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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0일(월)  10시30분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0시35분 개회)


⃟위원장 서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합의에 기반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회의인 만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발언할 위원님을 호명한 후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가급적 발언신청순에 의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간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발언하실 때 발언하신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제해 주시고 본인 견해만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서로 의견이 모두 존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품위와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용어 사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정식 안건에 대하여만 공식 회의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토의사항과 공지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자유로운 의견개진이나 토론이 가능하도록 산회한 후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2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0시37분)

⃟위원장 서정택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제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승훈  의사팀장 오승훈입니다.
  제2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명기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8월 24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으며, 27일부터 28일까지 안건검토 및 구정 주요 현장방문 활동을 하고,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해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일반안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심사예정 안건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 제4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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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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