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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11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의장 선출의 건
  3.   2. 부의장 선출의 건
  4.   3. 회기결정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장 선출의 건
  3.   2. 부의장 선출의 건
  4.   3.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사팀장 오승훈  지금부터 제8대 동작구의회 첫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집회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김연순입니다.
  먼저, 제8대 동작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등원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당선되신 17명 모두 등록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제28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4일 소집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오늘은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며, 둘째날인 12일에는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마지막날인 1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순서로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개회식 겸 제8대 의회 개원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난 후에 개최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기의원의 사회로 의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의원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명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명기의원입니다.
  오늘 제8대 동작구의회 첫 회의가 열리는 뜻깊은 자리에서 의장 선출을 위한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선출되시는 의장께서는 제8대 의회가 상생하고 화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의회의 대표로서 위상을 높이는 의 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 후 투표선언 실시 이후에 퇴청하시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할 예정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장 등 선출 시 표의 특수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수기 기표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수기 기표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장 선출의 건 

(11시08분)

◇의장직무대행 김명기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과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이면 그중에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투표개시)  
  먼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전갑봉의원, 민경희의원, 조진희의원, 이미연의원으로 이상 4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서명할 투표관리관 2명을 감표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관리관으로 선정되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관리관 등록대장에 서명 또는 인영을 등록한 후 투표용지에 서명이나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김연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 밑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 시에는 2인 이상 기표하거나 선상 중간 등에 기표하는 것은 무효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기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표위원님들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앞줄부터 호명하겠으며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의원님, 박흥옥의원, 김용아의원, 최민규의원, 신민희의원, 신희근의원, 최재혁의원, 최정아의원, 서정택의원, 강한옥의원, 이지희의원, 곽향기의원.
  의회사무국 직원은 김명기의원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의원, 민경희의원, 이미연의원, 조진희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명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바 17매로 출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바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강한옥의원 17매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강한옥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강한옥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중책을 맡겨주신 제8대 동작구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작구 의원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 구민을 위한 정책개발 활동을 하시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하는 일과 동작구의회가 구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명기  강한옥의원님 의장으로 당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장석으로 올라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장직무대행, 강한옥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강한옥  의장직무대행으로 수고해 주신 김명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부의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의장 선출의 건 

(11시30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과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의장 선거와 동일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의장 선출을 위하여 무기명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투표개시)  
  앞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더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투표용지 등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관리관 2명을 선정하여 주시고 투표관리관께서는 투표관리관 등록대장과 투표용지에 서명이나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김연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 밑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 시에 2명 이상 기표하거나 선상 중간 등에 기표하는 것은 무효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기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표위원님들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앞줄부터 호명하겠으며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김명기의원, 박흥옥의원, 김용아의원, 최민규의원, 신민희의원, 신희근의원, 최재혁의원, 최정아의원, 서정택의원, 이지희의원, 곽향기의원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의원, 민경희의원, 이미연의원, 조진희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2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바 17매로 출석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바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매 중 최정아의원 17매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정아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최정아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일단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한옥 의장님과 함께 동작구의회와 동작구청과 동작구민이 상생해서 우리 지역을 보다 나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저에게 부의장 역할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부의장으로써 구청, 의회, 의원님들의 역할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한옥  최정아의원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3.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47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장단 선출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거구 순에 따라 전갑봉의원과 김광수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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