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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16일(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전갑봉·신희근·박흥옥·민경희·이미연·김광수·최재혁·서정택·조진희·김용아의원 발의)(11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전갑봉·서정택·신희근·김명기·김광수·최재혁·조진희·박흥옥·민경희의원 발의)(10명)
  4.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전갑봉·신희근·박흥옥·민경희·이미연·김광수·최재혁·서정택·조진희·김용아의원 발의)(11명) 

(10시04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6회, 2019년에는 예비저감조치 3회, 비상저감조치 12회로 일상화되어 사회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에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에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와 송파구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미세먼지로 인한 공공분야 예방활동이라고 명시하였고 다른 자치구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항목을 추가 하는 등 미세먼지 예방활동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로 우리 구도 재난관리기금으로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기금의 용도에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미세먼지를 추가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신속 대처하고 예방해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해 주시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최정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4일 최정아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2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운영상 일부 미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명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는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 및 저감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미세먼지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미세먼지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 대응으로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건강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법정 적립금액의 100분의15 이상 금액을 의무적으로 예치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100분의15는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시행령에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매년 적립하는 것이 보통세 최근 3년, 평균 보통세의 1%를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적립하고 그 금액 중에서 15%는 예치하라는 얘기에요.  모두 소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 규정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우리 구 보통세는 뭐 뭐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보통세라면 목적세의 반대말인데요.  주로 재산세가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목적세가 교통세, 도시계획세 이런 것들은 그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들어온 세입이고 그 외 것은 전부 보통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적립이 됐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2018년도 출연금 1%가 7억 2,800만원 정도 됐으니까요.  보통세가 730억 정도 되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서정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의원    제6조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보면 미세먼지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좀 보강해야 되지 않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기금 조례 제6조 말씀이지요? 이번에 미세먼지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넣겠다는 겁니다.
이지희 의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 조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요.
최정아 의원    취약계층도 저감지원사업에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지원사업에 다 해당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아무래도 조례의 규정을 좀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체계에 맞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희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의원    김용아입니다.  제7조에 보면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가 있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인데 임대주택, 이주지원을 할 수 있게 해 놓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법에,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의원    시행령에 이 기금을 임대주택 이주비용으로도 쓸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큰 홍수 피해가 났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용아 의원    갑자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재난 시라는 단어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시행령 제74조에 지금 말씀하신 자연재난으로 주택이 필요한 분들한테 이주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용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르면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가 가능해요.  상위법에 해당돼서 영 제74조제8호 내용입니다.
김용아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의원님,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용아의원 대표발의)(김용아·전갑봉·서정택·신희근·김명기·김광수·최재혁·조진희·박흥옥·민경희의원 발의)(10명) 

(10시16분)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발의자이신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아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동작구가 대행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지원에 관하여는 조례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동작구청장의 대행사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예산의 지원근거 및 신청서 제출, 실적보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경색되었던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는 현실에 부응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작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작구협의회의 대행기관으로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동작구협의회 기능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4월 4일 김용아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대행 사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동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경비의 지원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동작구협의회의 인력 및 사무운영, 공공시설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대행기관에 대한 사항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 근거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작구도 상위법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민주평화통일 동작구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운영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조례는 지금 계속 보조금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아의원님, 김유호 행정국장,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위원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직제순에 따라 보건소 보건기획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761억 8,300만원보다 56억 9,600만원이 증가한 5,818억 7,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55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98억 9,700만원보다 56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2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 확충과 지역상권 활성화, 국시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금융생활 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055억 300만원보다 28억 5,600만원이 증가한 2,083억 6,300만원으로 안전재난담당관 600만원, 행정국 4억 8,600만원, 기획재정국 21억 9,800만원, 보건소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은 인력운영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관리에 600만원, 자치행정과는 동청사 시설관리에 1억 4,900만원, 체육문화과는 생활체육시설 관리·조성 3,100만원, 문화복합시설 건립 추진 2억 5,5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재무과는 공유재산 관리에 5억 1,600만원, 일자리정책과는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 2억 3,200만원,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6억 3,8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1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과는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6,000만원, 마을도서관 지킴이 운영 4,200만원, 생활경제과는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2억 1,3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기획과는 보건소 청사 관리 등 2개 사업에 1,400만원, 건강관리과는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등 3개 사업에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을 일자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이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2924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5,761억 8,333만원 대비 0.99% 증가한 5,818억 7,964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5,598억 9,773만원 대비 1.02% 증가한 5,655억 9,404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2억 8,56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0억원, 보조금 1억 6,652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5억 2,979만 2,000원으로 총 56억 9,63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5,818억 7,964만 6,000원의 35.81%인 2,083억 6,319만 1,000원이며 담당관 및 국별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은 9,752만 4,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안전재난담당관은 611만 7,000원이 증가한 26억 618만 4,000원이며 행정국은 4억 8,644만 8,000원이 증가한 1,324억 4,278만 1,000원이고 기획재정국은 21억 9,850만 9,000원이 증가한 566억 2,288만 1,000원이며 보건소는 1억 6,868만 6,000원이 증가한 165억 9,382만 1,000원으로 총 28억 5,9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세입은 문화재 돌봄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국시비 보조금과 2018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동 청사 청소용역사업, 직업특구 활성화 사업,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신중년 산후도우미 양성사업 등 일자리 사업과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미세먼지 관련 구·동·보건소 청사 민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에 따른 임차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92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수입계획이 당초 6억 6,084만 9,000원이었으나 2018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5,000만원, 2019년 서울시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 사업비 1,100만원,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비 1,000만원 등 총 7,100만원의 수입 증가로 수입계획이 7억 3,184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지출은 당초 6억 6,084만 9,000원이었으나 나트륨 섭취 저감화사업 추진에 4,180만원, 길거리음식 및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 사업비 820만원, 인센티브 평가지표 담당 직원 격려 500만원 등 총 7,100만원 증가로 지출계획도 7억 3,184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18년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인센티브 등 서울시 보조금 교부에 따라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없었지 않나요?
◇위원장 전갑봉  네?
이지희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없었다고요.
◇위원장 전갑봉  부서할 때 한대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택 위원    무슨 말이에요?  먼저 제안설명이 없는데 왜 검토보고를 해요?
◇위원장 전갑봉  부서별 할 때 그때 그 제안설명을 한다고요.
서정택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전갑봉  이해가 안 돼요?
서정택 위원    네.
◇위원장 전갑봉  보건위생과 할 때 제안설명을
서정택 위원    미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면 그때 검토보고를 하는 게 아닌가요?
◇위원장 전갑봉  원래 좀 해야 되는데 1개 부서뿐이 없어가지고 그랬다는데.
서정택 위원    원래 해야 되면 원래대로 해야죠.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원하시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셨어요?  
  그러시면 서정택위원님, 과 할 때 아직 과장님도 아직 안 나오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그때 하는 게 어때요?
서정택 위원    옆에서 좀.  옆에서 원래대로 해야 된다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전재난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억 2,397만 2,000원보다 61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3,0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CCTV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됨으로써 611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련 법률에 의거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3쪽입니다.
  과장님, 임기제가 퇴직을 해서 퇴직금으로 지금 611만 7,000원 편성한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 9월자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임기제 직원들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퇴직금은 저희 측에서 지급할 이유는 없는,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지금은 그 이전에 퇴직금 발생된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세출과 관계없는, 안전재난담당관께 말씀드릴 게 제가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소규모 건축물이 안전재난담당관이 생기면서 너무나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고.  예를 들면 CIP도 안방까지 내리려고 하면 보통 몇 천만원이 이제 소요가 되거든요.  이거를 좀 적정하게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약간 더 강화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건축주한테 그게 다 비용부담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하셔서 적정하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또 다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구청사 관리 사업 중 일반운영비 기정예산 15억 1,498만원에서 604만 8,000원이 증가한 15억 2,102만 8,000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구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기 질을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원여권과 등 구청사 6개 민원부서 공기청정기 임차비로 6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구청사를 방문한 주민편의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7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왜 이거.  공기청정기 임차를 왜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때 당시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생각을 못하다가 올해 들어서 총 미세먼지 저감 발령이 15회에 걸쳐서 올 초에 그렇게 됨으로써 구민의 건강문제가 좀 대두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미세먼지가 올해 많이 저감경보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추경으로 잡으셨는지 좀
◇행정지원과장 인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저희들이 전 부서에 설치하는 것을 우리 최정아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예산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했고요.  공무원들 업무하는 공간까지 설치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추경예산에 604만 8,000원을 편성을 한 것은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민원여권과라든지 부동산정보과, 징수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이런 민원부서 6개 부서에만 설치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서들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그것은 아직 좀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언론보도에 보면, 공기청정기 보급률이 지금 전체적으로 37%에 불과하다고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까지 설치를 했을 경우에 주민들 정서에 맞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기청정기 보급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봐 가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봐 가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지희 위원    이미 재난수준의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부서에 설치한다고 해서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에 워낙 그런 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 확대해가지고 저는 전 부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5만 4,000원씩 14대 8개월 치 예산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게 약정이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인산  5년이라는 약정으로 임차를 할 경우엔 5년간 약정을 해서
이지희 위원    근데 이럴 경우에는 어차피 계속 쓸 건데 우리 그냥
◇행정지원과장 인산  5년이 지나면 저희들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이지희 위원    아니.  5년 동안 5만 4,000원씩 내면 그게 더 이득이에요?  계산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인산  구매하고 임차를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구매 시하고 임차 시에 구매 시가 돈은 약간 예산은 좀 덜 들어갑니다.  덜 들어가는데 이 부대비용 필터 교체를 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1년간 지금 이제 8개월간 임차하고 구매를 구분을 해봤을 때 한 77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연으로 따지면 한 154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2개를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물론 구매를 할 경우에 가격우위는 있습니다.  가격우위는 있는데 무상AS기간이 1년 이후 고장이나 수리비를 감안했을 때에는, 저희들은 5년 후에는 오히려 임차가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인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4억 3,413만원에서 1억 4,920만원이 증가한 105억 8,333만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을 말씀드리면 동 주민센터 관리 분야, 동청사 시설 관리 예산으로 동 주민센터 내 다중이용 장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실내 공기 질 개선으로 이용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청사 공기청정기 83대 임차료 2,7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 청소업체의 위탁관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동청사 청소용역비 1억 2,1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 편성액은 주민의 생활환경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8쪽입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공기청정기 임차는 어느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달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공기청정기는 어느 업체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공개입찰 예정입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동청사 청소용역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18명이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5개 동에 각 1명씩 기본적으로 배치하고 연 면적이 1,500헤배가 넘는 흑석동, 사당1동, 신대방2동은 2명씩 배치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3시간씩인데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생활임금을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18명을 뽑던데 제 생각으로는 각 동에 1명씩 뽑지 않습니까?  채용할 때 동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계약할 때 저희들이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허중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에 국비 1,000만원, 시비 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먼저 19쪽입니다.
  노량진근린공원 게이트볼장 파고라 설치를 위해 구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축제 기획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2,520만원을 노량진6구역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필요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및 타탕성조사 수수료로 2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부터 21쪽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국비 1,000만원, 시비 500만원과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문화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허중회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5쪽부터 6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9쪽부터 21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세부사업명세서 9페이지 게이트볼장 파고라 설치하는 거 민원이 있었던 거지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그 부분은 장애인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특히 겨울에 창고, 장비 부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갑자기 민원이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전에도 수시로 있었지만 이번 겨울에 장애인분들이 너무 어렵다.  노량진근린공원에 가시면 입구 쪽 창고에 자재가 쌓여 있습니다.  그 자재와 게이트볼장은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체어를 타신 분들이 장비를 옮길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그분들을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이걸 추경으로 잡으셨는지 궁금해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그 부분은 처음부터 민원이 있다는 걸 인지를 못 하고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그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런 건 충분히 본예산에 잡아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11페이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추진하는 위치는 어디에요?  노량진6구역 내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장승배기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장성사우나 진로마트 뒤쪽으로 마을금고가 있는데 거기를 경계로 해서 자이아파트 아래쪽이 6구역입니다.
이지희 위원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건 어떤 용도로 건립하는 겁니까?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가장 기본적인 건 공연장이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세미나실, 문화재단 사무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지희 위원    문화재단 사무실은 거기로 쓰기로 했잖아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김영삼 도서관은 기존에 입주를 했는데요.
이지희 위원    그리고 거기에 공연할 수 있는 작은 무대도 설치했다고 했는데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그건 강당 형식이고요.  그 사무실을 비워주게 됐습니다.
이지희 위원    왜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거기를 도서관으로 전용해서 시설을 개보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이제 문화재단 사무실은 없어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현재까지는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데 금년에 도서관으로 설계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빠져 나와야 됩니다.
이지희 위원    미리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갑자기 변경된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6구역은 애초부터 공연장으로 되어 있던 거고요.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방침이 도서관으로 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자료를 자세하게 보고 싶거든요.
  재논의 의견입니다.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복합시설 말씀하신 사항은 노량진6구역 내 공공기여시설입니다.  공공기여금에 대한 토지건물을 받거든요.
이지희 위원    김영삼 도서관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교육정책과에서 도서관 관련해서 현재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세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지금 여기 쓰는 건 문화재단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노량진6구역에 대한 공연장이라든가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게 낫지 않나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총 비용이 2억 7,000만원인데요.  그 비용은 이미 서울시 특교금을 받아놓은 거고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예산을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용역은 중앙투자심사를 주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고 500억이 넘게 되면 투자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 절차입니다.  그래서 6구역에 대한 금액은 2억 7,000만원에 대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과장님, 원래 1,000석 규모로 짓는 거 아니었나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애초에 6구역을 서울시에 신청할 때 저희들이 문화시설로 해서 공연장을 1,000석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공연장을 1,000석 규모로 하려면, 구비 투입률을 450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공연장 규모를 약간 중형으로 500석에서 700석 정도로 줄이고 그에 따른 구비 예산액을 100억 정도로 낮추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사실상 동작구에 큰 문화예술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는 1,000석 규모가 돼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그런데 1,000석 규모로 하게 되면 구비 투입률이 너무 많고요.  1,000석 규모로 한다면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줬을 때 용역회사에서는 1,200석 정도가 돼야 된다고 말씀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비 투입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비가 적정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꾼 겁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게이트볼장 기정예산이 4,000만원인데 4,000만원의 예산은 뭐였고 3,100만원이 늘어난 예산은 어떤 상황인가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4,000만원은 사당동 남성초등학교 옆에 공간이 있어서 작년에 농구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건 사당동 기정예산이고 게이트볼장 3,100만원으로 파고라만 설치하는 거예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파고라하고 창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김용아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공원 내에 창고가 설치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공원녹지과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용아 위원    창고를 공원 내에 짓는다?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크게 짓지는 않고요.  규모를
김용아 위원    어디쯤에 하실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현재는 게이트볼장이 떨어져 있는데 그 옆 공간에 할 겁니다.
김용아 위원    현재 있는 파고라 옆에?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예, 거기에 가능하면 위치를 봐서 실질적으로 가서 어디가 좋을지
김용아 위원    그 창고는 누가 쓰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창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휠체어 타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재를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무슨 자재를요, 창고라면서요?
김광수 위원    운동기구 이런 거, 게이트볼과 관련된
김용아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사실은 거기가 넓은 공원인데 창고라는 시설이 들어오면서 시선을 막을 수도 있고 그분들은 사용하기가 좋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공원이라는 큰 공간에 창고시설이, 어떻게 미관상 또는 그런 것이 좀 고려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파고라는 괜찮은데 창고 시설이 들어간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 공원 한가운데에 짓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모를 크게 해놓으면 미관상도 그렇고 주변에 보시는 분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창고를 지을 때 말이 창고지, 그냥 자재 형식으로 일정규모 이하로 지으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물론 게이트볼장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공원은 전체적으로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아주 적정하게 장소나 규모로 해서 공원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예.
김용아 위원    그리고 지역축제 기획자는 기간제로 쓰시는 거예요?  3월에서 12월까지만 쓰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제기획자는 우리 구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알고 기획한 노하우가 계속 축척돼야 될 것 같은데 기간제로 단기간 쓰고 사람이 또 바뀌면 축적된 노하우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지역축제 기획자 세 분이 계시는데 현재 문화재단에서 공모로 한 겁니다.  행안부에서 청년일자리사업 일환으로 공모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금년 12월까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에 다시 공모하게 되면 이 분들이 신청하면 그에 따른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어찌됐든 행사나 특성을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기획해야지 잘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재 돌봄사업이 왜 본예산에서 빠진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어야 될 같 같은데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문화재 돌봄사업은 양녕대군 지덕사 쪽 분들과 협약을 맺어서 주민들에게 개방시키는 조건으로 하는 건데요.  그 분들 요구사항이 한 분이 와서 관리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시에 요구해서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는 11월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이 예산배정은 그때 2,000만원이 배정됐는데 각 구에서 협력해서 예산이 너무 작다고 해서 나중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1,000만원이 금년 3월에 내려온 관계로 해서 본예산에 포함을 못 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김용아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공원에 창고는 불법이잖아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공원에 창고형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큰 형태가 있고 작은 형태가 있는데요.
서정택 위원    크기와 상관없이 불법이잖아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현재 규모로 봐서 파고라 옆에 조그맣게 자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택 위원    아무튼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문의한 결과 파고라 형식으로 해서 그 옆에 자재를 넣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고
서정택 위원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와 다시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현충원 주변에 보면 배드민턴장에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구에서 설치할 때 지원해 줘서 근거는 없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현충원처럼, 관내에 그런 시설이 많습니다.
서정택 위원    그게 다 불법인데 불법을 구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분들이 양성화된 줄 알고 권리라고 생각하세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이건 어떤 큰 건물이 아니라 자재를 넣을 수 있는 공간
서정택 위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공간이용권을 소수분들한테 이전시켜 주는 건데 관에서 불법적인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법을 고치시던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시던가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법 테두리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불법이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알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창고가 개방형인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잠금장치를 해놓는 창고인 거지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예, 장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분실우려가 있어서 잠금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수립용역과 전문기관 타당성조사는 같이 진행될 수 없는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타당성조사하는 건 기본적으로 행안부에서 500억이 넘게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최초에 하는 게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이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2억 7,00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원래 별개로 진행되는, 같이 진행될 수 없는 거지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예, 별개로 진행됩니다.
곽향기 위원    문화재 돌봄사업 상시근로자는 뽑은 상태인가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현재 뽑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상시 근로를 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는 거지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고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주5일, 8시간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시근로를 한다고 하면 중간에 쉬거나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은 마련된 건가요?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그 분이 현지에 근무하시면서, 현장에 가보시면 묘역도 있고, 그 공간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채용할 때, 물론 청소도 있지만 관람객 대상으로 문화재 안내도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기초지식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할 것 같아서, 채용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모집할 때 문화재 관련 우대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제가 게이트볼장을 자주 갔었는데 거기에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이 게이트볼장을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춥고, 유일하게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자꾸 창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창고가 아니라 사물함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물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창고로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맞게 그 분들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파고라도 마찬가지로 파고라 위에 사물함을 설치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그분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에게 유일한 공간이에요.  그런 걸 잘 하셔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허중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중 문화복합시설 건립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500만원 전액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허중회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총 5억 1,621만 7,000원이며 이중 4억 2,327만 8,000원은 국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비이고 9,293만 9,000원은 구 흑석새마을금고 리모델링 공사비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비의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재산을 포함한 국유지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 점유현황을 파악·측량하는 내용으로 국공유지 사용현황, 사용허가 및 무단점유 현황, 주변 공간 분석, 장래 관리방향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매입·교환 대상 재산을 데이터화하고 향후 구 정책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선정 시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 자료를 구축하여 다양한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구 정책사업 추진 시 활용하며 구 자산활용 효율을 높이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 흑석새마을금고 리모델링 공사비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에 시작한 리모델링 공사가 당초 계약한 시공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공사 중도포기 및 계약 미이행으로 2019년 3월 14일자 공사계약을 해지하여 현재 중지된 상태로 공사착공 전 시공자에 기 지급한 선금만큼을 우선 확보하여 잔여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향후 선급금에 대해서는 회수하여 세입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 재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5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국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측량한 거 다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국공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측량한 걸 가지고 있는 거라곤 없죠.
이지희 위원    측량해 놓은 게 없어요?
◇재무과장 전제선  네.
이지희 위원    개별적으로 측량해 놓은 게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전제선  기본적인 면적이 얼마다는 돼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자료화가 돼서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겠죠.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있는데 지금 그런 걸 다 자료화시키는데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그러니까 궁극적인 용역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지금 어떤 구 정책사업을 펼칠 때 보면 항상 뭐 어디 땅이 있는가.  땅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국공유지는 우리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재산을 사니까 거의 감정평가 수준에 살 수가 있는 땅들이거든요.  우리 일반재산들은 감정평가에 얼마를 곱해서 사고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동작구 내에 있는 국유지를 한번 좀 파악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자료를 쓰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구유지 옆에 국유지가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럴 때 좀 자료로 그 땅을 집단화, 크게 뭉쳐서 하면 땅의 효율도 높이고 또 우리 사업하는 데도 좋고 또 가치도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일이 어려웠는데 이 기회에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면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본데이터로는 자료 만들기가 힘든 거예요?
◇재무과장 전제선  부족하죠.  지금 우리가 비근한 예로 노량진경찰서 같은 경우, 지금 동작경찰서네요.  죄송합니다.  
  동작경찰서에는 사실 우리 땅들을 그분들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립현충원 내에는 또 구유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서로 그런 땅을 맞교환을 하려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 청장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우리 국유지에 대한 지도를 한번 제작을 해보겠다.  한 150만원 들여서 해보겠다고 청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지도만 할 게 아니고 한번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어디에 바꿀 땅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정확한 자료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지희 위원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필요에 의해서 지금 측량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어떤 땅이 있을지 모르니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재무과장 전제선  그렇지요.  정확한 자료를 좀 파악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하니까 측량은 그 자료 조사의 부가되는 내용이겠죠.
  사전설명 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꺼번에 측량을 하고 그걸 다 하지 말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도 하셨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이지희 위원    근데 지금 본예산 편성하고 지금 3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아직 시작을 못한 게 많고.  근데 이걸 지금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게 맞나요?
◇재무과장 전제선  추경을 했던 거는 작년에 업무보고를 청장님한테 드리고 나서 본예산에다 편성을 하고자 하니까 시기적으로 지나서 그 시간에 우리가 자료를 뽑을 수도 없었고 또 사전에 이걸 하려면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할 시간도 부족했고 그래서 본예산에 도저히 편성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 후에 금년에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협의도 하고 사전에 한 3번 정도 미팅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좀 빨리 시급히 파악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이 측량을 필요한 때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액삭감의견을 냅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그럼 조사도 안 하고 전액을 다 없애자고요?
이지희 위원    필요하시면 본예산에 올려서 하세요.
◇재무과장 전제선  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리고 흑석새마을금고
◇재무과장 전제선  한 건, 한 건 하면 안 될까요?
이지희 위원    네?
◇재무과장 전제선  제가 머리가.  한 건 끝내고 한 건 또 하고
이지희 위원    네.
◇위원장 전갑봉  네.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으면.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이 부분은요.  국유지 정밀실태조사 부분은 저도 사실은 토지를 좀 가용할 토지들이 있는지 많이 알아본 상황인데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밀실태조사는 좀 필요해요, 제가 봐도.  근데 국유지만 해서는 좀 조각 자료인 것 같고 국유지, 그다음에 시유지, 그다음에 구유지 이게 공공 공지로 쓸 수 있는, 우리들이 가용해서 쓸 수 있는 토지들이 지도로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되는 건지 정밀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우리들이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공공에서 갖고 있는 토지들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실태조사 인건비 A와 지적현황 측량비 B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저는 이 지적현황 측량비는 아까 이지희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황측량을 해놓은들 나중에 실제로 또 필요할 때에는 다시 측량을 해야 돼요.  측량한 거는 우리들이 그냥 알고 있을 뿐이지 이게 실제로 토지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할 때 지금 해놓은 측량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측량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이 토지를 가용해서 쓸 때, 필요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에 또 우리들이 모르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찾아내는 데에 더 집중하고 정확한 정밀실태조사에 집중해서 일목요연한 그런 자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적현황 측량비는 삭감의견을 내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워낙 많은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적은 것만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정밀실태조사 국유지를 했을 때 구유지나 시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국유지의 부분이 제일 취약합니다.
김용아 위원    네?  어떤
◇재무과장 전제선  국유지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어요, 취약하고.  또 지금은 더군다나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서 캠코(kamco)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다만 공부상 면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유지를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어떤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면 구유지하고 시유지는 시에서 매년 우리한테 조사를 하라고 공문이 떨어져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 내용을 이 자료에다가 같이 합치겠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국유지 자료는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확보하고 시유지, 구유지는 그간에 많이 했고 지난번에 지적과에서, 부동산정보과에서 3년에 걸쳐서 했던 것도 시유지, 구유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간에 몰라서 세수 확보할 수 있는 조사가 누락된 게 있는가를 중점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번에 국유지를 하는 자료에 같이 합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국공유지에 대해서 자료가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측량비 말씀하셨는데 측량비는 전체를 지금 다 측량한다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에 저도 거의 공감하는 편입니다.  지금 다 해놓아도 우리가 실제 살 때 되면 또 재측량할 시간이, 지금 당장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교환할 우리 땅도 그리 많은 게 아니다 보면 그때 가서 또 측량을 한다면 돈이 더 나갈 수 있으니까 일부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급한 게 국립현충원에 있는 땅이나 경찰서나 이런 일부 정도 측량비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전체가, 이 측량비 2억 얼마 다는 지금 당장은 안 필요하다고 보고요.
  구유지, 시유지 모르는 부분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는데 모르는 부분은 우리가 그간 매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구유지, 시유지는.  그 다음에 또 지적과에서, 부동산정보과에서 3년에 걸쳐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으니까 합치면 되겠다는 말씀올리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그러면 시유지하고 구유지는 우리가 우리 구에서 실태조사를 차곡차곡 조금 해온 상황이네요?
◇재무과장 전제선  많이 해왔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어요.
김용아 위원    그러면 국유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재무과장 전제선  국유지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지금까지 손을 뻗쳐서 해본 적이 없죠, 사실은 국유지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캠코(kamco)로 완전히 넘어가다 보니까 국유지를 저희가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그걸 우리가 확보하고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갖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국유지를 좀 교환을 하든 사든 해서 우리가 사업할 때 좀 확보하기 위해서 국유지 현황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장 전제선  시유지나 이런 건 자료를 우리가 그간에 많이 이렇게 다듬고 다듬고 해서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인력으로는 국유지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또 이게 빨리 자료가 정형화돼야 자료가 된다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그렇지요.  각 부서에서 무슨 어린이집이든 센터를 짓는다 할 때마다 재무과에 어디 땅 있냐고 물어보는데 우리도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가 없으니까 땅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김용아 위원    그러면 아무튼 제가 그 내용은 이제 알겠고요. 
  그래서 정밀실태조사는 좀 필요한 것 같고 대신에 아까 지적현황 측량비 부분은 제가 삭감의견을 냈는데 이거는 필요한 것들은 이야말로 정말 딱 필요할 때는 추경으로 할 수 있잖아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그건 추후에 꼭 필요한 토지인지 먼저 판별을 하셔서.
  이게 사실은 그냥 지적현황 측량해 놓으면 이게 지금 사장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방지하자는 얘기이니까요.  이거를 쓰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꼭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필요하면 하자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전제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측량비도 전액은 삭감하지 말고 일부는 좀 남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하다 하면
김용아 위원    일단 필요할지 말지 판단을 좀 하시고 그때 하면 되잖아요.  다음에도 있고.  또 본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그럼 김용아위원님은 지적현황 측량비 2억 1,000만원 정도는 전액 삭감돼야 된다는 얘기죠?
김용아 위원    예.  일단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전갑봉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추경으로 다시 한다는 거죠?
김용아 위원     예, 꼭 필요한 필지만 사유를 알면 이런 거야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전갑봉  예.
  다른 위원 의견 없으십니까?
서정택 위원    다 조사를 해야 교환을 할지 안 할지 알 수 있잖아요.
김용아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하시겠다는 지적현황 측량이라는 거는 사실은 울타리 측량을 해본들 만약에 조금 침범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침범해 있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토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토지에 대해서만 하는 게 맞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재무과에서 처음에 욕심을 내기는 이제 정확한 조사를 하면 아울러서 측량까지 해서 아주 확실한 자료를 갖고자 했던 건데
김용아 위원    그건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재무과장 전제선  김용아위원님 말씀은 측량비는 향후에 우리가 교환을 한다든가 할 때는 또 측량을 해야 되니까 측량비용은 아끼자
김용아 위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장되는 비용이거든요.
◇재무과장 전제선  그리고 현황조사는 확실하게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용아 위원    예.
서정택 위원    아니, 침범해 있으면 그 침범해 있는 현황까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김용아 위원    근데 그거를 지금 다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여기 토지마다 다 했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고, 침범해 있는 건
서정택 위원    다 해야 이걸 우리가 활용할 계획을 세우잖아요.  침범해 있고 그런 현황을 다른 걸 측량을 다 해놔야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활용할 땅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활용해야 할 땅이 있고 그냥 조사 안 해도 되는 활용하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해보면 활용할 땅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서정택 위원    측량을 해야 조사할 땅이 나오지 않을까요?
김용아 위원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전제선  그렇게 되면 위원님.  그거는 그러면 여기에 당초 요구했던 실태조사 인건비만 지금 1억 7,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측량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A라는 땅이 있다면 실태조사 시 인접까지를 좀 더 조사범위는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측량을 해서 확실히 하고자 했던 건데 측량을 안 한다면 A라는 건물과 붙어있는 건물은 실태조사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김용아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국유지를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데를 점유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요, 보면.  그럼 그 토지에 대해서는 현황측량을 해야 된다 그럼 그때 하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측량은 그때 하는데 조사비용을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범위가 넓어진다는 말씀이죠.
김용아 위원    조사 비용이?
◇재무과장 전제선  예. 실태조사 비용.
김용아 위원    그러면 거기를 얼마인지 알고 지금 여기다 넣어줘요.
◇재무과장 전제선  측량을 안 해보면 모르니까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올라와 있잖아.  예측도 못하고 그 금액은.
◇재무과장 전제선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해결하려던 거를 지금 측량을 빼버리다 보니까 인접대지를 조사할 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도 있으니까
김용아 위원    그거는 해보자고요.  일단은 우리 지도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딱 놓고 보자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필지는 현황측량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제가
◇위원장 전갑봉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국공유지 실태조사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필지가 약 3,000필지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측량은 약 430, 약 15% 정도 예상했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하면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떤 업무추진할 때 미리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매입할 건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측량비를 보통 15% 잡았는데 좀 줄이더라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때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측량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 아느냐고요.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이게 왜냐하면 실태조사를 해봐야 측량을 얼마나 해야 할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요.  실태조사 먼저 하면 그게 나온다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현  근데 실태조사가 12월 정도까지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측량비 편성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없는 문제고.  왜냐하면 본예산이 보통 우리가 의회에 넘기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측량을 저희들이 이걸 할 때 다는 다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얼마 또 필요할 건지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 번 독려하는 걸로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다시 또 측량비를 편성하다 보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면 측량 예측이 늦어지고 실제로 내년도에 우리가 필요한 걸 만약에 교환한다든지 뭐한다든지 할 때 또 다른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 측량비도 포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오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200가지에서 한 500필지 정도를 측량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과연 얼마 정도가 될지를 한번 대략 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용아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적현황 측량비를 일부 좀 편성을 해 주세요. 그리고 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지적현황 측량비는 재논의해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전갑봉  그러면 예결위로 넘길까요?
김용아 위원    예.  이 부분은.
◇위원장 전갑봉  그래요.
  그러면 예결위 재논의로 해서
김용아 위원    시간을 좀 두고
◇위원장 전갑봉  그래요.  그럼 재논의를 예결위로 넘긴다는 거죠?
김용아 위원    일단 실태조사 인건비는 저는 이번에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좀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위원장 전갑봉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계십니까? 
  아까 이지희위원님 그러면, 없으면 리모델링 공사비
이지희 위원    지금 흑석새마을금고에 사람이 주변상인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 다 철수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전제선  그거는 흑석새마을금고가 3월 14일에 우리가 공사 해지, 공사계약을 재무과에서 해지했어요.  해지를 하고 지금 타절준공 중에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준공을 한다는 얘기죠.  타절준공을 하고 향후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현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라고 해서 그 업체에서 지금 보고 있고. 
  아마 그 업체가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제가 오늘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자기들이 와서 청소도 좀 하고 하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계약을 체결하면 아마 4월 초부터 바로 공사를 이어서 할 생각입니다.
이지희 위원    시공사의 경영악화가 지금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지금
◇재무과장 전제선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에 계약할 당시만 해도 모든 게 적격심사 95점 이상을 돼야지 업체를 주는데
이지희 위원    지금 임금이 체불된 지 꽤 됐다고 그러는데
◇재무과장 전제선  아니.  작년에 우리한테 낸 서류 전부 복사해서 서정택위원님한테도 제출했지만 업체를 선정할 당시만 해도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사업을 같이
이지희 위원    그 당시가 몇 월 달이죠?
◇재무과장 전제선  작년 4월에 했으니까 작년 4월 전에, 작년 2018년 4월 3일부터 도 공사를 했으니까 그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근데 지금 이 업체가
◇재무과장 전제선  그때만 해도 적격심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어디 사업을 하다가 그쪽에 돈이 아마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각종 돈을 대금 지급받으려면 건강보험료 이런 거 체납이 다 없어야 되는데 그쪽에 돈이 막히다 보니까 이쪽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급격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수의계약 할 업체는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재무과장 전제선  타절준공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공사범위 금액 내에서 할 업체가 나오면 그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업체를 만약에 못 찾을 경우에는 다시 지금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남은 공사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붙이는데 남은 금액으로 가지고 자기들이 마무리할 수 있다는 업체가 나오면 그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사람은 수의계약을 하려는 업체에서 한번 와보고
이지희 위원    지금 여기가 문제가,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실 거 아니에요?  그 전 업체한테.
◇재무과장 전제선  전 업체는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 보험사에서 저희가 최대한을 받습니다.
이지희 위원    아.  보험이 들어있어요?
◇재무과장 전제선  예.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럼 우리 다 회수 가능한 거예요?
◇재무과장 전제선  예?
이지희 위원    우리한테 패널티라든지 이런 거 다 가능한 거예요?
◇재무과장 전제선  회수를 하죠.  우리가 선급금을 주게 돼 있어요.  공사를 하면 시작하기 전에 선급금을 주는데, 공사금액에 따라 최고 70%까지 주는데, 선급금을 9,293만 9,000원을 줬거든요, 선급금을.  선급금을 주면서 공사 준공이 돼가면서 중간에 기성을 줄 때 까나가는 형식으로 쭉 나가서 마지막에 다 주는 건데 선급금을 줬는데 공사를 못 마무리했기 때문에 선급금을 미리 줬던 돈에 대해서 공사가 못 미친 걸 저희가 회수를 받아야 됩니다.
  회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공사는 지금 제대로 업체가 들어오면 한 3달 내에 끝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끝난다면 그때까지 이걸 다 회수를 못하게 되면 공사 자체를 못 시키니까 일단은 선급금을 준 것만큼을 갖다가 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이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선급금을 저희가 차후에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보험회사에서 들어오는 거 하고
이지희 위원    차후에 보험회사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전제선  보험회사에서 전액은 안 나오나 봐요.
이지희 위원    얼마가 나와요?
◇재무과장 전제선  거기서 산정을 해가지고 그들의 법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얼마가 오면 나머지 차액은 업체에다가 반납을 하라고 요구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안 준다면 결국 소송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 받아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지희 위원    근데 지금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구상권 청구한다고 해서 이거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상태가 아니어서
◇재무과장 전제선  예.  바로 변제할 능력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안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공사범위는 다 해야 되니까
이지희 위원    아니, 나중에라도 이 업체한테 말이에요.
◇재무과장 전제선  그러니까 일단은 보증보험에서 대부분 상환할 거고요.  거기서 부족한 거는 저희가 그냥 그 업체에다 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청구를 하고 청구해서 안 되면 소송하고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예.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그럼 지금 수의계약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전제선  건축과장, 수의계약 가능하죠?
◇건축과장 임창섭  예.  지금 업체 섭외 중에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언제쯤 확정이
◇위원장 전갑봉  나와 주셔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소속 부서명, 직책,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건축과장 임창섭입니다.
  현재 수의계약업체를 섭외 중에 있고요.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계약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러면 지금 선급금, 시공사가 주식회사인 거죠?  개인사업자는 아닌 거네요?
◇건축과장 임창섭  네.  개인사업자는 아니고요.
곽향기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만약에 보험금으로 이게 다 안 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되면 어쨌든 지금 그 회사의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그런 보전조치들이 취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창섭  그것은 아까 향후에 만약에 다 변제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소송을 통해서 압류까지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본안소송은 나중에 진행이 되더라도 일단은 받아야 될 돈이 있으니까
◇재무과장 전제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얼마를 주는 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심사를 해서 확정되고 차액을 이제 회사에다 요구하니까 그때 가서는 우리가 달라고, 국세법 철차에 의해서 독촉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압류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회수해야 되겠지요.
곽향기 위원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보험액수가 최대 얼마까지인지 미리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전제선  지금까지 공사를 얼마나 했는가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서 산정된다고 봅니다.
곽향기 위원    보험회사 측에서 그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몇 개월 지나버리면 이미 회사재산이 다 없어져버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전조치나 금전소송은 미리 가압류하는 거잖아요?  나중을 못 받을 것을 대비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계산해 보고 나오면 그때 하면 되지 하는데 그때 되면 오히려 변제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것 같은데 보험사와 미리 얘기해서 조치를 빠르게 진행해서 확보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임창섭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하자 같은 건 어떻게, 기존에 진행된 하자는 사실 그 이전 업체한테 하자보수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업체가 바뀌면 새로운 업체와 얘기가 되는 건지, 공사를 다 완료하고 하자발생 시 하자청구를 새 업체에 청구할 건지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미리 문제가 없게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계약했으면 좋겠거든요.
◇건축과장 임창섭  알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가압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전제선  일단 가압류가 아니라 돈을 달라고 해야 되겠지요.  보험회사에서 나오면 차액은 저희가 지불요구를 해야 됩니다.  안 되면 가압류를
서정택 위원    그때까지 가면 실체가 안 남아 있으니까 미리 가압류를 해놓자는 말씀이잖아요?
◇재무과장 전제선  곽향기위원님 말씀은 지금부터 미리 해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서정택 위원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건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가압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전제선  가압류 절차를 미리 밟겠습니다.
서정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중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용역 4억 2,327만 7,800원 전액삭감 의견은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고 동 사업 중 지적현황 측량비 2억 3,187만 1,000원 전액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예결위 재논의로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전액삭감을 예결위 재논의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용역 4억 2,327만 7,800원 전액 삭감의견과 동 사업 중 지적현황측량비 2억 3,187만 1,000원 전액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임창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6쪽 세부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152억 1,421만 6,000원 대비 165억 6,088만 3,000원으로 13억 4,66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직업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활성화사업으로 2억 3,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세대 핵심인재양성사업입니다.
  4차산업혁명에 부합한 인재양성사업비로 6억 3,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이서 2030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청년구직대상 취업지원과 참여자 및 기업체 취업연계를 위한 사업위탁비로 1억 8,9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52시간 근무제의 본격적 시행에 다른 운수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구인난으로 인한 교통행정 서비스 약자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신중년 산후도우미 양성사업입니다.
  전문 산후도우미를 양성하고 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에서 22쪽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 부족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계열 전문 인력을 모집하여 일정 교육수료 후 만성질환자, 노인, 취약가족, 여성, 어린이 등에 대한 건강관리와 건강생활 습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에게 골고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사업 국비확정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학교밖 아이들에게 적성검사 실시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해 사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5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26쪽부터 31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직업교육특구 활성화사업 부분인데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직업교육특구가 동작구에 활성화를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관돼서 4차산업 핵심기술 인재양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러한 양성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동작구에서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할 수 있는 정책들,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하면 세금혜택을 준다거나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해서 4차산업 핵심기술 인재를 직업교육특구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동작구가 경제적으로 부흥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보면 단기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동작구가 직업교육특구를 통해서 부흥돼야 될 부분을 장기로드맵을 작성하셔서 이런 부분과 매칭하여 잘 계획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되고 최초 스타트 라인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4차산업 대비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지만 지역교육특구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로드맵을 짜서 계획 하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은 민간영역도 포함되고요.  지금 현재 공시생들이 인터넷 강의를 받으면서 빠져나가고 있는 공간들이 노량진에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지역특구 자체가 규제완화가 우선입니다.  건축법부터 많이 검토하고 세제지원이라든가 공간의 임차료,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반드시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국회 세미나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국회 세미나는 직업교육특구와 한국고등교육학회라는 전문대학교 교수님들이 1,000여분 계신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와 산자위와 교육위 국회의원님하고 김병기의원님하고 공동으로 주최하고요.  내용은 직업교육특구 앞으로의 추진방안, 전문교육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해서 5월 22일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서정택 위원    특교금 있나요?  직업교육특구가 됨으로써 특별교부금 같은 건?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건 없습니다.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특교세를 받거나 지정과 동시에 특교세를 받는 건 없습니다만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각종 국비나 시비를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때 이 네이밍을 가지고 공모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현재는 규제완화를 4건밖에 못 했습니다.  도로법, 광고물관리법 등 4개밖에 못 했는데 차츰 추진하면서 규제를 약 132개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지역사회 산업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주요사업입니다.
서정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직업교육특구사업은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직업교육특구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기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내 서남권 이남에 숭실대, 중앙대, 총신대가 위치하고 있고 여기서 취·창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 인문·아이티, 숭실대는 아이티 전문학교입니다.  총신대는 인문 전문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과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업체를 한 곳에 믹싱해서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특구로 지정한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교육을 시키고 인재를 양성해서 관내뿐만 아니라 외부의 기업체에도 취업시키고 결국 취·창업 쪽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라는 게 중기청의 요구입니다. 
  저희는 교육뿐만 아니라 앞으로 취·창업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경희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예산을 투입한 만큼 결과물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용은 너무 좋고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인데 정말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1회성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아닙니다.
민경희 위원    그렇다면 현재 마을버스 사장님의 얘기로는 이게 꼭 필요한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일자리의 한 사업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하실 때 어느 정도의 계약조건을 꼭 걸어야 이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교육생 모집과정부터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해서 계약하고 만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패널티, 투입된 비용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법률 검토가 되어 있고요.  꼭 마을버스에 국한해서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52시간 근무가 5인에서 49인 사업장까지 2021년 7월 1일부터 확대가 됩니다.  이걸 연구소에서 계속 조사한 걸 보면 서울시와, 전국적으로 가장 부족한 업계, 부족인력 자체가 운수업체입니다.  그래서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취업할 때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과정이란 용어를 쓴 건 구체화돼서 얼마나 부족한 인력이 있느냐는 체계 때문에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이라는 과정을 쓴 것이고요.  실제 넓게 봐서는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운수업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할 것이라는 초점에서 해 놨기 때문에 일단 잘 되면 실제적으로 신중년들에게는 알맞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분석 하에 시행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는 건 마을버스 양성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을 걸어서 모집 단계부터 기준을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 기준이 없다면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 옮기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건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관내 마을버스 10개소와 어느 정도 얘기가, 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2월 말에 마을버스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 10명의 마을버스 기사가 비어 있는 상태였고요.  마을버스 회사 대표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다양한 동에 다 투입될 수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그건 교육과정에서 업체들이 와서, 마을버스 기사들의 질도 검증하는 시스템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이 사업을 어디에 주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조합이 있는데 여기가 마을버스 기사들의 교육과 후생복무 부분을 하는 사업체이고요.  국비사업도 많이 따오기 때문에 5,000만원은 저희 구가 부담할 예산이고요.  나머지는 마을버스운송조합에서 국비와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김용아 위원    마을버스운송조합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1종 대형면허 따는 것까지는 거기서 시키고 나머지는 현장실습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게 면허증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운전면허 연수와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이나 마을버스 기사들이 갖춰야 할 소양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면허취득 후 이런 사람들을 운송조합에서, 제가 볼 때 운송조합에서 교육을 받고 실습을 우리 마을버스에 와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  예. 
  그런데 지금 의견 들어온 게 마을버스 회사마다 현장실습을 하면 인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아서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거든요.  마을버스 회사가 관내에 10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대표들과, 또 협회가 있어서 그 곳의 건의를 받아서 마을버스회사에 분산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냐 한 군데 모아서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은 149억 4,65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4,452만 5,000원에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도서관 장서 대출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마을도서관 독서플래너 인건비로 구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을도서관 지킴이 운영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도서관 운영관리 구비 매칭예산 4,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독서플래너 배치를 통한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와 국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분담액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2쪽부터 33쪽입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선발인원 6명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자격기준은 특별하게 자격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격증 우대사항으로 사서자격증을 소지했다거나 아니면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분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걸로.  아직 채용은 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용아 위원    우대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될 상황 같은데요.  우대하는 걸로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실상 사서자격증까지 소지하지는 않아도
김용아 위원    커리어라든가 경력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용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장서 대출이 주 업무라서 그쪽에 처음 배치가 되게 되면 그 전의 담당자로부터 기기 사용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교육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가능하면 하여튼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거나. 근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실상
김용아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커리어가 있는 분들을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교육정책과장 윤소연  저희가 최대한 좋은 사람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경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4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15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4,200만원에서 2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2,06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0만원을 편성하여 사회적경제 분야 직무교육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업무추진비로 1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사업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반기별 간담회비로 집행예정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는 2,000만원을 편성하여 청년일자리 인건비 지원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 하단에서 36쪽까지로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당역 주변 등의 지역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2억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4,880만원을 편성하여 키오스크 상가 안내 프로그램 및 점포 스토리텔링 영상물 제작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여 소규모 공연장 및 트릭아트 거리 조성비, 옥외 벤치 설치비 등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7,920만원을 편성하여 상가 안내 키오스크와 경관조명 구매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생활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상성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4쪽부터 36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에서 갑자기 추경을 이렇게 대폭 잡으신 이유가 뭔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사당역 주변의 골목상권이, 사당역이 2호선과 4호선의 환승구역이고 서울시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동작대로 대로변 쪽에 금융건물이라든지 한전, 이런 업무시설로 인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지원됐었는데 상대적으로 사당역 골목시장 먹자골목 그쪽 부근은 골목상권으로 등록돼 있는 그런 상가도 한 3분의1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실질적인 지원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쪽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좀 지원코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지희 위원    사당역보다 오히려 상권 활성화로 치면 다른 쪽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사당역 상권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당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지희 위원    이미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거기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근데 그쪽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인구는 많은데 그리고 또 그쪽이 주택가하고 접해 있어서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동인구들을 유입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주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본예산에서도 올라왔던 거죠, 이거?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편성하는데요.
이지희 위원    이거 있었는데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쪽에서 지난번에도 상가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지희 위원    여기 사업명에 보면 노량진학원가 예정돼 있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지금 사당역 활성화에 대한 예산인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노량진 상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 표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노량진학원가 활성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나눠드린 트릭아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젊은 층이 많이 있는 그런 노량진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 주변, 그다음에 상도시장이라든지 남성사계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트릭아트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노량진을 생각을 하고 대표적으로 노량진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럼 실제로 사당역에 설치되는 거예요?  트릭아트도?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아니요.  트릭아트는 노량진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량진에 한 2곳 정도를 트릭아트 지역으로 선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5곳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 3곳 정도는 사당역, 그다음에 남성사계시장 쪽의 골목, 그다음에 상도시장,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트릭아트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지희 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이지희 위원    시비보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아, 이거는 골목상권에 시비보조라는 표현은 이게 지금 골목상권의 기존 예산의 사업명으로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시비보조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명 안에 이 추경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라서 공통적으로 시비보조라는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이지희 위원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건 다 구비로 들어가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지금 하는 건 구비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이것도 그렇고 노량진 학원가도 그렇고 이렇게만 보면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시비보조라는 표현은 예산과에서 기존의 우리 예산서 상에 편성돼 있는 사업명에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우리 사업 속에 지금 이 구비를 편성하다보니까 그 안에 당초의 사업명이 시비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명 제목을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괄호 열고 시비보조라고 되어 있는 거지 시비보조라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트릭아트는 바닥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바닥에 하는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주로.  꼭 바닥에 한정돼 있는 건 아니죠.  주로 바닥에 많이 하는 편인데 바닥에 하더라도 차량이 통행하는 곳에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지속성이 떨어져서 가급적이면 사람이 다니는 인도, 그다음에 차량이 다녀도 극히 제한적으로 다니는 그런 곳, 그다음에 벽면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지희 위원    그럼 그런 곳에 조성했을 때 유지기간은 얼마나 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저희가 딱히 유지기간을 생각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한 2년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 정도로 갈 수 있대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그렇게.  그 정도는 갑니다.  일반 실내에다가 설치를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가 있겠죠.
이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예.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저도 트릭아트 부분을, 아까 2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오염되거나 밟고, 바닥에 하는 거는 그렇게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이게 이제 또 오염되면 더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복원 부분도, 그렇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염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부분까지가 돼야 이 사업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업체 측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지속성이, 최대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부터 시작해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왕이면 바닥보다는 다른 방법을 해야지, 이거 금방 더러워져서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예.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곽향기위원님
곽향기 위원    노량진 골목 그쪽 학원가보다는 오히려 수산시장 쪽에 뭔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학생들, 수험생들이 밀집된 지역에 관광객들이 와서 그게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의 볼거리가 제공이 되는 위치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상권이 이거를 보고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실제로 또 거기에서 자주 이용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이건 별로 원하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근데 수험생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많은 유동인구들이 호기심을 좀 가질 수 있고 그러다보면 그쪽에 좀 많이 발길이 머물 수도 있는 부분들을 효과를 좀 얻으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수산시장이 우리 관내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수산시장에다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허가 승인 내주는 시장이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곽향기 위원    가는 길 쪽 부분도 전혀?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래서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수산시장보다는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구비는 그런 쪽에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범설정으로 조성하는 것이지만은 사업을 시행할 때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곽향기 위원    네,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그거를 조성을 했을 때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실제 생활하는 수험생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도 없는데 본인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조금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그쪽이 아니고 노량진 골목에도 상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공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쪽을 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장소라든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저도 트릭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에 상인들 말씀이, 회장님들을 만나 뵈니까 아직까지는 골목상권이 활성화됐다 하더라도 지금 많이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트릭아트 같은 경우는 상인의 상권, 그다음에 각 시장마다 트릭아트를 코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상하지 않도록 이런 거를 배치했으면 좋겠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면 오시는 분들의 어떤 재미나 그런 것도 눈길을 끌 수 있음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트릭아트의 그림 있잖아요.  어떤 그림으로 할 것이냐부터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벗겨지거나 아니면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잘 보충할 수 있도록 하셔서 시장마다 이런 걸 해놓으면 아무래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상성  네,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재정국장, 이상성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안녕하십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기획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1만 6,000원을 증액한 총 22억 5,6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관리에 보건소 청사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구비 9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공기 질 관리와 관련한 대책으로 특히 보건소의 주 이용대상인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및 감염병 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사당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사당건강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임상병리실 의료장비 구매를 위하여 구비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획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소 내방 민원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과 사당건강관리센터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9쪽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 위원    35대 설치하나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서정택 위원    어디어디 설치합니까?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일단 보건소에 총 36대가 설치되는데요.
서정택 위원    그렇게 많이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우선 대표적으로 건강관리센터 입원실 2개 하고 임상병리실, 예방접종민원실, 보건소 각 과하고 정신건강센터, 방사선실, 결핵실 등 해서 저희 보건소는 칸별로 칸마다 전부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요.  실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서정택 위원    대형으로 큰 거 하나면 되지 않아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아니요.  그게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다 문이 달려있어서
서정택 위원    복도 같은 데는 안 돼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네.  복도는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항목에 없습니다.
서정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갑봉  이지희위원님
이지희 위원    건강관리센터 검사실 의료장비 구매하신다고 그랬는데 기간도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이거 예측 가능하셨던 거 아니에요?  내구연수도 있고. 
  아, 지금 이게 신규장비구나.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예.  기존에 쓰던 장비가 2개는 신규고요.  1개는 1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지희 위원    근데 왜 본예산에 안 넣으셨어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그게 최근에 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하면서 보건의약과에서 쓰던 걸 빌려서 지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그나마 오래돼서 그것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 냉장고나 라벨발행기 이런 거는 새로 구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잡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본예산에.
◇보건소장 모현희  검사가 없었다가 최근에 검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검사를 금년부터 하다 보니까
이지희 위원    검사를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여기서 저희들이 라벨도 붙이고 필요하면 보관도 잠시 해야 되고, 밖에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지희 위원    보통 동네 병원에서도 다 채혈만 하고 검사를 보내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던데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저희들도 보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검사는 보건소에서, 저희 과예요. 
  분소에서 채혈해서 그걸 보건소에 가져가서 같이 보건소에 있는 환자들 것까지 같이 돌리는 겁니다.
  이 장비가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검사를 사당분소에서 안 했는데 매일 하다보니까 양이 많아지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장비를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이지희 위원    매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모현희  환자를 위해서 질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센터 조성하면서 환자 편의를 위해서 피검사를 매일하게 된 거죠.
이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편성하실 때는 좀 미리 이런 거를 조사를 하셔서 미리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에 넣지 마시고.
◇보건기획과장 함동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이 동작구에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모현희  난임시술비가
◇위원장 전갑봉  그건 건강관리과인데?
민경희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병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제안서 및 자료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안 연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기정액과 동일한 4억 7,128만 9,000원이며 이를 수입, 지출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기정액 6억 6,084만 9,000원에서 7,100만원이 증액된 7억 3,184만 9,000원이며 이는 2018년도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평가 대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사업비 5,000만원과 2019년 나트륨 저감화사업 및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 사업 관련 서울시 보조금 2,100만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나트륨 저감화 사업 및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을 위하여 4,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식생활 영양개선 및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 1,560만원, 길거리음식 판매업소 및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 820만원, 식중독 예방 홍보물 비치대 제작비 40만원과 그리고 인센티브 평가지표 담당 직원 포상을 위한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7,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사업설명 및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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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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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갑봉  최병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 위원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20개소를 대상으로 미각형성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떻게 미각형성을 할 수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방문해서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교육과 음식 조리할 때 싱겁게 먹도록 영양사가 협조해서 교육시키는 사업입니다.
김용아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사실 아이들은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먹잖아요.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가서 급식영양사께서 해주는 대로 먹는 건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각형성 교육을 해본들 사실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이 받아야 될 교육인 것 같은데 교육대상이 이상하지 않나?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물론 영양사님과 조리사님도 교육을 하고요.  어린이들한테도 영양사가 가서 설명을 하고 어린이들한테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강사가
김용아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의 영양사분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영양사가 아니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싱겁게 먹는 걸
김용아 위원    아이들에게
◇보건소장 모현희  미각 테스트를 해서 가장 좋은 상황을 유도하면서 아이들이 맛에 대해서 짠맛과 단맛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단맛을, 너무 달게 먹거나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교육 플랜으로 이 정도로 먹으라는 교육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영양사들이 연령별 교육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이 예산이 적합한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모현희  해마다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이 테스트를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 수요도 꾸준히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아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보건소장 모현희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하고요.  아이들에게 단맛과 짠맛을 느끼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연령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하지만 교육자의 교육 자료나 교육 프로토콜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은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들한테는 좋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전문 미각강사가 직접 방문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오감에 대한 얘기나
김용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이들은 수동적인 입장이잖아요.  보다 더 능동적으로 저염식 하는 걸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어르신이나, 이건 어차피 건강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들은 사실 해 주는 대로 먹지 “나 싱겁게 먹을 게요”그렇게는 못하잖아요?
◇보건소장 모현희  서울시 교육 프로그램에 단비영양사라는 전문 영양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전문적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토콜을 가지고 미각 실험을 하면서 재미있는 놀이로 풀어가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일종의 체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김용아 위원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병철  예.
김용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형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관리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세입 예산 편성액은 국고보조금 1,012만 9,000원, 시비보조금 1,38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40쪽에서 42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 예산 편성액은 총 120억 8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5,441만 4,000원 대비 1억 5,4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른 민원증가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국시비보조금에서 부족한 금액을 구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시술비 지원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른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금 1억 9,07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개월에서 12세의 어린이, 만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주민에게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인플루엔자 감염 고위험군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자 3,3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갑봉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6쪽,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0쪽부터 42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 위원    난임시술비 지원에 동작구 대상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우리나라의 난임률은 13.2%로 나와 있습니다.  대략 가임여성이 10만 4,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1만 3,000여명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일 것 같고요.  매년 1,000명 정도 지원받고 계십니다.
민경희 위원    동작구 내에?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예.
민경희 위원    본인이 스스로 와서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그렇습니다.
민경희 위원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본인이 소득기준에 대한 게 다 공지돼서 알고 계시고요.  소득기준에 맞춰서 대상이 되면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병원에서도 안내해 주셔서 와서 신청해서 시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최대 3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현재는 토털 10회까지 가능한데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 7회까지 가능한데 냉동하는 경우 3회, 신선배아 4회해서 토털 7회가 가능한테 그것도 좀 풀어질 것 같긴 한데 아직 7회 가능하고요.  인공시술 3회 지원받을 수 있어서 전체를 따지면 10회까지 가능하십니다.
민경희 위원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하면 금액이 적은 건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고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의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거라서 전체적인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다 커버되는 거라서 본인이 내는 건 많지 않을 겁니다.
민경희 위원    시술하고 나서 결과를 아시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성공률은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몇 회 했을 때 30%의 성공률이 나오나요?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못해 봤고요.  실제로 시술받으신 분들 중에서 한번 받고 될 수도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받으신 전체 중에서 성공하신 분이 30% 정도고 실제로 출산이 됐다고는 보장이 안 되고요.  임신이 됐다는 확인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갑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용역 4억 2,327만 7,800원 전액 삭감의견과 동 사업 중 지적현황 측량비 2억 3,187만 1,000원 전액 삭감의견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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