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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16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3.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6시21분 개회)


◇위원장 서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결산안 및 추경안과 일반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과 추경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임대섭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임대섭입니다.
  2019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구의회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 143쪽입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현액은 총 34억 4,996만 5,000원으로 이중 32억 1,930만 2,000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약 5.8%인 2억 185만 7,000원이 예산집행 잔액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공통업무 지원 예산은 예산액 10억 4,930만 5,000원 중 9억 7,810만 5,000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406만 9,000원, 의회비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511만 9,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7,11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서는 예산액 164만 7,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예산액 1억 3,315만원 중 9,452만 7,000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416만 1,000원, 의원 국내여비 1,294만 9,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3,86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청사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8,196만 6,000원 중 7,23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원가심사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96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실적 홍보 예산액 4,495만원 중 4,42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71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은 예산액 3,284만원 중 2,68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 제8대 의회 구성으로 2017년 의회보를 미제작함에 따라 60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액 17억 7,674만 8,000원 중 17억 2,63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5,038만 2,000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 5,020만 2,000원, 직무수행경비 18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편성된 3억 2,935만 9,000원 중 2억 7,523만 9,000원을 집행하고 관용차량 구입비 2,857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총 2,53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회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5,826억 9,90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159억 7,554만 5,545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481억 9,014만 8,85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260억 9,666만 9,543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723억 6,363만 9,173원입니다.
  이중 세출예산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34억 4,996만 5,000원 중 32억 1,930만 2,852원을 지출하고 관용차량 구입비 2,880만 4,46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고 2억 185만 7,68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율은 5.85%로 전년도 4.83%보다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의정 공통업무 지원 사업 등 지출잔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집행은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28쪽, 결산서 2-1 143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143쪽에 관용차량비인가요? 남아있는, 사고이월된 것.
◇의정팀장 임대섭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것 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의정팀장 임대섭  작년 추경에 마지막 12월에 차량 구입을 했는데 차량인수가 최장 120일 걸린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올해로 이월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작년에 차량 구입하기로 한 거 의결된 거 차량구입을 아직 안 하셨다는 건가요?
◇의정팀장 임대섭  아니요, 했는데.  작년에 추경을 12월에 했는데, 차량 인도시점이 120일이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아, 인도를 아직 못 받은 건가 요?
◇의정팀장 임대섭  예.  그래서 1월에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사고이월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작년에 인도를 못 받고 120일 때문에 1월에 인도받아서 서류상 사고이월이 된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의정팀장 임대섭  예.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의정 공통업무 지원이요.  143페이지에 보면 세부내역으로 의원 상해부담금1,800만원이 지급이 안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의정팀장 임대섭  의원 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이미연 위원    302만 2,000원 국내교류 활동지원한 게 국제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전용한 게 있었잖아요.  이게 결산서에 없는 것은 목간 전용이라 그런가요?
◇의정팀장 임대섭  변경이지요.
이미연 위원    목간 전용이라 결산서에
◇의정팀장 임대섭  변경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전용은 아니기 때문에 변경된 겁니까?
◇의정팀장 임대섭  예.  같은 목이니까.
이미연 위원    밑에 똑같죠, 인력운영비도 병경 안 된 게?
◇의정팀장 임대섭  예.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31분)

◇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임대섭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임대섭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구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34만 1,000원으로 먼저 속기사 2명의 명예퇴직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로 원활한 회의운영 지원을 위하여 속기보조 일용직근로자 추가 채용을 위해 기존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에 60일분인 667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임기제 5급, 7급 채용에 따라 기존 행정 5급, 7급의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던 연봉과 수당 등의 인건비, 보수에서 총 8,019만 3,000원을 감액하고 79쪽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연봉 6,162만 9,000원과 초과근무수당 864만 6,000원 등 총 7,635만 5,000원을 직무수행경비의 직급보조비는 금년 단가 상승분 총 45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인력 운영의 법정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2952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5,874억 3,710만원 대비 5.56% 증가한 6,200억 7,625만 7,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5,711억 1,411만원 대비 5.59% 증가한 6,030억 3,85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62억 8,960만원 대비 4.59% 증가한 170억 3,769만 4,000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5억원, 보조금 9억 1,03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2억 7,151만 7,000원으로 총 326억 7,254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6,200억 7,625만 7,000원의 0.56%인 34억 6,711만 1,000원으로 의회사무국은 734만 1,000원이 증가한 34억 6,711만 1,000원입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은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 지원을 위한 속기보조 인력채용, 직원 인력 조정 및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한 법정경비 편성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6시36분)

◇위원장 서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승훈  의사팀장 오승훈입니다.
  제2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민경희의원 외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6월 24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1일차 구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고 6월 2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일차 구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〇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임대섭 의정팀장, 오승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2019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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