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15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서정택·이지희·최재혁·김용아·최정아의원 발의)(7명)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9.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본 조례안 발의자이신 신희근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예측하지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 등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전 보장은 물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구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인 피보험자의 자격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피해신고의 접수와 협조에 관한 사항과 보험금액의 산정부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등 구민안전보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7개 구가 구민의 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고 있고 그중 4개 구는 민간위탁 또는 공제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과 각종 사고발생 가능성 확대로 인한 불안감 해소 등 동작구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장치 마련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구민안전보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제안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2019년 5월 3일 신희근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4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각종 사고 또는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생활안정 및 조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보상의 범위와 한도액,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피해자의 피해신고와 조사 시 보험회사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06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사고를 당한 구민과 그 가족들이 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 재난예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실제 운영 시에는 우리 구 특성, 인구계층, 보장내역 등을 검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아까 5,2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게 8가지 유형에 대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험으로 생각할 때 5,200만원 정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 산불이 발생하면, 산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보험은 가입금액을 최대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정하기 나름인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1,000만원을 지급 한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 주소지를 둔 구민이면 누구나 해당되기 때문에 연령은 제한할 수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지급 담보내역이 23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 상해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스쿨존 교통사고도 있고 강도 상해 후유장애도 있고 이런 것까지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23가지를 다 담보내역에 포함시킨다면 그만큼 보험금액은 올라가겠지만 지금 산정한 5,200만원 안에는 8가지 정도의 보험내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로 하는 건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 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되어 있고 제4조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에서는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사고 또는 재난유형별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매년 보상범위나 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건 경로당 같은 경우 어르신들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밖에 다니시다가 넘어져도 보험이 돼요. 그런데 사실 보험은 가입되어 있어도 홍보가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도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소식지나 통장회의나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 누구나 동작구청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재난 같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나와 있는 재난 같은 경우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같이 일정범위 이상 규모를 가진 재난에 대해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보험을 구 차원에서 구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개개인의 상해나 사건들에 대해서까지 보험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강도 같은 경우 피해자보호제도도 있는데 이게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아직까지 보험료 상승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9조를 보면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게 있는데 보험금을 줄 때는 계좌 이체를 하거나 입금을 하지 현금으로 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년마다 하게 되면 소멸성이라서 갱신을 하잖아요? 보험사는 그 전에 했던 보험사와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사가 바뀌는 건가요?
한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라고 보험대상을 설정했거든요. 사고 또는 재난을 당한 구민. 이렇게 되니까 너무 포괄적인 느낌이 듭니다. 사고만 해도 수천 가지거든요. 개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재난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지만 지진이라든가 대형화재라든가 폭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데 사고는 굉장하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실행단계에서 사고의 범위는 어떤 사고에 속하는가, 재난도 어떤 범위로 설정한다는 범위가 설정되지 않으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식될 수가 있다.
시행단계에서 디테일하게 잘 설계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과 유휴장애, 강도로 인한 피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이렇게 8개 정도로 보장했을 때 각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는 걸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희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민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 1쪽,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과 행정안전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재난현장을 효율적으로 총괄, 조정 및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또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단계로 구성되어 있던 재난현장 대응 단계를 소방서와의 유기적 협력을 고려하여 상황전파, 현장출동, 긴급구조 지원, 수습복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안 제4조제3항 사망 3명, 부상자 20명 등 인명피해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운영 의무기준을 생명 중시 정서를 반영하여 삭제하고 상황에 따라 구 차원의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기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안 제6조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운영 계획 등 통보, 안 제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문 배열 체계 그리고 순서 등을 개편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 업무연락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소관 부서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하고 현장책임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7쪽에서 9쪽입니다.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 규정인데요. 안 제10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안 제11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안 제12조 재난현장 지원 동원 요청, 안 제13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 공유, 안 제14조 재난현장의 출동 지원, 안 제15조 긴급구조 지원, 안 제16조 현장 응급의료소 지원, 안 제17조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안 제18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안 제19조 재난현장 통제, 안 제20조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등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문 배열 체계와 순서를 개편하고 또 문장구조와 문구를 정교하게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중단입니다.
안 제21조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여 안전 교육, 작업 방법 교육 등 자원봉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작업복, 작업도구 등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재난현장을 효율적으로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조례를 정비하여 우리 구 재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운영과 재난현장에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출동지원 등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역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총 4장4절23조로 구성되었으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재난관리 현장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추진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총 정원을 현 1,315명에서 1,322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인력은 모두 간호8급입니다.
이번 증원은 방문간호사 인력확충 및 자연감소 인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우리 구 필요 인력에 대한 결원수를 감안하여 올해 시에서 보조금 확정내시된 인원인 7명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29명의 방문간호사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정규직으로 증원된 간호직에 대하여 1인당 2,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 중심의 촘촘한 구민 건강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동주민센터 찾동 방문간호사 등 적정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내용은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7명 증원하였고 안 제4조 별표3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으로 6급 이하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관련 방문간호사의 정규직 인력 확충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 수행과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하면 관리 대상 인구의 30%를 방문간호사 1인당 7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 보면 상도1동에는 현재 2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1명 더 추가해서 3명으로 배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대방동 같은 경우 현재 2명이 배치돼 있는데 3명으로 늘리고 그래서 최소 동사무소에 2명에서 3명씩 분리 배치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무기계약직하고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들이 간호8급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갈등관계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서울시의 방침은 찾동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앞으로 무기계약직의 자연감소나 퇴직이라든지 아니면 정년이 돼서 그만두시는 분들은 정규직 간호8급으로 전환할 계획에 따라서 현재 추진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시는 일보다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결을 해 주시면 심의를 끝내 주시면 아마 지금 하는 것보다는 일이 조금, 이제 1명씩 더 추가되니까. 현재 5개 동에는 1명씩 배치가 돼 있는데 사실은 휴가를 가거나 개인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직자도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업무량에 있어서는 조금 줄지 않을까 싶고요. 어떻게 조화롭게 잘 운영을 하느냐 이것도 저희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50% 부담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측에서 우리 예산으로 50% 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 조례 제2조제2항에 해당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위법을 토대로 위원 구성, 임기, 위원 해촉 사유, 의결정족수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직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구의 조직 운영 정책 수립,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구의 조직 진단,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밖에 별표2에 규정된 동주민센터 소재지 중 현행과 맞지 않는 사당2동과 신대방2동을 현행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심의기구인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2는 동작구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2는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현행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작구의 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정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본 개정조례안 중 제2조의2 제4항의 ‘위촉 해제’를 알기쉬운법령 기준에 따라 ‘해촉’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부 정책과 연계한 구의 조직운영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구의 조직 진단에 관한 사항, 실‧국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구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이 다섯 가지의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참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행정수요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바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는 1년 전에 했다고 해서 몇 년 후에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직의 행정수요가 있을 때는 과도 증설해야 되고 국도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조직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의 일환입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의 조직을 지금까지는 행안부장관이 통제하고 산정해서 통보하는 시스템에서 자치단체에 조직관리위원회를 둬서 그 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직들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을 자치단체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걸 막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4월 30일에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그걸 반영해서 조례에 담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구청 자체에서 1차로 걸러주는, 구청장이 걸러준다던가.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 아니겠어요? 동작구 모든 행정의 총 책임자는 구청장이니까.
이상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의2 제4항 단서 중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사유는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장 및 모범구민 표창 규정에 의하여 수여 중인 주민 표창을 조례로 정하여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표창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정비를 통해 표창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표창장 관련 타 조항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표창대상에 따라 공적심의위원회를 분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조항은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표창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표창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표창대상을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기관·단체에서 공무원, 기관·단체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6항은 별도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간사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조서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삭제하고 생년월일 항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표창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자료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10조제5항 관련 별표2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를 신설하여 제로페이로 자치회관 사용료 등을 결제하는 경우 10%의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조례상의 다른 감면 사유와 중복감면은 불가합니다.
다만, 본 감면 혜택은 제로페이 이용자 확산을 위한 유인 정책의 일환이며 향후 프로그램 수강료 및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조례의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감면 추진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한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에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선도적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로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자치회관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0조제5항 관련 별표2 사용료 등 감면에서 자치회관 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는 감면을 한시적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에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로페이 이용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제3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구립도서관 수수료 및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10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감면적용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부칙 제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과 구립도서관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립도서관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3항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구립도서관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부칙 제2조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에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로페이 이용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평생학습관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10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감면적용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부칙 제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과 동작구 평생학습관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평생학습관 수강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제2항제7호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평생학습 강좌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 수강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부칙 제2조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에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로페이 이용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38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019년 4월 기준 48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서울은 24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지방교육 협력 촉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 기능을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협의회 구성 및 임원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경비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협의회 운영 규약안 동의 의결 시 매년 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현재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48개 지자체 중 31개 회원도시에서 규약이 승인되었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교육현황 관련 중앙과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 증진을 위해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의 촉진을 위한 것으로 구의회에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8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교육정책과 관련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을 촉진하고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며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그 운영 규약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협의회 명칭 및 목적과 기능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임원의 선출과 임기를 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상정안건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명기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경비부담과 회계보고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서 규약은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4월 현재 서울시 24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경비부담은 연 500만원이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조직 제명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인데 운영 규약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거지요, 지금? 그런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을 보면 회장 한 분, 수석부회장 한 분, 부회장 한 분, 사무총장 한 분씩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로 이게 구성이 되고 우리 구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라는 명칭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주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건지, 지방교육 중에서도. 왜냐하면 상당수가 서울시 교육청 소관이란 말이에요.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조직체 자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금액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규정을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중 전자파일의 복제물 제공 시 공개 수수료가 무료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개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전액 면제 규정을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것으로 제6조제3항을 신설하고 제7조제3항에 있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감면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의 종목 중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제1호 차목에 전자파일 및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하고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을 구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수료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징수 규정에 맞게 수수료 금액 및 감면율을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3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에서 5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별표 제1호 차목은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고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을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모범납세자 세목별과세증명서 수수료 관련 자치구 징수 조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개정 요청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항목을 명료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현 기획재정국장, 홍관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