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16일(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전갑봉․이미연․김광수․최재혁․서정택․조진희․김용아․박흥옥․신민희의원 발의)(10명)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혁의원 대표발의)(최재혁․조진희․김광수․민경희․김용아․박흥옥․서정택․전갑봉․이미연의원 발의)(9명)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최재혁․신희근․강한옥․민경희의원 발의)(5명)
- 4.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전갑봉․이미연․김광수․최재혁․서정택․조진희․김용아․박흥옥․신민희의원 발의)(10명)
(10시07분)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에서마저 고립된 채 홀로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대상이 과거 연령대가 높은 독거노인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로 확산되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의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규정 등을 마련하여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1인 가구 및 고독사 등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책무를, 안 제6조는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고독사 지원사업에 관해, 안 제10조에서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에서마저 고립된 채 홀로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 대상이 과거 연령대가 높은 독거노인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로 확산되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구의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규정 등을 마련하여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1인 가구 및 고독사 등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책무를, 안 제6조는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고독사 지원사업에 관해, 안 제10조에서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오상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4월 4일 민경희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2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예방계획 수립과 지원규정 등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고독사 예방시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에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안 제10조에 고독사 예방사업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고독사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부족한 실정이고 고독사 관련 법안 또한 2017년 8월 및 9월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되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이 요원한 가운데 금번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4월 4일 민경희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2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예방계획 수립과 지원규정 등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고독사 예방시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에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안 제10조에 고독사 예방사업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고독사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부족한 실정이고 고독사 관련 법안 또한 2017년 8월 및 9월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되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이 요원한 가운데 금번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민경희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각 주민센터에서 찾동 활동으로 각 가정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지 지금 다 확인하고 지원활동 서비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고독사 예방을 위해 각 주민센터에서 찾동 활동으로 각 가정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지 지금 다 확인하고 지원활동 서비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주민센터에서 지금 1 대 1 결연을 맺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게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찾동은 찾동대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하기는 하는데 1인 고독사를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명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주민센터에서 지금 수년 째 찾동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1인 가구 등 소외된 가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꾸준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없다면 그분들이 제대로 직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민경희 위원 소외된 가구는 나올 수 있는데 1인 가구 상대로는 통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1인 가구로 방치해 두고 혼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통계가 나온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고 확인이 되죠. 그러나 제가 고독사로 한 것은 1인 가구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랫동안 복지와 관련된 주무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주민센터에서 찾동 활동을 한 게 오래됐죠? 지역의 단독세대나 어려운 분들을 실태조사하기 위해서 차까지 지원하고 팀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찾동 활동을 지원했는데 이런 활동을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국장님께서는 오랫동안 복지와 관련된 주무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주민센터에서 찾동 활동을 한 게 오래됐죠? 지역의 단독세대나 어려운 분들을 실태조사하기 위해서 차까지 지원하고 팀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찾동 활동을 지원했는데 이런 활동을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은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아닙니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저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례가 올라온 것은 활동을 잘 안 하니까 이 조례를 만들자고 민경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는 기존에 찾동이 서울시에서 추진된 후 우리 구도 3-4년 전부터 찾동이 추진돼서 옛날과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새로운 복지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일선인 주민센터에 복지직 인원을 대폭 보강했고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거기에 맞는 복지를 하고자 복지를 확대, 개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족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족 누군가는 케어해 줄 사람이 있고 사회적 관계망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케어할 수 있지만 1인에 관해서는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이 조례를 통해 제시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족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족 누군가는 케어해 줄 사람이 있고 사회적 관계망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케어할 수 있지만 1인에 관해서는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방향을 이 조례를 통해 제시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몇 해 전에 있었던 송파의 세 모녀 자살사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각 주민센터에 찾동이 등장하고 차량을 지급하고 팀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각 가정을 방문해서 문제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위원들의 눈에는 상당히 미진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복지가 나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김명기 위원 송파의 세 모녀 자살사건이 일어난 이후 고독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과 장비를 들여서 더 촘촘하게 하고자 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더 촘촘하게 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예,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많은 인원과 장비와 예산을 들여가면서 아직까지도 고독사 등등 지역의 소외계층, 어려운 이웃을 잘 보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잘 못했다기보다는 예전에는 이런 현상들이 좀 적었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자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은 있지만 모두가 더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조례가 발의됐다고 생각이 돼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핵가족화,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인해서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고독사 문제를 더 촘촘하게 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발굴에 대한 문제점이 많거든요.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하고요. 또 발굴하고 나서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는 광범위한 내용인 것 같아서 계획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핵가족화,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인해서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고독사 문제를 더 촘촘하게 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발굴에 대한 문제점이 많거든요.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하고요. 또 발굴하고 나서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는 광범위한 내용인 것 같아서 계획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말씀하신 발굴과 예방계획은 있습니다. 발굴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1인 가구,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한 게 있고 2018년에도 1인 가구를 전수조사한 게 있습니다. 올해는 이웃 다시 돌아보기 사업으로 1인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발굴하고 발굴이 되면 그중에서 단계나 생활실태에 따라서 정부가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그리고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긴급지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예방도 하고 발굴도 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런 분들은 바깥세상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을 하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하고 싶지만 못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동 주민센터에 복지플래너가 있고 찾아가는 주무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영역에서는 통․반장님들이 지역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분들이 하시고요. 그 외에는 방문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전기, 요구르트 이런 분들과 협업이 되어 있습니다. 매 분기 가서 이런 분들을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협업이 잘 되어 있다면 발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아까 1인 가구 수를 파악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인구조사할 때 파악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주민등록으로 하고 처음에 할 때는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하고 그다음에는 기초연금 받는 분들, 만 60세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따로 모으니까 1만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2018년도에 한 번 했고 올해 다시 할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데 65세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고독사는 나이와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래서 작년에 50세까지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40대 젊으신 분들도 할 수 있지만 50세 중장년층까지 했고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연령이 없습니다. 지금 고독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연령이 50대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연령을 안 넣으면 예방 차원도 그렇고 발굴하는 데에 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요.
○민경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연령대가 높았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로 넓혀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60-65세에 고독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령대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연령대가 높았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로 넓혀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60-65세에 고독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젊은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령대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연 위원 그거는 맞는데요. 연령대가 넓어지면 발굴하는 인원도 더 많아져야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래서 1인 가구로 한정한 겁니다. 2인 가구, 3인 가구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가 광범위하게 되는데 이 조례는 1인 가구로 한정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처음부터 너무 큰 범위에서 하게 되면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연령대를 차츰차츰 낮춰 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50대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구르트, 도시가스와 협업을 한다고 했는데 고독사 대상자들이 많아지면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찾동 서비스라든가 복지플래너가 다 커버하는 게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연령을 주는 게 어떻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경희 의원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소방서, 지역 복지관, 찾동, 주민센터로 해서 1인 가구,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광범위하더라도 연령에 제한을 두기에는
○이미연 위원 제 의견은 그렇고요. 요즘에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다든가 이런 분들이 고독사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선정하는 것은 이 조례로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 조례는 발굴하는 겁니다. 발굴이 되고 나면 이 조례에 의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이 조례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타 구는 이미 여러 곳에서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조례가 돼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고독사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조에 고독사의 정의를 보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규정하셨는데요. 과장님, 혹시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지킴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제2조에 고독사의 정의를 보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규정하셨는데요. 과장님, 혹시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지킴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제5조 적용범위, 제6조 예방계획의 수립,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지원대상, 제9조 지원사업까지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조례는 고독사로 인해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라서 목적은 다르지만 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축된 체계가 일맥상통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찾아가는 주무관, 복지플래너, 복지통장, 복지정책과에서는 이웃 다시 돌아보기 사업도 하시고 보건소에서는 자살예방지킴이라고 1인 가구 대상으로 유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구축한다고 하니까요. 제10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먼저 부서 간의 협력체계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시스템이니까 나온 통계나 데이터를 공유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협력체계만 구축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부서 간의 협력체계를 좀 더 공고하게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과장님, 작년에 5월부터 5개월 정도 50세 이상, 1인 가구, 고시원 해서 1만 2,310명을 조사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조사한 대상 중에 486명은 다가구 월세에 사는데 43% 정도 되고 거기에 건강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72%, 소득 100만원 이하가 72.8% 정도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노원구 같은 경우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50세 이상부터 64세까지 남성 고독사가 84%예요. 고독사가 거의 중장년 남성에 해당되고 또 전체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이 48%, 50% 가까이가 이 연령대의 남성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생활실태를 조사하면서 우리가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같이 홍보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중년 남성들이 갈 데도 없다 보니까 집에서 매일 술 드시고 하다가 고독사로 가는 사례가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젊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 문제 때문에 최근에도 그런 일을 동에서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망 형성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봐서 제 생각에는 50플러스센터, 그 외에 찾동 사업을 하는 것은 동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방문간호사나 복지플래너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만 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통장님들이 각 지역을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1인 가구의 남성들을 조사하게 되면 통장님들이 이분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방문해서 못 만나더라도 메모라도 적어놓고 온다든가 아니면 연락할 수 있으면 전화를 한번 드린다든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세대는 1만 2,000세대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연령의 남성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통장님들이 관리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관계망 형성도 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관성도 있을 것 같아서 연령대가 없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이게 보건소, 50플러스센터, 각 동의 통장님들, 여러 유관기관이 연계되고 아까 민경희의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의용소방대라든가 요구르트, 사회복지협의체 이런 분들과 유관적으로 하면 관리 차원에서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민희위원님과 제가 보건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인데 보건소하고도 연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추후에 자살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자연사로 가는 것을 고독사로 보고 있는데 외국은 자살로 간 것도 고독사의 일부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연계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깜짝 놀랐던 게 동작구가 우울감이 높대요. 물론 샘플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다 100%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구민들의 우울감이 높다고 조사가 나왔대요. 그래서 신민희위원님과 제가 보건소에 뭐를 얘기했냐면 왜 우울감이 높은지에 대해 조사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다, 원인을 찾아서 그것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은 유관적으로 연결하셔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이 내실있고 실효성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도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그런 정책사업 쪽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원구 같은 경우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50세 이상부터 64세까지 남성 고독사가 84%예요. 고독사가 거의 중장년 남성에 해당되고 또 전체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이 48%, 50% 가까이가 이 연령대의 남성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생활실태를 조사하면서 우리가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같이 홍보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중년 남성들이 갈 데도 없다 보니까 집에서 매일 술 드시고 하다가 고독사로 가는 사례가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젊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 문제 때문에 최근에도 그런 일을 동에서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망 형성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봐서 제 생각에는 50플러스센터, 그 외에 찾동 사업을 하는 것은 동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방문간호사나 복지플래너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만 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통장님들이 각 지역을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1인 가구의 남성들을 조사하게 되면 통장님들이 이분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방문해서 못 만나더라도 메모라도 적어놓고 온다든가 아니면 연락할 수 있으면 전화를 한번 드린다든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세대는 1만 2,000세대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연령의 남성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통장님들이 관리하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관계망 형성도 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관성도 있을 것 같아서 연령대가 없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이게 보건소, 50플러스센터, 각 동의 통장님들, 여러 유관기관이 연계되고 아까 민경희의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의용소방대라든가 요구르트, 사회복지협의체 이런 분들과 유관적으로 하면 관리 차원에서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민희위원님과 제가 보건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인데 보건소하고도 연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추후에 자살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자연사로 가는 것을 고독사로 보고 있는데 외국은 자살로 간 것도 고독사의 일부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연계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깜짝 놀랐던 게 동작구가 우울감이 높대요. 물론 샘플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다 100%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구민들의 우울감이 높다고 조사가 나왔대요. 그래서 신민희위원님과 제가 보건소에 뭐를 얘기했냐면 왜 우울감이 높은지에 대해 조사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다, 원인을 찾아서 그것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은 유관적으로 연결하셔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이 내실있고 실효성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도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그런 정책사업 쪽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 위원 고독사라고 판명이 나고 찾아가면 발견이 되죠? 통과되면 관리차원에서 예산도 수반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건강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발견돼서 문제점이 나오면 나누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이 2017년도에 발의됐는데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했습니다. 계류 사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혹시 전문위원님 아십니까?
○전문위원 오상봉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왜 질의를 하냐면 시급해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고 하니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담당 부서가 복지정책과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1인가구라든가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해서 케어하고 복지하는 시스템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법인 조례로서 명문화 시켜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동감하지만 찾동, 복지플래너, 방문간호, 긴급의료지원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주무부서가 복지정책과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지, 조례는 복지정책과이지만 지원사업에 보면 방문간호 서비스라든가 긴급의료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건소 것이 많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특히 보건소에서는 치매노인부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1인 가족입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리해서 같이 케어하지만 통계나 조사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9조 지원사업에 보면 10가지가 있는데 현재 여기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그다음에 담당 부서가 복지정책과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1인가구라든가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해서 케어하고 복지하는 시스템은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법인 조례로서 명문화 시켜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동감하지만 찾동, 복지플래너, 방문간호, 긴급의료지원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주무부서가 복지정책과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지, 조례는 복지정책과이지만 지원사업에 보면 방문간호 서비스라든가 긴급의료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건소 것이 많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특히 보건소에서는 치매노인부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1인 가족입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리해서 같이 케어하지만 통계나 조사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9조 지원사업에 보면 10가지가 있는데 현재 여기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실태조사를 했다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 과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산 잡아서?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산은 특별히 잡은 것이 아니고 복지플래너들이 가서 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실태조사하면 조사로 끝나고 용역하면 용역으로 끝나던데 얻은 결론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를 들어서 2017년도 3월에 독거어르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만 1,069명인데 시설입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해 드리고 기타 다른 일자리나 의료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에 치매 분야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보를 모르고 계셔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2018년도 5월에서 9월까지 한 것은 900명 정도에 대해서 긴급지원이라든지 물적지원을 했습니다.
2018년도 5월에서 9월까지 한 것은 900명 정도에 대해서 긴급지원이라든지 물적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900명은 많은 숫자인데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생계지원, 의료, 주거, 일자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업무인데 현재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위원장 신희근 이 조례가 공포되므로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민간구축 부분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기존에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과 연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분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데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아직 계획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지금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추가사업은 발굴해야 됩니다. 기존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오상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에 발의된 사업내용들은 거의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고 특히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관리 조례인데 이런 것들이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일자리 대책이라든지 다른 대책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우울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사는 데 희망이 없으니까 우울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법이 잠자고 있다는데 이런 법도 빨리 제정이 돼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국민들을 이런 고독사에서 예방하고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 준비하신 민경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준비하신 민경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혁의원 대표발의)(최재혁․조진희․김광수․민경희․김용아․박흥옥․서정택․전갑봉․이미연의원 발의)(9명)
(10시42분)
○위원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발의자이신 최재혁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재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발의자이신 최재혁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재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혁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희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동작구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조례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의2(사회복지시설 이용편의 제공)에서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민에게 지속적인 무료 셔틀버스운행 서비스 제공 및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희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동작구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조례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의2(사회복지시설 이용편의 제공)에서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민에게 지속적인 무료 셔틀버스운행 서비스 제공 및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4일 최재혁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2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통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의2(사회복지시설 이용편의 제공) 조항을 신설, 수탁자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4일 최재혁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2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통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의2(사회복지시설 이용편의 제공) 조항을 신설, 수탁자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최재혁의원님 본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도4동 214번지 일대를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체계화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게 맞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도4동 214번지 일대를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체계화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현재 운행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김명기 위원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보조사업자 선정해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동작구에서는 두 군데 운영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동작이수와 동작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박흥옥위원님과 저의 지역인데 버스를 전보다 크고 새로운 버스로 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계시다고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재혁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산구에도 보니까 노약자에 대한 셔틀버스를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처음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산구에도 보니까 노약자에 대한 셔틀버스를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처음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주민을 위해서 시행하는 건 선출직 의원님들이 반대할 사람은 없을 텐데 단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를 보면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서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가지고 하는데 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관계입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과 사회복지관에서 직접 사업을 실시하는 것과 이 시스템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기 힘드니까 예산을 들여서 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 법령 어디에 부합하는 거죠? 법적인 것만 질의하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구청에서 정책 수립하고 시행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것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돈을 주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과 사회복지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돈을 주면서 하는 법적인 관계가 관계 법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관계 법령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를 보면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서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가지고 하는데 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관계입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과 사회복지관에서 직접 사업을 실시하는 것과 이 시스템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기 힘드니까 예산을 들여서 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 법령 어디에 부합하는 거죠? 법적인 것만 질의하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구청에서 정책 수립하고 시행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것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돈을 주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과 사회복지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돈을 주면서 하는 법적인 관계가 관계 법령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의해서는 가능합니다. 최재혁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에도 넣어놓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되고 구청에서 왜 직접 안 하느냐 부분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직영이 됩니다. 직영과 위탁을 검토해 봤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차량에서 기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되고 차량이 고장 날 시에는 당장 운행이 안 됩니다. 주민들은 매일 차가 운행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위탁을 주면 저희가 직접 계약하기는 어렵고 복지시설 하는 쪽에서는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고장 시라든지 기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관계 법령에 사회복지사업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위탁을 줘서 한다는 규정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조례와는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합당한가 파악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있는 마을버스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마을버스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마을버스 노선과 중복되지 않은 노선으로 다니고 한 차에 13명 정도 타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더니 마을버스 쪽에서는 전화상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해를 안 할 겁니다. 구청이 갑이니까 넘어가주는 겁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만 태울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일반인들이 급하다고 태워달라고 하면 막을 자신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과 많이 부딪힐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목적지가 정해져있는 셔틀버스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셔틀버스라도 일반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보조탑승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 앞 래핑에 장애인․어르신․임산부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60세 이하 젊으신 분이 타려고 할 때에는 보조탑승자가 안내를 하면 동작구 주민들은 안타실 것으로 믿습니다. 굳이 타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위원장 신희근 시작부터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버스 기사가 운전하면서 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보조탑승자가 있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있습니다. 보조 탑승자가 동작이수사회복지관에는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고요. 문화원에는 공공근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안전교육을 사전에 시켜서 어르신들이 타고 내릴 때 부축해 드리고 젊으신 분들이 탈 때는 충분히 안내해 드리라고 했고요. 타 자치구 송파구나 몇 개 구청을 보니까 많이 인식이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한두 명이 탈 수도 있지만 동반해서 타는 경우
○위원장 신희근 그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내가 아니고 못하게 제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래 목적에 부합해서 제대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시행에 있어서 정확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수익적 법률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뽑아준 이 법령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니까 한번 체크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교통약자 무료셔틀이라고 하셨는데 휠체어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최재혁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좋은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셔틀버스도 제안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2대를 하고 있고 3대째인데 장애인이 이용하는 버스는 없습니다. 장애인과 노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동작구의 지체장애인 약 44%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이용하는 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그 버스로는 현실적으로 이동하기가 불편하거든요. 저번에 2대 이용할 때도 저희가 그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하시게 되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 버스에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아요? 규모가 작아서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게 8좌석을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15인승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기사 빼고 5명밖에 못 타기 때문에 저희 차는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차이고 중증장애인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서울시에서도 운영하고 장애인단체에서도 리프트 차량으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있어요. 그것은 신청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서울시에도 있으니까요.
○조진희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얘기는 다 나왔고요. 제가 실제로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지역에서 민원인한테 민원을 두세 건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민원이냐면 세금을 같이 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무료로 이용하고 나는 왜 이용할 수 없느냐는 문제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때만 해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 하고 알아보겠다고 하고 지난번에 과장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지하철역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세요.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임산부 대상이 아닌 분들이 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 사이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같은 주민인데 누구는 이렇게 해서 타고 우리는 왜 이용할 수 없느냐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일반인 제한 문제 등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운영하실 때 처음부터 신경 써서 하지 않으시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아까 안전문제를 말씀 안 드렸는데요. 보험 쪽은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보험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에도 들어가 있고 대인, 대물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인은 무한이고 대물은 1억까지 되어 있고 차 안에서 사고 나는 부분은 다 보상이 되어 있고요. 또 안전장치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차를 타고 내릴 때 다치지 않게끔 보조발판도 나오고 차 안과 바깥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해 놓았습니다.
○김명기 위원 대행업체가 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추가로 배치해 놨습니다. 동작이수사회복지관에 양해를 구해 놨고 이번에 배치되면 그 문제도 풀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혁의원님,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혁의원님,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부과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19년 기준 저소득 주민의 최저보험료는 1만 4,700원이나 현재 우리 구 조례의 지원대상 보험료액은 1만 4,000원으로 기존에 보험료를 지원받던 대상자의 일부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지속적인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명에서는 저소득층이란 용어 순화 및 지원 보험료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을 삽입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저소득 주민 및 최저보험료 정의를 신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현 1만 4,000원의 금액기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험료액으로 연동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 근거 없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명단 통보 의무규정을 삭제, 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부과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19년 기준 저소득 주민의 최저보험료는 1만 4,700원이나 현재 우리 구 조례의 지원대상 보험료액은 1만 4,000원으로 기존에 보험료를 지원받던 대상자의 일부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지속적인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명에서는 저소득층이란 용어 순화 및 지원 보험료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을 삽입하였고 안 제1조에서는 저소득 주민 및 최저보험료 정의를 신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현 1만 4,000원의 금액기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험료액으로 연동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 근거 없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명단 통보 의무규정을 삭제, 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4일 신민희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완화 및 부과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19년 기준 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1만 4,7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명에서 “저소득층”이란 용어를 “저소득 주민”으로 순화하고 “국민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 외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최저보험료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저소득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상위법에 근거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장에게 지원대상 명단 통보 의무를 규정하였던 부분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에서도 상위법에 근거 없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환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추어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며 일부 조문 중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 될 소지가 있는 법률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한 규정과 행정상 강제징수제도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4일 신민희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완화 및 부과형평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19년 기준 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1만 4,7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명에서 “저소득층”이란 용어를 “저소득 주민”으로 순화하고 “국민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 외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최저보험료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저소득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상위법에 근거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장에게 지원대상 명단 통보 의무를 규정하였던 부분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에서도 상위법에 근거 없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환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추어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며 일부 조문 중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 될 소지가 있는 법률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한 규정과 행정상 강제징수제도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만 4,000원이 1만 4,700원으로 인상된 게 2019년 올해부터인가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만 4,000원이 1만 4,700원으로 인상된 게 2019년 올해부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올해 최저보험료가 1만 4,700원이고요.
○위원장 신희근 1월 1일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1월 1일자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수는 얼마나 되나요?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추계를 해봤는데 현재 월 평균 2,134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700원이 인상되면 약 34세대가 더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700원 정도 금액 차이가 나니까 월 평균 50만원이 좀 안 되게 추가로 소요되는데 현재 잡힌 예산으로는 추경 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것은 전년도에 1만 4,700원으로 예고된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고가 됐었는데 저희는 기존 조례에 1만 4,000원 이하로 적시했기 때문에 그게 인상됐다고 하더라도 반영을 안 한 거죠.
○위원장 신희근 1만 4,000원이 최저보험료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2012년도에 개정할 때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올해 1월 1일자로 700원이 더 인상된 거죠.
○위원장 신희근 이 조례를 안 바꾸면 700원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아니죠. 1만 4,000원 이하니까 1만 4,001원부터 1만 4,700원
○위원장 신희근 아예 지원을 못 받는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700원 사이에 있는 분들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위원장 신희근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시죠? 이런 것은 의원 발의가 아니고 부서에서 미리 바꿨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는 생각이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희근 예,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부서장으로서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건보공단에서 저희한테 이 문제에 대해 제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25개 구 현황을 쭉 살펴봤는데 1만 4,000원 기준이 서울시 다른 구보다 제일 높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도 저희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만성질환자로 하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대상자 숫자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2억 정도인데 적게 편성된 구는 대상자 수가 적기 때문에 840만원 정도 편성된 곳도 있어요. 이게 대상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건보공단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쪽 재정을 우리가 굳이 해 줘야 하느냐 하는 갈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저보험료를 내는 세대는 일정 부분은 건보공단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개정을 하지 못한 것이고요. 이왕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언젠가 개정을 한다면 지금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부서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저보험료가 1만 4,700원으로 올랐으면 이 조례에 해당돼서 혜택을 받는 주민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34가구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기존의 2,134가구는 계속 혜택을 받는 것이고요. 700원이 인상되면 추가로 34세대가 포함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저소득층 최저보험료가 1만 4,700원이면 1만 4,70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저소득층은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돈을 주니까 실제로 그 대상은 돈을 안 내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하면 건보공단에서 부과하는 거죠. 사실 지자체에서 선의로 정책을 한 거예요.
○위원장 신희근 당연하죠. 국가에서 못 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구민의 복지를 위해 기여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9년 기준 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저소득 주민의 최저보험료가 1만 4,7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안이유의 내용대로 하면 저소득 주민 최저보험료가 1만 4,700원 이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소득층 주민의 최저보험료가 1만 4,700원임에도 불구, 현행 우리 구 조례에서는 지원대상 보험료액이 1만 4,000원 이하로 되어 있어” 그러면 1만 4,700원인데 조례에 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는 유명무실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주민이 하나도 없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 내용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만 4,700원으로 올랐는데 조례가 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받는 주민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그래서 1만 4,700원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 정도는 주관부서에서 이미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저소득층 주민의 최저보험료가 1만 4,700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지원대상 보험료액이 1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만 4,700원 이하는 보험료가 없는데 1만 4,000원이라고 책정되어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없는 게 아니죠. 있는데 저희가 건보공단에 대납을 해 준 거죠.
○김명기 위원 차등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렇죠.
○위원장 신희근 “저소득층 최저보험료가 1만 4,700원임에도 불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저보험료가 1만 4,700원이잖아요. 최저면 1만 4,700원이 제일 적다는 거잖아요.
○신민희 의원 “이하”라는 단어를 오기한 것 같아요.
○위원장 신희근 이하는 아예 보험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한테 이하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당연히 있죠.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님, 제안이유 검토를 어떻게 하셨어요?
○전문위원 오상봉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2018년 7월 1일에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최저보험료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보험료라는 것이 개인의 소득, 재산 이런 것을 계산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작년 7월 1일부터 이것이 개편되면서 최저보험료라는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2018년 7월 1일에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는 최저보험료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보험료라는 것이 개인의 소득, 재산 이런 것을 계산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작년 7월 1일부터 이것이 개편되면서 최저보험료라는 용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의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의 제안이유에 “최저보험료가 1만 4,700원임에도 불구”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만 4,700원 이하의 보험료는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1만 4,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혜택 받는 주민들이 하나도 없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전문위원 오상봉 최저보험료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나 재산을 산출해서 설령 1만 200원, 1만원이 나왔더라도 최저보험료 1만 4,700원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하인 금액은 없는 것인데 다만 건강보험법에 경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최저보험료가 1만 4,700원이더라도 경감이 돼서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위원들을 납득시키고 공동발의자 사인을 받을 때는 제안이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안이유가 지금 잘못 되어 있어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1만 4,700원으로 올린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안이유를 이렇게 써놓으면 한글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저보험료가 1만 4,700원이면 그 이하는 없구나, 저소득층 주민들은 1만 4,700원 이상만 내는구나라고 판단하죠.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문구를 써야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님, 유재용 복지환경국장,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님, 유재용 복지환경국장,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용 건설교통국장께서 금일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위치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금일 오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용 건설교통국장께서 금일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위치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금일 오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결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요구나 개별적 면담으로 대체가능한 경우에는 질의를 줄여주시기 바라며 삭감 등 의견이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과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결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요구나 개별적 면담으로 대체가능한 경우에는 질의를 줄여주시기 바라며 삭감 등 의견이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과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재용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재용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818억 7,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655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2억 8,5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672억 2,000만원보다 28억 3,600만원 증가한 3,700억 5,600만원으로 국별로 살펴보면 복지환경국 10억 9,400만원, 도시관리국 4억 200만원, 건설교통국 3억 4,000만원, 미래비전전략기획단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4,3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2개 사업에 5,700만원 증액, 어르신청소년과는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운영 등 2개 사업에 2,400만원 증액, 보육여성과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9억 2,200만원 증액, 맑은환경과는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등 2개 사업에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도시계획과는 주민참여형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2억 5,000만원 증액, 도시개발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2,2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는 공원 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 안전 확보에 3,600만원 증액, 도로관리과는 사당권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에 3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관으로 도시전략사업과는 사당4동 도시재생 등 2개 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정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818억 7,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655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2억 8,5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금년 내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672억 2,000만원보다 28억 3,600만원 증가한 3,700억 5,600만원으로 국별로 살펴보면 복지환경국 10억 9,400만원, 도시관리국 4억 200만원, 건설교통국 3억 4,000만원, 미래비전전략기획단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4,3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2개 사업에 5,700만원 증액, 어르신청소년과는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운영 등 2개 사업에 2,400만원 증액, 보육여성과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9억 2,200만원 증액, 맑은환경과는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등 2개 사업에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도시계획과는 주민참여형 도시발전계획 수립에 2억 5,000만원 증액, 도시개발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2,2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는 공원 관리 등 2개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 안전 확보에 3,600만원 증액, 도로관리과는 사당권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에 3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관으로 도시전략사업과는 사당4동 도시재생 등 2개 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정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오상봉 전문위원 오상봉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92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5,761억 8,333만원에서 56억 9,631만 6,000원이 증가한 5,818억 7,964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5,598억 9,773만원에서 56억 9,631만 6,000원이 증가한 5,655억 9,404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2억 8,56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양녕주차장 청년주택 복합건물 신축 지원에 따른 지방교부세 10억원과 문화재 돌봄사업, 청년센터 진로탐색 도우미 사업 및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 돌보미 사업 지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등 보조금 1억 6,652만 4,000원 그리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5억 2,979만 2,000원 등 총 56억 9,63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5,818억 7,964만 6,000원 대비 63.6%인 3,700억 5,668만 5,000원으로 그중 복지환경국은 10억 9,406만 6,000원이 증가한 3,281억 4,114만 7,000원이고 도시관리국은 4억 200만원이 증가한 95억 9,566만 3,000원이며 건설교통국은 3억 4,049만원이 증가한 284억 5,782만 9,000원이고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10억원이 증가한 38억 6,204만 6,000원으로 총 28억 3,6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통약자 무료 서틀버스 운영비,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확대 지원 사업비, 다함께 돌봄 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매칭 사업비, 상도국주도서관의 상도터널 구조적 영향성 진단 용역비, 동작구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타당성 검토 용역비, 신대방 역세권 정비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비, 까치산 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사당 마을마당 시설물 정비 사업비, 이수 힐스테이트 앞 도로개선 공사 및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 용지 보상비, 사당4동 도시재생 인력 수당,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공사비 등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92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5,761억 8,333만원에서 56억 9,631만 6,000원이 증가한 5,818억 7,964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5,598억 9,773만원에서 56억 9,631만 6,000원이 증가한 5,655억 9,404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2억 8,56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양녕주차장 청년주택 복합건물 신축 지원에 따른 지방교부세 10억원과 문화재 돌봄사업, 청년센터 진로탐색 도우미 사업 및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 돌보미 사업 지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등 보조금 1억 6,652만 4,000원 그리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5억 2,979만 2,000원 등 총 56억 9,63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5,818억 7,964만 6,000원 대비 63.6%인 3,700억 5,668만 5,000원으로 그중 복지환경국은 10억 9,406만 6,000원이 증가한 3,281억 4,114만 7,000원이고 도시관리국은 4억 200만원이 증가한 95억 9,566만 3,000원이며 건설교통국은 3억 4,049만원이 증가한 284억 5,782만 9,000원이고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10억원이 증가한 38억 6,204만 6,000원으로 총 28억 3,6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통약자 무료 서틀버스 운영비,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확대 지원 사업비, 다함께 돌봄 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매칭 사업비, 상도국주도서관의 상도터널 구조적 영향성 진단 용역비, 동작구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타당성 검토 용역비, 신대방 역세권 정비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비, 까치산 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사당 마을마당 시설물 정비 사업비, 이수 힐스테이트 앞 도로개선 공사 및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 용지 보상비, 사당4동 도시재생 인력 수당,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공사비 등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 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65억 3,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4억 9,100만원 대비 0.67% 증가한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비, 차량유지비 등에 4,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중교통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 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65억 3,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4억 9,100만원 대비 0.67% 증가한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비, 차량유지비 등에 4,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중교통사각지대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7쪽입니다.
이 예산은 오전에 조례 개정하면서 충분히다루었던 예산인데 조례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7쪽입니다.
이 예산은 오전에 조례 개정하면서 충분히다루었던 예산인데 조례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민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위원 오전에도 최재혁의원님이 발의하셔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신데 제가 궁금한 게 조례상에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으로 되어 있는데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교통약자 중에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용이 가능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임산부들은 보건소 이용할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 위원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타지 않고 복지관에서 임산부가 타면 초기 임산부는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나누어주는 팻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시하면 됩니다.
○신민희 위원 그런 것을 제시하면 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세 번째 버스는 탑승보조사가 선정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것도 보조자를 요청했습니다. 배치해서 같이 할 겁니다.
○이미연 위원 예산 통과되면 바로 보조자도 같이 탑승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이미연 위원 위탁업체 선정은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시설로 할 예정인데 사당복지관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복지 1, 2, 3호차 각각 복지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도복지관, 동작이수복지관, 사당복지관입니다.
○김명기 위원 사당문화복지관으로 위탁업체를 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쪽만 저희가 배치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면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배치한 겁니다.
○김명기 위원 보건소와 문화원 등에서 많이 이용하지 않았나요? 운영을 먼저 시작한 쪽은 동작문화원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운영한 쪽이 더 노하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1호차는 문화원에서 이용하고 문화원에서 못하는 쪽은
○김명기 위원 위탁업체를 별도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문화원 출발하는 복지 1호도 법규에 맞추어서 상도종합복지관하고 위탁관계를 맺는 것 아닙니까? 복지관을 넣은 것은 운행에 대한 주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법규에 따라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 2, 3호는 이수사회복지관과 사당종합복지관이 있는데 복지 1호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던 건데 상도복지관에 돌린 거는 법규에 3대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문화원 쪽을 도는 복지 1호차를 상도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지금은 문화원에서 운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문화원에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상도복지관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용산구를 보면 셔틀버스가 노란색으로 해서 많이 있는데 동작구는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다 보면 셔틀버스를 앞으로 더 많이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마을버스가 우선입니다. 마을버스가 못 들어가면서 고지대인 쪽을 보면 복지 1, 2, 3호까지인데 필요한 요청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쪽은 저희가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거나 신설해서 커버하고 골목이 4미터 이하로 좁거나 회차가 안될 경우에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걱정이 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러한 셔틀버스 운행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임차료 및 부대비용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어날 건데 이렇게 하고자 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상도4동에 다니고 있던 셔틀버스는 높은 고지대입니다. 문화원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적정치 않다는 생각도 들어서 마을버스 노선을 새로 삽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골목이 좁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일방통행으로 운행하도록 조건을 제시했는데 주민들이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을 반대함으로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마을버스 노선이 생기지 못해서 궁여지책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요구들은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런 요구들이 늘어나면 집행부에서는 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셔틀버스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 위원 지역은 하고 다른 지역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셔틀버스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셔틀버스를 3호까지 했는데 저는 더 이상 늘어난다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셔틀버스, 그분들이 현재는 돈을 내고 있잖아요. 이분들도 돈을 안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외비교시찰을 갔을 때 싱가포르에서 봉고차에 휠체어 3대 정도 탈 수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버스를 이용하고 있던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장애인 버스를 하나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추가로 버스를 하게 된다면 장애인 버스를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리고 지금 타 구에서 무료셔틀버스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장애인, 노약자 관련 무료셔틀버스를 11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어르신용으로 장애인용으로만 하는 것은 많지 않고 대부분 장애인․어르신 같은 용도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휠체어로 운영하는 데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금천구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처럼 무료셔틀버스가 1대 있고 장애인용이 1대 있는데 장애인 버스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프트가 설치돼서 하고 있고 일반 어르신이 타는 차에는 리프트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어르신을 많이 태우는 쪽으로 해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럼 타 구에는 한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시네요? 혹시 강남구 쪽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강남구도 2대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아까 얘기하셨듯이 고지대 있는 데를 운영하는데 강남구 쪽에는 고지대가 없는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강남구는 장애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 세부사업설명서 40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40억 4,158만 9,000원보다 5,729만 1,000원이 증액된 640억 9,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직장적응체험훈련 추가지원으로 비경제활동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과 원하는 직무와 실습장을 연계하여 추가지원하기 위해 750만원을 증액한 2,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과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인건비 4,979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 세부사업설명서 40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40억 4,158만 9,000원보다 5,729만 1,000원이 증액된 640억 9,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직장적응체험훈련 추가지원으로 비경제활동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과 원하는 직무와 실습장을 연계하여 추가지원하기 위해 750만원을 증액한 2,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과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인건비 4,979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인건비가 추경에 들어왔는데 본예산 때보다 갑자기 장애인들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난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발달장애인 직장적응체험훈련은 본예산에 6명이 반영되어 있어서 상반기에 3명을 배치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하반기에 3명을 더 배치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이에 수요처에서 반응이 좋고 희망자가 많으니 조금 더 늘려줄 수 없겠느냐고 해서 3명을 더 추경에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행불편지역 전수조사는 올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운행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15개 동을 전수조사해서 보행 안전 관련 지도를 만들고 만든 내용을 분석하고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보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행불편지역 전수조사는 올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운행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15개 동을 전수조사해서 보행 안전 관련 지도를 만들고 만든 내용을 분석하고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보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자료에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가 2018년에는 10명이고 2019년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 외에 3명을 더 쓰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이것은 요양보호사를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적응이 잘 안 되니까 보라매공원에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육도우미로 하려는 발달장애인을 훈련시키고 또 요양보호사를 하려는 발달장애인을 훈련시키는 내용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여가 1인당 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48시간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요양보호사로 취업하기 전 단계의 직업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장애인에 관련돼서는 대부분 국고나 시비 매칭으로 본예산에 거의 다 반영되어 있는데 추경으로 구비로만 긴급하게 넣어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 10명이 배치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직장적응체험훈련에 6명을 본예산에 채용한 것은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것도 구비로 편성된 발달장애인 직장적응체험훈련 내용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6명에서 3명을 추가해서 9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앞으로 계속 9명으로 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한번 교육한 발달장애인은 추가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위원장 신희근 그럼 내년에 인원수 변동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실태조사도 마찬가지고 직장적응체험훈련에 관한 인건비 예산은 올해에 한해서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추경으로 요구한 것은 수요처에서 희망을 하는 발달장애인이 많으니까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반영한 사항이어서 내년도에 특별히 늘지 않으면 본예산에 더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수조사는 올해 하고 상당 기간 지나서 하는 사업이니까 연속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왜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엄청 많아요. 그렇게 매칭으로 받아야 될 것을 구비로 책정해서 매년 구비가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잘 못해서 위에서 따와야 될 것을 구비로 메워서 막는 결과가 나오니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게 고정적인 지출이 될까봐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꼭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4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에 보면 장애인 보행편의 관련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라고 해서 도로시설물 및 장애물 조사, 유형별 정리 및 전산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7개월 동안 3명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추경이 확정되면 5월에 모집공고를 하고 6월에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초기에는 저희 직원과 나가서 할 건데요. 3명을 한 이유는 주로 도로나 시설물 이런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안전요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는 2인 1조로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경증장애인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안전을 위한 요원도 추가로 한 것이고요. 또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결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용도로 3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도 해야 돼요. 후속작업이 될 텐데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분석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7개월로 한 이유는 실제로 보행편의 조사는 빨리 하면 5개월 정도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는 편의시설지원센터에 배치해서 근무를 시킬 건데 평상시에 편의시설지원센터가 각종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편의지원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요원으로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개월로 한 이유는 실제로 보행편의 조사는 빨리 하면 5개월 정도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는 편의시설지원센터에 배치해서 근무를 시킬 건데 평상시에 편의시설지원센터가 각종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편의지원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요원으로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2개월 정도 남는 기간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산한 건 5개월인데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5개 동을 이면도로까지 다 파악하려고 하거든요. 2개월 정도 남으면 편의시설지원센터 지도점검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면서 공공 일자리를 확대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점자블록, 경사면, 볼라드, 도로적치물 등 이런 것들은 항시 민원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인데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보수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에 관여할 때만 해도 장애인들이 동작구 곳곳을 다니면서 도로의 문제점, 횡단보도에 턱이 있는 것, 볼라드, 점자블록 등의 문제점을 다 발췌해서 구에 제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이 보도를 편하게 걸으면 일반인도 다 편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간과하지 않았나 싶고요.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것으로 이것을 정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관계부서와 전부 연계해서 이런 문제들을 발췌해 오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입력하는 것으로 끝내면 어느 세월에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면서 공공 일자리를 확대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점자블록, 경사면, 볼라드, 도로적치물 등 이런 것들은 항시 민원으로 제기됐던 문제들인데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보수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에 관여할 때만 해도 장애인들이 동작구 곳곳을 다니면서 도로의 문제점, 횡단보도에 턱이 있는 것, 볼라드, 점자블록 등의 문제점을 다 발췌해서 구에 제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이 보도를 편하게 걸으면 일반인도 다 편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간과하지 않았나 싶고요.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것으로 이것을 정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관계부서와 전부 연계해서 이런 문제들을 발췌해 오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입력하는 것으로 끝내면 어느 세월에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리고 수동 휠체어 장애인은 접고 들어가면 되지만 전동 휠체어 장애인들은 아침에 나가면 어디 가서 밥 먹을 데가 없어서 하루 종일 굶든지 아니면 빵이나 사먹고 다니는 그런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구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개선해서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일원인 만큼 편하게 점심을 먹을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점검해야죠. 지체장애인 쪽에서 편의시설을 점검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신축할 때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실태조사 요원이 보행편의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가능한 관내 등록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김명기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조사를 해야 정말로 불편한 데가 어디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지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 전에 비장애인이 똑같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한번 체험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보는 눈과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까 5개월은 전수조사를 하고 2개월은 정리 및 다른 업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전수조사 기간을 충분히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반드시 보행이 굉장히 불편한 장애인이 포함돼서 전수조사를 해야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거라고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명기 위원 시각, 지체 등 유형별로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시각 따로, 지체 따로, 거동이 불편한 분 따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분해서 조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조사해서 일자리 확대지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사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까지 나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저희가 도로관리과와 사전협의를 했어요. 그쪽도 리스트는 있는데 전수조사한 리스트는 아니고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들어오면 엑셀에 입력했다가 예산 여건이 되면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사회복지과가 장애인 복지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데 보도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주관부서가 달라서 저희가 관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원래는 진작 했어야 했고 주기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못 했는데 지금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당사자가 참여해서 불편한 내용이 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 파악된 내용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수할 곳, 개선해야 되는 이런 것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할 겁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뭔가 달라지는 내용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뭔가 달라지는 내용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포인트는 전수조사를 해서 뭔가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행위를 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도 이 부서에서 정리해서 그 부서로 옮겨줘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급하면서 소액인 경우는 추경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많은 돈이 들어서 공사가 커지는 부분은 예산 여건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은 도로관리과나 주관부서에서 수시로 보수는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와 예산 계획을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수립해서 반영시켜서 보수할 것인지까지 저희가 총괄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정아 위원 후속조치를 반드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정아 위원 그다음에 제 지역에 사당차로 3차 구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를 먼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조사하면 거기는 도로공사 마무리 지을 때 추가비용 없이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제가 알기로는 서리풀터널이 4월 21일에 개통하고 그 구간이 아마 비슷한 시점에 정비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내용으로 하는 것은 6월 정도에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정비가 안 되고 공사가 안 되면 할 수 있지만 이미 끝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아 위원 끝나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다른 데보다 그 지역을 먼저 조사하셔서 반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동별로 순위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니까요. 거기가 짧고 대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가기 전에 이미 계획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고 있어요. 전수조사를 하려면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최정아 위원 실제로 시행하기 전이라도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9쪽에서 50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42쪽에서 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9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87억 9,515만 8,000원보다 2,418만 2,000원이 증액된 988억 1,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인건비로 당초에 4,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에 따라 청소년 활동공간을 활용한 운영 프로그램 증가로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 배치하고자 1,643만 2,000원을 증액한 6,5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당초에 1억 6,5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위탁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사 및 센터 개소식 등 사업추진 비용과 주민참여단 운영비 775만원을 증액한 1억 7,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9쪽에서 50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42쪽에서 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9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87억 9,515만 8,000원보다 2,418만 2,000원이 증액된 988억 1,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인건비로 당초에 4,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에 따라 청소년 활동공간을 활용한 운영 프로그램 증가로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 배치하고자 1,643만 2,000원을 증액한 6,5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당초에 1억 6,5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위탁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사 및 센터 개소식 등 사업추진 비용과 주민참여단 운영비 775만원을 증액한 1억 7,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 위원 과장님,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따로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구비와 국비 50 대 50으로 해서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독서실을 폐쇄하고 나래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약 30개 정도 늘어나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국비와 매칭이 아니고 구비만으로 편성했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게 국고보조 사업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구비 100%로 편성하셨다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또 편성해야 될지는 분석하고 고민해서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편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 8개월로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당청소년문화의집의 프로그램이 늘어나다 보니 시간외근무 같은 경우 작년 3월에 비교해서 연말 대비 16시간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용계획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사업입니다.
○최정아 위원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렇습니다. 조례에 22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22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22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는 시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프로그램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원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질의하는 이유는 청소년독서실 같은 케이스가 발생될까봐 그렇습니다. 청소년독서실도 처음에 인력이 필요해서 채용했는데 결론적으로 일부 독서실은 일반 인력에게 독서실 관장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어 정식 고용이 되면 그다음에는 계속 고용승계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이런 형태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결론적으로 많은 인건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진행해야 됩니다. 독서실을 없애고 프로그램실로 많이 바꾸어놨습니다. 다양한 공간들로 바꾸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당청소년문화의집뿐만 아니라 동작청소년문화의집도 독서실을 없애고 이런 형태로 가면 양쪽 두 군데를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올해는 괜찮지만 올해 판단해서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채용하겠다면 인건비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사업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계속 갈 수 있겠느냐는 의문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은 진행하시되 올해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는 심각하게 이것을 정식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독서실 서무나 일반관리 업무를 보는 사람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구 청소년독서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분이 6,000만원 가까이 받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독서실을 자동화시키자고 하는데 하나하나 폐쇄를 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을 보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의 3분의1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노동법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압니다.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한 다음에 올해는 하시되 그다음에는 고민하시고 다시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철저히 분석하고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시간외근무를 16시간 정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52시간 근무제와 관련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관련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52시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지도사 1명을 배치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현재 휴일이 어떻게 되고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다른 구는 매주 월요일에 쉬고 있는데 저희 구는 격주 월요일로 쉬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매주 쉬는 것으로 한다면 내년에는 안 뽑아도 대체인원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근로기준법 52시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구만 격주로 쉬고 있고 52시간 문제도 있으니까 매주 쉬는 것으로 한다면 개선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청소년문화의집 국고보조가 청소년지도사 1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더 채용하는 것은 구비로 하는 겁니까? 내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국고보조가 1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해야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8개월 계약직으로 뽑겠다는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예.
○위원장 신희근 초과근무 때문에 인력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일과시간입니다. 프로그램 편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초과근무는 일과시간 외에 더 일하는 게 초과근무입니다. 초과근무 때문에 1명을 쓴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일과시간에 편성 프로그램이 많아졌기 때문에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1명을 더 쓴다는 건데 초과근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복합이 돼서 그렇습니다. 초과근무뿐만 아니라 휴일에 대체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있는 사람도 사무직으로 있죠?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전부 취득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자리에 앉아서 사무만 볼 게 아니라 있는 인원가지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꾸 늘리는 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돌려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다함께 돌봄사업에서 초등학교 돌봄시설 5개소 시범 설치, 운영인데 이거는 본예산에 올라온 건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추경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게 아닙니다.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그때 빠뜨린 겁니다. 예산편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건이 아닌 것을 추경으로 올라오게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올려서 상황만 설명할 게 아니라 고민하셔서 시범사업이 나와서 심의위원회를 연다면 당연히 심의위원회 수당을 그때 잡았어야 되는 것을 누락시켜서 추경에 올라오게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추경이 불가피한 게 있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만 본인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추경에 올라오면 위원들이 안 해 줄 수도 없지만 해 주면서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알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생긴 업무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수당은 돌봄사업 5개소를 1개소, 1개소 심의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렇습니다. 시기가 한꺼번에 열리는 게 아니고
○김명기 위원 그러면 별도로 하나씩 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렇습니다. 한 개소 할 때마다 위탁자가 다 틀려집니다. 한꺼번에 수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수탁자를 한꺼번에 모집해서 한 번에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업무도 능률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하나 별도로 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수탁자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틀릴 수는 있는데 수탁자심의위원회를 수탁자 선정을 한 번에 하면 되지 크지도 않은 것을 왜 별도로 하냐는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유휴공간 발굴을 한꺼번에 다섯 군데를 할 수 없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유가 뭡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유휴공간이 쉽게 나오지 않고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유휴공간을 계속 섭외하고
○김명기 위원 정해진 게 없으니까 한 번에 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따로따로 다섯 번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한 번에 2개소가 생겨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만약에 한 번에 2개 장소가 마련되면 묶어서도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예산 남기실 거죠? 예산을 절약하셔야죠.
○어르신청소년과장 고상기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상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51억 4,3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42억 2064만 2,000원보다 9억 2,26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어린이집 40인 미만 시설 중 시비 미지원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추가소요액 1억 1,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0세부터 2세 보육료로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3억 2,2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6,876만 5,000원과 보육사업비 1억 74만 5,000원을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이것도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추가사업은 센터종사자 수당 등을 지원하는 시비사업으로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1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운영입니다.
현 센터를 상도국주도서관 위치로 신축이전하기 전에 도서관 아래 상도터널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조적 영향성 진단용역비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이돌봄 지원 추가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사업에 소요되는 의무비율에 따른 구비 추가편성에 따른 사항이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151억 4,3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42억 2064만 2,000원보다 9억 2,26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어린이집 40인 미만 시설 중 시비 미지원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추가소요액 1억 1,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0세부터 2세 보육료로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3억 2,2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6,876만 5,000원과 보육사업비 1억 74만 5,000원을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이것도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추가사업은 센터종사자 수당 등을 지원하는 시비사업으로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1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운영입니다.
현 센터를 상도국주도서관 위치로 신축이전하기 전에 도서관 아래 상도터널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조적 영향성 진단용역비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이돌봄 지원 추가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사업에 소요되는 의무비율에 따른 구비 추가편성에 따른 사항이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정정숙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1쪽부터 54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1쪽부터 54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0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운영비에 영향성 진단비 9,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영향성 검토비 3,500만원을 그전에 하셨던 거죠? 9,000만원을 추가하신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사당2동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면적이 협소하지만 그동안 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상도국주도서관에다가 그 옆 김영삼도서관도 오픈하기 때문에 건강가정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신축하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 건물이 상도터널 위 57% 정도 면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전에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신축하는 비용이 5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전에 안전성 평가를 하는 용역비가 9,000만원 소요되는 신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4억씩 신규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영향성 평가를 생각 안 하셨습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아직 편성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조진희 위원 미리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거와는 다른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예산과목에 들어있는 시설비 같은 시설비가 기정예산 2억 8,1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9,000만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거기서 빠져서 추가로 하시는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본예산에 보면 시설비 안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소를 신대방1동에 설치하는 2억 8,100만원이 그 예산이고요. 이번에 국주도서관 안에 신축하는 예산하고는
○조진희 위원 통합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그렇습니다. 예산과목만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추가로 왜 하시나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봅니다. 내년에 국주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세부사업설명서 44쪽에 서울시에서 4개 반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다가 3개 반으로 줄어서 나머지 1개 반에 대해서 운영 지원해 주는 돈이죠?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현재 36개 반 6,480만원을 편성해서 갖고 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현재 기준이 모호해서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면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요예산을 10월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남아 있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미리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하면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현재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4개월 동안 안 줬습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안 줬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앞으로 줄 겁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이번에 통과되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12월로 계산해야 되는데 왜 10월로 계산했습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예산이 편성된 시점부터 해야 됩니다. 소급해서 하면 좋은데 예산이 이번에 추경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주려고 저희 부서에서
○위원장 신희근 그렇게 계산하면 4월부터 준다고 해도 9월이어야 되는데 왜 10월입니까?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3월부터 주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소급이잖아요?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저희는 1월부터 소급해 주면 좋은데 3월부터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회계가 2월에 끝납니다. 저희는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고 어린이집 회계는 2월에 끝나기 때문에 3월부터 주는 것으로, 원래는 1월부터 줘도 되는데 기편성된 부분이 36개 반밖에 되어 있지 않았고 회계도 2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편성되면 3월부터 주려고 10개월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회계연도는 12월로 맞추고 시작은 어린이집 회계 월로 맞춘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소급 안 한다고 해 놓고 3월부터 소급하는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한 달은 소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용역비 빼고 나머지는 매칭비율인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이 있나요?
○보육여성과장 정정숙 없습니다. 9,000만원 용역비와 영아반 운영비 2개만 순수 구비이고 전부 매칭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숙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요구서 55쪽에서 56쪽, 세부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먼저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으로서 소음․비산먼지 발생, 소형 공사장의 관리를 위한 기동처리반용 차량 임차비 392만원과 소음측정기 495만원 총 8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형 공사장, 비산먼지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기동처리반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3,7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최소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요구서 55쪽에서 56쪽, 세부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먼저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으로서 소음․비산먼지 발생, 소형 공사장의 관리를 위한 기동처리반용 차량 임차비 392만원과 소음측정기 495만원 총 8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형 공사장, 비산먼지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기동처리반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3,7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최소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위원 본 예산이 통과되면 비산먼지, 소음 발생에 대한 지도점검할 수 있는 인원들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공사장의 대형 차량들이 시동을 걸어놓고 한참 있으면 먼지가 많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맑은환경과에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단속을 못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이 통과되면 단속원도 증가되고 기동력도 생기잖아요. 앞으로 공사장 대형 차량들이 계속해서 시동을 걸어놔서 매연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으로 가동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추경편성 사유에 보면 소음측정기 구입, 소음․비산먼지 발생 소형 공사장의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소음측정기는 일반적으로 다 아는 거고요. 비산먼지도 측정이 가능한 기계가 있는 건가요?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시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비산먼지는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초미세먼지 줄이기가 아니잖아요. 소음 측정만 하시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측정은 소음 측정이고요. 비산먼지는 물도 뿌려야 되고 방진막 등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도점검하겠다는 뜻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 것을 지도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사업명과 많이 다르네요. 사업명은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그런 게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소음측정기는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거고요. 별도로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대형 공사장은 시설도 개선하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네에 보면 소형 공사장들이 무방비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도점검을 하기 위한
○조진희 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사업의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용과 안 맞게 되어 있어서요. 초미세먼지 줄이기라고 해서 다른 어떤 방안이 있으신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소음과 미세먼지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지도점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소형 공사장도 굴토 작업 같은 것을 할 때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목과 내용을 맞게 해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소음측정기는 1대인가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위원장 신희근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인데 시간선택제예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기사하고 소음 측정하는 직원을 7개월 동안 2명 고용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기사는 아닙니다. 기사는 저희들이 직접 운전도 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소음 측정을 하는데 임기제공무원 2명이 필요한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저희 공무원들과 2인 1조가 돼서 점검하고 다니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기계는 1대인데 2인 1조면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저희가 기본으로 지금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1대 더 추가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소음측정기가 3대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위원장 신희근 차량은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차량은 1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소음측정기는 4대고 차량은 임차하면 2대고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이분들을 계속 채용해야 되겠네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7개월이면 6월부터 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문정주 5월에 채용해서 6월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용 복지환경국장, 문정주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용 복지환경국장, 문정주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9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180만원으로 기정예산 180만원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동작구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지역균형발전 및 활성화 방안으로 권역별, 자치구별 상업지역 확충 물량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구는 서남권 7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4만 9,000㎡의 물량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작구는 대부분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타 자치구 대비 상업지역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 확보한 배분물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2030 생활권 계획에서 정한 중심지 권역과 역세권 중심의 상업지역 확대방안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상업기능지역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작구의 미래발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9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180만원으로 기정예산 180만원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동작구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지역균형발전 및 활성화 방안으로 권역별, 자치구별 상업지역 확충 물량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구는 서남권 7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4만 9,000㎡의 물량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작구는 대부분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타 자치구 대비 상업지역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 확보한 배분물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2030 생활권 계획에서 정한 중심지 권역과 역세권 중심의 상업지역 확대방안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상업기능지역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작구의 미래발전을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상도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장승배기역 주변으로 재정비해서
○조진희 위원 상도 지구단위계획을 언제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2017년에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당연히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뽑아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료가 왔는데 행정타운 관련해서는 전혀 없어서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상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안에 행정타운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저는 행정타운 계획이 궁금한 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으로 행정타운이 이전하려면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 내용에 없어서요. 굉장히 큰 기본계획인데 그것도 들어가지 않았으면 주신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만 자료를 드렸다고 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자료 자체를 잘못 주신 거죠. 완료된 것, 추진 중인 것을 제가 보려고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그 자료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완료된 게 5개이고 진행 중인 게 나머지 3개하고 또 2개 해서 7개가 왔는데요. 11개인데 상도 지구단위계획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먼저 여쭤본 거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동작구 상업지역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 일부 배분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배분을 받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용역을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작구 상업지역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 일부 배분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배분을 받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용역을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서울시가 배정은 해 줬는데 아무 데나 상업지역을 하게 주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을 가지고 오면 심의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준비하려고 용역을 주시는 건데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논리를 위해서 전혀 새로운 게 아닌, 이미 저한테 용역을 했다고 주신 것만 해도 11개거든요. 완료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또 상도 지구단위계획까지 하면 더 많아지고요. 어차피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을 근간으로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고 확대할 부분은 확대해서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지금 현재 서울시 정책방향도 청년주택을 한다든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규모 개발해야 될 부지들이 수산시장 2단계라든가 환경자원센터 이런 데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작구를 어떻게 배분해서 권역별로 할 것인지 계획개념을 두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균형발전이 되고 동작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상업기능을 정리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서울시 가이드라인 내용도 봤어요. 어차피 상업지역은 3종 이상 주거지역, 3종 상업지역 이런 데서밖에 못 뽑아요. 아무 데서나 1종, 2종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큰 틀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함께 가야 돼요. 별도로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개발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탕에 대한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고 또 상위법과 다르면 아무리 우리가 여기를 해달라고 해도 해 줄 수 없어요. 저한테 온 것만 기본계획이 10 몇 개예요.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지구단위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생활권 계획이 있는데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어디를 할 것인지 균형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재정비를 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조진희 위원 저는 이 타당성용역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계획들을 뽑아내려면 우리가 이미 용역한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서울시 가이드라인, 기본법령, 우리의 현황을 다 맞춰서 뽑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분들한테 이 용역 다 주지 않아요? 이것을 통틀어서 동작구의 판을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배분할 수 있는 것은 배분하고 늘릴 것은 늘려서 그만큼 더 받아내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논리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씩 용역을 준다? 이것은 완전한 신규가 아니죠. 사실 이미 70% 이상은 다 나와 있다고 봐야죠.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지금 저희가 배분계획까지는 수립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동작발전계획에서 신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든지, 추후에 상업지역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요. 3종이나 역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 이외에 예외적으로 검토 가능한 구역이나 저희가 필요로 하는 구역에 대해서 실행계획이라고 할까요? 개발계획이라든지, 공공이 들어와야 될 것인지, 민간이 들어와야 될 것인지, 공공기여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에서 주어져서 그것을 제시했을 경우에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거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는 것은 실행계획을 짜는 것에 대해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조진희 위원 용역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70% 이상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실행계획, 타당성, 논리, 추가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타당성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업무량에 비해 2억 5,000만원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신규용역이 아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서울시가 물량은 배분했는데 이것을 그냥 주지는 않거든요. 타 자치구도 지금 저희보다 더 선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상업지역이 동작구 어디 어디에 필요하느냐 할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제시하려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을 하시는데 완전히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하신 용역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지금 상업지역 확대 등과 관련된 용역비를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를 받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상업지역을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이 갑자기 생긴 건가요? 그래서 추경에 막대한 2억 5,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넣은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그동안에도 우리가 권역별로 상업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했는데 서울시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매뉴얼이나 정책개념을 바꾸다 보니까 종전에 했던 게 안 맞아서 그런 부분도 맞춰서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우리는 필요성을 진작부터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예산안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내놓은 것은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긴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정책도 그런 부분이 바뀌었고요. 정부에서도 주택공급계획이라든가 수도자재사업소 부지 그쪽 부분에 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수도자재사업소가 여기에 왜 나와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수도자재사업소 부지에 우리가 주택공급 하는 것도 있고요.
○김명기 위원 지금 상업지역 확대 등의 타당성 용역을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그것도 용도지역을 업해야 거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노들섬에서 건너오는 백년다리라든가 이런 게 다시 계획들이 나옵니다.
○김명기 위원 그것은 위에 하나 더 다는 건데 우리가 용역을 해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서울시 사업이니까 서울시에서 할 일이고요. 바뀐 것을 서울시에서 해야지 왜 우리 구가 그것을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그러니까 우리 구 상업지역의 배분계획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맞춰서 계획을 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김명기 위원 상업지역 확대하는 것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게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계획이에요. 이게 2017년 12월에 완공됐습니다. 여기에 4억 5,000만원이 들어갔나요?
○조진희 위원 용역비만 4억이에요.
○김명기 위원 4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만들 때 오산인가 어디 호텔에 들어가서 1박을 하면서 공무원들, 주민들 모두 모아서 필요한 사항을 다 정리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업지역 및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용역비를 2억 5,000만원씩 들여서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은 용역비는 다 눈 먼 돈이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용역비인데 4억을 들여서 한 지가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또 2억 5,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믿어줄까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때 이 용역비 승인요청을 했을 때도 본 위원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 많은 용역을 해 왔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만들면 적은 비용으로도 도시발전계획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4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용역을 해서 무슨 의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수도자재사업소와 한강다리는 저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한강다리 위에 하나 더 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 계획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계획은 30년 장기발전계획입니다. 상업지역뿐 아니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룬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생활권 계획에서 물량배분을 해 줬습니다.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계획은 30년 장기발전계획입니다. 상업지역뿐 아니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룬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생활권 계획에서 물량배분을 해 줬습니다.
○김명기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생활권별 계획이라고 해서 사당 생활권, 흑석 생활권, 상도 생활권, 노량진 생활권, 신대방 생활권 이렇게 지역별로 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해 놨어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 속에서 필요한 것을 빼서 쓰시면 되는 거지 2억 5,000만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것도 잘못했다고 한참 얘기했어요. 그런데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또 한다고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종합도시발전계획은 30년 계획이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물량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작구 어느 지역을 균형적으로 계획하고 서울시와 나중에 어떻게, 결국 종합도시발전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나중에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저희 생각에는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에다가 이 지역에 얼마해 주세요 하려면 논리적으로 디테일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김명기 위원 이 책 속에 그 내용을 다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책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별도로 2억 5,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오해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왜 근무합니까? 다 용역 줘서 하지, 또 용역 줘서 했습니다. 용역 준 내용도 사실 부실하기도 합니다. 1년도 안 돼서 2억 5,000만원 들여서 비싼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3년이라도 돼서 하겠다고 하면 위원들이 변경해서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해 보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에 완성된 겁니다. 작년에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년밖에 안된 것을 용역을 2억 5,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용역비 2억 5,000만원은 삭감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 위원 2017년 종합도시발전계획 요약본을 봤습니다. 현황과 분석에 동작구 현안문제 및 잠재력 검토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부족, 간선도로망 도로용량 부족, 주변 중심지들과의 공간 단절. 이 종합계획은 김명기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생활권 계획하고 상업지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계획사항, 지역지구단위계획, 공원, 도로, 역사, 문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전체적인 것을 다 넣어놨습니다.
제가 사당권만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약본에 토지이용계획 사당․이수지역중심지 기능강화, 동작대로변 특별계획구역 가능개발지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추진, 4개 특별계획구역 개발 시 상업기능용지 약 2만 1,000제곱미터 확보 가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남성역세권 상업기능 용지 확충, 상업기능 수요증가를 고려하여 강남지역 상업업무기능 확장 수용 검토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계획, 도시재생, 주거환경계획, 역사․문화 환경, 도시경관계획 주요추진사업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에서는 틀만 잡혀있고 구체화된 상업부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정보사터널이 개통되는 시점이 언제라는 것을 알고 서초구는 내방역을 이미 상업용지로 바꿔 버렸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요청해서 국방부 만나고 설득해서 우리가 뚫었는데 상업용지는 서초구가 먼저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리 구가 늦었다는 겁니다. 상업용지에 대한 거는 우리 구에서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여건이 바뀌니까 상업용지를 올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할 필요도 있는데 저는 이 종합계획을 하면 서울시에 요청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안 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타당성 검토 용역은 제가 보기에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이 작년 3월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물량배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계획을 안 하면 내년도에 서울시에 주장을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밀려와서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서울시에 상업지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올리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죠?
제가 사당권만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약본에 토지이용계획 사당․이수지역중심지 기능강화, 동작대로변 특별계획구역 가능개발지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추진, 4개 특별계획구역 개발 시 상업기능용지 약 2만 1,000제곱미터 확보 가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남성역세권 상업기능 용지 확충, 상업기능 수요증가를 고려하여 강남지역 상업업무기능 확장 수용 검토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계획, 도시재생, 주거환경계획, 역사․문화 환경, 도시경관계획 주요추진사업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에서는 틀만 잡혀있고 구체화된 상업부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정보사터널이 개통되는 시점이 언제라는 것을 알고 서초구는 내방역을 이미 상업용지로 바꿔 버렸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요청해서 국방부 만나고 설득해서 우리가 뚫었는데 상업용지는 서초구가 먼저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리 구가 늦었다는 겁니다. 상업용지에 대한 거는 우리 구에서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여건이 바뀌니까 상업용지를 올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할 필요도 있는데 저는 이 종합계획을 하면 서울시에 요청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안 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타당성 검토 용역은 제가 보기에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이 작년 3월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물량배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계획을 안 하면 내년도에 서울시에 주장을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밀려와서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서울시에 상업지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올리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죠?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 종합계획을 했을 때 물론 전체적인 틀인 공원, 도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종합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작구의 미래비전, 이거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읽어보면 동작구의 앞으로 방향에 대한 개요들만 나와 있습니다. 종합발전계획은 개요가 나와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동작구가 부족한 게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특화시켜서 여기에 넣어놨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됐다고 김명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종합발전계획에 구가 부족한 게 뭔가를 몇 가지 모멘텀을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안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 요청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구만 정보사터널 뚫리고 사당차로 3차 구간 개통 늦어지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우리는 용도지역 하나 상향도 못하는 구밖에 안 됩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서초구는 2년 전에 다 했습니다. 저는 정보사터널이 뚫리면 남성역 주변이 개발하고 바뀔 줄 알았는데 내방역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이 종합발전계획보다 상업지역 확대 해당되는 것을 정보사 개통 시점이 언제이니 우리가 이것을 올려서 서울시에 설득하는 방안이나 이수상업중심지기능 특별계획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절차상으로는 종합발전계획을 하는 게 먼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종합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 용도지역 상향을 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방향성과 미래비전이 나와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 당시 종합도시발전계획 수립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구비로 했다가 나중에 특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내년도가 용도지역 상향에 해당되는 해입니다.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상향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내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해서 확실히 상업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희근 자꾸 겹치니까 한꺼번에 답변하시고 김명기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들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5분간 정회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아는 문제입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5분간 정회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아는 문제입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율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아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조율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상업지역에 대한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를 어떻게 도출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게 들은 다음에 의견조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회해서 의견조율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상업지역에 대한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를 어떻게 도출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게 들은 다음에 의견조율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종합도시발전계획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용역을 줄 때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큰 틀의 비전밖에 여기에 담지 못했습니다. 신규 지정 가이드라인도 있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부랴부랴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타당성 검토 용역을 넣었는데 사실 도시발전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큰 틀만 있고 디테일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서 다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습니다. 추경으로 올라올 게 아닙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 있는 신대방역세권 타당성 용역이 또 있어요. 거의 5억이 되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용역을 여기에 다 넣었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국․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도시발전계획안이 못 담은 것을 어쩔 수없이 시급하게 용역을 줘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넘긴 다음에 예결위에서 충분히 타당성있게 설명하고 안 되면 그때 삭감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김명기위원님과 최정아위원님께서 의견제시한 거는 100%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명기위원님.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본 건을 예결위로 넘긴다면 저는 제 의견을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자고 한 것은 의견만 넘기는 것보다는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정해서 예결위로 넘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율해서 결정해서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저는 여기서 결정할 게 아니고 더 자료를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행부의 답변이 맘에 들지 않고 충족하지도 않습니다. 시급하게 올라올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럴 만한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을 준비해서 제대로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의견을 주셔서 정회를 하자고 하면 저는 하겠습니다. 저는 재논의해서 예결위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 김명기위원님께서는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우리가 결정하자는 의견이시니까 판단하셔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어떻게 하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주민참여형 도시발전계획 수립 사업 동작구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정회를 통해 결정한 금액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주민참여형 도시발전계획 수립 사업 동작구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정회를 통해 결정한 금액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0쪽입니다.
총 예산은 7,35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155만 5,000원 대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세권 구역해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지역 내 사업추진 반대 주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류 결정되어 반대주민이 많은 상가지역 조정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신대방역세권 정비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자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0쪽입니다.
총 예산은 7,35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155만 5,000원 대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세권 구역해제와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지역 내 사업추진 반대 주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류 결정되어 반대주민이 많은 상가지역 조정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신대방역세권 정비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자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께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참석 관계로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성남 조경팀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경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께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참석 관계로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성남 조경팀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경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팀장 이성남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조경팀장 이성남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71억 1,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바 기정예산 69억 8,164만 8,000원 대비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예산은 까치산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사업비 1억원 및 사당마을마당 시설물 정비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까치산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사업은 까치산근린공원 중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보상대상지에 대한 주민이용 수요분석과 요구시설을 반영한 선제적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사당마을마당 시설물 정비사업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사당마을마당에 청춘놀이터를 운영하기 위해 금년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며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인근주민 누구나 쾌적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71억 1,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바 기정예산 69억 8,164만 8,000원 대비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예산은 까치산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 사업비 1억원 및 사당마을마당 시설물 정비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까치산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사업은 까치산근린공원 중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보상대상지에 대한 주민이용 수요분석과 요구시설을 반영한 선제적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사당마을마당 시설물 정비사업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사당마을마당에 청춘놀이터를 운영하기 위해 금년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며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인근주민 누구나 쾌적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위원 까치산근린공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대비한 용역비가 1억원인가요?
○조경팀장 이성남 예, 맞습니다. 까치산근린공원 전체면적이 40만 4,400제곱미터인데 이중에서 36만 8,000제곱미터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중에서 공공용지화 돼서 쓰고 있는 면적이 13만 제곱미터로 이게 보상대상 면적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총 910억원이 내년까지 잡혀 있는데 올해 결정된 게 800억원이고 내년이 110억원입니다.
○김명기 위원 서울시에서 보상 집행을 하는 거죠?
○조경팀장 이성남 예,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보상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상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조경팀장 이성남 아닙니다. 현재 1억원 용역비는 선제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건데요.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는 겁니다. 큰 틀을 만드는 겁니다. 현재 보상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완료단계에 있고 아마 7월쯤에는 열람공고가 됩니다. 그 이후에 손실보상 공고가 나가면 보상이 추진되는데요. 그 보상 이후에 저희가 보상한 공원용지에 공원시설을 조성합니다. 조성비를 내년 6월 정도부터 해서 시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시비 반영을 위한 계획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공원토지 보상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라 보상 이후에 공원시설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조경팀장 이성남 예, 그렇습니다. 큰 틀을 만드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사당마을마당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조경팀장 이성남 사당3동 141-100번지에 13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2001년도에 조성해서 시설물이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놀이터인가요?
○조경팀장 이성남 놀이터는 아니고 주택 한복판에 마을마당화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이 워낙 노후되어 있어서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시설물을 정비해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청춘놀이터라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예산이 시비보조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잡은 건가요?
○조경팀장 이성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시비보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경팀장 이성남 구유지이기 때문에 시비는 아니고 다 구비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여기에 시비보조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조경팀장 이성남 그렇습니다. 1,900만원으로 정비하려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시설물이 워낙 낡아서 전반적으로 교체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위원장 신희근 1,900만원에서 추가로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경팀장 이성남 예, 바닥 정비부터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려고 합니다.
○최정아 위원 까치산근린공원 전체 40만 제곱미터 중에 공공용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팀장 이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사육신공원 관리사무소가 노후화돼서 비가 세는 거 알고 계시죠?
○조경팀장 이성남 예.
○김명기 위원 수리비가 2,2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오늘 공원녹지과 예산에 증액을 요청할까 했습니다마는 과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추경이 진행 중인데 그 추경에서 진행이 안 되면 구에 있는 포괄비로 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조경팀장 이성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팀장 이성남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성 도시관리국장, 이성남 조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성 도시관리국장, 이성남 조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입니다.
교통행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8억 1,95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8,324만 3,000원보다 3,6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업은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사업으로 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8억 1,95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8,324만 3,000원보다 3,6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업은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사업으로 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 위원 하차확인 장치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타 구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신민희 위원 학원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사설학원은 아직 없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국 최초가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신민희 위원 제가 왜 타 구 사례를 물어봤냐면 작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로 장치를 설치하도록 개정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국고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서 타 구에서는 지원을 미루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청와대 청원도 작년부터 들어가서 청와대에서도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뉴스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나중에 국고 지원이 되면 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가 국․시비로 매칭해서 한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것은 어린이집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신민희 위원 저는 지금 학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고차량 중에 미설치 대수가 121대잖아요. 그게 학원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학원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이미 법령이 정해지고 고시가 됐기 때문에 계도기간도 지나서 어느 학원에서는 사비로 설치한 학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신민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법령이 시행되고 절차를 따른 학원들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신민희 위원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촘촘히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정령 시행을 4월 17일부터 실시합니다. 저희가 타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나중에 국비가 지원될 거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설치를 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저희 구에서는 전체 215개 중에서 94개는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121개소에서 언젠가는 시행하겠지만 시행하는 기간 동안 혹시라도 어린이가 갇혀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원천적인 책임은 물론 운영자한테 있겠지만 자치구로서도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시행했으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구 관내의 모든 통학차량 215대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단 개정령 시행을 4월 17일부터 실시합니다. 저희가 타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나중에 국비가 지원될 거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설치를 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저희 구에서는 전체 215개 중에서 94개는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121개소에서 언젠가는 시행하겠지만 시행하는 기간 동안 혹시라도 어린이가 갇혀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원천적인 책임은 물론 운영자한테 있겠지만 자치구로서도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시행했으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구 관내의 모든 통학차량 215대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민희 위원 국장님 말씀에는 100% 동감하고요.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국 최초라고 다 좋은 타이틀은 아니거든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있어요. 타 구의 학원들이 우리 구가 시행하는 것을 보고 동작구에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고 확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좋은 선례로 남을지, 안 좋은 선례로 남을지 저는 아직 확신이 안 들어요. 도로교통법에 보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행을 마친 후에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거든요. 그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것이고 그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지원금액이 대당 30만원이죠?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예.
○신민희 위원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30만원까지는 안 해요. 또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설치비용이 대당 1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검색을 통해서 알아봤을 때 대당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5만원까지 있지만 30만원까지 하는 것은 찾아보지 못했어요. 30만원이라는 산출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어린이집에 설치했던 하차벨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광등이 있고 차량 뒷좌석에 해지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NFC 시스템과 동작감지센서, 설치비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신민희 위원 안전장치 시스템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2중, 3중, 4중 처리를 하느라고 30만원이 드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신민희 위원 그중 하나만 해도 설치의무는 다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죠. 경광등하고
○신민희 위원 경광등은 빼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하차확인 장치는 경광등하고 해지벨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NFC 시스템과 동작감지센서는 선택인데요. 이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동일기종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민희 위원 하차확인 장치가 23만원, 동작감지센서가 3만 3,000원, NFC 시스템이 1만 3,000원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다음에 설치비가 3만 3,000원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대당 30만원 딱 떨어지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30만 1,000원입니다.
○신민희 위원 저는 우려가 돼서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이 법의 내용은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로 제가 서울경제신문을 확인했더니 슬리핑 차일드 체크라고 해서 이것을 설치하지 않으면 11인승 승합자동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의 범칙금을 추가로 법안발의를 해서 개정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 통학차량은 자기가 의무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최정아 위원 기사내용을 보면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10만원 지원도 해 주고 영유아보육법으로 국비 지원이 됐는데 일반 학원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학원총연합회가 국회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래서 신민희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4월 17일부터 시행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처럼 국가에서 일부 부담할 여지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의 부족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요자 부담 원칙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립 어린이집은 통학버스가 없고요. 그 외에 지원하는 것들을 보면 유치원이나 민간, 사립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반 학원들도 국비 지원이 되고 부족분에 대해 구비를 편성해서 해 주는 것은 구비 일부, 수요자 일부로 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저희가 너무 선두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 추경이 아니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이를 보신 후에 올리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거든요.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선두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단속은 언제부터예요? 4월 17일이면 내일부터 시행을 하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지금 확실하게 내려온 것은 없는데 2개월 후에
○최정아 위원 단속은 향후에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위원장 신희근 시행은 내일부터 하라고 해놓고 유예기간 중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내일부터 시행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내일부터 시행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유예기간이 몇 개월인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언제부터 단속한다는 것도 안 정해져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것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태료 20만원 부과가 된다면서요.
○최정아 위원 그것은 향후에 개정안을 올려서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위원장 신희근 지금은 없고요?
○최정아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신민희위원님, 최정아위원님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기억이지만 붕괴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겪어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기다릴 시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도 사고는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4월 17일부터 시행하는데 그것을 의무화로 해놓고 아직 단속규정은 안 만들어서 단속규정을 추가로 만들어서 나중에 단속할 때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때까지 그쪽의 의무사항으로 쳐다만 봐야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는 이미 94대를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 구 관내의 전체 통학 신고차량이 215대인데 나머지 121대도 저희가 선두적으로 지원해서 공백기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상도유치원이 붕괴돼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꽤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감독만 하고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담한 것으로 알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 안전에 관한 것은 선두적으로 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생명, 사망과 연관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잘잘못을 따지면 학원의 책임이죠. 그런데 학원의 책임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금액이 3억도 아니고 3,630만원이에요. 이런 것은 좀 선두적으로 하면 어때요? 오히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예산을 줘도 아깝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저는 선두적인 입장에서 한다는 것은 좋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분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요자 부담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NFC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스마트폰을 연계해서 통신비 같은 게 나가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통신비가 약간 있는데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위원 저는 의무로 하면 수요자도 반드시 부담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100% 부담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전문제는 구가 100%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사설학원이면 자기도 의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 대 50으로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하고 수요자들이 부담을 하면 선두적인 면에서 그것은 맞다고 보지만 4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해당되는 법이 시행돼서 하는 것을 저희가 100% 구비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보조금 30만원을 지급했고요. 유치원에는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2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조금 형태로 하고 일부는 자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전체 금액에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3,630만원의 50% 삭감의견을 내고요. 이 사업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수요자도 반드시 부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연 위원 저도 똑같이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학원의 책임도 100% 있지요.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과 비교하면 거기는 개인사업이에요. 거기도 운영비라든지 교사들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금액도 아니고 아이들 안전에 관해서 지자체에서 먼저 선두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사고도 났고 동작구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은 마당에 3,600만원의 50%를 깎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만큼은 원안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각자 의견을 주셔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것은 무기명으로 할 필요도 없고 각자 자기 의견을 주셔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안이 있고 50% 삭감안이 있는데 저와 최정아위원님, 이미연위원님은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밝혀서 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자 의견을 주셔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것은 무기명으로 할 필요도 없고 각자 자기 의견을 주셔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안이 있고 50% 삭감안이 있는데 저와 최정아위원님, 이미연위원님은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밝혀서 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현재 의무사항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벌칙 그런 규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건가요? 법만 개정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규칙이 만들어지려면 이런 경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현재로서는 사실상 의무만 주어졌지 행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네요? 그렇게 보면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두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속하고 제재하는 기간이
○조진희 위원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령이나 강제적인 규칙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느 정도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그것은 저희보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바로 후속조치로 이어지면 3개월, 4개월 정도 되겠지만 워낙 바쁘신 분들이니까 늦어지면 언제까지 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대외적으로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거지만 이런 것들을 선두적으로 추진해서 불명예를 다소나마 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기의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를 지원하고 설치자의 의무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도와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기사내용에 보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되면 동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행령에 해당되는 게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라면 17일부터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보니까 체크해 보시고 바랍니다.
이게 의무사항이고 과태료 부과되면 자진해서 자기들이 설치할 겁니다.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에 지원했던 것도 국비가 지원된 거고 지자체들은 통상적으로 1대당 10만원 정도 지원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학원 말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지자체 부담분은 10만원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생각대로 여기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의무사항이고 과태료 부과되면 자진해서 자기들이 설치할 겁니다.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에 지원했던 것도 국비가 지원된 거고 지자체들은 통상적으로 1대당 10만원 정도 지원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학원 말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지자체 부담분은 10만원으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생각대로 여기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희근 결정하세요. 50% 삭감을 하든, 원안대로 가든 알아서 하시고 이것도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여기서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 어린이를 탑승시키는 차량에 의무적으로 다한다면 자동차 브랜드에서 만들어서 장착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는 다른 나라는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국내 차량은 학원 차량이나 유치원 차량이나 지입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차량에는 운전기사와 안내하는 선생님이 같이 탑승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탑승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다면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니까 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을 하라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이 다 지입제로 운영되는 거고 많은 임금을 받지 못해서 영세하다고 봐서 해 줘야 되겠다는 동정심도 생기기는 하지만 본인들의 부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국가가 다 책임지고 해 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세금을 내서 국가가 운영되고 그 세금으로 이런 사업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옳은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얼마든지 지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주위를 소홀히 하고 위반해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킨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국가가 또 지원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본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해 주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것이지 2분의1로 삭감하는 것은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래 어린이를 탑승시키는 차량에 의무적으로 다한다면 자동차 브랜드에서 만들어서 장착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는 다른 나라는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국내 차량은 학원 차량이나 유치원 차량이나 지입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차량에는 운전기사와 안내하는 선생님이 같이 탑승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탑승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다면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니까 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을 하라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이 다 지입제로 운영되는 거고 많은 임금을 받지 못해서 영세하다고 봐서 해 줘야 되겠다는 동정심도 생기기는 하지만 본인들의 부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국가가 다 책임지고 해 줘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세금을 내서 국가가 운영되고 그 세금으로 이런 사업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옳은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얼마든지 지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주위를 소홀히 하고 위반해서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킨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국가가 또 지원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본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해 주면 다 해 주고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것이지 2분의1로 삭감하는 것은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원안이냐, 50% 삭감안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김명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선다면 30만원 다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집행부에서 이 금액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게 정리하세요.
○위원장 신희근 어린이집 설치 완료된 43곳은 어디어디입니까?
○김명기 위원 그리고 백보양보해서 한다고 해도 유치원은 왜 자치구에서 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내 민간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43개소입니다.
그리고 관내 민간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43개소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민간어린이집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다 해 줬든가 안 해 줬으면 모르겠는데 43곳은 해 주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여기에 맞추어서 절반 해 주고 안 해 주면 이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통학차량이 있는 곳만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통학차량 있는 곳이 43곳 밖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김명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구에 지원 조례도 없습니다. 조례도 준비하고 시간도 벌고 다급한 게 아닙니다. 운전기사나 선생님들이나 경각심을 갖고 굉장히 조심해서 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안 달겠습니까? 달면 다는 대로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지원 조례도 만들고 미루어 놨다가 다음 추경도 있으니까 다음번에 하시죠, 연구 좀 하고.
○위원장 신희근 국장님 말씀은 시행하고 단속하고 법을 정하기 전에 틈새에 혹시나 1건이라도 그 사람들 부주의이지만 자치구 내에서 또 하나의 불미스러운 일이 터질 수 있으니 사전에 방지차원에서 하자, 예산도 3,600만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맞습니다. 최정아위원님이나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단속규정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20만원씩 내면 분명히 설치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행되는 시기가 아까 조진희위원님께서 언제 단속될 거냐고 물어보셨지만 사실 언제 될지 몰라서 그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려면 공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공백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자치단체로서 의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3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선두적으로 지원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학원 책임도 있지만 다친 아이들은 우리 주민들의 아이이고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것도 3,600만원입니다. 이 돈 아껴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결론이 안 나면 거수해서 빨리 결정합시다. 안을 줬으니까 50% 삭감, 원안 둘 중에 하나 결정해서
○김명기 위원 27일까지 의무적으로 다 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게 시행령이 17일에 같이 시행되면 벌금이 20만원입니다. 20만원 안 내려고 30만원짜리 달겠죠. 안 달겠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20만원 벌금 내느니 30만원 주고 설치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선두적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설치된 유치원 51대, 어린이집 43대도 자부담이 있었으니 여기도 자부담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셔서 위원회에 계신 위원이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하셔서 위원회에 계신 위원이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장 신희근 일회성 예산으로 끝나는데 무슨 조례가 필요합니까? 사업이 연속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지원하고 끝나는데 조례로 합니까? 방침으로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최정아 위원 방침으로 올라왔더라도 통학차량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희근 시작이니까 지원하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다음에는 장치된 버스를 사겠죠.
○위원장 신희근 그거는 법에서 규정해서 아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정아 위원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서 나올 겁니다.
○김명기 위원 안 나옵니다. 지입 차량인데 어떻게 그게 나옵니까? 차량 자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입 차량입니다. 해서 들어와야지 자동차 회사에서 다 장착할 수는 없습니다. 사가지고 장착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린이용으로 뽑으면 회사에서 나오죠.
○최정아 위원 저는 옵션으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정리하시죠.
○최정아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세요. 원안, 50% 삭감안 2개로 결정하세요.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의견 주세요.
○조진희 위원 기권하겠습니다.
○박흥옥 위원 저도 기권하겠습니다.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안 줘야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은요?
○김명기 위원 그러면 안을 3개 만드세요.
○최정아 위원 예결위로 넘기는 것으로?
○김명기 위원 예결위로 넘기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지금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기권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김명기 위원 기권하지 말고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 됩니다.
○신민희 위원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 국장님께서 타 구에도 좋은 선례로 홍보가 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믿음 하에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의사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삭감, 원안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해 주세요.
○김명기 위원 저는 전액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전액 삭감하고 다음 제2차 추경이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오라고 하고 그동안 위원들이 검토해서 그때 예산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3개 안이 나와 있는데
○위원장 신희근 3개 안으로는 절대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다.
○김명기 위원 3개 안을 가지고 2개 안으로 줄여서 하자는 겁니다. 전액 삭감의견도 있으니까 3개 의견을 2개로 줄여보세요.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누가 양보하세요.
○김명기 위원 50%만 삭감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전액 삭감 아니면 원안 통과 시켜 주세요.
○위원장 신희근 다른 위원님 의견은 50%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내일까지 그것을 장착해야 되는 겁니다. 17일까지 장착 안 하면 20만원씩 과태료 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아니라고 합니다. 단속을 안 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행만 내일 하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경찰청에서 유예기간을 2개월 정도 준다고 합니다.
○김명기 위원 유예기간 2개월이면 뭐가 그리 조급합니까? 위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6월 추경에 하면 됩니다. 전체 위원들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두 달 뒤에 하세요.
○위원장 신희근 의견을 주세요. 전액 삭감이십니까?
○김명기 위원 예.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삭감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50% 삭감 두 분, 전액 삭감 세 분, 원안 두 분 그러면 3가지 안이 다 과반수가 안 넘기 때문에 원안입니다.
○김명기 위원 3개 안을 2개 안으로 줄이자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3개 안이면 과반수가 안 넘으니 2개 안으로 조정해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신민희 위원 삭감의견이 조정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신희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교통약자 안전 확보 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설치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교통약자 안전 확보 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설치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75억 4,920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4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주요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사당권 도로개설비는 3억 389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2억 3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수힐스테이트 앞 도로개선공사에 따른 도로확장을 위한 편입토지에 대한 현황측량 착오로 토지 보상금 부족액 7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에 따른 도로확장 사업구간 내 토지에 대한 보상과정이 진행 중에 있어 수용재결 등으로 토지보상금 증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상비 부족액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3억 13만 4,000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1억 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정비 기동반 운영에 따른 개인사정으로 조기 퇴직한 공무직 1명의 퇴직금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1억 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75억 4,920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4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주요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사당권 도로개설비는 3억 389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2억 3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수힐스테이트 앞 도로개선공사에 따른 도로확장을 위한 편입토지에 대한 현황측량 착오로 토지 보상금 부족액 7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에 따른 도로확장 사업구간 내 토지에 대한 보상과정이 진행 중에 있어 수용재결 등으로 토지보상금 증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상비 부족액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3억 13만 4,000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1억 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정비 기동반 운영에 따른 개인사정으로 조기 퇴직한 공무직 1명의 퇴직금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1억 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게 이수힐스테이트 앞 정체되는 구간의 도로개선사업 용지 보상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이게 789만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최정아 위원 이것 가지고 가능해요? 작년에 한 게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경계명시측량을 해 보니까 2㎡가 누락된 게 있습니다. 당초에 63.5㎡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측량하는 과정에서 2㎡가 누락돼서 65.5㎡로 늘었습니다. 2㎡에 대한 비용이 789만원입니다.
○최정아 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작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리고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소송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나게 된 거죠?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소송까지는 아직 안 됐고요. 보상절차를 밟다 보니까 4개 필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망을 해서 상속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속절차를 밟고 있고 상속절차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 수용재결신청 예정으로 있어서 수용재결을 하면 통상적으로 보상비가 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추경에 잡은 예산입니다.
○최정아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은 사망자 때문에 상속절차를 완료하고 수용재결을 하면 보통 보상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통상적으로 당초 평가한 금액보다 재결해서 재평가한 경우에는 금액이 올라가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고요. 그 비율을 따져서 잡은 겁니다.
○최정아 위원 수용재결을 다시 하면 보통 몇 % 정도 올라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보통 20-30% 정도 됩니다.
○최정아 위원 기존에 계산했던 내용과 지금 이 내용에 대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야 될 예산인데 전부 다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그쪽 예산이에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퇴직금은 적립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무기계약직들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퇴직이 예상되는 시점에 하고 보통 6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2020년 말에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이가 지체장애가 있어서 더 이상 관리가 안 되니까 시골에 내려가서 케어하려고 갑자기 퇴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퇴직하면 그때그때 잡아 놓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퇴직이 계획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퇴직금까지 감안해서
○위원장 신희근 제가 퇴직금을 추경으로 올린 것을 처음 봐서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저희가 일반적으로 퇴직예정자는 예산을 잡는데요. 이분은 앞으로 3년이 남으신 분인데 작년 말에 이미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이분이 퇴직할 것으로 예상을 못 해서 퇴직금이 없으니까
○위원장 신희근 예상을 하나, 못 하나 퇴직금을 추경으로 올리는 것은 처음 봤다고요. 예상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퇴직금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장님, 사실 퇴직금을 추경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요.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줘야 될 사항이 발생돼서 일단 공무직 직원들 임금을 가지고 줬고요.
○위원장 신희근 그럼 이게 추경이 아니고 뭐예요? 결론적으로 퇴직금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궁용 건설교통국장,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궁용 건설교통국장,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양녕주차장 청년주택복합건물 건립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69쪽과 7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37억 3,12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7억 3,125만 1,000원 대비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9쪽 사당4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사당4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를 시설비로 일괄 편성하였고 상반기 중 총괄코디네이터 및 사무국장 위촉 등으로 인력수당이 필요함에 따라서 7,839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추경하여 기타보상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0쪽 청년주택복합건물 건립 관련입니다.
청년주택복합건물은 지난 3월 공사를 착수하여 진행 중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시비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주택도시기금은 9억 3,200만원으로서 당초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많은 협의과정들로 인해 예산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추경으로 10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도시전략사업과 추경예산안은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양녕주차장 청년주택복합건물 건립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69쪽과 7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37억 3,12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7억 3,125만 1,000원 대비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9쪽 사당4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사당4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를 시설비로 일괄 편성하였고 상반기 중 총괄코디네이터 및 사무국장 위촉 등으로 인력수당이 필요함에 따라서 7,839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추경하여 기타보상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0쪽 청년주택복합건물 건립 관련입니다.
청년주택복합건물은 지난 3월 공사를 착수하여 진행 중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시비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주택도시기금은 9억 3,200만원으로서 당초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많은 협의과정들로 인해 예산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추경으로 10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도시전략사업과 추경예산안은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희 위원 청년주택복합건물 건립에 공사비가 10억 증액된 건가요?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이것은 증액된 게 아니고요. 사업비가 총 85억입니다. 85억 중에서 대부분이 국비와 시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당초 계획 당시에 부족예산은 국토교통부에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있는데 그 기금 9억 3,200만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기금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가 여러 가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실제 공사비는 증액된 게 아니고 좀 바꿔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현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정리에 앞서 제가 잠깐 유감의 말씀을 표하겠습니다.
작년 예결위 때 예결위원들께서 각자 자기 표가 있는 자기 지역의 축제예산은 1,000만원씩, 얼마씩 팍팍 잘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3,600만원 아이들 안전에 관한 부분을 그렇게 아껴서 알뜰살뜰하게 심의하고 심사해서 삭감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추경도 특정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다 압니다. 집행부에서 뭘 좀 해보자 하는데 이게 선심성 정책도 아니고 이미 상도유치원에서 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낙현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정리에 앞서 제가 잠깐 유감의 말씀을 표하겠습니다.
작년 예결위 때 예결위원들께서 각자 자기 표가 있는 자기 지역의 축제예산은 1,000만원씩, 얼마씩 팍팍 잘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3,600만원 아이들 안전에 관한 부분을 그렇게 아껴서 알뜰살뜰하게 심의하고 심사해서 삭감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추경도 특정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다 압니다. 집행부에서 뭘 좀 해보자 하는데 이게 선심성 정책도 아니고 이미 상도유치원에서 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김명기 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하실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는 건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문제가 있죠.
○위원장 신희근 진행은 제가 합니다.
○김명기 위원 무슨 그런 진행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위원장 신희근 말이 되든 안 되든
○김명기 위원 지금 위원장이 위원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신희근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그럼 위원장 하시든가요.
○김명기 위원 위원들이 각자 의견을 냈는데 왜 위원장이 유감이에요?
○위원장 신희근 위원장이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유감이 의견이에요? 위원들한테 유감 있다고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신희근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그랬죠?
○김명기 위원 손가락질 안 하면 어떻게 해? 삿대질 해? 위원장이 사회나 잘 보면 되지 위원님들이 하는 말에 왜 이래라, 저래라, 유감이니, 마니, 그런 얘기를 해요?
○위원장 신희근 그게 제 뜻대로 사회 보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그게 사회예요?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나중에 위원장 하세요. 옛날에 위원장 하실 때 김성근위원 무시하고 잘 하시던데요.
○김명기 위원 뭐라고요?
○위원장 신희근 본인이 하실 때 잘 하셨잖아요.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발언 끊고 제재하고 다 하셨잖아요.
○김명기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위원장 신희근 운영위원장 할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김명기 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말 끊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들이 한 것을 유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위원장이 위원장이에요?
○위원장 신희근 본인이 하실 때나 잘 하시라고요.
○김명기 위원 위원장이 사회나 잘 보지 말이야. 무슨 위원들이 한 거에 유감이니, 마니, 자기 지역에 예산 챙긴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예산 챙긴 게 있나 대봐요. 자기 의견은 옳고 남의 의견은 안 맞고
○조진희 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조심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희근 뭐라고?
○김명기 위원 “뭐라고?”가 뭐야?
○조진희 위원 “뭐라고?”라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소관 동작구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설치비 3,63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