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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1월 14일(목) 16시12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6년도총무채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1996년도총무채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6시12분 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6년도총무채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권성범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총무채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정기회 기간 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있는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저희 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구정운행 수행 및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 심의를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시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잡았습니다. 12월 2일부터 잡은 이유는 11월 25일 정기회 시작하는 날 본회의가 개의되기 때문에 회기연속의 원칙에 의거해서 그 때 부터 하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하게 되기 때문에 기간이 맞지 않아 12월 2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저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실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편성은 아까 조정된 대로하기로 했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 감사계획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계획인데요, 위원님들이 서로 의논을 하 셔가지고 다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시 착안사항과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요령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의거해서 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고, 이해 관계인의 제척,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소관, 재무국 소관, 동사무소 소관으로 나누어서 기본적인 자료목록을 만들었는데, 감사자료 요구목록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보고 싶으신 내용하고 지적할 사항이 있으시면, 중복이 안되게 표시를 해주시면 사무국에서 전체 수합을 해가지고 다시 작성을 해서 16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6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
  ㆍ 1996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들은 내용중에 질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동행정감사 계획서를 보면 총무재무위원이 제9조, 제10조, 거기는 왜 위원들이 둘씩이나 나가는 거요? 다른 데는 한 사람씩 나가는데.
○전문위원 신대현   시민건설위원회하고 맞춰 놓은 건데요, 두 분씩 돼 있는 것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한 분이 나가게 되어 있고, 한 분으로 되어 있는 데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두 분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 인구를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서로 바꾸시거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계획서를 보고 서로 안겹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제가 정한 것이 결정적인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출신 동과 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바꾸시고 싶으시면 서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관수 위원   동행정감사계획 인원배치 안배는 조금 고려해 보고합시다.
○위원장 권성범   조정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정회를 해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권성범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96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오늘 가결된 1996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 오전 11시에 총무재무 위원님들의 현장 의정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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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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