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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0월 21일(월) 10시34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송용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막중한 책임하에 심도있게 심사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성 있는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됐습니다. 또한 본추가경정예산안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통보된 것으로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산전반에 걸친 계수조정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그위원장 송용현 그러면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3실과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각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서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내용은 충분한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사항이기에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추경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용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의 세부내역 설명에 앞서서 지난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예산안이 지난 회기에 심의되지 못해서 일반회계 시보조금 3억 7,300만원을 이번에 추가 반영하고 긴급 소요예산 5,900만원을 전용, 사업계획 변경조치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이번 회기에 승인 요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조정교부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증액분을 우선 시급한 주민숙원사업과 당면 예산에 사용하는 등 예산의 생산적인 활용과 효율성에 편성의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연초 기정예산 1,080억 2,500만원에서 58억 1,400만원이 증가된 1,13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58억 5,600만원이 증가한 994억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100만원이 감소되어 143억 9,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조정교부금 49억 3,6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은 6억 9,900만원, 보조금 2억 2,100만원 등 모두 58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의 예산 23억 5,100만원을 자체적으로 삭감하여 총 82억 7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가용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2,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주차장특별회계가 6,100만원이 감소되어 총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2억 700만원으로 먼저 경상사업비 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우선 구의회사무국 운영비 6,000만원 그리고 직원들의 호봉이 인상된 것과 신규임원직원의기본급 9억 1,600만원, 직원의 연가보상금 4억 1,200만원, 각동사무소의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3,500만원, 사무기기 등 정수물품 구입비 1억 6,600만원, 그리고 관내노인정 및 어린이집의 시설개수 및 보수비 6,100만원, 우리 구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및 퇴직금 6억 9,300만원, 혹석지구의 도시설계 용역비 1억 5,300만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도면정리 용역비 9,000만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비 4,000만원, 보건소의 각종 의료기기 구입비 5,000만원 등으로써 이는 모두 법정 의무적 경비와 그리고 우리 구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꼭 있어야만 될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당2동 청사 신축비 13억원, 그리고 구민회관 통합청사 신축감리비 1억원, 흑석동 다목적체육시설 건축비 1억 800만원, 상도2동 노인정부지매입비 3억 7,300만원, 사당1동 노인정 부지매입비 3억 2,300만원, 그리고 사당동 종합복지관 부대시설 설치비 5,900만원, 대방동 교통개선 사업비 5억 7,900만원, 관내 일원에 걸친 미불보상금 4억 1,500만원, 사당2동 127-40번지 가각정리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7,500만원, 사당3동 313-4번지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1억원, 상도5동의 126번지외 2개소 하수관 개량사업비 3억 2,000만원, 관내 일원에 걸친 하수도 준설사업비 2억원, 상도1동 508번지 주민휴식공간 사업비 8,000만원, 그리고 각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한 관내 일원에 걸친 도로정비 사업비 6억 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가용 재원 82억 700만원중 시설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전체 추경의 58.4%인 47억 9,600만원으로서 각동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비중 금년도에 발주가 가능한 지역은 전액발주하는 방향으로 해서 투자사업 중심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995년도 결산이월금, 반환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단속 및 거주지 우선주차제 운영 소요경비 9,800만원 등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사회투자사업비를 중점 편성해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용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중 일반회계 전체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당초 예산규모는 895억5,510만 4,000원이었으나, 여섯 차례에 걸친 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의 지원으로 40억3,091만 1,000원이 간주처리되어 현재 추경대상 예산규모는 994억 4,220만 1,000원입니다.
  1996년도 제2차 추경예산의 특색은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 6억 9,881만 2,000원, 조정교부금 49억 3,600만원, 국시비보조금 2억 2,137만 3,000원 증가 등 총 58억 5,618만 5,000원증가로 인한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세출분야의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에 이를 충당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총무국 소관 기획관리비에 속한 구민제안제도 보상금으로 930만원, 각종 인쇄비, 홍보물 제작에 사용되는 일반수용비 7,942만원을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한편 내무행정비에서는 일선 행정조직 운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감축행정의 일환으로 인건비 3억 7,595만 3,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서무관리비에 속한 구민회관 통합청사 신축 감리비 1억원을 신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중 신대방1동 청사 신축관련토지매입비가 원토지 소유주가 재결소송에서 승소하여 15억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사당2동 청사 신축관련 시설비 1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도5동 청사 신축관련 시설비 1억 7,2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국 소관 재무행정비에서는 윤전등사기, 다기능 사무기기등 자산의 신규, 대체취득을 위하여 1억 6,671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총 3억 4,81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에서는 먼저 환경관리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및 퇴직금 7억 1,297만7,000원 등과 공원, 녹지관리분야에서 일용인부임 및 상도1동 508번지 주민 휴식공간 조성 비 등으로 1억 231만원, 사회복지분야에서 구 립노인정 27개소 보수비 및 노인정 부지매입비 등으로 6억 7,467만 9,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분야의 구도시기본계획 용역비 1억 1,0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분야에서는 하수관개량 및 준 설비 5억 2,000만원, 미불보상비 4억 1,527만원, 도로건설비 9억 4,720만원, 도로행정관리비 6억 2,72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에서 사당4동 313-4 도로개설 시설비는 사업의 긴박,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1억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1995년도 결산잉여금 2,008만 8,000원이 늘어 난 74억 1,166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된 수입은 1995년도 결산잉여금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 회계는 주차장 관리수입이 2억 4,406만 1,000 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업외 수입이 3억 569만 8,000원이 감소됨으로써 전체 예산규모가 6,163만 7,000원이 감소된 67억 2,577만 9,000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박명수   안녕하십니까? 공보계장 박명수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오늘부터 2주간 교육이라서 공보계장인 제가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당초 예산은 4억 7,334만 6,000원이며 이번 1,738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4 억 9,07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중 노들아가씨 구정참여 간담회비 25만원은 노들아가씨의 구정 각종행사 참여시 식사 등 접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42만 5,000원은 저희 문화공보실에 사진 기사 1명이 지난 8월부터 증원된 데 대한 여비 및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1,120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통반장에게 배포하고 있는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으로 서울신문이 지난 8월부터 6,000원에서 7,000원으로, 한겨레신문 등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이에 대한 부족분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중 가판신문은 구청당직실에서 아침 신문이 배달되기 전에 배달하여 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250만원은 구청 행사시 참여하는 노들아가씨의 수고비라든가 세탁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00만원으로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프린터기가 두 대인데 그 중 한 대가 5년이 넘어 노후되어 대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예,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윤영표   감사실장 윤영표입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기정 예산액은 총 6,678만 7,000원으로서 이번에 추경편성된 예산은 8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85만원의 내역을 말씀 드리면 관서당경비로서 지난 8월 14일자로 신규직원 두 명이 저희 감사실에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습직원에 대한 급량비 및 여비를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용현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1996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홍순영   존경하는 송용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에 증가된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은 총3,753만 3,000원으로 추가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9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행정장비, 즉 복사기, 타자기 등에 고장이 생겼을 시 필요한 수리비부족분과 전산소모품 구입비가 편성되었으며 직원 급식 및 여비 부족분과 천리안 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80만원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입니다. 자산취득비 1,518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민원용 필경대가 노후해서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여 교체코자 하오며 민원실 커텐이 매우 노후되어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문서함이 밝고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문서수 발시 노후강판이 내려앉아 직원이 다칠 우려 가 있어서 교체코자 합니다. 민원인들이 외부 와 긴급히 연락을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전용 수신전화기가 없어서 불편을 겪던 것을 무선 호출 안내시스템 설치로 해소코자 하오며, 레이저프린터기는 팩스민원 전국 확대실시로 인해 필요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975만원으로 주야간 전화민원 음성정보처리시스템 기기를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 시민봉사실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송용현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위원   레이저프린터기 예산이 아까 공보실에서는 300만원이었고 시민봉사실은 12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이 가격이 과별로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이저프린터기의 기종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시민봉사실장 흥순영   죄송합니다만,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내용은 솔직히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강희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시중에서 레이저프린터기의 소비자권장가격 그대로가 50만원, 40만원대인데 이렇게 나오니 이게 외제입니까?
○시민봉사실장 홍순영   국산입니다.
강희일 위원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아마 현재 쓰고 있는 양식이나 이런 것이 안맞고 호환성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차후에. 뒷받침되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실장 흥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진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강희일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레이저프린터기가 300만원, 240 만원, 120만원 이렇게 가격이 두 대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기능과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까?
○시민봉사실장 홍순영   부서별로 필요한 레이저프린터에 따라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저 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술적인 품종의 규격과 장단점, 가격 등은 시민봉사실장이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하간 각부서별로 필요한 품종이기 때문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구입 당시 가격과 품종을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전진명 위원   프린터기 가격이 다양한데 이것은 조달청 구매 담당부서에 구매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회의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이해가 빨리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강희일위원님, 하해진위원님, 전진명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께서는 기종별 모델형세와 구입가격을 복사하여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흥순영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봉사실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PC통신 확대에 따른 천리안 회선사용요금 120만원과 야간휴일근무자 급식비 및 기본업무추진 여비 부족분 2,8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청사 기관실 변전실통신실 용품비 부족분 300만원, 구민회 관 전기분리공사 시행으로 부족 전기요금 400 만원, 통신시설 회선증설 공사비로 800만원, 현관 민원안내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40만원과 자산취득비에 레이저프린터기 1대 구입비 240만원, 총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실 천정바닥 보수비 800만원, 승강기 내부벽체 공사비 400만원, 외부에서 구청으로 거는 전화소통 원활을 위하여 일반전화 6개 회선증설에 따른 청약금 150만원, 총 1,3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리비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인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신축공사가 금년 9월 20일 발주됨에 따라 건축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거 감리비 5억 6,000만 원 중 금년도 발주공사 소요예산 1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으로 1995년도 11월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부담금 선납입 요구 고지금액이 4억 6,000만원이었으나 실제 납입한 금액은 1억 3,100만원으로 1996년도 본예산에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말까지 소요액이 2억 8,200만원으로 판단되어 잔액 4,699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억 7,595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 연가보상금 지급일수가 지난해 15일에서 금년부터 20일로 증가됨에 따라 부족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동사무소 구내식당 취사원 인부임 단가인상분 7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동사무소 민원용 레이저프린터기 노후 교체분 10대 2,400만원, 돗트프린터기 노후분 교체 10대 490만원과 상도5동 청사 추가임대에 따른 회의용 탁자, 의자 등 비품구입비로 300만 8,000원, 총 3,19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대방1동 청사 부지매입비로 본예산에 1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주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재결처분으로 금년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감편성하였으며 사당2동 청사신축비로 1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상도5동 청사 가설물 신축비 1억 7,200만원을 사업변경으로 감편성하여 총 3억 7,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용현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 감리비가 총 5억입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5억 6,000만원입니다.
하해진 위원   연건평이 몇 평이지요?
○총무과장 김대철   연건평이 9,844헤베입니다. 약 3,000평 정도됩니다.
하해진 위원   3,000평인데 어떻게 감리비가 5억 6,000만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총 소요예산 157억 중에서 공사비가 100억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감리비가 5억 6,000만원입니다. 건축과의 산출기초를 받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하해진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감리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총무과장께서는 하해진위 원님이 요구하는 감리비 산출근거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감축행정의 일환 또 기구축소 이런 것은 어느 누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통신시설은 많이 증설되고 있는데 기구가 축소되면 그 일환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는데, 총무과에서 한 번 어떤 내용이 그렇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대철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통신시설유지비인데 우리 관내를 관할하고 있는 연대가 212연대입니다. 그 212연대가 종전에는 관악따로, 동작따로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 구가 212연대 통합방위본부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방위본부에 통신망구축이 50회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 각종 기능확대에 따른 통신시설예비선 확보를 위해서 총 250회선을 증설해서 총 300회선을 증설할 계획으로 통신실 전화시설 공사에 약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존보다 인력은 줄어들지만 각종 기능이 늘어나고 말씀 드린 대로 212연대에 통합방위본부가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회선증설 및 향후 우리 구의 각종 기능증가에 따른 회선증설 작업에 8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전진명 위원   기구는 축소되고 해도
○총무과장 김대철   기능은 늘어나기 때문에
전진명 위원   별도로 우리 구의 적자폭 해소는 별로 안되는 거네요, 사실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대철   인건비가 절약이 되기 때물에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위해서 각종 시설은 계속적으로 투자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전진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다른 위원, 강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
○위원장 송용현   가능한 간단하게 해주세요,
강희일 위원   돗트프린터기가 대당 49만원 20개 동, 레이저프린터기도 대당 240만원 20개 동, 두 가지를 두는 이유는 용지관계로 그런지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김대철   알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레이저프린터기의 가격이 49만원, 240만원, 30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력하는 용지의 크기에 따라서 프린터기 기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용지 크기에 따른 가격설명)
전진명 위원   용량에 따라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신대방1동 청사신축 경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편성할 때 15억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인데, 신대방1동으로 봐서나 우리 동작구 전체를 봐서도 신대방1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원 토지소유주가 채결소송에서 승소하여 15억원이 삭감 편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무리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약 15억원이라는 돈이 10개월 동안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재결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행정소송에 들어갔으면 우리 구청에서 행정소송비 같은 간접비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더 치밀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지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도 또 사당2동 청사 신축이 그 밑에 보면 13억원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예.
최영수 위원   이것도 보면 과연 토지소유주하고 원만한 해결을 봐가지고 했는지, 그래서 신대방1동 청사 신축경정의 15억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승소를 했고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으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즘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대철   예, 알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노인정, 어린이집, 이런 기타 부지 매입을 할 때그냥 예산만 편성을 하고 그 부지는 나중에 확보하는 이런 방안이, 애초부터 기획과 더불어서 치밀한 계획하에 이런 경정부문이 안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대철   예, 신대방1동 청사부지매입비로 당초 본예산에 15억원을 편성해서 일단 금년에는 부지를 확보하고 1997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토지주로부터 금년 9월 16일에 도시계획취소결정이의신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용, 소위 이의신청자에 대한 인용재결 처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동청사부지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지만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당2동 청사신축비는 부지확보 비용이 아니고 건물신축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최영수 위원   토지매입을 할 때 어떤 계획과 더불어서 1996년도 안에 분명히 부지매입 을 하겠노라고 15억을 일단 줘서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책임있게 부지를, 우리 가 계획하고 예상했던 부분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리하게 강제성을 띄어가지고 하 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15억원이라는 돈이 일단은 거기, 우리가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토지만이 꼭 동청사가 필요했었던가?
○총무과장 김대철   그게 여건상 신대방1동의 중심부가 되고 비교적 저희들이 큰부지의 일부를 활용해서 청사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동청사 부지 확보하는데 여러 부지를 물색해서 그 중에서 가 장 여천이 좋고 토지주로부터 소위 협의수용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오로지 하나만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안,3안까지 봐가지고 어느 정도 이것이 안되면 저것, 저것이 안되면 이것, 이런 식으로 해가 지고 1안, 2안, 3안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해야지 오로지 하나만 보다 보니까 그것이 틀어지니까 다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계획에 다 차질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대철   예,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다음부터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는데 몇 개의 대안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최영수위원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성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영 위원   강희일위원 말씀에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실, 민원 실, 총무과, 전부 다 레이저프린터기가 달라요, 용도가 다르겠지만, 이 다음에는 예산편성할 때 모델명을 적어주시면 알아듣기도 좋고 설명하시기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희일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고 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어요,
  큐닉스제품 제일 좋은 것이 17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당연히 A3입니다. A4는 50만원 대면 다 산다고, 그리고 한국 HP 이런 것도 185만원이면 A3로 다 산다고, 이것은 가격이 이렇게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레이저 시대인데, 잉크젯도 파기하는 시대인데 완전히 폐품으로 처리하는 돗트프린터기를 동에 배치한다는 것은, 용지를 큰 것을 특수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다른 데서는 파기하는 것을 고가로 매입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승인해 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여기서 질문하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맞아서 다시 질문하는데, 동사무소에 돗트프린터기를 20대를 다시 사서 줘야 되는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레이저시대인데 잉크젯도 안해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그걸 물었는데 잘못 알아 들은 것 같아.
○총무과장 김대철   강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돗트프린터기는 용도상 비교적 큰 용지를 출력하는데 꼭 있어야 할 기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돗트프린터기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느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큰 용지를 출력을 할 때는 돗트프린터기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도래했거나 또는 사용이 많아 가지고 성능이 저하된 프린터기를 점진적으로 교체하고자 이번 추경에 10대분을 저희들이 편성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좋은 의견들 많이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질문요지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고, 또 한 분이 질문한 내용은 채질문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복리후생비에서 연가보상금 부족분이 15일에서 20일로 연장이 돼서 예산 이 증가됐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인건비, 복리 후생비가 각부서별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상된 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대철   예, 연가보상일수가 15일 에서 20일로 증가됨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말 씀드리면 5년 이상 근무자의 법정 연가일수가 20일에서 23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토요전일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가를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토요일 휴무, 일요일 겹쳐서 매주 격주로 쉬기 때문에 연가보상지급일수가 늘어났고 기본급이 증가돼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작년에 비할 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해야만 금년도 연가보상금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해진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예, 방금 건축과로부터 감리비에 대한 내역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순공사비가 90억 이네요.
○총무과장 김대철   100억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순공사비가 90억, 감리비를 산출한 것을 보면 평당 감리비가 19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19만원의 감리비면 이건 감리 금액의 최대치를 적용해가지고 계산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당 19만원 정도라면 설계감리비를 두 번 하고도 남는 금액이라 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10만원 정도면 설계감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감리비를 19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너무나 과하지 않느냐 본위 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0평을 짓는 순공사비가 90억인데 나머지 감리비가 5억 6,000만원이라면 이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최대금액을 적용해서 지불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꼭 이렇게 법정 기준이라기보다 감리 금액을 최대치를 적용해서 하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들 세금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적정하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책임감리에게 적정한 보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용현   예, 하해진위원님 좋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시 정확도를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셨고, 또 최영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강희일위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하나 위원들이 왔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시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희일 위원   이의있습니다. 지금 과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위원장 송용현   그것은 앞으로 수정만 요구했지 감액요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희일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용현   하위원님, 감액요구를 제안 하셨습니까?
하해진 위원   감액요구는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예산안을 보면 법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게 과반수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현실적으로 적정한 금액으로 검토해 가지고 분석된 다음 에 이런 것들의 참고자료를 해주어야 우리가 검토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송용현   네, 하해진위원이 말씀하셨던 몇 가지 질의사항을 제가 요약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가공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현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편성했을 때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역을 첨부해서 상정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총무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과 예산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각실과 설명할 때 계속적으로 질의하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산장비중에서 각과에 보면 레이저프린터기가 별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때 거의 대부분 과가 프린터기를 계상했는데 프린터기를 계상하는 주요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희가 행정전산화 확대계획이 있어서 1995년도에 교육용 컴퓨터가 1대 있던 것을 1996년도에 2.5명당 1대꼴로 컴퓨터를 많이 구입하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올 예산에 의결을 해주셔서 저희가 컴퓨터를 구입했기 때문에 컴퓨터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PC워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쓰니까 출력장치인 프린터기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서 추경예산에 각실과별로 프린터기가 들어가 있음을 양해 말씀드리고 가격면에서는 아까 강희일위원님의 말씀대로, 가격은 저희가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산출하는데 이 가격정보지에 의하면 한 30만원대 부터 최고로는 700만원에서 800만원대까지 가격대가 다양합니다. 저희가 각 기종이나 이런 것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있고 회사별로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희일 위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그런데 이 예산서에다가 기증 자체를 기록한다는 것은 특수업자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상 기종을 표시할 수 없음을 양지해 드리고, 다만 우리가 필요한 프린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원하는,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실의 팩스민원 확대에 따른 것은 A4용지만 쓰면 되기 때문에 120만원대 정도, 감사실이나 이런 데는 240만원 짜리도 있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350만원대로 계상됐는데 그것은 B4, 8절지를 기준으로 해서 컬러기종으로 된 것으로 해가지고, 이 가격문제는 나중에 구입을 할 때 정보시장가격이나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싼 가격을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달청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위원   죄송합니다. 구매는 조달구매를 합니까? 조달청에서 레이저프린터기는 어느 규격은 얼마다, 1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을 해놓고 50만원에 사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그러니까 조달품목이 있고 조달품목이 아닌 것도 있는데
전진명 위원   일반구매도 있잖아요, 일반구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예, 일반구매를 합니다.
강희일 위원   이런 것은 일반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예.
강희일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을 업고서 조달청에서 이건 100만원이다 그랬으니까 1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50만원 짜리를 사도 된다, 나는 이것을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그러니까 프린터기가 예산이 계상된 것은 8월달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각과에서 원하는 기종이 어느 것이다 해가지고, 꼭 그것을 사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과에서 원하는 기종에 대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각과별로 레이저프린터기의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를 드립니다.
강희일 위원   규격을 대서 조달청에 우리가 이것이 10개가 필요하다 하면 그건 별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달청금액을 딱 알고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아무거나 막 사면 누가 그것을 알아?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그런데 컴퓨터는 조달가격으로 하는데 레이저프린터기는 각과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종으로 해서 회사는 지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입찰 을 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하자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희일 위원   차후에 어떠한 물건을 얼마에 왔는지를, 배동식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그럽니다. 재물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종도 다양하고 가격도 다양하기 때문 에 이런 점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0정문자위원 사실 용산전자상가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하는 것 보다 여기 가격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요. 일반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용산전자상가에 가면 엄청나게
전진명 위원   이거 물가정보구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예, 그렇습니다. 물가정보지입니다. 공식기관에서는 거기에 의해 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용현   기획예산과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를 배당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정업무를 총괄하면서 각종 시책추진 사업비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에 대한 인쇄물이 되겠고요, 심경실에 대한 간행물, 토너라든지 전산소모품 그런 것에 대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인상분을 계상했고요, 동작구민 창안제도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상반기에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구정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포상금과 우수제안에 대한 격려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터기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는 B4용지를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전화설치비는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이동전화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배당되어있고 인건비를 계상한 것을 보면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고, 구청직원들에 대한 봉급,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995년도 8월말일자 기준으로 해서 직급별 평균 호봉을 적용하여 199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구간이동, 구동간 이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저희 구청에 장기근속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호봉인상분이라든가 인건비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레이저프린터기는 기획관리에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같은 과에 사용하지만 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두 군데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예산배정이라든지 예산업무를 컴퓨터로 일하고 있고, 그 다음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폭주에 따른 레이저프린터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관리의 자치법규집 추록을 조례개정과 규칙개정 등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과 소송배상금은 저희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당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두 건이 추가로 패소가 됐기 때문에 패소에 대한 배상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전산에 대해서는 전산기기나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동사무소에 주전산실과 연결되는 체납전산망의 회선이 증가되고 송수신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신장비구입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 컬러프린터기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대형 컬러프린터기인데 이것은 주전산실에 설치해가지고 저희 동작구 실과가 볼 수 있도록 하는 컬러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탁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 위원   여기 보면 ‘우수제안사레집’ 발간 1,000만원 했는데 설명 한 번 해봐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우수제안사례집’발간은 저희가 올해부터 동작구의 제안이나 동작 자체 직원들의 제안을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들어온 제안이라든지 각종 구정발전이나 행정쇄신을 위해서 들어온 직원들의 제안, 그 다음 이번 하반기에도 저희가 구민들한테 행정발전 과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치구라든지, 전국에 확산할 필요가 있는, 아니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는 우수한 제안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우수제안사례집' 발간하고요,'아이디어문서작성의 기법'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책을 만들어서, 그런 책을 유심히 읽고 할 사람이 많지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연가보상금에 대해서 1억원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연가보상금 3억원이 들어 있거든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깎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연가보상금이 총무과에서 1억원이 올라와 있고 여기 저희들이 공무원 봉급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알 수 없고, 또 이것을 자료조사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겠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동전화기 설치비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동전화기 설치비가 총무과에서 개인한테 주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의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네. 그렇습니다.
정문자 위원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없습니다. 정문자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지방공무원법 이라든지 법에 계상된 수당이라든지 봉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 드린 연가보상금은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금이고 이것은 일선 행정조직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구청직원에 대한 연가보상금인데 작년까지는 연가보상금이 15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일분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총무처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20일 분까지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저희가 10일분만 계상을 했는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토요전일근무제가 생기다 보니까 개인 적으로 연가를 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일분 부족분에 대한 예산 3억 1,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 인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이디어문서 작성의 기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1년 동안 우리구 행정업무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전직원들에 대한 교육자료로 년초부터 우리가 원고를 계속 써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더 자기 업무에 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절약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정능률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 가에 대한 책자를 저희가 준비를 쪽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해가지고 한두 시간 에기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 사례집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작구에서 여태까지 추진해 온 구민들이나 각 직원들이 하는 우수한 제안이 있으면 그것을 책자화해가지고 타자치구라든지 타시군구라든지 아니면 모든 전직원들에게 파급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자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정문자 위원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할 때는 연가보상금이 동사무소라고 말씀을 안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총무과장이 얘기할 때 15일에서 20일로 연장이 된 그 부족분이라고 그랬고, 또 어떻게 기획예산과장은 10일에서....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네.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침에는 15일까지 연가보상금을 주기로 했는데 저희 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일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직원들도 연가를 많이 가야 되고 자기의 창의나 모든 일을 위해 연가를 많이 권장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는 10일분만 계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토요전일근무제도 있고 하면 격주마다 토요일부터 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연가를 많이 안가게 됐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침상으로는 15일간 연가보상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일분만을 우선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실제적으로 5일이 되다보니까 부족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아니예요. 총무과장은 20일로 연장을 했다고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23일까지 연가를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일만 가고 15일을 안가게 되면 15일분에 대해서만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는 돈인데 정부지침은 15일이고 우리가 실제 예산편성한 것은 10일분만 편성했다 그 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러면 지침을 무시해도 되요, 인건비를?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정문자 위원   지침을 무시하면 안된다, 인건비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아니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연가보상금이라는 것은 12월달에 지급하는데 이것은 항상 정해져 있는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 때 집행하는 것을 봐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느냐 아니면 남으면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정확히 15일분을 준다, 20일분을 준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변동이 많습니다.
정문자 위원   추경에서 인쇄비 부족분을 꼭 만들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이것은 우리도 각종업무총괄을 하기 때문에 인쇄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정문자 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선진국 시찰을 하면서 공무원들도 많이 갔다 오고 우리의원들도 많이 갔지만 우리가 해외에 가서 느낀 것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이런 것에서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외국기관에 가서 정말 자료 얻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비매품으로만 해가지고 실제 볼 수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되고서는 너무나 많은 책들을 발간하는데 사실 구민들이나 직원들이 그 책을 다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너무 과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것에서 예산을 많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선진국에 가서 봤을 때 우리처럼 홍보물이 많이 꽂혀 있는 것을 구경했습니까, 못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저는 안가봐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아직 못가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정위원님, 결론을 지어주세요, 얼마를 삭감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인지.
전진명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번 추경 때 지적 사항인데요, 일단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원안대로 해주고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사안을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내년 추경예산 때에는 이런 문제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줄여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용현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우수제안사례집' 발간을 부분적으로 삭감하기로 서로 약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표현을 안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500만원만 삭감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정확히 거쳐서 확실하게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강희일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을 마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쇄비 중에서 해외시찰보고서 1,000만원, 우수제안사례집 발간이 1,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우수제안사례집발간을 삭감하게 됐었는데 그때 위원장께서 같이 둘을 묶어서 물어 보니까 답변을 못한 사람이 있어서 이것이 그냥 넘어갔는데 그 결론도 지으셔야지요.
○위원장 송용현   정문자위원께서 제안을 해 주셔야 결정을 하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문자 위원   해외시찰귀국보고서 1,000만원 을 삭감하든지 우수제안사례집발간 1,000만원을 삭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송용현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수제안사례집발간을 정문자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뜻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문자 위원   해외시찰귀국보고서가 기획예산과에서 사실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에도 했는데.
○위원장 송용현   우수제안사례집발간에 대해서 박경진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위원   저는 정문자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경진 위원   박경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진명위원이 제안한 것과 같이 이번에 올린 추경에서 다루는 예산은 우선 주고 1997년도에 사실상 가능한 추경을 제출해 줬느냐 안해줬느냐는 우리가 두고 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이디어문서작성의 기법'이랄지, 또 '우수제안사례집' 발간이랄지 공무원들 사기뿐 아니고 공무원들이 필수조건으로 한 번씩 볼 수 있는 국어사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서는 주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문자 위원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될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박경진 위원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지난 번 부족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주고 다음 번에 이것을 우리가 지켜봤을 때 불필요한 것이다, 별 하등의 큰 이익을 못주는 것이다 했을 때 그때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우수제안사례집발간에 대해서 하해진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경진위원님과전진명위원님께 동감을 표합니다만, 사실 해외시찰귀국보고서하고 우수제안사례집발간, 아이디어문서작성의 기법, 이 세 가지를 보면 거의 합쳐서 하나의 공통된 책자로 발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내용 자체들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해외시찰귀국보고서는 상반기에 제작을 해왔는데
하해진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수제안사례집하고 아이디어문서작성의 기법 이런 것은 아이디어 제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서, 같은 책자로 발간하면 아무래도 경비가 절약되는 것 같고, 소기의 효과도 적절하게 노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이러한 인쇄비 종류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아심이 많고 하니까 기왕 이렇게 꼭 해야 한다면 좀더 축소를 시켜서 하나 아니면 두 개 이렇게 총괄적인 편집을 하는 그린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이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고 다음 기회에 이런 인쇄비 발간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신하게 예산안을 올렸으면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이 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분분하므로 가결로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문자위원께서 발의한 것하고 전진명위원께서 발의한 두 안건이 있습니다. 우 수제안사례집발간을 전액 삭감하자는 정문자 위원님과 그냥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전진명위원의 제안이 있습니다. 거수로 할까요, 아니면 기립으로 할까요.
최영수 위원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표결처리한다는 것도 그렇고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원장 송용현   이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릴 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것 500만원 삭감을 서로 약정했었습니다.
박경진 위원   어쨌든 통과는 됐다면서요.
○위원장 송용현   아까 강희일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위원장님께서 두 안건을 놓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범해 가지고 아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 나왔던 건들이 발생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제가 중앙선을 찾고자 해서 이 제안을 낸 것입니다.
정문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하해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시찰귀국보고서’나 ‘우수제안사례집’ 발간, ‘아이디어문서작성의 기법’이나 이 런 것을 책자 한 권으로 묶으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우리가 그 보다 더 큰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 500만원을 깎는다고 해서 우리 동작구 살림에 어떤 큰 혜택이 있다고 솔직한 얘기로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통과해온 것을 그대로 이번 기회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표결로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그러면 원안대로 하자, 다른 이의 없습니까?
박경진 위원   어쨌든 이번에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이것을
○위원장 송용현   이탁규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탁규 위원   조금 전에 하해진위원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고 다음에 그것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얘기대로 ‘아이디어문서작성의 기법’이나 ‘우수제안사례집’ 발간을 잔이 해서 얼마든지 펴낼 수 있습니다. 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자 하지 말고 예산삭감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신문발간, 이 문제도 지금 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로 다 묶어서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이것은 ‘우수제안사례집’ 발간을 묶어서 하도록 해서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송용현   이탁규위원님 제안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절충안을 찾으셔 가지고 ‘우수제안사례집’ 발간을 하면서 500만원 삭감하고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탁규 위원   아니 1,000만원 들 것을 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요?
○위원장 송용현   최영수위원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3N4P운동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직원 친절도평가함 제작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N4P운동 홍보물 제작이 1996년도 우리 동작구정 방침이죠? 1996년도에 끝나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이 운동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최영수 위원   계속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네,
최영수 위원   동작구정 방침인 3N4P운동이 좋은 이미지인데, 1997년도에도 3N4P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간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네.
최영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부족해서 낸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네. 그렇습니다. 이것 홍보물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연구보고 서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저희가 1년 동안 3N4P를 추진하면서 그간의 성과라든지 아니 면 미흡한 점이라든지, 앞으로 전개할 방향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이 책자에 수록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정신문'이나 '우수제안사례집' 발간이나 '아이디어문서작성의 기법'은 책자의 내용과 용도, 시기가 각각 다른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직원 친절도 평가함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저희가 좀더 질 높은 서어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일단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탁구공을 색깔 별로 칠해서 친절, 불친절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가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함에다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영수 위원   어디 함에다가.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구청에는 시민봉사실 입구에 한 군데가 있게 되겠고요, 동은 통별로 비치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런 것을 전체 친절, 우수, 보통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정도 저희가 수거를 해서 평가하여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잘못된 부서에 대해서는 좀 더 잘하도록 채찍을 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영수 위원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인기투표식으로도 될 수 있고.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이 하도 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최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자의에 의해서, 공무원들 인격도 있지 않습니까? 왜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저희가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구민들에게 평가를 받으므로서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잘된 것은
박경진 위원   구민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용현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1996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인쇄비 우수제안사례집발간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 중지)

(13시38분 계속 개의)

○위원장 송용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진홍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방성은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 1억 2,519만 3,000원이 증액된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업무추진비 846만 5,000원은 시민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761만 7,000원은 시민체육대회 참가선 수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64 만원은 카메라 구입비인데 저희 사회진흥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종 행사가 빈번히 개최되고 또 개 체육시설에 대한 순 찰, 보안이 매일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 있는 카메라 한 대는 구형인 데다 날짜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적실성이라든가 주민 만족에 대한 질이 떨어져서 이번 기회에 신형카메라 두 대를 구입해서 주민 만족을 고양시키려 합니다.
  다음 시설비 등에서 1억 847만 1,000원입니다. 이중 1995년 내무부 지방교부세 8억원이 교부되어 이중 토지 및 건물보상비 그리고 설계비로 집행하고 사용잔액 1억 812만 1,000원은 내무부에 집행잔액사용계획서를 제출, 사용 승인되어 이번 추경에 전액 시설비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동전화기 설치비입니다. 앞서 카메라 구입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행사시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순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이동전화기를 구입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용현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석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총 3건에 4,832한원으로서 내용은 투사환등기 구입비 29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462만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비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항목중 투사환등기는, 위원님들께서도 을지연습 훈련기간중에 저희들을 격려하러 오셔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위원님들께 브리핑을 할 때 챠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종전 같으면 전문 파트사도 있고 그래서 좀 늦어도 용이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산화시대에 비추어 볼 때 전문가들도 구하기가 어렵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이것을 워드로 쳐서 올려놓고 투시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인데 29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서 이것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고요,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느립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462만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반을 늘려서 교육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소화장치함은 지역의 소방서에서 화재취약지역을 조사하고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최소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7군데로 240만원이 소요되는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해서 유사시 누구나 들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분발하고 지역의 재난방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용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는 특정한 장소가 계획되어 있는지, 또 아울러 이것이 소모성이라서 설치를 하면 재사용이 불가능한건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석기   그것은 수도가 들어가 있고 대형건물은 소화전이 있는데 호스 같은 것을 장치하여 거기에 연결해서 수돗물을 뽑아 가까운 거리에서 처리하는 장비로 함에 넣어 놓고 계속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상수도 시설 설치가 된 곳이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하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석기   예, 일단 대형건물이라든지 재래시장에 설치를 하고 또 민원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확인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니까 소화전이 없으면 어디다 뽑아서 연결을 하느냐 이 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석기   예, 그것이 없으면 안되죠. 그런 것이 있는 곳이라야 되고요, 그런 필요성이 점차 고조되는 것은 저희는 도로가 대부분 고지대고 또 야간주차 무질서 관계도 있고 해서 사고가 일단 났다 하면 대형화되고, 특히 사당5동 같은 곳은 주택가로 대낮에도 집이 전소되는 이런 일도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설치장소는 지금 조사해 놓은 내역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석기   예,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예, 박경진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진 위원   이게 지금 소화전이 지하에 묻혀있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도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석기   지하에 묻혀있는 것도 호스를 연결할 수가 있도록 되어있는 것은 연결이 가능합니다.
박경진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상도2동 같은 곳은 산동네로 아주 복잡해서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뎁니다. 그런데 하수도가 나가는 속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잘못설치가 된 곳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화재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을 열지 못해서 다 전소된 뒤에 소방서에서 와서 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되었는데 이런 곳에도 연결을 해서 쓸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석기   소화전은 차에 싣고 온 물이 다 소진되었을 때 가까운 곳에서 연결을 해서 쓰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불이 늘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해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러한 곳에도 쓸 수 있는 다양한 용도가 아니고 밀집지역이 연결된 인근에 함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동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더구나 소방인력도 아닌데 그런 점은 이용이 용이하지 않겠습니다.
박경진 위원   이게 17개소로 알고 있는데 대략 시장이나 밀집된 지역에 비치가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석기   예, 대형건물이라든지 불이 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세대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박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난관리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7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이랑   재무과장 임이랑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과목 3억5,328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산관리과목에서 감배정된 2,935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관리과목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로 4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비용은 1996년도 3월부터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비용입니다. 저희 재무과에 일용인부임을 한 사람 쓰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말까지 쓰는 비용으로 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총 13개 품목 110건에 1억 6,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각실과동에서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수책정된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으로 구분이 되는데 신규취득은 8개 품목 59건으로 8,198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대체취득은 노후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55개 품목 51건으로 8,471만 7,000원입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 과목으로 1억 8,6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1995년도 국비와 시비보조금 중에서 집행잔액입니다. 국비 5,817만원, 시비 1억 2,800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시로부터 내려온 보조금으로 세입세출액 현금고지서에 의해서 다시 반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과목으로 감배정을 받은 2,935만 2,000원은 관서당경비로 170만원 증액되었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 3,175만 2,000원, 그리고 시설비로 70만원입니다. 그러면 관서당경비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금년도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무국에 시보직원 4명을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부족된 급량비와 여비를 주기 위한 것이고요, 다음 시설비로 책정된 분야는 소송업무를 추진하는데 직원 한 사람이 매일 법원에서 일을 하는데 그 직원과 사무실과의 연락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동식전화기 두 대를 설치하기 위한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용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윤전등사기 4개 동을 일러주시고요, 다음 이동전화기가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에 35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 또 기획예산과 전화기 35만원이 중복해서 들어있네요
○재무과장 임이랑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전둥사기 설치를 위한 4개 동은 상도동, 사당동, 노량진동, 혹석동으로 구분해서 각 지역별로, 그룹별로 하나씩 동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전진명 위원   어느 동에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임이랑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상도동 지역은 어느 동이 가장 적절하며 또 사당동 지역은 어느 동이 가장 적절한지를 집행부서에서 결정이 되면 방침을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이동식전화기 설치비 35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전진명 위원   그런데 윤전등사기가 행정상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별로 준다는데 행정상 어떻게 타동의 직원이 거기 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임이랑   윤전등사기는 일반적으로 상세히 설형을 드리면 선거라든지 집중적으로 사용을 할 때 쓰는 것으로 한 번 쓸 때 집중적으로 바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앞으로 선거라든지 다량으로 필요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가격도 비싸고 해서 우리가 집행 부서에서 협조가 되면 필요한 동에 설치를 할겁니다.
전진명 위원   이렇게 사전에 미리 사서 놔두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이 제기가 되겠네요?
○재무과장 임이랑   지난 번 네 가지 선거를 한꺼번에 치루다보니까 행정장비가 부족해 대비를 못해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어느 동이라고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투표용지 같은 것을 만들어 델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네 구역으로 나누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진명 위원   알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이동전화기는요?
○재무과장 임이랑   이동전화기는 이제 각과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업무로 인해서 한 직원이 40건 정도의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거의 구청에서 근무를 못하고 검찰청이나 법원으로만 계속 다니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제일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과 검사들과 연결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해서 이번에 직원들한테
정문자 위원   아니, 그거는 알아요.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135만원이면 한 대에 얼마씩 따졌느냐 이거예요. 135만원은 뭐냐 이거 예요, 전화기를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임이랑   핸드폰 가격입니다.
정문자 위원   핸드폰 가격이 135만원씩 왜 들어가요.
○재무과장 임이랑   시설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정문자 위원   시설비는 기획예산과에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아까 설명한 대로 하 면.
○재무과장 임이랑   한 대당 3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입비가 35만원입니다.
최영수 위원   요즘 디지탈 이동전화기로 아무리 좋은 것도 70만원대면 살수가 있는데 135만원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위원장 송용현   아까 35만원과 135만원이면 170만원이 되는 겁니다. 비용이 딱 나와 있는데 맞지가 않지요.
○재무과장 임이랑   이 건은 의견을 들어봐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서면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 답변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은 설치비까지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설치비까지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고요,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이야기했을 때 등록비라고 하셨는데 전혀 계산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답변준비할 시간을 좀 드리고 다른 결의있으시면 하십시오. 최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수 위원   자산취득비중 에어컨디셔너가 동작동에 한 대를 설치하는 비용인가본데 지 금 20개 동이 있습니다만, 각동에 에어컨디셔너가 다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이랑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다면 동작동에는 없어서 신규구입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이랑   동작동은 별도 사항이 있습니다. 동작동사무소 2층에 무료 결혼식장 을 개설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에어컨입니다. 사무실은 별도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무료 예식장을 개설하면서 에어컨과 함께 피아노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다른 질의있으세요?
정문자 위원   다기능 사무기기에 문화공보 실, 감사실, 주택과, 건축과, 이렇게 나와있는 데 각부서별로 보면 이번에는 사무기기 구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은 어떤 사무기기인지 궁금하거든요.
○재무과장 임이랑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공보실의 다기능 사무기기는 컴퓨터가 되겠는데 이번에 하나 새로 계산한 것은 문화공보실 의 인허가업소 전산화업무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감사실은 감사작업 전산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주택과의 다섯 대는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직원들이 업무상 부족하다고 해서 다섯 대를 요구했는데 당초 주택과 직원은 31명입니다. 그런데 네 대밖에 안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세 대가 있는데 그것도 직원이 26명인데 두 대밖에 안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문자 위원   그럼 컴퓨터를 산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이랑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용현   재무과장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재무과장 임이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문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동전화기 가격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상할 때는 금액을 135만원으로 해놓았는데 그 간에 OECD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 지고 행정장비, 특히 계기들의 참이 엄청나게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35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한꺼번에 135만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구입할 때 가격이 내렸으면 그 가격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과의 35만원은 전화설치비 예산하고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이랑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기계가격입니다. 앞으로 국제가격이 또 떨어지면 거기에 맞추겠습니다만, 당초의 계상과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최영수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사회니 여러 가지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입장인데 가격정보에 대해서 너무 뒤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상정해서 돈이 다른 쪽에 집행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다만 얼마라도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가격계산을 해주셔야지, 무작정 올리고 나중에 빼겠습니다하는 무책임성 발언은 재고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이랑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가정보라든지 예상을 많이 해서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진명 위원   꼭 필요한 돈만 예산을 잡아야지 과다하게 해놓고 남아서 다시 예산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용현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좋은 질문들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 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되도록 간략하게 해주시고 집행부측도 미리 자료 준비를 하셨 다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자료 준비하시지 말고 가급적 자료를 빨리 준비하셔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답변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징수1계장 유로봉   세무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1996년도 예산안 전액을 설명드리면 우리 과 1996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2억 2,937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잉크젯프린터 구입비로 계상한 770만원을 합하여 2억 3,770만원입니다. 잉크젯프린터 구입비의 세부적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린터기의 주요 종류를 말씀드리면 돗트, 잉크첫, 레이저프린터기가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종은 잉크젯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돗트프린터는 OCR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제외하고, 레 이저프린터기는 성능이 좋습니다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잉크젯프린터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돗트프린터기는 기종이 5년 이상 경과하여서 노후된 것으로 OCR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리도 불가능하여 잉크젯프린터기 7대를 교체구입코자 합니다. 그 금액은 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6년도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소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용현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 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과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졌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서정순   부과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1996년도 당초 총 예산은 1억4,849만 7,000원이며 금번 추가편성액은 1,348만원입니다.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248만원과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 편성내용은 구청에서 직접 부과징수하고 있는 각종 지방세, 시세가 8개 세목이 되고 구세가 4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용 봉투와 전산용지, 전산고지서 등 인쇄비 부족분 약 248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으로 잉크젯프린터기 10대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잉크젯프린터기는 컴퓨터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기계로 OCR고지서를 발급하고 부과내역서를 출력하는 기기입니다. 기존의 기기는 노후되고 해서 불용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대체취득으로 10대 구입비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런터기가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잉크젯프런터기로 통일해서 그 프린터라야 OCR전산이 됩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용현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덕희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1996년도 당초 예산은 I억 6,614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자동인증기 1대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예산 1억 6,9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각종 증명발급용 자동인증기는 발행일, 직인, 관인, 수입증지, 일일집계, 누계, 수수료 계산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자동기능을 가진 기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적과의 1일 처리 건수는 360건인데 자동인증기를 사용하게 되면 증지 구입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겠고 풀칠과 소인을 하지 않고 민원처리를 하게됨으로써 처리가 간소화되고 발급시간이 단축되는 등 행정능률 향상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용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국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일반적인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에 알맞는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영사업인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노인정 개보수비, 그리고 노인정 매입비가 증액대상이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은 47억 7,712만 3,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이 8억 6,837만 9,000원으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저희 과 총 예산은 56억 4,5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기준경 비, 관서운영비 등은 2,380만 5,000원입니다. 이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이전금 6,639만 4,000원으로 그 내용이 ‘사랑의 징검다리’ 책자 발간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 능력이 없고 생계가 어려운 저 소득 취약계층인 독신 노안,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감등으로 갈수록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분들의 실생활을 널리 알리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을 얻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과 연계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도움을 주고, 또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및 각종 자활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입니다. 다음 구립노인정 개보수비는 신축년도가 오래되어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노인분들에게 깨끗한 공간과 편리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용과 사당복지관 부설 어린이집 급간식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보상금은 지난 7월 노인교통수당이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비 용으로 340원에서 400원으로 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 2,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기존 상도2동 장수노인정이 공공청 사인 구민회관 및 보건소 부지에 편입됨에 따 라 그 철거가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대체 노인정 부지 구입비 3억 730만원과 노인 여가시설이 부족한 사당1동에 노인정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사당1동은 현재 노인정 1개소로 노 인 수에 비해서 노인정 수가 부족하고 신남성중학교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작대로변의 노인분들이 현 노인정 이용시는 약 1킬로미터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인정 부지 매입비 3억 2,300만원, 사당복지관 부설 어린이 놀이시설부지 매입비 5,200만원, 부대시설 설치비 포함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편성된 추가예산은 사회복지 업무에 쪽 필요한 예산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용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구립노인정 27개소 개보수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노인정을 보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금년도 보수대상 노인정은 총 2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기 보수 한 노인정이 6개소입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 도 예산 2,500만원 중에서 지금 2,100만원 정도를 썼고 나머지 4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 안에 올린 겁니다.
전진명 위원   3,600만원은 추경때 시행할 사업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예, 그렇습니다.
전진명 위원   전반기 것도 돈이 몇 백만원 남아 있다는데 자세한 내역도 없이 예산만 이 정도 있어야 하반기에 시행하겠다 한다는 것은 계획이 조금 잘못 산정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하반기에 보수할 노인정 숫자를 말씀드릴까요? 21개소입니다. 이것은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상도1동, 상도2동, 상도4동, 본동,
정문자 위원   과장, 잠깐만. 우리가 그걸 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나중에 유인물로 좀 해주세요.
○위원장 송용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1996년도기정예산액은 47억 7,382만 3,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에 1억 9,370만원이 감액되어 가정복지과 총예산액은 45억 8,01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중 국고보조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2억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학교나 종교시설에 보육시설 설치시에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1996년도 당초 예산을 가내시액에 맞추어 편성하였으나 그 후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교부액을 축소하여 지원교부함에 따라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비 부족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본동어린이집 개보수비 1,500만원과 흑석어린이집 개보수비 1,00O만원입니다. 본동어런이집은 옥상에서 누수가 되고 난방시설이 고장이 나서 도시가스 설치 및 옥상 방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흑석어린이집은 건물 뒷편이 경사진 곳인데 자동차 통행량이 증가하여 통행시에 담장이 없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바 방호담장 설치가 필요하고 지하실 누수가 심하여 이를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중 보상금입니다. 지방 청소년위원회 사업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소년소녀가장 13세대에게 한 세대당 1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구 청소년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위원회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부족액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996년도 본예산에 인건비 지원을 위해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나 그 후 보건 복지부에서 시달된 1996년도 사회복지시설인 건비보조지침에 종사자 봉급이 1995년도 대비15% 인상된 바 있어 그 차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용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어린이집 개보수 부족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동에 지붕이 샌다고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누수가 됩니다.
최영수 위원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1982년도에 개원한 시설입니다. 유아원으로 있다가 1991년도부터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최영수 위원   최근에 짓는 어린이집들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2년입니다. 본동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수리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사도 마쳤습니다.
최영수 위원   14년 정도 돼서 상당히 노후화 됐을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건물이 노후되었습니다.
최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오셨어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청소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몇 부서 남지 않았으니까 준비하고 계셨다가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철수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4억 3,038만원에 7억 1,297만 7,000원이 증가된 141억 4,335만 7,000원으로 주로 환경미화원 임금인상, 민영화 추진에 따른 환경미화원 퇴직금, 그리고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중 시급한 청소 현안업무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임금인상은 1996년도 서울시환경미화원임금지급지침에 의거 금년 1월 1일부터 전년도 대비 22.2%인 29만 4,828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중 16만 835원은 본예산 편성시에 인상되었고 나머지 인상분 13만 3,993원이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주요인상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본급 1일 1만 1,600원에서 1만 2,420원으로 82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1일 31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상여금은 인상된 기본급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했으며 야간근무 수당은 전년도보다 104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일, 월차수당이 전년도보다 1,230원이 인상되어 편성되었으며 학비보조수당은 중학교 9,300원, 고등학교 1만 7,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계보조비도 1만원이 인상되었으며 전공무원이 지급받는 명절휴가비도 기본급의 820원 인상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교통보조비 5만원은 금년도에 신설되어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미화원 인상은 1인 당 13만 3,993원이 인상되어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청소업무 민영화 추진에 따라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금년도 9월 30일 현재 29명에 달하며 앞으로 12명이 퇴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평균 퇴직금이 3,500만원으로 앞으로 4억 2,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퇴직자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필요한 예산만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 청소과는 컴퓨터 7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프린터기가 3대밖에 없어 프린터기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프린터기 2대 구입분 36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현재 보라매 대방동집하장에는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약 80톤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주로 소파, 침대 등의 해체작업 시 발생되는 폐기물들로 현재 80톤에 이르고 있어 긴급처리하지 않으면 처리가능한 쓰레기 마저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톤당 약 20만원 씩 1,6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사업 추경예산은 청소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용현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이미 금년 본예산에 잡혀 있어야 할 걸 지금 추경으로 넣는다는 것은 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잡을 때 금년도 인원에 대한 책정이 있고 퇴직예상자가 나왔을 텐데 12명의 퇴직금이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래 우리 구 제1회 총 예산안 편성지침이 금년도 4월 24일에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편성했으면 되는데 그때에 전부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자로 대행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미처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무슨 확정이요?
○청소과장 김철수   환경미화원 민영화 확대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용현   확대계획이 예산을 잡은 이후에 됐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철수   예, 5월 1일자로 됐기 때문에
○위원장 송용현   예상을 하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예.
○위원장 송용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민영화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인력이 직영으로 할 때 보다는 많이 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 알려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예.
박경진 위원   수당 같은 것을 보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혜택을 주는데,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야.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몇 명이나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청소과장 김철수   당초에 대행확대지역 근무자가 7개 동에 85명이 있습니다. 30명이 감축되고 55명에 대한 작업 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진 위원   그럼 지금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예, 제가 그걸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지역청소에 지원이 됐고, 가로청소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지역에 분류수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방동 보라매공원 집하장을 보게 되면, 폐기물이 침대랄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해체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 기동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민원이 지연되면 우리 기동반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진 위원   지금 이 분들한테는 과거에 주던 야간근무 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주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철수   물론, 안나갑니다. 야간에 하는 사람한테만 나갑니다.
박경진 위원   예, 야간에 하는 사람만?
○청소과장 김철수   예, 기본급만 나갑니다.
박경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태봉   위생과장 유태봉입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위생과 기정예산액은 1,395만 1,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액은 849만 5,000원을 더 추가편성하여 총 2,244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 추경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로서 전산소모품 구입비가 193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전산화 장비를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레이저프린터기 토너구입비입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도면관리전산화 SW구입비 36만원은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위생업소 도면관리 전산화 장비구입비 619만 9,000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면입력장치인 스캐너 구입비가 222만원, 기존 및 신규위생업소 허가증 및 위생업소 관리대장을 출력하기 위한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가 385만원, 마지막으로 서울시 전자계산소와 자료를 직접 송수신하기 위한 장비인 모뎀 구입비를 1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서울시 위생업무 전산화 교체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위생업소 전산화 및 도면관리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이번에 추진 예정인 위생업소 도면관리 전산화 추진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생업소 허가증, 허가대장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였으나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도면까지 입력할 수 있는 주전산기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체함에 따라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위생업소 관리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허가증에 도면을 삽입하여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으며 각종 대장까지 전산화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설치 운영하여야 하므로 예산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용현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맞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 중지)

(15시5분 계속 개의)

○간사 최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춘묵   주택과장 직무대리 주택 계장 김춘묵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49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관서당경비인 직원여비 및 급량비 부족분 425만원과, 자산취득비인 프린터기 2대 구입비 22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영수   주택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주택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안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주택과 직원이 31명에 컴퓨터가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주택과에 컴퓨터가 부족하면 업무에 필요한 것을 올리면 좋잖아요, 실제 올라와야 할 예산은 컴퓨터 같아요.
○주택과장 김춘묵   컴퓨터는 지금 1997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린터기 두 대만 구입하는 겁니다.
박경진 위원   급하지 않으니까.
정문자 위원   왜 안급해요? 컴퓨터 필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어요?
○간사 최영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도시정비과장 박찬학입니다. 도시정비과 기정예산액은 8억 148만 4,000원입니다. 금번에 불법광고물정비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240만원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 레이저프린터기 2대분 352만원, 592만원이 증액된 8억 740만 4,000원 되겠습니다.
○간사 최영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최영수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교통행정과장 김석배입니다.
  우편물량증가로 우편요금 4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증기구입은 자동차등록원 부 발간용으로 한 대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번호판 자동절단기 구입은 현재 수동식 절단기를 자동식 절단기로 교체하는데 사용코자 한 대 구입비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방동 지구 교통개선 사업은 총 소요예산 17억 3,400만원으로 그중에 확보된 예산은 15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경찰공안협의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요구액 1억 7,400만원은 일부 미시행구간의 사업비로써 당초 계획된 구간을 모두 완성함으로써 기대되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로안내표지판정비는 건설교동부에서 도로표지규칙 개정작업을 해서 10월중에는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부터 1999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다발지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금번 추경에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영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에서 제출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교통지도과장 서영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감리비 259만 7,000원은 상도종합건물 보수공사에 대해 철저히 감리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주차장 사용료수입 2억 4,526만 1,000원은 저희들이 동작구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적극 추진하여 본금액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임차불이행 귀속금 1,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주차장비 미체결된 것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1,380만원은 상도1동 477번지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본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이월금 2억 5,607만 8,000원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주신 1995년도 세입세 출결산서에 의거 경정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견인료수입 4,962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 은 금년도 견인 목표량을 수정하게 되어서 본 금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시설비 672만원은 도로신설, 공영주차장 확대, 거주자 우 선주차제 실시 등에 따라서 추가 표지판 시설비 구입분입니다. 일반수용비부분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2,122만 8,000원은 과태료고지서 출력추가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주 자 우선주차제 단속비용 59만원은 가산금부과 스티커, 가산금부과예고장, 홍보플래카드 비용입니다. 다음 복사용지 56만 6,000원은 각종 단속에 따른 문서작성 보고사항이 많아서 저 희과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상도종합건물 안전진단비 30만원을 감하 게 된 것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한 관계로 특별회계에서 감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4,529만 1,000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 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매월 다소 증감이 있으나 7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 44명으로 계상한 관계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체납포상금 400만원은 서울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과소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1,405만 7,000원은 당초 연금부담률 적용을 16/1000으로 해야 되는데 65/6000으로 하는 관계로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4,962만원은 견인 목표조정에 따라서 세출부분을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견인차구입비 6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견인차 구입비용의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차건설기금 경정분 1억 1,016만 9,000원은 특별회계내 추경세입 감소분과 세출변동분을 계상한 결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영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주차장사용료 수익은 우리 구 청 주차장 사용료 수입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저희들이 동작구 관내에서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실시하여 민간위탁한 위탁계약 금액입니다.
정문자 위원   그러니까 입찰본 입찰금액이란 말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예.
정문자 위원   그리고 상도1동 거주자우선주 차제에 따른 주차요금은 차 한 대당 얼마씩 받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그게 지금 주간제, 야간제, 전일제, 세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전일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만원, 야간인 경우 는 2만원, 주간에 사용할 경우는 3만원 되겠습니다.
박경진 위원   야간 2만원?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예.
정문자 위원   근데 그것 좀 물어봅시다. 지 금 우리가 주차장 입찰봐서 현재 개인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당 월 얼마를 받고 하는 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자기네 점포앞에 그어 놓으니까 상인들이 자기 상가 앞에 차를 대놓으니까 장사가 안된다는 거예요, 다른 차들이 돈주고 차를 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곳은 자기네 그어놓은 옆에다 낮에 물건을 놓고 사용하는데 대당 8만원씩을 준데요.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일단 주차요금을 급지별로 4급지까지 구분해서 결정하고 있는데, 일단 그 한도순 이하로는 받아도 되는, 한도순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월 받을 것을?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예, 한도금액을
정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최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해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상도종합건물 안전진단비경정해 가지고 30만원을 했지요? 그 상도종합건 물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상도종합건물은 우리 동작구하고 경찰청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 니다.
하해진 위원   그런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뭐가 불량해서 진단을 하는 것인지?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그 건물을 지을 때 어느 정도 구조적 결함이 발생해서 1996년도 6월에 대한건축사협회에 구조안전진단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 같아서 미리 안전진단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럼 30만원 가지고 했어요, 안전진단비를?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그래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됐는데 안전진단비가 1,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한 관계로 특별회계에서는 삭감하게된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경찰청하고 우리 동작구건데, 진단비도 반반씩 부담해야되는 거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차후에 검토가 아니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고,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시공을 동작구에서 하고 1층,2층은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고, 3 충,4충,5층, 지하층은 동작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건축을 한 이후에 안전진단을 하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예, 시공을 우리 동작구청에서 시행한 관계로 보수공사는 시공업체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일단 안전진 단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문자 위원   보수공사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가 되기 때문에 원시공업체에서 보수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진명 위원   업체한테 맡겨야지 왜 구의 예산을 1,200만원이나 들여서 합니까?
하해진 위원   상도종합건물 시공을 할 때 시공자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예.
하해진 위원   동작구에서 하청을 줬겠지요. 시행청은 우리 동작구지만 시공은 종합건설시공업자가 했었을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예.
하해진 위원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공자측에서 안전진단비를 납부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동작구 구비로 안전진단비를 쓰느냐 말이예요.
정문자 위원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건설회사가 구청측에 다 돈을 맡기잖아요, 예치를 한단 말이예요.
○교통지도과장 서영관   예.
박경진 위원   시공이 몇 년 됐는데요?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198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 기금으로 450만원인가, 상도종합건물이 장승백이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있는, 밑에 파출소가 있는 그 건물인데 당초 이 건물 자체가 부실하다 하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교통지도과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공익요원들이 거기 가서 사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있는데, 큰 차량이 지나간다거나, 그 곳이 지하철공사 구 간입니다. 울리고 하다보니까, 밑에 있는 파출소에서도 저희들한테 문제 제기를 해서 관 내 건축사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현장답사한 결과 육안으로 봐서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건 안전진단을 해봐야겠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학회에 안전진단 의뢰를 했어요. 안전진단하기 전에는 건물이 잘못된 건지, 잘된건지 알 수 없으니까 안전진단 결과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 보수비용이 추계로 총 5,000만원 가량됩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시공잘못, 설계잘못, 지하철 공사 영향, 이렇게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명쾌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시공, 설 계, 지하철공사 영향, 세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한테 당신들이 보수를 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하자보증금을 사용해서 보수를 하겠다, 그런데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한두 번 독촉을 했더니 자기들이 한 공사이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하에 보수를 하겠다, 물론 전적으로 시공잘못이라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보수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비는 당초에 1,200만원을 세줬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우리 소유관계상 그렇다 해서 일반회계에서 하고 우리는 삭감하게 된 것인데 실제로 당신들이 안전진단비용까지 다 물어라 하는 것은 거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안전진단 결과 전적으로 이건 시공자 책임이다 하는 결론이 나왔으면 당연히 안전진단비도 거기다가 부담을 시키고 보수도 거기서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5,000만원이 드는 보수공사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전진단비용까지 부담을 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판단했습니다.
○간사 최영수   도시정비국장께서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해진 위원   도시정비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 진단결과가 구조적 불합리인지 내장 공사에 대한 불합리성인지, 또 적법하게 시공과 감리를 거쳐서 준공이 났었는데 사용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하철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 자가 발생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안전진단비라든지 기타 등등 하자보수 금액도 책정을 해서 어떤 백 페이퍼(back paper)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자 위원   국장님, 지하가 임대 안됐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빈 상태로 있습니다. 
  0전진명워원 아니 건물이 경찰청 건물이라는데 우리가 시행해서 1989년도에 지어진 건 물인데 구청에서 뭐 때문에 계속 관리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준공이 1995년도에 났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격을 가진 건축사가설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없었던지 우리 건축과 직원이 설계를 했습니다. 아마설계 부실하고 시공회사의 시공문제, 그 다음현재 지하철공사에 의한 충격, 이런 것인데 설계 잘못의 책임은 얼마, 그 다음에 시공 잘못은 얼마, 또 지하철공사 잘못은 얼마,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고 대충 그런 연유에서 부실이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났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시공회사에서 전체 책임을 지고 보수를 다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설계 착오랄지, 지하철공사의 책임이 얼마인지 계산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 안전진단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보수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공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해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법하게 공사를 시공해서 준공을 했다면 지하철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이고, 적법하게 시공회사에서 준공이 났는데 이러한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했다면 지하철공사에 모든 책임을 전과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전진명 위원   지금 어떤 기관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런 하자가 있다면 준공 이전에 안됐기 때문에 시공자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이렇게 끌고 나가다가 만약에 큰 사고가 났을 때 구청에서 책임을 질 겁니까? 지금 이대로 나간다면 사고위험 도발성이 있는데, 우리 구청 담당 건축과 직원이 설계를 했다면 그건 설계에서부터 잘못되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건물상에 이상이 있다면 시공자한데 빨리 하자보수를 시켜서 해야지 이렇게 끌고 나가다간 우리 구청에 큰 누가 될 수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하자보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비는 지출됐고 감리비도 추경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간사 최영수   우리 위원님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납득이 가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네.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건축과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는 레이저프린터기 한 대, 물품구입비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7월 5일 혹석동 97번지 일대인 혹석중심지구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되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혹석지구 도시설계용역비 1억 5,326만 6,000원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최영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1996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건설관리과장 조태혁입니다.
  우리 과는 당초 예산이 4억 9,538 6,000원인데 4억 1,715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9억 1,253만 8,000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국에 일용 시보 여섯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라든가 여비 등 관서당경비가 21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각종 도로, 하수도 등을 설치하므로써 미불보상 청구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4억 1,502만 7,000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시설비를 5억 1,502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영수   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건설관리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토목과장 천석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국립묘지 앞 지하철도승강기 유지관리는 네 대의 장애자용 리프트를 단가계약으로 해서 쓰기 위해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재료비 구입은 연초에 편성된 예산을 창고짓는데 썼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제설하는데 여러 장비하곤 자재를 구입할 생각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의 사무환경개선 물품구입은 우리 과가 시법사업으로 진행중인 OA사무실 현대화 계획일환으로 편성된 예산을 우리 과가 선택되어서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사무실 현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 설계프로그램 오토 캐드(AUTO CAD)도 이것과 맞추어 가지고 설계도면을 전부 전산화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도면정리 용역 9,000만원은 시설물관리특별법에 의해 전도로시설물을 도면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비 사당2동 127번지 40호 앞 가각정리분은 연초에 편성할 때 보다 측량결과에 의해서 영유권 상이 추가 됐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사당4동 313번지 4호 주변도로개설 공사는 현황도로인 사유지의 보상을 요구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결과에 의해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전번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시 이것은 사 업의 필요성을 재고하고자 다시 한 번 조사할 예정으로 이것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시설비 도로정비는 이번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으로 저희가 1차 심사해서 사유지를 제외하고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최종 선정된 곳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영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지난 번 사당2동의 가각정리 하는 것 도면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요경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얼마가 모자라는지, 가각정리하는 부분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일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도로정비를 그냥 포장을 한다는 이야기인지 지난번처럼 토지를 또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어요.
○토목과장 천석현   도로정비는 전부 도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황 도로를 정비하 는 것입니다. 도로경계선만 설치하는 정비공사입니다. 개설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정문자 위원   이것은 도로개설이표, 그런데 여기 보면 도로정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토목과장 천석현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전부 다 있는 도로를 깨끗이 정비하는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토지매입비 가각정리 증가분, 이 가각정리가 몇 평입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17평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확대 보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측량 결과가 나 와 가지고 34평을 영유권 보상하는 것입니다.
정문자 위원   저희들이 도면을 보고 어느 정도인지, 정말 가각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사항인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지 않는가
○토목과장 천석현   동작동사무소 바로 앞부분인데요, 그것은 사업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연초에 사업이 확정된 것만 정리하는 것입니다.
송용현 위원   어디냐 하면 동작동사무소 앞에서 아파트 쪽으로 15미터 올라가다 보면 도로측면에 건물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진명 위원   그런 도로가 많더라고, 확 튀어 나와 가지길 도로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데가 많아요.
정문자 위원   유지가 아니라 새로 짓는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 기회가 있으면 약수맨션아파트를 가보세요. 새로 짓는 건물도 나와 가지고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가각정리는 되도록 해주면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고 측면에서 좋긴 한데 당초 예산하고 추가분 7,500만원이 나와 있어서 몇 평이나 되는지 이것을 좀 우리가 상세히 알고 예산통과를 해줘야지, 얼마나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해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누가 물으면 '그것 얼마 되는지 몰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토목과장 천석현   연초에 편성되어서 우리가 보상 중에 있는 건물인데 처음에는 도면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전체 보상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정확히 측량을 해보니까 확대보상하게 되고 거기에다 영유권 이 추가되어 가지고, 영유권이 약 4,200만원입니다, 대부분이 영유권으로 보상이 될 것입니다.
정문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전체 약 1억 3,000만원 됩니다.
정문자 위원   영유권까지 다 합쳐 가지고.
○토목과장 천석현   추경에 7,500만원이고 연초 예산 6,000만원해서 약 1억 3,000만원입니다.
박경진 위원   34평입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네. 34평입니다.
○간사 최영수   송용현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송용현 위원   몰라서 묻고자 합니다. 도로 시설물 도면정리 용역인데요, 어떤 것을 정리 하는 것이죠?
○토목과장 천석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전도로시설물 다 포함이 됩니다만, 옛날에 만들어 놓은 도로시설물은 도면이 없습니다. 제가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작년에 2,000만원 용역을 들여서 일부 도면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설물 전체를 다 도면복원해야만 유지관리하는데 편리하고 시설관리물특별법에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9,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도면이 없는 전도로시설물의 도면을 다 복원하는 것입니다.
송용현 위원   좋습니다. 좋은 방안인데 그런 도면정리 용역비를 계상할 경우 같으면 본 예산편성때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을 지금 추경예산 때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죠. 우리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도면정리를 한다하면 이 미 본예산에서 책정이 되어서 정리가 이루어 져야 원칙인데, 이것이 이제 와서 9,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내놓는다는 것은 안맞죠.
○토목과장 천석현   네, 맞습니다. 잘 지적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사실은 도면정리 용역을 우선 순위에서 미루었는데 본청의 심사결과 미비점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 때는 복원하고 내년부터는 이 도면으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송용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말이예요, 추경예산 전체가 대부분이 무계획속에서 가상된 금액만 내왔어요. 솔직히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지만, 너무나 계획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주의하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 우리동작구의 발전을 위한다면 예산을 계획성 있게 잡으셔서 우리 위원들이 들을 때도 아, 저것 정당하다, 옳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거의 위원 대부분이 들었을 때 그래요, 저것 그냥 엉터리인데 하는 수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최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해진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하해진 위원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도면정리용역 9,000만원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면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동작구 도로를 관리합니까, 없는 도면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진행된 사항을 제가 지금와서 모른다 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 20년 전부터 시설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면이 있는 경우는 불과 몇 년 전것만 있고 20년 근방에 있는 것은 도면이 전부 없습니다. 그것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저희가 업무를 그 동안에 잘 못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번에 복원된 도면은 전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저희 기술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전산화를 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분실되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9,000만원 예산만 편성되면 동작구 전역 도면정리를 다한다는 말이죠?
○토목과장 천석현   네.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됩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도로시설물은 토목과에만 국한되는 시설물에 대한 도면입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네. 맞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도로시설물 이 많은데 다른 과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려면 이 도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합병해 가지고 우리 구 자체 도로시설물에 대한 도면이 만들어져야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네. 지금 이 도로시설물 도면에 되어 있는 것은 동작구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외부기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하수시설물이나 녹지,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 일단 도로시설물에 관한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토목과에서 관장하지 않는 시설물이라도
○토목과장 천석현   토목과에서 관장하지 않는 도로시설물은 없습니다. 거의 다 저희가 관리합니다.
송용현 위원   네. 송용현위원입니다. 우리 하해진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9,000만원 들여서 도면정리용역을 완전히 마치고 다음부터는 이것이 편성이 안돼도 되겠죠?
○토목과장 천석현   네.
송용현 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되어 있어 야 될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을 때 여유있게 잡아서 도면정리 이런 것은 기 되어 있어야 정상인데 행정 관청에서 도면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앉아서 행정을 보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말을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과정입니다. 금년에는 가능한 편성을 시켜드릴테니까요, 9,000만원 가지고 더 해서라도 도면정리 관계는 분명하게 해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네. 알겠습니다.
○간사 최영수   네. 하해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해진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을 보면 각부서마다, 담당하는 과마다 가스공사면 가스공사,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공동구면 공동구 이것이 각각 다른 도면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 보려면 저쪽 가서 이것 보고 똑같은 도로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합적으로 모든 것이 공동구내에 다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도면을 만드시더라도 복합적으로 한 눈에 다 볼 수 있게끔 같이 병행되면 민원인들이 이 부서 저 부서 다닐 필요없이 그렇게 효율적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네. 그 부분도 9,000만원 내역에 다 포함해서 할 수 있을지, 하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9,000만원 가지고는 것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각 유관기관하고 저희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일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하여 최신도면으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국장님 주재하에 그 관계회의도 했고 그래서 아마 이번 이후에 는 최신도면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동네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관리체계가 총체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도로를 서너 번씩 팝니다, 도로를. 가스공사한다고 파지, 하수도한다고 파지, 뭐한다고 파지 1년 내내 파뒤집어요. 그리고 관할이 각자 다른 부서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른다, 서로 모른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예산낭비이지 주민은 주민대로 피해를 보는 것이지 바로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좀더 시스템화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체계도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서, 다른 부서 이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좀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최영수   네. 성준영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성준영 위원   9,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남을 수도 있고 턱없이 모자랄 수 있고 대충 막연히 해가지고
○토목과장 천석현   아니 제 말씀을 오해하셨데요, 아까 하해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관내 전 도로의 지하시설물을 도면화시켜 가지고 관리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 가 이 9,000만원에 대한 과업에는 포함시킬 추 가 없습니다. 9,000만원에 대한 과업은 가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교, 지하차도, 도로의 옹벽 이런 시설물을 복원하는 것이고 지금 지 하시설물 전체를 통합해서 만드는 지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벽하게 만족스러울 정도의 도면을 만들어내려면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상당히 큰 도면시스템 안에 들어가야지 구청 예산으로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9,000만원은 도로시설물 지하차도나 육교, 옹벽같은 데에 대한 복원작업이고 하해진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것은 우리가 지금 최대한 각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그렇다고 지하시설물 전체 통합해서 하는 사업이 구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국가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아쉽더라도 유관기관하고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에 있는 도면중에서 최대공약수를 발견해서 그것을 이용해 보자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준영 위원   현재 제가 알아 듣기로는 토목과에서 근사치로 해서 나온 것 같네요.
○토목과장 천석현   9,000만원에 대한 것은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성준영 위원   알았습니다.
○간사 최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문자 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로정비 길이가 다 같이 120미터인데 즉, 사당5동 235의 63호, 230의 16호간의 도로정비가 7,500만원, 사당5동 241의 23호, 244의 12호간 도로정비가 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도로정비를 하려면 경계석을 놓고 측구를 또 설치하고 그 위에 하수도 묻고 덧씌우기하는 공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및 씌우기만 하는 것이고 7,500만원은 주변에 측구도 하고 경계석도 놓고 하면서 다른 공정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800만원 정도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주변에 다른 시설, 측구나 경계석 시설을 할 필요는 없고 현재 있는 시설로도 충분하다,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덧씌우기만하고 다른 곳은 다른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문자 위원   도로정비 120미터에 7,500만원 하는 예산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당5동에 보면 다 같은 폭의 길이인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전진명 위원   공사설계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세요. 그래야지 7,500만원이 왜 들어가야 되고
○토목과장 천석현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따라서 도로시설물을 경계석을 설치하고 측구를 설치하고 하수관을 넣느냐, 아니면 덧씌우기만 하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는 덧씌우기만 많이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훨씬 적게 드니까. 측구나 하수시설물, 경계석 같은 것은 할 수 있으면 저도 안하려고 합니다. 안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역이 많이 훼손된 곳이나 그런 것이 없는 곳은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문자 위원   돈이 많이 들어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고 싶다, 안하고 싶다고 하는 말씀을하시면 안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주민의 세금으로 일을 했을 때 돈이 많이 들더라도 주민의 불편함이 없이 완벽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되도록이면 돈을 적게 들여서 하고 싶다, 안하고 싶다 하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예요.
○토목과장 천석현   알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다 같은 구조인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자료를 한 번 보고싶은 것이지
○토목과장 천석현   네. 공정 차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최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던 질의는 우리 동작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행정을 펴주십사하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인식해주셔 가지고 좀더 질좋은 행정서어비스를 이루도록 더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최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목과 소관 1996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시민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만수   하수과장 김만수입니다. 저희 하수과 소관 치수 및 재해대책비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시설비 네 건에 대해 5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관 개량 세 건 3억 2,000만원, 하반기 하수도 준설 한 건 2억원 이렇게 해서 다섯 건에 5억 2,000만원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영수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하수과 소관 1996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공원녹지과장 최윤종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예산액은 12억 3,776만원이었으나 1억 231만원이 증가하여 13억 4,008 만 6,000원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공원관리 분야에서는 9,681만원을 증가편성하였고, 녹지 관리에 대해서는 550만원을 증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영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공원녹지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이번 추경에 을린 보건관리예산은 8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볼 때 일반운영비중 인쇄비 150만원, 현황판 400만원, 운영수당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비의 신속한 청구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모뎀 설치비 20만원, 전화청약금 25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영수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보건과 소관 1996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계장 오국현   보건의약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오국현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약과 금년 기정예산액은 1억 4,894만 7,000원이었으나 6,833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780만원이 증액된 1억 5,113만 1,000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5,053만 3,000원이 증액된 6,5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증액은 신체검사장비 및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영수   의약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해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신체검사기기라고 있는데 공무원신체 검사기기라는 것이 뭡니까? 공무원은 신체검사기기가 다릅니까?
○의약계장 오국현   아닙니다. 하해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검진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의료보험 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놓고 저희들이 일반인, 다시 말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공무원신체 검사기기라고 명칭은 들어가 있을지언정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쓸 장비 내역입니다.
○간사 최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천소 보건의약 과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와 결과를 1996년 10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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