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6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0일(수)  15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이미연․민경희․신희근․전갑봉의원 발의)(5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신희근․민경희․서정택․김명기․김광수의원 발의)(6명)

(15시17분 개회)


◇위원장 서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아의원 대표발의)(최정아․이미연․민경희․신희근․전갑봉의원 발의)(5명) 
◇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아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대표발의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었고 또 각 지자체에서 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도 거의 없을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와 또한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구 전반에 대한 정책 반영의 신뢰성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 등으로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었고, 또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고 현재 국외연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운영함으로써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명은 현재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변경하여 해외연수를 관광․외유성이 아닌 목적이 분명한 출장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이며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동작구의회 의원을 배제하고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였으며 안 제6조의2는 공무국외출장제한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등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우리 구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최정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2일 최정아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동작구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고 개선사항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명은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동작구의회 의원을 배제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기하였으며 안 제6조의2는 회기 중이나 의원 1인의 출장과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등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2는 의원의 국외공무출장 시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신설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동작구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이 관광․외유성 부실한 연수라고 보이지 않도록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구민들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주요내용이 공무국외여행 조례에서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바꾸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공무라는 뜻이 국가나 공공기관의 일을 공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행과 출장을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말장난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출장이라고 바꾸신 이유가 있으세요?
최정아 의원    이게 맨 처음에는 규칙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대표발의할 때도 조례로 돼서 주민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지자체가 몇 개 안 됐는데요.  행안부의 표준안이 공무국외여행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출장으로 하려다가 상위법과 충돌이 있어서 여행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행안부 표준안도 출장으로 변경됐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여행이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가 정책이나 이런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출장 개념이 맞기 때문에 명칭도 이번에 표준안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대표발의했을 때 출장으로 하려다가 상위법도 안 맞고 저희만 출장으로 하기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때는 명칭을 이렇게 못 달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명칭도 아예 다 바꾸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명칭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번에 공식화해서 다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지희 위원    공식화해서 바꾸는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고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명칭에 걸맞게 기초의원들이 각성해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게 공무국외출장을 갈 때 개개인이 세금으로 가는 만큼 낭비되지 않도록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출장을 갔다 와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놨거든요.  지금까지 잘 하는 지자체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구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안을 강화시켰던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을 전원 배제시켰어요.  회의에 참석해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공무국외출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전혀 없습니다.  민간인이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는 더 투명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동작구의회가 질타를 받았던 그 부분 때문에 저도 같이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굉장히 분개했는데 일부 기획된 보도에 의해서 동작구의회가 비춰졌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아예 배제시키기 위해서 의원을 전원 배제시켰고요.  민간인이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 개정안을 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지희 위원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선출기준이 있나요?
최정아 의원    예, 민간위원 선출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의 전문지식을 가진 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교수 등으로 할 수 있도록 선출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내실화시키고 투명화시키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저희가 추천받아서 심사하도록 규정을 내실화시켰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택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시기적절한 시기에 개정조례안을 잘 내신 것 같아요.  당연히 하셨겠지만 타 구 사례를 다 비교하신 거죠?
최정아 의원    예.
조진희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해외출장 문제 때문에 회의를 했을 때 제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타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했는데 몇몇 위원님이 사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갔다 온 데도 있다, 이미 다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와 다른 위원님 몇 분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이 터지고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타 구 사례는 다 조사하셨죠?
최정아 의원    예, 다 조사했는데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조례로 되어 있는 데가 강북구, 구로구, 동작구, 성북구, 종로구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까지도 규칙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지희 위원    제가 여쭤봤을 때 서울시에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최정아 의원    제가 발의할 때는 우리 구가 조례를 발의했고 그 이후에 조례를 한 데도 있고요.  서울시는 조례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구들은 현재도 다 규칙이에요.  그다음에 저희처럼 이렇게 계획서를 내고 보고서와 회의록도 공개하는 구가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위원 명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 구도 13개 구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선두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조진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잘 하셨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느꼈지만 사실무근인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어요.  우리 의회가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확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4조제1항에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이 빠지는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명시된 분들이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만 남잖아요.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만 주민대표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너무 국한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분들도 넣고 주민대표도 넣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주민과 가까워지는 느낌도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유관부서 관계공무원들, 저희 본청에 해외출장을 담당하시는 국․과장님 한 분 정도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공무국외출장에 관련된 종사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하면 어떨까, 그럼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최정아 의원    주민대표라고 하면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조진희 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저도 생각해 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도 맞죠.
최정아 의원    광범위하게요?
조진희 위원    예, 주민대표를 넣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선출직이 주민들의 대표거든요.  어차피 개정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정아 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공무원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게 어떻냐고 하셨는데 세종시 조례에 보면 심사위원에 공무원이 2명 포함되어 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진희 위원    의회보다는 해당부서 국․과장님 중 한 분이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 업무를 연결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최정아 의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수정안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공무원을 포함시키는데 공무원을 어떤 범위로 어떻게 하느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공무원을 포함시키느냐 하는 부분과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 문항은 그대로 두고 또 거기에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광범위하게 넓히자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민경희 위원    주민대표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이 주민들은 국외에 가는 구의원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전갑봉의원님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 안에서 주민들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들으셨잖아요.  주민들도 정해 주셔야지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구의원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지
조진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상의해서
민경희 위원    주민들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그것부터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정아 의원    그거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받아들여서 수정 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수록 주민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지희 위원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시선들이, 언론의 왜곡으로 잘못된, 정말 출장으로 가더라도 ‘이건 여행이다’라고 인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주민대표,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회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도, 그럴수록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경희 위원    주민자치회는 다섯 분밖에 안 돼요.
이지희 위원    예를 들면.
조진희 위원    예를 들은 거고, 제 생각은
최정아 의원    주민대표라는 게 주민자치회가 될 수도 있고
민경희 위원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 주셔야 가능하지 아무리 주민을 넣어도 같이 가지 않는 이상 얘기는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을 꼭 넣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건 아닌데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최정아 의원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위원장님, 제가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조진희 위원    아, 그거는 상의를 하고, 한 가지 더.
  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6쪽 수정안에, 기본도 그렇게 돼 있었던 거 같아요.  제9조 이것은 말 자체가 잘못된 거 같아서 수정 제안을 합니다.  제9조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책정이라고 돼 있어요.  전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책정이라는 말은 기간에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검토해 주세요.
최정아 의원    공무수행에 필요한
조진희 위원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책’이라는 말을 빼야 된다는 얘기죠.  책정은 금액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말이지 기간에는 해당이 안 돼서, 그 전 조례에도 잘못돼 있더라고, 그래서 ‘책’자를 빼는 게.
최정아 의원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조진희 위원    예.
최정아 의원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할 거 같고요.
조진희 위원    지금 그 부분은 상의를 해보시죠.
◇위원장 서정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서정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1항 ‘의장은 의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를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주민 등’으로 수정하고, 제9조의2 제1항 중 ‘책정하여야 하며’를 ‘정하여야 하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의진행을 곽향기 부위원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곽향기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 위원장, 곽향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곽향기  서정택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신희근․민경희․서정택․김명기․김광수의원 발의)(6명) 

(16시08분)

◇부위원장 곽향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발의자인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사용내역 공개에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해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매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실시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환수, 징계요구 등 제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곽향기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문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3월 12일 신민희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동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하고자 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1회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작구의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현재 전국 86개 의회에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곽향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신민희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인지 아니면 의원의 업무추진비인지 범위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한정되는 건지.  왜냐하면 의원만 업무추진비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공통경비라든지 사무국 내에서 의원들한테 쓰는 다른 비용도 업무추진비거든요.  그것까지 범위를 한정시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신민희 의원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공개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를 보시면, 일단 의원에 국한된 거고요.
조진희 위원    의원에 국한된 거예요?
신민희 의원    예,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의회든 집행부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관련된 조례안을 낸 이유는 최근에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주민들이 항상 정보공개 요청을
조진희 위원    아니오.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의원에 국한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의회까지인지 범위를 알고 싶은 거니까, 조례안 자체가 잘못됐다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당연히 하셔야 하는, 시기적절하게 하셨어요.  그거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에 국한된 건가요?
신민희 의원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제목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작구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로 가야지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이면 다른 업무추진비까지 전부 다 넣으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내용이 섞여 있어요.
  제4조에 제3호, 제4호는 사실 의원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여쭤본 겁니다.
신민희 의원    타 구 사례를 조사해서 봤는데요.  전국 86개 시·도 의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이라고 집어서 제목을 단 곳은 없고요.  의회라고 하면 의원을 통상적으로 지칭, 의회사무국은 집행부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타 구 사례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의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되는 데가 몇 개입니까?
신민희 의원    서울시의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북, 도봉이 조례로 만들었고요.  규칙으로는 금천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좀 전에 86개라고 하셨는데
신민희 의원    전국이요.
조진희 위원    86개가 전부 다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25개 구 중에서 2개 구가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신민희 의원    네.
조진희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86개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전국 86개 중에서 86개 구가 시행되고 있나요?
신민희 의원    네.
조진희 위원    그리고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2개 구가 시행되고 있고.
  그러면 팀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의원으로 하지 않고 범위를 전체로 잡는다면 앞쪽은 맞는데 뒤에, 제4조에 제3호, 제4호는 의원하고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자칫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검토를 해 보셨어요?
◇의정팀장 임대섭  위원님 말씀대로 제2조(정의)제1호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여기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이나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결정돼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여기는 의장님을 비롯한 실제위원장님들.
◇의정팀장 임대섭  예, 그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의정팀장 임대섭  예, 그래서 공개하는 것은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위에는 맞는데 제4조에 제3호, 제4호는 약간 틀리다니까 내용이, 왜냐 하면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정팀장 임대섭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이 물품을 구매했어요.  그걸 누구한테 결재를 받아서 어디에 비치를 해 놔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의원이 쓴 거를.  이게 의회사무국 같으면 말이 된다니까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 공동업무로 사용한다면 말이 돼요.  그렇지만 의원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면 누구 결재를 받아서 어디다가 비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의정팀장 임대섭  결재에 관한 부분은 사무국에서 회계 관련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의회사무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임대섭  예.
조진희 위원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도 한시적으로 위원장직을 맡고 있을 뿐인지 의원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자기 의정활동을 위해서 물품구입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을 할 때는 따로 결재를 받아야 되나요?
◇의정팀장 임대섭  본인 개인적으로는 못 씁니다.  물품이라는 게 격려를 하든지
조진희 위원    당연히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죠.  목적은 당연히 그렇게 쓰는 거고, 그거를 쓸 때 의회사무국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민희 의원    보통 통상적으로 카드를 쓰는데요.  카드를 쓰면 다과나 간담회 식대로 쓰든 물품을 구입하든 회계처리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조진희 위원    당연히 그렇죠.
신민희 의원    그래서 제3호, 제4호 조항도 물품을 구입할 때에도 회계처리를 위해서 결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은 다과목적으로 하든 물품을 구입하든 절차는 똑같이, 회계처리를 위해서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조진희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쓰시는 비용도 제가 지난번에 확인하니까 팀장님 물품수불부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못 갔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의원 개인이 쓰는 카드사용내역을 써서 물품수불부를 써서 결재를 받아서, 공개된 장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정팀장 임대섭  카드사용 전체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물품을 사서 지출했을 때 사무국 관리 차원에서 지출된 일시, 지출 대상자, 지출 목적 이게 사후관리 결재로 비치하자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수령자 등이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공개된 장소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에서도 안 하시면서 의원 개인한테 이걸 하라고 하면 이건 아닌 거 같은데, 공개된 장소 어디에 비치합니까?
◇부위원장 곽향기  팀장님, 인터넷 같은데 비치 안 하세요?
조진희 위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지희 위원    단어 선택을 검토해봐야 될 게 ‘결재’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는 결정할 권한이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건데, 결재라는 단어를 바꿀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신민희 의원    정식명칭이 결재가 맞아요.
이지희 위원    결정권한이 누가?
신민희 의원    회계처리 전결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는다는 거지 꼭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는 의미는
조진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애매하게 해서는 나중에,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한테 무슨 결재를 받아서, 위원장님 그분들이 해당될 텐데
◇의정팀장 임대섭  아닙니다.  물품을 구입하는 거니까
조진희 위원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밑에 보세요.
  제4호 업무추진비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접대성 경비 기준이 뭡니까?  거의 다 위원장님 밥값밖에 없던데 어떤 게 접대성 경비가 아닌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지희 위원    최소한 접대성 경비라고 하더라도 이것의 취지는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
◇부위원장 곽향기  발언권을 얻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접대성 경비의 기준도, 그분들이 카드를 받아서 쓰시는데 접대성 경비 기준이 무엇이며, ‘집행 품의서의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구체적이란 말은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례도 법률인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다른 게 필요하시면 또 넣으시면 돼요.  ‘그것을 기재하여야 한다’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집행대상을 누구라고 이름을 쓸까요?  아니면 장소를 어디라고 쓸까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구체적’이란 말도.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의원한테만 국한될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도 다 똑같이 조정해야 돼요.  그걸 먼저 해야죠.
◇사무국장 김연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재라는 것은 회계처리 기준에 의해서 제가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회계처리 기준에의해서 모든 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카드가지고 물건을 사서 비치하고 누구를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처럼 준해서 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집행대상이나 장소나 일시 이런 것들은 일상 회계서류에 다 나옵니다, 지금도.  저희도 전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특별하게 어디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거 다 똑같이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이것은 집행을 하기 위한 결재서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조진희 위원    아까 팀장님하고 신민희의원님 말씀하신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맞다고 가정한다면 제2조 정의에서 의원에 국한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장님, 위원장님들에 한해서 업무추진비를 말 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여기에 의회사무국도 넣어야 돼요.
◇사무국장 김연순  의회사무국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아니, 하고 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 제3호, 제4호 조항이 전체를, 의회사무국은 공무원들이지만 제가 보면 별도로 갈 거예요.
◇사무국장 김연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구의회 의미를, 정의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정의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함을 시켜야지 아래 위가 다 맞지, 의원들, 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님한테만 국한시키고 밑에는 이렇게 해 놓으면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사무국장 김연순  저희는 이미 하고 있고요.
조진희 위원    국장님,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위에도 보면 다른 조항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제1호에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공통업무 있잖아요.  공통경비 그것도 다 해야죠.  의원들한테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곽향기  국장님,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느 규칙에 근거해서, 회계처리 기준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연순  법률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집행하는 돈들은 집행부나 여기나 똑같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공개하고 똑같이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의원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준비할 때요.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의회와 집행부가 조례를 발의하고 상정되는 데까지 시간차가 있고요.  그리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시에 발의가 되지는 않았어요.
  집행부도 홈페이지에 조례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도 집행부 기준에 따라서 공개가 되고 있고 집행부 처리기준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곽향기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제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제가 그래서 계속 질의를 드리잖아요.  어디까지냐 말씀하실 때 분명히 제2조(정의)에 의장하고 위원장에 국한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4조 제3호, 제4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국장님이나 신민희의원님은 전체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고 다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맞는다면 그 위의 정의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원만 국한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위원장 곽향기  위원 여러분,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곽향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    제4조 집행기준에 보면 1번 “업무추진비는 동작구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을 지출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임대섭  축의금, 조의금 같은 경우 축의금은 의장만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현금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의장만 부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부고장이나 청첩장을 주면 그것을 첨부해서 현금을 인출합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규칙에 의거해서 의장님이 현금으로 지출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임대섭  예.
이미연 위원    한 달에 얼마라는 규정도 있나요?
◇의정팀장 임대섭  1회에 5만원 한도입니다.
이미연 위원    한 달에 얼마까지 쓸 수 있다는 것도 있나요?
◇의정팀장 임대섭  그런 것은 없고요.  그게 무한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 결혼하거나 상 당했을 경우에 한해서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구체적인 예를 들면 경조사비용을 뽑을 때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하겠다고 명기를 하고 결재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찾아서 현금 지출을 하는 아주 제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의정팀장 임대섭  축의금과 부의금을 할 때 의장님만 한정하고 다른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은 못 뽑습니다.  대상은 소속 상근직원 배우자나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한해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기준이 1회에 5만원이고 얼마 선이 있어서 그 안에까지는 의장님이 낼 수 있고 그 이상은 의장님 개인 돈으로 낼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무한대면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쓸 수 있지 않나
◇의정팀장 임대섭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한테는 못 하고요.
이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많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의정팀장 임대섭  우리 직원이 30명이니까요.
이미연 위원    얼마 이내에서 하겠다는 기준은 없는 거죠?
◇의정팀장 임대섭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얼마인가요?
◇의정팀장 임대섭  최대가 5만원
이미연 위원    1회는 5만원인데 한 달에 얼마까지 쓸 수 있다는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한 달은 없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의정팀장 임대섭  매월 기준은 정할 수 없습니다.  경조사가 10건이 될지 20건이 될지 예측을 못 하잖아요.
이미연 위원    규정이 있는지 확인만 한 겁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하고 공개된 장소에 비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된 장소에 비치한다는 것은 쓴 내역을 인터넷에 올려서 알려주는 것인지, 물품사용내역서를 비치한다는 것인지, 물품을 장소에 비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임대섭  물품을 지출하고 난 물품지출대장입니다.
이미연 위원    수불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의정팀장 임대섭  예.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보통 비서실에서 갖고 있고 거기에서 지출할 때마다 기록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공개된 장소는 비서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그렇지요.
이미연 위원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는 것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민희 의원    집행기준이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옮기다 보니까 현실과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성이나 절차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연 위원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한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민희 의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곽향기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의원이 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써야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수불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런데 어감상 “결재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선결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물품수불부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제출한다.” 이 정도로 가야지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작성하면 의회사무국에 비치할 것 아닙니까?  “비치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정팀장 임대섭  이 조항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대로 하시니까 좀 그렇죠.  이거를 누구한테 결재를 받아서 우리한테 어디에 비치하라는 것인지
◇부위원장 곽향기  결재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이것은 회계처리는 제가 해도 물품수불부까지는 제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팀장이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제출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 그것은 있습니다.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제출받아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만약에 내가 10개를 드렸다, 그러면 10개 누구 해서 아마 본인이 사인을 해놓을 수도 있고 팀장님한테 사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물품에 대한 현재 남아 있는 잔고 확인을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느냐를 위해 작성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누구한테 결재를 받아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후에 할 수도 있고 사전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조진희 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이지 않습니까?  개정을 하는 것인데 “결재를 받아” 이것은 좀 아니라는 얘기지요.
신민희 의원    “결재를 받아”라는 단어를 지운다고 해도 회계처리 절차상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계처리 절차상 상위법령에 따라 결재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도 회계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보통 지출하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지 의원님들이 누구한테 가서 “이거 해 주십시오.”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지요.  제가 내역을 쭉 보니까 다 식당 영수증이던데요.  더군다나 물품을 사면서 누구한테, 여기에 보면 선결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원에 국한된 것인지 사무국까지 포함인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 것이고요.  의원에 국한된 거라면 의장님과 위원장님까지 세 분이 계시니까 결재보다는 “작성하고 비치하고 제출한다.”로 가야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곽향기  “제출한다.”라는 말도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결재하는 주체가 제가 보기에는 수불서를 작성하면 직원이 국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전결규정에 의해서 국장까지는 안 하고 밑에서 담당이나 팀장이 얼마 남았는지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곽향기  의원이 결재를 받아야 되는 내용 같지는 않아요.
조진희 위원    그렇게 보이잖아요.  “결재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뜻이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쓰지 말아야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만드신 분들이 뜻이 그게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면 됩니까?  “결재를 받아” 이러면 누가 봐도 선결재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지 선결재가 아니라고 보입니까?
이미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비서가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구매목적 이렇게 해서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주체를 넣어 놓으면 내용이 합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비서는 회계공무원이 아닌데요.
이미연 위원    아까 비서가 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말한 건데요.  회계 관계공무원이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목적 같은 것을 해서 뒤에까지 쭉 가면 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진희 위원    회계 관계공무원이라고 문맥상 괜찮을까요?
이미연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에 대한 내용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 의원    이미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회계 관계공무원이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구매목적 이렇게 쭉 가면 되는 거죠?
이미연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 위원    전문위원님,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잡는데 회계 관계공무원이 괜찮나요?
◇전문위원 유재문  물품이나 지금 업무추진비 쓰시는 것도 다 회계 관계공무원이 처리합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게 되면 괜찮겠네요.  그럼 그렇게 가시죠.
  그리고 4번 조항에 “업무추진비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민희 의원    지금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건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주소를 쓰고 상호를 쓰고 금액을 쓰고 제목은 업무추진 관계자와의 간담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명시해서 결재가 나갑니다.
신민희 의원    지금 충분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랑 무엇을 어떻게 먹었다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조진희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안 하시니까 그것까지는 기재를 못 합니다.  다만 업무추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그 집에서 얼마를 먹었다, 이것까지가 구체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법령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누구와 무엇을 얼마만큼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것도 법령에 되어 있어서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예, 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이 다 있는데 뭘 더 구체적으로 쓰라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진희 위원    이런 것들을 앞에 항목처럼 하라는 의미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소 쓰고 상호 쓰고
조진희 위원    그것은 앞 항목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거라는 얘기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지금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부위원장 곽향기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위원    어쨌든 본질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자는 취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서 따왔다든지 이런 것은 위원들이 의문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3페이지 제8조제1항에 보면 “동작구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제8조제2항에 보면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의장단 같은 경우는 누구의 모니터링을 받죠?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보통은 저희가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거는 시간이 12시가 넘었네요.  이거는 안 됩니다.  택시비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따로 받습니다.  그것은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미 점검하고 있습니다.  항목이 쓸 수 있는 항목인지
이지희 위원    이것도 관계법령에서 따온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처리하면서 점검하고 추후에라도 다른 문제가 없게끔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곽향기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    늦게나마 조례를 마련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구의회 의장이나 상임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매스컴을 통해 들었는데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 투명하게 하려면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을 보면 거의 투명하게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조례안이 시작이니까 미흡한 것을 보완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작이니까 잘 진행되도록 잘 보완하고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 의원    추가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단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님들이 업무추진비를 쓰시면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검색만 해도 특별한 가입 없이 누구라도 다 들여다 볼 수 있거든요.  이미 공개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더 투명하게 해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오히려 공개보다 뒷부분의 교육 및 점검,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반기에 초선의원님들 중에서도 상임위원장님이 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단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라면 교육이나 점검, 모니터링에 관련해서 숙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곽향기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3페이지에 의장님 모니터링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부분에 있어서 제1항은 된 것 같은데 제2항을 보면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의원들에게 국한된 것이라면 행위자라는 말보다 의원이라고 넣어야 맞지 않습니까?  다 의원으로 가다가 생뚱맞게 행위자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서 의원이라고 넣지 않고 행위자라고 넣는다면 앞에 회계 관계공무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이게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넣은 것인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회계 관계공무원은 카드를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조진희 위원    그러면 행위자가 아니라 의원으로 가야지요.  그게 맞지 않나요?  다 의원에 국한된 것인데 행위자는 생뚱맞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신민희 의원    그러면 회계 관계공무원들도 실수를 하든 어떤 상황에서 부정사용을 할 수도 있으니 행위자에 대해서 의원과 회계 관계공무원을 다 포함시키면 되겠습니까?
조진희 위원    그렇게 넣어야죠.  그런데 공무원은 별개의 법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어느 범위까지 특정 짓는 것인지 범위를 여쭤본 거예요.  앞에 회계 관계공무원이 들어갔잖아요.
신민희 의원    그런데 아까 제2조제2항에 “의원이란 동작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이거 빼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빼버리면 뒤에 의원이 등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진희 위원    그 앞에 의원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8조에도 “의원을 대상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민희 의원    부정사용이라는 행위의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행위자라고 하면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 행위자라고 하면 잘못하면 회계 관계공무원까지 포함으로 볼 수도 있어요.
◇부위원장 곽향기  제9조제1항에도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2항도 통일해서 의원으로 변경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신민희 의원    그러시죠.
◇부위원장 곽향기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원에 국한된 거라면 조만간 의회사무국의 공통경비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민희 의원    이미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공개를 안 하고 계시다는 게 아니죠.  그것도 이런 모든 절차와 요건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의원들이 그것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곽향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제2호 “의원이란 동작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4조제1항제3호 중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가”를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회계 관계공무원이 사용용도가”로 수정하고 제9조에2항 중 “행위자에게”를 “의원에게”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