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1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13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최정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경칩이 지나고 어제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리면서 아침저녁으로 다소 쌀쌀하지만 이제는 반가운 봄이 온 듯합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새 생명을 싹틔우는 봄의 기운이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류독감(AI)이 과천까지 확산됐다는 긴급보고로 인해 서울시 요청으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시청 긴급회의 참석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질의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고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정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인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인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조례 2건의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신․증축 등 건축 기금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현 조례 제4조를 청사매입의 경우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구 공용청사 확보방법 다양화 등 청사 건립기금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비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관련 부대경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은 우리 구 공용의 청사 확보방법을 사전에 다양화하여 추후 청사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복무조례에 반영하고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연가일수 7일 초과 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공가근무 규정을 국민건강보호법 제47조에서 제52조로 변경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게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단서조문을 신설하고, 장기근무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19년 이하는 10일, 20년 이상 29년 이하 및 30년 이상은  각각 2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및 각 자치구 개정사항을 참고하여 반영한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2427##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A2428##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신․증축 등의 건립에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있는 현 조례를 청사매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청사 건립기금의 효율적 집행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기금의 용도 중 제3호를 제5호로 변경하고, 제3호 및 제4호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비 및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관련 부대경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청사의 신축 및 증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 하에서 청사 매입 시에도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부여를 위한 근거마련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의 특별휴가 조문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4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10항에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관련 규정은 서울시 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시행은 공직사회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통일적인 규정마련으로 시행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재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서울시와 동일하게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2429##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A2430##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채원 위원    우선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용의 청사기금을 공공용의 청사기금으로 확대해서 사용해서 본래 목적에 반하는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부지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부연해서 돈을 쓰겠다는 논리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데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우리가 1개 층을 기부채납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1개 층을 더 매입해서 유한양행 임대청사를 그쪽으로 이전에서 공공용의 청사로 이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지요.  그러면 1개 층을 매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총무과장 최인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말씀인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개정하고자 접근할 때는 위원님과 같은 취지로 기금이 이 상태로 가면 소모가 너무 심하다.  제가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총무과장으로서 타 부서에서 공공용의 청사기금이 2011년도 개정된 이후에 당초 기금보다 상당 금액이 소비됐다.  당초 이 기금을 조성할 때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 했는데 청사보다 공공용의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으로 기금이 활용돼서 당초 기금목적이 훼손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고자 하면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남아 있는 돈을 가지고 어디에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짓는다거나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신축할 방법도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면 꼭 그런 방법만 있느냐, 꼭 부지를 사서 청사를 짓는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청사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다양성을 열어 놓기 위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 부지를 사든 건물을 새로 짓든 이건 지금 이 조례와는 아무런, 지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청사를 매입할 것인지 땅을 살 것인지 거기서 결정할 겁니다.  여기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개정일 뿐이지 그 사항에서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기부채납에 대한 그 부분을 꼭 사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양성을 열어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채원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활용의 다양성을 열어놓겠다는 건 논리적인 얘기고 현실적으로 조례를 바꾸려는 의도는 1개 층을 더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고요.  그것은 이 상황에서 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 대안이라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1차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유한양행 보증금이 38억이지요?  그러면 1개 층 매입하는데 금액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최인수  현재 정해진 건 없고요.  현재 주변 동향을 살펴보면 140억에서 17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채원 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고요.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요.  1개 층은 기부채납 받아서 이용하니까 1개 층은 그렇게 사용하고 꼭 유한양행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우리 본관 5층 강당을 폐쇄해서 거기를 이용하십시오.  1년에 강당 이용횟수가 몇 회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유가 있고 공간이 넓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공간활용이 적은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구민들이 300-400명 이상 동원돼서 할 행사라면 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해도 충분하다는 제안을 합니다. 
  결국 청사기금조례는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어쨌든 이 청사가 이대로 방치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든지 건물을 이 땅에 개조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대체부지로 이전해서 동사무소는 모르겠지만 구청은 없어질 수 없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안을 가져야 될 것이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부결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최정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본래 공공용의 청사 기금의 목적은 구 청사가 낡고 오래돼서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금을 확대하고 잘 모아서 청사를 반듯하게 잘 지어보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때그때 편의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기금이 많이 빠져 나갔지요?  금년에 남아있는 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인수  190억입니다.
유태철 위원    190억밖에 없지요?  금년에 우리가 예산에 증액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안 했지요?
◇총무과장 최인수  전혀 그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유태철 위원    우리가 그런 여력이 없지요?
◇총무과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 위원    그런 입장에서 어찌 보면 매년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단위적인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건물을 매입하기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잘 관리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운영 면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공공용의 청사 개정조례안은 우리가 여기서 어찌 보면 상위 법령에도 맞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잘 활용해서 기금의 용도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이건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일부 위원님들의 반론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인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 되고 당초 245억 정도 기금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많이 빠져나가서 제가 아까 190억이라고 했는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75억입니다.  그만큼 돈이 2년 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당초 목적했던 바를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바이고요.  타 부서에서 공용의 기금을 사용하려면 저희 총무과로 협조가 와서 저희가 협조를 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주무과장으로서 용도에 맞지 않게 흩어져버린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건 제가 일을 만든 거예요.  이거 안 해도 그만입니다.  이 조례개정 안 하고 기금이 그대로 없어져버리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건 지금 당장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음에 해도 되고 언제 해도 좋습니다.  단지 이런 다양성을 열어놓자는 얘기지 지금 당장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태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단위적인 사업이나 지금 당장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정아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 위원    사실 아까 유태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의 청사를 짓기 위한 기금이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지요.  민원을 보려고 구청에 왔다 유한양행으로 도보로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총무과장 최인수  15분 정도 걸립니다.
최정춘 위원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새로 매입한다면 저쪽은 얼마나 걸립니까?
◇총무과장 최인수  약 5분 정도 소요될 겁니다.
최정춘 위원    그러면 10분 정도 차이가 있네요.  사실 우리 청사에 모든 부서가 다 있어야 되겠지요.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민원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청에 들렸다 유한양행으로 가는 애로사항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최대한 주민들이 편하게 민원도 볼 수 있고, 원래 모든 과가 우리 구청 안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사가 좁기 때문에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5분 걸린다고 하면 같은 단지 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걸 지금 현재 매입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구로서는 최대한 구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맞지 않다. 
  그리고 아까 강당을 말씀하셨는데 구에 강당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주민과의 소통이고 공무원들 교육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전체가 동작복지센터에 가서 1주일에 한 번씩 행사를 한다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강당을 부서로 짓는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민을 위해서라면 매입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민을 먼저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채원 위원    아까 사전에 한 번씩 발언하자고 제의를 했지만 한 번 더 반론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저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에 주민이 아닌 공무원을 의회로 부르려고 해도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거리도 있고 기다려야 되고, 누구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에 있는 부분을 옮길 필요성은 백 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1개 층은 기부채납으로 받기 때문에 유한양행의 3개 층을 기부채납 받는 1개 층에 흡수하고 나면 부족한 부분이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가 넉넉한 살림을 하는 좋은 환경에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건물도 제대로 수리도 못 하고 짓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또 재정이 핍박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을 벌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 강당사용을 제가 제안했지만 강당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면 문화원을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편리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행사를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전체가 모여서 직원조례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방송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공무원들 다 모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국․과장만 모여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넉넉한 살림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재 상황에 억지로 꿰맞춰서 한다는 논리는 안 맞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인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 고마우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의 제안은 참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과연 기금을 이대로 두면 청사 건립기금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이거 얼마 못 갑니다.
김채원 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항이라면 꼭 지금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보류를 하시든지, 본래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누가 봐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인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그 건물을 사는 게 우리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구성할 거고요.  거기에는 구의원 두 분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기타 회계법인 이런 분들로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꼭 거기뿐만 아니라, 일단 사는 건 보류해도 됩니다.  금년 하반기에 해도 좋고 내년에 해도 좋아요.  단지 이걸 하겠다는 얘기는 당장 실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다양성을 열어놓고 합리적으로 쓰겠다는 얘기지 당장 그걸 사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도 살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불합리합니까?
김채원 위원    그런 논리라면 굳이 이 시기에 위원들끼리도 다툼을 벌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으니 보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정아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우리 구 청사가 분리되어 있어서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해서 빨리 청사를 새로 지었어야 되는데 청사관리기금을 엉뚱한 데 썼어요.  체육관 건립기금으로 제일 많이 들어갔지요?
◇총무과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 위원    체육관 건립기금이 부족한데 앞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지요?  그런데 청사관리기금이란 건 청사와 관련해서 신설뿐만 아니라 매입한다는 건데, 매입한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하락되어 있지요.
  일반 가정이나 기업들이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 때 건물을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부동산 경기가 회복됐을 때 그만큼 투자했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사관리기금으로 놔두면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사에 들어가는 돈으로 쓰일 건 하나도 없어요.  체육관 건립, 어린이집 건립하는데 다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청사관리기금을 가지고 새로운 청사를 매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안 할 거라고 하는데 거기 준공되자마자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셔야 되고 청사를 위한 재투자이지 매입해서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는 돈인데 구입을 못 하게 한다는 건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5층 강당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위한 행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합창단 연습, 오케스트라단 연습하고 있잖아요.  또 일자리창출이나 구인구직 시 행사홍보, 전시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날 비어 있고 356일 가동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른 공간을 빌려서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청사매입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부서가 굉장히 세분화 될 거라고요.  부서들이 세분화돼서 넓은 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청사를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신설뿐만 아니라 매입하는 부분의 조례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채원 위원    재산의 축적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린이집을 지어도 축적하는 부분이고 체육관을 지어도 확보하는 거예요.  버리는 건 아니고요.  재산의 축적이라고 말을 붙이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로 똑같은 논리에요.  재산이 버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건데 그런 취지에 맞다는 뜻은 아니고 청사기금 본래 목적의 취지가 앞으로 장기적인 대안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논리를 빗대서 이용하게 한다는 논리는 안 맞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강한옥 위원    청사관리기금을 가지고 체육관 건립을 하든 어린이집 건립을 하든 재투자는 맞지만 청사기금이기 때문에 청사기금과 맞지 않는 투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왕이면 청사관리기금이니까 청사를 매입하는 용도에 맞는 걸로 재투자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현재 노량진 번화가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재투자라는 건 현실적으로 정말 많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재투자인 거지 어떤 신설을 하기 위해서 단지 시설비에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분명 투자라는 입장에서 틀리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청사관리기금은 청사를 매입하는데 반드시 사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채원 위원    그런 논리라면 처음에 청사기금조례를 바꾸지 말았어야지, 그때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되었어요?
강한옥 위원    체육관 지으려고 그쪽에서 바꿔버렸는데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셔.
◇위원장 최정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7, 8구역 재개발사업 때문에 저희가 지난 예산에도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생각으로는요, 이 청사기금은 올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조례를 개정한 후에 반드시 청사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7, 8구역 임시적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게 되면 109억이 올해 예산에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보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작년에 KT 건물부지 매각도 부결되어서 80억도 있는데 그러면 이 청사기금을 오히려 청사기금 용도를 폐지하고 본예산으로 넣어야 될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청사기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올렸다는 자체가 1년을 내다보지 않는 행정을 펼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 예산 109억 부분하고 작년 80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청사기금 용도를 본질적인 용도까지 저희가 심의,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최인수  저는 그것과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세입세출에 관한 것은 세입은 확정되지 않은 예상되는 세입을 가지고 1년 예산 세입추계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을 거라고 보면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여기 위원님들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해 주셨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청사기금 폐지를 한다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공무원들이 얼마나 세분화되고 있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예전에는 복지업무가 사회복지과 하나만 있었습니다.  이게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가정복지과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수는 날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다양화되니까 사무공간은 더욱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과장님, 확정되지 않은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총무과장 최인수  추계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그러니까 추계랑 예산 세우는 것은 저희가 확정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예산처 세입추계과에 질의했을 때도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추계가 아닌 확정되어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건전재정의 원칙이 지자체나 모든 시·군·구와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계를 했다는 것은 확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건전재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가 문제에요.  그러면 건전재정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건전재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집행부나 저희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하고 고민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못 하겠지만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당장 작년, 올해,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 년도가 문제에요.  그러면 어떤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금용도를 정말 갖고 가야 될지, 폐지해야 될지 논의해야 될 시점인데 이것을 지금 개정보다는 시간을 더 두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과거를 되짚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애초에 청사관리기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계속 팽팽했었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특히 사당동의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헐어서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개정이 된 거고, 또 다시 지금 하고자 하시는 목적은 청사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게 맞죠?
◇총무과장 최인수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시려고 하고 예정건물도 다 봐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무실이 비좁아서 유한양행 건물에 임대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필요하다면 지금 구청 청사 내에 있는 빈 공간을 이용해서 증축해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요.  의회 건물도 비좁아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현실인데 그런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축하려고 애초에 계획했다가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조례를 개정해서 사당동 체육관 건립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좁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청사를 증축하는데 이 돈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새로 사무실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현재 구 청사 내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증축해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물론 선거가 지금 한 2-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집행부가 어떤 집행부가 들어올지, 아니면 현 구청장이 다시 재선되어서 구청장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조례개정해서 해야 된다면 선거 끝난 이후에 재검토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지금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물을 구입하는 방법 그리고 현 구청 내 빈 공간에 증축하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집행부가 들어왔을 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아까 최정아 위원장님께서 건전재정이 아직 확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올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는 끝났고 지금 예산확보가 부족하다면 타이트한 세입을 통해서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정말 세입을 했는데도 안 된다면 사업을 줄이는, 행사를 줄이는, 또는 여러 가지 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절약하는 것 또한 구를 운영하고 세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들은 논의가 안 되고, 그러면 흑석동에 재개발하는 구역에서 돈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청사기금을 쓸 생각이십니까?  그것 또한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말한 그대로 조례를 개정해 놓고 실제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청사를 매입할 수도 있다는 조례를 개정해 놓고 이후에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정해 놓으면 어디에 쓸지 모른다고 하는데 사실 개정해 놓고 나중에 매입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현재 세수가 너무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하면 개정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청사관리기금을 부족한 사업비에 쓸 건지 이건 그 이후에 논의해도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개정을 못 하게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김채원 위원    죄송한데요, 먼저 죄송하고 솔직히 2-3개월 남은 입장에서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다음 집행부나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한옥 위원    아직 이야기 다 안 했는데요?
김채원 위원    그런 것이 있는 거고.  이 사안이 갑론을박 논의되어도 이런 사항으로는 매듭이 지어지지 않아요.
강한옥 위원    아직 이야기 다 안 끝났는데요?
김채원 위원    않으니까 보류하고 그냥 끝내자고요.
강한옥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사람들이 와서 논의한다, 그때도 개정해 놓고 청사를 매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논의, 이 돈을 다른 데 쓸 것인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개정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부터 개정을 반대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김채원 위원    이렇게 해서는 결론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최정아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당동 체육관 건립에 사용했는데 공공용의 청사기금은 사실 우리 본 목적과는 맞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부족해서 청사를 앞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가장 부합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나치게 염려하는데 선거를 여기에 결부해서 다음 누가 오니 안 오니 이건 맞지 않고요.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빈 공간을 활용하라고 하시고 또 김채원위원님께서 강당까지 얘기하셨는데 강당은 여러 가지 교육용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것에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사용할 것은 다했는데, 방금 사석에서 김명기위원한테 빈 공간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주차장을 지하로 넣고 건립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인데 건폐율 같은 것도 따져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선거 결부해서 몇 달 남았느니 안 남았느니 그러는 것보다는 정말 청사가 비좁아서 구민들에 대한 우리 행정서비스가 지금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의 주민에 대한 예의고, 서비스 차원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우리 구의회의 일이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예민하게 또한 추상적으로 너무나 크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다음에 구청장이 바뀌고 의원들이 바뀌어도 그때 이건 안 맞다 그러면 그때 또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개정해서 급한 일이 생긴다거나 구에 큰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기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목적에 따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켜 나가자는데 근본 뜻이 있는 것인데 오히려 한 발짝 곁길로 나가고 있는 의논들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금 개정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아  강한옥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예산부족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늘리는 방법이나 절약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과장님이 계시니까 80억 부분하고 109억 부분에 대해서
강한옥 위원    이거랑 연관 없으니까 다른 걸로 해요, 그 얘기를 왜 해?
◇위원장 최정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옥 위원    아니 이건 세입이 아닌데 그거 관련없는 질의를 왜 해요?
◇위원장 최정아  강한옥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하는 중입니다.
강한옥 위원    관련이 없는 걸 위원장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최정아  뭐가 관련이 없습니까?
강한옥 위원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정아  왜 관련이 없습니까?  강한옥위원님 저 발언 중이니까 발언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강한옥 위원    위원장은 엉뚱한 거 마음대로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정아  지금 저한테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민영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0억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세입에 대해서 유보를 해서 정리를 해서 감추경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09억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게 들어온다, 지금 저희는 들어오는 걸로 확신하고 있고요.  만일 안 들어온다면 작년과 똑같은 예로 감추경이나 유보나 사업을 줄이는 방법으로 충당해야 되겠죠.  아직 생기지 않은 일을 가지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만일 109억이 모자라게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아  과장님, 그러면 80억도 유보되면 우리가 예산을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민영기  작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 기억에 3월에 90억 정도 유보를 했었고, 하반기 때 감추경을 한 번 더 했었고요.  그래도 지금 현재 재정상에는 물론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압박이 심하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없이 넘어갔거든요.  올해도 109억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109억이 안 들어온다고 추정해서 어떤 걸 준비하고 있을 부분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최정아  그러니까 80억 유보했으면 그 80억 부분을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민영기  유보라는 것은 안 쓰는 거거든요?  작년에 회계연도가 끝났으니까 작년 거니까 작년에 다 해결된 거죠.
◇위원장 최정아  그러면 올해 109억도 그렇게 되면 또 유보를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민영기  사업비를 줄이고 해서
◇위원장 최정아  과장님, 유보가 계속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다음 연도에는.
◇기획예산과장 민영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 게 회계연도는 독립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 그해 유보한 것은 그해에 끝나는 거죠.
◇위원장 최정아  그해 끝나고 분명히 109억을 감추경하시라고 하고 예산통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민영기  만약에 안 된다면 그게 안 들어온다면 감추경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최정아  그러면 109억을 실제로 이번 회계연도에 감추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민영기  해야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위원장 최정아  아니, 사업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을 예산과나 총무과와 같이 논의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말은.
◇기획예산과장 민영기  지금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김채원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최정아  김채원위원님.
김채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하시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회계연도 80억 부분은 이미 2013년도에 끝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민영기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채원 위원    그건 사업을 잘 했건 못 했건 이유가 없어요, 끝난 사항이고. 
  109억의 문제도 금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짰는데 그것이 합리적으로 결론이 안 나면 109억만큼은 2014년도에 사업을 잘 했든 못 했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민영기  예, 맞습니다.
김채원 위원    그건 책임이 있으면 집행부가 책임지는 그런 사항이지 그걸 유보했다는 말은 이건 필요없어요,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 민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회계연도마다 독립되니까 작년에 KT를 팔지 못해서 생긴 80억에 대해서는 작년에 해결한 거고, 올해 109억도 저는 위원장님하고 좀 의견이 달라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안 들어온다면 그때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더 줄여야 되겠죠.  그만큼 줄인 상태로 감추경을 하든지 유보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저희 가용예산이 한 300억 되는데 그중에서 100억을 줄이면 거의 사업을 다 못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민영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죠, 어떻게든지 받아내야죠.
◇위원장 최정아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님이 오시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건지 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명기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집행부가 어떻게 새로 구성될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건 총무과장님이나 예산과장님 두 분한테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도 논의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민영기  수시로 계속되는 추이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정재천위원님.
정재천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총무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사가 부족해서 유한양행으로 나가있는 부서가 몇 개 부서죠?
◇총무과장 최인수  6개 부서입니다.
정재천 위원    언제부터 갔습니까?
◇총무과장 최인수  한꺼번에 다 간 게 아니고요, 2007년도에
정재천 위원    대략 7년 되었나요?
◇총무과장 최인수  예, 2007년, 2008년
정재천 위원    보증금이 38억 있는데 청사임대로 인해서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7년 동안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 소모성 경비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인수  연간 1억 8,000만원 정도.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7년이면 그 돈도 우리 예산사정을 볼 때 굉장히 큰 돈인데, 저는 늦게나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할 때 이 기금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끔 청사매입이 들어왔어야 돼요.
◇총무과장 최인수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때 그걸 놓친 것 같아요.  지금도 늦지는 않았는데 그런 비용들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MOU 체결 맺으면서 보건환경진흥연구원 자리에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결과로 받아들이고 또 청사매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유한양행에 나가있는 부서가 들어오고 또 6급 무보직 팀장이 많기 때문에 팀편성을 해야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팀장들도 배치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년 선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즉에 청사매입도 기금에 들어왔어야 하는데 늦게나마 들어왔고, 아까 유태철위원님도 좋은 얘기하셨고, 김채원위원님도 좋은 얘기하셨는데 선거관련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늦게나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고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무슨 예산하고 관계없는 회의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태철위원님도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다시피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인수  제가 참고로 다시 한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바로 어디를 사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신축할 것인지, 매입할 것인지, 부지를 매입할 것인지, 어디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결정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장치가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그 많은 돈을 쓰려면 아무래도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물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행정은 항상 지속되고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이 다음에 집행부가 어떻게 된다고 저희 공무원들이 어디 갑니까?  그대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합니까?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들은 이것을 안 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일거리 줄어드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기 위원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청사를 구입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도 계획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인수  아니요, 계획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다양성을 여러 각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겠다는 거지
김명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런데요, 벌써 지역에 귀 있는 사람들은 집행부 쪽에서 어느 건물 옆에 신축하는 건물을 사겠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동냥귀로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녔고, 그러니까 아예 깨놓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빙빙 둘러서 청사가 좁으니까 그 신축하는 건물 몇 개 층을 사는데 얼마가 들어가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 깨놓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빙빙 돌려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또 본래 이 청사기금은 구청사를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이 기금을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임기 초에 집행부 측에서 증축하기 위한 가설계까지 뽑아서 전부 돌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계획을 바꿔서 조례를 개정해서 사당동 체육관 짓는데다가 많이 들였는데 이거 의원들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 깨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개 의원님 이거 공약사업이고 뭐해서 해 달라고 해서 다 깨서 쓰지  않았어요?  이 돈 쓰지 않고 여기다가 구청 청사를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여기에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돈을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걸 또 이제는 청사를 새로 사서 사무실을 분리한다, 그건 비능률적 아니겠습니까?  각 과마다 구청에 모여 있어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또 다른 청사를 사겠다는 것은 좀 업무의 비효율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인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KT 옆에 보건환경연구원 현재 신축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2층을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 그것만 가지고는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번에 해소를 하자는 생각에 의해서 그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 와서 내가 의장님하고 김채원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때 이겁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의장님께서는 신축하는 방법도 연구해 봐라 그래서 신축하는 방법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지 그 건물을 우리가 그 부지를 안 사겠다고 그 생각을 안 해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달라는 이야기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채원 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못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김명기위원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또 하셨는데 청사기금 헐지 말라고 얼마나 서로 격돌을 벌였습니까?  그런데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새누리당 을구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원망스러워요.  제가 반대했을 때, 또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하면서 돌아다녔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잔디구장 뭐 한다고 하니까 김채원위원이 반대해서 못 해 준다 이런 말이, 내 그만큼 자문도 하면서 왜 형님이 나서 가지고 그렇게 반대를 해서 못 하게 했냐고 밤 12시 넘도록 그랬어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 지금 책임을 묻자면 우리 의원들 다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는 다 나왔어요,  또 제가 마지막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근거가 있으면 그에 연유해서 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거가 없어서 못 하게 하면 딱 잘리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했어요.  심의위원회 열면, 솔직히 나는 심의위원을 로봇이라고 말하겠어요, 주최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서 하면 밑에 찬반이 논의되어서 끝까지 반대도 하지 못하는 게 지금까지의 안타까운 현실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도 정말 생각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 위원    조례개정한다고 당장 매입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을 나중에 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후에 의회에 또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동안 운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 주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안 개정해 놓고 가는 게 나는 오히려 본연의 임무들을 하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개정을 안 하고 이후 의원들이 들어와서 해라 이게 더 문제라는 거죠.  개정해 놓고 사실 이걸 매입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매입해지겠습니까?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때 당시에 또 반대하면 구입 못 하는 거지.  조례개정하는 것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조례개정했다고 해서 뭐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고팔고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다음 문제일 것 같고,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개정해 놓는 게 오히려 우리의 임무를 수행해 놓고 가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인수  참고로 청사매입할 수 있는 조례는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가 이번에 하면 세 번째 됩니다.  이미 두 군데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랬는지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최정춘 위원    위원장님 들을 만큼 다 들었으니까 가부결정을 합시다.
◇위원장 최정아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찬반의견을 묻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정춘 위원    좋습니다.
김명기 위원    찬반의견을 묻기 이전에 위원들끼리 조율을 좀 하십시다.  잠깐 정회해서 자리 떠나지 말고 집행부 공무원들 잠깐 나가계시라고 하고 앉은 자리에서 한번 조율해 보세요. 
  뭐가 옳은 건지, 편가르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이 진짜 옳으면 개정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고 빗장 열어놓으면 다 나가는 건데 동작구 장래를 봐서 꼭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러면 개정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 대표 입장에서 봐서 개정하지 않는 게  옳다고 판단되면 개정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편가르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의회도 막바지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의해서 하세요.
◇위원장 최정아  유태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태철 위원    김명기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거기 2층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으면 1층을 사자는 거예요?  3층을 사자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인수  바로 위에 3층입니다.
유태철 위원    그러면 산다고 보고, 어차피 2층을 기부채납 받아도 유한양행에 있는 6개 과가 다 못 들어가죠?
◇총무과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안 받고 돈으로 받으면 좋은데, 그것을 받아서 거기다 어차피 사무실을 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인수  그렇습니다.
유태철 위원    그러면 유한양행, 노량진역, 우리 본청 이거 아주 더 혼선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빗장 열어놓으면 다 나갑니다.  사당동 체육관에 안 나갈 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돈 없어지기 전에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위치 좋은데 투자해 놓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무실을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분산시켜서 자꾸 민원인들이 혼선되고 공무원들도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건 조례개정을 해서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사게 되면 아주 효율적이고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 의논하겠지만 이건 반드시 지금 조례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아  김동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위원    조례개정을 지금 해서 지금 당장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필요할 때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7대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제7대가 하면 되잖아요.
강한옥 위원    청사관리기금으로 청사를 매입할 수 있다는 것만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청사를 매입하든지 말든지는 그 다음 사람들이 논의하면 되는 거지.
김동연 위원    차라리 청사를 매입하자고 하든지 한번에 모아서 하지.
최정춘 위원    그건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니까요.
강한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열어놔야 된다는 거지요.  청사를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열어놔 두고 사고파는 건 알아서 해야지.
유태철 위원    돈 많이 모아서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건물 목이 좋으니까 나중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위원장 최정아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 정회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정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기금으로 매입하든 증축하든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의견개진을 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걸 조건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정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옥 위원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상 여성 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 2시간씩 준다고 했는데 모성보호시간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시간만 주면 가 있을 데가 없다는 거지요.  실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최인수  실질적으로 2층에 구립어린이집 자리가 여성 쉼터였는데 어린이들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것도 청사 공간과 연관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한옥 위원    그것도 꼭 같이 하시라고요.
◇총무과장 최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아  백용득 행정관리국장님, 최인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정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선락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선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강한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을 정비하고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명확히 하며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개선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님 자리에 놓여 있는 조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제17조제2항 행정재산 수의계약 대상 신설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의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50개 국 이상 국가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단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7쪽, 제26조제4항 주거용 대부요율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서울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유재산 주거용 대부요율을 25/1000에서 20/1000으로 변경 적용하고자 합니다. 
  8쪽, 제35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시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이 인하됨에 따라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도 연 4%에서 연 3%로 인하하여 시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 외 이자율 관련 개정조항은 7쪽에서 9쪽 제32조, 제89조, 제89조의 2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의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도 연 6%에서 연 3%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또한 8쪽, 제37조와 같이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서울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의매각 요건 중 구유지상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령체계 변경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431##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호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연 6%에서 연 3%로 완화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는 연 4%에서 연 3%로 인하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구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2432##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 위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를 1년이 안 돼도 공유하고 있으면 바로 수의계약해서 팔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최선락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정춘 위원    2003년 12월 31일자로 완화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완화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최선락  2003년 12월 31일자로 완화시키는 건 안행부 지침이 변경됐고요.  1989년 1월 24일자가 나온 것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2011년도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됐고 그에 따라서 안행부 지침이 2003년도로 변경됐고 거기에 따라서 2014년도 1월 9일자로 서울시 조례가 12월 31일자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12월 31일자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정춘 위원    2003년 12월 31일자로 안행부 지침과 상위법이 다 바뀐 거네요.
◇재무과장 최선락  예, 그렇습니다.
최정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의식 기획재정국장님, 최선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