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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8일(목)  11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규의원 외 3명 발의)

(11시09분 개회)

◇위원장 최정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25일 별세한 전 주월남 한국군 사령관 채명신 장군께서 고인의 유지에 따라 오늘 현충원 사병묘역에 안장됐다고 합니다.  장군묘역이 아닌 사병묘역에 안장된 자체가 그 뜻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뜻 깊은 행사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있어 부득이하게 회의를 1시간 연장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희망차게 시작하였던 계사년도 이제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세월이 빠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기간 잘 마무리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규의원 외 3명 발의) 
◇위원장 최정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미 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춘  말씀하십시오.
김영미 위원    오늘 회의가 1시간 늦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10분 전에 문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문자도 회의가 어떤 이유로 늦어진다는 문자도 아니었고 본회의가 일정의 4번째로 들어간 문자였습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일정이 있습니다.  최소한 어떤 연유 때문에 그랬다는 건 알려주셨어야 되고요.  오늘 성교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도 시간을 오후 2시로 연기했어요.  이렇게 되면 연기된 부분에 대한 강사료도 저희가 다 지급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그게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게 중요했다면 의원 개개인한테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운영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최정춘  공감하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채명신 주월남 한국군 사령관께서 별세하셨는데 그분이 장군묘역으로 안 가시고 사병묘역으로 가시는 건 참 좋은 뜻이다 싶어서, 의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사실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서로 배려하는 것도 있고 사람이 언제 입장이 바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모로 생각한 끝에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 부분을
김영미 위원    그게 중요한 일정이었다면 오늘 아침에 오지 않고 최소한 어제라도 연락이 왔어야 되는 거라는 거지요.
김동연 위원    오늘 아침에 결정된 거예요.
김영미 위원    어제라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중요한 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도
김동연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해 주면 김영미위원님
◇위원장 최정춘  김동연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영미위원님, 그래서 한 시간 늦어진 거니까
김영미 위원    잠시만요, 김동연위원님이 화내시는 건
김동연 위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김영미 위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의원 개개인한테 정확하게 연락은 줘야 된다.  아닙니까?
김동연 위원    왜 연락을 안 했습니까?
◇위원장 최정춘  메시지는 보냈는데요.
김동연 위원    자꾸 따지고 그러면 고인한테 우리가 묵념을 하고 하지만 당신네들은 젊어서 잘 몰라서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은 6.25때 그 사람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로 눈물 나더라.  이 나라를 지켜준 사람이야.
김영미 위원    아니 제가 그 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위원장 최정춘  김영미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동연 위원    입에 오르내리면 안 좋다.  그런 분을.
◇위원장 최정춘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먼저 양해말씀을 구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김영미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의원 개개인한테 반드시 정확하게 연락을 해주셔야 된다.
◇위원장 최정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의원 개개인도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본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의원들 개개인의 일정은 생각하지 않고 한두 사람의 일정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최정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그리고 오늘 그 강사가 시간이 연장 됨에 대한 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정춘  그 부분은 강사님하고 우리 집행부와 얘기해서 서로 좋은 타협점을 찾아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한테 맡겨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또 문자메시지 보낸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으면 확실히 전화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과 관련된 안건으로 비공개로, 의정비 심의할 때는 항상 비공개로 해왔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관련된 안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비공개로 하든지, 공개로 하시든지 그건 위원님 몫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장으로서 물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떠십니까?  그냥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비공개로 하시겠습니까?
김동연 위원    그냥 이대로 하십시오.
박원규 의원    비공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의원들이 무엇인가 야합하는 것 같고 공개적으로 합시다.
정유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정춘  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원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고자 본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지장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2013년 10월 30일 동작구 의정비심위원회에서 우리 의회로 2014년도 의정비 결정금액을 통보함에 따라 월정수당을 이에 맞도록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서 2014년도 월정수당을 현행 219만 9,000원에서 227만 3,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대비 7만 4,170원이 인상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의정비 결정액은 2012년도 의정비 인상 이후 2년 만에 인상코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첨언해서 말씀 올리자면 본 건에 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내용으로 의원들 모두가 염려하는 부분 즉,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해서 일부 유보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제6대, 4년 동안 한 번 약 12만원, 그리고  이번에 7만원, 그래서 약 19만원이 인상되는 내용으로 아까 본회의 시작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혹시 오늘 의결을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제6대는 현행대로 한다든지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6대에서 저도 의정비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제6대 의원들의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7대 의원들을 맞이할 때 여론이나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 그대로 동결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물가상승 추세나 여러 가지를 봐서 면피성,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혜량해 주셔서 제7대를 맞이할 즘 해서 약 2.2% 정도 수준으로 인상코자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혜량하셔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319##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춘  박원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유호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의원의 월정수당에 대하여 동작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2014년도 의정비 결정금액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14년도 월정수당을 현행 219만 9,000원에서 227만 3,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매월 7만 4,000원의 의정비가 인상되게 되며 관련 법규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2320##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원위원님.
김채원 위원    김채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비 인상문제에 대해서 현재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비를 지급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하고 굉장히 적게 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1차 본회의 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제 개인의 소신이지만 얘기를 드렸어요.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의원 총회를 통해서 그것을 제안했지만 의정비 인상은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상을 심의에 붙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은 박원규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에 공무원의 수당도 감액 편성했다고 해요.  다른 일도 못 하고 있고 예산 심의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회의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알고 있는 분이 우리 의원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의정비를 요구했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7대를 위해서 좋고 우리가 지급받고 있는 부분이 미약하고 합당하지 못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의 직분에 비해서 실제 수당을 지급받는 부분은 7급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구민들은 모르고 계시겠지만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아신 분들은 강한옥위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밖에 못 받냐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구의회에 와서 구의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기에 아무리 부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요구했다는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발언을 통해서 얘기드렸고요.  어디까지나 여기서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제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만 본 위원의 소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춘  잘 알겠습니다. 
  박원규의원님.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방금 김채원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신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상정안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된다고 하면 위원장님, 김채원위원님의 발언은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소수의견으로 제시해 주시고 오늘 일곱 분이 참석하셨는데 저는 겸허하게 일곱 분의 의결사항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춘  다른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강한옥 위원    예전에는 의정활동비가 없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의정활동비가 책정이 됐고 의정활동비를 주게 됐던 이유가 그전에는 동네 유지들, 그런 분들이 의원의 활동을 했지만 의원에게 더욱더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의정비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더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의정비가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원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제6대에서는 의정활동비가 현실화 된다고 하더라도 6개월 간,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인상된 분을 받게 된다고 하지요.  그건 의원총회를 통해서 저희가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7대에 들어오는 의원을 생각한다면 의정비 현실화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더욱 안정된 생활 속에서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께서 이런 의정비 인상에 대한 건이 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격려전화도 해 주시더라고요.  여태까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구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500만원 이상이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구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보다 동네의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활동을 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의정비 현실화가 시급하겠다는 말씀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제6대에서는 의원총회를 거쳐 내년에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7대 의원들, 그리고 그이후에 활동하시는 의원들을 생각한다면 현실화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장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춘  잠시만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원총회할 때 가부결정을 내려서 인상하면 좋겠다고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비밀투표를 했고 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본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물론 본 위원장도 원안, 그러니까 올리지 말자였는데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올리자는 의원님들이 많은 관계로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별 말씀이 없었어요.  김채원위원님한테 하는 말씀은 아닌데 또 이걸 가지고 본회의장에 가서 5분발언하게 되고 참 이것도 아이러니하다.  왜, 그 당시 의원총회를 할 때 강력하게 반대를 해 주셨어야 다른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침묵으로 일관하셔 놓고 막상 오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때 의원총회를 했을 때 바로 의견을 제시해서 이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달라는 멘트도 있었어야 되고 또 신상발언도 했어야 된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의원도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때 당시 의원총회 할 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의장님께 결과보고드리고 많은 의원들이 인상을 요구하니까 집행부에 요구를 한 겁니다.
  아까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 7급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통과시키고 또 의원총회를 열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제6대 의회에서는 반납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7대한테 넘겨야지요.  제7대도 본인들이 어려우면 반납할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부구청장 대우를 해 준다는, 암암리에 그런 것은 있는데 사실 월급이 그 정도 가야된다고 보는데 어림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 조례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정유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유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그 당시 의원총회할 때 저는 의정비는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방금 그러면 왜 그 당시 소리 높여 얘기하지 않았냐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침묵도 하나의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의견을 말씀하셨을 때 저것이 맞는 판단이냐, 옳은 판단이냐,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사고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왜 당신은 침묵했냐고 반문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 당시에는 크게 발언하지 않았느냐, 아무리 크게 발언했다고 해도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나 소신은 바꿀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일단 맞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서 투표를 해 보니까 대다수가 인상하자고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됐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정비 현실화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직면한 문제이고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서, 그런데 2.2% 인상했다고 해서 과연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현실화 되는 비용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좀 의문이 듭니다.  219만 9,160원에서 227만 3,330원으로 2.2% 인상했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현실적인 의정비 인상이고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제대로 도움이 되느냐 하는 데는 제가 의문이 들고요.  우리 구의원이란 건 저희들이 주민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 중에는 고액의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민이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구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많이 욕하지 않습니까?  1만 가지의 특권을 하나도 내려놓기 싫어서 여야가 매일매일 대립을 하고 결산심의도 안 해 주면서 국회의원들끼리 어떤 이익집단처럼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비용에는 쉽게 여야가 합의를 아주 잘하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정치권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집단으로까지 파급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생각해 보고요.  지금 경제도 힘들고 대다수 주민들이 장사도 안 된다.  아까 김채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 비용도 삭감하는 이런 경제현실에서 비록 소액인 2.2% 인상이지만 인상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이 좀 자기모순적이고 자가당착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정춘  김채원위원님.
김채원 위원    조례를 발의하고 의원총회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적극적으로 태클을 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메모리가 되는 상태에서 의원총회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 그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인 발언일 수도 있고 공식적인 발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같이 공조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리지 말라는 사람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최정춘  있어요.  저도요.
김채원 위원    그리고 올리자는 비율이 5% 올리자, 10% 올리자, 25% 올리자 그래서 15% 올리는 걸로 했는데 올리자는 의견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침묵하고 얘기를 안 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이 있다면 바로 나올 덴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이고요.  올리는 부분이 우리에 상응하는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도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드린 겁니다.  통과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최정춘  김동연위원님.
김동연 위원    김채원위원님 말씀도 이유가 있고 타당한 뜻이고 강한옥위원께서 말한 것도 타당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그런 것, 그러나 강한옥위원님께서 아까 말한 제7대 의원을 위해서라도 어떤 이유를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를 생각하면 당연히 올리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모든 의견은 다수에 따른다면서 일단 한 사람의 의견이 아무리 강해도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위원장님이 빨리 결정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춘  제가 봤을 때 찬성 쪽이 확실히 많은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규의원님, 김성복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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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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