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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 일  시 ]  :  1996년 12월 2일(월) 10시3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0시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민국도시정비국보건소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를 수감받기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 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화하게 파악하여 지방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독하며 지방자치행정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감사의 큰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제반 업무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민건설위원회 감사계획 및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의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시민국에 최영수, 정강섭, 박원규, 전동근위원, 도시정비 국은 박경진, 이승완, 김영곤, 하해진위원, 건설국은 전진명, 정문자, 우길웅위원, 보건소는 이준지, 이탁규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시민국도시정비국건설국보건소 순서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개국 업무보고 후 포괄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해당 국에 대한 질의는 직제건재순에 의거 1개 과씩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끝나면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관 국을 대표하여 해당 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소속 각과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 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국을 제외한 각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셨다가 보고순서가 되 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시민국장 및 소속 과장들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 민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류지만
  지방행정사무관 김태일
  지방행정사무관 정진순
  지방행정사무관 유태봉
  지방행정사무관 박일선
  지방행정사무관 김철수
○위원장 이남신   과장들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 류지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신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제58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시민국 업무보고 현황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시민국 직원들은 주민의 복리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홉한 점과 개선할 부분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런 사항을 지도해주시면 향후 업무발전을 위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발전적인 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국 업무는 우리 구민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일들로 이를 지원하는 행정수행 에 부족함과 취약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시민국에 대하여 끊임없이 지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고는 자료순서에 의하여 드리며 다만, 일반현황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1997년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근로 능력이 없는 취약 계층 및 생활보호자, 장애인, 시설보호자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특별지원 등을 1,332 가구 2,886명에 62억3,249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노동 능력이 있는 기타 저소득 시민 및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7만 2,241명에 19억 8,336만 2,000원을 취로사업, 생업자금 융자, 학자금, 자립 운영시설 등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고 또한 노령 인구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를 위해서 노인정 운영 및 노령 수당, 가정도우미 운영, 노인정 신축 2개 소, 개축 1개소, 구입 예정 2개소 등 총 24억 5,464만 4,000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현장 복지서어비스 실질화를 위해서 직영화시킨 사회복지관 2개소에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75개소를 실시중이며 일반 사회복지관과의 차별화를 위한 방안으로 무료 프로그램사업 43개를 개발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6만 800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기본 최저생계비 지원을 가구당 1996년도 10만 7,000원에서 1997년도에는 18만 1,000원으로 7 만 4,000원이 인상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기하겠으며 장애인 자립증진을 위해서 취업 능력을 재고할 수 있도록 자립 작업장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 비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정 시설확충, 노인수당 현실화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사업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해서 신대방2동 어린이집외 2개소를 신축 공사중으로 1997년 새학기에 맞추어 개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수의 민간 어린이집 신설로 미흡하나마 보육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구립 보육시설 23개소, 민간어린이집 29개소, 놀이방 56개소로 총 108개의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소년소녀 가장 15세대 28명에 대한 지원 및 7개 시설에 12억 3,61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확대를 위해서 여성교양 대학 운영 등을 36개 310 명 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으로 시설운영과 불우 아동 가정에 대한 방문 강화와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의 지도감독 등으로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신대방1동 및 사당1동에 1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어린이집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며 199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위생관련 허가 신고민 원은 총 1,624건으로 식품위생업소 1,280건, 공중위생업소 230건 그리고 식품제조 판매업소 114건입니다. 또한 식품공중 위생업소 위반업 소는 876건을 행정 처분하였고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에 대해서 총 3,860개소를 단속해서 329건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처분내역 은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고발 기타 등이며 무허가업소는 44개소중 13개소를 정비하여 지금 현재 3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도 108개 업소중 34개소를 정비하였고 현재 74개 업소를 정비중으로 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 대하여 대상 업소 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5개 업소를 적발 조치하고 불량식품 42킬로그램을 수 거 폐기처분하였으며 제품 수거검사도 금년도 목표 400건을 초과 426건을 검사한 바 28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영업정지와 시점조치를 하였습니다. 19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 계절별 취약 위생업소에 대하여 계절별로 품목을 선정해서 수질검사와 함께 취약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심야 및 퇴변태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상설기동반을 편성해서 월 2회씩 강력히 단속하고 무허가 31개 업소 자진정비 그리고 고발조치 등으로 계속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전통 우수위생업소 지정홍보를 1997년도 특수사업으로 선정해서 6개 분야별로 특징있는 음식점을 지정하여 홍보하며 음식문화의 선도와 주민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백화점 1 개소와 재래시장을 포함한 18개소의 시장이 있으며 중소기업체는 136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연료의 안전공급을 위한 유류, 연탄 판매 업소 8개소와 가스공급 및 사용 시설 846개소 가 있고,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총 보급대상 가 구 12만 7,726 가구중 9만 7,876 가구가 보급 이 되어서 보급률이 76.5%로 서울시 평균 보급률 68.3% 보다 높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120개소를 비롯한 기타 생활악취 및 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업장이 1,071개소로 측정기 및 비디오카메라 등 6종의 장비로 이들을 단속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육성기금 융자는 14개 업체에 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전액 1억 2,000만원에 대하여 제3차 추가경정 신청을 접수중에 있고, 계량기 검사는 정기 및 수시 검사를 통해서 총 4,402개를 점검하여 부적합 계량기 442대를 적발 조치하였으며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개인 서비스 요금 및 성수품 관리도 총 1만 6,883개소를 점검해서과다 인상업소 680개소에 대하여 요금환원 및 위생검사와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안전 관리를 위해서 1,435개소를 점검하여 현지시정 및 시정지시 103개소를 조치하였고 1996년도 환경개선 부담금은 3만 651건에 17억 7,300만원을 부과하여 15억 2,400만원을 징 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백화점 및 시장 등 다중 이용 시설물에 대한 각분야별 합동 단속 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17억원을 지원하며, 등록 공장 91개소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기업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파악 검토하 여 중소기업의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전관리를 위한 황 동도 21개반 45명의 물가감시반, 물가 모니터 요원으로 물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요금 동향을 파악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물가 안정시까지 계속 실시해 나갈 것이며 가스 시설물 등 주요시설 안전점검도 구청, 소방서, 가스 정기안전검사 등 각분야별 점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맑은 공기 보존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도 4,000가구 이상을 보급해서 보급률 80%로 높이고 오존 경보발생 발령시 주민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해서 시민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하여 대기오염 조감에도 힘쓰겠으며 73개소의 폐수 배출업소도 수시로 감시해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생환 환경개선 부담금이 세원 발굴에 힘을 기울여서 세수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1일부터 8개 동 5개 업체에 청소 민영화를 확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영화 실시결과 종량제 봉투판매 수수료 등5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고 환경미화원 47명 퇴직금 등으로 인건비 지출이 9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전반적으로 4억 3,400만원이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사 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다 피시 우리 구는 자원회수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적시 선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본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입지여건, 주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 부지선정에 고심하고 있으며 아울러 서울시 및 강서구와의 자원 회수시설 방역처리 협의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1일부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평균 40.3%가 인상되어서 8,400만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며 금년도 종량제 위반행위로 407건을 단속해서 31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치역의 청소 수거 향상을 위해서 일반폐기물 청소, 정화조 청소 등 6개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서비스 평가를 1996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평가제를 통해서 서비스간 불량한 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996년도 2월 난지도 화재 발생 이후 난지도에서 반입을 금지해서 각 골목길에 쌓여 있던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6월부터 전남 함평, 경기 이천, 충남 예산 등 지방에 수요처 3개소를 물색하여서 총 13회 198톤의 폐목재류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추진을 위해서 1,000세 대 이상 아파트 2개소를 선정해서 고속발효 기를 2억원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 1개 동을 선정하여 수거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주민이 직접 수거 참여에 투입하는 대면수거 감식을 도입해서 재활용품 수거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무인 카메라 10대를 노량진역 앞 등 다중 이용 장소에 설치하고 쓰레기무단투기자를 적출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공익근무요원 8명을 각동에 전담 배치해서 종량제 위반행위 단속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ㆍ 1996년도시민국소관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 꼭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국장에게 질의할 사항은 가급적 포괄적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 고 세부적 사항은 해당 과장께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원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제가 국장께 여쭤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소관인데요, 위생적발 업소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있죠?
○시민국장 류지만   네.
박원규 위원   지금 현재 과태료는 구수입으로 과징금은 시수입으로 되어 있죠?
○시민국장 류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규 위원   그런데 동작구의 과태료는 위생업소 영업장에서 소위 보건증 미소지자나 교육 미필자에게 받는 과태료가 동작구에서 약 연간 4,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생업소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대신에,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1일에 약 6만원씩 벌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과징금이 우리 동작구에 약 1억원 정도 연간 걷히는데 현재 그것은 시수입이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월 1회 정도 서울시장이 주재하는 구청장 연석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민국장님께서 연간 1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구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서울 특별시장에게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감사에서도 지적을 제가 하겠습니다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것을 구청장에게 보고를 드려주세요, 다시 말씀 드리면 연간 동작구 과태료 4,000만원, 과징금 약 1억원이 있는데 당연히 동작구에서 걷어드린 벌금 형식의 과징금 1억원을 동작구의 구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시수입으로 잡고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인데 그것을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작구청장이 건의를 하시면 25개 구청이 공히 과징금을 구수입으로 잡기를 전부 원할 거예요. 그것을 시민국장님이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원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과태료 가 108건에 3,152만 5,000원, 시수입으로 말씀시는 과징금이 32건에 8,923만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총액비율을 보면 구수입이 약 26%, 시수입이 74%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 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세부적인 질의 사항보다도 짧은 기간 동안에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세 부적인 서류감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자 국별 주요업무 주요사항을 가급적이면 국장님께서는 개요만 설명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각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감사담당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 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님께서 합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질의를 하실 때 국장께는 포괄적인 사항에 의심나는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과장한테 세부적 사항을 해달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 김영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   김영곤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이 65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도5동에 노인정이 몇 군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상도5동에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상도5동에 노인정이 1개소가 있고 어린이집은 3개소가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이 1개소, 가정보육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김영곤 위원   먼저 노인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65개소가 동작구에 있는 거지요?
○시민국장 류지만   예.
김영곤 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까?
  노인정 65개소 중에서 상도5동에 1개소밖에 없다는 것은 행정이 편중되지 않았나, 동작구가 20개 동이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한 동에 3개 노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상도5동은 1개 동밖에 멀다는 것은 그 동안 시민국에서 업무를 편파적으로 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시민국장 류지만   노인정중 구립노인정은 27개소입니다. 동별 지역여건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간 기존에 있던 노인정이 동이 분할되므로 해서 두 동에 걸쳐있는 사항 도 있습니다. 지금 상도5동은 김영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기 때문에 노인정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예산에 배려하겠습니다.
김영곤 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동안 굉장히 많이 느낀 부분인데 지역간, 동별간 편파적인 행정이 노인정뿐만 아니고 모든 복지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두고 편파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특히 구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동은 많이 있는데 우리 동은 아무 것도 없다, 이것은 구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소외되는 동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간 분포도를 세밀히 조사해서 어느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을 해야 되는데 미비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5동에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국장 류지만   상도5동 어린이집은 민간보육시설로 갈보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구 보육시설은 없습니다.
김영곤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31개소가 구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과 합쳐서입니까?
○시민국장 류지만   구립 보육시설은 23개소입니다.
김영곤 위원   상도5동은 없지요?
○시민국장 류지만   예, 없습니다.
김영곤 위원   그런 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없는 동에 세운다든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대책이 없어요. 다른 동은 다 있는데 상도5동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요, 항의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없고 1997년도에도 반영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해당 과장께 질의를 해주시고 현재 집행부측 관계공무 원에게 사전 질의내용을 통보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의문나는 사항만 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질문은 질의요지서를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수합하고 있사오니 양지하시고 구정질문 시간에 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김영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까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설이 일부 동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행정동이 20개 동이 있으면 거의 비슷한 지역여건이 되겠습니다만, 동이 생성된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각동에 균일하게 시설이 배치되어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근로형태가 다변화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맞벌이 부부 등의 증가로 인한 보육시설 증가에 따라 우리 구 보육시설이 차츰 확충되고 있는데 사실상 구립으로만 보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시설도 확충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23개소, 민간어린이집이 29개소, 그리고 놀이방 등 108개소의 시설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상도5동, 흑석3동, 사당1동, 신대방1동인데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 보육수요가 요구되는 동은 앞으로 우선적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각지역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동으로 인해 그렇다고 하는데 분동된 지 5년 되었습니다. 분동되었을 때 계획수립을 해야지 5년이 지난 지금도 계획수립을 않고 분동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도5동 뿐 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편파적으로 된 것같이 보이는 행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음 계획수립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신   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인데 지금 분뇨처리업체가 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소재지가 영등포구 문래동1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하고는 걸맞지 않습니다. 동작구 관내업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에 있는 업체에게 주는 이유와 연장계약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지방자치에서는 경쟁업체를 늘려서 가급적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 업소가 동작구 전체를 처리하는 것은 어떤 저의이며 연장계약까지 한 저의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자료를 서면으로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우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김영곤위원 질의에 부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린이집이나 독서실, 도서관 같은 곳이 편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앞으로 생긴다고 하는 계획표가 있다면 주민에게 말씀드리기가 편안한데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준다면 답변하기가 편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흑석동에 지금스티로폴 부수는 기계가 있어요. 잘되어 있는데 기계가 한 대뿐인데 물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한 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기계가 한 대여섯 대 정도는 설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풍족히 배정해서 우리 동작구내에서 나오는 스치로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시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청소과 행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 연말 구정질문 때 청소과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청소과의 연간 70억 가량되는 적자폭을 해소할 방안이 뭐냐 해서 대안으로 제가 제시한 것이 민간대행업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에 과감하게 4, 50% 선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두 개 업소가 금년에 신규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 대비 금년의 적자폭은 많이 감소되었는지, 1997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오수분뇨처리업이 개방화시대에 걸맞지 않게끔 계속해서 1개 업체가 우리 구 전체의 분뇨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담당과장한테 들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 모든 것이 공개경쟁시대이고 업자가 한 사람보다는 물량을 줄여서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질적 향상이 앞선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화의 추세에 맞지 않게끔 계속 한 개 업체가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대행한다면 뒤떨어진 것이 되고 우리구의 발전에도 보탬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먼저 작년도에 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시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진명위원님께서 적자폭 해소의 대안으로 제시하신 민간대행 적극참여에 대해서 참여업체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청소량의 50% 정도를 민간대행업체가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금년도에도 나머지 50%를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왔습니다. 다만 검토해야 할 사항이 환경미화원의 처리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민간대행으로 나머지 50%를 처리한다면 결과적으로 적자폭을 누적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처리업체에 대한 것은 이남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동료위원께 재삼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가급적 포괄적 질의를 국장께 해주시고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께 묻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위원   지금 시민국 소관에 5개 과가 있는데 국장님은 개요설명을 다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각과장님들께 묻도록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며칠이 걸려도 못하고 해당 과장님이 전문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국에 대한 포괄적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해당과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직제건재순에 의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위원   자활지원에 학자금지원이 있는데 통장 자녀들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생활보호법 제6조에 의해 서 기본생계지원, 학자금, 의료비지원, 이것은 거택자활보호자, 생활보호자에 한한 것입니다. 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김영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   1개 노인정 월 지원기준이 18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예,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한 액수입니다.
김영곤 위원   제가 일전에 노인정을 방문하니까 18만원 가지고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는 항의를 많이 합니다. 18만원 가지고는 노인정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보는 견해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외에 겨울에는 난방비가 따로 나갑니다. 그리고 각구별로 이것은 자치구 재정능력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구도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은 숫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국비시비40%, 자치비 60%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60% 선을 넘습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을 안해서 더 이상 늘릴 경우에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숫자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많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이 완료되면 제 생각으로는 100여 개가 되지 않을까, 타구에 이런 숫자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작해 주십시오,
김영곤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8만원 가지고 1개 노인정이 운영하기에는 벅차다 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상향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얘기를 들어줄 즉 월 30만원에서 50 만원 가져야 노인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비를 걷어서 해야 될 입장인데 형식적이지 않느냐, 노인정 간부들이 오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분들 생활패턴을 들어보니까 18만원 가지고는 노인정 운영을 못하겠더라고요. 복지부분은 앞으로 우 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복지운영이 아니고 현실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문자 위원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장이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얘기를 못하니까 서면으로 해서, 이것은 예산상 의 문제이기 때문에.
김영곤 위원   그러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이 노력해보라는 얘기지요.
정문자 위원   반영은 과장 혼자 안되지요. 우리가 예산을 짜야지.
김영곤 위원   노력을 해서 올리면 우리가 예산을
정문자 위원   이런 질문을 하면.....
○위원장 이남신   본감사장에서는 정문자위원님 말씀처럼 시정사항이나 조치가 뒤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승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자활지원 취로사업에 연간 14억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실시인원이 7만 명에 11억원이 나가는 겁니까? 언제까지 나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10월 현재입니다. 앞으로 월동기 취로가 있습니다.
이승완 위원   그러면 1997년도 취로사업 계획이 8만 7,000명에 14억인데 14억 가지고 1인 당 한 달에 며칠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각구별로 형평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월 평균 13일 한 데도 있고, 10일, 우리가 약 12일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뒤진 액수는 아닙니다.
이승완 위원   타구에 비해서 뒤진 게 아닌 데 지금 거택보호자 분들의 한 달 수입이 20 만원 이상 안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12 일 정도 취로사업하면 20만원 정도 되는 건데 12일, 13일 정도만 취로사업을 하면 충분한데 지금 1996년도 하반기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하반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12일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승완 위원   12일 안하고 있는데 자꾸 12일 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1997년도 계획이12일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12일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완 위원   데이터 가지고 날짜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12일씩 한다고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이것은 포괄적입니다. 감사 시에 물어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을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이승완 위원   그러니까 12일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취로사업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자장 김태일   예.
○위원장 이남신   앞으로 서류감사도 있고, 질의답변에 할애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양지하시고 이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시간이 상당히 지연된 것 같은데 간략하게 두 가지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가정도우미, 이를테면 재가노인을 위한 하나의 가정도우미인줄 알고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즉 본동사회복지관하고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여건은 적자운영 상태로 움직이고있다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질문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최영수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따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국별, 소관별 감사 시에 말씀해 주시고 재가노인을 위한 서울 가정도우미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서울 가정도우미 제도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홈 헬퍼(home helper)입니다. 그 제도를 갖다가 서울가정도우미 제도로 저희들이 제도화시킨 것입니다. 이미 60년대, 70년대 외국에서는 홈 헬퍼(home helper)라는 제도가 사실상 사회생활화 됐습니다. 우리는 2, 30년 늦은 결과입니다만,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했으면 더 바람직합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수고료를 지불하고 그 분들로 하여금 노인이나 장애인들 그러니까 취약 계층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청소, 세탁, 간병, 식사수발, 심부름 등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자 중에서 희망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원봉사자 중 일정 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료한 22명이 봉사하고 있고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요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60세 이상 생보호자 중에 독거노인 이라든가 장애인에 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   서울 가정도우미가 지금 우리 동작구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아닙니다.
최영수 위원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침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움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최영수 위원   시비예요? 그러면 22명 선발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이를테면 선발기준과 시비로 일단 보조를 받아 가지고 움직인다면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수고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분 앞에 월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1일 2만 4,000원 정도 저희들이 수고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8시간 기준해 가지고.
최영수 위원   22명으로 해가지고 약 1만명에 대한 수혜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한 50명 정도 해서 받지 그래요, 어차피 시비보조를 받을 바에는. 그래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재가노인과 장애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액수는 22명이 아니고 더 많은 액수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각구별로 한 20명 선에서.
최영수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는 사실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을 중심으로 한 남부장애인복지관 도 있고, 또 대방동 지금 현재 영세민 아파트에 장애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러한 서울 가정도우미의 수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에게 많이 돌아올 수 있게끔 서울시에 그러한 어떤 선처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저도 시원스럽게 답변드렸으면 좋으련만 제가 그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시에 누차 이것을 많이 확보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원래 당초 20명인데 그것도 2명 늘렸습니다. 22명을 지금 확보했는데 앞으로 내년도 서울시 예산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구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소위 인센티브(incentive)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 구의 현사정을 정확히 전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노인복지지원에 있어서 노인정이 내년도에 5개소를 예상해서 65개소라고 했는데 실지 내년도 노인정 시설하는 곳은 2개소가 늘어났거든요. 노량진2동하고 상도5동2개소가 늘어났는데 그 세 군데는 어디인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세 군데를 알고 싶고요, 노인의 집 운영에 있어서 사당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중 독고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노인집을 1개소 증설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고노인들을 사당동 지역사람들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작구 노인들을, 어떤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것을 내놓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60개소입니다. 내년도에 5개소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수반해놓은 것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구립에서 지은 것은 2개소, 기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노인시설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65개소가 안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잠정적으로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문자 위원   그런 답변은 저는 원치 않거든요, 여기 정말 구립이 두 군데 늘어나는 데 예산하고 실지 예상을 해서 세 군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나중에 예산상을 저희가 지켜 보겠습니다만, 세 군데 예상한 위치도 없이 막연하게 65개소 그 중에 둘은 나와 있거든요. 세 개는 지금 과장님이 어디인지도 예상하지 않고 그냥 재건축을 예상해서 올려왔다는 것은 저는 그 위치를 알고자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것 뿐이예요. 그 세 군데는 어디에 할 것이다라는 것이 없군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예산집행이 이렇습니다. 상당히 기습적인 성격이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막상 노인정 신축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하게 되 면 이것도 문제가 큽니다. 매년 관행대로 그렇게 해왔고 또 대충 저희들이 잡은 숫자내에서 노인정 신청이 바로 들어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 때 예산집행을 못하면 큰 흠결이 됩니다.
정문자 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1대 때도 그랬지만 노인정 선정할 때는 그 지역 의원이나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노인정을 하면 노인정 위치라든지, 대지를 구입할 것인지를 해서 그 이듬해에 예산을 올려야 되고, 추경에 올려도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의 기술적인 것을 요한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저희 가.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 세 군데가 어디냐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네. 두 군데는 내년에 신설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2차 추경에서 두 군데 예상을 확보했습니다. 사당1동하고 상도2동입니다. 그러면 네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저희들이 늘어날 것을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군데 되겠죠.
정문자 위원   두 개 생기는 것도 다 구립이죠? 우리 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저희들이 엉터리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밝혀주니까 제가 얘기할 수밖에 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뿐이지. 노인의 집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설 된 사항입니다. 동작구가 서울시 최초로 지금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신설했습니다. 1개소는 이미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당동에 있는 동작숭실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1개소는 내년도 예산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입니다.
박경진 위원   아까 정문자위원님께서 독고 노인에 대한 것을 하나 물으셨는데 그것은 답변을 안하셨거든요. 나도 궁금한 사항이니까 독고노인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취지가 이렇습니다. 일종의 그룹 홈(group home)입니다. 수용시설의 문제점이 과거에도 여러 가지가 대두되었는데 집단수용의 인권보호 측면이나 또 수용인원이 많아 가지고 거기서도 소외와 갈등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규모 가정단위 위주로 그룹 홈으로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독고노인 주로 거택보호자입니다. 거택보호자들에게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이렇게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방을 하나 얻습니다. 보통 전세를 얻어 가지고 거기서 같이 기거하게끔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사회복지관과 연결시켜 가지고 전문요원들이 가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대량시설로부터 인권 측면이라든가 소외라는 측면을 방지하고 가정적인 맛을 들이면서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최영수 위원   이것이 구비로 움직입니까, 시비로 움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이것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인데요 각 구에서 신청을 받는데 이것 이 적극적인 면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1개소를 더 늘린 것입니다.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박경진 위원   1997년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1996년 현재 한 곳은 돼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거기가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사당숭실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최영수 위원   지금 수용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당초 계획은 네 분이었는데 지금 세 분입니다. 앞으로 금년 중에 또 하나 할 예정입니다. 아주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박경진 위원   그래서 독고노인에 대해서 나도 관심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동도 그렇지만 이웃 동도 그렇고 흔자 사는 노인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수용시설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안들어갑니다. 안들어가고 조그마한 움막식으로 해놓고 거기서 혼자 생활을 하는데 겨울을 어떻게 날지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 수용을 시키려면 어떤 절차 내지 대책을 각동에 내려서 갑니까 아니면 본인을 직접 추천해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그것이 인원선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예의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아오신 노인들이라 처음에는 취지를 설명하면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면 또 안맞는가 봐요. 적응이 안되어 가지고 다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과정이 주로 여자 분들은 여자 분들을, 남자 분들은 남자 분들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남자 노인들은 호응도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주로 보통 독고노인분들이 여성 분 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모델 시범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자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숙을 하다 보니까 종교가지고도 갈등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해가지고 종교도 같아야 되고 또 건강상태도 그렇습니다. 한 노인이 건강이 아 주 악화되면 다른 분이 많이 도와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또 그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진 위원   그러면 남자들은 못하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지금 현재는 남자들이 없습니다.
박경진 위원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도 시에다 저희들이 지원 요청해서 한 곳 정도는 더 늘리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써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복지시설 설치 등을 특수한 지역에 집중 투자할 것이 아니라 각동별 단위보다도, 행정구역 단위보다도 동작구의 전체적인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해서 실행에 옮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한 지역적인 여건상의 필요성이랄까 이런 것도 인곽 집중도에 대한 분석, 빈곤에 따른 위치적 균등의 필요성 등을 갖다가 주도면밀하게 검토하므로써 지역의 특수성과 공평성 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원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이 지금 저희 시대에 가장 중요한 행정의 모토라고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소득 주민의 밀집치역이 존재하고 또 일반 평지에는 중산층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수요가 이중화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저소득 밀집지역은 60년대, 70년대 후반 정도 그런 수요 측면을 요구하고 있고 또 중산층은 소위 말하면 요새 문화공간이라든지 문화충족 복지를 상당히 요 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단 관에서는 문화 복지, 2차 복지도 중요합니다만, 1차 복지에 집중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정이라든지 유아원 시설 그런 시설이 당장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수요책정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인구 내지 저소득 밀집도라든지 이것을 잘 파악해서 향후 장기계획에 포함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일부는 수정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다 설치를 해줘야지 필요치 않은 곳에 동단위로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동작구의 지도를 펴놓고 파악을 해서 빈곤의 차이 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설치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로 여러 동료위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및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증인의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처벌규정이 있음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사무관 위정복
  지방행정사무관 김춘묵
  지방행정사무관 박찬학
  지방행정사무관 김석배
  지방행정사무관 서영관
  지방행정사무관 황혁철
○위원장 이남신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중식을 위해서 정회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도시정비국 소관 각실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해 행정의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반성하고 조명해 보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구민의 민원 해결과 관련제도의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주시고 업무 집행의 잘잘못에 대한 충고와 질책,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업무를 일반현황과 주택, 도시계획, 교통, 건축 순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정비국은 5개과 일반직 87명, 각종 단속요원 1ll명, 총 198명이 주택, 도시계획, 건축과 교통행정 등 다소 이질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의회에 상정된 기구개편안이 원안대로 심의되면 교통분야는 건설국에 소관될 예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주택분야는 올 한해 재건축과 재개발추진 기간을 되도록 단축하도록 하고 민원요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철저한 점검을 통한 지속적 안전관리와 무허가건물 신발생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영주택은 공사중인 은성아파트 재건 축 등 1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은 현재 공사중인 노량진상도1구역 등 13 개 구역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취약하고 노후된 공동주택 17개 단지 98동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 C급 또는 D급으로 지정하여 각별히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구조변경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12월 31일까지 구조변경사항을 자진하여 신고토록 하고 내력벽을 철거했다거나 베란다에 중량재를 사용하는등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시정 원상복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무허가건물은 기존의 4,000여 동 중 567 동을 정비하고 신발생된 880 동에 대해서는 265동을 정비하여 다소 통계상으로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무허가건물과 관련된 서민들의 많은 민원을 감안해서 무허가건물이 적출되면 먼저 자진철거 안내 및 계도 후 미이행시에 강제철거토록 하여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불법건축물 정비도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면적이 큰 것부터 미주거 상업용건물부터 정비토록 무허가건물지침을 수립해서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는 주택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제고 등을 위해서 연 2회 관련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개발법의 전면개정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강화됨에 따라 회계감사 및 업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조합의 비리 둥을 예방하고 조합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건축현장의 예방순찰과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발생을 최 대한 억제토록 하고 이미 발생된 무허가건물은 철거 우선 순위에 따라 철거,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비분야는 올해 동작구 중심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노력하였고 우선 용 도지역변경 추진에 대해서는 당초 노량진역 주변, 장승백이 주변 등 6개 지구중심의 상업 지역으로 변경하고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등 대학 주변지역을 삼각 문화벨트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추진 결과 사당, 남현, 신대방, 흑석 지구에 대해서는 상세계획 또는 도시설계용역 을 발주 또는 발주할 예정이며 중앙대 등 대 학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혹석지구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충공원 경계를 따라서 동작대로와 사당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여 동작동, 사당2, 3동 지역의 교통여건과 공인이용 여건 을 개선코자 그 동안 시 공원의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끝에 현재 기본설계용 역을 곧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고물관련 체납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총 5,122건에 3억 8,900만원의 체납금에 대해 서 압류때 고장을 발부해서 납부독려를 하였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누적된 행정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야기된 점 사과드리며 시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는 노량진상도지구 상세계획과 1996년에 발주된 용역사업을 착실히 시행하고 2000년대를 향한 동작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생활권 중심이 되는 지역에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증설해서 공익광고 뿐만 아니라 상업광고에 대해서도 게시를 허용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수입증 대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1996년도중 교통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서 교통개선 5개년 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구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TIP등 기본지침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교통환경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대방도지구 교통개선사업과 학교안전지구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는 1일 평균 247건을 단속해서 전년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만, 과잉단속 을 감안해서 5분예고제 등을 실시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보라매공원앞 등 노상주차장으로 유료화해서 3억원의 관리위탁하는 등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혹석동유수지 등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추진하여 미흡하나마 주차장을 늘리는데 노력하였습니다. 1997년에는 특히 마을버스 서어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구의회 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재정비하되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버스구현을 위하여 노후 차량 냉난방화 등 고급화를 추진하겠으며 다항에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일제히 정비해서 난잡한 표지판으로 거리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학교안전지구 개선사업도 내년에는 나머지 대림상도초둥학교 등 7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실시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건설기금으로 사유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물권확보의 애로, 매입가격을 감정가격으로 하는 경직성 때문에 부진한 점을 감안해서 부동산 경매입찰 참가를 통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사회복지과와 교통행정과로 이원화된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업무를 교통 행정과, 한 과로 일원화함으로써 작으나마 각 종 민원불편 해소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허가는 지난 해 666건에서 올해 837건으로 다소 증가하였습니다만, 진정민원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의 관리는 건축사 조사 대행 건축물, 분기 1회 상설점검을 실시해서 134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중이며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12건을 시정조치 또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중 노량진 삼거리시장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7년 중에도 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고 또 건축신고업무의 적정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에 따라서 동사무소 직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신고업무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동건축신고 담당직원에 대해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민원 처리의 기동성 향상을 위해 서 건축민원 현장 조사용 차량을 확보해서 신속한 민원해결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이웃간 건축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6년도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께는 가급적 포괄적 업무현황을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밀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사무소 직원의 건축기술직이 부족하고 문제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행정이 구청으로 이관되고 구청에서는 동사무소로 계속 하달되고 하는데 사실 동사무소에서 기술직이나 토목직이 행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는 직원이 많아요, 동사무소에 비해서. 그리고 동사무소에 보면 건축이나 토목기술직이 한 명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야할 기술적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이라든지, 증측, 개축, 대수선까지 동사무소에서 인허가를 내준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엄청나게 큰 행정적인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기술직이 확보되지 않고 기껏 있다고 해봐야 불과 1, 2년 된 아주 초보자들이 근무를 하는데, 또 그 사람들이 건축이나 토목일을 맡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런 업무를 보느냐 하면 행정직이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수선 허가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청으로 가지고 옵니다. 구청에 물어보면 제대로 가르쳐 줍니까, 책임 한계가 없는데. 또 그것을 제 시간내에 민원서류를 처리하지도 못하고 한 달, 두 달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서 민원이 유발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듈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나 올해도 구정질문 에 동사무소에 기술직을 배치할 수 없냐고 계속 질문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하해진위원님께서 동사무소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있어 봐야 초 보자가 근무하고 아니면 행정직이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중에 건축직 공무원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의 건축과 인력도 절대 많은 인력이 아니고 건축 과 근무현황을 분석해 봐도 공무원들이 민원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때는 동에 근무하는 건축직으로 파견근무형식으로 해서 구 건축과에 근무시켜 구 건축과를 보강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의 건축직들도 상당히 일이 많고 건축직이 배치된 동사무소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행정인력의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기술인력이 많이 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하해진 의원   무허가건물이나 준공 후의 복합불법 증축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층을 저수조나 정화조로 해왔다가 준공 후에 털어서 내부로 쓴다든가,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단속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준공을 내주고 나면 의례 대부분 준공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옥탑을 바로 늘려버립니다. 또 지하실도 바로 세를 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주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분명히 적법하게 준공을 내주고 했는데도 3, 4개월 후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감사를 합니다. 하면 옥탑이 5, 6평 커져서 세를 놓고 살고 있고 지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청에서는 이것을 준공난 후에 했는지 준공 전에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준공 시에 각 건물의 사진을 확보케 해서 그것을 비치해 놓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누구한테 물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대조하면 준공 후에 불법을 자행했구나 하는 것을 알텐데 그렇지 못하고 몇 개월 후에 가서 준공 전에 했니, 준공 후에 했니 하는 것을 가지고 실랑이가 많은데, 이러한 것은 행정상의 복잡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든지 해서 준공 시에 건물 사진을 확보케 해서 구비서류로 해놓으면 모든 감사를 받을 때 행정의 복잡성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구청에서 무허가건물 단속 책임이 있다 고 하는데 사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준공이 났는데 금방 옥탑을 10평 늘려도 그냥 방치해요. 그리고 모든 불법건물을 만들고 있어서 관에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3개월 후에 조사하면 위반된 것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획일적인 행정, 뭔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기 전에, 지금 청장님이 주장하는 소방차행정도 그것아닙니까? 불법증축할 때 조치를 내려서 못하게 만들어야지 3, 4개월 후에 감사를 해서다 되어 있는, 세를 놓고 사는데 철퇴를 가하고 나가라 하면 울고불고 다니는 게 우리 지역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지금까지 보면 준공 이후에 불법으로 증축하는 것을 한 번도 적발한 예가 없었어요. 꼭 감사 때 10개 중에 1, 2개 뽑아가지고 가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철퇴를 가하고, 이것을 준공 전에 했니, 건축주가 자인서를 내니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준공 시에 사진을 화보하든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법건물이 나타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하해진위원님께서 좋은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준공 시에 건물사진을 비치함으로써 무허가건물이 준공 전이냐, 준공 후냐를 명확히 가려서 건축 사행정처분 등에 정확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에 참여해서 심의를 진행해 보면 이 건물이 준공 전에 변경 되었느냐 아니면 준공 후에 변경되었느냐, 그것이 행정처분의 관권이 되는데 명확치 않아서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처분을 할 때는 명확하게 준공 전에 했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나 또는 통념상 준공 후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조치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 지시해서 사진을 제출해서 첨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사진을 찍어와라 하는 것은 법규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다 하는 사항과 또 현장조사를 하는 감리자가 자기가 준공한 건물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감사 때 대비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감리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하해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진을 전부 찍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찍어서 할 것인지, 건물 전체를 다 찍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옥상이나 구조 변경이 빈번한 부분을 찍을 것인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었는데도 즉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나중에 감사 때 지적 을 함으로써 민원을 야기시킨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동장이나 건축 담당직원이 상시 건축현장을 순회하면서 관내를 순찰하면 서 무허가건물을 신고나 허가 없이 짓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해서 신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 즉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즉시 나가서 철거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실상 옥탑에 올라가 있는 물탱크를 치우고 방을 들여서 세를 놓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양지하고 계시듯이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건의나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옥탑의 용도변경이나 방을 들이는 것은 허용을 해주자 하는 논란도 있었고 건의도 해보고 특별법으로 추진해보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옥탑에 방을 들여서 사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발생된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토록 하겠으며 현재에도 각동에서 동사무소 건축담당들이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철거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말씀은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지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 건축 담당이 행정직으로 도면도 볼 줄 모르지, 법도 적용할 줄 모르지, 아무 것도 모르는 실정이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무허가건물을 잡고 위반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맞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틀렸다고 그러면 틀렸나 보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 정말 기술직이 가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국장님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저도 이상적인 얘기보다도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건축분야에서 숙달된 공무원들의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구 건축과 직원도 보강을 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건축직 공무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그 부분은 제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건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해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시켜 나가 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동사무소의 기술직이 절대 부족하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가 20개 동에 20명의 기술직이 있어요. 건축직하고 토목직 배분이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부족한 게 아니야, 지금 정원 T.O가 20명인데 다 확보되어 있어요
  건축직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총무국장이나 청장한테 이야기해서 이번 인사 조치 때 바로 기술직을 파견해줄 수 있도록 할테니까 차제에 우리 동사무소에 건축직이 몇 명인지 말씀해 보세요.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동산무소 건설 담당은 각동에 한 명씩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해진 위원   업무를 안 하고 있다니까,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니까,
박원규 위원   다른 업무를 어떻게 기술직이 봐. 그렇게 안되어 있어. 동사무소에 건축직이 몇 명인지 알아봐서 부족하면 우리 위원회 명으로 배정해 주자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안돼.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대게 저희 구에 배치된 건축직 공무원들의 근무연한이 초보자들 이 많습니다. 건축과에 근무하는 건축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축업무에 종사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 면에서는
박원규 위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직원 이 있다면, 인허가 관계는 45평방미터 미만은 신고제로 죄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경력이 부족한 건축직을 배치해왔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잘못되어 있는 거란 말이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촉구해서 구청장한테 인사 발령시 3년 이상 경력자라든지, 내가 지금 국장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 차제에 한 번 조사해 보란 말이야,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그런 문제는요, 우리 구의 건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경력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을 바꿔서 배치한다고 해서 그 경력이
정강섭 위원   나는 말 안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한두 가지야. 그것만가르쳐줘서 내보내면 되잖아. 지금 밤낮 안되는 것이 지하실 문제, 옥탑문제, 그것만 가르쳐줘.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업무보고가 된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전문성 결여가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동료위원들께서는 잠시 자중을 해주시고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아까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충분히 계시는 데도 증진 배치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황에 대해서는 추후 총무국에 협조 의뢰를 해서 지금 현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좀더 파악해서 저희들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지금 도로안내표지판이 내년 도 예산에 1억 5,200만원 짜여져 있는데 지금 저 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거기 골목길이라든지 위험한 커버 길 돌아갈 때 표지판, 쉽게 말하면 반사경 같은 것이 붙어 있지 않은 지역들이 많아서 구부러지는 길에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은 건축물이 불거져 나와가지고 가각정리가 되지 않아 도로는 차라든지 언덕배기가 있어서 막혔다는 지역들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안에 그런 반사경을 달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이 도로안내표지판 예산은 반사경 예산을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 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반사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래 경찰 소관입니다. 경찰 소관이 어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반사경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에서는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중의 일부를 써서 반사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디에 반사경을 설치하면 좋겠다 지적을 해주시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잠깐만요,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가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서류감사를 하시면서 충분히 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학교안전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올해 사업으로 7,200만원이 배정 되어서 약 10개 초등학교에 이미 학교안전지구 개선사업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안전지구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너무 요식적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각 초등학교 진입로에는 보차도 분리시설이 될 정도의 폭이 안됩니다. 그리고 신호등 안전표지판 설치도 상당히 미약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형식적인 개선사업으로 내년에도 또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얼마전 신문과 뉴스에 학교지구에 특히, 초등학교 지구 약 300미터 반경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한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개선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국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한 범주내에서 이런 개선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될 진대 겨우 한다는 것이 초등학교 보도진입에 아스콘이나 덧씌우기, 이런 것으로 끝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더 실질적인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최영수위원님께서 학교안전지구 개선사업에 실질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가급적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법이 과거 일제시대의 확정 내지는 시행하던 것을 지금도 많이 따르고 있다라고 나는 알고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것이 도시계획선이 과거에 되어 있는 것이 증축도 개축도 못한다는 것, 또 만약 새롭게 어떠한 도시계획을 하려고 계획선을 그었는데 수정 내지는 어떠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 가지고 그것을 뒤로 미루어서 본의 아니게 민원에게 큰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있으면 구내 전체에 대한 현황을 답변이 길면 서면으로 대신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하게 답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서울시에서 내년 3월까지 관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장기미집행이라고 그러면 20년을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몇년 정도해서 저희들이....
정강섭 위원   그것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것이 있으니까 그 당시의 건축법이라든가.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저희들이 20년 이상미집행된 토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정강섭 위원   그 후에 개발하다 보니까 계획선을 그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변경했는데 미처 위원회 해지 이런 문제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우리 구에는 잘 아시다시피 많지 않습니다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동료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를 빨리 마쳐 주셔야 건설국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인데 건설국장이 15시에 서울시 재해대책본부 긴급회의에 참석해야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류감사에서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도록 하고 가급적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동근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위원   제가 한 가지 알아 볼 일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이
  라고 하게 되면 구청에서 C급, D급으로 분류해서 점검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노후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건축연도는 몇 년으로 봅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노후한 주택은 작년에 지었더라도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서 취약 한 경우는 연수에 관계없이 노후 불량주택을 건축사나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연중 실시해서 등급을 매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 이상된 건물이 노후된 건물이다 이렇게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전동근 위원   대략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20년 이상 된 것은 재건축 대상이 되기 때문에 노후 불량주택에 해당된다라고.
전동근 위원   그런데 지금 C급은 분기별로 한 번씩 안전진단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고, D급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D급이 25, 6년 된 것도 있고 C급이 어떤 것은 10년 조금 초과된 것도 들어와 있고.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경과연수가 얼마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물은 저희들이 위험도에 따라서 C급, D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꼭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D급으로 무조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동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확히 검토한 자료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한 것입니다.
전동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진명 위원   거기에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점검 실시 1996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우리 구 관내 177개 단지 98통에 C급, D급으로 판정된 곳이 많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대표적으로 사당 연립, 삼진아파트인데 C급은 건물붕괴 위험이 있다거나 당장 그런 정도는 아니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D급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한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거나 재건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될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D급인 경우에는 안전 점검진단 실시를 의뢰해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고 나머지 C급은 안전점검만 합니까, 안전 점검은 우리 구 자체 기술진들이 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수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 적으로.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구체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동주택관리 자체가 안전정밀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요.
전진명 위원   자체에서 안하면 구에서는 방치를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96년도 1월부터 1996년 12월 연중 저희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잠깐만요, 건축사협회 기술진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 구 직원들과 합동으로 가서 전부 한다는 것이죠?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네.
전진명 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사업자측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으 라고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중 진단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개념이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간단한 점검을 하는 것이고 안전정밀진단은 아마 모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C급은 경미한 것이고 D급은 연 1회 좀 해가지고 상당하게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 관내 17개 단지 98통에 많은 재난 위험시설이 있다고 그래서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되는 바 제가 그 문제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C급, D급에 대해서 명칭이 재난 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용어 자체가 재난 위험시설로 과중한 용어를 써서.
전진명 위원   아니 공동주택에서 만약에 그렇게 안전점검 미비로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구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사전에 어떤 조치를 안했다는 그런 문제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안전진단을 사업자측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강력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제재 방침을 해가지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을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전진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위험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을 대표하여 건설국장이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처벌규정이 있음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및 소속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한재호
  지방행정사무관 조태혁
  지방행정사무관 천석현
  지방행정사무관 김만수
  지방행정사무관 최윤종
○위원장 이남신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차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장 한재호입니다. 우리 구 관내 지하수 관정수는 총 243개소이며 이중 신고대상 관정은 217개소입니다. 지하수 관정의 오염방지시설 적합여부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이 미비한 13개소는 시설보완 등 시정조치시켰고 연 1회 실시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총 13개소에 대하여 재시험시정명령조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지하수폐공에 대하여도 이물질 유입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점검과 확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료와 병과하여 부과되며 34만 2,619건에 31억 6,885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하수도체납금은 42.4%를 징수하여 시 전체체납정리 목표인 35%를 상회하고 있으나 상수도 체납정비와 병행하여 남부수도사업소와 협조하여 강력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업소 232개소를 점검하여 조례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를 6회에 걸쳐 실시한 바 5개소가 부적합하다는 결과에 따라 실시한 3회의 재검사에서도 부적합판정을 받은 집박골약수터 등 4개소는 폐쇄조치하였고 학수약수터는 3차 검사 중으로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약수터 시설관리는 간판정비, 시설물 보수정비, 물탱크 및 주변청소 등을 연중 시행한 바 있습니다. 관내 전지역에서 아카시아외 3종 359주의위험수목을 제거하였으며 주택가의 꽃가루 비산목은 518주를 제거한 후 산벚나무 등 4,600주를 식재하였고 내년도에는 주거지역에 피해를 주는 주택가 인근 꽃가루 비산목 200여주를 추가 제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예산안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등 89억 4,666만 6,000원을 편성한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였으나 예산심의시 상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997년도 건설국에서 특수사업으로 계획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용지 일제측량을 통하여 행정재산 을 적정관리하고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세외 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도로, 하천, 구거부지 230필지에 34만 1,000평방미터이며 신규세입 발굴 예상액은 연간 2억원입니다. 주요간설도로의 계획적인 도로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가로 특성에 맞는 이미지를 고취할 수 있는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충로는 국립묘지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부여하고 노량진로는 구의 중심도로로 젊은이들의 기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보도포장에 주로 소형고압블록을 포설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외에 컬러투수론, 컬러론크리트 등 내구성과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토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계획 수립 대상도로는 20미터 이상 간선도로로 보도포장 재질 및 문양, 시설물의 배치 등을 사전계획하여 건축 신축이나 굴착복구 도로정비시에 계획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이중투 자를 방지하고 일관된 정비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보행장 이정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가로안내표지판은 차량이용자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보행인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표지를 하여 도시미관과 보행자통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설치 위치는 구청앞 사거리를 비롯하여 13개 지점 30개소 정도에 구상징 마크와 이정표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안내간판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약수터에는 약수물의 음용수 적합, 부적합여부만을 기재함으로써 약수터 이용시민들로부터 부적합 사유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안내간판에 수질검사 항목 중 10 내지 20개의 주요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적합여부를 표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항상 구민들께서 필요로 하고 구민들에게 불편한 곳을 찾아서 개선하고 해결해나가는 위민행정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건설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6년도건설국소관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건설국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질검사 실시 후에 부적합 판정난 것은 폐쇄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흑석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폐쇄조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부적합 판정받은 것은 과학적으로 보자면 원초적으로 수질이 오염되어 있던 것인지 아니면 주변환경이 나빠서 오염된 것인지, 그런 근거를 알 수 없습니까?
○건설국장 한재호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약수터 수질검사를 장마끝나고 나서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마 중에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3차에 걸쳐서 시험을 했는데 계속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불합격 나온 약수터를 보면 심정호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표면수나 바위틈에서 나오는 물인데 이것들이 지표면에서 너무 얕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 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주변환경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얕은 수질이라 오염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한재호   일부 그런 데도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런 곳을 보완조치를, 주변환 경이 오염된 것을 빨리 제거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다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줬으면 싶은데 폐쇄조치만 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국장 한재호   약수를 응응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폐쇄조 치를 하고 필요한 곳에는 심정호를 다시 개발하든지, 지금 하해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약수터가 지금 산자락을 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인위적인 오염원은 없습니다. 다만 산성비가 내린다든지,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를 해서 정화할 수 있는 데는 바로 청소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은 당분간 음용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서울시내는 약수터가 하나도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바는 주변환경에 의해서 오염되는 얕은 수질이기 때문에 주변환경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불합격판정을 받는다고 하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회복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도 취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산에 가면 물이 필요한 것이고 약수터가 있어야 운치도 나는 것인데 자꾸 서울시내 약수터가 하나씩 없어져 가는데, 이것은 불합격판정이다 해서 거의 폐쇄조치를 내리는 단계가 될 것 같아요, 관리를 못한다면.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예, 알겠습니다. 자연정화 활동을 계속하고 근본적으로는 심정호를 개발해서 공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1997년도 건설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어떤 사업 예산이 거의 일정 지역에,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보면 다른 지역은 거의 없고 어느 지역에 편중된 듯한 사업예산은 과연 그 지역들이 그렇게 미진한가, 사당1동의 예를 보면 다섯 군데고 사당4동 같은 경우도 네 군데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다른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20개 동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편중된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한재호   근본적으로 사업예산은 동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조사와 토지조사를 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에도50건 가까운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유지라든지 비교적 상태가 좋은 곳은 제외했고 사당1동과 상도5동, 사당4동, 흑석동에 집중된 느낌이 있는데 작년에도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각동별로 안배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추후에 검토한 결과 몇 개소는 제척시킨 곳이 있고 그래서 균형을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봐서 도로상태가 나쁜 곳은 집중적으로 하는데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사유지에 저촉된 곳이 많아서 제척된 곳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로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정비는 안되지만 부서진 부분의 소파라든지 정비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지금 일정진역에 편중된 예산기 사유지로 인해서, 그리고 도로사정이 기대보다는 좋은 곳이라 빠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사유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동의를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 분들을 직접 만나고 노력해서 꼭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사유지에 저촉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주 노후화되어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복지부동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국장님이 관련공무원들에게 독려도 하시면서 그런 사유지에 저촉되어 있는 도로는 소유자들을 찾아서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도로유지 관리분야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의 최영수위원 질문에 저도 동의를 표시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상태가 극히 불량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발굴해서 올리면 사유지라고 해서 구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얼만큼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가야할 것인지, 실제 도로상태가 불량해서 구에 얘기했을 때 구에서 소파보수를 해주겠다는 답변도 있고,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 자체에서 5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절충도 있는데 사실상 부분적인 소파보수를 해봐야 금방 대형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또 균열됩니다. 그래서 아주 굴곡 현상이 많아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한 소리씩 하고 가요. 본위원도 구정에 임한 지가 6, 7개월 됩니다만, 정말로 그런 부분 하나 구에서 해결을 않고 우리 구 전체 도로의 유지관리라는 측면에서 되겠느냐 하는 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아무튼 그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정 필요한 데는 예산을 들여서 땅을 매입하시든지 해서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로써의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로굴착 승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 도시가스, 전화, 전기 도로굴착 승인 해주고 복구비 체납현황이, 제가 작년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복구비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직접복구는 구청에서 하고 간접복구비만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가스, 전화, 전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을 줄일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하수도 체납금중 과년도 분은 앞으로 남부수도사업소와 병행해서 받겠다고 했는데, 남부수도사업소는 서울시 지시를 받는 행정기관인데 거기하고 협의해서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간략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사유지의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어 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영수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동의를 받으면 사유지에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토지를 개발한 사람이 미국에 가있기 때문에 포장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사유지에 포장을 해놓으면 바로 브로커들이 붙어서 원소유주를 자꾸 부추겨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지금 소송하는 것만 해도 10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으면 안심하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주인이 없거나 장기출타해서 했을 때는 당장 실무자들이 어려운 입장에 놓이기 때문 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고요, 그 대신 설득해서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미터 이상 도로 중에 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현황을 뽑아 보니까 약 14만평 정도가 됩니다. 평당 200만원씩 따지면 28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시에 해소하기는 힘들고, 그렇지만 병목현상이 있다든지 해서 특별히 도로를 확장, 그리고 하수도나 상수도가 못 묻히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못 묻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새로 해 서라도 보상을 해주고 포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비 체납문제를 물으셨는데 이번에 상수도에서 10억의 체납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고요, 그 다음에 체납 중에서도 굴착승인만 받고 굴착 이 안되었다든지, 또 이중으로 굴착승인이 되었다든지 하는 사항들을 전체 조사해서 영수증을 대조하여 저희들 잘못으로 인해 체납되어 있는 사항은 정리를 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납액은 2,3억 정도로 대폭 축소돼선 관리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수도 이외에는 굴착허가를 불허한다든지, 제재수단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안 됩니다.
  다음 하수도 체납을 남부수도사업소와 어떻게 협조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수도 고지서가 상수도 고지서하고 같이 배부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수도 납세액의 몇 %해서 하수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차피 상수도까지 체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협조하면 상당량 체납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님과 전진명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유지 문제에 대해서 동의 를 하면서 제가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사실 사유지 저촉으로 인한 도로보수가 안 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만약 사유지를 그대로 방치한다 면 앞으로 사유치 저촉으로 인한 도로보수는 계속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가옥내의 구유지가 있습니다. 구유지를 충분히 매각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사유지가 원만하게 도로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건축허가 시에 아예 도로에 저촉된 사유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난 후에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적 개선방법을 검토하셔서 충분히 집행부측에서는 일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김영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   사례가 있었기에 경각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건립시 일단 공사를 시작합리다. 공사 중에 대형차량이 공사장에 매일 진입함으로써 포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도로가 손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 후 준공이 난 후에는 공사 업자가 그것을 방치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도로가 균열이 일어나니까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관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업자를 도와주는 형태가 되겠고 구 예산이 손실되는 경우를 제가 부딪혔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부서간의 협조속에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구 예산도 손실되지 않고 당연히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업자측에서 공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위원장님께서 구유지를 매각하고 사유지를 매입하든치 건축허가시 기부채납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유지를 매각하든 아니면 구예산으로 하든 꼭 필요한 부분에는 도시계획을 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소신있게 생각하고 일단 일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구상을 못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라도, 아니면 동별로라도 구상을 해서 구 소유로 만들어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시에 기부채납받는 방법은 건폐율이나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제화되기 전에는 구청만 실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해진 위원   건축허가 시에는 시장군수가지정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 포장이 가능합니다. 기부채납이 아니더라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님께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립시 도로파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아파트와 같이 대규모로 하는 건축공사 시에는 포장을 다시 하라든지 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공사 완료 시에 도로가 어느 정도 정비되는데 다세대 주택이나 기타 개인주택을 지을 때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할 때 건축과에서도 나가보고 저희들도 나가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어느 정도 파손되어 있었는데 공사로 인해서 더 파손된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건축업자들하고 창상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건축 면적을 감안해서 일정면적 이상일 때는 사전에 도로를 조사해서 사진이나 근거를 남기고 준공 시에 파손 상태를 다시 비교해서 건축 업체에 도로보수를 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행정감독이 소홀한 관계로 일어난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보도포장한지 얼 마 되지 않았는데 대형차량이 몇 번 왔다갔다하면 손상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주민들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관공사로 다시 해주는 사항을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 구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상태인데 행정감독을 못함으로써 구 예산이 많이 손실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부서간에 그런 것은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일정면적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처희 토목과에서 지원을 내보내서 사전에 도로조사를 하고 종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분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의논하셔 가지고 공사업자보다는 구민을 위한, 구예산을 절감하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알겠습니다.
전진명 위원   관에서 실시하는 공사는 하자 기간내에 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안합니까?
○건설국장 한재호   지금 김영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공사로 인해서 망가진 도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진명 위원   그러면 자체 건축업자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국장 한재호   지금 건축공사장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가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평 이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하 터파기도 많을 거고 차도 많이 다닐테니까, 일정 면적 이상 건축되는 데는 꼭 한번 내보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영곤 위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역에 세 군데, 네 군데 같이 했을 때 업자들이 서로 미루더라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서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손실되는 부분인데 세밀히 함으로써 예산을 절약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신축건물로써 도로후퇴 부분이, 우리 동작구에는 거의 대부분 주택단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1미터, 2미터 자기 땅을 후퇴해서 담장을 쳐서 완성하는데 그 부분을 업자들은 포장을 잘 안하려고 해요. 자기 땅을 공용의 도로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포장의 의무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땅을 10 몇 평을 공용의 도로로 내주는데 포장까지 자기가 해줄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의 지시에 의해서 건축업자들이 포장을 대충 마무리해주는 상태인데, 또 안한다거나, 하게 되면 대충 하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민사상으로 따지면 분명히 공용의 도로로 나온 것은 관청에서 그것을 마무리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땅을 도로로 내놓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그것까지 포장을 해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감사에 임하기 위해서 가급적 포괄적 업무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연속되는 문답식의 질의는 가급적 삼 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해진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포괄적인 질의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신축시 일시 도로점용도로 부분에 있어서 1996년도 현재 1억 6,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건축현장에서. 이러한 부과금액이 부과 징수를 하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 해주세요. 어디에서 넘어 온 자료에 의해서.
○건설국장 한재호   건축현장의 일시 점용료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할 때 약 50센티미터 내지 1미터를 일시 점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부과를 시킨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1994년도, 1995년도, 1996년도의 부과징수 금액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까?
○건설국장 한재호   저희들이 비교한 것은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니까 1994년도, 1995년도에는 엄청난 금액일 것입니다. 그런데 1996년도에는 엄청난 금액이 다운되어 있어요. 그것을 분석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건물 신축시에 사유지 부분, 그러니까 도로 후퇴 부분의 도로점용료는 부과를 못하게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을 1미터, 2미터 내놓고 담장을 치고 건물에다 3개월 동안 재료를 적치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사용하는데도 지금 1995년도 이전에는 그 부분에도 도로사용료를 전부 부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도로점용 면적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데 지금은 1만 몇 천원, 2만 몇 천원이고 그 때는 150만원, 120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 도로 점용료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한 점용료가 부당 징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1994년, 1995년, 1996년도 징수금액, 토탈금액을 비교해 보면 여실히 그것이 판명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심이 나지 않았었는지 또 그렇게 비교 분석을 안해 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어요
○건설국장 한재호   제가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해진 위원   갑자기 금액이 10분의1로 줄어드는데 비교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건설국장 한재호   이것은 건축과에서 면적을 전부 다 정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 관리과에서 어떤 증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하해진위원님께서 건축과 소관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시정이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만 추측이 되고 또 비교는 구체적으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해진 위원   이것만해도 심각한 문제가 돼요. 왜냐 하면 이 때까지 세금을 걷는 게 몇 10억, 몇 100억이 돼요, 이게. 이때까지 부당 징수한 금액을 본다면. 지금이야 바로 나오는데 건축업자나 주민들이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겠습니까? 몇 번 제가 과거에도 시정을 촉구했어도 계속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징수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바뀌어 가지고 시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징수를 하는 과나, 징수를 매기는 과나, 또 면적을 갖다가 산정하는 과가 각기 다르니까 넘어오는 서류만 갖고 그냥 단순하게 업무처리를 한단 말이예요, 원인분석도 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업자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부분인데요, 흑석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흑석동을 떠나서 근린공원에 야간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건설국장 한재호   근린공원에는 야간 관치 책임자가 없습니다.
하해진 위원   책임자가 없죠? 구청도 아니 고 동사무소도 아닌데 그러면 주간에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간혹 순찰을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으려고 야간에 온갖 쓰레기를 거기다 다 버립니다. 우리 흑석동 가보세요. 아침이 되면 완전히 쓰레기장이예요. 그리고 나무가지도 꺾고, 좋은 나무도 파가고, 시설관리기를 파가고, 또 거기가 밤에는 우범지대예요. 남녀 아베크족들이 와서 우범지대를 만들고 사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도시 근린공원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린공원에 매년 예산안 올려가지고 수리하고 보수한다해도 주로 야간에 훼손이 다 돼버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야간에도 지역주민 의 어떤 특정인을 정해가지고 관리자를 두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우리가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는, 또 우리가 우범지대로 만들지 않고 정말 도심속에 멋있는 근린공원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이 문제는 제가 깊이 생각 안해 봤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흑석동의 근린공원을 말씀하시면 그것은 국립묘지 근린공원에 속하는데 여기는 아직 미시설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설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등산로 이런 것이 일부 있지만, 미시설공원에까지 우리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을 할 수가 없고 주민 조직으로 해서, 이용하는 분들은 많은데 지켜주시는 분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도 인원을 자꾸 줄여 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주민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완전히 쓰레기 소각장이예요.
최영수 위원   자율방범을 이용해서....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 말씀인 관리개선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역점을 두시고 심층분석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에는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콘 포장할 때에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아스콘 포장이 원가절감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똑같은 두께와 똑같은 넓이, 똑같은 길이를 할 때에 아스콘이 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있겠죠. 앞으로는 6미터 도로 이상 되는 것은 가능하면 아스콘포장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저와 많은 주민들의 도움이 있어 가지고 이 시점에서 논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한 가지하고 1995년도 결산검사를 제가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보다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불용액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예산과가 총무국소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민건설위원회에는 인색하지 않았나 해서 노파심에 묻습니다만, 시민건설위원회에 3국 1실이 있는데 건설국의 각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1997년도에 실시 계획을 올리는데 있어서 몇 %나 반영되었 고, 몇 %나 삭감되었나 그것 한 번 국장님께서 아시면 나중에 과장님 통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알겠습니다. 정강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뒷골목 아스팔트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포장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포장을 할 경우에 포장 두께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스콘 포장이 약 1.5배 비쌉니다.
정강섭 위원   덧씌우기 할 때에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한재호   콘크리트는 덧씌우기가 없으니까요, 아스팔트밖에....
정강섭 위원   아스콘이나 덧씌우기, 콘크리트는 걷어내고 다시 하자는 소리입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콘크리트 포장은 대개 15센티미터 내지 20센티미터를 하기 때문에 덧씌우기가 없이 전부 다 걷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5센티미터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할 때에 덧씌우기만 따지면 아스팔트가 쌉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팔트로 많이 하고 있는데 단지 경사진 도로 이런 곳에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를 하면 더위 때문에 아스팔트가 밀립니다. 그래서 경사진 도로 같은 데는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횡으로 줄을 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경사진 도로는 덧씌우기를 제가 금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예산관계도 그렇고 해서 덧씌우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강섭 위원   지금 거의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한 번씩,
전진명 위원   국장님요,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경계석 부분이 높아져 가지고 대문이 있는 단독주택 말고요, 다가구 주택 이런 데는 그 도로면하고 출입구쪽을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꾸 덧씌우기가 높이 올라오다 보니까 빗물이 집 안쪽으로 유입된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산상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덧씌우기만 강요할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콘크리트를 걷어내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취해 가야지 계속 예산상의 절감만 따져가지고 간단하게 덧씌우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참조하셔서 거기에 역점을 두셔 가지고 기초 경계석이나 측구를 다시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국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의 취지와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처벌 조항이 있음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및 소속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김인국
  지방행정사무관 하명주
  지방행정주 사 오국현
○위원장 이남신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구 보건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보건소 일반현황과 1996년도 주요 추진실적 및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는 총 660평을 임대해서 쓰고 있으며 조직현황은 지역보건과, 보건의약과, 보건행정실 등 2과 1실로 총 정원 77명중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 1996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중 금연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금연 및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서 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대상 시설중 431개소를 지정 관리 중에 있으며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662개소, 담배자동판매기 61개소에 대해서도 특별관리 중에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자보건관리는 10월말 현재 목표 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이동 영유아검진사업은 목표대비 진도율이 다소 저조한 편이나 10월 말까지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학교, 사업장, 공무원에 대한 보건교육사업도 11월말 현재 100%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 중 정관이나 난관 루프와 같은 영구피임 실적이 93.5%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잘 실천하고 있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에 대한 방문간호와 거동 불편자에 대한 방문진료, 노인정이나 취로사업에 대한 순회진료, 저소득 주민의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연계 처리해주는 방문 간호사업과 건강관리사업으로 예방접종, 만성전염병 관리도 11월말 현재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특수사업으로 이미용협회와 합동으로 하는 이동순회진료, 자궁 경구암 검진, 저소득 주민에 대한 비염, 무료 간염접종,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매주 1회씩 실시하는 건강상담실 운영도 목표대비 100%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으로 조기 접촉 및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 구성된건강생활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주민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보건환경 유해환경을 제거하기 위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관리상태나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금연절주운동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보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대상자별, 연령별 건강교실을 개설해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에 대해서는 구강교실, 시력검진, 비만교실을 운영하며 노인층을 대상으로 고혈압 관리, 임산부나 주부를 대상으로 모자건강교실을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상담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은 조기에 발견하면 정신 박약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에 중점을 두며 방문간호사멉은 생활 보호대상자나 저소득 주민들 중 거동이 불편 한 환자를 위한 방문사업과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재가정신질환자 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현출산의 수준유지를 위한 피임보급과 자연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사업으로 예방접종 결핵관리, 성병관리도 연중 실시함으로써 면역인구 화대와 법정 전염병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1997년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취학전 어린이 660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1시간, 보건교육 30분, 보건소 견학 30분 등의 일정으로 하는 구강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와 협조가 잘되는 노인정 6개소를 선정 주 1회씩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 관리사업을 하겠으며 노인건강체조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정신질환자 52명중 재활 가능성이 있는 10명에 대해서는 사회적응 기술훈련, 작업요법 등을 실시하는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3층 모자보건과내에 아기 놀이방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하고 유아들의 신변 안전과 정서 함양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실 1996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업무 처리는 보건증, 건강진단서 등 1만 4,30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보건소 방문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종 현황판 7종과 구의원님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21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실 199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1층 민원 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모노륨 교체, 도장, 각종 현황판을 교체하겠으며 보건사업 홍보 및 보건교육을 위해 TV 및 VTR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자체 분기별 심사분석을 통해 부진 사업에 대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1996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는 실인원 2만 1,000여명, 연인원15만 여명을 진료하였으며 의약업소 행정지도도 목표대비 100% 이상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은 총 29건, 인허가 민원처리는 389건을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가족 캠페인은 2회, 교육 12회, 마약 및 향정신성 취급업소의 지도 감시도 각각157회와 49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상병리 및 X선 검사는 총 10만 5,000여 건을 한방 무료진료는 36회에 연인원 8,29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관련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구의원님과 구민들을 만족시키기에 항상 역부족이지만 저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다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양지해주시기 바라며,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독은 크게 분무, 연막 유수지 급미량 소독 등 4개 분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와 연계해서 하는 항공방역소독도 목표보다 많은 3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균색출자 검사와소독업소 및 소독 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도 목표 이상의 실적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건의약과 19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업소 행정지도는 685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지도 감시와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 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대책과 보건소내의 환자진료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임상병리검사와 X선촬영에도 내실을 기해서 향후 공무원 건강검진과 같은 수익사업과 동작구민의 건강검진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항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전염병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겠으며 방역소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소득 취약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소독 실시와 관내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보균자 색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홍보교육 및 구 에이즈 검사를 연중실시하고 관내 감염자 7명에 대해서도 월 1회 면담실시와 면역 기능검사, 발병억제제 투약 등을 통해 실질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7년도부터 보건소가 공무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지정기관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외수입 증대방안의 차원에서2년마다 실시하는 공무원건강진단을 병원이 아닌 보건소에서 유치실시함으로써 1회 실시에 약 6,000만원 이상의 구세입 증대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12월까지는 지정기관으로 인정승인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여기에 사용되는 장비는 1997년도부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진단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1997년도 특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방무료진료는 동작구한의 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매주 목요일 1회씩1997년도 계속 유도사업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에이즈검사를 희망하나 신분노출을 염려하는 검사자를 위해서 에이즈 무료익명검사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동작구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항목을 약 50여종으로 대폭 늘려서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 예방함으로써 관내 전주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건강검진센티의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보건소 2층 민원실에 구민자가건강측정실을 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 곳에 자동폐활량측정기, 자동혈압측정기, 자동시력측정기, 비만도측정기 등을 설치해서 주민 스스로가 무료로 기초체력을 측정함으로써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비정상 시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건강상담 코너도 마련해서 주민과 가까운 보건복지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향후 보건소가 동작구민의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써 진정한 보건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건소 주요추진실적 및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1996년도보건소소관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의료서어비스 강화의 목적에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치료하고, 지역수민의 질병를 예방하고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을 보면 동작구 주민 중 의료보험카드 및 의료보호카드 소지자라고만 했는데 우리 동작구에는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도 많지요? 의료보험카드와 의료보호카드가 없는 분들도 있지요?
○보건소장 김인국   예,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런 분들이 주로 영세민일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험카드도 없고 의료보호카드 소지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대상자 중에 생황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주민들은 거의 생활보호 책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락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사실 의료보험카드나 의료보호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소외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민등록등본만 가지고도 질병 확산을 방지키 위해서 진료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일단 의료보험카드와 의료보호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보건사업을 하는데 전액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 수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의료보호카드 미소지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그 환자들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질병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영세민 속에서 주로 질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애기놀이방 설치가 있는데 목적이 ‘내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순서를 기다리는 부모와 어린이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발 달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 장소가 3층 모자보건실과 대기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애기놀이방은 주로 격리된 부분에 설치를 하거든요. 어버이가 질병이 있다면 영유아도 질병에 전염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유아가 금방 발병이 안 되었다고 해도 다른 유아에게 전염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3층이라고 하면 진료실, 검사실 등을 통과해서 가는 위치인데 거기 와서 아무런 면역기능이 없는 영유아가 오히려 병을 옮아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층 보다 1층 코너 부분에, 가급적 통풍과 환기가 잘되는 부분, 아니면 예산적인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본건물 외부에 시설을 설치해서 진료실과 격리된 부분을 택하는 것이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더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 3층 모자보건과내에 설치를 하는 이유는 모자보건과를 이용하는 주 대상층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 예방접종을 하러 오는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건소를 내왕하는 영유아의 엄마를 보면 자녀를 1명 내지 2명 이상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위험상태에 방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간은 전문적인 사설시설의 놀이방이 아니고 어머니가 예방접종을 시킬 때 나머지 아이가 안전할 수 있는 보호시설입니다. 저희들이 3층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고요, 대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통풍이 잘되는 코너에, 그리고 건강부분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오면 감기 등을 옮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 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박경진위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항상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주신 소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동순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동순회 진료중에 예방접종도 같이 실시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이동모자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당동, 동작동 지역은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매주 2회씩 사당3동사무소에 나가서 모자 관리와 아이들 예방접종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경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접객업소 종업원들에게 간염이나 결핵 등의 에방접종을 해 주십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위생업소 종사자들과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은 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건강진단규칙에 의해서 항상 보건증이라고 하는 건강진단수첩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염, 결핵, 성병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사람들이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경진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건증을 내러갈 때는 검사가 되겠는데, 그 이전에건강한 사람도 예방접종을 해줍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결핵에 대한 예방접종은 BCG라는 것이 있습니다. BCG는 생후 1개월이내에 맞추는 기본접종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BCG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면역의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든 당장 시행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법정 전염병, 에이즈나 성병 등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경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면 진도율이 100%가 넘거나 육박하는 좋은 효과를 보고 계시는데 목표를 너무 낮게 책정해서 실적 위주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도 듭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목표율을 우리 동작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선정해 서 실적 위주가 아니라, 대상을 좀더 넓게 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님께 그거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보건정책에 대한 홍보문제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방무료진료, 건강자가측정실 운영, 이런 좋은 정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건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주민들이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런 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케이블 TV나 반상회보, 또는 민방위교육 등 최대한의 홍보를 해서 전구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 관련사업 목표는 임의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에서 인구대비, 지역의 의료수준의 현황대비 목표를 책정해서 하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상향조정할 수 있는 보건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적 위주가 아닌 질적인 면에서 우리 구민들이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최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대로 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시행할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 사장되거나 성과를 잘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사업에 대한 대대 적인 홍보를 위해서 보건소 홍보자료를 단순히 팜플렛 위주가 아닌, 기억에 남고 가정에 비치해둘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한 홍보계획도 수립하게끔, 그리고 내년에는 구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돌아가셔서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의원님들에 대한 보건소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한 번 가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동작케이블TV, 반상회, 각종 구민 보건교육에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동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위원   임대만료일이 12월 7일 인것 같은데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이전을 합니까, 임대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임대계약 부서인 총무국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장소로 이전할만한 마땅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현청사를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전동근 위원   임대료를 많이 올려달라고 안합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현년도 수준에서 총무과 담당자하고 건물 대표자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서류심사와 현장확인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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