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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2월 6일(목)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최정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봄이 온다는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 겨울바람이 매섭고 조류독감뿐만 아니라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신종플루까지 확산될 조짐이 있는 등 따뜻한 봄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출) 
◇위원장 최정춘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요청한 회의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종열  의사팀장 임종열입니다.
  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최정아의원 외 5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처리하고 2월 17부터 21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회의 마지막 날인 2월 24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예정인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날 남성중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위치가 사당4동인데 사실 사당1동 학생들이 60% 정도 다닙니다.
  그래서 여섯 분의 의원들이 참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날 2시에 개회식을 했으면 하고 의장님께 아까 말씀드렸더니 의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황동혁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최정춘  그러면 2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정현 팀장 오셨어요?  
  의사일정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김영미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있다니까 이정현 팀장이 오면
김영미 위원    이정현 팀장이 오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지적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유재산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미리 접수되지 않고 오늘 갑자기 슬그머니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안건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구민의 재산을 다루는데, 지난번 예산 때도 구유재산 갖고 팔고사고의 문제, 구의회에 한번 논의하지 않고 마구 예산서에다 올려놔서 항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마치 기타 안건, 별거 아닌 안건처럼 슬그머니 올렸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구유재산심의위원입니다.  저한테조차 한 마디 없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슬그머니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절차상에 강력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구민들의 재산을 팔고사는 걸 너무 쉽게 결정하지 않나 이걸 위원들이 방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위원장 최정춘  김영미위원님, 이건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오면 행정재무위원회로 가서 안건을 다루는 거지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예.
◇위원장 최정춘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채택만 하는 거지 이걸 여기서 다루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영미위원님이 심의위원인데 이정현팀장님, 이 부분이 심의를 안 거친 부분입니까?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공유재산 심의를 1월 24일에 개최해서 안건을 거기서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언제 했어요?  제가 심의위원인데.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아니, 청사기금이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는 구 집행부 소관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아니, 공유재산 심의를 과장급으로만 해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위원장이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김영미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팔고사고를 해도 우리 위원들은 아무 권한이 없다?  주민의 대표로 들어와도.  공무원들이 구민의 재산을 다 알아서 팔고사고 할 테니 구민의 대표로 들어온 의원들은 허수아비로 보고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그건 아니고요.  구유재산 취득이라든지 재산관리 계획변경은 다음 연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고요.
김영미 위원    공무원들로만 하는 거다?
박원규 위원    이게 예산편성 됐었나?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작년에 명시이월 됐던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청사기금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명시이월로?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2013년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명시이월시킨 게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래서 청사기금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청사기금 9,000만원을 작년에 위원님이 해서
김영미 위원    사당5동 거 아니에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예,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7,600만원이 부족한데 그건 사당4동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국비를 받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재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김영미 위원    팀장님, 지금 말씀으로 하면 위원들이 갑자기, 전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서류도 부족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 한 장을 놓고서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의원들은 선거 때문에 바쁘니까 이거 끼워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도 불충분해서 위원님들마다 처음 와서 보고 이게 뭔가 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회의록에 남기신 자료를 전부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안건을 보류하자는 의견입니다.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행정재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위원님들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아니, 행정재무위원회가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행정재무위원회 거치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온 거잖아요.
◇위원장 최정춘  여기를 거쳐서 행정재무위원회로 내려가지요.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저희들이 안건 송부할 때는 그 안건에 대한 사항만 의회에 보내지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불충분이라고요.  자료 불충분으로 위원들한테 지금 자료 이거 한 장 딱 갖다 주고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박원규 위원    제가 하나 묻겠는데 김영미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재산 취득여부에 관해서 사전에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은 정확한 이유가 연초에 올라오게 된 것은 2013년도에 어쨌다는 거야?  정확히 그걸 얘기해 보라고.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년도 정례회의에서 청사기금하고 그 예산을 올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사항이고 구유재산관리 계획은 전년도에 수립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국공립 확충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안건을 올리고자 한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잘못한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안건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송부가 늦었습니다.
김영미 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주요 안건에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예, 그게 잘못됐습니다.
김영미 위원    구민의 재산을 팔고 사고하는 문제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냐고요?  저는 이 자체,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우리 청사기금이나 구유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 마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연초부터.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히 하셔서 다음 회기에 안건으로 올리셔도 될 것이다.  충분히 검토하고, 여기 전부 앉아 있는 위원님들은 구민의 대표예요.  이 구유재산이 누구 거예요, 구청장 거예요, 공무원들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아닙니다.
김영미 위원    구민들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예.
김영미 위원    저희가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구민들이.  저희를 납득시켰어야지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런 서류도 더 준비해 왔어야지요.  저는 연초부터 이렇게 구유재산을 함부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채원 위원    연이어서 하겠는데요.  아마 작년 연말에도 이 건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논쟁이 됐는데 본 위원도 김영미위원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건은, 어차피 3월에 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절차를 밟아서 올리는 것이 우리 위원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물론 팀장께서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어쨌든 지적하는 모든 것을 감내하고 다음 달에 올려요.
  그렇게 해도 구유재산 취득해서 어린이집 짓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어쨌든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정비해서 다음 달에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정춘  아까 말씀 중에 의회의 승인을 본회의에서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작년에 청사기금 건하고 2013년도 서울시 예산 받은 것에 대해서 2014년도에 사용하게끔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정춘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예, 청사기금은 우리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다음에 사업비는 작년에 서울시에서 받은
김영미 위원    지금 국비도 확보해 왔다고 그러셨잖아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국비는 사당4동 걸 받아서
◇위원장 최정춘  사당4동 걸 받아왔는데 남아서 하는 거고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국비를 받아왔다고 하고 지금은 사당4동이라고 하고, 제가 이걸 반대하는 이유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국가와 서울시가 올해 들어서부터 500세대 이상인 모든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규를 바꿔 놨어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예, 맞습니다.
김영미 위원    맞지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예.
김영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 볼 의무도 있다.  그런 검토를 해 오셨어요?  검토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사당5동에 아파트가 몇 세대며 거기에 만약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선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짓겠다고 이미 예산까지 세워놓은 마당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냐는 거지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그건 대상이 아니고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금년 2월부터 그게 가능한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것과 검토한 의견도 다음에 올릴 때 같이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그건 검토대상이 왜 아니냐 하면 앞으로 신규사업 들어갈 때 재개발 또는 지역주택조합할 때 들어가는 사항이지 지금
김영미 위원    팀장님,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데 경상경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마이너스 2위인데 국공립을 계속 설치하면 그 경상경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다 세울 건데 그러면 그 경상경비는 국가에서 주나요, 서울시가 주나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그건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서 할 사항이지.
김영미 위원    팀장님, 진짜 우리 재정 말아먹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위원장 최정춘  박원규위원님.
박원규 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대상이 제240회 임시회 안건으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만 논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시비가 약 90%, 구비가 10% 정도라고.
  지금 팀장의 답변이 석연치 않는 점은 있어요.  내가 업무숙지를 못 했는지 작년 본회의 때 명시이월로 구유재산 취득에 넣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기억도 못 하고 체크를 못 하겠는데 일단 안건으로 채택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잘못된 건 김영미위원님이나 김채원위원님의 지적이 옳아요.  좀 의회를 경시한 사상도 있고 구유재산 하는 사람들 상당히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것을 이심전심으로 이해를 하실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일단 행정재무위원회로 넘겨서 3월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정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지금 박원규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가 채택만 해주면 안건을 다루는 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건 만약 3월 임시회로 넘어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개인재산입니다.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그 개인재산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하겠다, 못 하겠다 가부판단을 분명히 해 줘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개인재산을 취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3월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사전에 약속한, 우리가 언제까지 답을 주겠다는 그 자체를 못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분도 피해를 보고 우리도 사업추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금년 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한다면 별 상관이 없는데 개인 땅을 사서 우리가 하겠다는 건데 그 사람과의 신뢰보호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채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얘기에 부연해서 하겠는데 대방동에도 어린이집을 한다고 했다가 부결된 부분이 있어요.  현재 명시이월돼서 계류 중에 있는데 그 사항이 지금 팀장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 부지를 지난 8월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관에서 하는 문제다 보니까 절차가 있는 거니까 시일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사업자가 집을 지으려고 건축업자가 돈을 더 많이 지불하고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걸 놓쳐 버려서 어린이집을 짓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얘기드렸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걸 굳이 하지 말라고 한다면 계속 다음으로 미룰 수가 있는데 시간상 문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참작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정춘  김영미위원님.
김영미 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이 이걸 명시이월시키셨다고 했고 시비 90%, 구비 10%가 맞습니까?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맞습니다.
김영미 위원    아까 국비 타 오셨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 얘기한 거지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그 청사기금이
김영미 위원    아까 이 건에 대해서 물었을 때 국비도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잠깐 말씀드릴게요.  청사기금이
김영미 위원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구비가 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안 들어갑니다.
김영미 위원    국비 안 들어가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신청은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국비 신청도 했어요.
김영미 위원    국비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작년에 했습니다.
김영미 위원    작년 언제 했어요?  이런 자료들이 다 여기 와 있어야지요.  그래서 자료도 불충분하고요.
  두 번째, 여기 지금 공유재산 심의기능 이렇게 해 놨어요.  심의의 기능?  기능이 뭐예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이건 관련 법 규정입니다.  우리가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할 때
김영미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다는 거잖아요?  과장들로만 해서 심의를 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예.
김영미 위원    그것도 저는 문제라 보고요.  어린이집이 계속적으로 느는데 그때 청사기금할 때도 기억나시지요?  경상경비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안 합니다.”라고 했지요?  이렇게 되면 경상경비가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해서 하다못해 도로가 파손돼도 고쳐줄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때 인지하신 거잖아요, 공용의 청사 기금할 때.  “더 이상 어린이집은 안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그러니까 그 건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미 위원    국비를 신청했는데 몇 월에 신청을 했고 아직도 결정이 안 났습니까?  국비가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김영미 위원    언제?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금년 상반기 안에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금년 상반기면 아직 여유가 있잖아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이거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예산재원이 변경되는 거죠.
김영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얼마 신청해 놨습니까?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영미 위원    상반기에 2억 5,000만원이 안 내려오면?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안 내려와도 사업추진에 문제없습니다.  2억 5,000만원이 내려오면 구비하고 시비 부분이 재원변경이 되겠죠.
김영미 위원    이상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세요?  2억 5,000만원을 이 항목으로 신청해 놨는데 “안 내려와도 상관없습니다”라면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서 지을 것이며 2억 5,000만원이 안 내려와도 상관없다면 왜 신청하셨습니까?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지금 확보된 거는 시비 90%에 구비 10%를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 10%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비를 우리가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게 국가에서도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라든지, 자치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어차피 예산은 문제없이 집행된다는 얘기죠.
김영미 위원    보건복지부와 주고받은 공문이 있잖아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별도가 아니라 운영위 위원님들에게 다 주세요.
◇위원장 최정춘  황동혁위원님.
황동혁 위원    아까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로 연기했을 때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계약이 무산될 확률이 있습니까?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당초에 그분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절차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황동혁 위원    김채원위원님, 김영미위원님, 박원규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못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집주인과 협의해서 한 달 정도 미뤄지는 것으로 대화를 하고 이것을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시죠.
◇위원장 최정춘  김동연위원님.
김동연 위원    팀장님, 자료를 다시 만드는데 한 달 걸립니까?  빨리 할 수 있죠?  저는 전문적인 상식은 없지만 이것은 관하고 개인과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관이 개인에게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몰라서 그랬다 했는데 잘못한 것만 시정해서 굳이 3월에 할 것 없이 이달이라도 통과시켜야지, 내버려두었다가 개인에게 미루자고 해서 될 일입니까?
김영미 위원    한 달 있다가 해 준다, 안 해 준다도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행정재무위원회 사항이고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동연위원님이 충분히 얘기하셨잖아요.  자료를 지금 다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갖고 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춘  김영미위원님,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당4동에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해 줬으면 올해 입학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내년에 받습니다.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이왕 해 줄 바에는 빨리 해 줘서, 이것도 3월에 해서 과연 입학생을 내년에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도 팀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궁금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빨리 해 줘서 입학생을 받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 구유재산 취득의 건을 미리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못한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인 의견 차이가 많이 있지만 이왕 할 것 같으면 구유재산 취득의 건을 빨리 해 주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찬반으로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채원위원님.
김채원 위원    안건으로 접수되지 못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할 거라면 해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논의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할 것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 안건대로 넣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김영미위원이 궁금한 사항 등 모든 자료를 다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때 가서 논의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채택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는 것이고 우리는 의사일정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만 결정하면 됩니다. 
  김영미위원님.
김영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정춘 위원장님도 착각하시는데 내년에 입학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넘쳐납니다.  사실은 이런 데 가지 않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4, 5개씩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최정춘  황동혁위원님.
황동혁 위원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세대 이상의 기존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할 때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미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올해 2월부터는 기존 아파트도 됩니다.  팀장님께 물어보세요.  올해 발표가 났습니다.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정리하자면 현재 있는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아파트에 500세대가 넘을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화됩니다.
김영미 위원    그거는 옛날에도 있었고 올해부터는 설치가 기존에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지금은 영유아보육법상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 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500세대 이상은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새로 짓는 공동주택은 새로 계획하는 계획 단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넣어서 해야 됩니다.
김영미 위원    신규만이라는 겁니까?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예.
김영미 위원    기존 아파트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까?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기존 아파트의 의무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주민들 과반수
김영미 위원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죠.
◇위원장 최정춘  하겠다면 하지만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강제성은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정춘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신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앞으로 들어설 법인데 그렇게 되면 그게 예상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사당5동에는 신규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아파트에도 소규모의 어린이집이 있기는 합니다.  기존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어떻게 국공립으로 할 것인가가 논의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육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유재산 취득의 건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은 개인적으로는 크게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라서 저는 이번에 채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정춘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가부의견을 거수로 묻겠습니다.  
      (거수표결)
  일단 구유재산 취득의 건을 채택하지 말자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채택하자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동혁 위원    그리고 팀장님께서는 김영미위원님께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알겠습니다.
황동혁 위원    집행부에서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맞습니다.
박원규 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한 게 많습니다.  행정재무위원들이나 복지건설위원들에게 안건 다루기 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춘  팀장님, 위원님들 의견이 뭐냐 하면 의회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확실하게 이 뜻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국비 2억 5,000만원이 편성되거나, 되지 않거나 상관없이 가능한 사업이다.  더 이상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청사기금이 7,600만원이 부족합니다.  구비 확보 10%가 안 돼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하니까 청사기금은 필요없고 공유재산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올해 9,000만원 편성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미 위원    앞뒤가 계속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보육행정팀장 이정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2월 13일 제1차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하고 2014년도 제1회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안건에 대한 논의는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김영미 위원    제가 발언한 부분은 속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춘  예.  그러면 일반안건은 속기를 안 하고 김영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속기를 하겠습니다.

(10시49분 기록중지)

                      (10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정춘  김영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미 위원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직원들이 의회 의원들의 일정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변경이 됐을 시에는 반드시 문자를 한 번 이상 보낼 뿐만 아니라 김동연위원님 같이 연로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의원들마다 요새 문자, 카톡이 선거 때라 폭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일정이 많아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빨리 캐치를 못하니 전화로라도 꼭 한 번 통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동안 제가 많이 그렇지 않음을 당하다가 제가 어렵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해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도 중하게 경고를 하신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회운영위원회조차 의회운영위원장이 그렇게 하기로 한다,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정팀장 김성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때와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으로는 미진하지 않을까요?
◇의정팀장 김성복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정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2월 5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겠다고 부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6일인 오늘 적십자회비 전달식도 있고 여러 가지 물품전달이 있어서 의장단이 또 나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만에 다시 2월 6일에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세 분이 의논을 합니다.  의장님과 저하고 부위원장님 세 분입니다.  일주일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2시간 후에 정정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김영미위원님께서는 정정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루가 늦어졌거나 오랜 기간이 흘렀으면 당연히 전화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날짜에 무리가 있다면 전화를 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정한 다음에 하루라도 지나서 변경을 했으면 당연히 저로서는 위원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하루 정도 변경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록에 5일에 한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의장님하고 저하고 부위원장님 세 분이서 의논해서 일주일 전에 잡는 겁니다.
김영미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할 게 아닙니다.
◇위원장 최정춘  아니죠.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관련이 안 돼 있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 책임하에 문자를 보내라 했고 정정문자도 보내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미 위원    정정문자도 일관성있게 한 곳에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 번호, 저 번호 다른 번호로 정정문자가 왔습니다.  그것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강력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변경할 시에는 “어떤어떤 이유 때문에 변경합니다”라고 사유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님들께서 납득이 갑니다.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을 우습게 알아서 무조건 통보입니다.  당신들은 통보하면 따라라입니다.  물론 의원들이 그동안 얼마나 우습게 했는지 반성합니다.  반성하지만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은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과 다르게 행정절차의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  심지어는 얼마 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일조차 고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의를 하고요.  고쳐진 이유가 적십자 행사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적십자 회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의회에서 의장실에서 합니까, 본회의장에서 합니까?
◇의정팀장 김성복  의장실에서 합니다.
김영미 위원    그렇다면 17명 모든 의원들에게 의회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 참석하실 의원님들은 참석하실 수 있게 안내멘트가 갔어야 되는 겁니다.  의장 혼자만, 또는 의회운영위원장 혼자만, 또는 행정재무위원장 혼자만 들어가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의원 17명이 모두 참석가능한 행사잖아요?  도대체 나머지 의원들을 뭘로 아는 겁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존중받고 싶습니다.  적십자 행사가 어느 한두 명 의원만의 행사입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의정팀장 김성복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스럽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액도 30만원밖에 안 되고 또 17명 의원님들이 일정이 있으시고 바쁘신데
김영미 위원    그거는 개인의 생각이죠.  앞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김성복 팀장님의 생각으로 넣다, 뺐다 옮기시겠다는 겁니까?  개인의 생각은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의정팀장 김성복  통상 할 때는 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의장이나 의장단이 대표로 전달했습니다.  17명 전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차후에는
김영미 위원    의회사무국장님,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10만원짜리든, 5만원짜리든, 또는 행사비가 하나도 없든 의원들이 금액에 따라서 행사를 알고 참여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게 관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기서  제가 관례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못했고요.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으면
김영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금액에 따라서 의원들이 다 참여하고, 적게 참여해야 되는 게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박기서  관례대로 했다고 의정팀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참석여부에 대해서 다 안내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다 알려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기서  예.
◇위원장 최정춘  정유나위원님.
정유나 위원    의회운영 건과 관련해서 기타토의로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국장님이 계셨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현임 국장님께서는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장님께서 지역방송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떤 형식적인 의회가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구민과의 소통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소통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개선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구정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 공보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와 계십니다만 제가 누구를 질책한다기보다 어떤 소통상의 문제로 구정질문을 하셨던 분들 중에 오후에 하셨던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 지역방송에 구정질문이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그후로 다른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나와 봐야 되는데 시간상의 여유 때문에 계속 챙기지도 못하고 나와 보지도 못했는데 이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해서 시간이 되시는 몇 분들은 재녹화까지 했어요.  그 이후에도 의회에 방송여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알려 달라고 했는데 방송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 마침 그 방송을 녹화하길래 지역방송 기자에게 방송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니까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하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세상에 지역방송에서 지역의원들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예전처럼 방송금지 사유가 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볼 때는 소통상의 문제이고 운영상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구정질문 하나 챙겨서 제대로 방송하지 못하는 의회라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반성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방송이 되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같이 심사숙고를 해 보고요.  아직까지 방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소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일부 의원들은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일부 주민들이 질타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 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춘  의사일정에 관한 거는 앞으로 의사팀에서 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고요.  의정에 관한 것은 의정팀에서 보내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핸드폰을 봤는데 의사일정을 의정팀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정유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경 좀 써서 강력하게, 물론 홍보팀에서 할 일이겠지만 강력하게 항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의원은 방송에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 주시고 안 되면 의원들도 같이 의논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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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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