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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1월 14일(목) 11시5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6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3. 2. 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

  1. [ 심사된 안건 ]
  2. 1. 1996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3. 2. 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정수만의원 소개)

(11시5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실있는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남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회기내에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6조제1항에 7일내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1996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해 경험이 있으셔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해는 하시겠지만 새로운 기분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서 매년 7일간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목적은 동작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행정사항을 시정하고, 행정운용의 적정과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또 한 예산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법정기일이 7일간이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8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만, 회기는 계속일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간 중에 일요일이 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2월 2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3개국 및 보건소, 각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지난 해 편성과는 다르게 대상국을 조금 바꿔서 편성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상호간에 바꾸셔서 조편성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는 동안 착안해서 보실 사항은 행정의 전체적인 범위를 보셔야 되겠지만 1996년도 주요시책 추진현황이라든지, 예산집행, 199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사항, 또 꼭 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주로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되 중간에 서류조사나 심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꼭 지켜주셔야 할 유의사항이 있는데, 감사를 하시는 동안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든지, 계속적인 재판, 혹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해관계의 제척으로 본인은 그부분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시는 동안 지적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전부 메모를 하셨다가 감사보고서 작성시에 수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각국과별로 감사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 명의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목록을 보시고 위원님께서 꼭 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한 두가지만 첨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에 관계되는 자료는 목록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꼭 필요하신 부분만 챙겨주시면 이 안에 함께 첨부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하실 사항,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996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 1996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2. 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정수만의원 소개) 

(11시15분)

○위원장 이남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당동한통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주민과 청원인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결론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집약하여 청원의 수용 여부들 결정하고자 말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피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남신   예.
정문자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남신   그러면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중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본안은 의견조정 내용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립재건축에 관한 청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열면 토론과 현장답사 및 양측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오늘 또 다시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의견을 들어본 결과 한동연립재건축조합원의 입장이나 청원인들의 처지가 충분히 이해되는 면도 부인할 수 없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느 한 쪽도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며 양측 모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76조제3항에 규정된 분쟁의 조정이라는 절차를 활용하여 다시 한 번 양측의 타협과 의견의 최대공약수를 찾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첩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동연립청원에 대하여는 제2차본회의에서 경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월 15일 오후 16시에 시민건설위원님들의 현장조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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