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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1월 15일(금) 10시1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6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3.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1996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3.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준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1996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과 각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종합안을 채택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진지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준지   그러면 먼저 1996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기내 행하되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채택한 다음 본회의에 제출,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국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사항을 시정함으로 꼭 의회사무국행정운영의 적정과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보의 획득으로 199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의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3일까지로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대상기관은 저희 의회사무국이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1996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안을 잡아봤습니다.
  다음 감사시 착안사항으로는 저희 의회사무국 주요시책 및 추친현황과 예산집행내용, 그리고 199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자료 제출은 1996년도 각종 주요사업의 계획과 실적,1996년도 예산집행상황 및 내역, 그리고 1996년도 각급 감사기관의 감사시 지적된 내용 및 시정조치 결과, 1996년도 각종 진정서 및 민원처리 현황으로 집행부에 통보한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감사를 해오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6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
  ㆍ 1996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준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감사계획서 내용중에 의문사항이나 기타 추가하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996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0시15분)

○위원장 이준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정리한 다음본회의에 상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각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준지   예, 정문자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시민건설국 소속 위원이 건설국을 보다가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같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의 문제를 봐야 할 경우에 자료를 요구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준지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닌 자료를 보고자 할 때는 자료요청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정문자위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은 자료요청을 해서 볼 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하세요,
전진명 위원   동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보면 위원님들이 선정이 되었는데, 어제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감사가 보통 한 조에 두 분에서 세 분으로 편성되어 2개 동씩 보기 때문에 시민건설위원회위원님들은 출신동에 포함되어서 같이 보면, 우선 자기 동의 행정을 파악한 뒤에 타동의 행정도 가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감사동을 출신동으로 배정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정문자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준지   예, 정문자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문자 위원   전진명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동은 평소에 가서 자생단체지원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보자고 해서 챙겨볼 수가 있지만, 사실 이런 감사기간이 아니고서는 다른 동은 가서 볼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 점에서 원하는 분은 출신동으로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은 타동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준지   두 가지 좋은 의견이 들어 왔는데 이것이 이미 계획서 결의가 된 거기 때문에 원 틀은 그대로 두고, 왜냐 하면 이런게 있어요, 총무재무위원장이나 시민건설위원장은 감사에 제외가 되므로 동단위로 묶어서하면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정문자위원의 말씀대로 본인이 원하는 분은 해당 위원님과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한 번 의결한 것을 다시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진명위원이 양해하신다면 그렇 게 바꾸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전진명위원님 어떠십니까?
전진명 위원   저는 이 계획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계획서를 보고 나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동을 잘알아야 다른 동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자기 동도 볼 기회가 적지 않느냐 해서, 또 혼자 자기 동을 보는 것이 아니고 두 분이나 세 분 의원들이 가서 보니까 곁들여서 자기 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그런 설명을 들어 봤을때 합리적인 점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기 동에 가서 서류를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이런 기회에 볼 수 있다면 좋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를 의회운영위원 회에서 한 번 심도있게 걸러서, 전체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해보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면 반영을 해보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준지   정수만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수만 위원   전진명위원님과 정문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각 의원간에 출신동을 보고 싶으면 그 해당동의 의원과 타협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수월하게 풀어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준지   원안은 그대로 두고 자기동의 감사위원과 상의를 해서 자의에 맡기자는 의견이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은 그대로 두고 자기 해당동의 의원과 상의해서, 자의에 맡기는 것으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본위원회에서 가결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3찬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11시와 16시에 각상 임위원회별로 현장 의정활동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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