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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15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서정택·이지희·최재혁·김용아·최정아의원 발의)(7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서정택·이지희·최재혁·김용아·최정아의원 발의)(7명) 

(10시06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발의자이신 신희근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예측하지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 등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전 보장은 물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구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인 피보험자의 자격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피해신고의 접수와 협조에 관한 사항과 보험금액의 산정부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등 구민안전보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7개 구가 구민의 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고 있고 그중 4개 구는 민간위탁 또는 공제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과 각종 사고발생 가능성 확대로 인한 불안감 해소 등 동작구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장치 마련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구민안전보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제안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2019년 5월 3일 신희근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4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각종 사고 또는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생활안정 및 조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보상의 범위와 한도액,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피해자의 피해신고와 조사 시 보험회사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06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사고를 당한 구민과 그 가족들이 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 재난예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실제 운영 시에는 우리 구 특성, 인구계층, 보장내역 등을 검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대충 보험료는 얼마나 되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다른 구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 구는 1년에 5,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1인당 130원 정도 계상해서 우리 인구가 40만이 되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연도별로 계약하는 거지요?
  보험회사를 입찰하게 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입찰은 아니고 보험회사와 협약을, 아직 방법론이 결정된 건 없는데요.  기본적인 건 공개입찰로 하게 되겠죠, 다만 보장내용은 저희들이 좀 더 깊이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 위원    보험이 여러 개면 중복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는 않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이 보험은 중복으로도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다른 보험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지자체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그걸 파악했을 때는 중복이 가능하다고 파악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어떤 재난발생으로 인해서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급금액의 한도가 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일반적으로 1,000만원 정도를 한도로 가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정도 보편적인 수준으로 최대 1,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5,2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게 8가지 유형에 대해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할 수 있는 일반적인 보험으로 생각할 때 5,200만원 정도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구민 한 사람당 최고 한도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물론 보험금을 더 올리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재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번에 강원도에 산불이 났잖아요?  엄청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재난이라 볼 수 있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산불의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특정인의 방화로 인한 산불이라든지 또 하나는 한전시설로 인화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개인이 방화를 했든 국가 기관인 한전시설로 인해서 인화가 됐든 재난이 발생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 산불이 발생하면, 산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신희근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은 가입금액을 최대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정하기 나름인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1,000만원을 지급 한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 주소지를 둔 구민이면 누구나 해당되기 때문에 연령은 제한할 수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지급 담보내역이 23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 상해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스쿨존 교통사고도 있고 강도 상해 후유장애도 있고 이런 것까지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23가지를 다 담보내역에 포함시킨다면 그만큼 보험금액은 올라가겠지만 지금 산정한 5,200만원 안에는 8가지 정도의 보험내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로 하는 건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김광수위원님 질의와 겹쳐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1조에 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되어 있고 제4조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에서는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사고 또는 재난유형별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매년 보상범위나 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신희근 의원    아니요, 처음 가입할 때 기준을 정해서 여기에 익사사고 사망도 있고 청소년 유기·납치·인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몇 가지 기준으로 할 것이냐, 우리 구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하자고 해서 10가지를 선택해서 하게 되면, 한번 보험가입이 되면 그 상태로 동작구 인구수가 줄고 늘고의 차이에 따라서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대로 죽 가는 거지요, 일관성 있게.  이번에는 이걸 포함했다가 다음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주민들이 헷갈리고요.
김용아 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주민들이 이런 조례를 보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 조례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표나 이런 걸로 해서 어느어느 항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여기에 해 놓으면 주민들이 보기에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희근 의원    보험회사 간에 계약을 하는데 담보내역을 뭐뭐로 할 것이냐까지 조례에 넣을 수는 없고요.  단지 방침이든 규칙이든 정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험에 포함한다.  연령이 0세부터도 있고 15세부터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중요한 건 경로당 같은 경우 어르신들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밖에 다니시다가 넘어져도 보험이 돼요.  그런데 사실 보험은 가입되어 있어도 홍보가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도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소식지나 통장회의나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 누구나 동작구청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아 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이 보험에 대한 사고범위나 보상 부분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소요예산에 보면 주민 1인당 약 132원으로 책정된 게 8대 담보기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냥 일반보험을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이런 보험을 다 다루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민들이 흔히 납득할 수 있는 큰 보험회사들이 이런 보험을 다루고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명의로 온 것도 있고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132원이라고 처음에는 책정됐는데 담보가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당연히 약정한 대로 계속 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동작구에 큰 재난이 닥쳤을 때 보험회사에서 범위가 너무 커져 버리면, 모든 보험은 다 할증 같은 게 있잖아요.  보상액이 크면 다음 해 계약할 때 조정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신희근 의원    보상금액 상한액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은 사망했을 경우입니다.  타 자치구를 보면 상해를 당해서 보상받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엄청난 사고가 있지 않는 한 그건 거의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건 사망보험금 최대한도가 1,000만원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지희 위원    처음에 이 문제를 보험회사와 얘기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만약에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최대 사망금 한도가 1,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 주민 다수가 됐을 때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추후 계약할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1년마다 갱신할 때 어떻게 책정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하고 있지 않고 현재는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이 매년 들어가겠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저희가 파악한 것이고 조례가 제정되면 깊이 공부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범위로 얼마큼 할 것인지는 우리가 예산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따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할증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고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이지희 위원    예산이잖아요.  저는 해마다 예산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사고 또는 재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사고도 아까 강도 사고, 유괴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 포함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8가지 보장의 일반적인,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례를 가지고 추정해 본 비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도 보장받을 수 있는 아이템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인 것에 관련해서는 다 일일이 보장해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거든요.
  보통 재난 같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나와 있는 재난 같은 경우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같이 일정범위 이상 규모를 가진 재난에 대해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보험을 구 차원에서 구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개개인의 상해나 사건들에 대해서까지 보험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강도 같은 경우 피해자보호제도도 있는데 이게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 부분은 굉장히 사회문화적인 부분이면서 굉장히 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100여개 이상의 지자체가 이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서울시에서는 7개 구가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감대가 있다고 봐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곽향기 위원    이미 작년에 시행했던 지자체가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서울시는 7개 구가 시행하고 있고요.  4개 구는 보험에 들어 있고, 지금 출발했고 전국적으로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100여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정책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 이전에 하고 있는 구의 실제 보험금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됐는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한 구가 있으면 아까 이지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 갱신되는 과정에서 보험료 인상이 있었는지 이런 건 충분히 조사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현재 조사된 것은 전국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이미 혜택받으신 분들은 71건, 7억 4,500만원 정도 받은 걸로 조사되고 있어요.  다만 전국적으로 정착된 건 아니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험료 상승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유형별 보상범위가 대충 예상되고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저희한테 미리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구민들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니까 든든한 것 같아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제9조를 보면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게 있는데 보험금을 줄 때는 계좌 이체를 하거나 입금을 하지 현금으로 주지는 않거든요.
신희근 의원    계좌 이체하는 게 현금입니다.
민경희 위원    현금으로 준다는 게 계좌이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1년마다 하게 되면 소멸성이라서 갱신을 하잖아요?  보험사는 그 전에 했던 보험사와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사가 바뀌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공개입찰하게 될 거예요.
신희근 의원    매번 공개입찰로 하게 될 겁니다.
민경희 위원    공개입찰 방법으로 보험사를 선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이 조례의 취지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라고 보험대상을 설정했거든요.  사고 또는 재난을 당한 구민.  이렇게 되니까 너무 포괄적인 느낌이 듭니다.  사고만 해도 수천 가지거든요.  개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재난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지만 지진이라든가 대형화재라든가 폭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데 사고는 굉장하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실행단계에서 사고의 범위는 어떤 사고에 속하는가, 재난도 어떤 범위로 설정한다는 범위가 설정되지 않으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식될 수가 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폭행을 당한 것도 사고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개인이 술 먹고 잘못해서 누구한테 얻어맞고 사고당한 것까지 보험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 문제는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범위를 시행단계에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시행단계에서 디테일하게 잘 설계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아까 담보내역이 8개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지금 결정된 게 아니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지금 예산 추계를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과 유휴장애, 강도로 인한 피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이렇게 8개 정도로 보장했을 때 각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는 걸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민규 위원    서울시에서 7개 구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7개 구에서 입찰해서 된 회사가 어느어느 회사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희근 의원    조례 제정된 구가 7개 구고 보험에 가입한 구는 4개 구입니다.
최민규 위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러면 4개 회사가 어디냐고요?
신희근 의원    보험사는 지방재정공제회, 한화생명, 농협 이렇게 3군데입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제9조 현금으로 지급한다를 계좌이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희근 의원    계좌이체도 현금이라고 말씀드린 거지요.
최민규 위원    이건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없고 다 계좌이체를 하는데 돈은 수표냐 현금이냐 이런 분류의 문제이고 방법론은 아까 말씀하신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이 보험금을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해준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이거만 딱 봐서는 그냥 현찰로 주는 것 같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모든 법령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이냐 현금이냐 이런 것이지 주는 방법론을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희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민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자료 1쪽,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과 행정안전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들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재난현장을 효율적으로 총괄, 조정 및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고 또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단계로 구성되어 있던 재난현장 대응 단계를 소방서와의 유기적 협력을 고려하여 상황전파, 현장출동, 긴급구조 지원, 수습복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안 제4조제3항 사망 3명, 부상자 20명 등 인명피해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운영 의무기준을 생명 중시 정서를 반영하여 삭제하고 상황에 따라 구 차원의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포괄적 기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안 제6조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운영 계획 등 통보, 안 제7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문 배열 체계 그리고 순서 등을 개편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 업무연락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소관 부서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하고 현장책임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7쪽에서 9쪽입니다.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 대응 규정인데요.  안 제10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안 제11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안 제12조 재난현장 지원 동원 요청, 안 제13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 공유, 안 제14조 재난현장의 출동 지원, 안 제15조 긴급구조 지원, 안 제16조 현장 응급의료소 지원, 안 제17조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안 제18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안 제19조 재난현장 통제, 안 제20조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등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문 배열 체계와 순서를 개편하고 또 문장구조와 문구를 정교하게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중단입니다.
  안 제21조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여 안전 교육, 작업 방법 교육 등 자원봉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작업복, 작업도구 등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재난현장을 효율적으로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사항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조례를 정비하여 우리 구 재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운영과 재난현장에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출동지원 등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역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총 4장4절23조로 구성되었으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재난관리 현장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그러면 통합지원본부는 어디에 설치됩니까?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에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광수 위원    조직은 해 놓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편재는 이미 짜여 있고
김광수 위원    조직은 해 놓고 재난통합지휘본부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현장에.
김광수 위원    가변성 있게, 현장 위주로 설치, 운영한다 그 말씀이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추진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총 정원을 현 1,315명에서 1,322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인력은 모두 간호8급입니다. 
  이번 증원은 방문간호사 인력확충 및 자연감소 인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우리 구 필요 인력에 대한 결원수를 감안하여 올해 시에서 보조금 확정내시된 인원인 7명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29명의 방문간호사가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정규직으로 증원된 간호직에 대하여 1인당 2,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 중심의 촘촘한 구민 건강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동주민센터 찾동 방문간호사 등 적정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내용은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7명 증원하였고 안 제4조 별표3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으로 6급 이하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관련 방문간호사의 정규직 인력 확충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 수행과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증원이 지금 7명인데, 7명 배치는 어디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들이 동별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무기계약직 29명 중에 찾동 방문간호사 25명하고 서울아기첫걸음사업 무기계약직 4명이 이미 배치가 돼 있는데요.  서울아기첫걸음사업은 보건소에서 4명이 다 근무하고 있고요.  찾동 방문간호사 25명은 현재 동사무소에 15개 동에 분리 배치가 돼 있는데요.  대부분 2명씩 배치돼 있고 사당1동, 노량진2동, 신대방2동, 사당3동, 사당4동 대상 인구가 적은 동에 지금 방문간호사가 1명씩 이렇게 총 25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하면 관리 대상 인구의 30%를 방문간호사 1인당 7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 보면 상도1동에는 현재 2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1명 더 추가해서 3명으로 배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대방동 같은 경우 현재 2명이 배치돼 있는데 3명으로 늘리고 그래서 최소 동사무소에 2명에서 3명씩 분리 배치할 생각입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 찾동 방문간호사가 동마다 배치가 돼 있으시잖아요.  25명이라고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네.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분들이 서울시에서 한 2번의 약속을 거쳤다고 들었거든요.  정식 직원으로 전환해 준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고.  이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안 좋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이분들이 간호사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 일을 거의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전환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구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7명을 지원하는 인원도 1인당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2,250만원씩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들이 구비로 충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현재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무기계약직하고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들이 간호8급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갈등관계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서울시의 방침은 찾동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앞으로 무기계약직의 자연감소나 퇴직이라든지 아니면 정년이 돼서 그만두시는 분들은 정규직 간호8급으로 전환할 계획에 따라서 현재 추진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지금 방문간호사 분들이 제가 방문을 하면 거의 안 계세요.  동에 일하러 나가시고 또 방문간호사도 개인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분들의 처우도, 외출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도 안 나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문간호사나 지금 7명 공무원을 뽑는, 본인들의 처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하세요.  제가 면담도 해 보고 그랬는데.  공무원이라는 그런 자리와 또 무기계약직이라는 그런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간의 협조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동작구 자치구 하나만으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현실이고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원래 처음에 찾동사업을 할 때 방문간호사업을 할 때 1년 계약직으로 처음에 오셨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층 더 나가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이분들이 대상이 아닌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민경희 위원    정년까지의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시는 분도 계세요, 중간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좋게 정년까지 가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일이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미래라기보다 이분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일은 과중하고 하는 일은 너무나 버겁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뽑아도 체계적으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이분들도 서로 자괴감 들지도 않고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열정을 갖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근무환경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시는 일보다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결을 해 주시면 심의를 끝내 주시면 아마 지금 하는 것보다는 일이 조금, 이제 1명씩 더 추가되니까.  현재 5개 동에는 1명씩 배치가 돼 있는데 사실은 휴가를 가거나 개인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직자도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업무량에 있어서는 조금 줄지 않을까 싶고요.  어떻게 조화롭게 잘 운영을 하느냐 이것도 저희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시비지원은 언제까지 가능한 건지, 시비지원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사업종료 시까지 계속 2,250만원.  그 액수가 내년도에 얼마나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일단 올해 확정내시된 보조금은 그 7명에 대해서 1인당 2,250만원씩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 퇴직할 때까지는 계속 시비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인건비 산출내역에 여기가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건지 아니면 그냥
◇행정지원과장 인산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산출된 것은, 이 부분을 저도 조례를 상정해 놓고 조금 공부를 했었던 부분이 서울시에서는 집행기준액을 3,000만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간호8급 기준 호봉이 6호봉이거든요.  그러면 각종 수당을 합치면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시된 4,100만원 정도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1인당 75%를 보조금으로 내려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대 50 이 정도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곽향기 위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인건비 산출내역에.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이 50% 부담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측에서 우리 예산으로 50% 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하게 되는 거지요.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 조례 제2조제2항에 해당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위법을 토대로 위원 구성, 임기, 위원 해촉 사유, 의결정족수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직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구의 조직 운영 정책 수립,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 구의 조직 진단,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밖에 별표2에 규정된 동주민센터 소재지 중 현행과 맞지 않는 사당2동과 신대방2동을 현행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인산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심의기구인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의2는 동작구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2는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현행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작구의 기구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정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본 개정조례안 중 제2조의2 제4항의 ‘위촉 해제’를 알기쉬운법령 기준에 따라 ‘해촉’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상설기구입니까, 비상설기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상설위원회입니다.
김광수 위원    상설위원회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김광수 위원    상설위원회면 별도로 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런 건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조직만 상설로 편성한다 그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네.  그래서 안건이 있을 때에만 회의 소집을 해서
김광수 위원    조직은 해 놓고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회의 개최는 어느 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저희들이 회의 개최는
김광수 위원    소집권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인데, 소집은 어느 때 하느냐는 얘기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소집은 조직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지금 안에 보면 제2조의2 제1항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연계한 구의 조직운영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구의 조직 진단에 관한 사항, 실‧국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구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이 다섯 가지의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10명 내에서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시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몇 분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일반인들을 조직관리위원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관리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서 외부 위촉 위원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이내인데 9명으로 한다면 5명 이상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어디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없는데
◇행정지원과장 인산  제20조2의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상설이면 이분들 급여 같은 것도 나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급여는 아니고요.
서정택 위원     그럼 상설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몰로 해서 안건이 있을 때 설치했다가 없어지고 또 필요할 때 하는 임시적 위원회가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임기가 2년이니까 임기까지는 계속 이 위원님들이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만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상설이라고 해서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 건 아니고 위원회의 성격이 상설이라는 거지요.  임기 2년 동안은 계속 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거지요.
서정택 위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위촉직 위원들만 임기가 있고 당연직인 부구청장이 바뀌거나 전보가 되면 새로운 당연직 위원들은 바뀌겠지요.
서정택 위원    상설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행정국장 김유호  사실 상설의 의미는 아닙니다.  비상설로 보셔도 되고요.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필요 시 소집한다.
◇행정국장 김유호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위회 편성해 놓듯이 편성만 해 놓고 필요 시 소집하는 거예요.
서정택 위원    그러면 상설이 아니네요?
김광수 위원    조직은 상설인데
서정택 위원    다른 위원회도 다 상설이지요.  다른 위원회도 다 그래요.
김광수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기구는 설치되어 있고, 기구 자체는 상설인데 필요 시에
◇행정지원과장 인산  구성이 되면 임기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요.  상설의 의미는 항상 구성되어 있고 누구든지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필요 시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그렇게 되면 조직관리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만든다고 한다면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은 예정되어 있다는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한다고 하지만 1년 내에 열릴 것도 예상되지 않는 조직위원회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을 덴데 그렇게 따진다면 예산이 소요될 게 예상되는 상황인데 예산은 없는 걸로 잡아놔서 이게 안 맞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이 분들은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 정도 지출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것도 예산이 나가는 건데 그러면 예산을 잡아놨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조직이 집행부 내부 조직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조직관리위원회라는 자체가 집행부 내부 조직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자치위원회나 이런 쪽까지 예상하고 있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이기 때문에 내부 조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곽향기 위원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어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도 다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굳이 필요한가요?  구의 국 개편도 한지 얼마 안 된 상황인데.
◇행정지원과장 인산  행정조직은, 행정지원과장으로써 조직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조직은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참 대두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행정수요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바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는 1년 전에 했다고 해서 몇 년 후에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직의 행정수요가 있을 때는 과도 증설해야 되고 국도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조직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의 일환입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의 조직을 지금까지는 행안부장관이 통제하고 산정해서 통보하는 시스템에서 자치단체에 조직관리위원회를 둬서 그 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직들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을 자치단체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걸 막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4월 30일에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그걸 반영해서 조례에 담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더더욱 조직진단은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계속 개선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개정조례안 중 제2조의2 제4항의 ‘위촉해제’를 알기쉬운법령 기준에 따라서 ‘해촉’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건 전문위원 보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조례에 똑같이 해촉인데 ‘위촉해제’와 ‘해촉’ 두 가지로 혼용해서 썼는데 ‘해촉’으로 통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조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결했어요.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구청장이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구의회의 심의
김광수 위원    위원회의 의결 행위가 구청장의 자문기구입니까?  아니면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자문기구는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회에서 의결한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판단해서 제의를 요구한다거나 그대로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안 할 수 있다거나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런 강제성은 없고요.
김광수 위원    위원회 의결의 법리적인 성격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일단 구청장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겠지요.  그러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그리고 행정조직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위촉 위원 과반수이상이 참여하시게 되겠지요.
김광수 위원    예, 10명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거기서 심의된 대로 진행하게 되지요.  주요 사항 같은 경우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의결에 강제성이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법적으로 명시된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항 같은 경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쳐야 되겠지요.  잘못하면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구에서 의결한 내용이 구청 입장에서 강제성이 있다면 그걸 의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구에서는 그 안을 관철하려고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의회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구청 자체에서 1차로 걸러주는, 구청장이 걸러준다던가.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 아니겠어요?  동작구 모든 행정의 총 책임자는 구청장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  예.
김광수 위원    그런 과정이 좀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서, 물론 회부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겠지만 공무원들로 위원이 5명 정도 구성되니까,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구청장의 의견이 또 반영될 것이고 그렇지만 돌발적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요.  외부 인원이 과반수이상이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지원과장 인산  구청장이 안을 놓고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지 않겠습니까?  제출하는 건 구청장의 뜻이 담긴 안을 제출하면 그 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이 합리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 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김광수 위원    만약 구청장의 의도와 다르게 수정안이 올라왔을 때는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구청에서.  그런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강제성을 주고 진행된다면, 글쎄 제가 볼 때 구청 현안의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인데 좀 대립되는 기구가 별도로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주지만, 단체장한데 자율권을 주지만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둔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글쎄 취지는 좋다니까요.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이 상세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의 성격, 의결사항에 대한 처리, 강제성이 있느냐 자문기구냐 집행해야 될 강제성이 있는 것이냐, 모든 위원회는 다 심의 의결을 하지요.  그런데 의결 결과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느냐 구청장에 대한 자문 성격이냐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의결하는 거니까 그 위원회의 의사를 따르는 게 맞지요.
김광수 위원    그 맞고 안 맞고는 나중 문제고 그런 것이 여기에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애매모호하다는 거지요.
서정택 위원    아니지요.  위원회는 단지 구청장이 결정하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이지 강제성은 없어요.  단체장이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해서, 구청장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참조할 뿐이지 강제성은 없어요.
김광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미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때는 구청장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구청장이 의도한 대로 100% 다 되면 위원회를 뭐 하러 둡니까?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데, 경우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말씀을 듣고 말씀드리자면 강제성은 없을 것 같고 대신 위원회에서 구청장이 본인의 의사로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조직관리위원회가 반대의견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본인 의사대로 한다면 그것에 대한 위험부담, 도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 약간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닐까요.  사실상 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반대의견을 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데,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결의사항에 대한 처리가 없으니까 의결한다로만 되어 있지, 의결사항에 대해서 처리과정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란 게 없으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서정택 위원    구청장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 명시하자는 말씀입니까?
김광수 위원    아니, 최종 결정권자가 항상 구청장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구청장은 이를 수용한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구청장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거나 뭐가 있어야지 그냥 의결한다고 하면 의결한 걸 어떻게 한다는 명확한 게 없다는 거지.
서정택 위원    명확히 없어도 구청장한테 좋은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김광수 위원    과장님 얘기는 의결한 것을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서정택 위원    그건 과장님이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의결할 때 충분히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것이고요.  주요 사안 같은 경우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구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심의하기 위해서 충분히 걸러질 거라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회에서는 무조건 구청장의 의도대로 100% 의결된다는 걸 전제로 한 거지.
◇행정지원과장 인산  아니지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낸다면 또 구청장님도 신이 아닌 이상 위원회에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구청장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위원회에서 구청장 의도가 이러니까 이대로 의결하자고 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의결 결과가 강제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 의결된 그대로 구청장은 이걸 수용해야 된다고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수용하고 차후에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은 사안별로 다 틀리겠지만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지요.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김광수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앞으로 차질 없게 해 주시고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의2 제4항 단서 중 ‘위촉해제’를 ‘해촉’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정사유는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장 및 모범구민 표창 규정에 의하여 수여 중인 주민 표창을 조례로 정하여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표창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정비를 통해 표창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표창장 관련 타 조항과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표창대상에 따라 공적심의위원회를 분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조항은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표창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표창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표창대상을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기관·단체에서 공무원, 기관·단체로 변경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6항은 별도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간사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조서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삭제하고 생년월일 항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표창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10조제5항 관련 별표2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를 신설하여 제로페이로 자치회관 사용료 등을 결제하는 경우 10%의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조례상의 다른 감면 사유와 중복감면은 불가합니다. 
  다만, 본 감면 혜택은 제로페이 이용자 확산을 위한 유인 정책의 일환이며 향후 프로그램 수강료 및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조례의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 감면 추진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한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에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선도적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로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자치회관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0조제5항 관련 별표2 사용료 등 감면에서 자치회관 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한 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는 감면을 한시적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에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로페이 이용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12월 31일까지로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저희들이 자치회관 수강료 같은 경우에 10% 감면하게 되면 서울시 추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반주민들 약 30%가 사용을 했을 때 10% 감면하게 되면 서울시 추계에 의하면 한 1,060만원 정도가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다시 저희들한테 교부금을 해 주거든요.  보조금은 해 주는데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제로페이 활성화가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정해 놓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경희 위원    제로페이가 저희 동에도 보니까 사용하기 번거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것은 어제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정부나 중기청이나 서울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동적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했던 것보다는 좀 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내용은 좋은데 더 홍보를 하시고 나가셔서 직접 상인들에게 더 빠른 홍보나 아니면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제3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구립도서관 수수료 및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10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감면적용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부칙 제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과 구립도서관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립도서관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3항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구립도서관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부칙 제2조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에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로페이 이용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3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평생학습관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10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감면적용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부칙 제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과 동작구 평생학습관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평생학습관 수강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제2항제7호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평생학습 강좌 수강료를 납부하는 경우 수강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부칙 제2조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에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로페이 이용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938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019년 4월 기준 48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서울은 24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지방교육 협력 촉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 기능을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협의회 구성 및 임원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경비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협의회 운영 규약안 동의 의결 시 매년 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현재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48개 지자체 중 31개 회원도시에서 규약이 승인되었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교육현황 관련 중앙과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 증진을 위해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의 촉진을 위한 것으로 구의회에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8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교육정책과 관련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을 촉진하고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며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그 운영 규약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협의회 명칭 및 목적과 기능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임원의 선출과 임기를 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상정안건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명기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경비부담과 회계보고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서 규약은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4월 현재 서울시 24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경비부담은 연 500만원이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조직 제명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인데 운영 규약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거지요, 지금?  그런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을 보면 회장 한 분, 수석부회장 한 분, 부회장 한 분, 사무총장 한 분씩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로 이게 구성이 되고 우리 구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라는 명칭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주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건지, 지방교육 중에서도.  왜냐하면 상당수가 서울시 교육청 소관이란 말이에요.  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조직체 자체가.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먼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설립하게 된 취지는 지방교육정책하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정책 간의 서로 협의를 할 일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교육에 관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먼저 발의가 돼서 한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48개가 되면서 서울시에서는 24개 자치구가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임원과 임원 구성은 현재 도봉구청장님이 회장님이시거든요.
김광수 위원    서울시.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리고 수석부회장은 오산 시장님, 사무총장은 은평구청장님 이런 식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총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투표에 의해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반영 내지는 수용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하고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그것은 아니고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자체는 전국 지자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가입신청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전부 다 전국적으로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기구네.  중앙기구에 우리 동작구는 이제 가입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예.
김광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홍관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홍관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금액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규정을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중 전자파일의 복제물 제공 시 공개 수수료가 무료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개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전액 면제 규정을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것으로 제6조제3항을 신설하고 제7조제3항에 있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감면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의 종목 중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제1호 차목에 전자파일 및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하고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을 구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홍관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수료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징수 규정에 맞게 수수료 금액 및 감면율을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3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에서 5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별표 제1호 차목은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변경하고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을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모범납세자 세목별과세증명서 수수료 관련 자치구 징수 조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개정 요청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항목을 명료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어요?
◇징수과장 홍관표  조례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전액 면제였습니다.  모범납세자
김광수 위원    100%?
◇징수과장 홍관표  100%.
김광수 위원    모법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제 50%를 더 부담하는 걸로 변경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홍관표  우선 상위 법령상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서 감면만 시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100% 면제함으로써 상위 법령과 틀리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끔 조례개정을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징수과장 홍관표  예, 그리고 또 타구하고의 형평성.  서울시 타구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모범납세자의 기준이 서울시 전체에 통일돼 있습니까?
◇징수과장 홍관표  통일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통일돼 있어요?
◇징수과장 홍관표  예, 보통 10년간 체납이 없고요.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현 기획재정국장, 홍관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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