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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4월 25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6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오인(誤認)보도에 대한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최민규․이봉준․김주은․서정택의원 발의)(6명)
  4.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4. 2016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전갑봉․최민규․황동혁․김순희․김명기의원 발의)(6명)
  8.   6.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오인(誤認)보도에 대한 결의안(최정춘의원 대표발의)(최정춘․양창원․전갑봉․이봉준․김명기․유태철․김성근․김재열․최민규․신희근․김현상․최정아․황동혁․강한옥․서정택․김순희․김주은의원 발의)(17명)

(10시02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강한옥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사당1·2동 구의원 강한옥입니다.
  지난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날입니다.  우리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부터 홍보를 했고 참관인 관리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선거를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선거운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구민 분들은 시끄러운 선거 송과 혼란스러운 선거운동에서도 격려를 보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역의 일꾼이 정해졌으니 선출 후에도 지역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감독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당하게 선거가 치러져야 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리라 믿었던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선거운동에 가담하는 것을 보고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의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하여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 첫날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동별로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을 활동해 오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두 번의 선거를 치러보셨을 것이고, 사전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교육을 받았으면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하실 분들은 최소한 3개월 전에 주민자치위원 사퇴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상식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운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자 오히려 사퇴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분도 계셨고, 또 다른 분은 주민자치위원장까지 지냈던 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지 잘 몰랐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하신 분 중 고발조치된 분은 선관위로부터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구청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러 갔다가 명백하게 불법인줄 알면서도 선거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 더더욱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불법을 저지른 분들이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 주민 분들이 아신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 분들께 불법을 저질러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주민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런 진정성 있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그나마 그 동안 진심으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 온 분들이었구나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과 책임이 없다면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룰 수 없을 것이고 주민자치위원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편파적인 정치적인 단체라고 생각하여 더욱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와 동장은 책임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바로 세워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함께 활동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정치,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교육과 강력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강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윤양호입니다.
  제25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춘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오인(誤認)보도에 대한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철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접수된 결의안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신희근의원 대표발의)(신희근․전갑봉․최민규․이봉준․김주은․서정택의원 발의)(6명)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2016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최민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규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해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복지직 증원으로 동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민원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가 복지 중심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홀몸어르신들이 자립할 수 있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자치구 소유의 기존 은하어린이집 부지에 어린이집과 임대주택을 복합으로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6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한옥의원 대표발의)(강한옥․전갑봉․최민규․황동혁․김순희․김명기의원 발의)(6명) 

(10시13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재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열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종합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보호 및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율 의결된 수정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김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오인(誤認)보도에 대한 결의안(최정춘의원 대표발의)(최정춘․양창원․전갑봉․이봉준․김명기․유태철․김성근․김재열․최민규․신희근․김현상․최정아․황동혁․강한옥․서정택․김순희․김주은의원 발의)(17명) 

(10시15분)

◇의장 유태철  의사일정 제6항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오인(誤認)보도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최정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 의원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춘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오인(誤認)보도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작구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타당성조사 완료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보다 낮은 동작구가 2,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들여 호화청사를 짓는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2010년 호화청사 논란이 일었던 용산구청과 비교하며 용산구청보다 300억원이 많고 또한  평균 수백억원이 드는 구청 신축사업비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동작구의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명백한 오인(誤認)보도입니다.
  동작구청 청사는 1980년 4월 개청한 이래 약 36년째 현 청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2015년 9월 구 청사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물에 결함이 생겨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D등급”을 받았으며 사용제한 여부까지도 결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에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은 약 1,809억원이 소요되며, 시지원금 최대 436억원과 기금 150억원, 구 청사 매각대금 약 1,790억원을 합해 총 2,376억원으로 충당하는바, 약 567억원의 예산상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동작구는 전 지역이 역세권 등 상권형성이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상업기능지역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전체 상업지역 중 약 50% 정도가 노량진역세권에 밀집되어 있고, 이중 절반은 구청·경찰서·대형학원 등이 점유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여건이다 보니 재정여건도 어려워 올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약 30%에도 못 미쳐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작구 청사는 구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노량진역세권의 상업용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울시 25개 구청사 부지의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구가 송파와 종로에 이어 3위에 이를 정도로 비싼 땅을 구청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작구의 중심지에 위치한 장승배기 일대는 한국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지역발전에 변화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서 구민의 지역 활성화 요구에 부응하는 동작구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장승배기 영도시장 일대를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해 분산된 공공기관을 한 곳에 모아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사가 이전한 노량진역세권의 상업지역 부지에는 상권 활성화 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노량진과 장승배기 지역의 동반발전을 도모하고자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종합행정타운은 단순히 신청사를 짓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앞장서 상업기능지역 비율을 늘려 소비창출, 일자리창출,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경제구조”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 모두는 우리 구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에 흠집을 내는 일부 언론의 오인(誤認)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금치 못하며, 동작구를 사랑하는 구민과 함께 염원(念願)의 함성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1. 동작구는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동작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발전의 견인 사업으로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1. 구청사, 의회, 보건소 등 공유재산법에 따라 기준면적보다 적은 최소면적으로 지으며, 조달청 평균 공사비로 계획한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호화청사를 짓는다는 일부 언론은 오인(誤認)보도를 중단하라.
  1. 현 구청사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낭비라는 일부 보도는 사리(事理)에 맞지 않는 말로 보도를 중단하라.
  끝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오인(誤認)보도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조)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오인(誤認)보도에 대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최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오인(誤認)보도에 대한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임시회 기간 중 개최되었던 동작구의회 개원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하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축하와 성원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독려로 삼아 민의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일부 언론에서 행정타운 조성사업의 의도를 호도하는 내용의 보도를 낸 바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최정춘의원을 비롯하여 동작구의회 전의원이 구민을 대표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확고한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왜곡된 언론보도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동작구민의 숙원 사업이 세간에 곡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홍보와 세평 관리에 전략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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