왜 이렇지요?  결산검사의견서 25페이지, 공유재산.
◇재무과장 전제선  어떤 게 의견서와 다르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지희 위원    우리 결산서에 있는 공유재산 합계나 이런 금액들하고 결산검사의견서, 이거 회계사님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거잖아요.  수치가 다르다고요.
◇재무과장 전제선  저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오현석 회계사님이 했던 공유재산 현재액하고 재무제표의 토지가액과 안 맞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건가요?
이지희 위원    예.
◇재무과장 전제선  그때도 설명했었는데, 회계사님과 계속 설명했던 부분인데 문제가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습니다. 
  자산관리시스템을 우리가 새올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고, 그게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복식부기 측에서는 이호조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이지희 위원    다 복식부기로 변경된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전제선  두 가지 시스템을 지금 같이 쓰고 있어요.  이 시스템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지방회계통계센터 제도팀과 작년에 얘기했는데 복식부기재산과 공유재산 차이 원인 연계방안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첫째는 제도적인 차이로 복식부기자산의 인식 및 가액을 결정하는 지방회계의 기준과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 시스템은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대손충당금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전제선  예.  감액처리 규정이 있는데 한 쪽에는 감액처리 규정이 없어요. 
  둘째는 등재하는 과정에서 프로세스의 차이점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에 복식부기에서는 자산으로 등재가 돼야 되는데 공유재산 쪽에서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나야만 그 시점에서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차이로 인해서 이쪽이 안 맞을 수 있고
이지희 위원    그러면 그걸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전제선  일대일로 지금 계속 맞춰 나가고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입력 당시에 번지가 신대방동,  한 쪽 시스템에는 105번지라고 돼 있는데 한 쪽 시스템에는 신대방동 0105번 천 단위로 앞에 0을 하나 쳐도 기계가 서로 읽어주지를 못하니까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통계수치가 틀린 게 있어서 결산 과정에서도 이걸 최대한 맞춰보겠다 그래서 지금 맞춰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재무과에서.  한 건, 한 건을 맞춰서
이지희 위원    앞으로도 이게 공유재산인 만큼 맞춰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도, 말씀대로라면 맞출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시스템상으로 안 되는 것들, 지금 말씀드렸던 건설 중의 이쪽하고 저쪽에 하는 방법은 우리가 행안부와 서로 얘기를 해서 차이를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외에 혹시나 오류가 있어서 틀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맞춰 놓겠다는 얘기이지요.  복식부기와 새올과의 시스템상 문제는 극복 못 하더라도, 그거는 행자부와 협의를 하더라도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재산이 틀리지는 않게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수량은 다 맞나요?
◇재무과장 전제선  지난번에 결산할 때 수량은 10건이 계속 오류가, 이쪽하고 안 맞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신대방동 105번지하고 0105번지를 서로 같은 땅이라고 인식을 못 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맞추겠다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찾아서 어쨌든 맞추셔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누락이 되면 안 되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최대한으로 맞춰야 하는데, 근본적인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극복을 해서 최대한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그분도 이해하시더라고요.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한참하고 저희한테 3일 여유를 주고 맞춰봐라 했는데 3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그때 설명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이번 교육 때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해요.  최대한 맞춰 나가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교육문화과로 되어 있으나 교육문화과에서 교육정책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문화업무는 해당 부서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7쪽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2018년도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과징금, 보조금 등으로 4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총 43억 3,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및 노래연습장업 과징금 등 2,300만원을 제외한 43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2-1권 81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먼저 81쪽입니다.
   2018년도 교육문화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4억 3,700만원으로 이중 94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1,3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6,000만원이며 3억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81쪽 교육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총 81억 6,835만원 중 79억 3,6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3,400만원과 9,7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으로는 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 9억 5,29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28억 6,892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3억 7,617만원,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지원 1억 3,250만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3억 4,160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2억 4,144만원, 학교시설 무더위쉼터 운영 847만원, 학교오케스트라 경연축제 1,39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사업 4,114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2,677만원 등 9,74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권 82쪽 문화예술 진흥 사업입니다.
  총 16억 3,565만원 중 11억 5,011만원을 집행하고 1억 7,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508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억 9,0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문화예술행사 관리사업으로 4억 4,323만원, 구립합창단 운영 6,599만원, 문화사업 위탁 운영 1,800만원, 동작문화원 지원 9,125만원, 전통문화행사 지원 2,400만원, 동작문화재단 설립 추진 1억 9,051만원, 사당문화회관 공단 위탁운영 6,559만원, 동작아트갤러리 운영 1,120만원,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800만원, 서울속 마을여행사업 7,266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 1,84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3,420만원,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3,888만원, 생활문화 거버넌스 사업 2,816만원, 노량진의 밤 야간난전 사업 4,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으로는 노량진수산시장 갈등상황 심화에 따른 제7회 도심속 바다축제 명시이월 예산 1억 760만원, 동작문화재단 설립추진에 따른 그룹웨어 구축 사고이월 예산 7,140만원 등 총 1억 7,90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구립합창단 운영비 4,6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2억 3,500만원 등 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2쪽 하단 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총 5억 6,250만원 중 3억 809만원을 집행하고 2억 3,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49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0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으로는 문화재 관리사업 6,808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1,684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1억 6,000만원, 사육신역사관 운영 6,317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으로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보조사업자 자부담 미확보에 따른 명시이월 예산 2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문화재관리 160만원, 사육신역사관 운영 897만원입니다.
  다음은 83쪽 하단 문화유통관리 사업입니다.
  유통관리 지도단속 사업비 총 214만원 중 164만원을 지출하고 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7쪽, 결산서 2-1권 82-83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결산서 2-1권 82쪽 문화예술행사관리비 세부내역을 받은 게 행사실비보상금 6,0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다음연도로 4,000만원 이월된 내역이 뭔지 세부내역을 알고 싶어서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바다축제를 올해로 이월한 예산 중 도심속 바다축제에 출연하는 출연자들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원 이월된 예산입니다.
곽향기 위원    그 밑에 구립합창단 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책정되는 내역이 뭐고 왜 반 정도 남았는지?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작년도에 구립소년소녀합창단하고 성인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가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 3-8월까지 운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사례비가 미지급돼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곽향기 위원    83쪽 방제시스템 구축 자부담금 미확보로 이월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아직까지도 내부적으로 불사심의위원회라고 올해 심의를 호국지장사에서 했는데 거기서 통과가 안 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통과가 되고 나면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면 그때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17쪽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세입 중 과징금은 노래연습장업이나 게임제공업 등 유통업소 적발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내역이고요.  과태료는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부과한 내역입니다.
민경희 위원    동작구 내 노래방과 게임업소를 다 하신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노래방과 게임업소를 구청에서도 지도단속하기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지도단속해서 저희한테 과징금 부과요청이 오는 경우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83쪽 하단 사육신역사관 운영과 그 하단에는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전용한 사유가 어떤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197만원 말씀이지요?  82쪽을 보시면 문화재단 설립 추진 쪽으로 197만원이 전용됐는데 그게 문화재단 설립 추진 관련해서 임원추천위원회 개최수당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 수당을 지급한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요약본 17쪽 그외수입 4,749만 3,000원 내용은 뭡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전년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입니다.
  그 전년도 예산을 지출하고 나서
서정택 위원    그걸 기타수입으로 잡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걸 수입으로 잡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수입으로, 전년도에 남은 금액은 수입으로 잡고요.  그 다음연도에 다시 추경으로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82쪽 문화예술행사관리에 도심속 바다축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행사를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지금 체육문화과에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장 전갑봉  추진은 체육문화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현재 2019년도에는 체육문화과 소관입니다.
  진행이 잘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울시 대표축제이고 또 이월됐으니까 이번에는 꼭 행사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 위원    문화유산 보존관리가 정책사업인가요, 단위사업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문화재관리 시비보조 말씀이십니까?
서정택 위원    그 위에 문화유산 보존관리라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이건 단위사업입니다.
  사업은 그 하단에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단위사업 간 이동하는 것도 전용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사업이 달라진, 단위사업 간 이동하는 건 전용, 단위사업 내에는 사업 간 바꾸는 건 변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단위사업 간 내는 변경, 단위사업 간은 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홍관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홍관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8회계연도 징수과 소관 세입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8쪽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무부서 총 세입예산액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포함 951억 1,69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003억 4,619만 3,350원으로 결산율은 105.4%입니다.
  이를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세입으로서 예산현액은 88억 6,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7억 2,435만 8,480원으로 결산율은 64.5%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등록면허세 환급액이 13억 7,600만원 발생하였고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서 재건축 신축아파트의 준공일자가 늦춰지고 신축아파트의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시에 해당 부동산의 담보설정 금액이 낮아져 급격하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낮아진 원인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92억 8,7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35억 3,551만 6,170원으로 결산율은 106.1%입니다.  재산세 주요 목표초과 사유는 작년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일반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과표상승, 공동재산세 세입증가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억 3,389만 8,810원으로 결산율은 119.7%입니다.  전 직원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 총력징수체제를 상시 유지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예산현액은 19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50만 1,000원으로 결산율은 131.6%이며 이는 각종 납세 및 과세증명서 발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5억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13억 1,228만 3,000원으로 결산율은 119%로 취득세 등 시세입 증가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이자 수입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체납입금 관련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8만 8,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된 타 시도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할 경우 징수금액의 30%는 번호판을 영치한 자치단체 수입이 되는 제도로서 예산현액은 6,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8,189만 1,380원으로 결산율은 136.4%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먼저 부동산교부세 수입은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지방세 수입 감소분 보전에 따른 지원금으로 예산현액은 57억 6,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77억 1,586만 6,520원으로 결산율은 133.9%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재정보전금으로 각종 세제개편에 따른 손실액 보전 및 인센티브 시상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4억 3,978만 9,630원으로 결산율은 119.9%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84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 현액은 4억 712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9,407만 9,160원이며 집행잔액은 1,304만 9,840원으로 이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며 집행율은 96.7%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요약하여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징수 관리분야의 예산현액은 3억 8,97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7,936만 5,120원이며 집행잔액은 1,041만 1,880원으로 집행율은 97.3%입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관리 분야 지출잔액 913만 150원은 체납독려를 문자발송으로 함에 따라 우편료 잔액 690만 6,910원과 사무관리비·포상금·체납차량단속 전산시스템 비용 등의 집행잔액 222만 3,240원입니다.
  세외수입관리 예산현액은 2,640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625만 7,650원으로 집행잔액은 14만 6,350원으로 집행율은 99.4%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 예산현액은 2,036만원이고 지출액은 1,922만 4,620원으로 집행잔액은 113만 5,380원으로 집행율은 94.4%입니다.  이는 영치안내문 및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서비스 향상 분야의 예산현액은 49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91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9만 5,000원으로 집행율은 79.7%입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위원회 참석수당 등 잔액 14만원과 체납지방세 홍보안내문 집행잔액 85만 5,000원이 발생 원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의 예산현액은 1,24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080만 1,040원으로 집행잔액은 164만 2,960원으로 집행율은 86.7%입니다.  이는 체납고지서 인쇄용 세무민원실 고속레이저프린터 드럼, 토너 유지비용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징수과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181쪽입니다.
  2018년 8월 1일자로 정부의 갑작스런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하반기 우편요금 세출예산 부족분이 예상되어 기존의 사무관리비 7,660만 5,000원에서 1,000만원을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으로 변경 편성한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등기우편 수수료가 기존에 건당 1,630원에서 170원 인상된 1,800원으로 결정되어 우편료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세출예산을 집행하고자 변경된 사항이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징수과 예산변경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8쪽 결산서 2-1권 84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김용아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고액체납자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홍관표  예.
김용아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징수과장 홍관표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보통 우리 구에서는 300만원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고액체납자가 우리 구에 1,200명 정도 되고요.  최고 상위 1억 이상 5명 정도 됩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재산세가 보통 체납이 된 거지요?  재산세와 지방세
◇징수과장 홍관표  대부분 재산세도 많이 있지만 취득세라든가, 부동산취득세가 많습니다.  시세 분야가 많습니다.
김용아 위원    연차적으로 그분들이 몇 년에 걸쳐서 체납을 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징수과장 홍관표  평균적으로 징수재산세라든가 이런 걸 보면, 1년 평균으로 따지면 보통 징수율은 95%~98%대까지 갑니다.  고질적인 체납액이 3%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분들은 특별하게 부동산 압류를 해 놨다가 재개발이라든가 특별한 원인이 있어야 내지,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드물어요.
김용아 위원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고액체납자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 같던데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우리도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재산 공개, 정보 공개라든가 또는 아예 공항에 출입금지 요청까지 또는 집안의 수색을 통해서 각종 유가증권까지도 압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아주 고질적이거나 상습적인 분들은, 안내를 세 차례 이상 보냈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직원들이 집중 관리해서 집까지 찾아가서 유가증권까지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나 길게 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병인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병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과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세입세출결산서 요약본 18쪽입니다.
  부과과 소관 2018회계연도 총 세입은 8,643만 4,580원으로 그외수입 3만 1,800원, 지난연도 수입 1,012만 5,780원으로 행정소송 승소 비용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7,62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 85쪽입니다.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억 3,930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2,464만 5,500원이며 집행잔액 1,465만 4,500원으로 주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부과 홍보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 2,375만원 중 2,043만 5,59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331만 4,410원으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세, 구세 부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 2억 4,438만 4,000원 중 2억 4,367만 9,3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0만 4,620원으로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예산입니다.
  총 예산 2,982만 8,000원 중 2,189만 6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93만 7,320원으로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홍보 예산입니다. 
  총 예산 5,579만 5,000원 중 5,310만 5,1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8만 9,850원으로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예산 7,627만 7,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 예산입니다.
  총 예산 926만 6,000원 중 925만 7,7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300원으로 컬러복합기 드럼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과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세 부과 부서로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출한 점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결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8쪽, 결산서 2-1 85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18쪽에 지난연도 수입의 행정소송 내용은 뭡니까?
◇부과과장 김병인  지난연도 수입이요?
서정택 위원     예.
◇부과과장 김병인  그것은 행정소송 승소 비용입니다.
서정택 위원    내용은 뭐예요?
◇부과과장 김병인  내용은 정금마을주택조합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소송을 냈는데 그게 결정이 돼서, 우리가 승소함으로 해서 소송비용으로 받은 겁니다.
서정택 위원    바로 안 내고 해 넘겨서 냈어요?
◇부과과장 김병인  예.
서정택 위원    해 넘겨서 받으신 거예요?
◇부과과장 김병인  예.  소송이 시작된 건 전년도에 한 거고 결과는 2018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서정택 위원    결과가 2018년도에 나왔어요?
◇부과과장 김병인  예.
서정택 위원    그럼 2018년도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부과과장 김병인  작년에 받은 겁니다.  작년도 예산 소송비용이니까요.
서정택 위원    결과가 재작년에 나왔어요?  2017년에 나오고 소송비용을 2018년도에 받아야 지난연도 수입 아닌가요?
◇부과과장 김병인  2016년도에 부과됐고요.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서정택 위원    승소 결과는 언제 나왔어요?
◇부과과장 김병인  승소 결과는 2015년 9월 3일에 사건 종결됐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런데 2018년에 승소 소송비용이 들어왔다고요?
◇부과과장 김병인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조합이 해산됐습니다.  해산된 조합이 소송을 진행해서 그 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좀 시차가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정금마을조합이 해산됐다고 요?
◇부과과장 김병인  예.  2018년도 당시에는 해산이 됐어요.  사업이 종결돼서 해산이 됐는데 소송은 2015년도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서정택 위원    해산될 때 받았다고요?
◇부과과장 김병인  예.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재정국장, 김병인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기획과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19쪽입니다.
  2018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10억 4,587만 3,000원으로 11억 5,882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 163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719만 1,000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의료사업수입, 증지수입, 기타이자수입, 기타수입, 과태료,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의료사업수입은 보험공단 진료비 청구분, 예방접종 약품비, 건강진단비 등 각종 검사료이며 증지수입은 건강진단서 및 결과서 발급, 약국 개설 등의 수수료로 보건소의 민원실에서 일괄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0쪽에서 132쪽입니다.
  2018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17억 8,463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6억 7,533만 8,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액은 1,280만 8,000원, 국시비 정산잔액 등 구비 집행잔액은 9,648만 6,000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3,563만 2,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0쪽 하단에서 131쪽 상단 선진 보건행정 구현 정책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억 7,85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6,499만 7,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59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은 1,300만 1,000원입니다.
  보건행정 운영 단위사업은 의학영상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 및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유지비 및 제반경비, 보건분소의 운영 경비와 건강관리센터 전환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보건소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경비, 건강한 노량진, 건강증진 학원가 조성 사업, 열린보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6,32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단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사업은 장기기증희망등록 활성화 및 범구민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기 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7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단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174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8,391만 6,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480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은 302만 2,000원입니다.  건강도시 환경조성 사업으로 실내외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금연구역 법령이행 준수 지도점검사업 추진 및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 각종 간접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2쪽,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916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3,445만 5,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66만 1,000원, 집행잔액은 304만 6,000원입니다.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홍보, 각종 감염 관리 및 지원, 방역소독 활동, 에이즈 및 결핵 관련 사업, 생물테러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단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억 3,951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5,634만 4,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575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741만 1,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금연단속원 인건비로 1억 266만 1,000원을, 국가결핵관리사업 간호사 인건비로 2,70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기본경비로는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기관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5억 1,63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및 업무추진비로 1,02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기획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9쪽, 결산서 2-1 130쪽에서 132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요약서 19쪽에 그외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지난연도 수입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흡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징수한 세입이고요.  구에서 기타이자수입과 기타잡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다음연도 3월에 징수과로 이관을 하는데 그 금액에 포함된 겁니다.
서정택 위원    그외수입은요?  바로 위에.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기타잡수입 중에서 의료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의료사업수입이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그중에서 금연치료 진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맨 위에 의료사업수입 있잖아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이게 전년도까지는 예산서에 예산 편성되지 않았다가 금년부터는 의료사업수입으로 전부 편성을 해서 2019년도에는 의료사업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예?  이해가 안 돼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금연치료 진료비의 경우에 금연치료 지원 사업간 연동되지 않아 한시적으로 기타잡수입으로 부과 징수했는데 금연치료 지원사업 정착에 따라서 의료사업비로 2019년부터 세외수입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기타수입으로, 그외수입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의료사업수입에 포함시켜서 편성하였습니다.
서정택 위원    금연이니까 나온 건데 중대병원 흡연구역이 어린이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잖아요, 중대 흡연자들이.  우리 보건소나 구청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민원 때문에 방문을 여러 차례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의 다른 대안으로 다른 지역을 계속 찾았는데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우선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자리에서 일단은 후퇴를 해서 설치한 다음에 앞부분에 칸막이를 높게 설치해서 차단하는, 완전한 건 아니지만 현재 우선은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정택 위원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없고요.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건물 내로 이전하든지 그건 병원 측의 사정이고 우리 보건소는 우리 구민들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그렇습니다.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건물로 안 들어가면 그만큼 자기들 수익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병원 수익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모든 건물들이
서정택 위원    우리가 병원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어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현재로서는 흡연과 관련해서는 강제성은 없거든요.
◇보건소장 모현희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모현희  병원 안에는 사실 설치하면 안 되고요.  병원도 흡연구역을 철저히 구획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도 찾는 게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하나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병원 측에서 폐쇄형이 됐든 아니면 다른 장소를 찾든 제3의 장소를 찾든 저희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내일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아까 서위원님과 이어지는 발언인데요.
  흡연구역이 사실은 문제가 있잖아요.  중대병원 얘기를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옥상이나 그런 데로 유도를 해서.  물론 병원에 흡연구역 해 놓는 건 무리가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흡연자 과태료 부분을 몇 명 정도 부과를 했고 또 어떻게 부과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전부 다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자진납부할 때는 8만원이고 고지서 발부하면 10만원이 돼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여기가 4,300만원이니까 430명 정도 부과된 거예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김용아 위원    그러면 이 430명을 인력들이 다니면서 부과하는 건가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금연지도원 4명이 있는데요.
김용아 위원    하루에 보통 몇 명 정도 부과되는 거예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5건, 10건.
  날마다 똑같지는 않고요.  없을 때도 있고 많을 때는 15건
김용아 위원    그런데 금연구역이라고 완전히 명시가 다 돼서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그런 곳만 단속합니다.  버스정류장에서 10m, 지하철 출입구에서 10m 이내라든지 명확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분들이 불특정하게 다니다가 부과를 하시나요?  그냥 하루종일 돌아다니세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보조금반환 내역 중에 결핵 관련 부분이 반납한 걸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지요?  요즘에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반납을 하게 된 거지요?  결산서 2-2 230페이지
◇위원장 전갑봉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직책, 성명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이용호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 이용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결핵 국비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보통 내려 보내는데, 가족접촉자라든지 예상을 해서 금액을 내려 보내주는데 결핵이 많이 발생될 때가 있고 적게 발생될 때가 있어서 이것을 맞추기 대단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측보다 결핵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반환했다는 말씀이세요?
◇감염병관리팀장 이용호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집단시설이든 이동검진이든 결핵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검사비용이 적게 나갈 때도 있고 많이 나갈 때도 있거든요.  한 사람이 발견되면 접촉자가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고 40명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질병관리본부에서 50명을 예상했는데 접촉자가 예를 들어 40명이라고 하면 10명분이 남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는 돈인가요?
◇감염병관리팀장 이용호  환자한테도 가고 만약에 제가 결핵에 걸렸다
이지희 위원    예방이나 이런 걸로는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팀장 이용호  예.
◇보건소장 모현희  아니, 이 비용 자체가 예방치료부터 치료자 치료비, 격리치료비, 입원치료비 모든 돈이 다 합쳐진 돈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항목에는 남고 어느 항목에는 부족할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써요.  그런데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지 않고요.  어느 항목에는 검진을 열심히 했지만 평소보다 적게 올 수도 있고.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행보조금이 남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결산서 2-2 262페이지 보면 현금보관금이 기타로 해서 3,600만원 일시보관했다가 나간 게 있어요.  이 기타가 뭐지요?  출처가 어떻게 되고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전갑봉  다른 팀장님 안 계세요?
◇보건소장 모현희  저희가 확인해서 후에 보고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전갑봉  그래요.  자료로 다음에 제출해 주세요.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요약본 19쪽입니다.
  2018년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총 3억 2,888만 8,000원으로 위생분야 증지수입, 식품공중위생, 원산지 위반 과태료 등 4억 1,073만 4,070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4,921만 9,96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 133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5억 1,393만 7,000원으로 5억 103만 7,191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89만 9,809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849만 9,809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4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예치금 6억 2,095만 2,666원과 수입금인 1억 7,987만 2,431원의 합계금액인 8억 82만 5,097원을 조성하여 1억 8,188만 2,860원을 지출하고 2018년도 말 6억 1,894만 2,237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에서 223쪽, 수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예치금을 제외한 2018년도 실제 수입금은 총 1억 7,987만 2,431원으로서 주요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44만 3,296원이며,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177만 135원, 임시적세외수입인 과징금 수입이 5,400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5,1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6,065만원입니다.
  이어서 243쪽에서 245쪽, 지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실제 총 지출액은 1억 8,188만 2,860원으로서 주요 내역은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에 7,588만 7,280원, 식중독 예방관리 1,156만 9,380원, 식품안전관리사업 2,624만 1,890원,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6,8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만 4,3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9-20쪽 결산서 2-1권 133-134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요약서 19페이지 과징금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실제수납액이 많이 부족한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어떤 과징금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식품위생법 중 원산지증명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현재 소송을 하면서 아직 안 내서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이지희 위원    소송을 진행하면 다음에 또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과징금을 안 낼 경우 절차를 거쳐서 압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지희 위원    진행한 건이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예고통지를 보내고
이지희 위원    아니, 압류까지 진행한 건이 있었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과거에요?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조세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상업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충분히 노력하면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지금 금액이 크고요.  여기가 방앗간인데요.
이지희 위원    한 군데가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떤 사건이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원산지 허위표시입니다.
이지희 위원    큰 사건인데 이걸 받으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지요, 압류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예,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권 134페이지에 보면 440만원 보조금, 유기견 반납한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예.
이지희 위원    그런데 결산서 2-2권 231페이지를 보면 반납금액이 68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다른 거지요?  그것과 합쳐진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반납금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440만원이 있고요.  영양개선 사업으로 하는 강사료가 남은 게 있는데 그걸 더 하면 금액이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여기는 반납금이 안 잡힌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어디에요?
이지희 위원    결산서 2-1권 134페이지, 2-2권 231페지지요.  금액 차이가 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2018년도에는 보건기획과에서 그 업무를 하다가 2019년도에 보건위생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결산은 거기서 하고 반납은 우리 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이지희 위원    결산금액은 440만원이 나온 것이고 실제 반납액은 684만원이란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왜 1권과 2권의 반납금액이 다른가요?
◇위원장 전갑봉  소속 부서와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주무관 최유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결산담당 최유나라고합니다. 
  2-1권에 있는 내용은 2018회계연도 중 반납한 내역이고 세출조서는 2018년도 결산 집행한 결과 보조금을 반납할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반납한 내역과 2018년도 결산한 결과로 그 보조금을 반납할 내역이라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 유기동물관리 반납한 것과 이건 다른 내용이라고요?
◇주무관 최유나  같은 사업이겠지만 2018년도에 이미 반납한 내역이 2-2권 보조금 반납명세서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건 2017년도 결산한 결과가 그만큼 보조금
이지희 위원    2017년도에 결산한 결과를 2018년 10월 4일에 반납했다는 거고.
◇주무관 최유나  예, 연도가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기견 동물보호가 왜 많이 남았나요?  좀 더 활용하시지 왜 반납을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유기견 보호사업으로 서울시와 우리하고 매칭사업으로 5대 5로 예산을 받아서 약 330건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산을 받았는데 실제 275건을 집행했는데, 한 건당 2018년도에는 16만원씩 집행을 하고 보니까 유기동물은 신고에 의해서 주로 처리하다 보니 55건이 남게 된 겁니다.
이지희 위원    유기동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건 좀 더 활용할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구청에 오셔서 간담회도 하는데 이때 참여를 하시던지 이분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반납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2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0쪽입니다. 
  2018년도 총 세입 예산현액은 86억 7,262만원으로 87억 4,018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87억 4,018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영유아 건강검진비 청구 수입분인 의료사업수입 1,069만 9,000원, 기타 이자수입 124만 9,000원, 그외수입 6,170만 4,000원, 과태료 280만원, 국시비보조금 86억 6,37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35쪽에서 139쪽입니다. 
  2018년도 총 세출 예산현액은 133억 6,279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09억 8,695만 3,000원이며 7억 6,240만원이 이월되고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3,836만 8,000원, 집행잔액은 4억 7,507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보조금 정산잔액 4억 6,142만 2,000원, 지출잔액 1,36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하단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3억 6,008만 7,000원 중 61억 1,56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9억 1,443만 4,000원, 집행잔액은 3억 3,001만 3,000원입니다.
  출산장려지원은 난임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13억 9,778만 1,000원 중 9억 5,78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부족 등으로 인하여 3억 6,607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7,3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모자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난청조기진단,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사업 등 사업추진에 2억 7,162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사업 민간의료기관 서비스 실적 저조 등으로 인하여 4,707만 9,00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00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6쪽 하단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총 예산액 56억 3,352만 3,000원 중 어린이 및 어르신 예방접종비, 백신구입비,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8억 8,61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측 수요대비 과도한 예산액이 교부되어 5억 128만 5,00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억 4,60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끝부터 137쪽 취약계층 건강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979만 2,000원으로 취약계층 및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액은 16억 3,670만 2,000원이며 방문간호사 복지포인트 집행잔액, 암환자 지원기준 적합대상 감소 등으로 보조금반납금 754만 5,000원, 집행잔액 314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은 치매환자 쉼터 및 치매가족 카페 설치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예산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리모델링의 행정절차 상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7억 6,24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 정신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 사업추진에 2억 788만 9,000원 중 1억 8,42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정신건강증진사업 의료비 지원 대상자 부족 등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은 1,533만 8,000원, 집행잔액은 828만 7,000원입니다.
  다음 137쪽 끝부분 자가건강관리능력 함양입니다. 
  신체활동늘리기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건강생활실, 환경조성,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등 11개 사업에 4억 4,935만원을 집행하였고 신체활동늘리기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사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반납금은 790만 1,000원, 집행잔액은 64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38쪽 2017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1억 5,01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7,095만 4,000원으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취약계층 및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30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및 영양플러스사업 16명의 기타직보수로 14억 165만 2,000원, 건강관리과 기본경비로 4,923만원을 지출하여 보조금반납금은 1억 9,314만 7,000원, 집행잔액은 1억 2,69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2-1권 135쪽부터 139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해 주셨는데, 설계용역 공사발주 행정절차상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행정사항에 문제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2018년도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로 예산 내려왔는데 실제 공간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바로 추진할 수가 없었고요.  치매안심센터 3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었고 1-2층을 치매안심센터가 쓰고 있는데 그 공간만으로 부족해서 정신센터가 분소로 나가 있고 그 3층을 지금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들어가서요.  정신센터를 이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요.  그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도 시간이 더 걸려서 리모델링 추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지희 위원    올해는 완성될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인데 아까 과다 책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이걸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방접종 비용이 제일 많이 반환
이지희 위원    그것도 그렇고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도 그렇고 다 필요한 것들인데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실제로 예방접종비용 같은 경우는 대상 아동 숫자 100%에 대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예방접종을 해 보면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영유아 완전 접종률이 항상 94%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8위권에 해당될 정도로 상위권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독감 예방접종도 어르신 같은 경우 84%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 100% 달성이 생각보다 안 되고 있는 그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지희 위원    100%까지는 힘들더라도 보건소 보조금 내역을 보면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것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미숙아 지원도 그렇고 청소년 임신출산의료비도 그렇고 100%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우리 구민들한테, 소외된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많은 보조금이 내려오는 곳이잖아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생각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치매도 중요하지만 시대적으로 화두가 되는 정신건강 때문에 살인사건도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제가 하는 사업 중 가장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2017년 1월 1일자로 직영으로 전환해서,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10년 이상 지내왔는데 꼭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없이 저희들이 긴급하게 직영으로 전환해서 직접 사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막상 인력 면에서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그건 저희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 서울시 전체로도 인력이 다 충원되지 못 하는 상황인 거고요.
김용아 위원    문제가 사실 인력뿐만 아니라 보도자료에 보면 정신건강이 위험한 분들이 입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병원도 적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되어 있는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요즘 살인사건이 많았잖아요.
  제가 걱정이 돼서 우리 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사례관리도 지역사회에서 살고 계신 정신질환자 분들이 정작 치료를 잘 하시면서
김용아 위원    우리 구에는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집중관리 대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지금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분이 328명 관리하고 있고요.  실제로 4,000건 이상 사례관리를 했고요.  사례관리의 강화가 우선 먼저 되고 있고요.  최근 경찰서와 소방서 응급대와 같이 지역사회 회의도
김용아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고 심한 분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관리부분 말고 제가 얘기하는 집중관리대상, 우리 구에서 정말 특별히 케어 해야 할 환자가 몇 명 정도 있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와도 이야기해서 응급입원이라든가 행정입원 이런 체계를 많이 강화해 놨고요.  동주민센터와도 긴밀히 회의를 진행해서 체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자세한 건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요약본 20쪽 그외수입 6,100만원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탁해서 지원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산모신생아 비용 같은, 여러 가지 사업에서 기저귀조제분유도 예탁해서 돈이 집행되고 산모신생아도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예탁해서 집행했다가 연말에 정산해서 환급되는 금액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금액, 이것에 대한 수입일 뿐입니다.  다 보조금인 거지요.  결국 보조금으로 반납돼야 될 금액들이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나오는 거지요.
서정택 위원    예탁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서정택 위원    예를 들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기저귀 조제분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돈을 예탁해 놓으면
서정택 위원    어디에다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 놓으면 대상자분들이 행복카드에 얼마를 쓸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돈을 직접 집행하면 근 돈이 사회정보원에서 지급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분기별로 계속 예탁해 놓고, 연간 금액을 다 예탁해 놨다가 다 쓰지 못 하면 다시 저희한테 반환하거든요.
  이 금액은 반환을 받았다가 국비·시비·구비로 세입 조치되는 금액들입니다.  반납하고 세입 조치되는 금액입니다.
서정택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결국은 보조금 집행잔액인 거지요.
서정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분류를 하지요, 왜 수입으로 분류를 하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일단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갔던 금액을 환급받아야 해서 일단 수입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424쪽부터 4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잠깐만요.  굳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지출할 수 없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이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다.
서정택 위원    사회보장정보원은 어떤 곳이에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관련한 사업들을 총괄하는 곳이어서 돈 지급까지도 다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복지부 관할이어서 저희는 절차에 의거해서 예탁을 하는 거지요.
서정택 위원    지원금이 우리 계좌로 들어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쪽으로 보내는 과정에
서정택 위원    국가에서 받을 때는 직접 받나요, 우리가?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저희가 받지요.  예산으로 받아서 지급하고.
  그런데 개인한테는 정보원이 지급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서정택 위원    카드로 해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카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돈을 안 내고 가면 집행이 되게끔 그렇게 되는 사업도 있고
서정택 위원    사업별로 달라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요약본 20쪽으로 보건의약과 2018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9억 2,093만원으로 9억 2,67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억 2,15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20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의료사업수입, 과징금, 과태료,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주요 징수결정 및 수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료사업수입 3,998만원, 약사법 위반 과징금 150만원, 의료법 위반 과태료 62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20만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분입니다.
  다음 결산서 14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214만원이며 지출액 19억 4,206만원, 이월액 9,150만원, 보조금반납금 1,684만원, 집행잔액은 5,173만원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억 9,406만원이며 지출액 15억 4,121만원, 이월액 9,150만원, 보조금반납금 1,448만원, 집행잔액은 4,685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건강검진사업,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가암관리, 생활체육보건서비스 실행 등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11억 1,617만원을 지출하였고 골밀도측정기 구매비 이월액 9,150만원과 인건비 및 의료비 집행에 따른 4,3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1쪽, 구민의료 서비스는 보건소 진료실 운영, 의약품 안전 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세이프약국 운영, 한의약 건강증진 등 사업 추진에 1억 5,28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260만원, 집행잔액은 인건비 및 의료비 집행잔액에 따른 176만원입니다. 
  다음 의료기능 강화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등에 8,9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야간 휴일 진료기관 진료비 지원 내역 미발생 등에 따른 보조금반납금 78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구강관리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 구강건강관리 사업과 치과주치의 사업에 1억 8,255만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등 집행잔액 135만원과 보조금반납금 3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관리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050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7,326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 235만원과 집행잔액 487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4,315만원을 집행하였고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2억 2,7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2쪽,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에 8,9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중도퇴사 등 인건비 221만원입니다.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에 9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집행 잔액 대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사 등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20쪽, 결산서 2-1 140쪽에서 142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골밀도측정기 12월 24일에 계약하셨다고 그랬는데 납품이 완료된 시점에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고이월된 거예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작년에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1월에 받아서 구매계약까지는 12월에 완료한 다음에 이월시켜서 1월에 지출했습니다.  이월해서 지출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세입 20쪽, 마약류 위반 미수납이 있잖아요.  이게 약국에서 일어난 건가요, 병원에서 일어난 건가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약국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고요.  처음 처분했을 때는 300만원 처분을 했는데 과태료를 안 내서
김용아 위원    언제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5년 전에.  그래서 매월 가산금이 3만 6,000원씩 붙어요.
김용아 위원    그런데 왜 안 내시는 거예요, 이분은?  약국 운영을 하면서?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폐업해서
김용아 위원    폐업하셔서?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예.  그래서 자동차에는 압류조치는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안 내서.  5년까지는 가산금이 붙고요, 현재는 가산금 붙는 것도 종료됐어요.
김용아 위원    그럼 어떻게 하세요?
◇보건의약과장 조경숙  그다음 번에는 이분의 차를 압류했으니까 차 정리하는 시점에서 아마 될 것 같아요, 징수가.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 434쪽에서 4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간 결산심사 권고안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소극적으로 다소 추정하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내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적인 세입예산 계상을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전용변경 사용의 경우 작년과 비교하여 사용건수가 줄어들었으나 예산의 전용변경 사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만큼 불가피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이월의 경우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주민불편과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여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서 책자 작성 시 위원님들의 원활한 결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활자 및 책자 크기를 조정하여 주시기를 권고하며 결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05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874억 300만원보다 326억 7,200만원이 증가한 6,200억 7,6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30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11억 1,400만원보다 319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0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8,900만원보다 7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회계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구의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생활 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100억 1,100만원보다 243억 5,600만원이 증가한 2,343억 6,700만원으로 안전재난담당관 1억 4,000만원, 행정국 168억 9,800만원, 기획재정국 59억 5,700만원, 보건소 1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은 재난대응 관리 등 4개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관리 등 3개 사업에 135억 2,800만원, 자치행정과는 동청사 시설관리 등 3개 사업에 9억 1,000만원, 홍보전산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5만원, 체육문화과는 생활체육시설 관리 조성 등 12개 사업에 24억 5,800만원, 민원여권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기획, 구정발전 업무관리 등 4개 사업에 18억 5,200만원, 재무과는 공유재산 관리에 25억 500만원, 일자리정책과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등 3개 사업에 3억 900만원, 교육정책과는 교육환경 개선 등 3개 사업에 5억 1,200만원, 생활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7억 2,900만원, 징수과는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에 4,800만원, 부과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기획과는 보건소 청사 관리 등 5개 사업에 3,600만원, 보건위생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400만원, 건강관리과는 인력운영비,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사업 등 3개 사업에 12억 2,300만원, 보건의약과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결산에 따른 재원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2952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5,874억 371만원 대비 5.56% 증가한 6,200억 7,625만 7,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5,711억 1,411만원 대비 5.59% 증가한 6,030억 3,85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62억 8,960만원 대비 4.59% 증가한 170억 3,769만 4,000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5억원, 보조금 9억 103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2억 7,151만 7,000원으로 총 326억 7,25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6,200억 7,625만 7,000원의 37.8%인 2,343억 6,770만 4,000원이며, 감사담당관은 9,752만 4,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안전재난담당관은 1억 4,041만 2,000원이 증가한 29억 3,074만 6,000원이며 행정국은 168억 9,842만 3,000원이 증가한 1,502억 7,965만 4,000원이고 기획재정국은 59억 5,772만 5,000원이 증가한 629억 5,954만 9,000원이며 보건소는 13억 5,967만 6,000원이 증가한 181억 23만 1,000원으로 총 243억 5,62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세입은 횡단보도 스마트케어솔루션 조성 관련 지방교부세와 전통사찰 보수사업, 성대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등 국시비보조금과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구민안전보험, 임신부 직원 쉼터 조성 등 일반사업, 지방교부세에 따른 스마트안전 시범마을 조성사업, 3개 구립체육센터 개보수 및 성대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과 전통사찰보수 등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매칭비 편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을 편성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의하여 안전재난담당관부터 예산심의를 하여야 하나 금일 안전단체 합동 안전캠페인 실시 관계로 예산심의 순서 조정 요청이 있어 내일 오전 첫 번째 순서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2쪽까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신부 직원 쉼터 조성, 청사기금 전출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총 135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임신부 직원 보호와 구청 차원의 출산 장려 문화를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어 임신부 직원 쉼터 조성 예산으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하단 기금전출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 135억원을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다양한 구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18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1쪽부터 22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임신부 직원 쉼터가 조금 더 일찍 설치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추경으로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휴식용 침대 등 가구나 이런 것들을 구비해 놓으실 것 같은데 침대는 어떤 침대를 구매하실 것 같아요?  세부견적서를 보기는 했는데 어떤 침대를, 임신부를 배려할 수 있는 침대를 이왕 사는 거니까 구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접이식 침대 이런 건 아니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건 아닙니다.
이지희 위원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일반 가정에서 쓰고 있는 싱글침대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는 다른 직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임신부가 되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서
이지희 위원    출산을 하게 되면 등록한 거를 없애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보통 출산휴가를 들어갔다가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했느냐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지희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청사가 부족해서 임차 청사에 7개 과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직원휴게실을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게 보육여성과에서 지난 4월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직원들 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4월에 남자직원 11명과 여자직원 27명, 38명을 상대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여기에 가장 충격적인 사례 하나가 있어서.  어떤 사례였냐면 한 기혼여성 여직원이 임신기간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은데 쉴 장소가 없어서 5층 강당 바닥에 자리를 깔고 쉰 적이 있다고 설문을 해 주셨어요.  이 사항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공간은 없지만 감사담당관에서 기존에 3층에 구정모니터실로 쓰고 있는 공간 8평을 감사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담당관 구정모니터실은 6층으로 올라가고 이 공간을 비워 달라 그래서 8평에 부족하지만 정말 일하기 힘들어 하실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편성을 하신 이유는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임신부를 위한 직원 쉼터를 조성해 놨는데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직장생활하다 보면 위에 부서장님들이나 상사 분들 눈치를 보느라고 임신부인 직원이 쉼터 이용을 잘 하지 못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쉼터만 조성할 게 아니라 직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여기 보면 출입보안 시스템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민경희 위원    출입보안 시스템 설치 공사를 하실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아, 쉼터에요?
민경희 위원    예.  그거를 어떻게 설치하실 거예요?  지문으로 하실 건지 번호로 하실 건지
◇행정지원과장 인산  출입보안 시스템으로 지문인식을.  시간 외 근무수당 할 때 지문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문등록을 해서.
  쉼터는 없지만 임신부들한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임신부라고 등록하면 기능성 의자, 보통 직원들이 앉는 그런 의자가 아니라 높낮이가 조절되고 어깨도 받힐 수 있는 기능성 의자와 허리 쿠션과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담요와 도넛방석 이렇게 4가지를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쉴 수 있는, 지문을 등록해서 보안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직원을 위해서 또 임신부를 위해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편안하게 쉼으로써 다시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편안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정 최환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23쪽에서 2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9억 1,034만 4,000원이 증가한 117억 9,767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을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 관리 분야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노후화된 동주민센터 시설보수 공사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더위 대비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로 유지비 절감과 이용주민들에게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을 위한 냉난방비 구매비로 3,3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우산 비닐커버 사용 전면금지에 따른 우산빗물 제거기 구매비로 1,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4쪽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예산으로 대방동 504번지 일대 건물을 매입한 후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모임 활동지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건물부지 매입비 4억 6,000만원과 리모델링 공사조성비 1억 9,2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대방2동 마을활력소 이용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그늘막 설치와 옥상난간 보강공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및 이자반납금으로 1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하단부터 25쪽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지원 및 이자반납,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및 이자반납 등으로 총 1억 6,7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 편성은 공공기관 이용주민의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3쪽부터 25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마을활력소 부지매입 장소를 이미 선정해 놓으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이지희 위원    거기가 몇 평이고 평당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평당 가격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감정평가 받았을 때, 지금 저희가 편성해 놓는 게 4억 6,000만원을 편성 받았었는데 감정평가액이 4억 6,500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그 감정평가액보다 싸게 매입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감정평가액이 4억 6,500만원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이지희 위원    감정평가를 어디에 의뢰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를 하면 순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감정평가금액보다 좀 싸게 산 편입니다.
이지희 위원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다고 하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거기서 지금 전복양식 같은 걸 하시는 분이 세를 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 분은 결정되면 언제든지 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가 상의했을 때 언제든지 항시 비워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지희 위원    마을활력소를 중장기계획에 넣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중장기계획은 보통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20억에서 60억까지는 구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60억 이상이면 시 투자심사를 받고요.  그런데 지금 20억 이하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렇게 해도 지침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감정평가라고 하셨는데 건물이 몇 평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토지면적 91.4제곱미터고 건물면적 55제곱미터입니다.
이지희 위원    여기에 마을활력소가 들어가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원래 마을활력소로 쓰기에는 규모가 좀 작다고는 생각하지만 거기가 대방동 전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대방역 건너서 개나리아파트, 우정아파트 분들이 주로 사용하실 건데요.  거기 인구수가 1,389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쓰기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철에 어르신들이 쉴 장소가 없어서 양지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같이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지희 위원    건물 부지매입으로 나누셨는데 이걸 감정평가 자료와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견적서를 주세요.  이걸로 보기가 힘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우산 빗물 제거기는 15개 전체 동 다 구입하는 거고, 15개 구입가격이 1,2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5개 동에 본동에 분소가 있기 때문에 16개를 구입합니다.
곽향기 위원    하나당 가격이 얼마정도?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개당 77만원씩 16대 구매합니다.
곽향기 위원    구매방식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지금 계약을 체결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직 안 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마을활력소를 조성하게 되면 어떤 구조로 조성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마을활력소를 조성할 때는 임의대로 어떤 시설을 만들겠다는 결정을 안 하고요.  운영위원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그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어떤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사전에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시설공사를 할 겁니다.
민경희 위원    개나리아파트가 영등포도 아니고 대방동도 아니고 어중간한 위치에 있어서 주민들이 소외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조성이 되면 대방동 지역인데 그분들의 활력소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을활력소도 동마다 골고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노량진1·2동도 꼭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저도 부지를 꼭 찾아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6쪽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5만 5,000원이며 세부내용은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이자 5만 4,36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미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6쪽입니다.
  과장님, 전부 반납이지요?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예, 이자반납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허중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3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사업과 문화재 돌봄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8,45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통사찰 보수사업과 문화재 돌봄사업에 1억 250만원,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조성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9,66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27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27쪽입니다.  청소년 야외체육공간 설치 사업에 1,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개보수 및 무장애화 조성 사업에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 1억 4,250만원, 흑석체육센터 개보수 및 무장애화 조성 사업에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 3,93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 개보수 사업에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부담금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작삼일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 온수설비 교체 등 시설보완을 위해 구비 6억 5,000만원, 수영장 타일교체 구비 3억 4,000만원과 개보수 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구비부담금 1,910만원 등 총 10억 9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사당문화회관 개보수사업에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 1,900만원, 세종문화회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우리동네 동작 뮤지컬단 통합공연 지원을 위해 구비 1,0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본동 46-1번지 일대 건물 철거비용 3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호국지장사 보수에 국시비가 지원되어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 1억원, 문화재 돌봄사업에 국시비가 추가 교부되어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 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경찰서의 게임장 단속 및 압수 불법게임물 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게임물 수거 운송비로 구비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1억 8,568만원으로 2016년 사당문화회관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208만 7,870원, 2017년 흑석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집행잔액 1억 8,181만 5,760원 등입니다.
  33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2,823만 9,000원으로 2018년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611만 1,000원, 생활문화 거버넌스 사업 집행잔액 183만 4,32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체육문화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허중회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3-4쪽, 세출 부분 27-34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세출 28쪽 흑석체육센터를 작년에 개보수 했었지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예, 그렇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데 안전한 문이라든가 안전시설이 미비해서 보완하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흑석체육센터와 동작구민센터가 같은 내용인데요.  금년 초에 서울시로부터 공모신청을 하라고 해서, 원래 구비 100%로 보수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공모로 신청해서 일반사업일 경우 5대5로 50%만 부담하고 무장애일 경 7대3 부담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전에 개보수할 때는 안전시설이 없었나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그 전에는 다른 부분입니다.
김용아 위원    29쪽 삼일수영장 타일교체 공사가 있는데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원래 맞지 않는 타일이 설치되어 있었나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삼일수영장 같은 경우는 금년 초에 개관하려고 시험가동을 했었습니다.  2-3월 중에 했는데 시험 가동 중에 바닥 타일 안쪽에 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열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그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타일이 많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이런 건 건축물 하자보수를 하는 보험이 있을 텐데 그걸로 못 쓰나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보험금액이 약 890만원밖에 안 돼서요.
김용아 위원    그렇게밖에 안 잡혀 있다고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조합 하자보증금이 그것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타일 부분은 시공업체에 그 부분을 보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부는 보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걸 부분적으로 계속 보수하다 보면 또 시험 가동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다른 부분이 깨졌을 경우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 해서 이번에 타일 부분을 전체 교체하는 걸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타일 부분이 문제라기보다 아까 얘기한 배관 시스템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실질적으로 2-3월에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정밀진단을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결과는 실제 배관 자체가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시멘트로 덮은 부분이 굉장히 얇게 시공되어 있었다고 판단해서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타일만 교체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타일만 교체해서 될 일이 아닌데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그 교체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용역 받은 겁니다.
김용아 위원    배관 보완도 하고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배관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시멘트와 타일을 보강하는 걸로
김용아 위원    그 정도면 제가 볼 때 하자보수인데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하자보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런데 우리 돈을 들여서 이걸 교체해야 되나 싶은데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저희들이 시공업체 분들한테 계속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부분적으로 보수해서는 안 되니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달라, 타일 전면교체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에서는 계속 부분적으로 요구했을 때 다 해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또 해 주겠다고 나와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 부서 입장으로는 이번에 전면 타일 교체를 하고 손실된 부분이나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를 상대로 행정절차나 기타 절차를 통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보기에 타일 전면 교제의 문제가 아니고 배관 부분의 피복을 더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개념으로 가야지 타일교체 공사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피복이 더 보강된 부분 정도의.  제가 가서 보지는 못 했지만 보강하고 교체하고 이 정도로 해서 이건 하자보수로 가야지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 교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기들이 부분적으로 계속 보수해 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개관했을 경우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다른 부분이 깨지는 상황이 되면 주민이 다치거나 안전이 우려가 돼서 전면시공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정밀진단 의견도 타일을 전면 교체하는 걸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용아 위원    교체공사 기간을 더 늘려서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그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을 다시 줘서 구체적으로 발주할 생각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더 늦어지겠네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현재 시기는 10-11월 정도 개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온수 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바꾸는 과정, 배관 관경을 고치는 과정, 타일공사 이런 걸 전반적으로 했을 때 공사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또 공사를 해 놓고 시험가동 기간이 2달 정도 된다고 판단하면 10-11월 정도 개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잘 협의를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저한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도면과 같이 주십시오.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조언을 받도록 해 주세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지금도 시공업체와 그렇게 의견이 틀리면 나중에 하자보수를 청구해도 시설업체는 기존에 있던 상태에서 약간의 보수만 있으면 공사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과다하게 안전을 이유로 공사를 진행한 거라고 반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가 공사한 금액만큼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공사하기 전에 제대로 하자감정을 받아서 당초 설계부터 부족한 부분이 뭐였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을 미리 해 놓고 나서 추가공사를 진행하든지 해야 나중에 배상문제도 원활히 될 것 같은데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금액산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미리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리고 사당종합체육관 강화마루 교체를 어느 정도 주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사당종합체육관도 사실 개관한지 얼마 안 됐는데 2-3년마다 한번 씩 강화마루를 교체해야 되는 건지?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곽향기 위원    29페이지 사당종합체육센터 개보수사업 1,400만원.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강화마루는 2층에 설치돼서 필라테스나 댄스교실, 줌바나 요가를 하는 마루입니다.
  사당종합체육관은 2017년 4월에 운영을 시작했는데 현재 3년 가까이 되는데
곽향기 위원    2017년 4월이면 2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이 부분은 그분들이 활동할 때 마루가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수강생들이 하다 보니까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신청한 거고요.  이건 공모사업으로 국비 50%, 구비 50%로 선정돼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곽향기 위원    강화마루가 원래 2-3년 주기로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다른 재질로 오래 쓸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재질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삼일수영장 3억 4,000만원 타일 부분은 완벽히 해서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거잖아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예, 사후에
◇위원장 전갑봉  그 부분은 차질없게 해 주시고요. 
  보일러를 그쪽에서 처음에 전기보일러로 해줬는데, 처음 설계 때부터 과별로,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TF팀을 구성하거나 해서 완벽하게 해서, 처음부터 가스보일러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처음 검토단계에서부터 그런 걸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예산이 낭비되니까 앞으로 차후에는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TF팀을 구성해서 완벽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예.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사당종합체육관 개보수사업에 바닥강화마루 교체만 들어가 있나요?
  다른 예산은 안 들어가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사당종합체육관 강화마루 하나만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당종합체육관에 행사가 있어서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음향, 마이크 부분이 굉장히 울리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옹알이하는 것 같아요.  발음을 못 알아듣겠던데 음향설비 교체를 하든가 as를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그 부분은 관장님한테 얘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상당히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항상 행사 때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삼일수영장 관련해서 등기를 요청했는데 등기완료는 2019년 4월 15일에 된 걸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타일교체 공사나 이런 걸 공모해서 국비를 받아오긴 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 설계 당시부터 조금 더 체크를 했으면 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동의하시나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예, 맞습니다.
이지희 위원    다시 이렇게 공사를 하는 만큼 구민들이 빨리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에서 석면 철거하잖아요.  업체는 어느 경로로 선정을 하신 거지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석면은 전문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 시행을 하게 되면 전문업체 공모 등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석면에 요즘 구민들이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화재 돌봄 사업에서 양녕대군 묘역에 인력을 충원한다고 그랬는데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거기는 인력을 충원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한 분이 일하고 계시는데요.  그 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2,000만원, 1차 추경 때 모자라서 2차 추경 때 국비를 받아서 1,000만원 더 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그때 저한테는 아직 안 됐다 그랬는데.  모집이 안 됐다고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한 분이 근무해요.
이지희 위원    예?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한 분이 근무하는데요.  그때 말씀드릴 때 근무기간이 10개월 정도 되고.  1년 안 되고 10개월
이지희 위원    10개월 계약단위로 한다고 1명 모집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예.  그래서 매년 초에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모집을 한다는 얘기예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했습니다.  1차 추경 전에
이지희 위원    그러면 모집하신 분의 인건비를 추경에 다시 넣은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예.  그분 인건비가 모자라서요.
이지희 위원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본예산에 편성해야죠.
이지희 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걸 다 안 넣고 1차, 2차로 나눠서 넣으신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양녕대군 기간제 분이.  애초에 그 분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그분들 요구는 1명을 해 달라.  저희들은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국비나 기금으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지희 위원    채용경로는 어떻게 되지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채용경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4명이 응시를 해서 그분 중에 한 분을 뽑은 겁니다.
이지희 위원    네 분 중의 한 분이라고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예.
이지희 위원    사시는 데가 어디예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그분 거주지요?
  상도3동이요.
이지희 위원    어디에 공고를 내신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저희 홈페이지하고요
이지희 위원    홈페이지하고?  홈페이지에만?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예.  홈페이지만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네 분이 응모를 하셨다고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정정하겠습니다.  열두 분이라고 합니다.
이지희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에 국한된다든지 이런 제한사항이 있나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그런 제한사항은 없고요.  공모할 때 문화해설 자격증이라든가 또는 문화 쪽에 근무했다든가 이런 걸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이분은 자격증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번에 되신 분은?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자격증은 없고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좋은 기회 같은데 50플러스센터나 이런 데의 어르신들한테도 이런 게 있는 걸 알려서 그런 분들도 하시고 싶은 분들에 한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예.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삼일수영장 기부채납 받을 때요.  수영장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불안정한 수영장이잖아요.  보일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타일도 부실공사이고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예.  타일 쪽에서는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는 완벽한, 유지비가 어차피 몇 억씩 들어가야 될 덴데 완벽한 수영장을 기부채납 받지 못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일러도 우리가 다 검사해서 기부채납 받기 전에 조사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애초에 조합에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할 때 그분들이 지어서 주택가에서 그쪽 아파트에 지으면서 수영장까지 포함해서 기부채납한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놓친 부분이고요.  어쨌든 현재 상태로는 타일 부분은 부실로 봐서 그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하든지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그렇게 할 거고요.
  일단 전기온수기를 가스보일러로 하는 그런 부분은 실제로는 누구 책임이라기보다도 설계할 때 그때 당시에 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가늠하지 못 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택 위원    그걸 우리가 확인했어야 되잖아요.  확인하지 못 해서 지금 6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건데.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그런 것은?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이 공사가 2017년도부터 처음 진행된 상황인데요.  착공은 2017년도 11월부터 한 건데요.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렇게 많이 추가로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아무도 책임지는 데가 없고.  책임지는 부서도 없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일단 현재 상태로는, 외람되지만 현재 상태로는 우선 주민 분들한테 수영장을 빨리 개관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또 알아보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어쨌든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첨언하여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을 건축물이 있으면 공사 중에 용도로 쓸 전문가들이 다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의 그분들로 하여금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시공 중에 해야 됩니다.  골조공사할 때 이미 다 배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골조공사할 때 그분들로 하여금 검토를 한 번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시험 가동해서 우리 구에서 완벽하게 쓸 수 있을 때 기부채납을 받도록 시험가동 기간까지도 명시해서.  공사자한테 계속 주지를 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신경 써서 시험가동까지 해 보고 할 수 있게끔 계속 주지를 시키는 게 중요하고 지금 단계에서 기부채납 받을 것들이 무엇인지 전수조사해서 그것을 지금부터 챙겨나가는 게.
  지금 서위원님도 걱정이 많고 저도 챙겨볼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중회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병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병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금년도 총 예산액은 5억 6,483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6,438만 2,000원보다 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018년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비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반납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박병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5쪽입니다.
  이것은 다 반납인데, 이상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박병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236억 7,635만 8,000원으로 기정액 218억 2,409만 6,000원 대비 18억 5,22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구정발전 업무관리 예산입니다. 
  지역현안 및 지방자치 활성화 등을 위한 공동대응 창구이자 신 동력을 얻기 위하여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스마트안전 시범마을 조성 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입을 통한 안전마을 조성으로 주민들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고 스마트시티 기반을 구축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64억 1,007만 8,000원이며 기정액 61억 8만 4,000원보다 3억 9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세입 319억 2,400만원 중 구비편성액 96억 7,600만원, 기금전출금 135억원, 특별교부세사업 15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69억 3,800만원을 세출 편성하고 남은 잔액 3억 999만 4,000원을 계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40쪽 하단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 예산 2억 9,080만원 중 집행잔액 3,726만 7,050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현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3쪽과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9쪽부터 40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그때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스마트안전 시범마을 조성된 사례가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설계 및 구축 여러 가지 해서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게 사진으로만 봤고 어디 설치된 것도 확인을 못 했고.  그리고 이게 설치되는데 횡단보도, 교차로 각각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주신 자료가 있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판단하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이 스마트시티 때문에 공부도 다 했잖아요.  교육도 새로 받았는데 그때도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전문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져오시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일단은 스마트기술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개별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도입된 게 있는데 종합적으로 솔루션이 설치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축설계를 하지만 설치하는 과정 중에 생활실험실이라는 ‘리빙랩’ 상태로 운영하면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고 그런 부분을 주민들과 공론화장을 통해서 사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어떤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지를 구민들과 할 때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의견 주시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구에 적합하게 만들어 가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거 미리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스마트 기술의 개별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업자를 불러서 검토했지만, 그게 설치하는 지역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현장전문가들과 한번 둘러봐야 하고요.
  주민들 의견도 그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주민 안전을 위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 보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설계 및 구축비라는 14억 9,000만원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일단 설치금액을 계산했을 때 거기의 10% 정도는 기본설계용역비가 필요하다는
이지희 위원    설치금액 세부내역을 갖다 주세요.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에서 일부
이지희 위원    그리고 시연하는 거 보셨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이지희 위원    영상 이런 거 있어요?  이거를 사진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현재 저희가 제시했던 설명 자료는 그 부분을 바로 도입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나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거고요.
이지희 위원    그러면 연구를 해서 어떤 시스템이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더 구체화시킨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일단은 구체화시키려면 그런 부분이 현장조사나 적합한 부분인지를 검토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지희 위원    현장조사만 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 부분이 기본설계가 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편성해 놓고 집행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시기가 있는데 내년에 넘기는 것도 좀
이지희 위원    어쨌든 스마트안전 시범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저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제한적이에요.  횡단보도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 없이 15억을 잡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갖다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될 때는 사전에 의회와 논의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기본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설과 어떤 시설이 적합한지가 결정되면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고요.
이지희 위원    장소가 결정이 안 된 만큼 어떤 걸 적용시킬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횡단보도를 학교에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견적서를 갖다 주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알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이거 예결위 재논의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곽향기 위원    특교세로 가져온 건데
◇위원장 전갑봉  특교세인데.  이건 특교세로 온 거야.
이지희 위원    그런데 특교세로 가져온 거라도 이거를 아무런 그런 것 없이 그냥 한다고?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특교세 자체가 목적이 정해져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변경이 되면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일단은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한 번에 15억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개 지역에 대한 실험을 해 보고 그곳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를 준비 없이 도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것을 하게 되면 지역에 골고루 배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예.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재생지역의 사당4동 스마트재생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일부 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있는 어린이스쿨존 지역에 일단 한두 개 설치를 해서 설치한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지역별로 위험도가 있는 부분은 설치하는 방향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또 다른 의견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스마트안전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나 어르신이나 모든 분들한테 굉장히 이익이 되는 사업 같고요.
  예산이 책정이 돼야, 내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예산을 책정하고 그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의 어떤 일을 하려면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투입이 돼야 저희가 원하는 부분, 집행부에서 원하는 부분을.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하겠지만, 이지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해요.
  참고는 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좋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 위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민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너무 광범위하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이지희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스마트 보안등이 무엇인지, 이런 게 무엇인지 본 적이 없잖아요.
민경희 위원    설명 안 들으셨나요?
이지희 위원    설명은 들었는데 사진 보고 설명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아냐는 거지요.
민경희 위원    타 구에 지금 이게 없고 저희가 처음이라면 사진을 보든 영상을 보든 그 부분을 보고 참고를 하는 거지.  타 구에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종합적으로 설치돼 있는 구는 아직 없습니다.  대부분 스마트 부분이 계획 수립하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되고 일부 구에서 한두 개 프로그램 솔루션 정도로만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행안부와 논의할 때도 단위사업보다는 종합적으로 여러 개의 적합한 시설을 넣어서 주민 안전에 대한 부분이 보장될 수 있으면 조금 더 검토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하면서 ‘리빙랩’이라고 생활실험실이라고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적합한 기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시범사업이겠네요.
  진행할 때 꼭 이지희위원님한테 보고 부탁드리고요.
  서류 갖다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위원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  같이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또 다른 의견계십니까?
서정택 위원    서초구는 보니까 전구를 박아놓았더라고요, 바닥에.
이지희 위원    그거는 우리도 해요.  성대시장이나 이런 데 전구 박아놓은 거 있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호  그것은 보행이 어두운 공간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설치하려는 것은 횡단보도나 이런 데에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가 쪽에서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미리 보행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자가 건널 때 신호등과 연계돼서 바닥에 신호등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요즘에 핸드폰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땅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뛰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바닥에 표시해서 스몸비 현상도 줄여보자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스마트안전 시범마을 조성 사업 15억원 재논의 의견과 원안의견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9억 1,742만 2,000원 대비 25억 517만 7,000원을 증액한 34억 2,259만 9,000원으로 이는 용양봉저정 역사, 문화 공간 조성 부지매입비로 세부내역은 토지, 건물 매입비 24억 7,868만 2,000원, 수수료 등으로 2,6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2017년도에 본동 46-1번지 일대의 역사,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4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토지 소유자와의 부지매입 협의 미성립으로 사업비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토지 소유자의 요구 금액 또한 당초 확보예산보다 크게 초과되어 추가 소요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유자의 요구 금액은 현재 시세를 반영한 금액으로 현재 본동 시가 상승 속도를 고려했을 때 가능한 빠른 시기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노량진, 노들섬 간 보행자 전용 다리인 백년다리 건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소외된 본동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시기적으로 적절히 발맞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본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재무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1쪽입니다.
  과장님, 본동지역에 부지매입이 다 안 됐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예.
◇위원장 전갑봉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려 했는데 그쪽에 위원들이 자꾸 가면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를 했었거든요.
◇재무과장 전제선  잘 해 주신 겁니다. 
  사실 자꾸 가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점점 가격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유지 한 필지 140㎡ 협의가 끝났고 네 필지 중의 나머지 두 개는 시유지이고 한 개는 구유지라서 땅은 140㎡만 사면 되고.
  나머지는 건물 10동 1009㎡를 사는 겁니다.
◇위원장 전갑봉  2017년 10월에 특교금으로 14억 8,000만원이 들어와 있었지요?
◇재무과장 전제선  14억 8,000만원을 10월 말에 받아서 접근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당시 요구액은 30억원이 훨씬 웃돌았고 14억까지는 얘기가 안 되고 계속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그다음 해로 이월시켰는데도, 작년에 계속 만났지만 불가능해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달래고 도시사업도 추진한다고 하니까 지금 어느 정도 건물 소유주가 최대한 요구는 맞춰달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고 어제 관리계획도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백년다리가 2020년에 완공 예정인가요?
◇재무과장 전제선  그렇게 한다고 시에서 발표했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어차피 용양봉저정 공원화 사업과 맞물려서 그 땅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땅입니다.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시너지 효과는 나겠지요.
◇위원장 전갑봉  그쪽에 광장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럴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예, 전체적인 건 도시전략사업과에서 계획을 갖고 있고
◇위원장 전갑봉  그쪽이 사실상 동작구의 관문이고 한강에서 오다보면 그쪽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생사업을 하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재개발도 하려고 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재무과장 전제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은 그쪽이 국유지가 67%나 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성을 낼 수가 없고
◇위원장 전갑봉  직권해제가 됐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시에서도 7층 이상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7층 이하로 지어서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 밑에 부분만 재개발을 한다는 거니까, 어쨌든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5분 회의중지)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2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165억 8,9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68억 9,863만 9,000원대비 3억 93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비용 800만원, 지역 시니어 일자리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조사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4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6,065만 4,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총 2억 3,070만 2,000원으로 이는 사업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은 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과 실효성 있는 어르신 일자리 발굴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2-44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시니어 일자리 지역조사는 타 구도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센터에서 서울시 전역을 최초로 조사합니다.  거기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느 한 자치구를 포커스로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트라이 했는데, 서울시 전역을 조사하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특성이 많이 반영된 동작구와 마포구 쪽으로 했는데 지금 어르신일자리가 마을청소라든가 이런 쪽에 국한되어 있어서 사업체나 이런 쪽도 조사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실제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번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응찰한 겁니다.  서울시에서 2,000만원 제공하고 저희는 나머지 1,000만원만 내면 3,000만원의 용역결과물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민경희 위원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이나 어디에 배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정보 교환하는 건데, 좋은 취지 같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민경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쪽에서 47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은 155억 6,89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5,594만 8,000원에 5억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의 유휴교실을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조성하는 미래창의교실 구축 지원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운동장 환경개선 지원으로 구비 3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도서관 위탁운영사업입니다.
  2017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당1동 경로당 내 도서관 설치사업 집행잔액을 전력기반센터로부터 이월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구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자 40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6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상도1동 개방경로당 조성 이자반납 등 국고 보조금 반환금 663만원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828만원으로 총 1억 6,490만원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아이들의 창의력 발현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윤소연 교육청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5-47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미래창의교실 구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고 남사초등학교, 강현중학교, 수도여고 3개 초·중·고가 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번에는 7개교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총 9개교 중 강남초등학교과 영등포고등학교는 올해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으로 기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기기구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개 교실만 구축해서 거기는 제외하고 나머지 7개 교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민경희 위원    지원 안 한 학교가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라서 올해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면 매해 이렇게 지원해 주실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한 해에 6개 교씩 지원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예산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앞으로 각 학교 내에 유휴교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1개 교실 기준으로 5,000만원, 2개 교실 이상은 8,0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경희 위원    학교마다 아이들이 줄어서 한 교실만 해도 되지 않나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각 학교의 교실은 남게 되고요.  1개 교실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충분하게, 미래창의교실 자체가 아이들이 창의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모둠수업도 하고 기기를 활용한 동아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미래창의교실을 구현해 놓으면 전교생이 다 이용하기 때문에 2개 교실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한 걸로 학교에서 판단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아이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창의교실도 요즘 많이 하니까 안 하는 학교도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다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살펴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감사합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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